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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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강혜영 의원 발언

16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8-07-01

강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위원장으로 강혜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유호룡 위원님께서 강혜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혜영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혜영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혜영위원장

먼저 본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주어진 소임을 열의를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와주시고 의결요구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유호룡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강혜영위원장

구경회 위원님께서 유호룡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시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없으시면 유호룡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유호룡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응식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화군동막해변공영샤워장및탈의장등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강화군동막해변공영샤워장및탈의장등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강화군 동막해변 공영샤워장 및 탈의장 신축에 따른 사용요금의 징수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동막해변 에어바운스 슬라이딩 설치에 따른 이용요금의 징수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샤워장 및 탈의장, 에어바운스 슬라이딩 징수요금(안 제3조), 샤워장 및 탈의장, 에어바운스 슬라이딩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군수는 공영샤워장 및 탈의장, 에어바운스 슬라이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강화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음(안 제8조)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사업)를 참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강화군 동막해변의 공영샤워장 및 탈의장은 피서철 동막해변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수립한 동막해변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동막리 17번지 일원에 건축면적 100평의 규모로 건립한 시설로써 지방자치법 제 13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39조에도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과 부정한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설관리 및 급수사용 비용 부담차원에서 사용료의 징수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사용제한) 제2호의 “군수가 정한 탈의장 및 샤워장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서 군수가 정한 구체적인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조속히 마련하여 쾌적한 환경이 항상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위탁에 따른 사용허가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사용료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를 근거로 마련된 강화군공유 재산관리조례 제28조에 의거 사용료 징수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동막해변공영샤워장및탈의장등사용료징수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완공이 되었지만 시작은 아직 안 했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위탁되어서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먼저 요금산출할 때에 어떤 근거로 요금선정했는지, 예를 들자면 타 지역의 어떠한 것으로 했는지, 아니면 경영논리로 이문을 남기는 것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공공성으로 따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운영비, 수도, 전기, 인건비를 감안해서 요금을 정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7조에 사용제한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퇴장을 명할 때 요금도 돌려주는지, 또 위탁관리하는데 위탁관리를 여기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면 나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안 구하고도 하는 것 아니에요? 개인한테 하느냐 하는 것은 알아서 결정하실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영자를 정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사용료 산출근거인데요. 이 안에 텐트설치라든지 샤워장, 탈의실 운영, 조립실 사무실운영, 에어바운스라고 저희가 제작한 고무제품에 공기를 주입시켜서 미끄럼을 타는 놀이기구입니다. 또 하나 주차장도 있는데 여기에서 과거에는 간단한 텐트설치비용만 위탁사용료로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샤워장과 탈의실 같은 것을 이용하는데 신축건물가액 공유재산조례에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기준에 따라서 낼 수 있는 최저 비용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임의로 정하거나 할 사항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2500만원에서 금년도 4300만원의 비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샤워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샤워장 이용료 같은 것을 받지 않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샤워장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샤워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데 가끔 처음 하기 때문에 부딪힘이 있습니다. 갯벌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일반 화장실이나 일반 다른 장소에서 손발을 닦고 몸을 씻게 되면 갯벌 앙금 때문에 관로가 다 막힙니다. 그래서 저희 샤워장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만들어놓은 샤워장이기 때문에 몸이 더럽혀진 상태에서 샤워를 하려면 반드시 샤워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데에서 손을 닦게 되면 화장실에서 손을 닦고 몸을 닦으면 화장실 관로가 다 막히게 생겨서, 그래서 샤워장 사용에 따른 위탁사용료가 금년에 늘어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특별한 다른 근거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차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산출을 위한 원가산정용역을 별도로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별도로 계약을 맺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안에 텐트 치는데 소나무 밭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동막리 마을회에서 위탁관리하는데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그분들에게 주실 것인데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분들에게 주고 그 분들하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요금을 받아가지고 당신네들이 인력관리, 인건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퇴장을 명할 때 요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퇴장하게 되면 요금을 돌려줘야 맞는 겁니다. 요금은 퇴장을 할 때에 돈을 내고 들어오는 분도 잇고 안 내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호룡

유호룡위원

안 내는 것은 당연히 입장불가입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입장불가지요. 그런데 퇴장을 명할 때에는 돈을 다시 돌려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운영자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이냐, 마을에서 계속할 것이냐는 저희 나름대로 운영해 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그때 그때 판단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마을회에 금년도는 이미 고지되어서 그 금액을 강화군의 수입으로 하고 그 분들은 여기에 대한 요금을 그 분들이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할 텐데 연말에는 요금체계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유재산가격을 따져서 최저가격 이상을 했다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보는 것은 어쨌든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관리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경영 타산도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에 군수가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이며, 수탁자가 이 금액을 사용료로 받고 있잖아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구경회위원

그런데 그 지역민들과의 관계는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면제대상을 경로대상자나 유아, 그리고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리고 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권자, 그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했는데 다른 분들은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면제규정을 넣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지금 질의하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하는 정의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에를 들어서 갯벌과 관련된 공익성, 공무로 인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외에는 군수가 어느 특정한 개인을 면제대상으로 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분히 군수가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마을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마을의 협조를 구한 후에 저희가 면제대상을 기준을 정하게 될 것이고, 저희가 구두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방침을 받아서 공문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앞으로 면제 받는 사람은 특별하게 필요할 때에 군수가 면제한다고 했지만 특별한 발생요인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갯벌연구라든지 모래사빈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른 일이 아니라면 거의 면제받을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경회위원

