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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해석 의원 발언

78회 제1총무위원회2000-08-28

문해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조규진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8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 4건과 기타안건 1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방금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남상하입니다. 부의안건 6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 제출 기한 및 설치확인내용을 조례 제1044호로 '97년 7월 9일부터 시행하여 왔으나 대단위 공동주택의 재건축 관련사업등에서는 관련당사자의 이해관계로 인해 건축물의 준공이 장기간 소용될 뿐만 아니라 추후 설계변경도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감안할 때 현실과 부합되도록 심의서 제출기간을 건축물 준공예정일 1년 전까지 제출토록 변경하고 미술장식품 설치확인을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동시에 함으로 건축주의 편의 도모와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반 관련 근거 법령 등을 검토한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건축허가 또는 승인신청시 건축물 준공예정일 1년 전까지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될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행 조례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신청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8조에 보면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이 나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5조 규정하는 것으로서 공동주택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일 경우에는 가액의 건축비용이 1/1,000이상의 조각품이나 예술품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 24조 1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 즉 다시 말하면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같은 경우에는 1/100이상의 가액을 비용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건축비용을 확인할 수도 없고 설계변경이나 그런 것은 비용이 거의 지나간 다음에나 확정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물의 준공예정일 1년 전까지로 바뀌고, 또 1년 전까지로 바뀌면 우리시 같은 입장에서는 공공건물 같은 것이 일반적으로 볼 때 조각품이나 미술품을 심사할 때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건축물하고 목적하는 환경성과 예술성, 조화성, 공공성,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술가가 최소한 구상하려면 2개월 이상 걸려야 되고 또 그것을 모형을 제작하려고 해도 1~2개월 걸리고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서 바로 통과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다시 보완되고 다시 심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6개월 이상 어떤 때는 8개월~1년 동안 걸리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물 준공예정일 1년 전까지로 고치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우리 광명시에 이와 같은 시설이 미술장식설치가 법에 맞게 다 되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김권천위원

본 위원도 1대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시정질문한 바도 있는데 이것이 연면적 몇 ㎡ 또는 6층 이상 건물에 미술 조각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렇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은 10,000㎡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그 당시에 의무사항이냐 아니면 권장사항이냐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 전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나갔습니다. 그때는 권장사항이었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는데,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때부터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00㎡이상은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김권천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에 대한 부분을 전혀 감독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조례에도 건축비용의 1/100이하 범위내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금액관계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축주하고 미술하는 사람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짜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현재 끌레프, 자동차 경매장, 메르존, 삼성건물에 있는데 삼성 관계는 옛날 권장사항일 때 한 것이고 지금 자동차 경매장하고 메르존은 심사하고 준공 처리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심사해 보니까 문화예술진흥법하고 법시행령에 맞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까지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1건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먼저 건축조례상에 건축위원들이 했을 때 조각하는 분들하고 1~2분 교수들이 해서 평균점수 60점이 넘어 갔을 때 설치하도록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사항은 전부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해준 사항이고 그대로 된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본회의에서 질문할 때 어차피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 이미지에 맞는 물론 건축에 대한 이미지도 맞아야 되겠지요. 우리 시 이미지에 맞는 조각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의견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담당 과에서 물론 그 건물의 이미지에 맞추어야 되겠지만 가능한 우리 시의 이미지에 맞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지금 조례를 보면 '97년 7월 9일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그동안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이 시점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지.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 지금 그전에는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때 사실 건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작년부터 넘겨받았는데 이때까지 없었는데 지난번 소하동에 재개발신청이 들어왔는데 10,000㎡가 넘기 때문에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건축허가 또는 승인신청시로 되어 있어서 불부합되고 모순이 있다 해서 다른 시군도 확인해 보니까 다른 시군도 거의 우리 시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를 고치자 다른 시군도 개정하는 중에 있고 지금 우리가 소하동에 있는 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준공허가가 나가서 건축된 후에 준공예정일로부터 1년 전에 하려고 고치는 것입니다. 먼저까지는 꼭 의무사항보다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서 했고 그래서 그 중간에는

기동서위원

늦게 발견되었다는 것이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그런데 꼭 1년까지로 못을 박았는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6개월까지도 하는데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1개월짜리도 있었는데 우리한테 심의가 건축이 준공예정일이 다가오면 건축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성이나 기술성이나 조화성이나 공공성 이런 것을 전부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그 사람들이 쌍방계약이 되어서 구상하고 그러려면 최소한 2~4개월 이상 걸리는데 그때 우리가 문화예술심사에서 좋다고 통과되면 6개월 안에 가능한데 그것이 만약 김권천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에 이미지 같은 것을 부각시켰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는 그 구상을 하려면 또 그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각가나 예술가들한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급하게 하면 나중에 작품성이 떨어지고 엉터리가 되기 쉽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또 빨리 해서 잘못되면 아파트 같은 것을 준공도 못 해주는 사례가 발생되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되고 도시국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조례개정을 할 때 주위에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했다든가 민원제기는 없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민원은 없었고 자문은 받았습니다.

