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훈도시개발과장
먼저 강화문화단지조성사업의 담당과장으로서 그동안 정상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강화문화단지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간의 강화문화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자료 제출서류 외에 저희가 별도로 준비해드린 사항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 강화군의 역점사항으로 추진되다 시행사의 부도로 장기간 방치되어 온 영상단지 조성사업을 새로운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통해서 생태와 숙박, 영상 및 문화를 어울리는 종합문화단지 조성사업으로 변경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단지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원면 연리 4-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곳은 총 사업비가 30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43만㎡로서 약 13만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문화 및 테마, 레저 및 체험 영상 숙박 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고 시행사로서는 주식회사 이데아 건설이 맡았습니다. 사업기간은 계획상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아래 영상단지 발표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같습니다. 규모는 13만평 같습니다. 당초의 사업비로서는 1578억원으로 계상했고 군비가 50억원, 민자가 1265억원으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13단계에 걸쳐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됐었습니다. 1단계는 영상단지 오픈스튜디오가 2만평, 2단계로서는 고려촌 6만평, 3단계는 퓨전아일랜드 6만평 규모로 되어 있었습니다. 1단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체 면적이 2만 7340㎡로서 827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군유지만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 중에 건축면적이 1만 3700㎡ 4151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원으로 되어 있고 군비가 30억원, 민자가 95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행사로서 주식회사 시네랜드가 되겠고 사업기간이 1단계 사업이 2003년 7월부터 2005년 7월 6일날 협약 해지될 때까지의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5월 13일날 강화시네랜드 건립운영에 관한 기본협약을 주식회사 시네랜드와 강화군이 체결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을 거쳐서 12월 27일에는 강화영상단지 조성운영에관한 본 협약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2003년 6월 30일에 관계기관 협의와 인허가 절차등을 완료를 했고 2003년 7월 1일 영상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9월 19일에는 영상단지 조성지원금 강화군지원금 30억원 중에서 15억원을 시네랜드에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2003년 10월 16일에는 영상단지 공사가 1차로 중단이 됐는데 중단된 사유는 시행사인 시네랜드와 시공계약을 맺은 시공사 주식회사 대호의 자금난으로 중지가 된 것입니다. 2003년 10월 20일에는 영상단지 정상화 촉구를 강화군에서 시네랜드에 통보한 바 있고 2003년 12월 30일에는 시공사 주식회사 대호의 부도로 인해서 시공사 재계약체결을 시네랜드와 한남토건이 재계약 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2004년 1월 9일에는 영상단지 공사가 재게가 되었고 2004년 2월 27일에는 한남토건 대표이사가 재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하는 중에 사망으로 인해서 대표이사는 이동훈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2차로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2004년 4월 23일에는 정상화 방안 제출 및 공사재개를 시네랜드에서 강화군에 제출했고 2004년 6월 15일에는 시행사 주식회사 시네랜드와 시공사 주식회사 한남토건이 자금난으로 인해서 영상단지 공사가 3차로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2004년 7월 1일에는 영상단지 정상화 촉구를 강화군에서 시네랜드로 촉구 통보한 바 있고 12월 30일에는 주식회사 시네랜드의 경영권 인수인 대표자 변경으로 육태균에서 이기문씨로 대표자가 변경이 되어서 다시 정상화를 하고자 했으나 시행사 시네랜드의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공사가 계속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2005년 5월 9일에는 저희가 협약서에 의해서 협약 해지를 통보한 바가 있는데 1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서 통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 6월 13일에는 사업이행을 유예기간 1개월 보유했다는 것은 2005년 6월 30일까지 정상화하라고 했는데 정상화가 안될 경우에는 포기각서를 같이 받게 하였습니다. 시네랜드에서 강화군에 포기각서와 사업이행 정상화를 6월 30일까지 하겠다는 안을 제출한 바 있고 그러나 6월 30일까지 사업정상화 계획이 미이행되었기 때문에 7월 6일날 협약을 최종 해지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협약해지통보 당시에는 당초 협약방침에 총 사업비의 80억원에 대한 보증서를 받아서 8억원의 계약보증금을 저희가 회수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해약한 이후에 2005년 8월부터 2006년 3월까지는 신규 인수업체 상담을 해서 50여개 업체가 저희와 상담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6년 3월 29일에는 신규인수 업체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는데 GNJ실업이라는 회사와 협약을 할 당시에 17억원의 보증금을 예치를 하고 협약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6년 9월 10일에는 GNJ기본협약 업체가 사업추진이 무산되는 것으로 판단됐고 2006년 9월 14일에는 신규업체 기본협약 체결을 주식회사 이데아 건설, 주식회사 동우개발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저희가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6년 10월 18일에는 강화군과 주식회사 GNJ실업과의 협약이 해지가 되었는데 협약체결 당시에 예치금 17억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 관계로 1억 7000만원을 회수했고 또한 GNJ실업과 자체적으로 컨소시엄을 했던 업체가 5000만원 보증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5000만원도 함께 해서 2억 2000만원을 저희가 회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 12월 29일에는 강화군과 주식회사 이데아 건설이 강화문화단지조성사업 세부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는 현 사업 이해당사자 협의 및 사유토지 확보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이데아 건설과의 협약체결 당시에 협약 조건 중에서 기존사업의 이해당사자와의 문제를 이데아건설이 맡는 것으로 했었고 군유지를 제외한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되 강화군이 협조하는 것으로 협약 내용에 되어 있었습니다. 