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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장섭 의원 발언

78회 제1건설위원회2000-08-29

강장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식

민문식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민문식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1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지적과 소관 광명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시고 2천년도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광명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은 끝에 실음)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0년 8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1994년 7월 13일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광명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00년 1월 28일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분쟁조정위원회가 '94년도에 해서 현재 실적이 없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실적이 없다는 것은 그 동안 광명시에서 부동산 중개업이 잘 진행 돼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시에서 개최를 안 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광명시에 부동산중개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김광기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개업의 분쟁이 그간에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최를 안 한 것이고 지금 염려하신 말씀대로 원활하게 잘 화합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중개업소가 368개소가 있습니다. 초창기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타시군보다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서 현 상태대로 350개에서 360개소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IMF로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부동산도 거래가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종전에 368개소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 360개소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정기점검을 1년에 2번하고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1년에 2번이고 수시 점검인데 '94년부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시 점검을 얼마를 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 2번 정기적으로 하고 정기점검 후 지적사항은 예를 들어서 영수증 첨부관계 이런 관계를 중개인이 직접 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과 투기조장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세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반기 점검한 사항은 전반기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김광기위원

정기점검은 전 후반기로 하는데 수시 점검을 얼마나 하고 수시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없느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A라는 부동산에 가면 기준표대로 수수료 받는 데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점검사항에서 행정조치사항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모르는데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시 점검은 2차례 했습니다. 4월달에 아파트

김광기위원

360개 정도 되면 수시 점검을 수시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엄청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없더라도 이 중개업이라는게 우리시에서 수시 점검을 자주 한다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야 합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김광기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인데 수시 점검이라는 것을 자주 함으로서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한대로 368개 업소라는 게 정확하게 협정가격을 받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주로 나가서 제가 어느 업소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업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중 장부를 해놓고 거래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기를 거기서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전반기 후반기 점검을 나가면 한번씩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영수증 처리 그런 것은 다 완벽하게 해놓지요. 수시 점검도 나가봐야 잡을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도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지만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즐비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신고나 어떤 사람이 협정가격을 안 받고 더 받았다고 할 때는 나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땅을 만약에 백만원씩 파는데 150만원씩 해서 50만원은 부동산업자가 먹고 100만원만 남겨주는 경우 이런 경우 신고가 들어와야 조사 나가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하면 수시 점검이라도 자주 나가다 보면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조작을 덜 하지 않겠나, 그 사람들 잡을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김광기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수시 점검을 자주 나가서 경각심을 일으켜주게끔 그런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투기업소를 잡아본 적 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금 투기하는 것을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고발도 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업소끼리 많이 거래가 활성화 되면 그런 사례가 없는데 전혀 거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수시 점검도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신고 안 들어오면 수시 점검을 할 수 없습니까? 매월 들어오면 한번씩 더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세요?

문한욱위원

'94년에 신설된 것이지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98년도 9월23일자

문한욱위원

'94년도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정된 것 아닙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법 공포를 그때 했습니다.

문한욱위원

지금까지 이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 건도 처리가 안 됐다고 그런데 실제는 이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부동산중개업을 하면 중개업자들이 과다 중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리를 조작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말아버리는데 그렇다고 볼 때 원인이 홍보부족에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조례를 폐지를 하자 이러는데 만일 향후 이런 사건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할 대책은 없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대안은 법에서 보면 관리감독을 하게 돼있으니까 거기에서

문한욱위원

분쟁을 어떤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기구가 없더라도 우리가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에 꼭 필요 없다고 상부에서 판단해서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지도감독 하면서 그런 사건이 발생되면 조정을 하겠다
시에서 이런 분쟁사유를 예방 조치하는 그런 기능이지 만일 분쟁이 발생됐을 경우에 이 분쟁을 어떻게 해소를 시키느냐 그런 것을 물었고 37조3항이 뭡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37조 3항은 수수료관계입니다.

문한욱위원

폐지사유가 분쟁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쉽게 말해서 할 일이 없다 분쟁조정위원회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존속을 시킬 이유가 뭐가 있느냐 폐지하자 이거지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전국적으로 파악한 건데 거의 다 우리 시와 통상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나 모든 위원회가 간소화 차원에서 거론이 됐고 지금 행자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시행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실효성이 없다 지도감독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고발이 되면 경찰서에서도 제재할 수 있으니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지도감독을 강화를 시켜야 되겠네요?
준희

이준희위원

문한욱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기능 부분에서 전혀 한 역할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 부동산 중개업과 하위법령을 개정해서 라고 나왔는데 하위 법령이 뭡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을 말해주세요? 시행령 시행규칙을 말씀해보세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한 경우는 뭐냐 법 제37조의3 (수수료) 신고시 지자체의 조례에 의한 수수료 납부 1.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2.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 신설 3.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 신설 4.분사무소 설치신고 - 신설 이런 부분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일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 법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이 위원님 2천년도 1월28일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동법에서 해석이 79p 보면 37조 3항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삭제가 있습니다. 모법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고 여태까지 우리가 운영을 해보면서 그런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보충 설명드리는 것이고 이게 법을 개정하면서도 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해야 되겠다는 사유가 여태까지 운영된 사례가 없고 정상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가 판가름을 내릴게 아니라 분쟁이 생겼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법 조항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윤지열위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지적과 직원들이 수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거지요? 그런데 지적과에 인원이 없어서 업무에도 쩔쩔매는데 지도 감독할 인원이 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1명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1명이 광명시중개업소를 전부다 카바를 하면서 지도감독을 합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담당직원하고 담당계장하고 같이 나갑니다.

윤지열위원

적은 인원에서 광명시 중개업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과장님께 질문을 하는데 과연 이 인원가지고도 업무를 하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나 의문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수도과장 조돈봉입니다.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은 끝에 실음)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0년 8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수도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부적정 구경 계량기의 교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 재정 운용과 물소비 억제를 도모하고 수용가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서, 동 개정 조례안 제11조 제3항에서 환경부 지침에 의거 계량기의 불감수량을 낮추기 위하여 매년 수용가의 물 사용량을 분석하여 부적정 구경의 계량기를 적정구경의 계량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며, 동 개정 조례안 제14조 제5항에 제11조 제3항에 의한 부적정 구경의 계량기를 교체한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의 차액을 환불 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고, 동 개정 조례안 제19조 제2항의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를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와 같이 계량기 설치 위치를 정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동 개정 조례안 제2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2항, 제24조 제2항, 제28조 제2항 등과 같이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한 승계규정과 수도사용자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과 같이 수용가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조문을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며,동 개정 조례안 제30조 제5항의 "가정용 옥내 시설에 누수가 발생한 때에는"을 "가정용 옥내시설에 누수가 발생한 때에는 누수발생"으로 용어 및 시기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수정하는 내용이고, 동 개정 조례안 제27조의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 개정내용은 '99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분석 결과를 보면 생산원가 분석내용에서는 년간 조정량이 3,031만톤으로 총괄 생산원가는 원수 및 정수비의 대폭 인상 등으로 114억 7,485만9천원으로서 톤당 생산단가가 378.6원이였으며, 판매원가 분석에서는 년간 조정량이 3,031만톤으로 년간 급수수익은 총 생산원가의 73.2%인 84억475만원으로서 톤당 판매단가가 277.3원이였으며, 년간 적자액이 약 30억원으로 36.5%의 인상요인율이 발생하였으나 주민부담 및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구경별 정액요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인상요인율에 미달하는 총액기준 전업종, 전구간에 걸쳐 30%씩 일률적용 인상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인상 후 생산원가 대비율에 95%수준이며, 동 개정 조례안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중수도설치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율을 종전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업종별로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30∼65%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제3항 내지 제5항을 신설하여 중수도 사용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동 개정 조례안 "별표3" 의 업무용란의 "제2호중" 병원을 삭제하고 동란에 제5호를 신설하였으며, "제3호중" 숙박업의 "여인숙 제외"를 삭제하고, 병.의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상수도요금의 점진적인 현실화를 통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도모와 시민에게 안정적인 맑은 물을 공급코자 하는 내용으로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시민들의 생활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88p 보면 제14조 시설분담금 1~4 (생략) (신설) 개정안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정 구경의 계량기를 교체한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환불 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게 신설개정안이죠?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전에는 계량기를 축소 또는 확대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신청받아서 했기 때문에 14조를 신설하는 내용은 시장의 직권으로 계량기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변경되기 전에는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강장섭위원

시설분담금 차액은 환불 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현행은 환불을 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현행은 신청한 것이 없었습니다.