기동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사한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만약 이것이 건축물의 준공예정일 1년 전까지로 되면 더 늦어지지 않겠어요. 여타 이유로 인해서 오히려 건축허가시라든가 같이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검토해볼 시간도 충분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준공예정일로 해서 1년 전이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아까 비용 비율이 중간에 하다 보면 전부 바뀌지 않습니까? 비율이 1/1,000, 1/100인데 만약 공사금액은 정확히 나와 있는데 그 나와 있는 상태에서 변경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변경 되는대로 작품의 금액이 다시 변경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어느 정도 준공단계에 들어와 있을 때 금액 산정이 확실하게 되니까 그때 하기 위해서 1년 전까지로 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동서위원

이런 것이 분리될 경우 민원인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기간을 단축해 주면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데 우리가 기간을 충분히 1년 정도를 주기 때문에 민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설계사무소라든가 건설회사에 자문을 받아서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도서관을 짓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기동서위원

괜찮다고 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1년 전까지로 신청서 기간을 바꾸는 것인데 물론 1만㎡니까 사실 상당한 기간이 건축물 완공까지 필요하겠지요. 개정되는 부분보다 결국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24조 5항을 보면 미술장식의 가격을 공정하게 감정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과의 조화 및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미술장식의 예술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요청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중에 결국은 1/100이든 1/1,000든 건축주와 예술장식품을 제공하는 사람과 관계에서밖에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조례 입안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조례를 보면 위원회 설치라든지 기능, 미술 장식품의 설치확인, 미술 장식품의 가격결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들어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건축주 입장에서야 당연히 비용을 적게 들이고 법에는 맞게 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일테고 그렇다면 결국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요구하는 그런쪽에 부합되도록 장식품이 되어질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언제 신청하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말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요구하는 예술성있는 작품이 설치되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아닙니다만 또한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향후에 물론 광명시에 이렇게 해당되는 건축물이 비록 소수라고 하더라도 정말 그쪽을 지날 때 그래도 예술적 가치가 있다는 시민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작품이 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거기에 관련된 절차에 관한 것이 더욱더 확고하게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중점적으로 고려하실 수 있도록 다음에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 요지가 있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반영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제1027호로 '97년 3월 18일 제정되어 각 예술단을 구성 운영중에 있으나 근간 각종 전국대회와 관내 행사에서 적극 활동중인 광명시 어머니합창단의 시립화를 위하여 현 조례 제3조 제4호에 단서내용을 추가하고 부칙에 성인합창단의 일반단원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지금 무용단은 없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이런 단체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3조 2항에 있는 것을 보면 교향악단은 저희가 없고 국악관현악단도 없고 무용단도 없습니다. 다만, 소년소녀합창단만 있고 지금 어머니합창단으로서 성인합창단을 만들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지금 성인합창단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그런데 어머니합창단을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성인합창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지금 국악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시민국악단입니다. 시민국악단 하나만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또 교향악단 활동하시는 분들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청소년교향악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런 단체도 요구해 올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국악하시는 분들이나 소년소녀오케스트라나 시립화 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이번에 어머니합창단을 성인합창단으로 해주게 되면 다른 단체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직 거기까지 계획은 세우지 않았고 다만,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성인합창단으로 전부 만들면서 비상임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국악단 그분들은 비상임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기동서위원

왜 그렇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비상임으로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인데 다만 어머니합창단의 시립화는 왜 시립합창단으로 하느냐 하면 어머니합창단은 전국 각종 대회를 많이 나가는데 어머니합창단 옛날 20년 전에 어머니합창단 그 이름으로 나가서 지금 난파음악제에서도 몇 번 우승하고 다른 대회에서도 여러 번 우승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합창단하면 이미지가 시립합창단이 돈을 주지 않아도 비상임으로 가도 시립합창단이라는 명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시립합창단 명칭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 조례에 있기 때문에 광명시립합창단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이번에는 어머니 합창단을 시립화해도 다른 단체에서 크게 요구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이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사전양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방호현위원

어머니 합창단 수가 몇분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50여명 됩니다.

방호현위원

그런데 시립화되어 있는 어머니합창단이 시립어머니합창단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 곳이 몇곳이나 됩니까? 그냥 대충 수원시, 안양시다, 부천시다 몇군데만 되어 있는 것이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이렇게 구청이 있는 경우는 시립합창단 따로 있고 어머니 합창단이 따로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어머니 합창단은 시립은 아니고 그냥 자체의 현재에 있는 어머니 합창단 같은 합창단이 있다 그러면 시립합창단은 주로 어머니들로 형성되고 다시말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혼성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혼성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향후에는 결국 성인합창단이니까 혼성이 가능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바뀌어질수도 있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향후에 광명시의 시립합창단은 성인합창단으로 혼성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어머니합창단 하고 다른 인가관계속에서 입지강화를 시키기 위한 방편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어머니 합창단에 우리가 예산관계로 인해서 원래 시립합창단을 만들면 남녀 혼성으로 해서 전공 분야를 한 사람들로 해서 보수를 주고 수원시나 이런데에서처럼 해야 되는데 우리시 재정 형편상 그렇게 되지 못하고 어느 정도 2004년, 5년 지나면 그때 가서 다시한번 검토해볼 사항이고 그때 까지는 어머니 합창단으로 비 상임단으로 해서 운영을 해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어차피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남녀의 구분없이 시립화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성인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방향이다 그러나 현재의 광명시의 재정여건상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다년간 광명시를 위해서 기여한 어머니 합창단을 시립화해서 돈을 많이 안 들이고 같은 돈으로 효과성을 더 높이자 이런 측면이란 말씀이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알겠습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지금 다른시에는 시립합창단으로 하고 비 상임단으로 운영하는데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수원시만 빼놓고 나머지는 과천, 군포, 시흥, 안산 여기는 어머니 합창단을 비 상임으로 해서 명칭만 해놓고 우리 소년소녀합창단처럼 지휘자, 반주자, 단무자만 되어 있고 비 상임으로 해놓은 것이 있고 명칭만 시립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완전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연간 10억씩 다 들여가지고.