2007년 8월 30일에는 사유지 매입과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이데아측과 토지주와의 계약이 완료되었고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약 5만평 정도가 되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당 28만원의 매입가를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매입가에 대한 협의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1월부터는 12월까지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점자들의 비용을 일부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1월 23일에는 협약이행사항 지연통보를 이데아건설에서 강화군으로 제출한 바가 있는데 협약당시에 협약서 내용을 보면 협약 내용을 시기별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못해서 지연통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 이행지연통보 내용을 보시면 다음 사항은 2007년 12월 말까지는 이행하겠다고 한 사항인데 이해관계자 협의 및 처리, 농업진흥지역 세부매입조건 협의 및 계약전환, 관리지역과 농어촌구역 토지거래 허가신청 및 허가를 득한다는 사항과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12월 27일에는 사업추진 일정 통보에 대해서 강화군에서 이데아 측에 회시를 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2007년 11월 30일까지 세부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11월 30일에는 사업추진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이데아건설측에서 군으로 통보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이데아측에서 지연통보한 바와 같이 12월 말까지 상기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 3일에는 사업추진일정 재통보에 대한 회시로서 강화군에서 이데아측에 회시해주었는데 그것은 12월말까지 상기 이행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협약해지사유가 된다는 사항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2007년 12월 26일에는 이데아측으로부터 다시 사업추진일정 이행지연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31일까지 이행하겠다는 사항도 26일에는 다시 그 기간동안 이행을 못할 것으로 해서 이행일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해서 통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합의금 잔금지급은 12월 말까지 농업진흥지역 세부조건 협의 및 계약자는 1월 25일까지 관리지역 등 잔금지급은 1월말까지, 농업진흥지역 계약 및 계약금 지급을 1월말까지, 이해관계자 시공사 부분입니다. 세부협약 진행은 2월 4일부터 추진하겠다고 지원통보한 바 있고 2008년 1월 4일에는 군에서 지연통보된 사항을 검토를 해서 사업추진통보를 이데아측에 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 및 일정, 방향 등을 강화군에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월 5일에는 사업추진관련 시정요구를 이데아 측에 보낸바 있고 협의한 바 있고 이것은 협약서 상에 협약해지를 위한 사전절차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귀사에서 제시한 추진계획을 1개월 이내에 조치 및 시정 않을 경우에는 협약해지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3월 5일에는 협약해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저희가 고문변호사에게 요청을 했고 고문변호사측에서는 3월 10일날 그 협약서 내용대로 추진이 계속 지연됐다면 협약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또한 2008년 3월 10에는 강화문화단지 조성사업 시정요구를 다시 한 번 군에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행 정상화계획서를 다시 한 번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담당과장인 제가 새로 와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측의 의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사업자측에 대표상무를 만나서 사업의지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정상화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간에 이행계약보증서가 기한이 도래가 됐기 때문에 이행계약보증서도 함께 제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이데아건설이 자금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매입 및 기존사업 이해당사자에 대한 해결 등이 협약서에 협약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최고의 문제점이 되겠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식회사 이데아건설의 사업이행 정상화 계획표를 다시 한 번 제출받아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사업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바로 협약을 해지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협약을 해지한 후에는 현재까지의 진행사항 중에 상당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자들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는지도 검토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본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간의 추진사항에 상당한 문제점과 이해관계자들의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판단하고 권리를 포기하도록 한 다음에 새로운 건설업체를 유입가능성도 타진하고 만일 안 될 때에는 전면 중단하는 방안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제출요구하신 서류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자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답변입니다. 