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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58회 제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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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강화영상단지및강화문화단지조성사업에따른 제4차 행정사무조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과 당면 사업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총무과장, 도시개발과장님, 멀리 인천시 교육원에서 참석해 주신 박윤원 전 도시건축과장님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3일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사자료와 관련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케 하여 신문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실시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신문사항에 따라 증인석에서 각각의 증인이 선서를 하여야 하나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오늘 출석하신 과장님을 대표해서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3월 21일 도시개발과장 강종훈

강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도시개발과장님께 그동안 추진된 강화영상단지 및 강화문화단지 조성사업과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기 보고를 들으신 사항과 제출된 조사자료에 의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출석하신 해당 증인을 지목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먼저 강화영상단지 조성 사업이 몇 년 지나도록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각오로 영상단지 및 문화단지를 조성하실 것인지 그 각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지난번 2차 조사위원회 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영상단지 및 문화단지 조성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사인 이데아측에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사업을 해약해지 및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강화영상문화단지 사업이 정상화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차 조사 이후에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과 이데아측에서 제출했던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11일날 이데아측에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시정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14일까지 정상화 일정별 계획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마는 이데아측에서 3월 14일날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의지가 담겨있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 일정을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뒤로 미뤄서 그때까지 정상화를 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3월 14일날 재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까지, 3월 14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3월 17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재제출 요구를 했고 이데아 측에 제출요구를 하면서 저희가 강화군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협약서에 의한 마지막 절차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데아측에서는 다시 3월 17일까지 요구했습니다마는 3월 18일까지 문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책임있는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3월말까지 회사 대표가 강화군을 방문해서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고 말씀을 드리겠다는 공문을 저희가 접수해서 저희가 3월달까지만 저희가 1차 신청 요구한 사항에 기한을 3월 말일로 잡고 3월말까지 대표이사가 참석을 해서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한다면 그 사항을 검토해서 이것이 의지가 담겨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담겨있다고 판단이 안 될 경우에는 바로 해지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협약서 상에 해지통보하면서 한 달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간에 해지통보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것이고 한 달간 이의신청이나 다른 정상화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자동으로 한 달 후에는 해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상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지통보를 하고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경회위원

거의 이데아에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볼 때에 입점예정자들에게 돈을 주었죠?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구경회위원

그것을 사업 정상화가 안 될 때에는 다시 회수하기로 했죠?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입점자들과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해 당사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협의서에 이데아측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지급한 돈을 다시 반환한다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되면 다시 반환절차를 밟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구경회위원

반환했을 때 다음 사업자가 또 계약하기 전까지는 입점예정자들은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다음 사업자를 선정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전면적으로 중단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검토가 될 것입니다. 사업 자체를 중단한다고 봤을 때에는 이해관계인들의 사항은 이제는 소송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강화군에서 입점예정자들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분들에 대한 사정을 우리군에서 해결해야 될 의무나 그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강화군이 신용이 실추되고 하는데 이것을 자꾸 영상단지나 문화관광단지로 하기 보다는 유병호 군수님 재직시에도 본 위원이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방향을 바꾸자.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지 이대로 나가면 안 된다. 그런데 다시 또 강화군에서 이데아건설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것 역시 또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아요. 정상화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과감하게 방향을 바꾸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방안까지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영상문화단지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의 검토도 함께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이효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영상단지 문제는 강화군민들을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이고 이것이 또 4대 때에는 13차에 걸쳐서 몇 달 동안 이것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때에도 가장 큰 문제가 15억 지급한 내용이 강화군민들은 그것을 그 당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할 때 잘 못 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많고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한상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9월 18일 상황실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른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는 15억을 지급해야 된다는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협약사항의 내용을 보면 영상단지 완공 후 기부체납이 된 다음에 3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대상자가 20억을 요구해 왔는데 20억을 요구해왔을 당시 과연 지급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사항은 협약내용의 변경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협약내용을 변경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는데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사실 사업부서 나름대로 판단하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협약내용 변경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했을 때 사업부서의 속성상 사업추진 의지를 긍정적으로, 추진의지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는 의도가 큰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군정조정위원회 자료에 의견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15억원을 지급하는 그러한 2안과 3안의 내용을 의결을 요구했던 것이고 3안으로 가결되었을 때 지급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도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법인의 임무를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협약서 내용을 보면 사업자는 80억 사업비 조성 이행 보증금을 납부하고 1개 법인의 연대보증이 있으며 사업공정을 예정대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날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3항에 보면 현 공정이 50%이었을 때 15%, 30억 중에 15억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총무과장

20억을 요구해 왔는데 1안은 주지 않는 방안, 2안은 기억을 잘 못합니다마는 3안은 사업 전체가 50%이상 진도가 나갔을 때 15억을 주는 방안으로 해서 사업주는 20억을 다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사업추진이 절반이상 됐을 때 15억을 주자는 안으로 의견을 요구했던 것이죠.

이효순위원

결과적으로는 15억을 지급했는데 결국은 진전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시네랜드에서 30억을 타기 위해서 사기극을 한 것 아니냐는 그러한 의구심도 많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결정이 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상순총무과장

물론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와 민간 사업자들의 사고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시네랜드 측에서도 사업의지는 있었겠죠. 단지 우리가 15억을 주면서 민간업자한테 사기 당했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때 당시는 사업추진하려는 강화군의 의지와 민간사업자의 의지가 서로 동업자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같이 한 사항이지,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민간사업에 민간자본을 강화군에 투자를 촉진시키는 입장에서 그 당시 판단은 그렇게 유인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효순위원

하지만 본 위원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과장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있게 할 것이고 그렇게 확실히 된다고 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 다음 후임 과장님들도 이것만큼은 된다고 했다가 이것이 어느 정도 선상에서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다시 돌려야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됐는데 문제는 그때당시 이것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시네랜드가 이행할 수 있는 각서를 받고 나서 줬어야 하는데 결국 과장님은 사기극이 아니라지만 지금 군민이나 모든 사람들은 결국 강화군이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체를 못해서 결국 15억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얘기도 많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도 진전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총무과장

