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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방호현 의원 발언

78회 제6총무위원회2000-09-02

방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광명시의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조규진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지난 8월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오늘은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방금 보고를 받은 바와같이 오늘은 9월6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국별로 심사하시고 계수조정은 마지막에 일괄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총괄적인 설명은 기획실장께서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직제순으로 해당 담당관 및 사업소장이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기획실장 구춘회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사항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인 342억500만원보다 17억5,200만원이 감소된 324억5,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17억1,500만원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봉급조정수당 5억4,800만원 국외여비 2,500만원 변호사 및 법무사 선임료 900만원 기타 소규모 경상비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예비비 33억3천만원을 조정하여 27억4,300만원이 감액된 21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청소년 문화의집 집기구입 8,600만원 청소년둥지 기자재 구입 1,900만원을 감액하고 시개청 20주년기념화보 제작 3000만원 2001년 시정홍보용 VIR제작 2000만원 전입세대 홍보용 생활안내 책자 제작 2000만원 딜리게이트 마이크 시스템 구입 1000만원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3,200만원 문화의집 운영지원비 2,900만원 광명시립도서관 건립 7억원 청소년문화의집 설치공사 8,600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 800만원 등 8억3천만원이 증액된 64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600만원 주민전산모뎀 교체사업비 500만원을 감액하고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300만원 세무민원업무용 컴퓨터 10대 1,400만원 노트북 2대 및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 700만원 광명역사 행정통신장비 200만원 종합통신망 라우터 서버모듈 이중화 기기구입 1,500만원 주전산기 LAN카드 구입 800만원 등 3,800만원이 증액된 18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건물안전진단비 900만원을 감액하고 일용인부임 인건비 부족분 400만원 전기요금 부족분 1,200만원 옥상흡연실 및 쉼터 설치 공사 4천만원 식기세척기 구입 1,700만원 기타 국.도비사업 및 경상사업비 700만원 등 총 7,100만원이 증액된 10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은 시민운동장 화장실 보수공사 100만원 냉동기압축기 교체공사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전구식 형광램프등 전기 조명 재료 구입비 600만원 금줄 및 차단봉 200만원 등 500만원이 증액된 5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실내체육관 정밀안전진단 800만원 샤워장 자동조절절수장치 교체 500만원 체육공원 방송용 스피커 교체비 및 선로보수공사 500만원 실내체육관 외부도장 공사 부족분 2,900만원 등 총 4,700만원이 증액된 1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적립금 6억3천만원을 가용재원으로하여 음반물류센타 출자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비 3천만원 음반물류센타 출자금 6억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0년도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담당관 및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 정 수입니다. 기획실소관 200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규모 및 주요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는 본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세입내용은 생략하고, 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수정예산을 포함한 기정예산 239억5천4백5십8만5천원에서 27억4천2백7십6만1천원이 감소된 212억1천1백8십2만4천원으로, 주요예산편성 증감내용은 (기획관리)중 일반운영비에서 4백2십만원 (예산운영)인건비 5억4천8백6십1만원 국외여비 2천5백만원 (법무관리)일반운영비에서 고문변호사 수당등 9백6십만원은 증액 계상요구하고, (예비비)에서 33억3천1십7만1천원을 삭감하여 제2회 추경예산가용재원으로 충당한 내용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기정예산 56억2천9백6십8만원에서 8억3천2십8만원이 증액된 64억5천9백9십6만원으로, 주요예산편성내용은 (공보관리)에 일반운영비 시개청 20주년 기념화보제작외 2종 6천9백5십만원 자산취득비 1천만원 (문예관리)에 보조사업비중 시비부담금 7억2천8백5십만원 자산취득비 5백만원(체육진흥)에 시설비 3천6백만원(청소년복지)분야에서 청소년 문화의집 예산(목) 변경과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 1천8백7십2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기정예산17억6천6백6만2천원에서 3천8백1만8천원이 증액된 18억4백8만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2백8십8만원의 삭감과 (사업예산)중 연구개발비 1백1십8만원 자산취득비 업무용컴퓨터외 5종 3천9백7십1만8천원을 계상요구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49페이지 기획담당관실 소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억1천5백3십7만7천원으로 증감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자체사업인)학술용역비 3천만원 음반물류센타 출자금으로 6억원을 계상요구 하였으나 예비비인 적립금에서 충당함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27페이지 동사무소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개동 기정예산 52억6천5십3만7천원에서 6천1백4십5만4천원이 증액된 53억2천1백9십9만1천원으로 각동의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17개동에 경상적 경비 7백8십6만9천원 7개동에 자산취득비 1천7만원 8개동에 시설비 4천3백5십1만5천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세부내용은 첨부된 동별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 9억8천1백4십2만7천원에서 7천7십7만2천원이 증액된 10억5천2백1십9만9천원으로 주요예산편성요구내용은 인건비에서 4백2십2만2천원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및 여비 3백4십2만5천원 사업예산중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액 2백2십3만3천원 자체사업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6천8백9만2천원을 계상요구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기정예산 5억1천4백8만4천원에서 4백6십만원이 증액된 5억1천8백6십8만4천원으로 주요예산편성요구내용은 경상경비(중) 재료비 5백6십7만원과 자체사업비(중) 시설비 3백7만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기정예산 13억5천9백4십9만6천원에서 4천7백2십5만원이 증액된 14억5백7십4만6천원으로 주요예산편성내용은 경상적 경비(중)일반운영비 실내체육관 정밀안전진단외 2종 1천8백2십5만원 자체사업(중)시설비 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기획담당관실 및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를 하시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총무국 예산시 세무과장, 징수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기획담당관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강환주입니다. 2천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58P 국외여비가 당초 예산보다 2,5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국외여비가 약 5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4,870만원 집행하고 120만원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앞으로 해외를 나가야 될 계획을 보면 경륜장 견학 때문에 일본을 시장님을 위시해서 나가야 되고 오스틴시 방문도 있고 지금 여성고급간부양성 공무원이 2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전인자씨하고 배영숙담당이 지금 가있습니다. 그분들도 교육 중에 해외를 가는 기회가 한번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하면 약 2,5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산출이 되어서

