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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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방호현 의원 발언

78회 제5총무위원회2000-09-01

방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소관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진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김지람 민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수연 호적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공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시민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시민과장님께서 의회에도 있다가 가셨고 거기 가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1년 10개월 됐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런데 2월달 업무추진계획 보고서에 행정사무감사 '99년도 사무처리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완료된 것은 여기서 끝났다고 하지만 추진 중인 것은 여기에 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종 민원처리에서 시민누구나 민원실 찾아와 쉽고 신속하게 민원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절차 안내도를 게첨하고 차량등록민원에 있어 대행위탁 되는 사례들을 근절하도록 할 것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처리구분에 보면 추진중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민원배심원제 도입, 검사미필차량 처분실적 보고한 것하고 2가지만 올라와 있는데 나머지는 처리됐으면 처리됐다고 보고하고 추진 중이면 추진 중이라고 해야지요, 올해 2월달 업무보고 책자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거기에 나와있는 것은 전부다 추진이 완료됐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데 추진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처리에 있어 시민 누구나 민원실을 찾아와 쉽고 신속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절차 안내도가 지금 출입구 양면에 다 설치가 돼있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 안내도 민원실 중간에 안내원을 배치해서 안내하고 있고 상담실에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보험료 체납액 특별징수대안 마련 책임보험료는 계속해서 체납자를 발췌해서 청문회도 실시하고 독촉장을 계속 발송하고 외부 통제까지도 해서 차압시키고 있습니다. 특별징수기간은 금액은 아직 산정을 안 했는데 연말에 산정해서 운영하겠고 체납세 걷히는 것은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차압 및 강제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 공익근무요원 친절

이재흥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진 중이겠네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이것은 계속 한시적으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추진 중입니다. 시민과 공익근무요원 7명 중 차량등록업무에 1명을 재배치하여 민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은 차량등록계에 공익이 3명인데 1명은 안내원으로 전담하고 있고 2명은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흥위원

완료된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예. 행정민원상담제 운영에서 민원실적이 저조하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조정해서 법률상담하고 족보상담을 하는데 변호사와 법무사를 이용해서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변호사도 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매주 수요일날 오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민원인한테 홍보가 됐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철저히 돼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법무사 상담이 몇 건입니까? 상담계장이 누구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변호사 상담이 작년에 25건 금년도에는

이재흥위원

건수가 문제가 아니라 몇 건이나 해결 됐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복잡해서 해결된 것은 아니고 상담만 하는 것입니다. 상담해서 절차를 알려주는 것인데 올해 5월까지 61건을 했는데

이재흥위원

5월 이후로는 안 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계속 했습니다. 한달에 한 10여건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나와서

이재흥위원

3개월은 기록을 안 했네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5월까지 뽑은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업무추진 보고에도 빼먹고 우물우물 넘어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식 아닙니까? 이것 자체도 빼먹고 자료도 안 가지고 오고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아닙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재흥위원

자료도 안 가지고 오고 61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구요. 그 밑에 민원실 안내원이 있으나 친절을 느끼지 못함 그것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안내도우미를 친절하게 배치해서 친절하게 안내을 하라는 겁니다.

이재흥위원

상담에 한 60건 정도 중에서 어떤게 제일 많습니까? 세무, 건축, 복지 구분이 돼있는데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건축, 복지, 세무는 금년도에 안 하고 지금 법률하고 족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내도우미를 출입구 양면에 공공근로 요원으로 여자들을 배치해서 안내를 하고 있다가 지금은 공공근로가 중단이 돼가지고 지금은 직원이 간간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위원이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고 차량등록상담원도 안내를 하고 있고 보험이나 등록대행하는 사람도 안내를 하고 있고 해서 크게 지장을 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박사제도는 작년에 실시를 했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민원실 내에 명찰을 상시 패용하고 있고 총 30개 창구가 있는데 사진을 붙여서 이름도 붙여놓고 명패를 설치했습니다. 명함도 설치해놓고 메모지도 설치하고 해서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실과소에는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민원실에도 수돗물을 사용하라는 기동서위원님이 건의를 하셔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민원실 미관을 많이 훼손시키고 그래서 회계과하고 상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수돗물을 사용하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복을 지급 안 했는데 지금 젊은 직원들이 민원복을 안 입습니다. 민원복을 해줘도 별 효과가 없고 예산낭비가 되어서 안 입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이것은 예산을 안 올려도 되겠네요?

기동서위원

청경은 근무복 입고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청경이 2명 있는데 민원실에서 근무복을 입으면 위압감을 느낀다고 해서 잘 안 입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올해 청경 근무복을 입기로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요? 일부 청경들은 입고 있는데 시민과는 왜 안 입고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좋은데 실내에서 입으면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예산을 당초에 삭감시키든가 해야지 낭비잖아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내년도 근무복을 다 지급했습니다. 청경들 모두 상.하의 지급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근무복을 다 지급해서 일부 입고 있는데 시민과는 왜 안 입고 있느냐 이겁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거부감 때문에 안 입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한번

기동서위원

시민과에 8급이 3명이 증원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시민과는 서비스 코너가 설치가 돼있고 계속 팩스민원 차량등록민원, 호적민원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을 추가로 배치해서 3명이 근무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언제 증원됐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작년 10월경에 증원됐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왜 2월달에 보고할 때는 8급 5명이었잖아요? 변동 사항을 보고 안 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증원된게 작년 10월달인지 확실히 그 시점은 잘 모르겠는데

기동서위원

2월달에 2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급 5명인데 오늘 자료보니까 8명으로 3명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 증원됐는지 모르십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병무계가 작년에 재난관리과에서 오면서 거기에서 정원이 늘고 전반적으로 조정됐습니다.