민간사업이라는 것을 강화군에서 앞으로 민간자본과 강화군의 동업자적인 그런 사업을 앞으로 추진을 안 한다면 그러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2002년도부터 우리 강화군의 실정으로 볼 때 강화군은 자력으로 지역개발할 수 있는 토대가 하나도 없었고 그러고 강화군을 어느 한 부분이라도 개발을 해 나가려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야 하는 필요성이 다분히 있을 시절이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으로 볼 때 이러한 사업의 추진은 앞으로도 법에 지장이 없는 한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 있는 부분이고 또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영상단지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보안책 또한 있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02년도 당시 기공식 할 때 얼마나 거창하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도 왔고 언론이나 매스컴에서도 무척 많이 왔는데 결국은 용두사미가 되었고 그때 당시 13차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위원님들이 군수님과 과장님한테 모든 것을 다 군에 일임할 테니까 이것을 획기적으로 재검토해서 빠른 시일안에 민원문제나 어떤 제3의 사업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강조했고 군수님이나 과장님도 빠른 시일안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벌써 또 몇 년 지나서 아직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그냥 넘기지 말고 특히 한상순 과장님은 그때 당시 주무과장으로서 가장 많이 애 쓰셨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하나도 진전이 안 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 몇 분 과장님들도 오셔서 행정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나간 것은 확실하게 캐낼 것은 캐내고 나름대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도와줄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도와주어서 빨리 조기에 정상화가 되어서 강화군민이 바라는 대로 강화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있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이효순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한상순 과장님이 민자유치가 아니라 민관합작인데 물론 지방화 시대에 민자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데도 많은 도움은 됩니다마는 조금 전에 강화군민들이 우려하는 이런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에도 민관 합작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때에는 흔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실정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사실상 군정조정위원회의 내용을 보면 군정조정위원회의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안 주었으면 하는 분위기였어요. 15억을 안 주었으면 하는 분위기. 그런데 위원장이나 담당 부서과장께서는 주는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 내용을 보면 신중을 기해야 되고 공정을 봐야 된다는 내용이 다 있는데 그것을 16일, 17일, 18일 3일간에 걸쳐서 모든 행위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회사를 15억을 먹고 떨어져라 그런 내용으로 준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과오를 저지른 것이거든요. 좀더 신중했으면 15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협약 내용대로라면 완공을 해서 준공후에 기부체납을 하게 되어 있고 그 후에 30억을 주게 되어 있는데 회사 사정을 생각해서 15억을 줬다는 것은 큰 문제거든요. 이것은 군정조정위원회 분위기 상으로 볼 때 안주었으면 하는 분위기였어요. 회의를 주도하시는 위원장님이나 주무과장께서만 주는 쪽으로 해 나간 거예요. 사실이죠? 그렇죠? 이 내용이 사실이잖아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고요.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네랜드에서부터 이데아까지 오는 과정이 7년 걸렸어요. 그렇죠?

한상순총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앞으로도 몇 년이라는 예약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상순총무과장

현 입장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지역은 우리 강화군의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계획이 서있는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도 관광개발계획에 개발 예정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방법의 변경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은 사업추진의 방법도 변경 있을 수 있지만 그 지역은 우리 강화군에 대해서는 꼭 개발해야 될 지역이고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 번만 묻겠습니다. 아까 구경회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조성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하루에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2003년도 9월 18일날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하고 그날 조성지원금 관련 현황보고 하고, 당일날 조성지원금 협약서변경을 체결하고, 당일 조성지원금교부신청을 15억원을 했어요. 당일날 아주 다했거든요.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 뭡니까? 여기 꼭 한상순 과장님한테만 여쭈어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참석하셨던 열두 분과, 아니, 전원이 12명에 불참이 4명이 하셨는데 조정위원회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상순총무과장

첫번째, 당일날 15억원을 지급해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급요청은 9월 5일날 시네랜드에서 공문발송해서 9월 6일날 저희군에 접수되었습니다. 10일간의 검토를 한 후에 16일날부터 조정위원회 절차가 18일날 끝난 겁니다. 물론 사업의 모든 사안을 결정할 때 결정하는 기간이 신중을 기하는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만 나름대로 사업부서에서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정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이 가야 할 방향, 또 법에 뚜렷이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의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갈 방향을 권고하는 기간이다.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군정조정위원회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한 기능을 가진 우리 군정조정위원회가 당초 협약서에서는 20년, 꼭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러한 사업이든 강화군이 가야 될 방향제시를 할 때에는 고심을 다같이 하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 협약서에는 20년 이상 가설건축물로 하려다가 영구건축물이 비율상 많은 것 때문에 이렇게 돈을 주게 된 목적이라고 제안서를 올려서 돈을 요구한 사항인데 이러한 사업자 시네랜드가 우리 강화군과 협약서로 변경하겠느냐, 하겠다. 그러면 시네랜드 자체에서 임의변경해서 이런 건축물을 지었는가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 과장님한테 변경하겠다는 협약서가 들어왔어요?

한상순총무과장

시네랜드에서 그런 조건으로 우리한테 20억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줄 때는 협약내용을 변경해야만 줄 수 있지요.
승남

최승남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회의록에 보면 시네랜드 사업비가 57억원이 늘어나서 자금의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이러한 제안서를 올리게 되었어요, 회의록에 보시면. 그런데 당초 80억원에서 늘어난 부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화군에서 같이 가는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안서를 올린 것에 의해서 이렇게 3월 9일날 조성지원금 요청을 20억원을 했지요? 그래가지고 18일날 다 방망이 쳐서 19일날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는 이 시네랜드 자체내에서 과중한 57억원의 설계부담금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쉽게 애정만세 세트장에서 22억원이 늘어났고, 이쪽 영상단지 자체내에서 이십몇억원이 늘어나고, 또 위험물 건축물이라고 해서 강화군에서 철저하라고 해서 5억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통합 57억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연 57억원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요. 여기에 보시면 어떤 조정위원회의 위원님은 27%밖에 안 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돈이 57억원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57.8%라는 근거가 있어요. 이런 것은 너무 허술하게 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지난 것을 잘못했다고 꼬집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현 조정위원회가 앞으로는 이게 조정위원회 돈 아니시죠? 강화군의 혈세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쓰여져야 된다는 것만큼은 내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돈이 없어진 것을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조정위원회의 역할론이 어느 정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 현실에서 나타난 것 아니에요? 7년 후에 앞으로 영상단지가 문화단지가 조성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좋은 혜택을 보기까지는 계속 대두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조정위원회가 만약에 본인들 돈이라고 했으면 이 돈을 안 주었을 겁니다. 회의록 자체에서 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분이 더 많았어요. 그러면 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이 나오기까지는 여기에 보면 조정위원회의 어느 분 말씀이에요. “잘못된 부분은 회수의 목적,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 사업자가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회수방법이 있는지의 문제가 있고, 이런 방법이 없다면 소극적으로 선택해서 제1안으로 갈 수 밖에 없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과장님한테만 유독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집행하던 부서 과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는 다 조정위원회의 여러분들이 다같이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돈이다, 내 형제 돈이라는 개념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화군의 15억원을 내주었다든가, 아니면 100억원을 내주어서 우리 강화군민에 1000억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것을 한다면 어떻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제시할 것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한상순총무과장

앞으로 추진방향을 말씀하신 건가요?
승남

최승남위원

네.