문해석위원

시흥, 과천, 군포, 안양, 안산 이런 경우가 시립화 해놓고 나머지는 상임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구리시 같은 경우는 교향악단이 따로 있고 어머니 합창단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머니 합창단은 우리 같이 운영하고 교향악단은 보수를 지급하면서 운영하는데 각 시군마다 틀립니다.

문해석위원

재정이 어떻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시가 재정이 제일 안 좋습니다.

문해석위원

시립으로 해놓고 보상비가 안 나간다든지 행사를 할때 행사비가 안 나갔을 경우에 우습지 않느냐.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보상비는 안 나갑니다.

문해석위원

그리고 어머니 합창단은 시립인데 이번에 중국 갔다왔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갔다 왔습니다.

문해석위원

보조해준 것은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어떤 사람은 여유가 있어서 해외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있는 사람은 해외로 나가서 공연시키고 없는 사람은 못 시키고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저의 생각 같아서는 다만 조금이라도 시에서.

문해석위원

그렇게 해놨으면 시에서 어느 정도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시립하는 것도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문해석위원

구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시립은 하고 비상임단원으로 운영하는 시군이 있으면 자료를 빨리 줄수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하고 전부 사전에 이해를 시키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칭만 시립으로 하는 것을.

문해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광명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를 '95년 3월 14일 제정공포하여 2000년까지 5년간 5억원을 조성한 바 있으나 그에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사업비 지원액으로 부족되어 체육진흥기금의 출연금을 증액하기 위하여 2005년까지 총 10억원을 추가하여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증액하는 것과 개정조례 내용중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관련법과 제반관련 근거 법령을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광명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는 본 위원이 '95년도에 의원발의로 제정된 부분입니다. 제가 의원발의로 했던 부분인데 이자가 년 얼마쯤 발생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현재는 1억2천9백만원의 이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년 5년간 3천9백에서 4천 정도도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체육회에서 연간 지출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체육회에다가 지원한 것은 1억5천7백85만원이고 이사분들이 40분되는데 년 50만원씩 내셔가지고 같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8월까지 간신히 이사님하시는 분이 다 내시지 않고 보조가 8월 이후로는 사실상 체육회 운영이 어려운 지경에 도달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비말고는 체육회에다가 1천2백만원씩밖에 주는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사분들이 내시고 그것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고 체육회 뿐만아니라 각종 생활체육도 있고 학교 체육도 있고 여러 가지 체육회에 있어서 이 기금이 어려워서 각 시 조례를 개정하고 여기에 나누어드린 것을 보시면 각 시군의 기금조성사업 각종 자치단체별 체육회 지원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체육회 예산보조 나가는데 몇 년도부터 이렇게 어려웠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98년도부터 어렵게 되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전까지는 충분히 운영이 되었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사무국장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이사님들에게 자꾸 가서 부탁을 드리고.

김권천위원

사무국장 능력에 따라서 체육경영이 잘되고 잘못되고 한다 그러면 사무국장을 바꿔야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매일 찾아가서 부탁을 해서 이사회비가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이사회비가 연간 50만원씩 내는 것이.

김권천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98년 이전까지는 이사분들이 이사회비를 잘 내서 체육회 운영이 잘 되었는데 '98년 이후로는 수입이 안 되어서 체육회 운영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아닙니까? 그러면 체육회 운영이 잘되기 위해서는 사무국장도 필요하고 체육회 회장도 필요하고 부회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원래 체육회 관계는 체육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출연을 해서 체육회운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자의 생활이 IMF이후로 어렵고 해서 출연을 못해서 어렵습니다.1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시 재정이 허락하는데 까지는 좀 도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경기도 체육대회할 때도 14위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안 되는데에 있고 열악한 시 재정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출연을 해가지고.

김권천위원

그리고 체육회 행사를 무분별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체육회는 도단위로 대개 시군 단위, 가맹단체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김권천위원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다른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저희 시에서 지원한 것은 100만원에서 50만원도 있고 많아야 15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천여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김권천위원

체육회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지원받은 체육회는 그 예산가지고 체육회 산하단체 배구협회, 축구협회에 골고루 예산을 배분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느냐 그 배정된 예산가지고 시장님 격려비도 내놓고 그런데 체육회 예산 줘놓고 거기에서 시장님 격려비 내놓고 그 분들에게 예산이 돌아가겠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경기도 체육대회때.