강장섭위원

환불도 안 해주고 시설 하나 안 하나 똑같이 행정을 했었네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예, 단지 법적으로만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적정구경의 계량기가 월 21톤을 못 쓰면 감지가 잘 안 됩니다. 한 달에 20톤 미만은, 그래서 20톤 이상을 써야 감지가 되는데 그런 관계를, 13mm 이하 계량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업체에서 10mm 계량기를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 10mm 계량기를 만든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이 신청을 안 한다고 해도 시장이 직권으로서 교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수도계량기의 전체적인 조사가 실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계량기 대장이 있습니다. 검침부가 있어서 검침부상에 계량기의 설치 연. 월. 일 계량기 종률, 계량기의 변경사항, 언제 교체하고 그런식으로 기록이 돼있습니다. 검침부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30% 인상률을 요구했는데 실제 36.5%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앞으로 인상해야 되는 원인이 또 있네요?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에도 배부해 주신대로 나와있지만 타 시군의 인상요율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결산보고 내용을 보면 작년 12월에 미수금액이 아직 기일이 안 되어서 한 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9천만원 미수금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체납액이 얼마이고 회수불가능이 얼마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회수불능은 현재까지 어떻게 대처를 해왔고 앞으로 회수불능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위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도요금 인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라는 인상률이 적용됐을 때 과연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달라고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먼저 타시군 인상 요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기위원

배부해드린 유인물은 몇 개 인근만 나왔지 경기도 전체적으로 해주셔야지 여기서 솔직히 정확한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인상률이 높은데만 적혀있는건지 실제 인근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경기도내에 있는 시는 전체를 다 기록한 것입니다. 요율이 광명시보다 높게 인상예정이라고 해서 뽑은게 아니고 경기도 내에 있는 시만 군단위는 빼고 시평균이 28.95입니다.

김광기위원

광명은 30%로 계산했고 안양이 21.9% 부천 25.7%인데 그런데 전체적인게 안 나왔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이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온 부분의 인상률이 어뗳게 돼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경기도내에 있는 군 단위까지 포함을 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렇게 하세요? 작년 12월말 결산 보고이기 때문에 기일이 안 된 것까지 포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일이 지난게 얼마이고 체납액이 아까 회수불능이 얼마이고 회수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왔고 앞으로 회수불능에 대해서 어떻게 요금을 거둬들일 것이냐 이겁니다. 무조건 인상만 시킬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회수를 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체납된 요금이 작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해서 2억5,500만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10억은 먼저번에 했을 때

김광기위원

연말결산기준이기 때문에 납기일이 안 된 것까지 포함된 것은 알아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래서 1억 중에 약 8억4천 정도는 징수됐고 미징수는 2억5,500만원 정도 체납됐습니다. 여기서 회수불능이 약 90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별로 뭐가 있느냐 하면 철거된 집이 43가구에 326만원 정도이고 공가가 18가구에 96만원이 체납돼있고 경매가 8가구에 480만원이 체납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공가, 경매가 69가구이고 지금 돈을 못 받고 있는데 못 받은 돈이 903만4천원인데 이 철거, 공가, 경매된 수령금은 회수가 불능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8가구에 법적조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69가구 중에서, 그러면 61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태까지 대책을 세워왔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현재까지는 주소확인해서 공문 띄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소를 확인한다고 해도 가구 당 수도요금이 몇 만원밖에 안 되고 많지는 않습니다. 몇 백만 원 되는 게 아니라 몇 십만 원이기 때문에 주소확인해서 차압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행정상의 시간낭비 요인이 있고 절차상의 문제도 상당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가 도래된다고 그러면

김광기위원

결손처분을 하겠네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결손처분도 좋은데 될 수 있는 한 담당 부서에서 안 했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될 수 있는 한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 제 얘기를 하면 미안하지만 저도 의회 생기기 전에는 그런 계통에서 채권관리를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쓰면 투지한 금액 이상의 흑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직원이 모자라고 그런 어려움은 있겠지만 신경을 좀더 써서 우리가 인상률을 줄 여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2억5,500만원이 체납액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2억5천만원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69가구에 900만원이 불능 아닙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체납기간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3개월 이상 된 것은 체납기간을 정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체납된 집을 방문하거나 단수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2월말로 2억5천입니다. 지금현재 체납되어 있는 것은 8월말까지는 산출된 게 없구요.

김광기위원

2억5천만 원도 앞으로 계속 기일이 3개월 몇 개월 지나게 되면 아까 얘기한대로 회수불능이 되고 그 사람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1~3개월 밀리게 되면 나중에는 돈을 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일이 지날수록 그 금액을 거둬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빨리 회수를 해줘야 회수불능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개 3개월 이상 체납된 게 얼마나 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3개월 이상 체납된 것이 1억4천 정도입니다.

김광기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로 보면 당연히 36%는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 체납액이나 회수 불능한 것을 좀더 시에서 신경을 써서 최대한 주민의 불편이 없고 주민의 입장에서 불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0% 인상됨으로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다른 인상요인이 업종별로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파가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의회 의원들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어려움에서 인상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14조 부적정구경의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는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환불 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경이 적절치 않은 계량기를 교체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수용가 부담이 기 백원이다 했을 경우에 시설분담금의 차액이 무엇인지 백원을 했는데 차액이 얼마가 났는데 이게 남아도 돌려주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인지 그것을 왜 안 돌려주는지 왜 또 징수하지 아니하는지 이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구요? 두 번째 30조 요금의 조정에서 가정용옥내시설에 누수가 발생한 때에는 이전 3개월 월평균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되,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최장 3개월까지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누수라는 것이 모일 모시부터 딱 누수가 됐다고 꼭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누수가 됐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달에 만원 나오던 게 이번에 1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누수가 됐구나 그러면 3개월 전부터 누수가 되어온 것인지 4개월이 지난 것인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전하면 누수가 된 달로부터 이전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전 3개월치를 평균해서 요금으로 거둬들인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이전 3개월 그 항목을 평상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수도요금을 때에 따라서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만원 나오던 게 만천원 나오고 이런게 평상시 금액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달을 적용해서 3개월을 평균해서 내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전 3개월로 하지 말고 이전이라는 것은 참 기준이 어렵습니다. 언제부터 누수가 된 것인지, 그래서 "평상시" 상수도의 표현이 더 잘 맞을 것 같은데 평상시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수도요금 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 30% 인상을 한다고 합시다. 수도요금 이야기인데 물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인상을 하는 것인데 가장 큰 요인이 생산원가 아니겠습니까? 원수가 지금 23.4%가 인상됐고 정수과정에서 정수비가 19.5%란 말입니다. 이 외에 인상요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면 원수와 정수의 인상요인을 보면 평균이 약 21.몇%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30%를 올렸다 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과연 수긍하고 납득을 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인을 지금 민문식 주사가 주어서 내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런 것을 왜 미리 우리 의원들이 검토하고 볼 수 있게 해야지 이 자료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30%를 올린다. 요인이 36%인데 30%를 올려야 되겠다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여기에 보니까 원수. 정수만 요인이 나와있단 말입니다. 인상요인이, 다른 요인은 나타나 있지 않단 말입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자료를 1p 보시면 인상요인이 여러 종류로 나타나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지금 나한테 이게 와있습니다. 인제 이 자료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을 크게 보니까 원수, 정수란 말입니다. 원수 정수에서 평균하더라도 약 21.몇%밖에 안 됩니다. 요인이, 그런데 30% 올리자 왜 30%가 나왔는지 그 요인이 30%를 올려도 적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해서 총 세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먼저 14조에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환불 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급수공사 신청을 하면 시설분담금을 내도록 돼있습니다. 기존시설의 설치에 대한 분담금을 내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설치에 대한 분담금을 내는 경우에는 우리가 임의대로 시장 직권으로 계량기를 축소할 경우에는 내줘야 합니다. 축소를 할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고 계량기를 확대했을 경우에는 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시장이 임의적으로 축소를 어느 시기에 축소를 했다가 나중에 그게 부족하다 물량이 부족하다 계량기 자체를 늘려야 되겠다 했을 때는 또 늘려줘야 합니다. 그럴 때에는 한 사람이 축소를 했을 때는 돈을 환불해주고 또 확대하면 돈을 더 받고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직권으로 계량기를 확대나 축소한 경우에는 환불 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문한욱위원