한상순총무과장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0도시기본계획상 개발사업 대상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경관 자체도 수려한 지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은 전과 같은 말씀이고 당초 계획보다 지금 이데아에서 하는 것이 수정중인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세월이 지날수록 변경의 개발의 방향은 조금씩조금씩 달라지겠지요. 그런 방향으로 그 지역이 우리 군민에게 소득이 되는, 많은 관광객이 찾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강화군 실과소를 들여다 볼 때 주관부서가 다 다르듯이 내가 이러이러한 안이 있는데 내 과가 아니니까 도움이 되는 서로 협조하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거의 강화군의 대표자들로서 나의 안도, 현재 계신 과장님한테 제안서도 주시고 서로 유대가 돼야 하는데 우리 강화군에는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상순총무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사업이나 모든 행정행위는 결과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과연 시작할 때에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는 상당히 많은 신중을 기하는데 결과론을 갖고 그 비판의 정도가 쏟아지게 되는 입장입니다. 영상단지를 처음에 계획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까지도 좋을 것이라는 전망을 갖고 한 사항인데 그때까지 우리 강화군의 행정이 과연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결과가 안 좋더라도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생각할 때에 한 번 우리 지역을 위해서 큰일을 저질러 보자, 저질러 볼 줄 아는 공무원들이 되자, 한 번 그러한 생각을 갖고 일을 추진했는데 계획한지 6년이 되어 오는데 결과가 실망스럽게 되었습니다. 지금 최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연 각 과가 그 계획을 공유하느냐, 각 과의 생각이 다른 부서에 의견이 전달되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군정조정위원회가 아닌 다른 회의를 통해서 각 과의 추진계획을 같이 토의합니다. 그래서 각 과장이 각 과의 직원들의 의견을 전부 살펴보지요. 그런 과정을 늘 거쳐서 모든 일이 결정된다고 보는데 단지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내 일도 바쁜데 남의 일까지 간섭해서, 또 내 생각을 전해야 되느냐 하는 귀찮음, 이런 것 또한 상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각종 사업을 결정할 때 공무원들의 모든 생각을 같이 규합하려는 노력은 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상순 과장님을 마치고 다른 과장님을 하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편안하게 하시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저는 과장님이 다 계시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질문하시는 대로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상순 과장님에게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회의록에 보시면 59억원이 시네랜드에서 투자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투자된 사업 내용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었는지, 그런 내역서는 있습니까?

한상순총무과장

늘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네랜드의 사업진도나.

강혜영위원장

과장님, 여기 회의록에 보면 지역개발담당이 시네랜드에서 59억원을 투자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59억원이라는 돈의 액수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된 것인지 그런 내역서는 가지고 계시나요?

한상순총무과장

그것은 시네랜드에서 사업진도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받아온 자료를 가지고 얘기했을 겁니다. 지출증빙서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받은 바 없고요.

강혜영위원장

그런 것은 없고요?

한상순총무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그런데 증빙서류를 하나도 검토해 보지 않고 어떻게 59억원이 투자되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한상순총무과장

저희가 시네랜드 사업내용을 늘 파악해 왔지요.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증빙서류 없이 파악만 가지고 59억원이 투자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한상순총무과장

투자내역이라든가 사업추진 진도를 갖고, 또 시네랜드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파악한 내용일 겁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추진이나 진도내역보다는 59억원을 시네랜드에서 투자했다면 어디에 얼마만큼을 썼다는 정확히 투자된 액수나 내역서가 있어야지 59억원이 투자되었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추진이나 진도만 가지고 어떻게 59억원이 투자되었다고 생각하시고 15억원을 내주셨습니까?

한상순총무과장

물론 그것은 조정위원회의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협약내용을 변경시킬 때는 시네랜드 투자금을 중점으로 파악해서 15억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공사진도를 중심으로.

강혜영위원장

진도하고 추진만 가지고 나중에 15억원을 지급하신 거라는 것은 알아듣는데 여기 회의록에는 지역개발담당이 실제 투자된 내역이 나오느냐고 위원장이 나오느냐고 물어보니까 실제 투자된 내역이 59억원이 투자되었다고 담당자가 정확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59억원이 투자되었다는 것이 언제 어떻게 투자된 것인지 그런 내역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계시냐?

한상순총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과거의 서류를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찾아보셔서 이 서류가 있으면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면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2003년 8월에 과장님이 제주도에 휴가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상순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황봉익씨, 박봉식씨, 한상순 과장님 세 분이서 제주도에서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상순총무과장

같이 갔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같이 가셨어요, 세 사람이. 황봉익씨가 지금 사업자 사장인데 그런 업자가 왜 휴가를 가는데 같이 쫓아갔습니까?

한상순총무과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많은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건설과장하고 저하고 황봉익씨, 또 한 사람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은 기억이 안 납니다.

강혜영위원장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한상순총무과장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여름휴가 때는 꼭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가는 것이지, 시네랜드 사장이라는 직함 갖고 간 것은 아닙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에 개인적인 친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도시개발과장을 하시면서 이 사람은 영상단지 사업자 아닙니까?

한상순총무과장

그 당시는 대표자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강혜영위원장

대표자가 아니라도 황대익 사장의 동생 이 사람이 건의 전반적인 일을 업자로 맡아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한상순총무과장

그 사람은 거기 역할은 미술부분을 감독하는 역할을 했지, 대표자로서 역할은 별반 한 것이 없다고 보는데요.

강혜영위원장

이 사람이 대표자가 아닌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표자가 아닌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시네랜드 영상단지 사업에 관련있는 사람이 어떻게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하고 같이 휴가를 갈 수가 있습니까?

한상순총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의혹의 눈으로 보시는 그때도 저도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별반 시네랜드 업무 때문에 연관지어서 갔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셔도.

