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58회 제6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8-04-17

구경회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강화영상단지 및 강화문화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제6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 증언하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도시개발과장님, 또 주식회사 이데아 건설 김계현 대표이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진행상 사용되는 용어가 지방자치법상 사용되는 법조문을 인용하기 때문에 다소 무겁고 딱딱한 어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듣기에 부담되는 경우가 있으시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사전에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3일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사자료와 관련증인을 출서게 하여 신문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실시 진행순서에 따라서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계현 대표이사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우선 증인께 지난 3일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데 왜 참석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 장관이나 총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참석하거든요. 지방으로 보면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면 이것은 꼭 참석해야 되는데 그날 상무님 답변이 다른 큰 일 때문에 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강화군의 중요한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데 증인께서 간 것은 문화단지에 대해서 성의가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문화단지 사업을 보면 인천일보 4월 17일자로 3000억원을 들여서 민간자본 20억원이 투입되어서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자금난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는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저번 4월 3일날 우리 군수님으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상무님은 그래도 이것은 시작한다고 답변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이데아 증인께서 나오셨고요. 그러면 감사보고서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자산총계가 2500인데 그 뒷장을 넘기면 부채총계가 2400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25페이지에 주요 분양공사해가지고 안양하고 코오롱하고 시공사한 것이 나와있는데 문제는 지금 강화군에서 시행하는 게 대표이사님께서 중요하다면 이게 자금난으로 질질 끌면서 더구나 해지통보까지 갈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 증인께서는 문화단지에 대해서는 성의를 안 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에는 순탄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군수님은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지통보를 한 거예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있으십니까? 네, 구경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감사합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우리 강화에 시네랜드와 협약해가지고 강화영상단지조성사업이 군민의 많은 기대속에 계약이 돼가지고 이루어졌는데 사실상 이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회사의 부도나 회사의 사정, 사건 등등으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었거든요. 그러던 차에 이데아건설과 우리 강화군이 종합문화단지로 계획을 세워서 계약해서 추진한다고 해서 우리 강화군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한 기대감에 부풀어있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시 사업해지를 하게 되는 좋지 않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또 강화군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이효순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지난번에 대표이사님의 사정상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해서는 조금 전에 대표이사께서 사과의 뜻을 표시한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사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로부터 대표이사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그 분에게 드리자, 우리가 나오시라고 그러지 말고 그분에게 드리면 그 분이 알아서 나올 수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우리가 기회를 드린 것인데 문제는 조금 전에 자금난이나 재무구조나 채무관계 등등을 볼 때에는 갑과 을, 모든 것이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텐데 대표이사님께서 강화문화단지조성사업에 어떠한 정말 특별한 구상을 갖고 추진해 나갈 의지가 있다면 더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동안 군민들이 실추되었던 강화군에 대한 신의가 다시 이데아건설과 강화군이 강화문화단지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이야기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이데아건설에서 과연 어떠한 정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 조성사업에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여쭙기 위해서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것을 추진하는 데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으며 어떠한 사업비를 투입해서 이것을 완료해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꾸만 걱정하시는 것은 몇 번의 사업포기각서나 사업포기해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실망을 준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계약 당사자간에 어떤 협약에 의해서 인·허가 절차 등등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해드려야 되고, 공사수주 컨소시엄 등등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강화문화종합단지가 정말 소정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대표이사님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해결해 주셔야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의지를 갖고 덤비면 우리 군청에서도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인·허가 관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실망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위원들이 주민들에게 다시는 실망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시작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한데 우리 대표이사님 자신이 있으시지요?
네, 성공적으로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다시 실망을 주지 않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있으십니까? 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강화군이 지금 이데아건설에 최대한 도와주고, 행정이나 이것을 해주는 이유는 이데아건설이 사업이 기본적으로는 잘 되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강화군민들한테 이익이 올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여태까지 도와드렸던 문제였거든요. 지금 보면 이것이 하나의 관광 상품이 돼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이익이 올 것인가라는 것 때문에 강화군이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온 상황을 보면 지금 토지매입하다가 말았거든요. 현재까지 온 것이 토지매입만 도와주다 말았어요.