추가징수하지 아니 한다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이것은 설명을 그 정도로 드리고 그리고 30조에 요금의 조정에서 가정용 옥내 시설에 누수가 발생한 때에는 이전 3개월 월평균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되,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최장 3개월까지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문구를 평상시로 하는게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문구를 지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발생한 때에는" 이 문구를 "발생한 때에는 누수발생 이전 3개월" 이라는 즉, "누수발생"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은 뭐냐하면 시기를 명문화 시킨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전"이라는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 이전하고 비슷한 말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누수가 발생한 때에는 이전 3개월이다고 하는 것은 그럼 이전 3개월은 어느 때냐 때가 안 나타난 것입니다. 시기가, 그래서 "발생한 때에는 누수발생 이전 3개월" 이라고 "누수발생"이라는 것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때를 모르는데 누수발생 이전을 어떻게 말을 합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문맥이 매끄럽지 못 합니다. 가정용 옥내시설에 누수가 "발생한 때에는 이전 3개월" 지금 "누수가"까지 와가지고 발생한 때에는 삭제입니다. 그러면 읽어봐요. 누수가 발생한 때에는 누수발생

문한욱위원

우리가 통상 수용가들이 땅밑에 들어있는 관을 물이 새는지 금이 갔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고지서가 나와서 느닷없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누수가 됐구나 이게 보통 아닙니까? 우리집 누수된다고 신고합니다. 보름 전부터 누수가 된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한달 전부터 된것인지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국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누수가 없을 때에는 월 만원씩 요금이 나오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누수가 발생되면 그 달에는 3만원도 나오고 5만원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달에는 누수가 발생되는 것을 그 달 시점에서 잡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누수가 발생된 것이고 그러면 지난달에 누수가 발생 안 해서 정상적으로 나오던 지난 3개월치를 예를 들어서 만원 만천원 나오던 평상시의 요금 석달치를 평균해서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누수발생 시점은 금방 잡힙니다. 요금이 틀리니까

문한욱위원

지난달에는 적정하게 평균치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으니까 지난달 이후로 누수가 된 것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수도관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으로 들어오기 전에 차집관까지는 우리 광명시가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차집관 이후에 가정용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주민들이 관리를 해야 되죠? 그러면 거기는 옥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차집관 이전은 시에서 관리를 하지만 차집관 이후에는 주민들이 관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집관에서 수도계량기 사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수도계량기 이후에 누수현상이 발생되면 주민들이 이런 누수에 대한 부담을 막고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차집관 이후 가정용 계량기 이전에 누수가 발생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누수현상이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누가 돈을 물지 않습니다. 시에서도 책임을 안 지고, 주민도 책임을 안 져요.,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런 경우가 광명시 같은 경우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립같은 경우에 지수전을 설치한 이후에 지수전은 도로에 설치하고 대지경계선에도 설치하고 계량기는 연립주택 같은 경우 각 가구마다 계량기가 옥내에 설치돼있습니다. 그래서 옥내하고 대지경계선까지는 계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누수가 된다고 해도 사실 이것은 주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아파트 형태대로 보조계량기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형태로 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주계량기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합니다. 주민들이 물을 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요금을 내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우리가 이준희위원님이 내용을 알고 말씀하신건데 그것은 저희도 앞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차집관까지 우리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차집관 이후는 주민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제도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제도화를 만들어야 되느냐 주민들도 나몰라라 하면 그만이야, 그 요금 내가 안 내, 계량기 이후 것은 내가 물을 수 있어, 그러면 주민들은 그전까지는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야, 그래서 이 관리 부분을 명시를 해라 이겁니다. 주민이 관리를 한다든가 시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수도과에서는 건축을 했을 때 건축허가를 내준 사항에서 허가를 득할 시에는 차집관까지만 수도과 소관이야, 나머지는 주민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 누수현상이 발생됐을 때는 누가 책임 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누수현상이 11%~ 12%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현상에서 비롯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수도관 관리에 대한 사항은 명확하게 수도법상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대지경계선까지는 수도사업자가 관리하고 대지경계선 이후부터는 수도가정이 한다는 것은 조례나 수도법상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단지 그 부분에서 관리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수도사업자가 누수가 된다고 해도 확인을 못 하는 것입니다.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 있는 수도관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모순된 점은 있는데 앞으로도 광명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은 법제화된다든지 연구검토해서 하면 좋은 방안이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윤지열위원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0조 제1항 1호를 보면 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수도요금 가. 가정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 나. 업무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 다. 영업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30% 라. 공업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인데 이게 어느 근거에서 나왔습니까? 소상히 답변을 해보세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수도요금 감면사항은 각 시군에 보면 조례로 정해진 시군이 지금 여러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례에 정해진 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 예를 따르고 이런 수준이면 중수도 설치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게 현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타시군구 조례안 근거 하에서라면 과장님 아시는 분 있습니까? % 적용한 것을 타시군에 적용한 전례를 봐가지고 여기에도 적용했다고 답변했는데 과장님만 아시지 여기에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근거산출을 위원님한테 하나씩 갖다줘야지요? 중수도라는 내용이 뭡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중수도는 기존 상수를 다시 한번 정수를 해서 음용수가 아닌 생활하수로 사용하는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는 현재까지 중수도를 사용하는 업체나 가정은 현재 없습니다.

윤지열위원

주택을 짓고자 할 때는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를 다음 각호 1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일반주택 및 일반 건물의 출입문 또는 경계선으로부터 3m 이내의 대지내 공지만 할 수 있다고 돼있지요? 그런데 주택허가를 받을 때 도시국 민원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서명만 해줍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수도급수 신청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상단에 보면 지형에 따라서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다고 그런데 경사도가 대략 어느 지형 경사도가 보도의 제한이 있다든가 그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여기서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3m 이내에 예를 들어서 2항 1호에 보면 경계선으로부터 3m 이내에 대지내 공지라고 했는데 경계선으로부터 3m 이내가 초과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1호 2호를 벗어날 수 있는 예외조항은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형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사가 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 지형에 대한 조건이 있겠고 아니면 건축의 배치에 대한 조건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로만 규정을 한다고 그러면 어렵지 않은가 해서 그것은 단서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 광명시 전역에 다녀보면 일반 건물 출입문안에다가 수도계량기를 대놓은 데가 있는가 하면 일반건물 출입문 바깥에다가 해서 자동차가 밟고 다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데서 노파심에서 인허가 주택 허가를 받을 때 분명하게 위치선정을 잘 해주십사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간 수도요금 적자가 30억이라고 그런데 지금 30% 인상하게 되면 95% 수준이라고 그런데 30% 인상했을 때 35만 시민이 과장님한테 고맙다고 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금액을 올린다고 시민들이 좀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올리지 않으면 2011년도가 되면 우리나라도 물이 부족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부터 수도요금을 많이 올려서 소비절약할 수 있는 정신적인 상태를 지금부터 높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는 높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지열위원