강혜영위원장

거기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한 번 해보시죠.

한상순총무과장

어떤 해명을 바라시는 겁니까?

강혜영위원장

아니, 지금 시네랜드 사업에 연관이 있는 사람이 왜 과장님이 휴가를 가는데 같이 따라가느냐 하는 얘기를 그 전에도 많이 들으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총무과장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개인적인 친분, 친구 입장에 같이 갔던 것이지 다른 해명할 것은 별반 없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개인적인 친분?

한상순총무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사업상에 관련은 없이?

한상순총무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제주도에 가서 해병대 부대 가족이라는 집에서 같이 식사하고 술병이 나서 황봉익 사장은 실려왔다는데 이 해병대 가족은 누굽니까?

한상순총무과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도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 분을.

강혜영위원장

밝힐 수 없으세요?

한상순총무과장

네.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이 자리에서 밝힐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혜영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인 사생활이라기보다도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힌다고 그렇게 크게 이 사람한테 해가 간다든지 그렇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여기 제주도에 갔다 오시고 나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를 주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상순총무과장

제가 주관 과장입니다.

강혜영위원장

한 과장님이 하셨지요, 주도도? 그리고 제주도에 갔다 오시고 나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여신 거지요? 휴가 갔다 오시고 나서? 휴가는 2003년 8월에 갔다 오시고, 군정조정위원회는 2003년 9월 18일날 열었습니다.

한상순총무과장

글쎄요. 그것하고 연관을 억지로 지으시면 지으시겠는데 별반 연관을 생각을 안 했는데요.

강혜영위원장

그러세요?

한상순총무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군정조정위원회를 주도한 사람은 과장님이시죠?

한상순총무과장

제가 주관 과장이지요.

강혜영위원장

주관 과장인데 일단은 협약내용에는 준공과 같이 돈을 주기로 했는데 일단 여기에 군정조정위원회에도 %가 나오고, 추진도나 진도에 의해서 15억원을 지급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8월달에 휴가를 시네랜드 사업하고 관련있는 사람, 박봉식 과장님, 같이 다 갔다 오시고 나서 9월에 군정조정위원회를 열고 돈을 15억원 지급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심이 갑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총무과장

시네랜드에서 20억원 지원 요청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지급결정을 지을 수는 없지요. 시네랜드와 협약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급불가를 결정해도 그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이 된 다음에 결정될 부분이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견은 그랬고, 군정조정위원회에 사업부서의 특성상 저는 지급을 요구했던 거지요. 그래서 협약내용을 변경하게 되어서 지급했던 겁니다.

강혜영위원장

제주도 휴가 건이 황봉익 사장님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가셨다고 하셨는데 15억원의 자금도 사적인 친분으로 지급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부 사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한상순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해명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혜영위원장

정확하게 과장님의 뚜렷한 생각을 해명하셔야지 본위원이 생각하는 의문이나 이런 것도 확실하게 벗겨진다고 생각하는데요.

한상순총무과장

지금 제주도 건은 제가 관계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해명을 굳이 하시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친구는 강화에서 해병대 생활을 했습니다. 해병대 생활을 하면서 저한테 여러 가지 저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항상 나이는 한 살 아래지만 꼭 저를 집안 형님으로 모시듯 사이가 돈독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대 후에도 그 사항을 잊지 못해서 꼭 여름휴가 때면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숙식을 다하지요. 거기에서 차까지 내주어서 그 차로 제주도 관광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 드는 것은 단지 비행기표, 이것 이외에는 제도 관광하면서 비용든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해마다 저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제주도를 2박 3일 정도 다녀옵니다.

강혜영위원장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의 입점자들이 보상을 못 받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시네랜드보다는 강화군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시행사보다는 군을 더 믿고 많이 투자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7년 동안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상순총무과장

2003년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답변드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세부협약을 체결하고 시네랜드하고 일하면서 세부협약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했고, 현재까지 법적인 분쟁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일말의 안심 정도의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단지 문제는 시네랜드 공사를 하면서 하청업체들의 안타까움, 그리고 입점자들의 심정은 아마 누구보다도 그 분들하고 대화를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해의 정도를 여기서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늘 갖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5분 조사중지

11시 10분 조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2003년 9월부터 한상순 과장님, 2005년 7월에 박윤원 과장님, 2006년 7월에 안영수 단장님, 금년도 2월 25일자 강종훈 과장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현 과장님보다 앞서 하신 과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2003년도 있었던 15억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해도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해도 시원한 답은 안나왔기 때문에 계속 신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문제를 하나 따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이 사업을 시작했던 초기 단계에 있던 한상순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강화군의 도시개발, 지역개발 이렇게 개발자가 들어가면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사업을 손을 댈 때 동업이라는 자체로 시작된 것입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강화군과 시네랜드와.
호룡

유호룡위원

왜냐하면 땅이라는 것이 현찰 30억이라는 것이 협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형태가 동업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업하는 사람하고 행정하는 사람하고 동업했다는 것은 사실 선이 행정이 어디까지 가야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어느 선까지 까지 된다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땅을 제공하고 어쨌든 30억이라는 자본금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 상태에서 개발형태를 보면 그 구분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앞으로 교훈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개발 형태에 대해서 앞서 하셨던 한과장님이나 박윤원 과장님이나 안영수 단장님이나 그 당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한상순총무과장