어쨌든 어떠한 사업계획이 있더라도 이 사업이 하나도 시행된 게 없습니다. 마치 여기에서 만약에 잘못되면 강화군은 부동산 업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데아건설의 땅만 사주는 중개업자의 역할만 했지 한 것이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도 행정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하시면서 어떤 문제들이 우리 행정지원에 좀더 요구하실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데아건설도 주로 아파트를 건설하셨지 이런 사업은 처음이시지요?
그것은 진행중이신 것이고, 사업을 완공하신 것은 없잖아요?
지금까지 진행중이시고요.
개발형태가 첫번째로 질문드렸던 행정지원에 있어서 무엇이 부족하다는 문제하고, 개별형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어디든지 개발한다고 하면 토지개발공사라든지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땅을 다 만들어주면 거기에 전문적인, 그 단지내에 들어가는 전문적인 업체들이 들어와서 그 분들하고 계약해서 들어오는 형태였거든요. 그런 형태와 지금 강화군하고 둘이서만 이 사업을 하는 형태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면 우선 얘기해 보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주는 것이 사업자를 돕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 사업기간이 인·허가기간이 차지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어쨌든 그러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가지고 어차피 소기의 목적까지 달성하는 기간을 짧게 하자는 내용인데 그것은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문제는 지금 어쨌든 대표이사와 말씀을 자꾸 나누는 것은 그것은 조금 아까 행정에서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열심히 하실 것으로 믿고 문제는 어쨌든 이것이 그 계획대로 제일 첫번째 문제는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사업의지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는 없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인데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사전에 우리가 이것이 시네랜드하고 하면서 몇 가지 이데아건설에서 안고 가는 문제가 있지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것은 없나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숫자보다는 어떠한 항목들이 시네랜드하고 하면서 부담을 안고 가는 부분이 있짆아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먼저 분양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50% 해주고, 나머지는 여태까지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세요?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 세입자들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도 여러번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것 말고도 우리가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함바집을 운영했다가, 한 사람들이 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은 바라볼 데는 지금 이데아건설하고 강화군 밖에 없거든요.
그 전에 이루어졌던 문제들이, 또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보고받으신 적은 없나요?
7억 5500만원 중에 3억 7700만원이 되었네요?
어차피 이 부분은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네. 그 외에 앞으로도 사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세부계약서는 없으니까 아마 잘못하면 강화군을 바라보고 한 일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금전적인 것은 행정에서는 참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액이 많지 않으면 이데아건설에서 책임져야, 세부계약된 것은 없지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상황에서는 강화군에서는 토지매입해 준 결론뿐이 안된다 이 말이지요. 아까 행정에서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문제이고, 개선되는 것이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돈 문제이니까 그 문제에 대한 계획을 좀.
본위원이 사업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얼마만큼 신뢰성이 있다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문제는 지금 계속 우리가 들어왔던 것이 분양하는 것을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데아건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50% 미만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분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하시지 않나요?
네. 그것이 하나의 돈이 들어오는 길이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언제쯤 될 것이라는 감을 못 잡아요?
금년내에는 어렵다고 보십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고, 금년도 하반기나 가봐야 되고 지금 자금조달하는 방법은 시공사와 같이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도 조금 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한류우드사업도 하고 있지만 거기도 자금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토지구매는 이미 다 끝난 상태이고?
끝난 상태이고, 그것이 지가상승이 되어서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담보로 해서 그 돈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강화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갔으니까요.
그러면 어쨌든 사업하기는 강화 것이 훨씬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구자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강화군에서 4월 1일날 해지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데아 대표이사께서 해지통보받은 사실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으로 회신해 주었는지요?