기동서위원

그게 작년도입니까? 그런데 올 초에도 보고를 안 했습니까? 추후에 살펴보시고 말씀을 좀 해주시고 지금 민원실에 시정정보종합안내시스템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재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인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에 있어서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했는데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정수기 설치가 문제가 되어서 못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수도관을 인입시켜야 되는데 미관을 많이 훼손시킵니다.

기동서위원

생수기가 시민과에 몇 개나 설치돼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3군데 설치가 돼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정수기는 1군데만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물을 떠다가 냉.온수기 이용하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162p 공익근무요원의 성실한 의무이행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인력의 충실한 대체인력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라고 했는데 공익근무자가 현재 42개 부서에 17개분야 235명 맞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맞습니다.

최호진위원

주1회 복무관리 점검 26회 불시 복무점검 3회 이것이 전부이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물론 235명 관리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불성실근무자 신축적 재배치 및 상시 지도체계 확립 아니 부서에서 불성실한 사람을 타부서로 보낸다. 아니 거기서 성실하도록 만들어야지 타부서에 보내면 성실하게 됩니까? 물론 재배치는 근무에 어려운 점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애로사항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몰라도 불성실한 근무자를 신속하게 재배치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을 거기서 성실하게 만들어서 보내야지 불성실한 사람을 타부서에 보내면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신속하게 재배치가 아니라 신축적 재배치라고 지금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다 애로가 많습니다. 직원들의 자질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상당히 들쭉날쭉하는데 관리하는 부서가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적성에 안 맞는 부서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일반행정을 좀 하면 잘 하겠는데 하는 사람 즉 고학력자들 그런 사람들이 산불감시조같은데서 근무를 하면 실제로 자기 능력도 발휘를 못 하고 자기가 배운 것도 활용하지 못 하고 하니까 그런 때에는 차라리 그런 사람은 행정보조 업무로 넣어주고 또 행정보조업무로 배치가 됐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근무가 소홀해지고 일을 모르니까 자기 능력이 딸리니까 애로가 있는 그런 사람은 교통지도단속이라든가 이런데 배치를 해서 신축적으로 재배치를 하겠다는 말씀이구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서 불성실한 사람들을 자기 적성에 맞는데다가 보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최호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불 자를 빼고 근무를 충실하는 사람은 신축성있게 배치를 한다고 해야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불성실 근무자도 자기 적성에 맞게 배치를 해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공익근무자가 각 동에도 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익근무자가 동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전화를 받는 것을 보면 상당히 불성실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이 불신을 받게 되고 하는데 이러한 교육은 종합적으로 우리시에서 별도로 교육을 합니까? 관내 동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상시교육은 자기 배치 부서에 부서장이 하게끔 돼있고 우리가 정신교육을 위해서 강사도 초빙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장 책임하에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최호진위원

각 동에 각단체 회의를 하면 공익근무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신을 받고 있는데 이런 공익근무자는 차라리 부가가치가 있는 청소, 쓰레기 관리감독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런데 동장이 사실 근무실태를 보고하고 재배치 요구를 하고 바꿔달라고 하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부다 해주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공익근무자들이 하루일과를 끝내고 나면 근무시간 동안에는 행자부 소관이고 근무가 끝나면 국방부 소관이라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게 아니구요. 근무는 공무원 법에 준용해서 근무를 하고 근무시간이 끝나면 일반인과 같은 일반사법을 적용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고 행자부 소속, 국방부 소속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방호현위원

공익근무요원 숫자가 상당히 많네요? 235명이 되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배치가 되어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우리시 입장에서 볼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혹시 평가나 아니면 그런게 없다면 지금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백분율로 봤을 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평가한 것은 없는데 공익근무자 중에서도 공무원 8급이나 9급 못지 않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공무원 수준에서

방호현위원

9급이나 8급 수준이다면 결국 공익근무 대상자 중에도 층이 천차만별 아닙니까? 그런데 9급이나 8급 이 정도 역할을 하는 %는 어느 정도 되고 하여튼 허드렛일을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들이 없으면 사실상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단 먼저 어떻게 보면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공익근무요원은 그 중에서 한 10% 정도는 굉장히

방호현위원

10% 정도는 하위직 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고 그러면 문제점도 있고 우리시에 골치거리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그 사람들이 우리 시청에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도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근무기간이 28개월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소속은 돼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군인 신분입니다. 28개월이라는 기간은 특히나 젊은 사람에게 있어서 기간이 짧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한 30개월 군대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한창 나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데 특히 완전히 사회하고 단절됐다면 달라지는데 결국 여기서 있다가 나가면 하나의 민간인처럼 국방부 소속이라 하더라도 민간인처럼 활동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노출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만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필요한 사람인데도 단지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부분만 너무 분류를 해놓기 때문에 특별한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교육도 좀 시키고 결국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국가의 동량으로 일꾼으로 자리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무기간 내에 광명시를 거쳐간다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아까 최호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잘못된 사람들은 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 그래서 짧은 기간이라도 여기서 보람을 가지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큰의미가 있었다는 이런 마음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을 한번, 그냥 사람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도적인 제약이라든지 여건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해줄 수 있는 선에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재흥위원님이나 기동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료라는게 특히 정보화에 가장 핵심입니다. 정확한 통계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 것 아니지만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하철역 민원서비스 코너가 몇 평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10여 평정도 됩니다.