문해석위원

경륜장 견학을 몇 명으로 잡았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5명을 잡았습니다.

문해석위원

계획이 나와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고 시행 전에 금년 안에 가야될

문해석위원

꼭 견학을 경륜장 유치하는데 있어서 가봐야 합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가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공무원이 가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공무원들이 가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월 수입을 보고 오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종합적인 운영사항이나 시설에 관련된 것으로 다 보고 와야 되겠지요.

문해석위원

광명시청에서 경륜장을 운영하려고 그럽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우리가 직접 관리할 것은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관내에 그런 종합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문해석위원

오스틴시하고 일정이 안 맞는다면서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일정은 조정 중에 있는데 가야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한번의 여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금년 안으로 한번 갈 계획으로 잡고 있다는 것입니까?
오스틴시는 몇분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5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오스틴시 추진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추진하죠? 경륜장 견학은 어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5천만원 2천년 본예산에 섰던 국외여비를 아까 얼마 쓰셨다고 그랬지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4,870만원 집행했습니다.

방호현위원

어디에 썼는지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 주관으로 해서 한인 미국이민 100주년 공연 참석차 인솔해서 공무원 한사람이 갔다 왔고 276만원 소요됐습니다. 11일을 갔다 왔고 일본지역 개발시설 견학이라고 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2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그게 276만3천원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해외시장 개척으로해서 2사람이 독일, 네델란드를 갔다 왔습니다.