김권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회 예산이 없으면 선수들이 열심히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지 거기에서 시장 격려비 다 내주고 그러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1억씩 5억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얼마씩 사용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까지 사용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2005년까지 기금만 마련하면 되겠네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자분에 대해서 기금운영 계획서에 넣고서 승인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조성하면서 사용을 한다 이것이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자 발생분만.

기동서위원

그런데 기금의 용도에 보면 주민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대개 체육시설에 있어서 생활체육관계가 들어갈 수 있고 지금 생활체육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기금을 만든 것은 추경에 편성이 되겠지만 연간 2천만원 정도하고 나머지는 전부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런 것이 체육시설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체육기금에 대한 이자발생분 가지고는 시 체육회도 지원을 해야 되고 체육지도자도 육성되고 주민체육, 생활체육관계도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의 용도를 그렇게 만든 사항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이자 발생분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지금은 5억인가 한번도 안써서 1억2천5백이지만 내년부터는 2억이 들어와서 7억이 되면 7억에 대한 이자분을 가지고 여러 군데로 사용을 하죠. 단 체육회에 몽땅 지원할 사항은 아니고.

기동서위원

7억을 전부 사용하면 얼마나 주민체육시설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느냐 구태여 체육진흥기금에서 안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해도 필요할 때는 조례안에 주민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이고 이것은 하나의 용도로 집어넣은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다가 쓴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러 이러한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이것을 용도에 맞게끔 명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용도에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시에서 지원해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학교체육의 육성지원금 3천만원이 계획되었는데 교육부에서 학교체육회에 우리시에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학교체육은 올해 예산에 학교시설물에 대해서 광문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에 책정이 되었지 여태까지는 학교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매년 2억씩을 2005년까지 5년간 10억을 더 출연한다는 것 아닙니까? 2005년까지 가면 이자액이 15억에 대한 이자만 해도 6,7천만원밖에 안 나오고 일반회계에서 까지 기금운용을 한다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자율을 일본처럼 3% 까지 끌어내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주택자금 같은 경우에는 계획으로는 2005년안에 3%까지 끌어내릴 것으로 아는데 2조 3항에 보면 기타 수입금은 지난 5년동안 기타수입금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장학금처럼 체육회수입은 많이 지원을 받아야겠죠.

문해석위원

체육회산하 단체 있지 않습니까? 김권천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산하단체 1,2년에 보조 안 해줍니까? 체육회에서 그 산하단체에 체육회에 행사가 있을 때 지원을 해주죠. 그것을 연초에 매년 연말에 2백만원씩 산하단체에 지원해준다 그것은 안하고 그 행사하는 날 당일에만 주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연간 계획서를 세웁니다. 2천만원이면 2천만원을 가지고 각 단체별로 비례별로, 요율별로 해서 해놓고 그 실제로 하는데는 지원을 하고.

문해석위원

그것은 광명시청에서 하는 것이지 시장이 하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시장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나갑니다.

문해석위원

관계자들은 다 시장님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체육단체에 관계하여 참여해 봤는데 나는 시장이 준다고 해서 시장님이 주는줄 알았습니다. 시장이 주는 개인 돈으로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국비는 지원을 안하고 공문에 의해서 구좌로 체육회에서 구좌로 다 단체별로 다 나옵니다.

문해석위원

그 행사있기 몇 일전에 내려줍니까? 아니면 행사 그날이나 그 전날 줍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전에 들어가죠.

문해석위원

얼마 전에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1일날 우리가 광명시축구대회를 하겠다 하면 10월1일날 들어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10월 1일날 하면 9월 25일 어떤 때는 늦게 들어갈 때도 있고 당일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전에 들어갑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우리 광명시에서 체육을 위해서 총 쓰는 예산은 얼마나 씁니까? 그런 경우는 2000년도 계획이라든지.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올해 체육회 1억9천7백85만원하고 생활체육회에 2억1천 정도 해서 3억2천 정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문해석위원

작년에도 그 정도 지원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대개 비슷합니다.

문해석위원

기금조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기타수입금을 이런쪽에 시에서 일반회계로 출연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문해석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기동서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그랬는데 이러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7조 위원회 기능에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운영계획서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제반사항에 대한 기금운영계획서에 결산보고나 이런 것은 따로 위원회를 두지 않고 거기서 해서 기 의회로 다시 넘어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 1단계 거쳐서 조정을 한 다음에 시의회에 동의도 받고 시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제출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위원회를 두지 않습니다.

기동서위원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렇게 했잖아요. 위원회를 두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위원회를 두되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위원회를 두기는 두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느냐 이말 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체육진흥기금가지고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한다면 의회에다가 보고하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동서위원

6조에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성할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구성을 안 하지요.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했으니까 위원회는 따로 구성을 안 합니다.