방호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무감사 자료에는 9평으로 기재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 자료에는 10평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정확히 기억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보고자료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 물론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시민과 전체적인 자료가 엉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위원님들이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근무시간 외에는 온라인 관계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근무시간 내에 민원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근무시간이 7시부터 9시까지인데 그 근무시간 끝나면 무인 민원접수시설을 설치해서 전철운행 시간대에는 전부다 접수를 받는다든가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방호현위원

지금은 근무시간 외에는 별도로 접수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출근시간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퇴근시간이 더 여유롭다고 볼 수 있는데, 바쁜 출근시간에 깜빡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무시간 외에도 접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니까 그것이 잘 되어서 근무시간 외에도 접수가 되어서 퇴근시간이나 다음날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주시고 지금 명함을 다 만들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다 만들었습니다. 민원공무원만 만들었습니다.

방호현위원

여권을 그쪽에서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울보다는 광명이 경유하는 절차가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경기도권이라든지 어떻습니까? 서울은 지금 구청이 전부다 그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5군데만 합니다.

방호현위원

그 외에는 광명과 같은 현실입니까? 경기도에서는 어디어디서 위임을 받아서 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경기도청에서 하다가 출장소가 생겨서 2군데서만 합니다.

방호현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그러니까 도에 경유를 하든 도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여기도 굳이 도청과 출장소 뿐만 아니고 그외 지역 중간 지점 이런데서도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울에서 5군데가 위임받아서 하는 것처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세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여권에 대해서는 종합안내문 홍보물을 게첨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기동서위원님 질의하세요?

기동서위원

종합민원상담실 운영에서 실적이 좀 아무래도 저조한 편 아닙니까? 운영제도는 바람직하고 좋은데 많은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동상담 센타를 한번 운영해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동에서 법률상담 법무사들께서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담하러 오신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시에서 하는 일을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 정도로 홍보가 미흡합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홍보차원에서 이동민원상담 이것을 한번 추진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지하철역 민원서비스 코너가 지금 7호선 개통과 함께 지금 광명역만 하고 있는데 하루 출입인구가 어느 정도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약 2만 명입니다.

기동서위원

요즘은 많이 늘어났네요? 철산역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광명역이 만8천명 정도 되고 철산역이 만6천명 정도 됩니다. 철산역이 오히려 적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시민들 얘기가 안에서 환경도 나쁜데 담배까지 피워서 불편한 점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점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철산역에도 해야 되겠는데 언제쯤 계획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거기는 장소를 확보했는데 지금 시장님 지시는 홍보관을 좀 만들라고 해서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종합홍보관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게 완료되면 행자부에서 무인 설치기 시범 시행을 하는데 무인 발급기가 1대 보급되는데 그것이 프로그램이 지금 행자부에서 확정이 안 돼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확정되면 홍보관 개설과 동시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기동서위원

PC 1대를 증설했는데 왜 1대를 증설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인터넷 이용자가 많아서 1대 증설했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팬티엄 프로세스 1대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예산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시의 여유있는 PC를 가지고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안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나상성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흥위원님.

이재흥위원

모범납세자와의 간담회 개최 5월 30일 2시에 했는데 1회로 끝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1년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어디에 모여서 합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래서 공로패 주고 감사장 주는 것으로 1회 끝나고 다른 시장님 주문하는 것도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모범납세자와의 간담회는 전 세목에 걸쳐서 체납된 사실이 없는 고액납세자와 저액납세자들을 통합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고 이분들에 대해서 모범납세자필증을 교부해서 1년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무료이용권을 주었습니다.

이재흥위원

150명에게 다 주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아닙니다. 전부 드릴 수는 없고 표창 받으신 18명에게 주었습니다.

이재흥위원

171p 지방세 자율평가를 통한 투명세무행정 구현에 보면 '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간에 지방세정업무 전반이라고 했는데 언제쯤 할 것입니까? 아직 안 했지요.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저희가 설문조사할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대로 9월에 착수해서 조사분석이 끝나는대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월 이전에는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재흥위원

10월 안에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이재흥위원

자동차 차적옮기기 5만매 홍보전단 배포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이재흥위원

언제 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경기 넘버 외에 주로 서울 넘버가 해당됩니다만 관외 차량들에 대해서 유리창에 부착을 하는 누계숫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몇 번에 걸쳐서 한 사항입니다.

이재흥위원

집으로 보내지 않고.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세대별로 보내지 않고 차량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누가 부칩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시청과 동사무소 직원들을 동원했습니다.

이재흥위원

1번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금년도에 회수로 따지면 5번했습니다.

이재흥위원

광명시 전역에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이재흥위원

지속적으로 하실 것이지요.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이재흥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광명시 특수시책으로 모범납세자와 간담최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초청대상이 모범납세자 150명인데 여기에는 고액과 저액을 선별해서 합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최호진위원

주요내용을 보면 조세정보제공 주민교육 실시, 시정발전을 위한 토의 및 건의사항 수렴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범납세자와의 간담회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모범납세자들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잘 낼 것입니다. 불량 체납자들도 선별해서 조세정보제공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시정발전에 대한 사항도 토의해서 건의하면 이 사람들이 불량 납세자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백 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행정이 목표를 두고 가야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불량 체납자를 모아서 조세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무엇이 어렵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체납자들을 모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최호진위원

지금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에게도 정말 우리 광명시 재정이 어려운 것을 교육시키고 광명발전을 위해서 내야 된다 이런 것을 교육시키지 왜 안 시킵니까? 주민을 위해서 지금 통반장 자치회장단 등 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시킬 사람들은 시키지 않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집합교육은 할 수가 없고 세금을 안낸 사람들이 시에서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반상회나 시 화보나 이런데 시재정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시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체납을 없애고 세금을 납부해 달라고 당부하는 것 외에는 집합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최호진위원

물론 불량 납세자중에는 정말 악덕 불량납세자도 있겠지요. 그러나 본의 아니게 가정상에 일시적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불량 납세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납세자 150명만 됩니까? 이것도 고액 저액을 고려해서 선별한 것 아닙니까? 불량 납세자도 많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선별해서 교육을 시켜야지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교육은 집합교육이 아니라 동장들에게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목표량을 할당합니다. 그러면 동장 담당 직원들이 매일 전화를 하고 납부해 주십시오. 그것이 교육입니다. 세금만 내십시오.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시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체납한 것을 납부해 달라고 합니다.