강화문화단지 개발계획 기본계획은 첨부 요구하셔서 기본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이데아건설 및 동우개발의 법인등록부를 제출 요구하셔서 첨부한 바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승남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답변입니다. 강화군과 주식회사 이데아건설과의 기본세부협약서 사본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강화문화단지 토지매수계획을 지적도면을 포함해서 요구하셔서 저희가 지적도면을 첨부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화문화단지 토지매수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획구역안에서 총 면적이 42만 2775㎡입니다. 13만평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12만 7889평입니다. 그 중에서 사유지가 81필지에 8만 7889평이 되겠고 군유지가 4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수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농림지역이 전체 52필지인데 그중에서 47필지, 4만 7250평에 대해서는 매수협의를 했습니다. 계약은 체결 못했습니다마는 평당 28만원에 매수매각하겠다는 협의를 한 바가 있고 나머지 일부 5667평은 매수협의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토지주들이 토지를 매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매도를 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로 상당한 금액이 나가도록 되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매수협의를 안했던 사항인데 향후에 사업이 정상화 된다면 함께 매수를 해야 될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에 29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수한 것이 3필지가 매수가 됐고 3필지는 804평입니다. 그 다음에 20필지에 대해서는 1만 7738평인데 이것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은 지불하고 계약만 체결했는데 나머지 6필지가 있습니다. 6필지는 1만 6430평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관리지역 내에 송씨 종중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씨 종중의 땅이 중앙종친회와 강화종친회간의 현재 소송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는 매수협의 절차도 현재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이데아건설의 강화문화단지 조성사업 세부 기본계획서입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경회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쪽 강화영성단지 조성사업관련 입주자 임대료 반환현황 내역입니다. 이것은 강화군에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시네랜드측과 해약을 하면서 시네랜드측에서 이데아 측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자료를 시네랜드와 이데아측과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입수를 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34명입니다. 34명의 입주계약금이 각각의 자리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합의금은 당초에 계약금 입금했던 금액에다가 일정 금액의 이자율을 계산해서 합의한 사항이고, 합의된 사항도 입주자들과 이데아측과도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액 지급한 분이 13명입니다. 그리고 50% 지급된 분이 9명이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미지급한 분이 12명이 있습니다. 그 열두 분 중에서 세 분은 합의가 되었는데 이데아측에서 돈이 준비가 안 되어서 지급을 못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추가요구분은 협의한 이후에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 체류부분이 한 분이 있고, 이 중에 소송을 제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데아측에서 입주자들하고 협의 과정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데아측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의금 지급한 금액을 다시 반환한다는 협의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협의사항이 불가하다 해서 그 분들은 소송을 제기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분은 저희가 소재파악이 안 되고 연락이 안 되는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데아측에서는 자금만 정상화된다면 이 합의금은 전액 지급하겠다는 사항이고, 아까 합의 과정에서 자기네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환한다는 조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데아측과 해지할 경우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데아측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 사항을 재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입점자에 대한 내용으로 데이터자료입니다. 그 자료만 있던 것을 앞의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영상단지 조성사업 관련 시공회사 및 하청업체와의 법적진행사항 여부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상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공사와 하청업자와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강화군과는 어떠한 계약이나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영상단지와의 계약에 의해서 시공 및 하청을 했던 시공사와의 계약에 의해서 하청했던 업체들인에 이것이 기존의 사업자와의 이해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새로 협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이데아에서 해결토록 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데아측하고 현재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검토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상화가 되면 이데아측에서도 이 사항을 해결하겠다는 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남토건이 시네랜드를 상대로 소송한 것이 있습니다. 