우리시에 30억 적자를 봐서는 불가피하게 30% 올려야되는게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침체되고 각 가정마다 생활이 어려울 때 모든 세금이 인상되고 15% 오른 상태에서 또 30%를 올리면 45%인데 수도요금을 50% 가까이 올려서 고맙다고 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총괄원가 계산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98년 전기 '99년 반기 비교를 한거지요. 그래서 전기에 보니까 인상요인이 26.05%이고 반기가 36.5%인데 그러면 작년에 저희들이 15% 인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98년에는 인상요인에서 15%가 해소가 된게 아닙니까? 그것을 빼고 한 것입니까? '99년도 작년에 우리가 15% 인상했단 말입니다. 인상요인이 26% 나와있는데 그러면 15%가 해소가 된거냐 안 된거냐 하는 것입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안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36.05%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났습니다. 작년도 '99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36.5%가 마이너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시점에 따진다면 36%가 아닌 45%가 될 수 있고 50%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원가계산서에 내용이 이렇게 돼있는데 이 요인이 작년말 36.05%인데 요인발생이 원수인상이라든지 기타 영업비용 자금비용 이 요인이 갑자기 1년 2년 안에 요인이 발생된 것은 아니잖아요. 조금씩 누적이 된거죠? 그때 그때 이것을 5%든지 10%든지 인상을 하게 되면 완충역할이 될텐데 갑자기 30%라든지 이런 대폭 인상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조금 올리기도 좋고 수용가들 입장에서도 별 타격을 안 받을텐데 왜 이렇게 갑자기 30%를 올리자 40%를 올리자 이럽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충격을 시민들한테 줘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의입장에서 그때그때 바로 인상요인이 있으면 인상폭이 적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인상을 했으면 30%까지는 인상이 안 될 수도 있었을텐데 그때에 맞춰서 인상을 못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지난 12월말 현재 36.05%가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8개월이 지난 지금 더 많은 요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6.05%를 다시 올린다고 해도 수도요금에 95%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5%가 다시 마이너스 요인이다 그러면 요금 30% 적용했을 때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36.05%를 올려도 부족한 현상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30%를 올린다고 봤을 때는 6.5%가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2월 말 현재란 말입니다. 그러면 8개월 이후가 됐습니다. 그러면 현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왜 12월로 비용을 맞췄습니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산출근거가 안 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산출근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안 되고 이것은 작년말로 한 것은 정확한 결산결과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8월 현재라고 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준희

이준희위원

8개월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요인이 발생된 것은 12월달에 36.05%인데 8개월 지난 이후란 말입니다. 그러면 발생량이 더 많을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실 적용해서 수도요금을 부과한다든가 올해 30% 올렸단 말입니다. 내년에 다시 몇 %가 올라갈 지 모릅니다. 장담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 동안 36.5%에 8개월치 몇% 이렇게 하면 내년에 30% 이상이 더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상수도요금 인상하는 것은 인상요인이 발생한 후에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요금은 앞으로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예측해서 인상하고 우리는 지난 후에 실제로 사용해본 다음에 되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수도요금을 현실에 맞게 적용을 단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2대 '94 '95 '96년도 이때 수도요금을 전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억제정책을 폈지요? 10% 이내로, 그렇다 해도 지금 기본은 맞춰주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15% 올렸단 말입니다. 이번에 30% 45% 그러면 지금 40%를 올린다고 해도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다시 적자란 말입니다 카바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년 조금씩이라도 인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해라도 인상을 안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 50% 70%까지도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가계부담이 된다고 해도 이게 올려야 만이 현실에

문한욱위원

인상요인에 의해서 5%라든지 1%라든지 올려놓으면 그렇게 피부로 충격은 안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묶여놨다가 갑자기 올리니까 이것을 누가 욕을 먹느냐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수도요금에 대해서 말도 없이 몇 년 동안 안 올리다가 갑자기 4~50% 올리면 당연히 반응이 나온단 말입니다. 충격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요인이 있다 요인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도 이것을 잘못 해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충격을 완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지금까지 매년 인상을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30% 인상 안 하고 내년도에 인상했을 때는 인상이 추가로 더 발생하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윤지열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다가 말았는데 중수도를 우리시에서 전혀 설치를 한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부분에서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중수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권장차원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중수도설치를 시에서 권장하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수도법상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수도요금 65%를 더 내는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중수도라는게 정확한 뜻이 뭡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본인이 사용한 물을 다시 정화를 시켜서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음용수로는 안 되고 생활용수로 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중수도에 대해서 현재 집행부가 역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권장하려면 그런 역할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앞으로는 건축에 대한 시설규모 일정규모 이상 되면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시키고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기존건축물에 대해서 다시 중수도 시설을 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명환위원

재건축을 한다든가 신축을 하게되면 시설을 하게 돼있는데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비용은 본인 부담을 해야 되고 융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법 조항은 기억 못 하는데 융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자세하게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이 시설규모가 설치의 어떠한 용량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아닙니다. 건축면적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시설물 자체에 시설하고자 할 때에 건축면적에 대한 얼마가 소요된다 그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규정이 명시가 돼야 알기 쉽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무조건 "자부담이다" 대안없는 얘기를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정확한 원칙을 딱 놓고 얘기를 해줘서 이런 자체가 시설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줘야만이 타당성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92p 업종구분을 보면 병원을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영업용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5번에 보면 시장이 지정한 독립된 공중화장실에 대한 급수 (신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어떤 화장실을 지정한데도 시설됩니까? 관내에서 어떻게 적용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광명시에는 독립된 공중화장실은 없습니다. 서울같은 데 보면 도로변에 화장실만 사용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시에는 사실상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현재는 필요없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준희

이준희위원

관습이란 말입니다. 따라가는 습관, 우리가 이게 없어도 다음에 필요가 있으면 그때 만들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용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여인숙제외) 이것은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여인숙은 영업용에서 당초에 제외가 됐는데 제외하는 것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영업용으로 한다는 것이죠?

윤지열위원

수도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게 자료를 보면 역력합니다. 1대 2대 때 포함해서 광명시 수도급수조례를 몇 번 개정했느냐 하면 21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돈봉 과장님이 수도과에 근무한지 1년 되셨다고 그런데 수도과장께서는 일등공신입니다. 그래서 21번을 개정하면서도 타시군에 수도요금이 계속 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돈봉 과장님은 타시군에 근접하게 맞추려고 하신게 역력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께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요율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 2종 전용공업용 이런데 인상요인이 똑같이 하자는 것입니까?
수도요금 오르면 목욕탕요금도 올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의회 거치기 전에 소비자물가정책심의회를 거치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목욕탕 물값이 목욕탕 1인 요금이 3,500원 받고 있습니다. 실제 물이 소요되는 것은 목욕탕 중앙협의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580리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1명이 목욕탕 물 쓰고 그러면 580리터가 들어가는 것을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지금 목욕탕값 자체가 비싸다는 것이 소지바보호원에서 참여하신 분께서도 말씀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거기서 대표로 참석하신 분도 거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한 바가 없었습니다.
2011년도 가면 물 부족국가로 분류가 되어서 앞으로 물까지 수입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수도요금을 상승시켜서 주민들이 현재 있는 물 자원을 가지고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적인 시책으로 지금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날 보시면 KBS 9시 뉴스에서 상수도에 대한 말이 꼭 한 컷트씩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수질에 대한 중요성을 정책적으로도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을 그것만 보고도 알 수 있고 우리 국민자체가 광명시민 자체도 물값을 올림으로서 물을 적게 쓰는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참여를 하자는 차원에서
수자원공사하고 건설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기준은 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기준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도요금에 30% 정도가 하수도요금으로
요즘에 철거된게 아니고 계속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7동 같은데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오명환위원

광명시에서 하지요.