기동서위원

위원회를 둔다고 해놓고 안 둔단 말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 기능을 위원회뿐만 아니라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대향하도록 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해놓고서 구성을 안 한다구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별도로 다른 사람을 구성하는게 아니라 시정조정위원회가 그분들이 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는 이유는 뭡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다른 분들은 위원을 구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보다는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다른 기금도 전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광명시체육진흥 기금운영위원 심의위원회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심의위원회는 필요한데 그 기능만을 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고

기동서위원

없는 단체를 왜 명시를 해놓느냐 이말 입니다. 그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둔다고 그래요. 둘 필요가 없지?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기동서위원님은 다른 위원들을 생각하시는 것이고 저는 그 위원회를 두되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이 그것을 대행하는 것으로

기동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없는 위원회를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러면 심의할 수가 없지요? 누가 심의합니까?

기동서위원

기금운영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하면 되지 없는 위원회를 자꾸 있는 것처럼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표준안도 그렇고 위원회라는 것은 별도로 안 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더라도 위원회는 있어야지만 그 위원회에서 기금에 대한 관리 운영에 대한 것

기동서위원

원래 기금의 관리 운영에 대한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라는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없는 얘기를 왜 여기다가 명시를 해놨습니까?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기금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개정조례안이 결국 기존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는데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9조 기금결산을 보시면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결국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 조례안을 보고 만든 것인데 표준 조례안이 98년4월22일자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이 작년에도 개정됐고 지방재정법 시행령도 2천년1월12일자로 또 개정이 됐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부분은 아시다시피 정기회가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로 구분하면서 손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정례회가 선거가 없는 해는 6월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결산 보고서 맡는 부분에 80일 이내에 출납폐쇄일 이후 당연합니다. 그러나 의회에 제출하는 것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38조에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 지방재정법 제125조 1항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회에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당시 이 조례가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검사위원회에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돼야 올바른 조례인 것 같습니다. 내려온 것은 '98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고 '98년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승인이 나중에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방자치법하고 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간이 6월달로 바뀜으로서 최소한 검사위원회에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현재 9조 기금결산에 의하면 결산 보고서 작성해서1차 정례회가 6월20일날 끝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6월말일날 그 다음해에 제출하면 결산검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26p 지방재정법 시행령 세입세출결산의 제출에서 지방재정법 제125조 1항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회에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이게 빠진거란 말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운영상 지켜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조례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될 사항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조례 만들 필요없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있는 것 다 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구차한 변명이신 것 같은데 왜 그러냐하면 결국 부서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 조례 표준안을 가지고 모방해서 가져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98년도 4월22일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조례 만들 것 뭐가 있습니까?

김권천위원

거기에 대한 법무계장님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담당

법무담당

이현숙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구요. 그전에 검사의견서 첨부라는 것은 그전부터 있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그전부터 시행되던

방호현위원

그러면 제2항도 필요없지요. 2항을 무엇 때문에 넣습니까? 어차피 시행령에서 이미 다 세입세출 결산이 제출해서 되어있는데 2항을 굳이 뭐 넣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이현숙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법무담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은 내가 보기에는 검토 안 하신 것 같고 법무담당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부분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부분을 넘어가기 위해서 임기웅변식으로 생각나서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담당

법무담당

이현숙 검토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그 부분을 명시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다
담당

법무담당

이현숙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제2항 조항도 삭제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이현숙 그런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 다 빼야 될 것 아니에요? 상위법이 다 돼있는데 뭐하러 합니까?
담당

법무담당

이현숙 중복되는 부분 개정된 부분만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할 때도 그대로 있었던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했던 사항이기 그냥 하고 향후에 개정조례에 그것이 있으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어차피 조례 아닙니까? 그래도 이 부분만 보면 물론 상위법 보고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결산보고서는 무조건 6월말까지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에만 국한을 한다면
담당

법무담당

이현숙 법하고 시행령에 있는 것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호현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나상성위원장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호현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지금 경기도 자치단체에 시단위 기금조성 현황을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하셨는데 수원시나 남양주시, 용인시, 거기에 부천, 안양, 성남 들어가는데 기금을 엄청나게 조성하는 것이거든요. 실제 제대로 파악을 하신건지 거기는 체육과 관련된 진흥기금이 많이 조성을 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파악하신 것 있으십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사유는 파악을 안 했고 실제로 기금조성한게 얼마씩인지 금액만 파악했습니다.

방호현위원

수원시는 2천년도 경기도 자치단체별 체육대회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수원이 겨우 3억2,800만원입니다. 용인시 3억7,200만원 너무 터무니없다는 말입니다. 지원액하고 기금조성액하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수원시는 체육을 활성화시키려고 월드컵도 있고 해서 체육을 활성화

방호현위원

월드컵은 2002년입니다. 수원에만 월드컵이 열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기금조성은 백억이고 지원액은 3억2,800이고

방호현위원

우리시하고 관계없는데 과다하게 기금조성을 하려고 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이것은 집행부의 계획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방호현위원

기금목표액 조성이 수원같은 경우 2천년으로 돼있는데 조례가 통과되어서 현재 그것에 따라서 조성하는 중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예 여기 나온 것은 전부다 조성을 한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광명시 보면 경기도 체육대회 참여해봤지만 사실상 예산이 체육쪽은 좀 부족했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좀 더 지원됐으면 이런 얘기도 들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우리가 5억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5억으로 계획을 세웠을 때 이 정도면 충분히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5억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글쎄 그 때 당시에는 제가 잘 모르는데

