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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59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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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유호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이효순 위원님께서 유호룡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유호룡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호룡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호룡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룡

유호룡위원장

먼저 본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주어진 소임을 열의를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와주시고 의결요구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이효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구자욱 위원님께서 이효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효순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효순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강화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덕균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시설관리공단추가위탁대상사업사전협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날로 양적·질적으로 증가하는 각종 소송사건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처 및 다양한 법률적인 자문을 받기 위하여 위촉할 수 있는 강화군 고문변호사의 상한선을 확대하여 운영의 탄력성과 다양성을 도모하고 소송비용,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관련규정에 의거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강화군고문변호사 위촉 상한선을 2인에서 5명 이내로 확대하고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을 대법원 규칙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규칙규정에 의거 현실에 맞게 아래 지급기준과 같이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별표 소송비용 중 자문료를 신설하여 소송의 사전예방 및 소송물가액이 현저히 낮거나 업무 담당자가 충분히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변호사 자문만으로 소송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수의 기준 및 자문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바 경제성장으로 인한 지역개발 활성화로 행정기관과 이해 당사자간의 다툼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행정업무수행에 따른 법적 질의 및 자문과 소송수행 등의 전문성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고 이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소송비용은 대법원 규칙 제2116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지급함으로써 소송비용의 현실성과 소송수행 책임의식을 제고하게 되므로 동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추가위탁대상사업 사전협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이유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대상 시설은 당초 문예회관 외 6개 시설이었으나 기 운영중이거나 준공예정인 강화문화체육센터외 8개 사업에 대하여 인력관리 및 수지분석 등 해당 자료의 자체분석결과를 토대로 추가로 위탁하는 것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률 제고에 필요하므로 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24조제1항 제9호에 의하여 추가 위탁대상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협의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추가위탁대상사업이 9개 사업으로 강화문화체육센터, 길상운동장, 강화공설운동장, 고인돌공원, 청소년문화의집, 강화풍물시장, 용흥궁 공원, 가칭 강화평화전망대, 강화토산품판매장이 되겠습니다. 인력관리 측면에서는 26명이 충원되는 내용이며, 수지분석 측면에서는 수입 대비 9595만 8000원의 손익이 발생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은 방만한 지자체의 각종 시설을 공단이 집중운영케 하고,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고 예산절감 및 인력감축으로 시설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복지증진을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은 7개 분야, 전적지, 문예회관, 쓰레기봉투, 공용주차장, 화문석센터, 갯벌센터, 복지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할 계획으로 지난 2008년 2월 20일 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공포하여 2008년 7월 1일 설립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으나 추가위탁관리대상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제24조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강화군의회의 사전협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물관리의 직영방식은 공공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관료주의로 인한 경직성 및 창의력 부족과 순환부족 등으로 전문성 등이 결여되어 비수익성의 단점이 있으며, 공단위탁 방식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전문인력구성으로 신규사업 적극발굴 등 서비스의 공익성과 수익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효율적이며 대상시설은 강화군의 자산이므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책임 전문경영 등을 통한 예산낭비 요인 등을 제거하고 지역계층간의 소득격차에 의한 시설서비스의 격차를 최소화해 형평성을 도모하고 운영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모든 주민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단관리방식이 공익적 측면에서 효율적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위탁대상사업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초기 설립자금이 약 1억 9000만원이 추가소요되나 총액인건비제로 강화군의 재정형편상 정규직 인력을 추가 충원하기가 어려워 공단위탁방식이 최선의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설립초기부터 96명의 인력이 소요되나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출범이후 공단 자체의 조직진단과 인력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업형태로의 새로운 경영방식을 적용하여 빠른 시일내에 공단운영이 정상화되도록 군과 공단이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한순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 위촉상한선이 2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되는데 5명이 이내로 위촉하는데 강화군에서는 몇 명을 위촉하실 것인지, 고문변호사의 월 수당은 변동이 없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현재는 한 달에 20만원씩 주는데 2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명 이내로 조례를 개정해 놓고 저희가 아직까지 분야별로 전문분야를 행정소송이 많이 걸리는 분야 등을 검토해가지고 변호사들도 나름대로 전문분야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별로 위촉할 것인데 현재로써는 일단 5명을 다 위촉할 계획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현재 2명의 고문변호사를 통해가지고 각 실과소 읍면이 자문을 받고 소송업무를 대리해서 그 분들이 수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평상시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자문하는 것은 별도의 자문료라든지 그런 것이 없고, 꼭 소송수행했을 때만이 착수금과 나중에 승소하게 되면 승소사례금을 주는데 현재 한 달에 20만원 주고 각 과에서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해가지고 자꾸 자문요구하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불성실하게 답변한다, 그러니 직원들이 전부 변호사를 늘려달라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명까지 늘리면 5명을 다 위촉해서 평상시에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문역할을 더 성실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5명을 다 위촉할 계획입니다.

