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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효순 의원 발언

158회 제3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8-03-13

이효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강화영상단지및강화문화단지조성사업에따른 제3차 행정사무조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군정발전과 당면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도시개발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바쁘시겠지만 원활한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0일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사자료와 관련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케 하여 신문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실시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종훈입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3월 13일 도시개발과장 강종훈

강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그동안 추진해 오신 강화영상단지 및 강화문화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먼저 강화문화단지조성사업의 담당과장으로서 그동안 정상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강화문화단지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간의 강화문화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자료 제출서류 외에 저희가 별도로 준비해드린 사항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 강화군의 역점사항으로 추진되다 시행사의 부도로 장기간 방치되어 온 영상단지 조성사업을 새로운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통해서 생태와 숙박, 영상 및 문화를 어울리는 종합문화단지 조성사업으로 변경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단지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원면 연리 4-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곳은 총 사업비가 30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43만㎡로서 약 13만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문화 및 테마, 레저 및 체험 영상 숙박 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고 시행사로서는 주식회사 이데아 건설이 맡았습니다. 사업기간은 계획상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아래 영상단지 발표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같습니다. 규모는 13만평 같습니다. 당초의 사업비로서는 1578억원으로 계상했고 군비가 50억원, 민자가 1265억원으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13단계에 걸쳐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됐었습니다. 1단계는 영상단지 오픈스튜디오가 2만평, 2단계로서는 고려촌 6만평, 3단계는 퓨전아일랜드 6만평 규모로 되어 있었습니다. 1단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체 면적이 2만 7340㎡로서 827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군유지만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 중에 건축면적이 1만 3700㎡ 4151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원으로 되어 있고 군비가 30억원, 민자가 95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행사로서 주식회사 시네랜드가 되겠고 사업기간이 1단계 사업이 2003년 7월부터 2005년 7월 6일날 협약 해지될 때까지의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5월 13일날 강화시네랜드 건립운영에 관한 기본협약을 주식회사 시네랜드와 강화군이 체결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을 거쳐서 12월 27일에는 강화영상단지 조성운영에관한 본 협약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2003년 6월 30일에 관계기관 협의와 인허가 절차등을 완료를 했고 2003년 7월 1일 영상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9월 19일에는 영상단지 조성지원금 강화군지원금 30억원 중에서 15억원을 시네랜드에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2003년 10월 16일에는 영상단지 공사가 1차로 중단이 됐는데 중단된 사유는 시행사인 시네랜드와 시공계약을 맺은 시공사 주식회사 대호의 자금난으로 중지가 된 것입니다. 2003년 10월 20일에는 영상단지 정상화 촉구를 강화군에서 시네랜드에 통보한 바 있고 2003년 12월 30일에는 시공사 주식회사 대호의 부도로 인해서 시공사 재계약체결을 시네랜드와 한남토건이 재계약 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2004년 1월 9일에는 영상단지 공사가 재게가 되었고 2004년 2월 27일에는 한남토건 대표이사가 재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하는 중에 사망으로 인해서 대표이사는 이동훈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2차로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2004년 4월 23일에는 정상화 방안 제출 및 공사재개를 시네랜드에서 강화군에 제출했고 2004년 6월 15일에는 시행사 주식회사 시네랜드와 시공사 주식회사 한남토건이 자금난으로 인해서 영상단지 공사가 3차로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2004년 7월 1일에는 영상단지 정상화 촉구를 강화군에서 시네랜드로 촉구 통보한 바 있고 12월 30일에는 주식회사 시네랜드의 경영권 인수인 대표자 변경으로 육태균에서 이기문씨로 대표자가 변경이 되어서 다시 정상화를 하고자 했으나 시행사 시네랜드의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공사가 계속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2005년 5월 9일에는 저희가 협약서에 의해서 협약 해지를 통보한 바가 있는데 1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서 통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 6월 13일에는 사업이행을 유예기간 1개월 보유했다는 것은 2005년 6월 30일까지 정상화하라고 했는데 정상화가 안될 경우에는 포기각서를 같이 받게 하였습니다. 시네랜드에서 강화군에 포기각서와 사업이행 정상화를 6월 30일까지 하겠다는 안을 제출한 바 있고 그러나 6월 30일까지 사업정상화 계획이 미이행되었기 때문에 7월 6일날 협약을 최종 해지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협약해지통보 당시에는 당초 협약방침에 총 사업비의 80억원에 대한 보증서를 받아서 8억원의 계약보증금을 저희가 회수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해약한 이후에 2005년 8월부터 2006년 3월까지는 신규 인수업체 상담을 해서 50여개 업체가 저희와 상담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6년 3월 29일에는 신규인수 업체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는데 GNJ실업이라는 회사와 협약을 할 당시에 17억원의 보증금을 예치를 하고 협약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6년 9월 10일에는 GNJ기본협약 업체가 사업추진이 무산되는 것으로 판단됐고 2006년 9월 14일에는 신규업체 기본협약 체결을 주식회사 이데아 건설, 주식회사 동우개발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저희가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6년 10월 18일에는 강화군과 주식회사 GNJ실업과의 협약이 해지가 되었는데 협약체결 당시에 예치금 17억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 관계로 1억 7000만원을 회수했고 또한 GNJ실업과 자체적으로 컨소시엄을 했던 업체가 5000만원 보증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5000만원도 함께 해서 2억 2000만원을 저희가 회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 12월 29일에는 강화군과 주식회사 이데아 건설이 강화문화단지조성사업 세부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는 현 사업 이해당사자 협의 및 사유토지 확보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이데아 건설과의 협약체결 당시에 협약 조건 중에서 기존사업의 이해당사자와의 문제를 이데아건설이 맡는 것으로 했었고 군유지를 제외한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되 강화군이 협조하는 것으로 협약 내용에 되어 있었습니다. 