방호현위원

기획실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이 의원발의로 한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실장님 아시죠?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그때 당시 5억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일단 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하셨고 김권천의원님이 가맹단체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이런 발의를 하셨습니다. 5억이면 충분하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지금 시장께서는 매년 2005년까지 2억씩 출연해서 15억 정도로 계획을 하시는데 그러면 시작은 김권천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 운영관리조례를 대폭적으로 손질하면서 15억으로 늘린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밑받침되어서 15억으로 하신 것인지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하십시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5억가지고는 원금은 쓰지 않아도 이자 발생한 것을 가지고 할 것인데 5억 가지고 도저히 지금 형편상 3,700~8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이 돈가지고는 힘드니까 우리가 최소한도 15억 정도는 타시군에 비해서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가지고 체육부분이라도 카바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방호현위원

현재 기준으로 하면 얼마정도입니까? 이자 기준으로 해서 만약 15억 기준으로 한다면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1억정도는 조금 넘어갈 것 같기도 합니다.

방호현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2005년도에는 문해석 간사님은 이자율에서 낮아지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때가면 상황변화에 따라서 기금을 또 조성하는 이유도 되겠네요? 물가가 올라가고 하는데 향후 5년 뒤에 15억 정도면 그러면 아까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발생한 이자를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7억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집행하고 내후년도 가면 하여튼 적은 액수라 하더라도 발생되는 이자는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까?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96년도 현 조례를 해서 기금은 매년 1억원씩 출연했을 때는 물론 그때 이자율로 봤을 때는 한 5~6천만원 정도 연간 나가면 체육회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당시에 김권천위원이 의원발의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아는데 우리 광명시는 인구 35만에 시인데 예산이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2천억도 안 되는 도시는 대한민국에서 저희시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기금조성 현황 경기도 전체 준 것 보니까 우리가 68.8%의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산이나 성남이나 기타 안양 이런데 비하면 저희는 20%정도밖에 안 되는 재정자립도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2억원씩 출연한다는 것은 출연해서 15억을 기금은 만든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정조례안이 우리시에는 아직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2년 후에 우리시에도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그랬을 때는 되겠지만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 급한 현실에 맞는 사업부터 우리가 여유있으면 기금을 많이 조성을 하면 좋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5년에 가면 이자율이 연 5% 이내로 전부다 떨어집니다. 선진국처럼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또 가면 사실상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데만 힘들게 조성했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본 위원은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시장이 광명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문화공보담당관쪽에서 경기도 자치단체 기금조성현황을 볼 것 같으면 우리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10억원 이상씩 조성한 시가 의정부시, 평택시, 남양주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파주시, 안산시 등 이렇게 여러 시가 체육진흥을 위해서 기금은 많이 조성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며 다만 21p 3조 2항에 주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기금의 용도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와 반대토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수로 가부를 결정한 다음에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수로서 일단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문해석위원님의 반대토론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분 위원 거수표시) 그러면 출석위원 5분 중 3분 위원이 반대하므로 이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광명시 일원에 설치한 시립테니스장은 동네 체육시설로 설치 시직영으로 운영하므로서 테니스 인구의 저변확대를 기하여 왔으나, 무상개방 운영에 따른 전문관리의 미흡, 시재정 년차적 지속투입등 관리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테니스장 사용자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테니스장 사용료를 본조례(안) 제10조 제2항 별표1, 별표2와 같이 개정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99. 1. 7 조례 제1112호로 개정된 제2조 제1호의 테니스장 종목의 신설과 제22조 위탁관리 규정으로 보아 사용료 징수시 수지균형 범위안에서 사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제반관련 근거법령등을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시립테니스장이 개장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작년 3월쯤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때 이후 1년간 지금까지 월평균 이용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작년도 것을 분석하면 총 들어온 인원이 13,578명입니다.

방호현위원

대회를 배제한 이용자수가 어떻게 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개인연습으로 들어온 사람이 11,572명 정도 되고

방호현위원

월평균 1,000명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그러면 하루 30명 정도 되네요. 지금 관리사무소에 대장을 비치해 놔서 와서 기록하고 그것을 조사한 통계낸 부분이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주 월요일은 쉽니다.

방호현위원

테니스 종목의 특성상 직장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 중심으로 되지 않나 물론 하절기에 사실 제약을 많이 받는 종목입니다. 실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도심지에 위치하다 보니까 토지가 때문에 더 지을 수도 없고 동절기에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제약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렇게 많이 저변확대가 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지금 그쪽 테니스교실은 몇 회를 했고,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테니스교실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4월~6월까지 하고, 7월 이후~11월까지 계속 매달 운영하고 있는데 대개 옛날에 하던 사람도 하는 사람이 있고 새로 신규자가 와서 배워서 계속 거기 남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테니스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만 저희들이 지급하고 배우는 사람들은 무료로 배우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지금 몇 명 정도 수강을 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평균 20명 정도 됩니다.

방호현위원

무료교실 몇 회까지 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계속 매달 해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입니다. 초급 배우던 분이 하반기에 다시 중급반으로 올라가고 합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광명권이 많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거의 광명분입니다.