최호진위원

물론 방법론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전화상으로 하면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방문과 전화를 같이 합니다.

최호진위원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라고 해서 모아놓고 실정을 알려주고 교육을 시키는 것과 다릅니다. 전화상으로 내가 아무리 좋게 해도 받아들이는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최호진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명의 유관단체장이나 유관단체원중에서도 체납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시장님이 얼마든지 불러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기획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9월과 10월에 걸쳐서 각 동 순회교육이 있습니다. 이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체납자들을 초청해서 순회교육 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고질 체납자들 본인은 재산이 없더라도 가족이 재산이 있지요.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문해석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방법이 없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세무과에서는 부과하는 기능만 있고 징수과가 체납액을 징수합니다.

문해석위원

172p 말소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 이것이 1,111건에 3천 5백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미 말소된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말소가 된 것에 대해서 종전에는 말소가 되면 다음에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될 때 말소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했었는데 저희가 금년부터는 이번 달에 말소된 차량이 발생하면 다음 달에 수시분으로 부과합니다. 정기분까지 기다리지 않고 시일이 한참 지나다 보면 서로 자동차는 이미 폐차 말소가 되었는데 나중에 자동차세가 나가니까 자기가 정당히 내야하는데도 조세저항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이미 다 계산해야 말소되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세는 예를 들어서 지금 폐차를 한다면 금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안낸 부분 돈을 다내야 폐차되지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러면 말소 전에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개인들의 말소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말소할 때는 시청 차량등록계에서 할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폐차 말소를 해야 되는데 폐차장에 가서 폐차하고 와서 차적말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서 완전히 적이 빠지는 것인데 여기에서 미리 그것을 찾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됩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렇게 따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말소를 하기 전에 와서 자동차세를 다 낸 뒤에 말소를 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지금 어떤 강제성 같은 것을 띨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문해석위원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자동차세는 법적인 것으로 물론 정기분 부과를 할 때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물론 그것이 수시분 부과하는데 그것들이 지금 거기에서 개선책으로 나온 것이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이 사항입니다. 이번 달에 폐차한 것을 다음 달에 수시분으로 부과하는 쪽으로 저희가 개선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170p 지방세부과 도세는 90%대인데 시세는 70%대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것은 도세는 신고납부입니다. 주로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이 거래과세이기 때문에 신고해서 납부하는 사항이고, 시세의 경우에는 자진납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세의 경우에는 징수율이 와서 자기들이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고, 시세의 징수율이 떨어지는 경우는 예를 들면 주민세 같은 경우 법인세할이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여러 가지 국세에 따라붙는 주민세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부과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도산된 법인들에 대해서 국세가 부과되니까 그에 따른 종세인 주민세가 같이 부과되다 보니까 체납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징수과에서도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주민세 같은 경우 전체 체납세에서 주민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민세 징수하기가 지난합니다. 그래서 시세징수율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현재 주민세 받고 있지요.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문해석위원

주민세 징수는 통장을 통해서 주로 하고 있지요.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아파트는 아파트 방송을 통해서 계속 했고 반회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징수율은 아파트촌은 괜찮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대체적으로 아파트쪽이 징수율이 높습니다.

문해석위원

연립이나 이런 쪽이 낮고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문해석위원

제가 볼 때 홍보방법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 부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우리가 징수가 안 되어서 시에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동 대표회의에도 홍보를 해주면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관외차량 조사를 지난번에 보고할 때 '99년 7월까지 관외차적 재조사 및 사유분석한 결과 실적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올해는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관외차적 이전에 대한 실적은 극히 미미한 실적입니다. 보고서에 나온 것과 같이 실적이 4.5%에 불과한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관외차량을 가지고 있는 차주들의 사용 자체가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따지면 이렇다 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양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행정력을 질주해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지난번 보고 때 이전가능 차량이 343대라고 말씀하셨고 작년에 5월~7월까지 76대 실적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이전독려 기간이 짧아 실적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올해 실적이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실적보다 못 합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저희들이 차량 소유하신 분들한테 조사한 바에 의하면 회사문제, 자녀교육문제, 주택청약에 관한 문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관외 주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주소를 옮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저희가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데 협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전 가능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지요.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리고 내고장 담배 구입운동 올해 실적은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담배 소비세의 경우는 정확하게 홍보를 해서 실적이 늘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금년도에 담배소비세 추이를 볼 것 같으면 흡연률이 정부 통계에 의하면 떨어지고 있는데도 저희는 담배소비세가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시민들께서 내고장 담배를 많이 사주셔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동서위원

담배 구입에도 신경을 씁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주로 유흥업소나 대형음식점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많이 노력해서 올해는 좋은 실적이 있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광명시가 음반밸리 조성계획을 하고 있는데 음반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데 세수 추계를 해본 바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 구체적인 추계를 해본 것은 없습니다만 그 사업이 들어오므로 해서 지방세에서 눈에 띠는 세수증대 효과는 크게 일어날 세목 자체는 없습니다. 지방세에서, 유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통에 관한 것은 대부분 국세이고 지방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 세수면에서 증대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크게 부동산쪽에 건축물 같은 것이 들어오지 않는 한 지방세에서 크게 늘어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동서위원