개발의 방법은 여러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영상단지에서 교훈으로 얻었던 부분은 민간투자 부문과 행정 공공부문 투자하는 사업은 서로의 시각차로 인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민간부분이면 100% 민간부분, 공공부분이면 100% 공공부분. 단지 사업 시행하는 방법은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중간에 드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행정이 편하고 또한 민간업자들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확실한 선을 긋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안영수 과장입니다. 두 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06년 11월에 이데아 건설과 우리가 협력사업을 하면서 협약사업을 맺으면서 각자의 역할을 규정을 했습니다. 강화군의 역할 그리고 이데아의 역할을 규정하면서 강화군에서는 행정기관으로 인허가의 지원이라든가 각자의 행정적 지원을 해 주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으로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거울삼아서 하고 있었는데도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모든 것이 잘 되다가도 자금이나 무슨 일개 영역이 삐끗하면 잘 안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각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했지만 각자의 역할을 과연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하기보다 각자의 역할을 믹스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이데아와 하실 때 이데아하고는 시네랜드처럼 30억을 공동투자하는 것이 계속 연관이 되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30억을 우리가 이데아와 협약을 하면서 30억도 같이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주는 교훈이 어쨌든 공직에 있으면서 잘못하면 일을 자꾸 문제가 되면 일을 안한다는 분위기로 갈 수가 있어요. 아까 한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다 도전적으로 시작된 사업인데 그 한계가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해서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도전적으로 개발사업에 참여 안하면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앞으로도 추궁하겠지만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면 책임지는 부분이 있어야 하거든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잘못해서 안 움직이는 공직사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여기서 답변을 듣는 것은 물론 그 당시 과장님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과장님만 신경 쓴 것이 아니라 군수님 이하 모든 관련된 공직자들이 같이 고민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렇게 해서 책임성 부여가 지금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일을 할 때에는 지금 과장님들 의견을 여쭈어본 것도 아마 그러한 것들이 꼭 동반되는, 책임도 지고 도전적으로 하고 또 민과 관이 할 수 없는, 안 과장님도 잘 믹스하는 그것은 약간 이상주의적인 생각이거든요. 현실하고 좀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박윤원 과장님에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증보험이 회수됩니다.
박윤원 그 당시 단장님께서 오시자마자 하신 것이 이 사업의 마무리인 것 같아요. 오시는 해에 바로 협약 최종 해지통보가 시작되죠?
그 다음에 해지가 되면서 새로운 사업자도 잠시 선정이 됐다가 말고요.
저는 보증보험에 대해서만 얘기 하겠습니다. 보증보험이 어쨌든 보험기간은 2003년 6월 24일부터 연장 한 번 해서 2004년도 12월 31일까지 됩니다. 2년내에 청구가 가능하고요. 소멸시효는 2006년 12월 29일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보험금을 청구했고 2007년도 2월 8일날 8억원이라는 보증보험이 입금이 되거든요. 오시자마자 하신 일이 그 일인 것 같아요.
2005년 7월 6일날 협약 최종 통보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마찬가지로 통보한 다음 한달간의 유예기간이 있어서 그간의 의견을 받고 하겠죠. 보험이 2005년도 7월 6일이 최종 통보되고 2006년 12월 30일날 청구가 됩니다. 소멸시효가 12월 29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전에 바로 됐어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 당시에 이것을 청구해야 된다는 행정적인 업무가 그런 일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새롭게 맡자마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빨리 청구를 했어야 하는데 안했다는 내용으로 들리거든요.
어쨌든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회수되는 내용을 보면 어쨌든 이자수입까지 생깁니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빨리 그런 업무를 알았으면 미리 가져왔으면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너무 소멸시효까지 갈 필요없이 그런, 빨리 신청을 하면 강화군에 그만큼 수입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신경을 쓰다 보니까 조금 늦은 것은 인정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안영수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시네랜드와 강화영상단지 조성계획에는 공유지가 6만평, 사유지가 7만평이었거든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구경회위원

그런데 이데아하고는 군유지가 4만평, 사유지가 9만평으로 되어 있어요. 왜 변경되었는지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40억원이 강화군 금고에 예치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도급자나 입점자들 그리고 관리지역 2만평을 사는데 쓸 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40억 금고 예치된 금액이.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40억은 아닌데요.

구경회위원

그래서 자금이 강화금고에 40억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그랬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입점자, 하도급자, 관리지역 2만평을 이중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구경회위원

그런데 그 돈이 군금고에 얼마나 잔액이 남아있습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입점자하고 하도급업체 그리고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이 군금고에 불입이 되어서 그 중에서도 입점자 중에 일부에 대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군금고에 얼마가 예치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것이 분명히 그때 그쪽 대표자와 군수님과 담판을 지었다고 했거든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구경회위원

40억이 무엇에 썼는지 모르고 잔액이 얼마가 있는지 모르는 것은 군금고에 사실상 40억이 예치되어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40억은 지금 내용을 자세히 모른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은 반환을 위해서 보험증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구경회위원

지금 강 과장님께서는 강화군 금고에 잔액이 얼마 있는지 아세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기본협약 당시에 예치를 했다가 세부협약 당시에 보험증권으로 대체가 되고 반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우리가 40억 예치해서 입점자들, 하도급자, 관리지역 2만평을 해결하는데 쓴다고 했어요.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았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회수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구경회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2007년 6월 29일날 회의를 늦게까지 했거든요. 17시 이후까지 그 회의록에 나와있는 것이거든요.
네.
40억을 다 유치하고 관리지역을 사고 매입하고 계약금을 지급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땅 장사한거예요. 우리 강화군 금고에 40억을 예치했으면 하도급, 입점자들 해결하는데 썼어야 하는데 그것을 예치했다가 다시 쓰고 강화군에 해당 사업지역내에 있는 관리지역 사는데 쓴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사유지, 농림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당 금액이 결정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관리지역 2만평에 대해서는 직접 이데아측에서 토지주와 직접 매치가 되어서 자금이 들어간 겁니다.

구경회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40억을 군금고에 예치했다가 빼서 다른 곳에 쓰고 그랬다면 이데아건설에서 문화단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40억을 예치한 것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구경회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업장에 빼 갔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 잔액이 얼마인지 모른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40억이 입금이 됐고 금고 소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40억이 들어왔느냐 하니까 들어왔다고 했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이 40억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하는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경회위원

그것은 현재 과장님이 군금고에 예치된 날 이후, 또 예금을 빼간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좀 전에 시네랜드 때에는 군유지가 6만평, 사유지가 7만평이었는데 이데아로 오면서는 군유지가 4만평, 사유지가 9만평으로 사업대상예정지가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당초에는 시네랜드에서 군유지 5만 5000평을, 약 한 6만평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사유지 7만평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데아건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철골조로 써있는데 군유지 4만평에 도로를 가른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돈대가 있는데 돈대지역 약 1만 7000평 내지 8000평은 이데아건설이 추진하면서 그 섹터에서 빠진 겁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에 4만평, 군유지 4만평, 사유지 농림지역에 5만평해서 13만평입니다.