방호현위원

본 위원도 일주일 오전에 나가 보았는데 물론 제가 토요일 일요일은 같이 있지 않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저변확대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수만 와서 하고 운동 자체가 쉬운 운동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부분인데 저변확대가 되었으면 야간에 라이트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운동을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그쪽 연간 운영비가 4천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향후에 시설비하고 지금 운영하는 비용하고 볼 때 주민에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쪽 광명지역이 원래 문화든 체육이든 이런 부분이 계속 소외된 지역인데 향후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서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철산, 하안 보다는 상당히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우리가 IMF벗어난지 얼마 안 되고 이런 사용료 징수를 했을 때 주민에게 부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사용료 받는 부분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지금 다른 테니스장은 다 돈을 받고 있습니다. 회원비로 3만원 정도 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대개 치는 분들이 치고 수시로 왔다갔다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데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돈은 내야 된다고 봅니다. 부담을 시켜서 하는 것이 시 테니스장 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당초에 박효진씨로부터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당시 의원들이 현장도 방문했었고 또 그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 와서 이용료를 징수하겠다고 했을 때 박효진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어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분 마음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것은 저희들이 수익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 상하수도료, 용품도 많이 들어갑니다. 테니스장에 소금 같은 것도 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일반인들한테 돈을 받아서 수익을 내기를 원하는 목적은 아니니까 토지주도 큰불만은 없을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당초에 목적대로 되지 않고 변경되는 부분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위탁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겠지요.

김권천위원

위탁은 어느 분에게 줍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직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김권천위원

우리 시에서 동네체육시설을 하다 이제와 위탁을 하면 그 지역 테니스하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부담을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테니스장은 전부 자체적으로 돈을 내서 운영하고 회비를 내서 관리하고 있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니까 시민들한테 부담은 가겠지만 3만원 정도니까 큰 부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권천위원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당초 목적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박효진씨는 10년 동안 무상으로 토지를 우리 시에 주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태까지 시설을 해서 우리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1년 후에는 다시 이용료를 받으면서 위탁을 하겠다는 부분은 당초 계약과 어긋나지 않습니까? 왜 행정이 이렇습니까?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당초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해야 하는데 중간중간에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당초 계획은 그렇다고 해도 저희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수익자부담으로 하자는 뜻에서 테니스장 이용료를 받고자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시 재정에 보태서 쓰려는 뜻은 아닙니다.

김권천위원

지금 테니스협회나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측에서는 어떤 생각이 돌아다니느냐 하면 광명7동에 있는 시립테니스장은 A라는 사람이 우리 시하고 위탁받기로 정해져 있다. 또 B라는 사람은 아니다 내가 받아야 된다고 서로 위탁받으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박효진씨 만나 보았습니까? 이 사람이 무료로 10년간 주었으면 예의상 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했어야지요. 그분은 시민에게 체육이라든지 쉼터를 제공하라고 주었는데 그분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시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관리가 어렵다고 위탁을 주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한번은 얘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매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매입은 해야 합니다. 지금 도서관 부지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협의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테니스장도 살 것이냐고 하는 의견을 타진해서 사겠다는 의견을 비쳤습니다.

문해석위원

제 생각에는 부지매입해서 시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어려우면 위탁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저하고 반대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문해석위원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위탁해야 하는가.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시에서 이것 관리하기가 어렵습니까? 기금은 2억씩 더 조성해야 되겠다고 조례를 올리면서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더 필요하니까 기금도 조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이 부분 매입한다구요. 당초에 2대 때 현장에 나갔을 때 분명히 이것은 우리 시에서 매입할 것이 아니냐 매입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하니까 절대 매입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거기 지금 도서관 짓는 것이 있습니다. 나래농장에 지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불가분 연계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의사도 물어봐서 저희는 매입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당초에 매입 안 하기로 해서 저희가 승인해 준 부분인데 이제와 매입한다는 것은 GB안에 있는 땅 소유자들을 봐주는 것이 아니냐 그분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권천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테니스장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러니까 이것을 위탁을 시켜서 유료화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시민의 생활공간을 무상임대로 사용하겠다는 부분은 체육시설을 해놓고 위탁을 시킬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유료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광명시가 박효진씨하고 10년 무상임대사용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 체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에 동의합니다.

나상성위원장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두 분의 반대토론에 동의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재정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아직 IMF가 끝났다 해도 어려운 점도 많고 해서 한시적으로라도 테니스 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어려운 시기를 넘기는 시기에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을 부결시켰을 때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1차의 부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온 부분인데 부결시켰다가 향후에 두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대로 어차피 우리가 부지매입비로 공유재산매입을 승인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금년 본예산에 세워서 매입하게 될 때 두 번씩이나 부결한 것을 또 자꾸 올린다는 것이 모양새가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계류할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해석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님의 반대토론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위원 거수표시) 참석위원 5분중 반대토론에 찬성하시는 분이 2분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방호현위원님의 계류하자는 의견에 찬성하는 위원님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분 위원 거수표시) 방호현위원님의 계류하자는 반대토론에 대한 찬성이 참석위원 5분중 3분으로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부의안건 수정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P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제①②③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매각 계획(안)의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광명시 하안동 230번지 보건소 신축부지내 연면적 3032.33㎡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노인복지회관으로 사업을 추진중 2000년 7월 1일부로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GB내에서도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이 가능하므로 유인물에 명시된 명칭 수용인원, 연면적, 사업비, 사업기간등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광명시 소하동 700의 1번지 일원에 현재까지 취약한 쓰레기 중간 처리 대행업체 7개소에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재활용 선별작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종합처리시설로 부지면적 29,200㎡ 건물신축 8개동에 시설규모 7,835㎡ 사업비 129억1천2백만원 사업기간 2001년 4월 1일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세 번째)광명시 광명동 24의 17번지일대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 지역으로 인구의 고밀화에 비해 어린이 놀이공간이 전무하여 대지 3필지 300㎡에 3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2000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인원수하고 사업계획하고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변경한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담당 과장님에게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보건소 담당과장께서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보건소관리과장