2007년 8월 30일에는 사유지 매입과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이데아측과 토지주와의 계약이 완료되었고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약 5만평 정도가 되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당 28만원의 매입가를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매입가에 대한 협의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1월부터는 12월까지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점자들의 비용을 일부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1월 23일에는 협약이행사항 지연통보를 이데아건설에서 강화군으로 제출한 바가 있는데 협약당시에 협약서 내용을 보면 협약 내용을 시기별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못해서 지연통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 이행지연통보 내용을 보시면 다음 사항은 2007년 12월 말까지는 이행하겠다고 한 사항인데 이해관계자 협의 및 처리, 농업진흥지역 세부매입조건 협의 및 계약전환, 관리지역과 농어촌구역 토지거래 허가신청 및 허가를 득한다는 사항과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12월 27일에는 사업추진 일정 통보에 대해서 강화군에서 이데아 측에 회시를 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2007년 11월 30일까지 세부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11월 30일에는 사업추진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이데아건설측에서 군으로 통보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이데아측에서 지연통보한 바와 같이 12월 말까지 상기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 3일에는 사업추진일정 재통보에 대한 회시로서 강화군에서 이데아측에 회시해주었는데 그것은 12월말까지 상기 이행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협약해지사유가 된다는 사항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2007년 12월 26일에는 이데아측으로부터 다시 사업추진일정 이행지연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31일까지 이행하겠다는 사항도 26일에는 다시 그 기간동안 이행을 못할 것으로 해서 이행일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해서 통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합의금 잔금지급은 12월 말까지 농업진흥지역 세부조건 협의 및 계약자는 1월 25일까지 관리지역 등 잔금지급은 1월말까지, 농업진흥지역 계약 및 계약금 지급을 1월말까지, 이해관계자 시공사 부분입니다. 세부협약 진행은 2월 4일부터 추진하겠다고 지원통보한 바 있고 2008년 1월 4일에는 군에서 지연통보된 사항을 검토를 해서 사업추진통보를 이데아측에 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 및 일정, 방향 등을 강화군에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월 5일에는 사업추진관련 시정요구를 이데아 측에 보낸바 있고 협의한 바 있고 이것은 협약서 상에 협약해지를 위한 사전절차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귀사에서 제시한 추진계획을 1개월 이내에 조치 및 시정 않을 경우에는 협약해지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3월 5일에는 협약해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저희가 고문변호사에게 요청을 했고 고문변호사측에서는 3월 10일날 그 협약서 내용대로 추진이 계속 지연됐다면 협약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또한 2008년 3월 10에는 강화문화단지 조성사업 시정요구를 다시 한 번 군에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행 정상화계획서를 다시 한 번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담당과장인 제가 새로 와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측의 의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사업자측에 대표상무를 만나서 사업의지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정상화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간에 이행계약보증서가 기한이 도래가 됐기 때문에 이행계약보증서도 함께 제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이데아건설이 자금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매입 및 기존사업 이해당사자에 대한 해결 등이 협약서에 협약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최고의 문제점이 되겠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식회사 이데아건설의 사업이행 정상화 계획표를 다시 한 번 제출받아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사업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바로 협약을 해지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협약을 해지한 후에는 현재까지의 진행사항 중에 상당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자들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는지도 검토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본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간의 추진사항에 상당한 문제점과 이해관계자들의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판단하고 권리를 포기하도록 한 다음에 새로운 건설업체를 유입가능성도 타진하고 만일 안 될 때에는 전면 중단하는 방안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제출요구하신 서류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자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답변입니다. 강화문화단지 개발계획 기본계획은 첨부 요구하셔서 기본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이데아건설 및 동우개발의 법인등록부를 제출 요구하셔서 첨부한 바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승남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답변입니다. 강화군과 주식회사 이데아건설과의 기본세부협약서 사본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강화문화단지 토지매수계획을 지적도면을 포함해서 요구하셔서 저희가 지적도면을 첨부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화문화단지 토지매수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획구역안에서 총 면적이 42만 2775㎡입니다. 13만평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12만 7889평입니다. 그 중에서 사유지가 81필지에 8만 7889평이 되겠고 군유지가 4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수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농림지역이 전체 52필지인데 그중에서 47필지, 4만 7250평에 대해서는 매수협의를 했습니다. 계약은 체결 못했습니다마는 평당 28만원에 매수매각하겠다는 협의를 한 바가 있고 나머지 일부 5667평은 매수협의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토지주들이 토지를 매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매도를 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로 상당한 금액이 나가도록 되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매수협의를 안했던 사항인데 향후에 사업이 정상화 된다면 함께 매수를 해야 될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에 29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수한 것이 3필지가 매수가 됐고 3필지는 804평입니다. 