구경회위원

사업추진 당시에 2종 지구단위로 가느냐, 도시개발 방식으로 가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구경회위원

지금 사업추진방식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2종지구단위로 하면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을 믹서를 해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데아에서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아직 그 문제는 딜레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이데아건설과 사업협약을 하면서 군금고에 40억원을 예치했다고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도급업자, 입점자들을 해결하고 관리지역 2만평을 해결하는데 이 주내에 해결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구경회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도 내가 언급했지만 그렇다면 40억원을 넣었다가 자기가 필요한 관리지역 좀 사고 나머지를 빼다가 다른 사업장에 투자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강화군이 그 사람들한테 놀아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그때 당시에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40억원이 예치된 것을 직접 확인했고, 또 회사에서도 사업추진의지가 대단했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도 구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린 것도 그렇게 드린 것이고, 그 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됨에 따라서 강화군 금고에 예치된 것을 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게 한 번 실수가 아니라 두 번, 세 번 실수인데 시네랜드하고도 협약변경해가지고 15억원을 주었거든요. 다시 이데아건설한테도 또 당한 거예요. 한번 실수했으면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소홀히 했거든요.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군금고에 잔액이 얼마가 있느냐 하는 파악이 안 되었다면 없는 것이고, 다 빼갔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답변을 안 했을 때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에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그간 여러 과장님들이 노력한 부분은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한 것은 보이지 않고 잘못한 부분만 짚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구경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 거두절미하겠습니다. 안영수 과장님이 그곳에 계실 때 입점자 계약했었던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지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전체 입점자들이 된 게 아니고 일부 소수만 되었습니다. 입점자가 7억원 정도 되시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거기에서 한 3억원 정도, 변제를 일부 안 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점자가 총 34명입니다. 총 34명중에 지급완료된 것이 13명이 되었고, 50%만 지급된 사람이 9명이 되어서 22명이 되어서 4억원을 변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안 된 이유는 지금 이 분들한테 지급했을 때에 합의서가 있습니다. 이데아건설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모두 반환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자금사정도 안 좋을 뿐 아니라 아직도 미지급된 사람이 12명이 있습니다. 한 3억 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5명, 연락두절이 2명, 외국체류가 1명, 합의서에 의해서 당초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받겠다는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당초에 합의했으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이데아의 자금악화로 인해가지고 사업정상화 계획은 제출했는데 강화군과의 합의가 되면 바로 지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입점자들이 변제의 요구조건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데아 건설로 와서 협약서 내용 중에 문화단지조성 이행보증금으로 해서 끌어오는 이행보증금이 있고, 연대보증회사는 어디입니까? 협약서 내용에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협약서에는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연대보증회사가 있어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연대보증회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되어 있으면 알겠습니다. 영상단지에서 문화단지로 오는 그간에는 담당하시던 과장님들이 굉장히 애쓰신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또한 애쓰신 부분보다 그 자리에 계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MOU를 체결하고 내가 이곳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틀을 가지고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생각이 드느냐 하면 1차에 시네랜드에게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겪었는데 이번만큼 재무구조가 단단한 회사를 선정을 안 하시고 하신 것은 생각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최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실한 의지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면서 결과를 예측도 해야 되겠지만 처음 시작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데아를 선정할 때에는 강화군에서 사업을 하던 동우개발주식회사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같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들어왔는데 또 이데아건설에서 금호건설 회장하고 사장, 부사장들하고 강화군에서 브리핑을 할 때에 제가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또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데아건설에서는 3000억원, 4000억원을 동원할 자금이 없습니다. 금호건설인 도급순위 1, 2순위인 금호건설이 지급보증하면 자금이 확실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확고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호건설에서도 아주 호의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문화단지사업은 확실히 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초 시네랜드가 실패했는데 왜 이데아사업도 의지가 불분명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이데아건설이 끝이 안 났지만 그 당시에는 현재까지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은 자금력이라든가 그에 대한 사업추진의지가 대단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은, 또 저는 이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구경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의지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틀려지니까 그러지 않았나 하는 것도 달게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금호건설이 우리 보증회사는 아니지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제가 말 나온 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부서는 잘해야 본전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초는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다 동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단지에 관계하는 개발사업소 단장을 모시는 여러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난해에 안영수 과장님이 그곳에 계실 때에 LST를 강화군이 해안을 끼고 있는 곳이고, 또한 도시에 제일 가까운 농촌이면서도 아주 여가선용과 문화 측면에서 가장 대도시를 끼고 있는 강화군이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본부도 우리 강화군에 초창기에 설립되었던 곳이고, 그래서 문정택 예비역소령과 제안서를 한 번 들였습니다. 들였는데 긍정적이시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3000억원, 4000억원 드는 문화단지조성에도 40억원을 예치하면서 15억원도 안 드는 공사를 20억원씩 예치하라는 자세를 가지시고, 제가 그 사업을 여기에 유치를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5억원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도 그런데 도와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가장 인근에 염하강을 끼고 있는 김포에 설치가 돼요. 그것이 시장님께서 어떤 과정을 겪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김포시에서 78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LST를 갖다 놓습니다. 이런 좋은 조건에 있는 것은 실과소에 계시는 그 당시에 단장이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더 좀 검토를 하실 때 충분한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이 무척 많아요. 물론 강화군에서는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겠지만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우리 단장님의 자세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 당시에 회기중이었어요. 제가 제안서를 갖고 서너번 찾아뵈었을 때에는 회기중이어서 제가 찾아뵙지 못했는데, 그 제안서를 가지고 간 문정택 예비역소령한테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을 유치하지 못해서 자기네들이 다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강화군에서는 타 지역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안서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지 못합니까?라고 하니까 단장님이 말씀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받겠다는 구군에 갖다 주십시오라고 말을 한다는 자체는 본위원 생각에 공무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김포시로 건너가서 그 하나로 인해서 우리 강화군에 올 수 있는 도시개발조성을 다 무산시킨 꼴이 된 것 아닙니까? 잘 하자 하는 과정에 이런 영상단지 하나로 인해서 무슨 제안서가 들어오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소신이 있습니다. 그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LST문제에 대해서 사실 거기에 가기 전에 이 문제가 얘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김포시하고 강화군하고 대비하시는데, 또 아까 왜 그런 데에 가서 좋아하는 데 가서 하게 했으면 했지, 왜 하느냐고 얘기할 공무원도 없을 뿐더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해군본부에서는 강화군수가 이것을 직영해야 된다, 강화군수가 배를 가져와서 직영해야 되는데 우리는 강화군수가 가져와서 문소령한테 이것을 대여해서 거기에 갯벌체험이라든가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더리미 장어마을 고봉순씨네 있는 해변가에 있습니다. 거기에 인·허가 관계도 아주 불투명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과연 강화군에 이익이 될 것이냐, 아니냐 이것도 생각했어요. 동막에다가도 그것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이쪽에 한다고 했는데 다른 것은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시에서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장님 지시로 해서 갖다가 유치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갖다 놓았습니다. 그렇게 조건이 좋은 대명포구에 갖다 놓는다고 했습니다. 대명포구는 인·허가 받을 일도 없고, 아무런 거침이 없는 데입니다. 또 우리가 김포시에다가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의 관계공무원에게도 얘기했는데 아직도 못 갖다 놓는 이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좀 발상의 전환을 하라고 하시는 좋은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우리 강화군의 투자유치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말씀 중에 제가 이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왜 김포시에 배가 안 들어왔느냐 하면 배가 안 들어온 이유를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크가 설정이 안 되면 배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협약서를 보내는 이유는 김포시장님이나 우리 강화군수님이 협약서를 보내면 그 배는 강화군이나 김포시에 주는 겁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승남