방호현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기동서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1회 추경 때 기정보다 80억을 증액해서 157억4,200만원을 세웠는데 2회 추경 때 17억6천만원을 감액해서 세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변경해서 수정예산서에 4억8,6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검사서에 나왔던 134억9,445만원하고 맞아요.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예측해서 예측한 금액이 조금 저희가 더 많이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이번에 조정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결산서하고 맞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의회에 제출한 결산검사 자료가 다 엉터리라는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우리가 시기적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게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금년도에 남는 금액이 얼마 넘어간다 이런 것이거든요. 금년도에 다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6월달에 결산하는데 그 시점에는 전부 종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집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착오가 있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맞춘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게 계량치의 숫자가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고 중간에 우리가 계산상 착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한다든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결과적으로 의회에 제출한 집계자료가 2회추경 수정분에 딱 맞춰왔잖아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지요? 제 상식으로는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저희가 이런 기회를 참고로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음반물류센타 출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 3천만원이 뭡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내용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출자하기 위해서 출자하는데 예를들어서 타당성이 있느냐 수익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반드시 우리시에서 검토를 받게 돼있습니다.
재흥

아재흥위원

민간업체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민간업체에서 출자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는 이런 타당성검토가 필요가 없는데 그 외의 단체나 법인한테 저희가 출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측면에서 타당성, 공익성이 있느냐, 수익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반드시 절차를 거쳐서 투자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재흥위원

세외수입에는 큰 이익이 없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수익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단정지을 수는 없고

이재흥위원

기획담당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는데 저쪽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어제 업무보고하는데 잠깐 들었습니다 큰 수익성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용역비 3천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업무적인 설명을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지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재흥위원

손익계산했을 때 우리시가 얼마나 득이 되느냐 이말입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두가지 이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첫째는 출자한 만큼의 손익이 얼마나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사업이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점으로 분석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위원님한테 설명 자료 드린 것이 4p을 보면 추정손익계산서가 나와있는데 우리가 2천년부터 2004년까지 손익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식 1주당 5천원으로 돼있고 3년간 해보면 주당 손익평균 수익가치 이런게 주식가격이 얼마로 거래가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약 11만원 정도 약 20배 정도 거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낮은 순이익의 비율이라고 보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KRCNET 같은 경우는 경영평가자가 지금 조사한 것으로는 100배 이상이 뛸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좀 그렇고 하여튼 주식의 상태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하는 그런 손익계산이 나오고 2번째 설명드린 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설치를 하면 앞으로 음반이라고 하는 체계는 여기를 전부 거쳐야 되거든요. 통합전산망을 설치해서 생산, 유통, 소비라는게 전부 여기서 체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반에 대한 운영의 체계적인 수립이 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성으로 봐서 우리 관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이라고 하면 반드시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출자에 필요한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세웠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10월 13일 경에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전문기관에서 나오는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주식회사 KRCNET 거기서도 아마 용역을 했겠네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거기는 다해서 됐고 우리가 출자할 수 있는

이재흥위원

거기서도 용역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 사업계획서가 우리한테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검토를 해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재흥위원

그것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물론 그 내역의 결과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저희가

이재흥위원

이 사람들이 검토한 용역 나온 결과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예. 간단하게 나온 것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것말고 코스탁 등록시 20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 자료보고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그 자료는 있습니까? 제가 보면 안 됩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용역을 주되 이것하고 비슷하게 나오면 하여튼 그 회사 것 보고 배낀 것으로 알겠습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물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라고 예측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검토보고서라고 하는게 대상이 KRCNET거든요. 거기서 계획을 세운 부분이 주요 검토대상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게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방호현위원님 질의하세요?

방호현위원

2월달에는 2명 6월달에는 4명 결국 목적은 출장목적이 별도로 있겠지만 결국 일본을 무려 6명이 다녀왔습니다. 5박6일 정도해서, 차라리 그때 실제 경륜장 부분은 그쪽 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물론 우리시에 건립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관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져서 광명에 멋진 경륜장이 들어서야 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두 번씩이나 6명이라는 사람이 일본을 이미 갔다왔는데 그때 갈 때 같이 갔었어도 되지 않았느냐 별도로 실제 일이라는 것은 밑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정보화, 국제화 시대이고 충분한 경륜장부분에 대해서 이미 경륜장본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자료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굳이 2중으로 국외여비를 세울 필요가 있겠는가 그 한가지하고 두 번째로 국외여비는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올라왔지만 결국 추진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본 결과 결국 금년에는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주무부서에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외여비라는게 원인행위해서 이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말에 주무부서에서는 내년 2월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세워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두가지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첫째로 질문하신 내용이 합동적인 그런 견학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고 단지 시기라든가 대상업무에 따른 담당자가 다른, 이런 것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나가서 이런저런 시설을 다 본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드리고 물론 공동으로 해서 한번에 다 나갔다 오면 여비적인 측면에서는 절감이 된다고 보지만 그러나 업무추진 상에는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수준은 좀 미흡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예산의 소요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체크를 안 해봤지만 주무 부서에서는 필요 없다 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주무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호현위원