그러니까 재개할 의사가 있다는 회신을 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먼저 군수님을 증인채택해서 들은 바도 있지만 정상화 의지가 없을 때에는 해지로 가는 것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항이 이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어떻게 재개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으로 원상복구가 되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최승남 위원입니다. 김계현 사장님의 설명은 충분히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고요. 우리 강 과장님 먼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해지통보를 하고 해지통보에 대한 이데아대표이사께서 우리 강화군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지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낸 다음에 아직 저희한테 공문으로 제출된 사항은 없고, 다만, 저희가 구두로 연락받기는 유예기간 한 달 이내에 구체화 계획을 제출할 것이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기간내에 그런 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도 검토해서 정상화 의지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정상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이데아 대표이사님께서도 충분히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기업이 참여해야 이 사업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5월 달 안에 충분히 검토하셔야만이 이 사업이 진행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저희 강화군에서는 한 달이라는 기간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 한 달 동안에 이데아에서는 서류로 충분하게 강화군에 통보해 주시고, 또 4월, 5월안에 대기업과 그런 동참의 회사들이 서로 시공사가 결정되어야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개인 혼자서 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상 이데아에서 20억원을 토지매입비로 사용했다고 말씀하시지만 20억원이 여기에 투자된 부분이 없어요. 두 필지밖에 사신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빙성을 더 못 갖는 것입니다. 계약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돈들을 다 회수할 수 있게 조치를 다 취하셨지요? 그리고 다 가계약이고요?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으로 사신 부분은 두 필지예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서로 이데아에도 손실이 안 가고, 우리 강화군도 문화단지가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이 지어지는 것이 주민들의 바램이고 기대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시공사가 결정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여기에 와서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이데아에서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기대할 부분도 못 되는 부분이지요. 저희들이 무엇을 걱정하는 것이냐면 대기업들이 이런 것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성이 없으면 무조건 안하지요.
사업가들이 사업의 손실을 가지고는 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입점자 부분에 대해서 이데아에서 의지가 없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입점자들이 예를 들어 3000만원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50% 해준 분도 있고, 법적 소송으로 간 사람들은 안 해주신 것이고, 또 일부는 전액을 변제하셨지요?
그런데 변제한 조건에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어떻게 단서를 달았느냐 하면 이데아에서 이 사업을 못할 시에는 다 환불조치하는 조건부를 거셨지요?
그러면 시작하기도 전에 그런 조건을 달고 가실 때에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것이라는 것도 계산하신 부분이지요?
그런데 본위원들의 생각은 인감을 다 계약서를 시네랜드하고 쓴 계약서도 이데아에서 다 회수했고, 또 계약서 자체내에도 이 사업이 원활히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회수하는 조건부로 인감까지 다 회수해서 주었어요.
그러니까 시네랜드에서는 몇년 동안에 돈만 거기에 투자했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나마라도 이데아에서 성공리에 갈 것으로 보고 일단은 50%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감을 다 첨부하라고 해서 인감을 다 첨부했을 때에는 이데아자체는 손실을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액수도 많이 투입된 것이 아닙니다. 3억 5000만원 정도를 투입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3억원 조금 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강화 주민으로서 섭섭한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남토건에서 유치권행사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잘 모르시죠?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좀 높게 상정되었다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가면 합의조건에 되는 부분도 있어서 올릴 부분도 있었다라고 보고요. 의지가 있으시면 그러한 부분부터 사소한 부분은 이데아에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해결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주민들하고 토지매입비는 10억원, 20억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저희가 보는 견해로는 500억원, 60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해요. 9만평을 매입하셔야 되지요?
그러면 50만원씩만 쳐도 450억원이지요?