최승남위원

주면 그 배가 그냥 예인되어서 와가지고 그냥 놓고 가는 것이 아니고, 도크를 만들어놓아야 회사에서 도크에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5월이나 6월에 김포대명포구의 농지에 앉았어요. 거기에 앉으면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농지에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게 농지입니다. 배라는 것이 다 부두를 끼고 있는 것인데 대지에 100m 짜리 배가 어떻게 앉습니까? 이치적으로 한 번 생각하세요. 100m가 넘는 배가 바다를 끼고 앉지 않고 대지위에 앉는다는 것을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대지위에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승남

최승남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는데 왜 거기에, 그 좋은 것을 김포시에서 아직 갖다 놓지 않느냐는 말씀은 충분하게 알아보시고 말씀하셔야지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본위원이 잠깐 신문하겠습니다. 안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위할 때에 제가 여쭈어보았습니다. 이데아나 동우건설이 지금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재력이나 재정을 가지고 있느냐? 확실히 조사를 해보셨느냐? 그렇게 여쭈어 보았는데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은 자신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재정력도 탄탄하고 확실하게 자신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유치하는 사업자마다 확실한 재정상태나 사업의지가 정확하게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능력이나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지식 자료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조사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동우개발과 이데아건설과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들어왔을 때 컨소시엄을 형성했을 때에는 우리가 다각도로 검토해 보았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호건설에서도 오고, 다른 굴지의 큰 회사에서도 같이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잘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이 사람들이 잘못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세밀하게 여러 가지 준비를 안 한 것은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지금 아까 담당자 분 말씀을 하셨는데 구경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40억원의 예치금은 군금고 어느 계정에 예치되었는지, 아까 농협출장소장님한테만 구두로 확인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사람한테 확인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군금고 어느 계정에 예치가 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근거자료가 있을 거니까 서면으로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제출해 주시고요. 그 예치금을우리군하고 아무 협의없이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빼갈수 있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약속이니까 그때 당시에 40억원을 예치했었을 때에는 그 분들이 입점자라든가 하도급업체, 그리고 사유지 매입에 관해서 자금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권고는 할 수는 있어도 빼가라 말아라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우리하고 아무 협의도 없이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빼내간 겁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어떤 사업자든지 투자자가 들어와도 이러한 게 계속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투자금을 예치했다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다 빼가고, 이게 무슨 약속이행입니까? 불이행이지요. 지금 행정사무조사 자료제출서 2-2페이지에 보시면 제5조 사업구조에 지금 제1, 2, 3항에 대해서 구성이 될 때에는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제5조 협약사항이행여부를 확인할 서류는 있습니까? 이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1금융권사의 1사 이상, 그리고 2006년도 기준 공급순위 20위 이내의 탄탄한 시공사 1사 이상이 참여가 되는데 그러한 내용은 아직 지금 자금력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빨리 정해서 추진하라고 하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강혜영위원장

구성이 안됐습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협약서에 대한 것도 이행을 안하고 구성을 안했다는 현 시점에서 이 사람들은 이 사업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까지 온 시점에서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상황에서.

강혜영위원장

왜 협약서대로 제대로 이행을 안 합니까? 협약서 대로 제대로 이 사람들이 이행을 했으면 지금 이러한 결과는 초래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당초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융사라든가 탄탄한 금호같은 회사가 구성이 됐으면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심사를 안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해서 사업이 원활하지 못해서 구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이행하지 않는 협약서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하나의 약속이죠.

강혜영위원장

뭐든지 약속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약속 불이행을 하면 저희들은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면 앞으로 어떻게 군하고 투자자와 이런 사업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도 나와있지만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약서를 작성한 것이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강제문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신뢰와 상호 존중에 따라서 하자는 그런 문구입니다. 지금도 공문을 보내길 협약서 몇 조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이행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협약서를 해약하겠다는 내용에 의해서만 할 수 있지, 사실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닙니다.

강혜영위원장

협약서 내용을 보면 전부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하는 그런 협약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세상이치가 신뢰와 존중으로만 전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현실은 자금력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것 신뢰와 존중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생각 아닙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대로 협약서에 문제가 있지 않나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이 협약서를 작성할 때 전문가와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강혜영위원장

전문가를 초빙하면 그 사람들에게도 비용을 줄 것 아닙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가서 자문을 받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자문비도 드립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자문도 받고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있는데 어떻든간에 이 협약서를 체결할 당시의 강화군입장은 어떻게든 이 문화단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자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양보가 되는 문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의지도 좋고 신뢰도 좋은데 이 과정을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특정한, PF를 일으키려다가 그것이 은행사정으로 안됐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하는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라는 것은 물건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담보로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사업이 진행되면서 얻어지는 수익성을 가지고 은행에서 다시 자금을 되돌려 받는 그러한 금융기법인데 이 사람들이 재정상태나 돈이나 이런 물건은 하나도 안 가지고 좀 나쁘게 말하면 PF이라는 것이 사기성이 있는,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나쁜 방향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한 분양이나 건설에서 이렇게 해서 사기성이나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 PF이거든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우개발하고 이데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사업추진 능력을, 첫째가 시네랜드가 사업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과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많이 따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혜영위원장