세외수입은 큰 도움이 없겠네요.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일목요연하게 8월 26일 현재 지방세 세수추이를 정리해서 자료로 주셨는데 이 내용을 보고 물론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만 시세에서 보면 주민세하고 담배소비세가 증가분이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주민세가 많이 늘었는데 은행합병 및 건설업체 증가라고 증가요인이 되어 있는데 은행합병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은행이 합병되면 자산이 늘어나고 또한 직원들의 봉급이라든지 임원들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법인세할 주민세 또 일반 주민세가 많이 늘어납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전년도에 예측하기 어려웠겠네요.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방호현위원

세수 추계에 있어서 결국 전년도 또는 1회 추경에 비해서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써 주시고,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99년 12월분을 2000년 세입징수에 넣었다면 기존에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2000년이 되면서 컴퓨터상에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인 것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방호현위원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큰 폭의 차이는 없겠네요.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방호현위원

세무조사로 누락세원을 방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문제점에 법인세쪽에 세무조사하면 사실 비협조적이겠지요.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방호현위원

그러면 지금 월별로 해서 20개 업체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부분일텐데 그러면 4~5년차는 어떻게 상반기때 다 조사를 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금년도에 5년차 되는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방호현위원

시효가 도래되는 것은 완료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월되지 않도록 4년차 3년차 이런 식으로 합니다.

방호현위원

3억 6천 4백만원이 추징된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방호현위원

4년차는 상반기에 완료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4년차도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72.8%는 5년차하고 4년차에서 추징한 금액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7월말 현재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므로 해서 추징한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누락세원을 발굴해서 한 것이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방호현위원

그러면 4, 5년차에 대한 상반기 조사에 의해서 어느 정도 추징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 법인에 대해서 주로 물론 4, 5년차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법인에 대해서 3억 6천 4백만원 중에 19건에 3천 5백만 1천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이 추징실적은 법인에서 누락되는 것도 있고 중과세분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되는 분들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방호현위원

그 의미는 아는데 이것은 의미가 세무조사 연간 목표액 5억이라고 해놓고 추진실적 3억 2천 5백 해놓고 추진내역을 보면 법인 세무조사를 맨 앞에 두었습니다 내용도 법인세쪽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내역을 보니까 법인세는 3억 6천 4백만원에 10%밖에 안 되는 3천 5백만원이고 나머지는 중과세라든지 비과세대상에서 다시 과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월별로 연초 도래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세무조사 담당쪽에서 이 업무를 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업무하기 어렵고 까다롭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실적이 있다 법인세무조사쪽으로만 이 금액을 보았을 때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네요. 어차피 세무조사팀에서 발굴한 부분이니까 노력을 했는데 '99년에도 목표는 5억이고 2000년도 5억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년에도 또 5억을 목표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5억씩만 하는 것은 인력문제인지 과장님 판단하실 때 왜 목표를 5억만 잡는지 결국 작년에는 5억이 넘게 5억 1천 1백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5억씩만 잡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적용되겠습니다만 작년도 목표와 금년도 목표가 5억으로 같습니다. 그 목표를 설정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인력을 가지고 세무조사를 해서 달성한 그 정도 수준도 감안되었고 또 대체적으로 법인이라든가 사치성 재산이라든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설정을 하는 것인데 작년하고 금년은 우연히 목표설정한 것이 같았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달성도 무난히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합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금년도 아마 목표액으로 따진다면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달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지금 세무조사 업무에는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계장포함해서 2명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1~2분 더 하면 10억 정도도 무난할 것 같은데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물론 인력이 많으면 빠지는 것 없이 더 많이 세무조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비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하면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물론 인력이 많으면 많은 만큼 실적도 더 거양할 수는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실제 법인세 조사한다는 것이 또 누락세원 발굴한다는 것이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계장님 포함해서 2명이라고 해서 놀랐습니다. 세무조사팀에 인원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규현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윤양희 지방세수납담당은 지금 전국 지방세납세 우수사례 발표회에 참석하느라 불참을 했습니다. 대신 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석구 체납세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순진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182p 지방세수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월 31일 현재 지방세수납 상황이 555억 9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김권천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부과액수는 얼마로 집계되고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190p에 있습니다. 조정액이 656억 6천 7백만원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건수는 46만 5천 건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김권천위원

그러면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협의해서 건수와 더불어 부과액수를 같이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부과된 것 얼마 수납된 것 얼마로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지방세 과오납부금 과오납이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착오부과가 27건에 3천 3백만원, 착오납부는 내고도 또 내는 것입니다. 396건에 9천 2백만원, 국세와 지방세 같은 것이 정정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되어서 오면 저희가 다시 고쳐서 부과를 하고 나머지 돈은 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11건에 3천 9백만원, 기타 5건에 3백만원입니다.

김권천위원

과오납에 대해서 환급을 안 받아간 사람이 있지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2천만원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왜 환불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것은 통지를 해도 액수가 작아서 안 찾아가는 분도 있고 행불자가 되어서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통지를 해도 안 찾아간 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계속 통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로 계좌번호만 불러주시면 저희가 그 돈을 넣어 드릴 수 있는데 계좌번호도 안 불러 주고 찾아가지도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권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에게 환급을 해 가시라고 전화도 하고 통지를 보내면 그분들이 환불을 받아 가는데 그분들 얘기는 시청에서 돈내라고 하는 부분은 빨간딱지 노란딱지 다 보내면서 환불해 가라고 하는 것은 한번 통지하고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불해 가는 것도 등본을 떼어 오라고 해서 1만원 2만원은 작은 액수라 찾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간편하게 저희가 통지하고 전화해서 계좌번호만 불러주시면 바로 그 계좌에 입금 해줍니다.

김권천위원

전화는 몇 번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수시로 하고 공문도 본인한테 보냅니다.