그 다음에 20필지에 대해서는 1만 7738평인데 이것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은 지불하고 계약만 체결했는데 나머지 6필지가 있습니다. 6필지는 1만 6430평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관리지역 내에 송씨 종중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씨 종중의 땅이 중앙종친회와 강화종친회간의 현재 소송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는 매수협의 절차도 현재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이데아건설의 강화문화단지 조성사업 세부 기본계획서입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경회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쪽 강화영성단지 조성사업관련 입주자 임대료 반환현황 내역입니다. 이것은 강화군에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시네랜드측과 해약을 하면서 시네랜드측에서 이데아 측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자료를 시네랜드와 이데아측과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입수를 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34명입니다. 34명의 입주계약금이 각각의 자리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합의금은 당초에 계약금 입금했던 금액에다가 일정 금액의 이자율을 계산해서 합의한 사항이고, 합의된 사항도 입주자들과 이데아측과도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액 지급한 분이 13명입니다. 그리고 50% 지급된 분이 9명이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미지급한 분이 12명이 있습니다. 그 열두 분 중에서 세 분은 합의가 되었는데 이데아측에서 돈이 준비가 안 되어서 지급을 못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추가요구분은 협의한 이후에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 체류부분이 한 분이 있고, 이 중에 소송을 제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데아측에서 입주자들하고 협의 과정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데아측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의금 지급한 금액을 다시 반환한다는 협의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협의사항이 불가하다 해서 그 분들은 소송을 제기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분은 저희가 소재파악이 안 되고 연락이 안 되는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데아측에서는 자금만 정상화된다면 이 합의금은 전액 지급하겠다는 사항이고, 아까 합의 과정에서 자기네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환한다는 조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데아측과 해지할 경우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데아측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 사항을 재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입점자에 대한 내용으로 데이터자료입니다. 그 자료만 있던 것을 앞의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영상단지 조성사업 관련 시공회사 및 하청업체와의 법적진행사항 여부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상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공사와 하청업자와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강화군과는 어떠한 계약이나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영상단지와의 계약에 의해서 시공 및 하청을 했던 시공사와의 계약에 의해서 하청했던 업체들인에 이것이 기존의 사업자와의 이해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새로 협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이데아에서 해결토록 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데아측하고 현재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검토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상화가 되면 이데아측에서도 이 사항을 해결하겠다는 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남토건이 시네랜드를 상대로 소송한 것이 있습니다. 한남토건에 12억원을 시네랜드에서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판결로 현재 나와있고, 주식회사 시네랜드에서는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한남토건에서는 현재 영상단지 내의 구조물에 대해서 자기네가 공사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유치권 판결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유치권판결이라는 것은 민사유치권을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과의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맡아둘 수 있는 권리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영상단지 군비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절차 및 집행에 관련된 서류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15억원이 당초 협약서상에는 사업이 완료되고 강화군에 기부체납했을 때 지급할 수 있도록 협약되어 있던 사항이 와 중간에 15억원이 나갔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 첨부된 부분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2003년 9월 6일날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상황입니다. 조성지원금 교부요청이 시네랜드로부터 강화군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날은 조성지원금교부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성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검토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지원금을 9월 16일 현재의 공정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50%를 지급한다고 검토해서 보고했고, 9월 18일에는 그 검토보고안을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결정되었고, 9월 19일에는 공정보고서가 감리회사인 관 건축사사무소에서 강화군에 공정보고서를 제출해서 9월 19일날 조성지원금 중의 50%인 15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관련서류는 전부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유호룡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요구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영상단지 보증보험회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증서의 당초 계약보증금으로 받은 것이 시네랜드에서 8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총 공사비 80억원의 10%인 8억원을 저희가 보험회사에 요구해가지고 8억원을 회수조치한 바가 있고, 또한 두번째로 협약했던 GNJ실업으로부터 17억원을 예치했던 금액의 10%, 1억 7000만원과 자체 컨소시엄이 되어 있던 회사, 뒤에 서류는 다 첨부했습니다만 그 회사로부터 5000만원 해서 2억 2000만원의 일부 이자가 첨부되어서 2억 2604만 7000원이 회수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존의 영상단지 셋트장, 이것은 서울에 있던 과거의 명륜동 모습을 재현했던 셋트장의 관리상태 및 운영계획입니다. 저도 도시개발과장으로 와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지의정활동하실 때하고 어제 도 다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했습니다. 상당히 파손상태가 심하고 위험한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출입문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안내해 놓고 막아놓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도 일부 촬영할 수 있느냐 하는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일체의 촬영이나 관람을 금지시키고 도시개발과에서 확실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정상화되면 먼저 그 지역부터 철거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영상단지내의 편입 사유지 보상입니다. 