구경회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월정 수당이 25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5만원을 증액해서 주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건당 5만원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자문을 받는 것은 어느 선까지가 기준이에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은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할 것인데 지금까지는 각 실과소별로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고, 팩스로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랬는데 5만원을 주는 것은 반드시 저희 기획감사실의 법무팀을 통해서 문서로 자문요구해가지고 문서로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5만원을 주겠다,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이 변호사 분들이 짜기의 전문성이 따로 있어요. 커다란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면 건설 부분, 행정 부분으로 다 나누어서 변호합니다. 현재는 두 분이시니까 다섯 분으로 늘리는 가운데 제일 많이 걸리는 부분에 대한 고문변호사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파악해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소송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현재 진행중에 있는 소송사건이 31건입니다. 계속 진행되다가 완료된 것도 있어서 연도별로 소송이 늘어난 건수는 별도의 자료는 없습니다만 현재 진행중인 것은 총 31건 중에서 21건이 진행중이고 4건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잇고, 행정소송이 15건, 민사소송이 16건, 행정심판이 4건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과거 2000년도에 대비해서 2003년도, 2005년도 대비해서 계속 늘고 있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늘어나는 데이터는 추후에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예산심의때에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저희가 고문변호사 사건수임료가 2005년도부터 계속 지출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편성이 작년보다도 더 증액편성했는데요. 그것이 소송사건이 늘어난다는 상황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알았고요. 지금 자문료를 어차피 기획감사실 법무팀에서 통제한단 말입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면 절차가 복잡해서 돈 5만원 주다 보니까 절차를 어차피 만들어야 되겠지만 혹시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도 어떤 때는 급히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일도 많을 것입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해야 근거가 남기 때문에 어떤 자문료를 지급하는 데 문제점이 없고, 실상으로 각 과에서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꼭 문서가 아니더라도 전화상으로도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중요하고 복잡한 사안들은 어차피 서면에 의해서 정식자문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러나 단순하면서도 간단하게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화상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신속한 면에 있어서는 저해가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은 강화군시설관리공단추가위탁대상사업사전협의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효순위원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원래는 문예회관 외 8개소였는데 지금은 추가가 9개 되어서 70명에서 26으로 늘다 보니까 96명으로 늘어낫고, 지금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인력관리 측면하고 수지분석 측면으로 보면 민간위탁방식하고 공단위탁방식에 직영으로 했을 때에는 4000만원의 손익이 나왔고, 공단위탁할 때에는 -9500만원이 나왔는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직제를 2본부 체제하에서 운영하고 1개 본부는 경영지원본부하고 하나는 사업운영본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경영지원본부에 저희가 단순한 시설관리인력을 당초에는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경영지원본부에 혁신기획팀을 신설해가지고 정말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과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포함해서 혁신기획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보시면 똑같이 26명이 늘어나지만 현장관리인력은 민간위탁방식에서 공단위탁으로 하면 현장관리인력은 줄고 일반직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단순반복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한 계약직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람들의 인건비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인력에 있어서는 96명 체제가 똑같이 유지될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현재 96명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께 이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좀더 설득력있게 전문기관인 자치경영평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애당초에 시설관리공단 발족할 적에 용역해 준 국가출연기관이지요. 거기에 위탁해서 해드려야 하는데 거기에 위탁하면 용역비도 많이 들어가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련 실과소와 자료분석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계속 인력이 늘어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각 과에서 요구한 인력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력만 자체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인력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물이 더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같은 시설물내에서도 새로운 업무영역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때가 되면 어차피 관련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고, 그래서 그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통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네, 구자욱 위원입니다. 지금 설립목표로 준비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언제쯤 설립될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나름대로 설립추진일정을 정리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목표한 것은 7월 1일자로 공단설립발족을 하겠다고 목표를 정해놓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늘어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7월 1일이 반드시 지켜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저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단발족에 따른 관리인력이 원활하게 수급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조례심사할 적에도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단은 반관반민의 형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초창기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상당부분 우리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가서 틀을 잡아주어야 되는데 현재 실상은 그쪽으로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다면 새롭게 관리직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선발하듯이 공개경쟁에 의한 직원을 선발해서 임용해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7월 1일 발족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최대한 7월 1일 발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현재 신청한 공무원들이 있어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몇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어림없고요. 상당 부분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지금 저희도 또 다시 중앙부처가 공무원 10%를 줄여나가고 아마 조만간 시에도 발표가 될 것입니다. 시는 당장 아시안게임조직위가 있어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줄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간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통해가지고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도 어차피 98년도와 똑같이 다시 2차 구조조정 작업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인력은 거기에서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가 새롭게 9개 사업을 다시 위탁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는데 그런데 강화풍물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준공해서 입점자를 받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투자를 무척 해나가고 있어요, 현재로.