처음에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계획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지금 결과로 보면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여기 책임은 안 느끼십니까? 과장님.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에 대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태만이나 유기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책임소환제 같은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종훈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강과장님 이데아에서 지금 3월 30일까지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주 이 사업을 포기하고 안 하겠다. 지금 이데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데아측과 답변받기는 정상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는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별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을 때 그 제출한 내용이 저희가 판단할 때 정상화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업 자체의 의지를 100%를 가져도 이 사업이 될까 말까인데 이런 의지가 없다는 것은 완전히 사업에 대해서 포기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정상화를 할 수 있는 %는 몇 %고 포기할 수 있는 %는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 2차 때에도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때 저희가 14일날 공문을 받아보고 판단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4일날 공문 받아본 결과로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17일까지 요구했을 때 18일날 문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상화 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대표자가 정상화 계획서를 가지고 직접 와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의지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해지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거의 의지가 없다는 것은 거의 90%이상 사업을 포기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네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이데아측에서의 의지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강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세요.
호룡

유호룡위원

협약서에 지금 여기서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방향설정이라든가 또 중요한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투자사업 내용에서 지역 경제활성화와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 구상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업자가, 아까 공동 사업자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는 지금 민간 사업자한테 같이 끌려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 제어 장치가 있는지 하나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에 있어서 특수목적 회사를 설립해서 강화군이 10% 범위내에 지분을 할애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떠한, 그렇게 해야 되는 제어장치가 있는지 여부, 또 과연 왜 10% 범위를 어떻게 10%라는 숫자가 들어갔는지? 앞으로 동업자면 이익에 대해서 또 지분에 관해서 이익배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서면으로 할 수 있나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 10% 지분이 협약서 사항에 들어간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항을 검토해서 다음 조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사업이냐 하는 문제는 당초에 영상단지 시네랜드와는 공동사업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문화단지로 와서는 투자부분은 강화군에서는 없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30억 있잖아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기존사업에 시네랜드와 영상사업에 대한 이해당사자들 해결하는 부분이지 30억을 저희가 투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계속은 아니네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고 다만 민간사업에 대한 협약 추진에 대한 지원 그런 사항이 협약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업자들의 사업성 문제입니다. 이런 사업을 협약을 하면서 사업자들도 사업의 이익이 있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투자한 것이 없이 강화군이 일정부분의 수익금을 받는다거나 지분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상당히 발상이 위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10%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까 얘기한대로 어쨌든 강화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유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현재 사업자에게 땅 주는데 강화군이 노력했다라는 현 상황이 그것밖에 없어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현재까지 상황이 땅 사준 것 밖에 없어요.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아까 제가 얘기 했듯이 협약서 내용에는 강화군이 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것도 안 들어주면 그만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차수에 내용을 요약해서.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구경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회의가 마무리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강과장님 문화단지 조성사업 계약이 이데아와 해지됐을 때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현재 이데아와 해약이 됐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이해당사자들과의 문제입니다. 이해당사자들은 이데아가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에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가 해결이 되다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강화군에서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공식적인 책임에 관해서는 나타나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점이 예상이 되는데 그런 문제점들은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경회위원

해지됐을 때 갑과 을이 피해보는 상황에 대해서는 강화군에서는 피해를 볼 수 있나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협약서 상에서 강화군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된다면 강화군에서도 책임을 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경회위원

이 모든 것이 왜 갑과 을의 피해를 물어봤느냐 하면 우리는 사업 시작한 지 7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추진이 하나도 없는데 계속 사업자한테 끌려가는 식이거든요. 조금 전에 지적된 대로 그 사람들이 40억 예치했던 돈을 하도급 협력업체, 입점예정자들을 해결했어야 하는데 돈 빼가도록 내버려두고 했으니까 이것을 저 사람들이 다시 사업 추진할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해지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해지됐을 때 강화군에서는 앞으로 문화단지 조성으로 다시 추진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제3의 방안이 있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우선은 정상화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정상화가 안됐을 때에는 해지를 하고 사업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 상태 그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정상적인 개발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지금 철조구조물이 있는데 철거 대상이 누구입니까?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현재는 한남토건에서 유치권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철거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는 강화군의 땅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경회위원

그런데 이데아에서 계속 사업 추진을 정상화 했을 때에도 저 철조구조물은 안 쓸 거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상당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전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이 수반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사업계획서 상에 현재 설치된 구조물들이 필요없다면 그것도 해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경회위원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지난번에 안영수 과장님께서 철조구조물을 다 해체한다. 정리한다. 했는데 정리가 안 된 상태이니까 보는 주민이나 군민들이 볼 때 군의 신의를 저버리고 있거든요.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강화군에서 철거할 책임이나 권한이 없잖아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구경회위원

강화군에 대해서 유치권을 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아니라 시설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구경회위원

강화군은 강건너 불보듯이 보고만 있어야 된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전반적인 해결방안은 그런 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구경회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 없으십니까? 1. 제5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까지 4차에 걸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보강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자의 추가증인출석요구 등 제5차 특별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위원님들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이데아 사업자가 계약해지가 빨리 안될 것 같으니까 대표자를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때 이데아건설과 협약을 맺은 당사자끼리, 이데아의 당사자와 강화군청의 군수님을 출석시켜서 신문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강혜영위원장

구경회 위원님께서 이데아건설쪽 대표자와 군수님, 협약을 주도한 과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다른 안건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경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증인출석 안건은 제5차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건에 대해서 과장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금고 어느 계정에 40억이 예치됐는지 서면으로 해주시고 통장확인 서류, 40억 예치한 보증보험 증서를 제출해 주시고 한상순 과장님, 15억 지급 정산서 내역 있으십니까? 그것에 대한 정산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순총무과장

정산서는 없습니다.

강혜영위원장

57억 쓴 것 투자정산서를 해주시고 15억 지급 정산서는 없으세요?

한상순총무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59억 투자 정산서, 군금고 계정에 예치된 통장 확인서류, 보증보험 증서 이 서류를 다음 5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일정을 언제 개최하면 좋은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강 과장님, 3월달에 이데아에서 보고하러 3월말까지 올 겁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저 만나러 오는 것인데 그때 정상화 계획서 가지고 3월 중에 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3월중에 오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해지를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지통보를 하더라도 해지는 1개월 후에 종료되기 때문에 시간은 4월말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4월에 해야겠네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3일 날 정도에 하시죠.

강혜영위원장

4월 3일로요?

구경회위원

그러시죠. 10시.

강혜영위원장

4월 3일로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화영상단지및문화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제4차 행정사무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4월 3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강화영상단지및강화문화단지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증인신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조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