이것이 애정만세 셋트장에 셋트장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사유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사유지 1233평에 평당 18만원 정도로 5필지를 매입을 그 당시에 했는데 그 내역은 등기권리증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효순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영상단지조성사업 및 현 강화문화단지조성사업 지적도면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을 잠깐 말씀드리면 경지정리된 노란 부분까지가 있고, 그 위에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군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임야부분이 관리지역 사유토지인데 사유토지중에서 윗쪽에 있는 땅이 송씨 종중 땅으로 분쟁이 있는 것이고, 아랫쪽에 있는 것이 계약된 땅이 되겠습니다. 당초 시네랜드와의 협약체결 당시에도 1단계, 2단계, 3단계는전부 포함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일부 농림지역 부분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윗쪽에 빠져나간 분들은 평당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 오지도 말아라 해가지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정말 불가능하다고 판단돼가지고 그 면적 부분만큼은 해안도로 인접한 부분으로, 아랫쪽 부분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면적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영상단지 입점자 임대료 및 하도급 관련자 문제를 문화단지 조성사업자가 부담하게 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신회사 시네랜드와 2005년도 7월 6일날 최종 해지를 하면서 강화군에서 기존 사업장의 진행 부분도 있고, 이해당사자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함께 이어나갈 협력업체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의 문제점과 이해 당사자들의 문제점을 다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이데아가 협의되었습니다. 2006년 11월 29일날 협약체결하고 이해당사자들한테도 이데아측과 협의하도록 해가지고 입점자와 하도급 업체 등이 이데아측과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협약서 내용에 있기 때문에요. 다음은 강화영상단지 사업자의 사업포기후에 법적 청산절차가 이행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시네랜드측에서도 사업진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건축사 사무소에서 공사의 진행 정도를 검사했을 때 진행정도가 50% 정도가 진행되었다 해서 이데아측으로부터 자기네도 받을 돈이 있다고 하고, 시네랜드 측에서는 공사가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돈을 받을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시네랜드측에서 회사가 완전히 청산된 것은 아니고 회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만, 해지만 된 상태에서 우리로서는 계약보증금 8억원을 회수하는 선에서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회사가 청산할 때 채무관계의 해결사항은 저희가 민범에서 검토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시네랜드가 청산된 것은 아니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네랜드측에서는 아직도 일부 저희한테 받을 돈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보증사로부터 8억원의 보증금을 회수해 온 다음에 시네랜드가 어느 정도라도 공사상으로 인해서 돈을 받을 경우에는 신용보험회사측으로 전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네랜드측에서도 강화군에는 소 제기 자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혜영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문화단지조성사업포기시 (구)영상단지조성사업 등 해결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네랜드와 해약하면서도 본 사업에 대해서는 포기를 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업체를 물색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데아측에서 사업장과 이해 당사자들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협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단지 조성사업이 시네랜드측에서 다시 포기할 경우에 현재 이해당사자들의 문제는 강화군과는 공식적으로 어떠한 계약이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강화군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네랜드측과 시행사측과의 소송을 통하고 시네랜드는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이해관계측과 소송을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다, 공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 강화군에서는 강화군에서 추진하던 사업에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어떻게해서든지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 사업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각종 법적인 문제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단지조성사업 미해결 상태에서 강화문화단지조성사업 추진 사유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 강화군에서 이데아측의 재정상태나 회사의 신인도 등을 협약체결하기 이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던 재정상태가 갑자기 악화된 상황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데아측에서는 시공사는 아닙니다. 주식회사 이데아건설은 시행사입니다.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공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하는 시행사인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을 확인해 본 결과는 평택에 아파트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파주에도 컨소시엄으로 들어간 한류우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 외에도 한두 군데 아파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각종 금융정책도 같이 거기에 따라가게 정책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행사로써는 PF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 사업을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금융기관에서 지원하는 PF자금이 상당히 금융기관에서 까다롭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다만, 현재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금호건설과의 협약을 통해서 금호건설에서 보증을 통해서 금융기관의 자금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 사항이 내일 14일까지 정상화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그런 사항은 저희 행정 공무원이 검토하기에는 조금 능력이 벗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사라든가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사업추진방향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고, 그 사항은 위원님들에게 그때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단지조성사업관련 법적 이해관계자 및 업체현황인데 이것도 앞에서 입주자 임대료 관계에 대한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다만, 공사 관련자 합의 사항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사항도 저희가 공식적인 강화군의 자료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항을 파악해 놓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데아측과 시네랜드측에서 함께 검토한 사항을 합의된 사항을 저희가 입수해서 협재 관리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 사항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조사중지