보건소관리과장 김미곤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4년전부터 사실상 전문요양시설 광명시에 유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관련법상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7월 1일날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뜻한바로는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짓지를 못해서 노인복지회관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린벨트내에 행위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노인복지회관으로 받게되고 전문요양시설치매관련시설을 유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금번 이 기회에 7월 1일 법 개정과 동시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노인복지회관 그대로 간다면 사실은 숙박 시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하에 주차장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더 늘어나고 또 주차장 시설을 노인전문요양시설로 하여 문화센타라든지 놀이방 같은 것 할머니, 할아버지 노는 그러한 시설을 유치했습니다. 면적상 노인복지회관은 법률상 제한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용인원이 결국은 10명 정도가 늘었고 연면적 2,293.96㎡에서 3,032.33㎡로 상당히 이 부분은 지하 1층에 결국은 시설을 개조하다보니까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늘어났던 것은 노인복지회관을 그대로 마을회관처럼 되는 것이나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중풍환자라든지 치매환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내부에 안전벽이 있어야만 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시설을 개조하고 구조를 변경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으로 당초에 짓게 되어 올 연말에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내부시설 변경상 내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이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노인복지관이라고 명칭만 되어 있지 노인전문요양시설로 원래 계획에 당초 시설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소관리과장

건축법상 면적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G.B지역이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이번 7월 1일자 개정된 법률은 보건소 부지내에 설치하는 것만 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설계할 때 치매노인전문요양시설을 갖추려고 했던 것이고 또하나 치매노인이 광명시에 약 몇 명 정도됩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소관리과장

등록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91명이고 저희들이 추정까지 하면 1,200명 정도 광명시에 있는 것으로 집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사항까지 밖으로 드러내기를 꺼려합니다.

이재흥위원

738.37㎡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늘어난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소관리과장

지하층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2층까지 늘어납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소관리과장

원래 당초에는 3층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지하층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시설에 놀이방 할머니, 할아버지 놀고 휴게실처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사업비가 7억2백만원이 소요됩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소관리과장

네.

김권천위원

김권천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건립에 대해서 공정은 몇%나 되었습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소관리과장

공정이 상당히 진척사항이 빠르고 있습니다. 현재 2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50%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경기일보 2000년 6월 8일자 광명시치매센타건립무산, 시 주민의 편익, 법 저촉 도비 11억 반납이라는 노인 종합복지회관으로 사업계획 예산확보 난항, 광명시가 현행 관련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채 개발제한구역내에 치매요양시설을 신축하다 법에 저촉되어 건립무산으로 도비를 반납케 되자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사업변경을 임의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되어 있고 현행 관계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채 사업을 추진하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치매센타 건립을 할 수 없게 되자 국도비 11억을 반납하게 되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소관리과장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보도사항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안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광명시에 적당한 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 자리 또는 외부의 학온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유치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최소한도로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때는 500평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4년전에 샀던 보건소 부지내에 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아서 법적 상당한 제한을 받다가 시장님의 특명도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상당한 시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신 바와 같이 조율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G.B내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부지에서 하는 것은.

김권천위원

이 사업이 변경됨과 동시에 사업변경에 대한 의결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정이 70%정도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업계획변경 의회의 승인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소관리과장

노인복지회관으로 기 승인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법 개정과 동시에 저희들이.

김권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압니까? 공기가 70% 진척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 와서 사업계획변경 승인안을 올린 이유를 압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것은 승인이 돼가지고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린벨트내에 전문요양시설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사업계획변경이 올라온 것인데 추진하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감독 부서에서 약간씩 고쳐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좋습니다. 왜 노인전문요양시설건물사업 계획변경을 이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회의때에 해야될 부분을 왜 이렇게 늦게 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는 시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요구가 들어오면 회계과에서는 예산 7억6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전에 우리가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받았습니다. 의회에 맞춰서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이러한 부분은 시기가 이 사업의 공정이 70% 이상 진척이 되었는데 사업변경승인안이 늦게 상정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행위할 때까지 거의 맞춰서 했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회의가 없었습니다. 변경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받고 나서 회의가 없었습니다.

김권천위원

사업부서에서 승인요청을 늦게 한 것으로.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도 시기가 7월 1일자로 되고 나서 법 개정후에 이것을 시작한 것이니까 애당초 치매요양시설로 복지회관을 추진하다가 변경추진한 사항입니다. 그 안에 특별한 방침은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진행사항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