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지금 강화풍물시장의 입점자들은 거의 다 분양해 달라는 쪽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가 강화군에서 소유해서 득이 될 부분이 하나도 없는 곳이거든요. 풍물시장 260개 점포에서 우리 강화군에 자꾸 해달라고 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지요? 또 가서 보면 해주어야 되는 상황, 또 배치를 못해서 앞과 끝이 장사하는 데에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풍물시장은 언제쯤 분양하시려는 계획을 하고 계세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풍물시장에 대해서 지금 최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저희가 직접 업무를 관장하지 않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 최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분양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부서에서도 추진했습니다만 당장 이전하는 데 급해가지고 그것까지 검토를 못했고요. 지금 제가 관련부서에 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입점자들이 일정 부분 안정화가 되면 그 시장을 맡아서 운영관리할 법인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분양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시장을 관리할 법인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통적인 청소도 하고, 전기, 수도 등 공통적으로 공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법인이 있어야 그것을 우리가 넘겨주는 것이지요. 그냥 분양만 했다, 그러면 공통적인 부분을 누가 관리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관련 부서에서는 입주한 상인들끼리 시장 관리를 하기 위한 법인설립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의견제시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현재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양을 조속히 추진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관리공단에서 맡아가지고 하되 그런저런 절차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분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게 지금 상인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일부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입점자들이 분양을 받으면 받았을 때의 시점과 지금 우리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지금까지의 시점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이 해야 될 부분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 강화군에 미루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강화군에서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입점자들이 60% 이상 넘어가서 분양해 달라고 하면 강화군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분양해야 됩니다. 분양해야 내 재산권이라는 개념을 갖고 진짜 물도 아껴쓸 것이고, 전기도 모든 것을 아끼고 내 물건 같이 가꿔나가지요. 강화군에서 계속 분양을 안 하고 갖고 있으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국은 상인들 주변 정리도 우리 강화군 몫이에요. 그런데 분양했을 경우에는 상인법인이 형성되면 그 옆에 잡상인도 근접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빨리 넘겨주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특별하게 그 부서에만 미루어질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별개 동에는 가서 보시면 잡곡류 하는 데에는 들어갔다가 손님들이 그냥 나와요. 왜 그냥 나오냐 하면 하수도시설 설치물이 구조적으로 잘못 되었어요. 그것은 다 뜯어 파가지고 다시 공사해야 되는데 지금 다 되어 있는 곳을 뜯을 수는 없으니까 보안을 말씀드리는데 직사각형의 건물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배치도에 통로가 있는데 실내에서 청소하면 물이 들어가서 한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데 구배가 하나도 안 맞아요. 빠지는 구멍은 여기에 있는데 물은 다른 데에 와서 괴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뱀장어 수공해서 닦달한 물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 구배가 안 맞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다 썩은 거예요. 냄새가 나서 무엇을 사러 왔던 분들이 다시 나갑니다. 문을 여는 순간 악취가 나니까요. 그런데 실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씩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은 느끼면서도 피부적으로 더 와닿아요. 이게 내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이런 식으로 소홀히 한단 말이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관리보다도 근본적인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은 근본적인 시설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해주어야 될 부분들이 몇 군데 잇고, 상인협회에서 분양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강화군에 제출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다수의 인원들이 분양해달라, 그러면 이런 경우는 빨리 분양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방관들 하시는 거예요.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막대한 예산을 계속 부어가면서도 이런 것을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자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실과장님들하고 회의시간에 빠른 시간내에 분양하도록 실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풍물시장 문제는 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분양이 우선이라고 저도 처음부터 인식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분양 문제를 주관해가지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풍물시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추가위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견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풍물시장이 상인들에게 넘겨주어야 되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상인들의 뜻은 상인들에게 빨리 넘겨주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강화에 찾아왔을 때 풍물시장의 개념이 정말 풍물시장으로써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상인들이 정말 강화 농특산물만 관리하고 팔고 취급하는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수백억원을 들여서 지어놓은 풍물시장이 본래의 풍물의 취지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분양도 우리가 상인들의 요구사항에 또 우리 강화군에서 관리에도 큰 문제점이 있고 해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당연히 분양해야 되는데 풍물시장으로써의 개념과 취지를 지켜나가려면 물론 분양도 해야겠지만 그 후에 우리 군에서도 관리감독에도 상당한 신경을 써야, 강화풍물시장의 취지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과 분양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대책을 강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풍물시장 상인들이 어떤 조직체를 잘 만들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화풍물시장 하면 거기에 정말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인들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 사실 어떤 상인들의 조직체를 통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분양 이후라도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분양되고 상인들이 조직된 시장관리법인이 생긴다면 그런 조직체를 통해서 지금 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행정지도해 나가면서 풍물시장을 우리 강화군의 명소로써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 부분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알았습니다. 