11시 10분 조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소관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조사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고를 들으신 사항과 제출된 조사자료에 의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영상단지는 강화군민의 최대 관심사였고 2002년도에 기공식할 때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가봤지만 제일 거창하게 했습니다. 언론을 비롯해서 수천명이 왔는데 결국 지금 와서는 용두사미가 되었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4대 때에도 13차에 걸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몇 달 동안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냥 계속 원위치에서만 도는데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도시허가과에서 지역개발사업단 다시 도시개발과 그래서 과장님도 네 분이 바뀌었습니다. 이것 맨 처음 시작할 때에 모 과장님은 여기 특위에 나오셔서 아주 장담한다고 꼭 된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강화군 입장에서 볼 때에 강화군을 보는 눈이 군이나 의회가 과연 뭐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고 입점자나 업체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전망도 밝지 못한데 과장님께서는 과가 계속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당초 최초에 시네랜드 강화영상단지 개발계획은 2002년도에 수립되어서 추진되었습니다. 그 당시 담당과장은 이재웅 도시허가과장이셨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 9월에 한상순과장이 도시개발과로 발령을 받아서 한상순과장이 담당을 하다가 2005년 7월달에 박윤원 과장으로 다시 지역개발사업단으로 해서 변경이 되었고 지역개발과로 해서 2006년 7월부터 안영수 과장이 담당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 25일날 도시개발과로 업무가 조정이 되면서 제가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돼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담당과장이 바뀐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제가 이 업무를 담당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과장님을 탓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문제는 일괄성 있게 군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했어야 하는데 부서도 계속 바뀌고 과장님들도 바뀌고 또 실무진들도 바뀌다 보니까 이것이 또 다시 검토해야 되고 그렇다고 이것에 진전이 되어서 해결책이 보였으면 우리가 주민들에게 얘기하기도 좋은데 아주 더 곤란하게 되었어요. 더구나 처음 강화 들어오는 관광지 도로옆이 흉물스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과장님께서 조기 정상화 될 때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사실은 그 전에도 몇 차에 걸쳐서 했지만 결국은 강화군이 시네랜드에 15억원 준 것이 사실 그때 잘못이었습니다. 그때 여러가지 집행부에서 변명하고 나름대로 도정료, 도급료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었다고 하지만 결국 시네랜드에서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하고 결국 강화군을 우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협약서 상에 준공이 되고 지급한다했던 지원금이 중간에 나가는 과정에서는 당시 담당과장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라는 협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지출을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물론 강화군에서 지원금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협약서 이외의, 협약서를 변경하면서 중간에 변경되어서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군은 법적 이해관계자는 없다고 하시고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하셔서 34명의 입점자이고 19개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영상단지 입점자 임대료 및 하도급 관련자 문제를 문화단지조성사업자가 부담하게된 배경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결국 이데아건설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자금부족으로 문제가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저도 도시개발과장으로 오면서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련 서류도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상당 기간에 걸쳐서 추진되었던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시네랜드하고 해약을 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저희 강화군과 이해관계자들의 문제는 시네랜드하고 협약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시네랜드와 계약을 했던, 시공사와 게약을 했던 입점자들과 하도급 업체들의 문제가 강화군에서 추진했던 대규모 사업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해야 된다. 강화군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을 함께 해결하면서 갈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데아가 이해관계자들을 해결하고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해서 협약서에 그 내용을 함께 명시를 해서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이데아측하고 협약해지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해결하는 방안을 어떻게 찾아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나 모든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5-11페이지 보면 15조, 16조 이런 것을 보면 불가한 상황이 발생시에는 상방이 어떤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고 하고 갑과 을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안을 제시 안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아서 제대로 해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 안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협약서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민법이나 상법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검토를 한다고 해도 전문지식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체결된 협약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회계나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사, 일반 민법이나 상법에 대해서는 관련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서 협약서 내용을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13차 행정사무조사 할 때에도 최종적으로 우리가 과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린 것은 영상단지가 됐던 어떤 단지가 됐던 조속히 우리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밀어줄 테니까 인허가라든가 어떤 혜택을 주면서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빨리 이것을 해결해달라는 주문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걱정없이 한다고 해놓고는 또 과장님 바뀌고 하는데 다행히 우리 강종훈 과장님은 앞으로 이것을 확실히 하고 다른 부서로 간다니까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이효순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영상단지에서부터 문화단지까지 오면서 강화군 행정에 일관성에 대해서 질문하셨거든요. 답변은 그 동안 다섯 분이 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효순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일관성이 없고 중요한 사업인데도 문제를 지적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앞서 계셨던 한상순 과장님이라든지 박윤원 과장님, 안영수 과장님 오늘 사무조사특위하면서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설명을 들었다라든지 그런 것 있어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전임과장들한테도 조사업무가 있기 때문에 의회 조사가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서류만 보고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이나 담당 과장을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제는 부군수님실에서 다시 한 번 이 사항을 가지고 담당과장님들하고 전임과장들과 퇴직하신 이재웅 과장님이나 다른 곳으로 전출된 박윤원 과장은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한상순 과장, 안영수 과장, 저, 부군수님이 참석해서 이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위원장님!