김권천위원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합시다. 다소 전화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전화독촉해서 온라인번호만 알려주면 입금시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저도 전화를 받아 볼게요. 저도 1만 6천원 받을 것이 있는데 통지 한번 받고 전화연락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김권천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것 같은데 지금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건수가 255건으로 5월 31일까지 통계입니다. 그리고 기타건수에 보면 6건인데 1천 5백만원으로 사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어떤 것인지 물론 여기에 대한 준비는 안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혹시 기억나는 부분이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환급이 안 된 것은 없습니다.

방호현위원

이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환불이 된 부분이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방호현위원

그렇다면 5월 31일 총계가 2천 5백만원인데 아직도 2천만원 남아 있는데 기타 6건이 1천 5백만원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나누어도 2백만원 이상 되니까 찾아 가겠지요. 그러면 결국 1천만원인데 또 2천만원 되었다는 얘기는 안 찾아간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리고 255건 중에 수납취소가 무려 204건으로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재수납을 요구한다든가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것은 세외수입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방호현위원

세외수입도 징수과에서 관리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수의 대다수가 수납취소로 나타난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체납액 정리계획에 보면 주민세가 34.9%로 많이 체납되었고 자동차세도 31.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주민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에 3월부터 6월까지 세무서에서 일괄해서 넘어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93년~'95년도 세무서에서 정리해서 이번에 한꺼번에 확정되어서 넘어 왔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없어진 사람들까지 거의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를 12억 세무과에서 받았는데 5천만원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11억 5천만원이 남아서 이것을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이 9억 5천 5백만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0건에 9억 5천 5백만원이 전혀 손도 못 대고 그래서 부과만 시켰는데 받지 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일제조사해서 재산파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자 같은 경우는 일단 결손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실상 명의만 살아 있고 없는 차량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고 차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이 해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이 체납이 자꾸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런 것들은 과감히 결손처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다른 과태료 같은 것을 자동차에 압류해 놓았습니다. 우리 세금가지고 압류해 놓은 것은 풀어주면 폐차와 더불어 결손이 되는데 다른 압류가 안 풀어지기 때문에 차를 없애지 못 합니다. 그래서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부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주민세는 결손처분이 가능한데 자동차는 불가능하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세무과하고 협의도 하고 자동차 등록부서하고 협의도 하는데 자동차 등록부서에서는 법대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고 세무부서에서는 카드로 부과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고 체납세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제도개혁을 통해서 건의를 하세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도 폐차시키겠다 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폐차를 시킬 것이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차가 없는 것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사람은 사는데 차가 없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다른 과태료나 이런 것 때문에 압류가 되어 있어서 그것이 안 풀어져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지난번 보고 때 27.8%인데 31.2%로 늘었는데 계속 누계될 것 아닙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지난 6월에 체납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징수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확대실시로 지난번 카드수납이 155건이었는데 무려 10배가 늘어 1,533건 그래서 3억 8천 징수를 했는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밑에 폰뱅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홈뱅킹하고 같은 것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저희가 농협만 계약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은행은 프로그램이 짜여 있지 않고 농협만 프로그램이 짜여 있는 상태입니다.

기동서위원

징수실적은 계속 늘어나는 것 같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과장님 사업소세 체납건수가 151건인데 리스트를 자료로 넘겨주십시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우리 관외 체납자 징수과에서 특별 전담반을 만들어서 징수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연초에 보고도 그렇고 계속 보고를 하시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저희가 지금 징수독려는 사실상 독촉장 보내는 것하고 전화로 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징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찾아가 직접 만나서 내달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간곡한 부탁을 하면서 고액체납자한테는 일일이 찾아뵙고 내달라고 부탁해서 성과는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 징수과내에 특별전담반이 관외 체납자 담당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체납세 관리팀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계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방호현위원

체납세계가 전체 어떻게 보면 유사시에는 관외 고액 체납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특별 전담반이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방호현위원

그래서 지금 성과는 어떻습니까? 혹시 관외 체납자 고액 받은 것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체납이 많은데는 가서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니까 분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3회 정도 분납해서 낼 수 있게 해서 분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방호현위원

막연하게 좋다 크다 하지말고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

특별 전담반 상당한 의미가 와닿는데 자료를 처음부터 같이 가져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가능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다룰 때 질의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지금 본 예산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시상금이나 이런 부분에 얼마가 계상되어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지금 저희가 2천만원을 세워서 7월말까지 평가해서 저희가 오늘 시상을 했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세무직들이 9월에 동에서 시로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무직은 그냥 동에 두는 것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1천 5백만원 정도 더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호현위원

알겠고, 수입증지에 관련된 조례가 완화된 것이 있지요.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방호현위원

지금 수입증지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액면가가 어느 정도 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30억 수입증지를 가지고 있는데 시금고에 보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증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증기가 있기 때문에 증지는 '94년도에 찍어오고 여태 찍어오지 않았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청우회쪽으로 위탁판매 이후에 최근에는 안 하고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위탁판매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호현위원

사실상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방호현위원

지금 인증기 확대보급이 된 것 아닙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방호현위원

그렇다면 물론 수입증지에 관리비는 특별히 없는 것이지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 실적에 보면 2월 업무보고 때 했던 자료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건수가 늘었습니다. 매년 누계 되는 것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누계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지난 2월 것은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것은 '99년도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처음 시작해서 '99년까지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기동서위원

오늘 보고해 주신 것은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1월 1일부터 또 시작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작년 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아닙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러면 작년 것은 다 정리되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부동산압류 같은 것은 그대로 압류되어 있고 차량압류

기동서위원

확보가 되어 있는 건수가 올 2월에는 6천건이었고 오늘 보니까 11,604건 이것이 누계인지.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누계는 아닙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총 합하면 17,000건이 되네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기동서위원

정리가 어느 정도 매년 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이것이 압류만 해놓은 상태를 말씀드린 것이고 대개 여기에서 40%는 정리됩니다.