김광기위원

지금 이것을 신설하면 공중화장실에 급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도 해주었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공중화장실과 공동화장실이 다르다고 하는데 광명시에는 공중화장실이 없는데 도로변에 가다 보면 화장실만 있는데다 급수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넣어도 무난하다고 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시에서 요구한 30%로 원안대로 통과를 해야 하나 30%를 해도 어차피 차후에 인상할 요인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3%로 조정하고 매년 인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23%로 조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간사 윤지열의원입니다.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 수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를 전업종 전구간에 걸쳐 30%씩 일률적용 인상하여 수도원가의 95% 수준으로 인상한 것을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압박요인은 있지만 일반서민에게 주는 물가불안과 충격을 감안하여 7%를 삭감한 23%를 전업종 전구간에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구간별 요금인상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전선권입니다. 자료 98p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0년 8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하수처리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하수도요금을 인상하고, 하수도 업종별 요금체계를 상수도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공기업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서, 동 개정 조례안 제6조 제3항은 관련법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며, 동 개정 조례안 제7조, 제14조, 제21조는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제7의 제목 "일시사용허가"를 "일시사용신고"로 하고, 동조 본문중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14조 제3항중 "허가신청시"를 "신고신청시"로 하고, "사용허가기간"을 "사용신고기간"으로 하며, 제21조의 "권리의무의 승계"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동 개정 조례안 제9조 제2항에서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동 개정 조례안 제10조 제2항 및 제3항과 제16조 제2항 제2호 나목(5)를 환경부 표준조례안과 일치코자 개정하는 내용이며, 동 개정 조례안 제11조 제2항 제1호는 관련법규를 명확히 하고, 제2호에서는 조례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며, 동 개정 조례안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는 용어의 명확화를 위하여 "타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를 "타 행위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하고 하며 (5)아래 중요표시(※)를 삭제코자 하며, 동 조 제3항을 환경부 표준조례안과 일치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 제17조 제2항은 법령에 근거없는 과태료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며, 동 개정 조례안 별표1의 하수도사용료 요율표 및 업종별 구분표에서 상수도 요금인상과 관련하여서는 '99년도 하수도사업 결산분석결과를 보면 총괄원가는 78억 1,300만원으로서 사용료 수입금은 30억 9,400만원으로 47억 1,900만원이나 적자로서 톤당 생산원가는 239.88원, 처리단가는 95원으로서 톤당 적자액이 144.88원으로 인상요인율은 152.5%로서 현행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은 33.7%수준에 머물러 있어 하수도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현판매단가를 톤당 95원에서 120.73원으로 27.08%를 인상하여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을 42.9%로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며, 또한 현행 하수도요금 체계를 9개 업종에서 6개 업종으로 조정하여 상수도요금체계와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단계적인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시민들의 생활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98p 주요골자에 보면 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개선하고,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과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권리의무 승계 규정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현행 조례에는 일사사용허가였습니다. 일시사용허가는 대략 하수를 배출하는 그러니까 공사현장에서 지하수를 퍼서 공공하수도에 보낸다거나 그런 사항은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했었는데 그것이 일시하용허가가 아니고 신고사항으로 바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가가 아닌 신고로 바뀌고, 또 하나는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과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권리의무 승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가정에서 공공하수도까지 나오는 시설을 배수설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공공하수도 도로 가운데까지 오는 관로를 배수설비라고 하는데 그 배수설비에 대한 취득을 하면 자동으로 다음 사람한테 권리의무 승계가 되어서 예전에는 상수도요금도 승계되고 하수도요금도 승계되는 내용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신고제하고 허가제의 절차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하수도요금이 지하수법을 따르는데 지하수법 제7조에 보면 지하수개발 이용허가가 되겠고 지하수법 제8조는 지하수개발 이용신고가 되겠습니다. 이 신고와 허가는 어떤 사항이냐 하면 가정용일 경우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 구경이 40㎜ 이상은 허가사항이고 100톤 이하와 구경 40㎜ 이하는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신고사항 규정이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신청서에 의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오명환위원

1일 처리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신고사항으로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1주일입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볼 때 신고제나 허가제나 똑같은 절차를 거치는데 문맥만 바꾸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허가를 완화해서 신고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신고제나 허가제나 형식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허가는 저희가 허가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신고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주민으로 봐서는 완화된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98p 주요골자 다에 보면 하수도요금을 현요금의 평균 27.08%으로 인상한다고 했는데 현요금이 얼마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현재 톤당 95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평균 27.08% 톤당 25원73전 인상하고 하수도요금 체계를 9개 업종에서 6개 업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3개 업종이 줄었는데 어떤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현재는 일반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용은 가정용으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명칭만 바뀐 것이고, 101p 업무용이 있는데 이것은 현행 영업용 1종과 공공용과 공중용을 합해서 업무용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101p 영업용은 영업 2종과 임시용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101p 6개 업종으로 바뀌는 것은 결국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1종, 욕탕용2종, 전용공업용이지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현재 별표1을 보면 하수도사용 요율표 및 업종별 구분표가 있지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현재 쓰고 있는 요율입니다. 108p를 101p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현요금이 평균 95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25원73전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현실에 맞추려면 지금 하수도요금이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25원 73전을 더 부과를 시켜야만 현실화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지금 광명시의 하수도요금을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30억 9천 4백만원 하수도요금의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 예산이 78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현실화율이 33.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이 33.7%가 '99년말 현재지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그래서 현재 '99년말로 기준했을 때 152.5%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지만 그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27.08%를 인상해서 현실화율을 42.9%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재 상수도요금에 30%밖에 안 되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평균 27.08%를 인상해도 42.9%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28.08% 인상하면 42.9%가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57.1%는 적자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적자입니다. 오전에 상수도 같은 경우 현실화율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하수도요금은 업종도 틀리고 저희가 2년 9개월 동안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이 서울시 가양하수처리장과 빅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 만료일이 언제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계속하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다시 증설해서 우리 것을 받는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 요금의 현실화를 맞추기 위해 올리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런 것도 다 인상요인이 되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하수도요금 공기업 운영에서 현실화가 33%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양하수처리장에 저희들이 48원 767전을 톤당 주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30억 9천 4백만원을 받아서 가양하수처리장에 20억 가까이 냅니다. 그런 내용이 전부 원가에 포함되어서 현재 계산해서 저희 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한 결과 저희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현재 투자되는 모든 것을 따졌을 때 30%밖에 요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27% 올려서
준희

이준희위원

좋아요. 그동안 적자는 어떤 식으로 메꾸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일반회계에서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왜 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도 방치를 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저희가 '98년 1월에 하고 작년에 인상을 했어야 하는데 IMF관계로 작년에 못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다고 방치를 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언제부터 받기 시작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87년 2월부터 받았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면 지금 13년 정도 되었는데 몇 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계속 적자는 있었고 저희가 '93년부터 공기업특별회계로

강장섭위원

그것으로 메꾸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그런데도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87년부터 계속 적자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때는 공기업이 아니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원가분석이나 적자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일반지하수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하수요금을 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강장섭위원

지하수 쓰는 분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지하수가 광명시에 총 1,661전이 있는데 그중에 현재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322전입니다. 왜 이런 사항이 되었느냐 하면 농업용수 공업용수 음용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수처리 구역내에 있는 지하수는 하수도요금을 유량계를 달든지 계측기를 달아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22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수처리구역외 농업용수는 지하수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장섭위원

공업용수 같은 것도 하수도요금 받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서는 안 받습니다.

강장섭위원

아파트 같은데는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지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집도 많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불법지하수 시설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는 지하수를 아무나 시공자가 바로 파서 사용했는데 이제는 지하수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금년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두어서 저희가 각 동에 공문도 보내고 자체조사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두어서 그 후에 적발되는 사항은 지하수법이 가동되면

강장섭위원

가정집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에 하수도요금을 받게 되면 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지하수관리는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지하수배수 이것을 설치하는데 기계는 주인 자부담으로 설치해서 하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도가 얕은데는 지상모터가 있고 깊은데는 수중모터가 있는데 당연히 소유주가 합니다.

오명환위원

그 모터를 가지고 생활하수가 제대로 처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정의 생활하수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곳이 많은데 설치 신고제로 바꾼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는 처리내용에 대한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하수처리구역내 지하수가 발생되면 바로 하수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계측기나 유량계가 있어서 물량을 체크해서 하수도요금을 고지합니다.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지금 27%를 올리면 42.9%가 됩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현실화율입니다.

문한욱위원

현실화란 말을 할 수 있어요. 2년 9개월 전에 한번 올렸는데 그때 몇 %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9.9%올렸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때 적자폭이 얼마나 되었는데 9.9% 올렸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99년 용역결과에 인상요인이 152.5%였고 저희가 5개년 평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현재 요금대로 갔을 때 5개년 평균 인상요인이 202.89%됩니다. 현재 처리단가가 95원인데

문한욱위원

제가 묻는 것은 2년 9개월 전에 9.9%를 올렸는데 그 당시에는 인상요율이 얼마였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때는 원가 보존율이 33%였습니다. 202.89%였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때 202.89%가 인상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원가 보존율이 33%입니다.