강혜영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호룡

유호룡위원

이런 내용은 현재 여기 있는 과장님들은 과거 잘못된 것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목적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협의는 됐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내용부분은 그 분들을 증인출석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유호룡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일단 강과장님은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의지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유호룡 위원님께서 먼저 한상순 과장님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를 신청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구경회위원

한상순 과장하고 전임.

강혜영위원장

전임과장은 한상순 과장, 안영수 과장이죠?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박윤원 과장도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위원님들이 그 당시 상황을 듣고 싶어 하시면 그 분도 증인으로 출석시키죠.

구경회위원

그렇죠.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재웅 과장님, 한상순 과장님, 안영수 과장님, 박윤원 과장님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를 신청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증인출석에 대한 것은 다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상정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4대 때에도 구성되어서 했었는데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민관합작 사업으로는 상당히 기대를 모았던 것인데 이후로 시네랜드에서 자금난, 협력업체 대표이사 사망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지지부진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2003년도 9월달에 공정 50% 이상일 때 30억원의 50%인 15억원을 주기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별안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군정조정위원회를 해서 9월 17일, 18일 이틀간에 관감리사.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관 건축사사무소입니다.

구경회위원

일산에서 근무하던 분인가 그 분이 공정을 52%를 해서 15억을 준 거예요. 이것은 사실상 군비를 군정조정위원회 열어서 별안간 이틀만에 결정해서 준 것이거든요. 그때도 많은 문제를 야기했었는데 지금 시네랜드에서 한남토건으로 15억원을 주라고 얘기 했잖아요. 법원에서 판결을 냈죠? 12억원을 주라고 했는데 시네랜드에서 한남토건으로 12억원을 안 주어서 구조물 지상물에 대해서 유치통보를 받고 그 사람들이 유치하고 있죠.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구경회위원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서는 15억원을 주었죠?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구경회위원

15억원을 주었는데 우리 강화군은 15억원은 커녕 1500원도 못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주고 안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협약서 자체에 큰 문제가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협약서대로라면 사업자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냥 들어와서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것을 과감히 방향을 틀어서 다른 사업을 하자. 돈 벌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돈 3000억씩 투자해서 하겠어요? 조금 전에도 입점자들 계약금을 이데아에서 협의사항에 넣어서 돈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데아가 사업포기하면 그 돈 받아야 하잖아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기존 사업추진의 이해관계에 대한 사항은 해결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런 협약이 되었는데 사업을 포기하면 입점예정자들 돈 준 것을 다시 반환해야 할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런 문제가 상당한 문제로 야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데아하고 해약을 했을 때 협의가 입점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을 다시 반환한다는 합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정상화 하는 것이 첫번째 방법이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에 대한 법적인 제반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협약서 내용이라면 이데아든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도 사업가들이 돈 안되는 사업을 하겠어요? 이것은 절대 강화군에서는 이 협약서대로라면 강화군만 유리하고 모든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절대 사업가들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획기적으로 방향을 바꿔서라도 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연리에 땅 산 것 있잖아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구경회위원

이런 문제도 크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입점 예정자들 돈 준 것 문제, 토지주들에게 계약서 돈 준 것 해약되면 그 사후관리 문제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아요. 앞으로 점점 갈수록 더 강화군이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강화군에서 군청 간부공무원들 아니면 이렇다 하는 사람들이 다시 생각을 해서 어떤 획기적으로 방향을 틀지 않으면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 벌써 시작이 30억 주기로 했는데 완공해서 기부채납 후에 30억을 주기로 했어요. 15억을 군정조정위원회해서 이틀만에 돈 받고 날랐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달 만에 사업을 중단했어요. 2005년도까지 끌고 오면서 결국 사업해지를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돈 받아간 지 한 달 만에 사업 중단했고 계속 끌고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질질 끌고 갈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군수님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기간 중에 군수님도 참석을 시켜서 군수님 결단을 받을 거예요. 지난번에 김선흥 군수님도 참석하라고 했는데 안 오셔서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은 전부 출석을 시켜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받고 해결책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나가면 군민들에게 군의원이나 공무원들이 다 신의를 잃고 강화군이 군민들에게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음 회기에는 군수님 참석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행정사무조사에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과장들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선 담당과장들의 얘기를 들어 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전임군수님이나 군수님의 의지도 들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경회위원