그러니까 결국 두 번째 문제는 예산요구시하고 추진과정에 있어서 사실상 변경이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제 업무보고에서는 내년 2월에 거의 확정되는 것 같은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하셨고 처음에 일본지역개발시설 견학 최봉석, 이왕락 두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두분은 정책개발팀장하고 바로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민선2기 들어와서 백재현 시장님이 의욕을 갖고 만든 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목적 자체도 일본지역개발시설 견학인데 거기에 경륜장 정도 플러스 한다고해서 제가 보기에는 경륜장도 결국 지역개발 속에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른 의미도 되지만 그러니까 그럴 때 그 두분에다가 한분 정도 해서 갔어도 큰 무리는 없을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이런 경륜장, 음반밸리 그외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이쪽 정책개발쪽에서 추진하는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고 실제 일 추진이야 정책개발팀에서 그래도 정책을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받고 최종적인 결과는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고 따라서 더 효율적인 예산의 사용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한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굳이 5명까지 갈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

KRCNET 광명시의 여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아주 좋다고 생각되지만 그쪽에 있는 대지를 KRCNET가 이렇게 전망이 좋다고 하면 자본금이 많다고 보는데 굳이 광명시에서 이 대지를 무료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있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사업단계는 두가지 단계로 돼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중앙물류센타로 처음에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음반문화의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전적인 작업이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예를들어서 처음 시작하는 그런 KRCNET 주식회사기 때문에 자본금이 많은 것은 아니고 앞으로 5년 동안 투자를 해서 자본금이 약 310억 정도 마련되면, 지금 당장 자본금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육성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도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그런 취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추정손익계산서에 따르면 2001년에 당장 150억 가까운 경상이익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거의 2배 가까운 경상이익이 생기는데 시유지를 무료로 전혀 임대료를 받지 않고 이런 주식회사에 임대를 해주는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저희가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현재 KRCNET의 총 자본금이 현재 얼마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1억으로 투자를 한거죠. 지난 4월달에

최낙균위원

현재 1억 시점에서 만약 진행이 된다면 우리 출자가 바로 6억이 출자가 되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자본금은 이번에 출자하는게 30억을 만들기 위해서 출자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20%인 6억은 우리가 출자를 하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지금 우리가 무료로 제공하는 나대지의 자산가치는 몇 평에 얼마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약 890평 정도에 금액상으로 보면 42억1,8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최낙균위원

한마디로 봐서는 어쨌든 총 자본금 이상의 우리가 나대지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을 자산가치로 봐서는 훨씬 큰 땅을 무료로 제공하는데 더군다나 향후 몇 년간에 걸쳐서 경상이익이 엄청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게 그럼 무료로 제공을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약 3년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 이후에는 거기서 본 단지로 이전을 합니다. 이것은 임시로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고 그리고

최낙균위원

임시건물은 3년이 지난 다음에는 시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기부채납으로 들어옵니다.