문한욱위원

지금 보다 더 많은 인상요인을 안고 있었는데 왜 9.9%밖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때 당시 상하수도요금이 모든 공공요금의 기준으로

문한욱위원

어쨌든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200%라는 인상요인을 가졌을 때 10%밖에 안 올리고 지금 와서 152.5% 인상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27%를 올린다고 해도 현실화율을 볼 때 그래도 42.9%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잘 아시지만 모든 공공요금이 서민생활과 직결되고 그때 분위기도 모든 물관리를 공공요금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때 요금체계가 10%이내 인상 그런 식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상하수도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공공요금이 그런 추세였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저희 물쪽에는 그 이후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하고 서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5개년계획에 의해서 현실화율을 대폭 현실에 맞추도록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상황에 2자리수 이상

문한욱위원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공공요금이 정부측 공공요금도 계속 인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12년 전에 신설되었는데 왜 지금 와서 152%나 되는 적자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조정하는 억제책에 의해서 연간 공공요금 얼마 해서 올렸더라도 이런 요인은 안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껏 27% 이번에 올린다고 보더라도 이것이 지금 42.9%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연간 40억 적자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그 당시는 IMF시절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IMF구제금융체제에서 한꺼번에 27%를 인상하는 것은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98년 '99년에는 거의 다른 시도 9.5, 9.9 이런 식으로 인상했고 지금 생산원가에 미달한다는 얘기도 했지만 수원시도 지금현재 판매원가가 69원인데

문한욱위원

다른데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향후 하수도요금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접근할 수 있나 최소한 70~80%라도 항상 이렇게 많은 적자를 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27% 갑자기 인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지금 특수한 것이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해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하여금 광명시 하수를 유입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상요인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불가피한 사항이고 또 하나는 계속 적자가 누적되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문한욱위원

우리가 가양하수처리장에 연간 약 20억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27% 예를 들어서 인상한다고 할 때 내년에도 현실화에 접근시키는 쪽으로 갑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5년간.

문한욱위원

매년 계속 올려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그래야 한꺼번에 인상되지 않고 계획에 의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충격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인상해서 충격을 완화하는 쪽으로 하면서 현실화를 시켜야지 한꺼번에 27% 올리면 당장 시민들이 난리날 것 아닙니까? 왜 갑자기 인상하느냐 어차피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배해서 충격을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광명시에 총 수도사용량이나 하수사용량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 하수도요금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80% 점하고 있는데 상수도요금에 가사요금이 약 30% 정도를 하수도요금이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시 물사용량에 가정용으로 쓰는 것이 80%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용 상수도요금에 하수도요금이 점하고 있는 것이 30%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톤 사용하는 가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현행이 1,655원 내는데 인상했을 때 1,910원을 냅니다. 그래서 추가요금이 255원 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인상율이 중요합니다. 보통 이렇게 계산해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들한테 통상 하수도 27% 상수도 39% 인상했다고 합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광명시에서 전체 가정이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양이 80% 정인데 25톤 사용하는 집에 인상요인은 27%에 미달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업집이나 이런데는 많이 인상이 됩니다. 많이 사용하는데 수용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배했을 때 그렇습니다.

문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광명시에 지하수가 1,616공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산출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연말까지 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고 해서 아직 취합은 안 되었지만 현재까지 1,616공이 취합되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 중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하수나 농업용수를 판 것은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 내용은 자료가 없고 농업용수가 1,053공이 됩니다.

윤지열위원

일시사용허가를 신고사항으로 용어를 바꾸는 것인데 신고를 못해서 누락되었을 때는 어떤 후속조치가 이루어집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하수도사용조례에 하수처리구역내 국한되는 것이고 지하수가 하수처리구역내 그러니까 하수도가 있어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가면 하수도사용조례개정에 의해서 신고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나머지는 지하수법에 적용을 받아서 지하수법에 의한 허가와 신고 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러니까 신고하게 되어 있어서 신고를 받고 있는데 소하1,2동, 광명동, 옥길동, 학온동에 가옥을 가지고 있는데는 거의 지하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고를 못해서 누락되었을 때는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 같이 홍보도 해주셔야 됩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래서 그것과 같이 그 사람들이 이해하게 홍보도 해주시고 1,616공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유사시에 전기가 안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지하수하고 수도하고 대부분 연결해 두었습니다. 거의 가정마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고를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신고를 해달라고 세밀하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각 동과 관련기관에 홍보해서 연말까지 지하수 사용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그래서 앞으로 지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7조 2항 법령에 없어서 삭제했다고 하는데 예전에 이런 예가 없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하수도법에서 법령에 삭제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예가 없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예전에는 하수도를 무단으로 보내는 사람에 대해서 그 양의 5배에 요금을 부과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삭제되었는데 만약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법에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음에 9종에서 6종으로 변경되는데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일반용을 주민들이 알기 좋게 이번에 가정용으로 바꾸었고
미수

조미수위원

상수도와 체계를 같이 하면서 혼란이 없는지.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결국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현실화되기 위해서 인상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위원님들이 아시고 다만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정병무입니다. 제7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살기 좋은 복지광명 건설을 위하여 여러 분야의 업무에서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하시는 건설위원회 서명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따라 전직원이 맡은바 담당업무별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주요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곡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정인숙 사회여성복지과장을 대리해서 석영만 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경식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상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천만 산업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근수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권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인숙 사회여성복지과장은 여성정책분야 해외연수중이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역시 박조양 지역경제과장은 15시 현재 추석대비 소비자정책 실무위원회를 중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해야 하는데 대신해서 지역경제과장이 참석하게 되어서 역시 참석을 못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은 5개과 2개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수는 정원이 110명 현원 1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64건과 2000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여성복지과의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 상반기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확충하여 우리시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소외되는 저소득층 주민이 없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금년 10월 개관예정으로 관내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건립추진계획에 따라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기본설계를 마치고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2002년 10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인권보호와 노인복지향상을 도모하여 복지광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저소득실직자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 44억 4천 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 15만 1천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1일 취업센터를 운영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연결 취업알선을 통한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었으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지원사업 추진과 소규모점포 육성을 위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지원 그리고 물가관리를 통한 서민생활안정 등 지역경제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지구환경보전의 실천강령인 지방의제 21의 실천을 위해 시민생태탐사반 운영, 소하천 시민자연학습코너.생태지도 만들기, 의제청소년 실천단 구성으로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가지고 푸른광명 21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21세기 환경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및 합동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천연가스버스 지원사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재활용 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쓰레기 감량화를 도모하고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과 재활용품 교환.판매센터인 공동구판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사업을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처리 및 자원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구로구와 환경빅딜을 실시하여 서울시로부터 시설투자비 272억원을 3개년간 분할 지급받기로 협약하였고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의 운영비도 분담하기로 하였으며, 광명시 하수전량을 가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시 수입증대 측면에서 큰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산업녹지과에서는 농업인 경영자금 3억 9,300만원의 융자지원과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따른 포장재 제작비 1억 4,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농산물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안양천변 벚나무 식재사업은 8,000만원을 들여 완료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철망산 및 도덕산 공원조성사업도 현재 토지매수를 위한 용지보상 등 추진중에 있으며, 광명제1근린공원 시설물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추가로 도로과의 도로개설 후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여성들이 새로운 사회에 대응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시대흐름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제6기 과정 1,030명의 교육생이 8월 8일 개강하여 교육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회관은 유휴여성의 자아실현 및 취업기회의 제공, 소규모 창업, 수영장운영의 활성화지원 등의 업무를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각종 시설물관리와 안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추진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금년 상반기에는 관내 600가구 농가에 퇴비를 무료 공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19건 중에서 조치내용은 완료 3건이고 16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사회여성복지과 사회담당 석영만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님이 여성정책해외연수 관계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가정복지분야 이길섭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여성정책분야 이덕식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육분야 최기훈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육담당자 전인자 담당은 여성간부교육 입교중으로 차석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애인분야 김홍표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회여성복지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강장섭위원

232p 소년소녀가장의 안정적 보호육성에서 현황에 42세대에 60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전세임차주택 지원 3세대로 되어 있는데 왜 42세대중에 3세대만 전세임차가 되어 있습니까? 39세대는 전세임차를 받은 것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그것은 전부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39세대는 국장님이나 계장님이 볼 때 필요없다고 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지원이 불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강장섭위원

그리고 청소년 군 입영훈련 참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것인지 우리 시에서 홍보를 못해서 참가실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고등학생으로 군 훈련 과정인데 우리 시에 금년에 1명이 내려왔습니다. 도단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까지 태워다 주고 훈련 끝나고 데려오고 했습니다.