한남토건에 12억원을 시네랜드에서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판결로 현재 나와있고, 주식회사 시네랜드에서는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한남토건에서는 현재 영상단지 내의 구조물에 대해서 자기네가 공사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유치권 판결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유치권판결이라는 것은 민사유치권을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과의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맡아둘 수 있는 권리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영상단지 군비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절차 및 집행에 관련된 서류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15억원이 당초 협약서상에는 사업이 완료되고 강화군에 기부체납했을 때 지급할 수 있도록 협약되어 있던 사항이 와 중간에 15억원이 나갔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 첨부된 부분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2003년 9월 6일날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상황입니다. 조성지원금 교부요청이 시네랜드로부터 강화군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날은 조성지원금교부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성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검토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지원금을 9월 16일 현재의 공정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50%를 지급한다고 검토해서 보고했고, 9월 18일에는 그 검토보고안을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결정되었고, 9월 19일에는 공정보고서가 감리회사인 관 건축사사무소에서 강화군에 공정보고서를 제출해서 9월 19일날 조성지원금 중의 50%인 15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관련서류는 전부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유호룡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요구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영상단지 보증보험회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증서의 당초 계약보증금으로 받은 것이 시네랜드에서 8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총 공사비 80억원의 10%인 8억원을 저희가 보험회사에 요구해가지고 8억원을 회수조치한 바가 있고, 또한 두번째로 협약했던 GNJ실업으로부터 17억원을 예치했던 금액의 10%, 1억 7000만원과 자체 컨소시엄이 되어 있던 회사, 뒤에 서류는 다 첨부했습니다만 그 회사로부터 5000만원 해서 2억 2000만원의 일부 이자가 첨부되어서 2억 2604만 7000원이 회수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존의 영상단지 셋트장, 이것은 서울에 있던 과거의 명륜동 모습을 재현했던 셋트장의 관리상태 및 운영계획입니다. 저도 도시개발과장으로 와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지의정활동하실 때하고 어제 도 다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했습니다. 상당히 파손상태가 심하고 위험한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출입문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안내해 놓고 막아놓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도 일부 촬영할 수 있느냐 하는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일체의 촬영이나 관람을 금지시키고 도시개발과에서 확실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정상화되면 먼저 그 지역부터 철거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영상단지내의 편입 사유지 보상입니다. 이것이 애정만세 셋트장에 셋트장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사유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사유지 1233평에 평당 18만원 정도로 5필지를 매입을 그 당시에 했는데 그 내역은 등기권리증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효순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영상단지조성사업 및 현 강화문화단지조성사업 지적도면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을 잠깐 말씀드리면 경지정리된 노란 부분까지가 있고, 그 위에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군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임야부분이 관리지역 사유토지인데 사유토지중에서 윗쪽에 있는 땅이 송씨 종중 땅으로 분쟁이 있는 것이고, 아랫쪽에 있는 것이 계약된 땅이 되겠습니다. 당초 시네랜드와의 협약체결 당시에도 1단계, 2단계, 3단계는전부 포함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일부 농림지역 부분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윗쪽에 빠져나간 분들은 평당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 오지도 말아라 해가지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정말 불가능하다고 판단돼가지고 그 면적 부분만큼은 해안도로 인접한 부분으로, 아랫쪽 부분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면적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영상단지 입점자 임대료 및 하도급 관련자 문제를 문화단지 조성사업자가 부담하게 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신회사 시네랜드와 2005년도 7월 6일날 최종 해지를 하면서 강화군에서 기존 사업장의 진행 부분도 있고, 이해당사자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함께 이어나갈 협력업체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의 문제점과 이해 당사자들의 문제점을 다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이데아가 협의되었습니다. 