왜 그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상인 개개인의 의견과 대표들의 의견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관리를 안하고 분양해서 관리감독만 한다고 했을 때에는 분양조건에 우리 강화군민들의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관리하기가 힘들다, 상인들이 분양을 요구한다고 해서 분양만 하면 우리 풍물시장의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것을 조건을 아주 신중히 생각해서 분양조건에 달아서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풍물시장이 그야말로 강화의 명소가 되는 그런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분양, 분양후 사후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느냐, 분양하느냐 하는 것은 분양할 때에라도 조건에 명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분양하게 되면 굳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일상적인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개발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써가지고 하고 있고, 관리직 인원이 부족하니까 사무직 인원이 사무실의 다른 일을 하다가 풍물시장과 관련되어서 가끔씩 나가보고, 이러다 보니까 풍물시장에 대한일상적인 관리 자체가 부실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 위원님께서 분양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상적인 관리를 해나가다가 분양계획을 완벽하게 갖추어가지고 분양하게 되면 공단의 업무에서 떼어내면 되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7월 1일에 발족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인원충원 공고는 언제쯤 하실 거예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직에 있는 인원을 어떻게 충원할 것이냐,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공고여부도 없는 거지요. 그 사람들을 바로 특채해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인원이 적어가지고 공개경쟁에 의한 직원을 선발하게 된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5월, 6월중에 인원충원이 안 된다면 7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승남

최승남위원

5, 6월 안에 인원 충원이 일단 급선무아닙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시급한 것이 이사장 선임해야 됩니다.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세 분을 추천해 주십사하고 공문을 보내서 아직 저희는 받지 못했는데 우선 이사장이 선임되고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제규정을 이사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군수한테 승인을 받을 것은 받고 이사회의 의결만 거쳐도 효력이 발생되는 규정도 있고, 그러면서 저희가 공단발족 관련해가지고 테스크 포스 팀을 만들어서 기획감사실이 총괄하고 인력충원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시설물 인계인수 작업에 대해서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각 실과소에 가지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인계인수준비 등 여러 가지 절차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사장 임명부터 이사회 구성, 당장은 인력이 없으니까 현재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다 만들어줘야 되지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이사회 구성이 먼저 되어야 인원도 충원되는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때부터 진행되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빨리 서두르셔야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서두르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서둘러서 7월중에 시설관리공단이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시설관리공단추가위탁대상사업사전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을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권영천 재무과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병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8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거『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승인현황으로써 금회 승인대상 7토지 26건에 2만 4795㎡에 69억 2921만 8000원이며 처분토지는 양여 2건에 교환 1건으로 6708㎡에 1억 6415만 400원이며 건물은 양여로 1동에 2814㎡에 32억 11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머루 해변 종합정비 토지취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산 민머루 해변은 갯벌체험과 해수욕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많은 관광객들이 여름철은 물론 수시로 찾고 있으나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으로 부지매입 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조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써 개발행위시 동법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 제한구역으로서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를 득하여야 하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지역으로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의한 현상변경허가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행정절차의 정확한 이행과 함께 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신축부지 취득입니다. 매입 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분류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동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2008년 제158회 임시회 기간 중 현지의정활동시 검토된 사항으로 다양해진 군민의 행정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시설인 주민자치센터 건립, 강화도서관 건립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필요한 부지를 강화군의 핵심요충지이며 다수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강화읍 관청리 주거지역내에 확보하는 것으로서 주민복지 향상에 많은 기여가 예상되는 계획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무상양여입니다.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수거, 퇴비화하여 환경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국시비 35억원의 사업비로 건립하였으나 열악한 강화군의 인력 및 재정상 직영운영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동 시설과 관련된 토지 및 건물을 인천광역시에 무상양여하여 인천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위탁운영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3조(관리․운영)를 근거로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물관리과-3776 (2008. 3. 27)호로 동 시설을 인천광역시에서 소유권이전과 인수에 관한 행정절차(행정 공유재산 심의, 의회의결 등)가 완료된 이후에 인수가 가능함을 시사한 바 무상양여후 인천환경공단에서 위탁 운영함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토지 및 건물소유권 이전, 인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제반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계획기간내에 추진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인계인수 완료후 관리운영상 문제점이 없도록 시와 군의 운영체계 구분을 확실히 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문석문화관 주차장부지 조성 토지취득 변경입니다. 화문석 문화관의 현행 진입로는 도로에서 90도 각도로 이루어져 있음은 물론 급경사로 대형버스 등의 진,출입이 어렵고 안전사고가 예상되어 문화관 인근 부지를 확보 부족한 주차장을 해결하고 이용객들의 주차편익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7년 제155회 임시회에서 양오리 630, 630-2번지 2필지의 토지취득을 승인하였으나 630번지 토지의 매수가 어려워 연접토지인 629-2번지로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 취득할 경우 부지의 모양이나 넓이가 효과적이므로 당초 대상지보다 활용의 효율성이 뛰어나고 대형버스 등의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판단되고, 동 부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조정된 계획관리지역이며 개발행위시 군사시설보호법 및 문화재보호법의 적용대상이므로 사업추진시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길상 온수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취득 변경입니다. 