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위원 이 문제를 왜 지적하느냐 하면 신청 금액 비율을 60%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토를 모판에 넣고 볍씨를 뿌리고 덮잖아요. 지금 지원이 볍씨 뿌리고 위에 덮는 상토는 지원이 안돼요. 예를 들어서 3000평 한다고 하면 한 30포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24포대 밖에 지원이 안 돼요.
신청량에. 금액이 아니라 포대수로요. 이것을 이장님들이 신청량을 받는데 우리 행정 농업과에서 헥타당 얼마 나가는 것에 의해서 배분을 한단 말이예요.
금액은 60%지원하든 70% 지원하든 그런데 양이 신청량 전량을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못자리 상토는 못자리 상토 외에 다른 것에 못 쓰는 것이니까 농민이 더 신청해도 필요없어요. 자부담도 있는 것이니까요.
이 상토흙 만큼은 농민이나 이장들이 신청한 전량을 공급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