2006년 11월 29일날 협약체결하고 이해당사자들한테도 이데아측과 협의하도록 해가지고 입점자와 하도급 업체 등이 이데아측과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협약서 내용에 있기 때문에요. 다음은 강화영상단지 사업자의 사업포기후에 법적 청산절차가 이행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시네랜드측에서도 사업진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건축사 사무소에서 공사의 진행 정도를 검사했을 때 진행정도가 50% 정도가 진행되었다 해서 이데아측으로부터 자기네도 받을 돈이 있다고 하고, 시네랜드 측에서는 공사가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돈을 받을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시네랜드측에서 회사가 완전히 청산된 것은 아니고 회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만, 해지만 된 상태에서 우리로서는 계약보증금 8억원을 회수하는 선에서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회사가 청산할 때 채무관계의 해결사항은 저희가 민범에서 검토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시네랜드가 청산된 것은 아니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네랜드측에서는 아직도 일부 저희한테 받을 돈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보증사로부터 8억원의 보증금을 회수해 온 다음에 시네랜드가 어느 정도라도 공사상으로 인해서 돈을 받을 경우에는 신용보험회사측으로 전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네랜드측에서도 강화군에는 소 제기 자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혜영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문화단지조성사업포기시 (구)영상단지조성사업 등 해결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네랜드와 해약하면서도 본 사업에 대해서는 포기를 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업체를 물색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데아측에서 사업장과 이해 당사자들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협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단지 조성사업이 시네랜드측에서 다시 포기할 경우에 현재 이해당사자들의 문제는 강화군과는 공식적으로 어떠한 계약이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강화군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네랜드측과 시행사측과의 소송을 통하고 시네랜드는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이해관계측과 소송을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다, 공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 강화군에서는 강화군에서 추진하던 사업에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어떻게해서든지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 사업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각종 법적인 문제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단지조성사업 미해결 상태에서 강화문화단지조성사업 추진 사유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 강화군에서 이데아측의 재정상태나 회사의 신인도 등을 협약체결하기 이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던 재정상태가 갑자기 악화된 상황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데아측에서는 시공사는 아닙니다. 주식회사 이데아건설은 시행사입니다.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공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하는 시행사인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을 확인해 본 결과는 평택에 아파트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파주에도 컨소시엄으로 들어간 한류우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 외에도 한두 군데 아파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각종 금융정책도 같이 거기에 따라가게 정책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행사로써는 PF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 사업을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금융기관에서 지원하는 PF자금이 상당히 금융기관에서 까다롭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다만, 현재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금호건설과의 협약을 통해서 금호건설에서 보증을 통해서 금융기관의 자금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 사항이 내일 14일까지 정상화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그런 사항은 저희 행정 공무원이 검토하기에는 조금 능력이 벗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사라든가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사업추진방향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고, 그 사항은 위원님들에게 그때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단지조성사업관련 법적 이해관계자 및 업체현황인데 이것도 앞에서 입주자 임대료 관계에 대한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다만, 공사 관련자 합의 사항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사항도 저희가 공식적인 강화군의 자료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항을 파악해 놓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데아측과 시네랜드측에서 함께 검토한 사항을 합의된 사항을 저희가 입수해서 협재 관리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 사항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