온수지구 공영주차장은 길상권역 관광지 및 상가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로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관광지 주변 주차장 확충으로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7년 제150회 임시회에서 생산녹지지역인 길상공설운동장 인근 온수리 산 8-2번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전제로 토지취득을 승인하였으나 동 사항이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상가 및 주택밀집지역 인근의 부지로 변경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매입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분류된 도시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84조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등)에 관한 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결정시 군수에게 권한 위임이 되어 주차장으로 조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가칭) 강화평화전망대 조성사업 관련 군유지 교환입니다. (가칭)강화평화전망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진입도로 및 주차장, 화장실 부지의 최적지인 철산리 산24-3, 산24-5번지 2필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매매보다는 군 소유인 양사면 인화리 산 442와 교환하자는 조건으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는 바 안보관광지 조성사업이 법에 의하여 토지수용이 가능한 공공사업이 아닌 관계로 동 사업의 정상적 추진으로 관광수입 증대와 낙후된 민북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교환이 불가피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교환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교환대상 재산의 가감정 결과 처분대상인 양사면 인화리 산442번지는 2억 2806만원이고, 취득대상인 철산리 산24-3번지 외 1필지는 8907만 5천원으로 재산가액이 5분의 2밖에 안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4조제2항에 “교환하는 재산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 미만인 때에는 이를 교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전부교환은 어려운 바 군유지인 인화리 산442번지를 감정평가 후 취득대상 부지의 가격에 맞게 토지분할을 하여 교환하려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동 취득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조정된 계획관리지역이며 개발행위시 군사시설보호법 및 문화재보호법의 적용대상이므로 사업추진시 제반 행정절차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길상공용주차장 한 것이 8-2번지가 아니거든요. 생산녹지가 8-2번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승인해 주려고 했던 것은 그 번지가 아니었잖아요?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그것은 두번째 겁니다. 604번지 일대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면 수정해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지금 취득금액으로 6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민머루해변종합정비 토지취득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결과를 보고하였는데 문제점이 많이 되어 있고, 또 29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민머루해변종합정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예산을 들인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우선 필요성은 민머루는 삼산 갯벌해수욕장으로써 유명한데 지금 현재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편들이 많이 있어서 강화의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차장이라든지 샤워실 등 기본적인 시설을 해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군비 18억원, 시비 18억원을 투입해서 이 지역을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국토법이라든지 문화재법은 진행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대상에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지금 3-3에 보면 2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이효순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36억원으로 설명하셨어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지금 이 계획은 제가 29억원은 부지매입만 그렇고 나머지 시설물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계획한 것은 36억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제한구역이고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쪽이 천연기념물 419호로 해안선에서 500m까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저촉을 받는데 다른 여타 시설물보다는 공공시설물이나 어떤 주차광장이나 주차광장에 따른 부속공원,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지지만 농지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 다만, 이쪽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서비스공간이나 주차공간이 없는 상황에 현재 민머루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음리로 가는 큰 도로에서 민머루까지 들어가는 제반도로를 현재 완공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번까지는 민머루로 들어가려면 좁은 길이었었는데 그런 여건이 확충됨에 따라 앞으로 더 이쪽에 대한 서비스공간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양사면 철산리 주차장 부지 2필지하고 인하리 국유지를 서로 교환하는 조건으로 들어온 부분이 하나 있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우리가 감정한 금액이지요? 약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토지를 분할해서 줍니까? 아니면 나머지 금액을 더 받는 겁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현재 우리가 필요한 부지 2필지가 8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구한 필지는2억 2000만원이니까 교환할 수는 없습니다. 가격 3/4미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가격절충해가지고 거기에 면적만큼만 분할해서 주겠다, 이쪽의 토지소유자는 가격으로는 안받고 토지로만 받겠으니 교환하자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철산리나 인하리나 임야가격이 비슷해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여기 그림이 보면 교환대상지 현장 사진에 건물이 들어있는데 이 건물은 누구겁니까? 양사면 철산리 24-3번지 안에 건물이 있는 것인가 봅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득하려고 하는 토지는 ㏊당 2만 5000원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2만 5000원이면 평당 8만원이네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인하리 것은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교환해 주고자 하는 인하리 땅은 ㏊당 3만 2500원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8만원 대 10만원입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잘라서 토지주가 가격에 상응되는 부분으로 잘라서 받겠다고 해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건물이 들어있는 부분은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주차장하고 진입로로 쓰는 부분인데 건물이 들어있는 부분은 화장실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는 화장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맞바꾸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낙서 받아가지고 건축물 짓고 나서 나중에 해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철산리 부분의 부지는 도로하고 주차장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도로하고 주차장인데 이 건물은 그 분의 땅이 아닙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건물은 토지하고는 피해 있는 겁니다. 매입한 토지에 지은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군에서 토지를 배입하는 부분을 금액으로 산정해 보니까 일반인이 살 때에는 10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강화군에서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려고 매입할 때에는 보통 가격이 배입니다. 그래서 보상들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토지를 결정하지 않은 부분 아니에요? 사용승낙서만 받아가지고 이 토지에 진입로와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 조정을 안 했지요? 가격조정을 하신 거예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가격조정은 안 한 상태이고 감정해가지고 교환한 부분입니다. 다른 땅들은 전부 매입했는데 그 사람 땅만 사용승낙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이 인근의 토지를 얼마에 사셨어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 인근의 토지는 거의가 2만 5000원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 분도 금액산정된 감정가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으신 거예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이 토지하고 바꾸시기로 거의 합의는 하신 부분이지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제가 다음에 이것을 몇 평 잘라주었는지 보겠습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을 잘라주실 때에 국유지이고 길에 붙어있는데, 우리가 잘라가지고 강화군 군유지가 길에 안닿게 한다든가 하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해준 임야가 군사도로하고 접해있습니다. 