최낙균위원

3년 뒤에는 기부채납을 받고 물류센타라든가 KRCNET 전회사가 다른 단지로 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이 종합적으로 3년 정도 예상을 하고 시에서는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예상도 충분히 해야 되겠습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1단계에 건립되는 건물은 영구건물은 아니고 임시건물로 약 3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건립이 됩니다. 그게 약 자산가치로 따지면 6억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3년간 사용하고 나서 임시건물은 가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는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6억 이상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3년 후에는 저희가 다른 시설로 활용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쪽에 문화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쪽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시설을 그런쪽으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만약 그 시설을 3년뒤에 그대로 활용을 못 할 경우에는 철거문제가 따르고 우리는 3년 동안 이 땅을 무료로 제공하는 결과인데 그런 검토까지 다 돼있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다 돼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지금 주신 자료가 제가 볼 때는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큰 땅에 무료로 몇 년간 제공을 하고 이 큰 사업을 하는데 자료를 좀더 보완해서 3년 뒤에 어떻게 사용을 한다든가 그런 자료를 일단 보충을 좀 해주십시오?
31P 보시면 농산물 직거래장터 점용료가 770만원 세웠졌단 말입니다. 수정예산서에서는 전액 삭감됐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직거래장터가 목요장터라고 해서 광명성애병원 옆에서 활용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계상을 2번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야 되고 뒤에 수정예산에 삭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본예산에 편성 됐다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두 번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1회분에 대한 770만원은 수정예산에 삭감해서 1회분만 남겨두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KRCNET 세분이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가 아까 890평 그 부분하고 자본금 출자액 6억원을 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쪽하고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형식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주식회사를 설립했을 때 그렇게 설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희가 출자를 하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KRCNET 자본금이 재산의 어느 정도를 이 금액으로 출연하고 그러면 몇분의 이상을 차지하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30억 목표로 하고 30억에서 20% 6억을 출자하게 됩니다.

방호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질의답변에 의하면 결국 890평이란 부분은 무상으로 3년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 따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79조 2항에 1/4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할때에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해서 법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1/4이상의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할때에는 지금 말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용역비 3천만원 세운 부분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77조 규정에 의해 사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강제규정이 되어 있어 용역비를 계상하는 것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항만 올렸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법 시행령 77조 1항 내용과 2항에는 뭐가 있느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또는 관계 전문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기초로 출자 또는 출연기간을 심의해야 한다 지금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2항에 보면 검토결과를 기초로 하여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결과 보고서는 10월 중순쯤에 최종계획이.

방호현위원

6억을 출자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산은 그 다음에 세워야죠. 지금 논리대로라면 검토결과가 나와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것의 타당성검토를 기초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서 이것의 출자를 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심의위에서 검토한 다음에 출자 결정을 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의 절차는 경영수익사업의 진단팀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됩니다. 지난번에 해가지고 사업선정을 주로 하는 것인데 사업선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결정이 되었고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준 결과를 가지고 그 전문가 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검토를 받아서 타당하다고 최종결론이 나온후에 예산을 세워줬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상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출자하고자 하는 것의 시기나 일정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자를 하되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중순까지 출자를 한다라고 하면 주식회사 KRCNET에서 앞으로 진행계획이 30억의 출자 자본금 모집이 10월 중순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출자한 것은 1:1입니다. 액면가가 5,000원이면 저희도 5,000원을 출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기회가 지나간다고 하면 3배 내지 4배 이상을 주고 출자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5,000원이라고 하면 15,000원 내지 20,000원으로 출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필요한 것은 30억의 자본금에 20% 6억을 준다는 것은 음반협회나 도매상 협회에서 상당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전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왜 30억에 대한 자산 규모의 20%를 광명시에 줄수 있도록 허용하느냐 하는 것에 상당히 반응을 보이는데 그것은 주식회사 KRCNET 설립된 회사에서 광명시에 유치를 하고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광명시의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20%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결정이 6억으로 되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맨 처음에 언급했었던 890평 42억의 그 부분에 대한 그것도 만약에 5년 무상으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3년 정도를 예상한 것뿐이지 그 이후에 기부체납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것도 정확한 공문에 의하면 확실한 근거자료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추측 내지 추정도 있고 그렇게 가겠다는 방향 내지 의지밖에 안 되는데 41억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KRCNET에서 토지 수용까지 계산한다면 우리 광명시에서 참여하는 출연금이라고 할까 어느 정도 됩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거기에 임대료를 산정한 것은 약 년간 2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3년간 6억 정도가 될 수 있고 계산상으로 그렇게 됩니다. 6억까지 실제 출자한다는 것은 6억하고 12억이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건물 건립비의 6억 때문에 KRCNET에서 다 부담을 해가지고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출자를 어느 정도다라고 종합적으로 계산한다면 12억 정도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출자금 30억에서 광명시는 12억을 실질적으로는 12억을 참여하는 부분이네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러면 아까로 다시 돌아가서 공기업법 제79조 제1항에 의해서 1/4이상 결국 30억의 12억이면 1/3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것도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편법이다 이거죠? 그리고 공기업법 시행령이나 공기업법에서 그렇게 명시를 해놨겠습니까? 공사나 공단외에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할때 사전에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결국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했겠습니까? 법 제정의 취지는 무엇이라고 담당관님은 보세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것은 아까 최낙균위원님 질문에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지금 그 외에 출자나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할때에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그런 것은 이러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틀림없이 짚고 넘어가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래도 향후에 실리콘밸리로 해서 벤처한다지만 지금 강남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서 실정이 지금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업하는 사람이 다 따져볼때는 흑자가 나니까 시작하지 망할 것이라고 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더 그 부분에 있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해서 성공한 사람의 위주로 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세금가지고 출자하는데 세금이 자기 개인돈입니까? 아니다는 것입니다. 시민이 낸 돈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더 출자 내지 출연할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만 앞서고 기대가 큰 열매가 맺을것이라고 판단하고 하는 입장인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토든지 지금 용역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아직은 안 줬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나 결국은 이렇게 손익계산상으로 나온 것은 어느 정도 검토한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 자료를 검토했죠.