이런 부분은 커다란 대기업들이 시공사로 참여되었을 때에 그런 부분이 해결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제일 사소한 한남토건에서 구조물 설치한 유치권 행사한 것, 또 우리 강화군에서 분양계약을 받았었던 입점자들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시공사들을 참여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디가 한 줄이 막히기 시작하면 연달아 막혀나가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넘었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이나 주민들이 보는 견해는 1년이 넘는 동안에 이데아에서 해놓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충분히 이러한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데아 대표께서는 이런 부분만이라도 빨리 정리해 주시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 강화군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소한 것도 해결을 안하면서 대기업이 참여하게 이런 식으로 유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주변의 시네랜드에서 한 부분을 안고 가신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은 빨리 해결하셔야지요. 앞으로 그런 것을 해결하실 생각은 어디까지 갖고 계십니까?
일단 이데아 대표님께서는 일단 우리 강화군에서 해지통보를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절차를 먼저 밟아 주시고, 또 빠른 시일내에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좋은 결과가 빠른 시일내에 통보가 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있습니까? 다른 위원님의 신문이 없으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이효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데아건설의 부채가 2427억원에 자본금이 80억원, 연간매출액이 660억원, 맞지요? 그 정도 숫자가?
여기에서 지금 연간 매출액이나 부채비율이나 아까 말씀하신 게 부채비율이 거의가 1000%가 넘는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연간매출액이나 부채에서 거의 50%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화군과 1년전에 계약체결 당시에도 이 재무제표를 제출하셨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군에서 이 재무제표를 요구하지 않으셨나요? 안 받으셨습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협약 당시에는 제출된 재무제표는 없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재무제표를 안 받으셨어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자료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데아건설의 보고서를 참고로 별도로 공개된 부분을 뽑아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드린 사항입니다.

강혜영위원장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군에서 추진하면서 이런 재무제표를 왜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도 재무제표가 저희한테 제출된 것은 없고, 다만, 여기에서 검토하는 직원들이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확인만 하고 요구는 안 하셨다고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별도로 제출된 사항은 없고, 공개된 자료를 들어가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이런 재무제표를 왜 요구를 안 하셨습니까, 과장님?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재무제표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인터넷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제출요구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지난번 조사때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으셔가지고 담당 과장이나 담당 계장, 실무자한테 확인해 본 결과로는 별도로 회사에서 제출받은 것은 없고, 인터넷으로 확인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이번에 제출해 드린 자료도 저희가 확인한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겁니다.

강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사를 3000억원 정도로 잡으셨지요?
현재 급하게 해결해야 될 금액이 50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이 금액도 1년이 지나도록 다 해결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는 계속 공사를 재개하시겠다는 강력한 투자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지금 50억원도 해결을 못하시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대안이 있으셔서 3000억원이라는 공사를 강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금호나 벽산, 여기를 참여할 수 있는 업체로 만들겠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한 달 이내에 자체수주를 해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금호나 벽산이 참여할 수 있다는 계획서나 확인서 같은 것을 지금 저희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가약정하신 것 지금 이행 못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PF 자금이 안 되어서 이 사업에 착오가 생겼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요?
그런데 그 PF 자금이라는 것은 Project Financing, 특정사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정확한 물권이나 담보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업성 자체를 담보하고 그 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익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조건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러 들어오셨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주요 분양공사내역이 안양 e편한세상, 코오롱 이데아 폴리스로 나오는데 이것은 상가를 분양하는 겁니까? 주택을 분양하는 겁니까? 건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분양만 하는 겁니까?
또 보면 지금 단기차익금 내역서에 보면 거의가 제1금융권은 없고, 일반자금이나 PF대출에서 거의가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이 주거래은행이거든요.
그런 것은 제3금융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거의가 제1금융권은 농협중앙회 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에 2금융권은 별로 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허가에 대한 단축이 사업자를 돕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인·허가관련은 일단은 토지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토지확보가 되어야 인·허가 절차를 1년이 지나도 토지매수를 못하셨는데 만약에 매수하신다면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주심의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면 이 계획은 무산되는 겁니까?