그 분이 전부 개인한테 잘라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군유지를 사용할 수 없는 맹지가 되기 때문에 연결시켜가지고 정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과장님 길도 만들어놓고 교환해 주세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강화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무상양여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화군 축산농가들의 숙원사업이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오늘 오후에 준공되어서 시범가동을 하는데 이 사업이 총 35억원 중 80%인 28억원이 국시비사업비로 건립되었지요? 이것이 아주 어려운 난관을 거쳐서 준공되었는데 이것이 우리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데는 열악한 재정 때문에 인천시로 무상양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위원도 강화군의 재정상 운영이 어렵다 해서 인천광역시로 가는 것으로 양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축산분뇨처리시설 건립 당시에 인근 농민들과의 약속이 축분처리시설 주변 농지에 대해서는 유기질 비료를 무상지원하도록 하겠다, 또 주변에는 주민들의 체육편의시설 등등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항상 축분처리장 근처에 오셔서 친근하게 축분처리장과 같이 체육시설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겠다, 또 우리 강화군에서 축분수로운반비를 조례로 정했어요. 톤당 90원씩인가 정했는데 이것도 강화군조례에 준하는 것인지요? 이것이 인천광역시로 인계인수가 완료된 후에도 그러한 명확한 체계가 있어서 강화 축산농가들이나 인근 농경지를 가진 분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인지, 또 당초 약속대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말씀대로 우여곡절 끝에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이 완공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의논하였습니다. 첫번째는 예산문제, 두번째는 유지관리인력의 확보문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각 부분에 형평성에 맞게 강화군도 시에서 일괄관리하는 방법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 양여되는 심의가 통과되어서 보존등기를 내서 인천광역시의회에 상정해서 결심만 남았습니다. 당초 구경회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주민들과 약속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산된 퇴비의 공급문제인데 주민들과 협의한 사항이 완전무상이 아니고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공급한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퇴비가 생산되는 과정에는 앞으로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고, 특히 그 과정에서 축산분뇨수집 운반사항이라든지 퇴비공급사항은 인천시로 업무로 넘기지 않고 강화군 업무로 존속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고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인천시에 업무를 이양하였지만 축산농가의 이해관계가 얽힌 수집운반료 인상이라든지 퇴비생산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농가에 피해가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저희 군에서 계속 갖고 운영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반료 인상문제는 강화군 축산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서 운반료 인상을 논의하여야 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일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강화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인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네, 말씀을 잘 들었는데 강화군에서 우리가 하루에 400톤 이상의 축산분뇨가 발생됩니다. 지금 30톤을 처리하는데 우리 강화군에서는 현재 신고 미만의 축산농가들만 저 시설을 이용해요. 앞으로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날로 증가되는데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더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저것도 일종의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냉정리에 건립된 축산분뇨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인데도 그곳에 농경지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해주어야 합니다. 어딘가가 꼭 필요하든지 거기에 증설하더라도 인근 농민들의 농경지에는 인센티브가 있지 않으면 앞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신설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농민들에게는 강화군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유기질 비료를 저렴한 가격이나 아니면 무상으로라도 공급해야 앞으로 그러한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그러한 측면에서도 또 당초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립할 때에도 그 문제들이 농민들과 약속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잘 지켜주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만치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시설운영의 예산재정 때문에 인천시로 넘어가지만 내부적으로, 외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강화군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잘 해주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한 대로 소외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공원, 게이트볼장, 그 분들이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옆에 작은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차례 협의를 갖고 아무튼 지역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관리운영하는 면에서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있으면 강화군에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천시와 같이 협의해서 지역주민들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08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황산도공유수면매립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황산도 공유수면매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청이유로는 2006년 해양수산부에서 완료한 어촌관광단지(초지) 기본설계 용역상 황산도 진입도로 협소로 교행이 어려워 진입도로를 확장하고 수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3,000㎡를 매립 도로 및 수변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계획되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황산도에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으로 6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 19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1,000㎡ 이상의 공유수면매립시 공유수면매립기본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나, 공유수면기본계획에 미반영 되어 국토해양부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강화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수면매립계획의 위치는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321번지 일원이며 면적으로는 3000㎡(도로 2816㎡, 수변공간 184㎡)이며, 용도는 황산도 진입도로(188m×15m) 확장 및 수변공간 확보하는 것으로써 소요비용으로는 8억 6297만 6000원(국비 50%, 시비 50%) 호안공사 6억 6256만원, 포장은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매립기본계획의 수립),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등), 공유수면매립법 제7조(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의 매립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계획에 미반영된 사항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반영요청을 하고 반영된 매립기본계획을 동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산도 어촌어항 관광개발사업은 초지대교를 이용하여 황산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60억원을 들여 2010 준공을 목표로 도로확장과 주차시설, 편익시설, 해안산책로, 전망쉼터 등을 시설 어촌관광단지를 만들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이 완료될 경우 내방객의 증가하여 차 량통행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안전한 교행에 난항을 겪고 있어 진입로의 확장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진입로 확장에 필요한 공유수면(매립 대상지)이 초지리와 황산도를 연결하는 연육도로가 생기면서 바다기능을 상실한 만큼 공유수면으로써의 보존가치가 떨어졌으므로 매립하여 활용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 하겠으며 매립추진시 과학적인 방법과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실시하여 해수유통과 기존 생태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황산도로 들어가는 통로를 넓히실 거예요? 넓혀서 그 안에 들어가면서 매립해서 더 넓힙니까?