방호현위원

그 자료를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볼때는 이것이 이런 큰 사업을 유치할려고 하는 의욕이나 의지는 대단하시다고 보고 방호현위원이나 저나 이야기하는 것이 혹시나 이런 의욕이나 사기가 떨어지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유통사업이 이 사람들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대박이 터지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유통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유통만 풀리면 어느 사업이고 성공 안할 사업이 없다고 제가 볼때는 만약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사업이라면 이 사람이 30억 40억이든 자본금을 모으는데 문제가 있는 회사가 전혀 아닌데 구태여 자본금도 그렇게 까지 안 보고 이렇게 어려운 유통이 대박이 터지는 사업을 한다는 것이 제가 볼때는 조금 염려스럽고 아까 기부체납을 말씀하셨는데 기부체납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기부체납을 그 사람들이 할때는 저희 음반산업단지가 3년안에 조성된다는 가정하에서 3년 후에는 기부체납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5,6년이 길어질때는 이 사람들을 그냥 내보낼수도 없는 일이고 3년뒤에 우리가 인수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벌써 몇억이 듭니다. 우리가 원하면 어떤 상태로 사용할지 모르지만 인테리어 비용까지 합친다면 인테리어를 잘할려면 건축비 정도의 인테리어 비용이 심지어 드는데 제가 볼때는 기부체납도 저희에게는 별로 그렇게 2억의 임대료 계산할 정도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조금 과장한다면 졸속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냐 급하게 대박이 터진다고 아예 단정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리고 자료도 큰 사업을 앞으로는 본다면 자료가 이렇게 불충분해서 저희가 어떻게 검토를 하겠습니까? 제 이야기가 중구난방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좀 검토를 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KRCNET 주식회사 출자를 하기 전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KRCNET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은 있습니까? 어떤 구성원이 검토를 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저희 정책실하고 말씀드린 전문기관이라고 하는데가 협회 같은 경우 전문 기관이나 거기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검토한 결과 충분히 타당성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출자를 하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나상성위원장