기동서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부동산 같으면 압류만 되어 있고 경매는 금액이 작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기동서위원

경매를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되도록 우리가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기동서위원

2월에 보고한 것을 보면 관허사업제한 176건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보고는 관허사업제한 예고 8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한하고 예고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관허사업은 저희가 민원서류를 접수했을 때 관허사업예고가 안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갔습니다. 제한을 합니다. 시민과에 민원서류가 들어 왔을 때 바로 사업제한을 하면 이것은 바로 납부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예고가 아니지요. 제한하는 것이지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기동서위원

관내에서는 아무 사업도 못 하게 하는 것이지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기동서위원

이것은 바로 바로 징수가 되는 것이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기동서위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과장님 금년 예산규모를 1,770억으로 잡았지요. 7월 31일 현재 726억 9천 9백만원 자금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반년이 지났는데 자금운용 금년 연말까지 우리 시에서 계획 세운대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것은 제가 다 관리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 예산은 다 들어오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자금관리현황에 726억 9천 9백만원은 7월 31일 현재 잔고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잔고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집행하고 잔고라는 말씀이지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총무국 소관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00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총괄적인 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관리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주홍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담당소개) 김미곤 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백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남희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란 예방의약담당은 병가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배영숙 검사담당은 교육중입니다. 표옥정 위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광학 공중.식품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나상성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자료 193쪽부터 213쪽 까지의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사업은 주민진료 사업으로 연인원 45만7,000명을 진료하였으며 건강증진사업으로서는 구강보건사업, 보건교육, 어린이 요충검사등을 실시하였고,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는 46개소의 질병 모니터망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방역소독은 연막 361회, 분무 78회 총 34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은 2000년 7월 1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노인치매관리사업으로서는 217명의 치매환자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지도관리는 총 5,100개 업소 중 2,427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16개 업소에 대하여 허가 취소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은 28회 350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사업으로서는 BCG외 5종에 대하여 43,699명을 접종하였으며, 방문간호사업으로서는 경로당 83개소에 1,178명을 방문간호하였으며, 노약자와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1,359가구 1,472명에 대하여 방문간호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김미곤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리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관리과장 김미곤입니다. 197P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종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중 부진한 사항과 주요향후추진계획중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P 주민진료사업입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입니다. 보건소 설치목적에는 전염병 예방, 노인건강, 저소득층 건강증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하면서 저소득층 그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이나 여러분들이 상당히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진찰만 받고 약을 약국에서 취급 안 하기 때문에 일반병원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분들의 이런 의견을 소장님 나름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동안에 보건소에 주로 노인분들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약을 드리고 해왔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약을 드릴수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이걸 가지고 도에도 협의하고 복지부하고도 협의를 거쳤습니다. 복지정책을 수혜하다가 중단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논의 했습니다만 문제는 노인분들을 투약하는 시군이 일부 시군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부의 입장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해서 할 사항이지만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의견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예산부서와 협의를 충분히 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런 부분에서 노인분들의 형편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제일 노인들이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협압으로 고생을 하는 노인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신경써 주시고, 두 번째는 광명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가 있죠, 있습니다. 기능을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와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첫 번째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기능에 이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내년도 시의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여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는 조미수위원님이 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김권천위원

금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금년에는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김권천위원

상반기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보건의료심의위원들이 탄력적으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앞으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능을 살려서 광명시에 보건소가 다시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지난번에 보건소의 정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현원보다 2명이 과소가 되었습니다. 두분이 퇴직하셔가지고 현재는 정원대 현원이 42명으로 똑같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조례 개정은 현재 모집중에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정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현 인원보다도 정원이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6명이 늘었죠?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지난번에 조례에는 통과되었지만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바로 만들어서 시행규칙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정원이 확정 안 되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직급별로는 정원이 확정 안 되었습니다. 그것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앞으로 확정이 되면 정원이 몇 명이 되는 것입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4명이 늘어서 46명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부정불량식품지도단속을 함에 있어서 명예시민감시원이 있습니까? 이 분들은 인적 자원이 어떻게 됩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가정주부들이 더 많습니다. 각 단체에 라이센스를 가진 영양사나 위생사 주부들로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해서 일선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분들로 활용하도록 지금껏 해왔습니다. 라이센스가 있어야만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몇 명이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10명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10명이 매 분기마다 단속을 같이 합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기동서위원

지난 2월에 보고해 주신 것을 보니까 주민자치센타건물을 활용할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직접 성과분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각 동에서 자치센타 계획의 설계도가 거의 완성이 되어서 공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늦지 않겠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체력단련 진단이 실시되면 활용할 사항입니다. 그 사람이 대개 활동량이 어떻다, 다리 능력이 어떻다, 폐활량이 어떻다는 것으로 무슨 운동을 한다는 사항이 주요 중점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력건강증진진단 시스템입니다.

