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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상설 의원 발언

159회 제2본회의200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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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문영입니다. 이번 제15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6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바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동일자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시설관리공단추가위탁대상사업사전협의의건, 그리고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황산도공유수면매립의견제시의건,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삼산면 매음리 소재 해명해수온천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해명해수온천), 길상면 선두리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강화종합리조트)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회기중에 실시한 의원간담회 결과에 따라 2007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정수는 군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여 3인으로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강혜영 의원님을, 외부에서 의장이 추천한 허재필 공인회계사와 임종기 공인회계사를 2007년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효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효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에 437억 2434만 4000원이 증액된 2990억 1503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억 3224만 3000원이 증액된 47억 3195만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7.06%에 해당하는 442억 5658만 7000원이 늘어난 3037억 46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기정예산액 중 일부 예산 절감과 계획변경 등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보존하였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지원예산을 사업에 투자되도록 세출예산액에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의무적 경비를 보전하고 각종 시책사업 등 금년도 주요사업을 적기에 마무리 추진할 수 있도록 3037억 4698만 3000원 중 12억 7729만 1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심사중점사항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종 시책사업 등 금년도 주요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으며 반면에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예산안 또는 행정자원의 분배에 효과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하여 재투자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부문은 주차장 운영관리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편익과 수혜를 주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삭감한 예산안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결과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5월 6일자로 수정안에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시설관리공단추가위탁대상사업사전협의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황산도공유수면매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삼산면매음리소재해명해수온천관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9항 길상면선두리일원강화종합리조트관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유호룡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15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호룡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4월 25일 전체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시사안건으로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2호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 고문변호사의 상한선을 확대하여 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고 소송비용을 관련 규칙에 의거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3호 강화군시설관리공단추가위탁대상사업사전협의의건은 당초 6개 시설에서 기이 운영중이거나 준공예정인 8개 시설에 대하여 추가로 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 모든 주민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단관리방식이 공익적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대상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위탁하는 것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4호 2008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군정의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삼산면 매음리 874번지 외 7개 필지에 민머루해변종합정비토지취득건, 강화읍 관청리 580번지 외 11필지의 공공시설 신축부지 취득 건, 선원면 냉정리 1315-1번지 외 1필지내 강화군 가축분뇨공공시설 무상양여 건, 송해면 양오리 629-2번지 화문석문화관 주차장 부지 조성 토지취득 변경 건, 길상면 온수리 481-9번지 외 1필지내 길상온수지구 공영주차장조성 토지취득변경 건, 양사면 철산리 산 6-1번지 일원 가칭 강화평화전망대 조성사업 관련 군유지 교환 건에 대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5호 황산도공유수면매립의견청취안은 황산도 어촌어항 관광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진입로의 확장이 필수적이며 진입로 확장에 필요한 매립대상지가 연륙도로로 인하여 바다 기능을 상실한 만큼 매립하여 활용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6호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강화군도시계회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것으로써 제반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7호 해명해수온천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안은 동 지역이 지난 2004년 4월 25일자로 도시관리계획상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지정후 3년 동안 개발계획이 미수립되어 취소된 지역으로 향후 온천개발계획수립시 온천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제안에 의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입안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제방절차를 검토한 바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8호 강화종합리조트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입안에따른 의견청취안은 동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관리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기이 지정되어 있으나 관리지역의 세분화가 미결정되어 금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제반절차를 검토한 바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시설관리공단추가위탁대상사업사전협의의건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황산도공유수면매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삼산면매음리소재해명해수온천관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길상면선두리일원강화종합리조트관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써 모두 14일간의 회기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업무에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안덕수 군수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심도있게 심의가 이루어진 만큼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삶의 향상과 현안사업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15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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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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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