지금 현재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KRCNET 주식회사의 경우 법적인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출자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되고 타당성 검토가 나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6억을 출자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시기적으로 타당성검토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타당성 검토를 안 하고 출자금을 예산세우는 것은 우리시에서 출자 해야겠다는 의지가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 것이고 우선 그러기 전에 주식회사 KRCNET에 대해서 나온 충분한 그 중에서 나온 자체로 타당성 검토를 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라도 우리시에서 위원회라도 구성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본 다음에 추진해도 될것인데 그 자체에 그렇게 무조건 출자하는 비용만 있고 아무런 대책이나 준비도 안 되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안 된다고 했을때에 6억이란 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것을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절차는 용역팀이 구성돼 가지고 사업선정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전문기관에 검토요청을 하여 검토요청한 결과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다시 그것을 심사한 다음에 심사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여기에따라서 위원님들에게 의결을 받는 최종적으로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정상의 내용으로 보면 당겨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상성위원장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서 그 회기내에 짧은 기간내에 간단한 자료로서 의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그쪽 자료의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하고 비 회기중에라도 사전설명을 하고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시점에서 회기내에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간단한 자료를 보고 이것을 할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만큼 집행부가 의회를 시간때우기식으로 생각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제출한 자료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KRCNET타당성 검토해본 자료를 부탁드리고 이것을 용역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해도 됩니까? 아니면 시급합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출자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되어 있고 걱정스러운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사업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절차입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마무리 될 때 까지 258억 정도를 그 기금에서 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고 작년도에 10억하고 올해 40억 해가지고 50억을 KRCNET에서 쓸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50억 정도 국비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국책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적다고 볼수 있고, 우리가 출자하는 것에 대한 해야될 사전적인 일정은 아까 방호현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바 대로 조금 일정을 댕기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출자라고 하는 것의 시점이나 일정은 늦출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늦추면 저희에게 상당히 이익이 되는 부분에서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남은 일정은 타당성검토를 한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전문기관으로 해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여가 되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예산의 최종적인 결정은 다시 위원님들에게 검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본위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타당성 검토한 자료를 계수조정전 까지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따른 구로구와 협의한 내용, 협약서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비 하고 민간위탁운영비 부담금,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지원금,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등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약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인근시군하고 비교해서 톤당 우리가 얼마나 수입했는지 그런 것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무관리에서 1회추경때 1천5백만원 이번에 96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자꾸 비용이 느는 이유가 뭡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고문번호사, 법무사 선임에 따른 관리가 2천7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것이 2천4백만원, 2천5백만원 해서 2억2백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소송접수 돼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약 7건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착수금이라든지 승소사례 이런 것을 따진다면 변호사 비용이 기준상 따지면 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의 6백만원 가지고는 천만원을 세운다면 7백만원 남겠는데 변호사비용이 현재 늘어날 수 있는 예측을 해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입니다. 33P에 순세계잉여금에서 보면 157억4천2백만원에서 17억6천만원이 감액된 139억8천1백만원인데 감액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설명을 드렸듯이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은 '99년도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남은 돈이 금년도로 넘어온 것입니다. 작년도에 최종적인 것은 금년도 2월말에나 가야 추정이 됩니다. 금년도 예산세워놓은 것은 작년도 10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계부분이 줄었습니다. 추계로 잡는 과정에서 과하게 계상을 한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추계한 부분이 과거에도 보면 자꾸 이런 현상이 나고 또 전체적인 예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과다하게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예측이 잘못된 것이고 금년도에는 재정통합시스템이 운영 되기 때문에 집행에 관계된 것은 정확하게 전산처리가 됩니다. 내년도 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해주시고 3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보전금있죠?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재정보전금 제도는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도세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30%를 시군에 줘서 도세를 받은 것이 30%입니다. 그 제도가 바뀌면서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 시도세 징수교부금을 30% 주다가 3% 준 것이고 나머지 27%가 재정보전금으로 활용이 됩니다. 저희시의 재정예산에 나와있는 금액으로 저희에게 배정이 되었는데 도에서 재정보전금에 대한 것의 정리상 시군별로 조정할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군별로 지난번에 도에서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군에서도 관련 자금이 감액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마권세도 포함되죠?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김권천위원

마권세 부분은 저희시와 다른 시군간의 차이가 있죠? 저희시는 타 시군보다 10% 높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세목별로 이런 것은 도세징수 부분의 교부율을 따지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따집니다.

김권천위원

이 부분은 통합적으로 마권세 세목에 대해서 비율은 잘 모르시겠다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비율은 다른 세목보다 높은지의 관계는 관계부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권천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짤 때 항상 맞게 잘 짜야지 터무니없이 짜면 추경에 착오가 발생됩니다. 특히 예산부분은 우리시에서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추경할 때 그런 사유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예산을 세울 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총무위원회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