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구자욱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문영입니다. 오늘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최승남 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9일자로 임시집회공고한 제16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자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1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 강화약쑥품질보증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승인의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혜영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의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강혜영 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는 집행기관 행정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발굴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서 작성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6월 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제16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에 실시되며 감사자료 작성기준은 2007년 6월 1일 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 추진한 실적을 감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범위는 군본청 및 소송행정기관으로 하고 감사방법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며 감사일정계획에 따라 2008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 기간 중 7일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감사 시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절차는 감사실시 선언 후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감사내용 보고 청취, 질의 답변, 강평에 이어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상 자료제출요구건수는 총271건으로 전년도 자료건수 206건에 비해 65건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실과소별 자세한 감사대상 자료 요구건수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늘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자료를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집행기관이 이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의회로 제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며 본회의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계획서는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감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협의를 거쳐 제안된 것인 만큼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강혜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한 바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약쑥품질보증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승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16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남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6월 5일 전체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5호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안을 동 기준안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서 동 조례의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16호 강화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7일 주민등록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법 조항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원안해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17호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련법의 개정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과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과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조례개정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18호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 관한조례 제정안은 전망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방법 등을 제정한 것으로서 전망대 건립목적 및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19호 강화군약쑥보증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직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개정한 것으로서 강화약쑥에 대한 고급화를 위하여 약쑥품질보증위원회 위원을 복수직렬인 연구지도관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화평화전망대운영 및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화약쑥품질보증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7일간의 회기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덕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능력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7월에 개회하는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제16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