이기홍수산녹지과장

뒤에 보시면 기존에 연륙이 돼있는데 폭이 좁아가지고 차량이 교행되게 공유수면 매립을 신청하는 부분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황산도 들어가는 다리도 넓혀요?

이기홍수산녹지과장

현재 있는 곳을 더 넓히는 거지요. 폭을 3m에서 6m로 넓히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오른쪽은 저수지이고 왼쪽은 갯벌이거든요.
승남

최승남위원

여기 포장을 안 하셨어요?

이기홍수산녹지과장

포장이 된 게 아니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황산도공유수면매립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기 30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강종훈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삼산면 매음리 소재 해명해수온천관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건, 그리고 길상면 선두리 일원 강화종합리조트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먼저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부군수에서 위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구성)제2항중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시군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2조에 의거 해당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해명해수온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강화군 하점면 망월리 1824번지, 이운희로부터 삼산면 매음리 일원에 해명해수온천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이 있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수반되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 의견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은 9만 9580㎡의 관리지역을 면적은 똑같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사유는 향후 온천개발계획수립시 온천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6조, 제37조, 제51조, 부칙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비 1817억원을 들여 온천 및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는 관리지역 9만 9580㎡(100.00%)로 결정되어 있으며, 온천원 보호지구지정 및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지목별 토지현황은 답이 21개 필지로 8만 1557.1㎡로 전체의 약 81.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유지가 3개 필지 8,434.9㎡, 8.5%, 구거는 2개 필지 3,723㎡, 3.7%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명해수온천 개발사업은 지난 2004년 4월 25일자로 도시관리계획상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동 법률 부칙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지정된 준도시지역안의 지정된 지구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구역지정이 실효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지정 후 3년 동안 개발계획이 미수립 되어 2007년 4월 26일자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이 취소된 바 있으며 당해 사업계획을 2007년 8월 14일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여 2007년 10월 16일 인천시에 결정요청하였으나 인천시 검토과정에서 랜드마크(공원) 조성 등 보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이 재열람․공고 등에 해당되는 범위 이상(지구계획 5%이상)으로 변경되어 동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재입안하여야 하나 동법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의 변경사항만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면 용도지역 지정에 있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 이용, 개발하려는 지역으로써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화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지역 역시 관리지역의 세분화가 미결정되어 있어 동법률 제36에 의거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입안이 필요하여 동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제반절차를 검토한 바 적법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안(강화종합리조트)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주)오션빌로부터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산 281-2번지 일원에 강화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이 있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은 64만 5388㎡의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사유로는 강화종합리조트, 스키장, 콘도 등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의 세분화이며 관계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6조, 제37조, 제51조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종합리조트(스키장, 콘도) 조성사업은 강화군의 자연경관 및 지형을 최대한 이용한 휴양 체육공간을 조성 관광레저시설로서의 새로운 관광테마로 발전시켜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고용증대 및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면 용도지역 지정에 있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 이용, 개발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화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의 세분화는 2007년 제154회 임시회시 강화군의 관리지역 전체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의결하였으나 아직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변경 입안 대상지는 전체 사업지 면적 64만 5388㎡ 중 임야가 95%, 전이 3.8%, 답이 0.6%, 대지가 0.5%, 도로는 0.1%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관리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37조에 의한 개발진흥지구로, 또한 동법 제51조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기 지정되어 있으나 관리지역의 세분화가 미결정되어 금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제반절차를 검토한 바 적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산면 매음리 소재 해명해수온천관련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기 전에 준비하신 게 있으니까 변경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안건 6-2페이지 구법인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라서 지난 2004년 4월 25일 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 내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사업을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2007년 4월 26일에 실효되었고, 그 실효이후에 이운희 씨께서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4월 30일에 다시 신청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재제안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인천시에 결정요청한 결과, 토지이용계획에 좌측에서와 같이 구성되어 있던 사항을 우측과 같이 변경하도록 제시되어 가지고 그것을 변경해서 지금 다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인천시에서 변경하라는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금년 인천시에서 검토과정에서 진입도로 및 공원, 하수종말처리장, 주차장 등을 지구내의 중간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검토해서 금년도 3월 18일에 이운희 씨가 강화군에 인천시의 검토사항을 보완해가지고 우리군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 사항을 주민열람 및 공고기간을 거쳤습니다. 3월 24일부터 4월 8일까지 16일간 거쳤는데 열람하기는 129명이 방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로 열람했는데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공원 부분이 없었는데 지구단위내에 계속적인 시설만 있는 것 보다는 중간 부분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공원조성했고, 오수처리 및 주차장도 공원구역으로 함께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게 준도시지역으로 되었다가 다시 3년이 되어서 실효되었잖아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번에 되었다가 다시 실효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이번에도 결정되고 나서 3년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취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운희 씨가 그동안에 자금조달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는데 일본회사의 자금을 들여오기로 협의돼가지고 현재 취소된 이후에 바로 다시 재제안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투자자를 만나본 바가 있습니다만 5월초에 다시 투자자 대표가 강화군을 방문해서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준도시지역에서 계획관리로 바꾸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먼저도 한 번 득했었던 부분이고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물이 너무 아깝지요? 