다음 회기 때 군수님을 참석시켜서 관련 과장님 답변 다 듣고 최후에요.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제가 서류를 보다 보니까 이것은 그 당시 담당하실 때 과장님 나름대로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이것을 보니까 구경회 위원님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2003년도 9월 6일날 조정지원금 지원요청을 시네랜드에서 20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9월 16일날 지원금 교부검토보고해서 협약서 지급해서 변경지급 검토한 보고서를 내고 17일날 조성지원금 협약변경 간과 군정조정위원회를 의뢰해서 그래서 18일날 다 두드린 거예요. 18일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정하고 그날 당일날 조정지원금 관련현황 보고하고 9월 18일 당일날 협약서 변경 체결하고 그날 조정지원금 교부신청 15억원을 해서 그 다음날 돈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짜고 고스톱 친 것이거든요. 누가봐도 사항이 어떻게 그날 조정위원회 결정하고 현황보고하고 체결하고 돈해서 그 다음날 돈을 주냐고요? 이것은 그당시 누가 했던 어쨌든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이것은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누구 지시에 의해서 했다든가 이런 사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누구 어떤 사람이 이 심의과정을 보면 이것은 주기로 짜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당일날 다 해서 할 수가 어떻게 있느냐고요? 우리가 의회에서 무엇을 해도 순서가 있는 것인데 그 날로 다 결정하고 돈 그날로 다 뽑아서 그 다음날 아침에 준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받고 그 다음날부터 시공사는 다른 데로 도주하고 30일 있다가 부도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기로 이미 약속을 한 거예요. 누가 봐도. 지금 보면 강화문화단지건립 운영에 관한 협약서도 그래요. 시네랜드에서 대호가 부도냈죠? 그래서 한남토건으로 가서 한남토건에서 GNA에서 MOU를 체결했어요. 그러면 17억 예치했죠? 그러면 이데아 건설은 어떻게 했어요? 이데아 건설은 하나도 안했죠? 예치금 얼마했어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이데아건설은 5억원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이데아 건설은 이러이러한 협의를 40억이 넘는 돈을 다 자기네들이 안고 가겠다 라는 안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5억 가지고 되겠느냐고요? GNA에서는 17억을 예치했어요. 그런데 이데아는 5억만 예치하고 여기 협약서에 보면 7조에 보면 본 협약서 체결일로 10일전에 기존 사업정리 추정가격을 50억원을 봤어요. 거기에 10%만 보증금으로 납부하라고 해주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전부 이데아를 위해서 협약서를 체결한 거예요. 전부.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구조에 보면 제1금융사 1개사 참여, 2006년도 기준도급금액 20위 이내의 시공사 1사 참여.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죠? 이것이 강화문화단지 건립에 관한 협약서 쓴 이데아건설에 부동산 투기하라고 해주는 거예요. 내용상 보면. 그래서 지난 잘잘못을 따져서도 안되고 2008년도 1월부터 시행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래서 지금 통보를 해서 1개월의 여유를 준 것이죠?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안 되면 바로 이것 다 해지시켜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하다하다 어느 정도 시간 공기가 지난다음에 땅을 매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매입하는 과정에 이것은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된다 하면 이 사람들 자빠지죠? 그러면 이 사람들 땅 매입한 것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앞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강화군에 있는 땅 5만평을 토지감정을 해서 팔면 이 사람들이 5만평에 대한 이득금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면 우리 강화군은 그 좋은 땅을 이 사람들한테 부동산 투기하는 목적에 뒷받침해 준 꼴 밖에 안 되거든요. 보면 입점자들이 단서조항에 이데아가 공사를 못할 경우에는 돈 주는 것을 반환청구한다 그러면 토지도 그런 식으로 매입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가 이 공사를 추진하지 못했을 경우에, 준농림 같은 것은 써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분명히 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런 단서조항이 붙었을 거예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현재 농림은 합의만 되어 있는.
승남

최승남위원

사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준농림은 3필지인가 몇 필지 샀죠?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관리지역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관리지역은 자기네들이 써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농림은 사업이 만약에 추진이 안되면 못 써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계산을 다 하고 오는 거예요. 입점자들한테 내가 사업을 추진못할 때에는 돈 준 것을 반환청구한다는 단서조항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미 내가 빼져나갈 구멍은 다 빠져나가고, 만약에 이것이 실천이 된다고 하면 부를 축척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화군에서 이데아건설에 돈 벌어주기 위한 강화군 땅을 준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피해자는 우리 강화군민이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약서 보면 협약서 자체가 다 그 사람들 편에서 되어 있어요. 누구 책임을 논하기 이전에 문제는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정확히 해야 되고 이런 사업구조 단서조항에 보면 제1금융사 하나가 참여하고 2006년도 도급순위 최하 건설사 20위, 국내 20위 정도 되는 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은 사실 완벽하게 하겠다는 뜻에서 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군 땅 몇 개 매입하는 과정에 벌써 자금난에 허덕여서 땅을 매입 못한다고 하면 이미 이 회사는 그만큼 능력을 못 갖춘 회사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강화군 땅을 통째로 먹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5만평이면 적어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협약서 내용이나 그런 사항들도 전부 법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사업시행자가 유리한 지역의 토지만 매수해가지고 사업을 안 할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내용을 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여기 협약서에 보면 아주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인·허가에 필요한 토지확보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무엇을 한다는 식으로 전부 다 협약서 자체는 강화군이 이로운 게 아니고, 이데아에 맞추어져 있는 협약서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강과장님께서는 순간순간을 면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지 말고 과장님이 보신 견해를 실행하셔야 돼요. 이것은 지금 물을 때 잠깐 피하고, 잠깐 피하는 부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강화장님은 소신있게 내가 판단해도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그런 것은 서로 위에서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부분은지원해 드리고 과장님이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곧 우리 강화군민의 재산이 없어지고 주민이 피해를 보는 사업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게 역점사업으로 했더라도 이제는 그것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다시 이루어질 때에는 깊이 있게 진짜 소신있게 벗어나려는 마음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동안 여러분 과장님이 가셨지만 다 100%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되려고 만들어진 사업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다음에 만나실 때에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데아가 이 사업에 들어간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지금 이데아측에서는 전체 기존 사업이해관계자들의 해결할 부분을.