지금 보시면 동우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이데아가 들어오신 거지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우가 실질적인 공사나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동우가 이데아를 끌고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데아가 강화군에 들어오는데 중간 역할을 한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네, 지분만?
지금 동우개발이 지분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동우가 인천시 도시개발국장하고의 사건이 검찰에 연루되어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자없이 금전관계가 오고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동우가 이런 것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도 순조롭지 않게 다른 타격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해지통보를 받으셨다고 그러셨지요?
저희 군에서도 이데아가 어느 정도의 이 사업에 의지가 없다든지 여태까지 약속을 못 지켰다든지 하는 어느 정도의 타악을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해지통보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아까 책임지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년 동안 저희 협약서대로 군하고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어떠한 식으로 책임을 지실 겁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이든지 이런 큰 사업을 협약만 해놓고 약속을 어겨서 양해를 구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그렇게 무책임한 식으로 대답하시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이 앞으로 향후 사업이나 확실히 하시겠다는 것이 말씀뿐이시지 확실하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수주, 금호나 이런 것도 한 달 이상이 지나보아야 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 뿐이시지 정확한 서류나 이런 협약이나 이런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지금 협약서 제5조에 보면 제1금융권 금융사 1사 이상 참여, 2006년 도급순위의 시공사 1사 이상 참여, 이것을 구성 안 하셨지요?
협약서에 구성하기로 했는데 여지까지 왜 안 하셨습니까? 지금 이것만 구성하셨어도 이러한 사태가 안 왔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만 결정이 되고 다 그런 방향으로 가면 저희 군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지까지 1년 동안 시행을 못 하시고 여태까지 약속을 안 지키셨는데 아직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한 담보가 아니고 자꾸 은행권이나 대출에 자꾸 연관을 지으시는데 제 생각에는 핑계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한 달내에 정확한 계획을 결정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향후의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10분간 조사중지를 한 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조사중지

11시 35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까지 6차에 걸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보강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자의 추가증인출석요구 등 제7차 특별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네, 위원장님!

강혜영위원장

네, 이효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데아건설하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3일날 공문발송했는데 거기에 도달한 것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그에 대한 아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해지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등기가 도착한 것이 4월 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월 5일까지 저희한테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해지통보가 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전에 협약사항 불이행에 대한 사유를 제출해가지고 정상화 계획을 가져왔을 때 저희가 검토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타당성을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데아와 다시 정상화계획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검토결과에 의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저희는 해지통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 이후에 대한 사항은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현재로써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이데아 대표이사되시는 분의 여러 가지 의지라든가 설명을 들어보면 사실 신뢰가 많이 안 가요. 그리고 투자가를 나름대로 한 달 동안 재검토해서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데아건설도 한 달간 보고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든 빨리 접촉해서 정상화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이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구경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나머지 이데아건설 대표이사님의 신문은 아무래도 정상화계획이 수립된 후에 다시 한 번 만나서도 안 되고, 만날 수도 없을 것 아니에요? 정상화계획이 들어오면 일을 추진할 것이고, 그대로 군청에서 검토할 것이니까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구경회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문이 가는 것이 절대 재무구조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 분들은 시공사로부터 자금 확보를 해가지고 할 예정인데 계약할 때에 재무구조가 든든한가, 이런 것도 보아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PF 문제만 얘기하는데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분들이 다시 사업정상화계획이 들어왔을 때에는 군청에서는 검토를 신중히 할 것이니까 검토가 잘 이루어지면 그때 한 번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있고 그 후에는 없을 것이니까 4월에 그쪽에서 정상화계획이 들어온 후에나 행정사무조사 회의를 개최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군청에서도 검토해야 되니까 5월 중순쯤 해야 되니까 위원장님이 정상화계획이 들어오면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추후 간담회를 상정안건이나 증인을 채택하시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화영상단지및강화문화단지조성사업에대한 제6차 행정사무조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조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