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명환 의원 발언

김경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여러분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호진의원 외 6인의 명의로 의장 부의장 불신임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불신임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2항의 발의요건은 갖추었으나 49호 1항의 요건은 갖추지 못 하였고 기타내용도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정식으로 반려하고 안건을 상정하지 않음을 통보해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7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2000년 8월 2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과 광명시의의회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의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조미수의원, 서명동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기동서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의원
기동서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구성과 조례안 심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과 광명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기동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기동서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7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지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으므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결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국제도시간자매결연추진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나상성의원입니다. 당 총무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 6건, 기타안건 2건 총 8건으로서 안건별 심사결과는 여러분에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김경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제도시간자매결연추진계획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채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채택의건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장님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총무위원장 나상성입니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4건, 건의사항 15건 총 49건으로서 감사담당관실 5건, 기획실 18건, 총무국 16건, 보건소 4건, 동사무소 6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은 시장께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 및 처리하여 주시고, 건의내용은 충분한 연구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다음은 건설위원장님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승인의건은 총무위원장과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을 제안하신 오명환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의원
김경표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명환의원입니다.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을 비롯한 5인의 의원으로부터 2000년 7월 24일 발의된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재산의 소유권이나 관리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행정적인 절차의 미이행이나 관리의 소홀로 인한 재산의 손실을 예방하고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로 준공이 이루어진 도시계획시설의 소유권 및 관리실태를 확인하여 공공용재산의 소유권 매각 대부 양여의 적정성 및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적절한 관리방안을 강구함으로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조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의장
오명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오명환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이준희의원, 기동서의원, 오명환의원, 윤지열의원, 최호진의원으로 다섯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시고, 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안을 작성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작성과 총무위원회 소관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회의중지
19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총무위원장 나상성의원입니다. 당 총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 한건으로서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0년 7월 18일부로 보건소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현행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768명에서 774명으로 조례 제2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751명에서 757명으로 조정하고, 부칙 지방공무원 정원 (별표1)의 내용중 정원의 총수 789명을 79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772명을 6명이 증가한 778명으로 하며, 부칙 제3조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을 당초 2001년 6월 30일까지를 2001년 7월 31일까지로 부칙 제4조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을 당초 2000년 6월 30일가지를 2000년 7월 31일까지로 변경함은 제2단계 2차 구조조정에 따른 시기를 동일하게 조정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장께서는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준희입니다. 2000년 8월 2일 제7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된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활동계획안 채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0년 8월 2일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을, 간사에는 기동서의원을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안을 여러 위원님과 함께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면 본 특위의 조사목적은 우리시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용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행정적인 절차의 미이행등으로 인한 공공용재산의 손실을 최대한 예방하고, 공공용재산의 매각, 대부, 양여의 적정성 및 공유재산을 불법 점유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적정한 관리방안을 강구함으로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사할 사안의 범위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공용 재산과 서울특별시 고시 제253호로 승인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공공용 재산의 현황을 제출받아 자료를 검토한후 집행부의 보고청취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인근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며 향후 집행부의 관리방안과 치유대책등을 보고 받을 계획이며, 본특위의 활동기간은 2000년 8월 2일부터 2000년 10월 30일까지로 세부일정과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선임 및 활동계획안을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안은 이준희 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를 비롯한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세밀하게 조사하여 확실하고 명백한 조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7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