무한한 자원을 그냥 버리고 있으니까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보통 때는 잠가놓고 있는데 열어놓을 경우에는 동력없이 그대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아까운 강화군의 자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와보셔도 이런 아까운 자원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빠른 시일내에 개발해서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몫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이고, 투자자들도 현지를 가봐가지고 그런 상태의 뜨거운 물이 그대로 용출이 되는 상황을 보시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강화군에서는 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제반시설을 도와주는 것이 강화군에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4, 5년전부터 용출수가 계속 흘러나와가지고 저도 삼산에 가끔 가가지고 공짜로 목욕도 하고 오면서 저것이 만약에 고갈이 되었을 경우는 지금 자연적으로 많이 나오지만 아까운 게 없어진다는 생각을 가끔 해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강 과장님이 이런 부서로 오시게 되어서 이런 이운희 씨 같은 사람들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어야만이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힘드시더라도 우리가 일 할 수 있게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행정적인 사항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이것은 지금 면적이 9만 9000㎡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전에 했던 것하고 면적의 변동은 없습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현재 면적의 변동은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전과 동일하고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단지 공원지역으로 하라는 부분이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어쨌든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쓰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얼마나 돼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지금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6-12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휴양시설지구는 숙박시설로 콘도미니엄과 관광호텔이 두 개가 들어가게 되고, 관광편의시설로는 상가가 한 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온천장이 1동에 2층이 들어가게 되고, 공공시설이 도로와 주차장, 오수처리장이 공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5% 정도 되고, 다음에 녹지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관녹지가 있고, 기타 녹지가 있는데 그것은 외곽부분에 경계부분에 있는 녹지가 되겠고, 공원지역이 880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녹지시설 전체가 32% 정도가 구성비가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추가로 공원지역으로 한 것이 9% 정도가 묶여 버린 것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기타녹지나 경관녹지는 같고 공원녹지지역만 9% 정도만 들어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더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삼산면 매음리 소재 해명해수온천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길상면 선두리 일원 강화리조트 관련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강화종합리조트 스키장 콘도 사업은 여기에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도 있지만 지역발전과 고용증대, 소득증대를 이바지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지난 의회에서 관리지역 전체를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것은 의결되었으나 아직까지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미결책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강화군 전체의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의이용및계획에따른법령이 개정돼가지고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농지에서 관리지역으로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부분에서도 세분화된 부분이 중앙부처하고 도면의 일부가 차이가 나가지고 도면의 일부 차이나는 부분을 협의하면서 조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관리지역 전체가 보존 및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6월달쯤 가야 됩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계속 중앙부처하고 출장다니면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야만 각종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은 면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어째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그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효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토지소유현황에 보면 한달삼 씨가 회장이시고, 일부 개인하고 건설부 땅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 매입된 거예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토지가 매입된 부분은 한달삼 씨하고 한수정 외 1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친척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7-8페이지에 보시면 김순보 씨, 정계월 씨 토지가 4 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매수안 된 부분으로 중간 부분에 박혀있는데 그 부분이 선조 묘지가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고, 상당한 가격을 제시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매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매수해 나가야 할 과정에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매수가 안 되면 진행을 못하나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매수가 안 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해주어야 되는데 현재 맨 뒤에 7-12페이지에 보시면 가운데에 들어있는 일부 진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슬로프하고 상관없는 지역으로 섬 형태로 놔두었는데 개인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빼고 설계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빼도 되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현재로써는 매수가 아직 완전히 안 된 부분이 때문에, 그것은 전체 0.2%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곳만 그런 형태로 슬로프를 그려놓았는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해가지고 매수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내역에 스키장이 5면이고, 콘도가 152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내용도 사업자의 생각에 의해서 지역도 용도로 지정해 주지 않습니까? 체육시설, 용도시설 등 제각각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면 152실이라든지 5면이라든지 본인들이 변경이 가능한 것이지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현재로써는 계획을 이렇게 수립해 놓으면 계획변경하기 전까지는 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건축허가나 이런 것을 보면 개별법으로 다시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다시 허가를 받되 계획결정된 대로 건축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마 다 들으셨겠지만 밑에 주변 지역을 지난번에 예산을 할 때에도 3000만원의 예산을 용역주어서 그 주변에 무계획한 개발이 없도록, 이것 때문에 개발요인이 발생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2020계획에 집어넣어서 한다고 했어요. 주변에 계획성 있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도시개발과에서는 그 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요청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지금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그런 아랫부분의 난개발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보완하도록 요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강화군 종합발전계획을 용역중에 있는데 이것이 5월중에 중간보고회를 갖고 5월말 정도면 어느 정도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용역계획비를 잡아놓기는 했습니다만 그 계획에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하고 빠른 시일내에 조정이 될 것 같아서 그 지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해서 그 지역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이미 도시개발과에서는 요청이 된 것이지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더 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길상면 선두리 일원 강화종합리조트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5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