강장섭위원

233p 노인복지증진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노후경로당 개보수 및 집기교체 이런 것만 해주는데 경로당 신설할 때는 허가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5평 이상으로 되어 있고 수세식 화장실 1개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강장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본 위원 동에서 경로당을 등록하려고 보니까 제재사항이 많습니다. 오갈데 없는 노인들이 경로당을 마을회관에서 쓰고자 하는데 경로당 등록을 하면 난방비나 연료비를 받을 수 있는데 시설기준이 많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있어야 하고 5평 이상이어야 하고 가스렌지가 있어야 하고 정화조를 묻어야 하고 수도를 놓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5~6백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갈데 없는 분들이 5~6백이 어디 있어서 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소하1동은 수세식 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시정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강장섭위원

본 위원 동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광명시에 경로당을 신설하고자 할 때 제재사항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쉼터를 만들고자 하는데 5~6백씩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이것을 시에서 보조해 주든지 기준을 낮추든지 해야지 정식으로 제재를 하면 하나도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기준을 완화할 수 있으면 완화해서 가급적이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강장섭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노인복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현황이 올초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16,683명에 16억을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52,065명에 15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고, 양로원 예닮마을 운영 및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입소인원 23명에 9천 3백만원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우리 관내에 16,630명이 노인인구고 1년 예산이 16억원으로 먼저 인쇄된 것이고 지금 52,000명이라는 숫자는 2회를 준 숫자입니다. 합친 숫자이고 16억 예산중에 15억이 지급이 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인구가 이렇게 많은 것 같으면서 왜 지급액수가 줄었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노인들이 많이 이동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광기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상폭이 있지요.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8천원에서 1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런데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상폭이 작년에 얼마, 올해 얼마, 이동인구가 얼마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어야지요.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숫자적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리고 양로원 예닮마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예닮마을은 현재 23명으로 늘었습니다. 먼저 보고 때는 16명이었는데 양로원에 자꾸 들어오는 사람이 늘어서 지급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광기위원

작년에 35명까지 증원한다고 하고 예산지원은 안 되었습니다. 2월에 보고한 것은 그런데 9천 3백만원이 지원된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양로원에 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이 양로원이 용인에 있는데 지금 누가 운영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청지기재단에서

김광기위원

광명시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요.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우리 관내에는 GB지역이라 못 지어서 우리 시에 재단이 용인에 가서 지었고 우리 시설이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당초 재단이 어느 개인이었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던 약 3억 2천을 지원해 주어서 거기에 지었는데 용인에서 25%의 노인을 받아 주는 조건으로

김광기위원

그것을 처음에 우리 시에서도 예산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9천 3백만원이라는 돈을 23명에게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1인당 월 50만원꼴이 됩니다.

김광기위원

1년에 6백만원이네요. 그러면 맞지 않는데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시설운영비 인건비와 또 따로 들어갑니다.

김광기위원

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지역이 아니고 용인에서 자기네 지역이라고 해서 몇 % 지분을 받았습니다. 우리 돈을 투자해서,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224p 저소득 주민 생활보호 사업추진에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자녀학비 지원에 1,498명으로 중학생 606명, 고등학생 700명으로 총 1,306명밖에 안 되는데 다른 지원대상 학생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와 저소득 특별취로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24,000명에 3억 5천 8백 43만 5천원을 지원했는데 현재 추진계획도 똑같은데 설명해 주시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면 생활보호대상자 4,053가구에 9,313명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1인 혜택 보수는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자녀학비 지원에 숫자가 맞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발견한 사항입니다. 지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22명에 중학생은 626명, 고등학생 796명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저소득 특별취로사업에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이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취로사업은 현재 상반기에 5억을 확보해서 7월말 현재 약 50%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다 국도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현재 24,000명에 3억 5천 8백 43만 5천원으로 했는데 현재 확정된 예산은 24,000명에 1억 4천 1백 56만 5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10월 1일부터 하면서 4,508가구중에 약 968가구가 선정에서 부적합으로 현재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도와 보건복지부 전산시스템과 각 시군에 부양의무자 조사를 의뢰해서 현재 75% 회신이 와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최종결정을 9월중에 확정하게 됩니다. 현재 부적합 가구로 선정된 968가구를 사유별로 보면 소득초과가 355가구, 재산초과가 466가구, 부양의무자 능력초과가 147가구, 신청자중에 조사를 신청해 놓고 조사가 필요없다 나는 보호를 받지 않겠다고 포기한 가구가 약 32가구입니다. 이래서 현재 968가구가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약 22%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이 탈락자들에 대해서 다시 개인적으로 조사를 더 할 것입니다. 다음에 탈락자들에 대해서 집단반발이나 또 이분들이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각 동에 복지사와 동장 사무장이 직접 주민들을 면담하고 상담해서 설득시킬 수 있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이 분들은 1가구에 하나가 해당될 수도 있고 둘이 해당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순서는 적법하고 대상이 되고 안 되는 것은 가리겠지요. 그런데 1인 혜택보수는 얼마가 지급이 되는지.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지금 기존 생활보호법에서는 무조건 1인당 정액 최저생계비를 산정했었는데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서 가구원수별로 차등 기준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1인일 때 최저생계비는 32만원 4인이면 최저생계비가 93만원으로 가구원수별로 최저생계비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국민기초법에서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법에 주요골자입니다.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보호 사업추진에 대해서 오명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탈락자 968가구라고 했는데 탈락사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러면 한시적 보호자들도 책정할 때 잘못된 것이네요.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이 한시생계 책정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고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법에서는 철저하게 현 시가와 금융자산 조회를 금융감독 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하고 절차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민감한 사항인데 지역에서 한시적 보호대상자로 되어 있다 탈락되었을 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많을텐데 이것이 지금 특례를 적용하여 개별적인 수급권자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며 개별면담을 통한 이해 설득을 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이해 설득해서 해결되면 자기들이 포기한다고 하겠어요.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현재 하안 13단지 사례를 보면 거기는 집단적으로 약 1,000명 이상이 집단 생활보호대상 국민기초 수급권자로 되는데 면담 설득한 결과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만약 재산조회를 한 결과 자동차가 있다 집이 15평 이상이니까 안 된다 이런 근거 기준을 가지고 설득하고 현재 근거가 없는 것은 설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큰 무리가 없고 하안3동 앞으로 집단적으로 탈락할 세대가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근거를 완벽하게 구비해서 지역에 통반장들하고 탈락하는 분들을 동장실에 모아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민감한 사항이니까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탈락자 구제방법해서 특례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24p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하반기 향후 추진계획을 62가구로 하고 상반기는 8가구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데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나 나머지는 하반기에 하시겠다고 하는데 말씀을 듣고 싶고, 다음에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시정질문 할 것인데 231p 보시면 여성인권 보호 및 상담서비스 활성화에 가출여인 팔찌제작 서비스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어떤 가출여인을 말씀하시는지 개인적으로 이것을 보고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치매환자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치매환자가 여성만 있습니까? 이 사업이 왜 여성인원 보호사업에 들어가야 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여성정책 계장님이 뒤에 계시지만 저희 성교육 같은 경우에도 획일화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총무위원일 때 보건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여성정책은 여성정책대로 하시는데 지역사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성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각각 하시는데 그런 것을 지역사회가 획일화되게 조정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할 역할 같습니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의 안정적 보호육성 실질적으로 제가 지역사회에서 소년소녀 가장들을 알선해 달라고 하여 제가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의외로 소년소녀가장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인자 계장님 교육 들어가셨지만 주신 전화번호가 안되거나 다르거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소년소녀가장들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육성보호하면 좋은 이 사회에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정말 119체험캠프, PC지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의 지금 당장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적이나 물적 자원은 어렵지만 정말 사랑을 줄 수 있는 통합적인 것들을 고민하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부탁드리고, 235P에 사회복지 전달체계구축 및 사회복지행정의 전문화 광명복지 21 추진체계구축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추경에 뭘 반영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 그 사업비로 사회복지사 30명이 공무원분 25명의 사회복지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좋은 사업입니다. 정보야 인터넷에서 받아서 보면 각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저희들이 다음에 추경에 통과를 시켜 드리고 그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먼저 저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는 현재 8가구는 IMF 맞으면서 이 예산을 처음에 4천, 5천씩 예년에 예산 융자를 하다가 IMF 맞으면서 금액을 대폭 늘렸습니다. 작년에 3억5천, '98년도에 3억 올해도 그 수준으로 했는데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 홍보를 대대적으로 많이 해서 많이 줘야 될 것 아니냐 했는데 꼭 홍보가 안된다고 생각을 않고 원래는 이것은 영세민들을 위한 거의 복지사들이 상담을 할때 어려운 것을 기본적으로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의 대상이 반드시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한시 생계자까지.
미수

