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60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6-09

구경회 의원 프로필 보기 →

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구경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유호룡 위원님께서 구경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구경회 위원을 200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구경회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경회위원장

먼저 본위원에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는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계획서 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강혜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구경회위원장

최승남 위원님께서 강혜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강혜영 위원님을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강혜영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이 완료되었고, 위원님들께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및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차영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차영수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규정에 의거 금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을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발굴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는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의회 운영의 핵심으로써 꽃이라고도 얘기하듯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집행기관에 수감자료제출 요구하고자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의결 주문에 앞서 사전 협의 작성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내용과 수감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은 제16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7일간 실시하되 감사자료 작성기준은 2007년 6월 1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을 감사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대상범위는 군본청 및 소송행정기관으로 하고 감사방법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며 감사일정계획에 따라 2008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 기간 중 7일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감사 시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절차는 감사실시 선언 후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감사내용 보고, 청취, 질의답변 그리고 강평에 이어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상 자료요구 건수는 총 271건으로 전년도 자료건수 206건에 비하여 65건이 늘었습니다. 기타 실과소별 자세한 감사대상 자료요구 건수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을 거쳐 감사자료를 요구하게 되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 및 개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을 하고 집행기관은 이를 즉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7조2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기관에 수감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다음 제16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7일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그러면 앞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작성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으로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