기동서위원

7월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8월말까지 사업을 하라고 보고서 작성의 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각동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급할 계획입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7월말까지 사업을 완료 시키고 8월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지체돼 가지고 9월 10일날 까지 최종보고서가 나오는데 성과분석에 따라서 자치센타를 이용하는 주민 건강증진사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복지부 의견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조속히 자치센타 개관을 앞두고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절이 앞당겨져서 상당히 식품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특히 언론매체를 통해 보니까 닭고기가 국내산은 가격이 두배나 뛰어서 구매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의 추석절을 맞아서 부정불량식품에 특별히 지도단속을 강화시켜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의사 집단폐업시 신속하고 철저한 대처가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노인치매관리사업 이 건에 대해서 광명이 상당히 앞서가지 않나 좋은쪽에 적극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치매홍보 및 교육에서 홍보물이 약 62,000부를 제작해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홍보내역서는 담당 계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구체적인 내용은 치료하는 것, 예방하는 것이 주 내용인데 계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되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방측면의 그런 내용도 들어있다는 것이죠?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방호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치매예방하는 것 노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치매예방은 뚜렷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충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것이지만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생활을 해라, 운동을 해라,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든지 대개 추상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지 구체적인 방법으로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교육은 131회에 2,079명인데 대상자들은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노인이 대상일 것인데 주로 노인만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지금 치매는 노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30대 치매도 있고 40대 치매도 있는데 대략 60대 이상도 계십니다만 지금은 이상스럽게도 30대, 40대에 치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가족을 상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가 아는 사람중에서 알츠하이머라는 최근에 밝혀진 사항입니다만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그것은 인간게놈이 완전히 형성이 된다고 하면 알츠하이머는 적어도 거의 99%는 예방을 할 수 있다 염색체의 인자를 염기서열을 밝혀낸다면 그런 사항으로 생명공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의료계에서는 치매가 가까운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소는 고령인구도 대상자가 되지만 그 이하도 되고 가족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특별한 내용을 모르니까 그 내용을 봐야 존치 필요성이 있다, 지적을 하신것처럼 이제는 현대사회의 병이 스트레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광범위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모범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점, 숙박이 광명에 대략 몇 개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일반음식점 중에서 식품업소에서 약 2,500개의 일반음식점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것에 의해서 5% 이상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우리는 120개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적다고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고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원칙은 뭡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제일 먼저 모범업주가 스스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단체라든지 관계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받고 담당 공무원이나 심사하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상수도가 어떻게 되나 화장실이 어떻게 되나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약 80점 이상이 된다면 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서비스 문제, 종업원 관리 문제 여러 가지 형태로 중점적으로 합니다. 모범업소의 심사위원이 저희들에게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관련단체들이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을시 저희들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방호현위원

심사를 정해주지 않은 그런 시간에 임의적으로 합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전부 통보를 합니다. 시설 같은 것은 하루이틀에 하지 못하니까.

방호현위원

그래서 물론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수도료감면 30%가 약 46개소인데 55개소는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상수도료 감면 30%로 지정한 것은 임의적으로 한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보건복지부의 지침입니다.

방호현위원

거기에다가 상하수도료 및 지하수수질검사 및 지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지 몇%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그 문제는 별도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30%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런 것도 중요한데 실제 모범음식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30% 이상이니까 더 지원을 해주면 진짜 모범음식점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떤식으로 되어야 되느냐 시설을 제대로 하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서비스라든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매번 식사할때마다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버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 아시니까 식당에 가면 연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돈으로 계산하면 8조에 이른다 그런 포스터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30% 이상으로 되어 있다면 상당한 지원이 가능한데 일반음식점에 5%이상을 지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125개 정도 됩니다. 125개가 나온다면 상당한 수준의 시설을 가진 업소로 광명에서도 대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진짜 충분한 지원과 선도적인 역할을 우리시에서 유도를 한다면 광명시만큼이라도 버려지는 음식물을 줄일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위생담당쪽에서 한번 많은 업무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쪽으로도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작년에 독감예방접종이 일찍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건소가 철산동에서 하안동으로 옮겨갔는데 광명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문보건사업을 광명동쪽에도 하실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광명동쪽에도 보건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보건소가 철산동에서 하안동으로 옮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명동쪽이 조금 거리도 멀고 해서 약간 소외된 감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소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부정불량식품지도단속에 있어서 350개 업소점검을 했고 위반업소가 10개인데 위반업소 10개가 어떤 내용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위반내용이 표시기준위반이라고 해서 표시기준위반한 항목에는 약 8종이 있습니다. 중량, 구매처, 기한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상의 보관하는 사항의 유의점 이러한 사항들이 대개 표시기준위반이 됩니다. 또 어떤 것은 냉장식품으로 하라, 냉동식품으로 하라고 했는데 냉동에 되어야 될 식품에 냉장 보관을 하고.

이재흥위원

10개소가 어떤 것으로 단속이 되었나.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거의 건과류와 채소류가 많습니다. 대개 표시기준위반 또 유통기한경과, 무허가 대부분들이 표시기준위반사항이 많습니다.

이재흥위원

수산물은 안 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수산물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산업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물 고기라든지 그러한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식품이나 이러한 고기는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전번 소장님이 추진하셨던 하안4동 체력관리센타에 대한 진행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7월말까지 용역보고서가 완료되었습니다. 용역보고서는 8월말까지 보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9월 10일까지 최종보고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저희들만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되면 그 사업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필요성이 없다하면.

최낙균위원

시 차원에서 추진을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9월 10일까지 보고서가 나오면 그 보고서를 보건 복지부에 올리게 됩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건강증진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금의 일 부분을 가지고 연구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을 하는 것인데 시범사업에서 취합이 되어 복지부에 취합이 되면 복지부에서.

최낙균위원

그 결과가 보건소에도 통보가 됩니까? 그러면 그 결과 보고서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

평생건강관리센타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2월에 보고할 때 한다고 했는데.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평생건강관리사업은 보건사업을 집약해서 시장님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만 모성보건이라든지 노인보건, 학생보건, 성인보건이라든지를 각 항목별로 분류해서 사실은 좀전에 저희 보건소에서 기 추진한 사항의 명칭을 바꾸어서 평생건강관리를 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흥위원

어디까지 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몇가지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소가 하안동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광명동, 철산동, 소하동 일대에 교통편익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속히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관계 부처와 충분히 협의해서 버스노선연계 체제를 잘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