조미수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그 융자하고 다른 것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다릅니다. 저소득 특별회계로서 저리로 4년거치 5백만원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없는 사람 자꾸 빚써라 써라 하는 홍보는 아닙니다만 목표가 3억이니까 3억을 대충해줘야 된다 이러한 예정으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남으면 나중에 이월해서 내년에 필요하다고 하면 쓸 수 있는 것이고 조미수위원님이 홍보를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사들이 상담을 할때 이러한 사항들을 알려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서명동위원장님이나 강장섭위원님께서 이것을 많이 확대해달라는 지적도 해주셨지만 제가 사회과장할때는 약 4천만원이 체불되었었습니다. 못 받아 냈는데 지금은 3억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돈이 남는데 돈이 450명 정도 대출이 나갔습니다. 회수를 해야 회전이 되는 것인데 상당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두 번째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복지전달체계라는 것이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했던 공약입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사와 계속적인 교류를 민간하고도 가졌었습니다. 서로 만나서 공감대를 쌓는다든지 연말에 사회복지하는 사람들 하나되기 운동을 한다든지 또 사회복지관에서 주최하는 사회복지 세미나에 복지사들이 7월에 이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참석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사회복지나 민간복지사들 위주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우리시의 복지사가 올해 11명에서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사회복지체계구축과 사회복지행정의 전문화를 기해야겠다 민간 자기네 자생적인 단체로 운영하는 것을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앞으로 세부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가 끝났고 이것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연찬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1박2일로 끝나면 세미나를 가질 예정입니다. 예산이 소요되어서 이번에 위원님들에게 올렸는데 기타 이것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과 다른 민간기관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들과 공무원 복지직들과의 유대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연찬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더 구체적이고 전달체계나 정보교환하는데 의미가 단순히 문자적으로 보면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수 있지만 사실은 서로 교류를 하고 자주 만나고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야지 이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복지사 같은 사람은 저희 공무원들도 같이 연계되어서 복지서비스를 해야겠다 이런 취지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문한욱위원

사회여성복지과 업무가 국장하고 그 성격을 보면 복지차원에서 그늘지고 소외되어진 분들을 보살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어루만져줘야 되고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예산이 가장 많고 이 업무 자체가 기왕 하시는 것 정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또한 열심히 하셔야 되고 포괄적으로 각별히 당부말씀을 드리고 노인복지회관이 약 6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명은 여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장애인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장애인들이 거대한 기대를 가지고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복지관이 수용이 되고 어떤 혜택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늦어지고 있는데 제가 한, 두번 복지회관을 가봤는데 위탁운영할데가 결정이 되었죠? 이 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시에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야 될 부분을 보니까 그렇게 큰 것도 없습니다. 이를테면 장애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1층부터 3층까지 올라가는데 난간대가 이를테면 아이들이 충분히 타고 넘어갈수 있는 그러한 얕고 조금만 높였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전문부서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집 짓는 것이 사회여성복지과 소관이 아니지만 이것을 다 해놨는데 결국 철거하여 다 뜯어 버리고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칸막이 부분이라든지 이런 잡다한 것이 40 몇가지인가 된다고 합니다.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을 불러다가 물어봤는데 설계변경해서 다시 요구사항들을 할려면 2억정도 드는데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과 그런 부서에서는 설계를 해가지고 건축을 해서 완공해서 준공까지만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위탁관리자들 이를테면 어떤 관리를 하는 것은 사회여성복지과입니다. 이렇다고 볼 때 사전에 앞으로 운영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부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운영을 할 과에서도 관심있게 설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아니면 그 추이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이런 것이 있었다면 그 업자로 하여금 굳이 뭘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장애자들을 위해서 수용할 수 있는 특수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설계를 하는 부서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추궁을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도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약 2,3개월 걸립니다. 원래가 6월말에 복지관의 준공예정이었습니다. 9월중이면 이미 개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책임있게 했다면 필요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여성복지과가 정말 일이 너무 많고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민원요소도 많고 열심히 해도 칭찬을 못 듣고 원성만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하시는 것 앞으로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229p에 광명시 관내에 묘지가 유연분묘가 2,491로 72%, 무연분묘가 973으로 28%인데 72% 플러스 28%면 딱 떨어집니다. 이것을 볼때마다 이 묘지수가 늘기도 하고 어떤때는 줄기도 하고 이 수치가 정확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현재로서는 정확합니다.

윤지열위원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상단에 보시면 단계적 장묘시설 건립추진한다고 해서 적지 1개소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선정을 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6개 공동묘지에는 만장이 되어 있습니다. 남의 사유토지로 공동묘지가 연결되어서 번져나가는 형편에 있고 그동안에 묘지를 동사무소 담당들에게 파악하는 숫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도저히 맞지 않아서 직접 두달간에 걸쳐서 실사한 숫자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묘지는 비좁게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정확도는 차질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어느 곳에 선정을 할것이냐 보다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년에 34만 인구중에 1,200명 가량이 돌아가십니다. 여기서 약 30%에 해당하는 분들이 연고지로 가셔서 고향이나 선산으로 가셔서 묻히시고 나머지 약 700기 정도가 인근의 공원 묘지나 납골당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평균 계산해 보면 1구당 약 1천만원씩 소요된다고 광명시민이 그 슬픔속에서 70억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장된 묘지에는 빨리 우리 시민을 위해서 묘지나 납골당을 확장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6군데 묘지중에 무연묘지가 가장 옮기기가 좋은 곳이 어디냐를 조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여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현재로서는 곤란하고 다만 28%에 해당한다는 무연묘 묘지를 묘지 이장법에 의거해서 이장을 할려고 합니다. 이장을 하여 그 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에 유연묘 묘주를 설득해서 한데로 모으면 한 500평 부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500평에다가 납골당을 지어야 되겠다 또 그린벨트 지역주민들께서는 자꾸 혐오시설이 들어오고 발전이 없으니까 그 주민들의 완강한 그런 거부 때문에 새로 공동묘지를 조성하기는 정말로 안됩니다. 기존 공동묘지 일부를 이장하고 무연묘 묘지를 이장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납골당이라도 지어서 알게 모르게 소모되는 약 70억원에 해당되는 돈을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가 돈 보다는 묘지난 때문에 어디로 어떻게 부모를 모셔야 될지 방황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고 장소만은 분명하게 선발은 안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측난에도 있습니다. 무연묘 묘지를 인근묘지로 임시 이장하고 건립후 납골당으로 안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발표하기가 상당히 실무진에서 어려운 것입니다. 어느 정도 확정을 해서 확보해서 주민과의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가 수립된 후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소각장 문제도 그렇고, 위생처리소 문제도 그렇고, 적환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만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공동묘지하시기 전에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진 장묘시설 납골당 및 인근 지자체 견학을 한다고 했는데 인근 지자체의 어디를 가시는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이미 이길섭담당이 유럽장묘시설을 갔다왔습니다. 인근이라면 안성, 당진 그런데의 장묘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거기를 다녀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지열위원

인근 지자체의 시스템을 잘 지어놓은 곳을 가신다는 것은 좋은데 거기를 가는 대상자가 과연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고 전자에도 국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적지선정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하고 연계해서 개발할 사람, 나아가 인근의 주민들이 이곳을 가서 육안으로 확인해 보고 과연 이런 곳이 되어서도 큰 문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차원에서 심도있게 견학을 할 수 있는 인원을 고려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선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 아까 말씀대로 주민과의 설득 대책이 세워지면 그런 과정을 다 밟게 됩니다. 그대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윤지열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228p에 경기도 묘지 중기 수급계획안이 8월초에 완료된다고 했죠? 8월초가 지났으니까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안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알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장복관은 그렇습니다. 수탁자를 최소한도 일찍할려고 준비를 다했는데 선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종합복지관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아주 일찌감치 해야 되겠습니다.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정식으로 보고를 받고 있고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갖고 오기전에도 67만원 정도다 이렇게 140만원 정도까지 차이는 안 나고 실제 유인물에 있는대로 이 인원수대로 하면 140만원인데 일용직, 임시직 쓰다보니까 금액은 67만원 수준으로 생각하고 물론 신체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있는데 67만원 수준이면 그 사람들이 일하는 댓가로 적정한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