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효순 의원 발언
네, 유호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국내여비에 불법건축물 지도 및 현지확인 추진인데 이게 예산이 없다가 이번에 세워졌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불법 건축물이 각 읍면에 보면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짓기 전에 조기에 단속해서 최소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 정도밖에 안 세운 것은 그렇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면은 벌써 민원이 몇번 들어갔는데 옆집에서 신고를 한 겁니다. 증축을 보이지 않게 했다거나 용도변경을 해서 이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옆 사람이 신고해가지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신고 당한 사람은 나도 동네에 있는 식당 다 고발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그런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힘든데 앞으로 계장님께서 이런 출장여비를 많이 세워가지고 읍면하고 이런 것은 미리 지도단속할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