강혜영위원장

현재까지 실제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현재 들어간 것은 관리지역에 토지매입한 부분하고 계약금 들어간 것하고 해서 16억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관리지역 토지매입금만 16억원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이해관계자 해결부분이 3억 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이해관계자들은 자기들이 받아가기로 한 것이고, 그렇지요? 다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반환하기로 한 것이고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협의서가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3억 8000여만원을 회수해 가는 것이고, 16억원은 땅 산 것이 관리지역이니까 당신들이 산 것은 그냥 당신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이 사람들은 지금 300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한 푼도 우리한테는 돈을 들인 것이 아니네요? 다 자기들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간 것이지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토지부분이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데아측의 의견입니다. 그것은 토지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시작할 경우에는 사업성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사업을 중단하고 포기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한 푼도 자기들이 손해보는 돈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땅값 중에서는 800평 정도는 완전히 매수된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금만 준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에 대해서는 부동산 계약에 의해서 떼일 것으로.

강혜영위원장

이 사람들이 관리지역인데 떼이겠습니까? 중도금, 잔금 다 치루고 자기들 명의로 해버리면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이하 본위원의 전체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3000억원이라는 큰 공사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내 돈이 아닌 남의 돈, 즉, 은행돈이나 PF자금을 일으켜가지고 이런 공사를 하겠다는 자체부터도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또 이데아의 재정상태를 조사하실 때에는 그 당시에는 양호했다가 갑자기 안 좋아졌다는 까닭도 조금 의구심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상태를 검증하거나 하는 데에는 행정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전문가들을 투입하든지 하셨어야지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번에 정상화계획을 다시 받고자 14일까지 요구한 사항은 우리가 능력으로 안 되는 부분을 그대로 그쪽에서 하는 얘기를 다 수용할 것이 아니라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보자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요구했습니다. 그 사항은 재정부분은 회계사한테 법률부분은 변호사한테 충분하게 자문을 받아서 기존의 저희가 협약서 체결한 내용도 다시 한 범 검토해서 계속해서 이데아가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면 다른 각서를 저희가 징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데아가 공사를 다시 재개할 수 있는 확률이 몇 %나 됩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14일날 서류가 제출되면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있습니까?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몇 가지 확인해 볼게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서 보증보험금 8억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만약에 분쟁시 처리방안인데, 시네랜드에서 강화군에 청구하고 그 외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구두로는 대표이사가 한 번 문의한 적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자기네도 강화군에서 사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도 손해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은 찾아갈 부분이 있다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제가 구두로만.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가 8억원을 받았으니까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기존의 자기네가 사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해서 찾아갈 부분이 있다는 것을 구두로만 얘기했다는 사항만 있습니다.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한테 확인해 보겠지만 혹시 아는 부분까지 혹시 아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과정상에 보중보험금 8억원을 우리가 입금된 날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강화군이 시네랜드하고 사업내용에서 포기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했고, 그간의 기간을 보면 1년 6, 7개월 정도 있다가 돈이 입금되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선 혹시 아시나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과정은보증보험일 경우에는 저희가 보증보험을 청구해야 됩니다. 청구해야 되는데 보증보험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보증서에는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서 뒷면에 보면 2년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해지된 다음에 보증보험을 회수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설명을 들어서 흐름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세부적으로 지금 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기간이 어쨌든 1년 6, 7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흐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증인들한테 묻겠습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내용있으십니까? 더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차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까지 3차에 걸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보강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제4차 특별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제4차 특별위원회 일정을 언제 개최하면 좋으신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3월 21일날 전직 안영수 과장하고 한상수 과장하고 증인으로 채택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구경회 위원님께서 제4차 특별위원회를 3월 21일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강화영상단지및강화문화단지조성사업에대한 제3차 행정사무조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3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강화영상단지및강화문화단지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조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