이것은 왜 물어보았느냐 하면 마을공동기금으로 위탁받아가지고 하고 있지만 특수관계로 인해서 지역주민들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합리하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지역민들하고도요.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야 샤워장이나 동막해수욕장을 관리하는 데 뜻이 제대로 반영될 것이고, 또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수탁자도 그 뜻을 받들어야 원활하게 잘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우리군에서 관심을 갖고 점검도 하고 여론조사도 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마을에 위탁하는 문제로 인해서 마을의 대표 주최되시는 분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지금 조그마한 사안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일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화장실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화장실은 같이 붙어있잖아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화장실하고 샤워장은 별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관리를 여기에서 전부 같이 할 거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할 겁니다. 주차장도 마을에서 할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요금은 화장실은 공짜이고, 그것만 받는 것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관리는 전부 같이 할 거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같이 할 겁니다. 화장실도 주차장도 샤워장도 전부 관리할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관리주체들이 다른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참고로 동막해변과 관련해서는 여름 한철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저희 군청 직원들이 1일 2명씩 한참 성수기에 배치해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같이 참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거의 면제받을 일이나 특별한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하셨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그 위에 보면 1번부터 6번까지는 거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그런데 7번 같은 경우는 이것은 조례제정인데 그러한 면제받을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으면 구태여 이것을 조례에 꼭 넣을 필요가 있나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여타의 다른 사용료 징수조례, 그리고 이용객들이 입장료를 내는 어떤 것들은 거의 그러한 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여타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무료입장이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내용에 이런 내용이 삽입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나름대로는 생각됩니다.

강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겠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유족이나 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유족이나 가족은 국가유공자를 모시고 올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나 참전유공자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강혜영위원장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러한 분을 모시고 오는 사람은 다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현장에서 그것은 적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건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독립참전유공자, 이런 분들의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해변을 찾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모시고 오는 가족들은 간호하고 보호하는 측면의 공공성이 있는 박물관이나 고궁 이런 데에도 모시고 오는 분들은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5번에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인데 여기는 그 위에는 그 유족 또는 가족이라고 나와 있으면서 외지인이라고 제한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든지 유족이나 가족은 가능하다는 건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예를 들면 유족이나 가족을 입증하려면 독립유공자가 입증이 되어야 하고 그 가족이 입증되려면 그 가족문서를 전부 다 갖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럴 사람이 없을 겁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는 장애인복지법에는 보호자 1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는 독립유공자나 참전유공자들은 그 유족 또는 가족만 되어 잇고 몇 인이라고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가족이나 유족이 9명이 되었든 10명이 되었든 무한정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내용은 실제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비교하면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강혜영위원장

10명이든 20명이든 전부 다 이 사람들을 무료로 입장시켜야겠네요? 여기에도 유족이나 가족이면 몇 명 이내로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족도 직계라든지 몇 촌이라고 해야지 무조건.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련법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상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한계가 그 본인 당사자와 유족과 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우리가 잘라서 몇 명이라고 국한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관련법에 나와있는 근거를 인용한 겁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손자도 될 수 있고, 증손녀도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국가유공자 법률에서 정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립유공자인 경우에는 3대, 일반 국가유공자는 2대입니다. 2대 중에서도 손주는 관련이 안 되고요.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3대, 2대라고 제시하여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우리는 여기에 제시하지 않아도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제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7조에 잠깐 한 번 봐주세요. 입장료를 돌려주신다고 그러셨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사용제한할 때에요?

강혜영위원장

사용제한인데 일단 지금 여기는 장내를 소란케 하거나 공안을 해하는 자.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들어가는 상황에서 제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일단은 입장했다가 아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내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세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아까 저는 입장하는데 동막 모래사장을 착각해서 말씀드렸어요. 솔밭에 텐트를 칠 때에는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갈 때에는 돈을 안 받는데 그것을 착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강혜영위원장

일단 탈의장이나 샤워장에 들어갈 때에는 입구에서 들어가기 전에 돈을 다 징수하는 거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징수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입장한 다음에 탈의장 사용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 소란케 하거나 공안을 해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저희 법 규정에 의해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퇴장시키는 겁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위반한 사람들도 나갈 때에는 입장료를 돌려줍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본인이 요구하면 당연히 돌려줘야지요. 일단 씻지도 못하고 나가는 거니까요.

강혜영위원장

이것은 씻지를 못하는 것보다도 씻다가 할 수도 잇고, 거의 다 끝났을 때에 할 수도 있고.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저는 돌려주어야 맞는 것이라고 판단이 서는데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때 상황에 맞게 해야 할 것 같고 일단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혜영위원장

이렇게 조례에 정한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돌려줍니까? 장내를 소란케 하거나 공안을 해하는 자.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법규를 위반했다는 것은 술을 들고 안에서.

강혜영위원장

그런 사람들 자체는 입장을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처음에 모르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술을 먹을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강혜영위원장

일단은 술을 먹고 들어갔다는 자체가 법을 위반한 것이니까 제 생각에는 입장료를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적의 판단해서 현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동막해변공영샤워장및탈의장등사용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재정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신 권영천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리계획 승인현황은 금일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조, 제139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84조,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먼저 강화체육공원조성사업입니다. 현 공설운동장 및 매입대상 토지는 1988년 2월 20일 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동장 부지로 고시되었으나 대한체육회 육상연맹의 공인 육상경기장과 로드레이스코스 및 경보경기코스 규칙에 의한 공인 제2종 경기장 건립 규모에 부합되지 않아 부득이 강화종합운동장의 이전 건립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장부지 고시 후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은 토지주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강화문화체육센터와 연계하여 강화군 최초의 규모화된 체육공원을 조성하면 군민의 삶의 질 및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예상되므로 체육공원 조성은 반드시 필요한 바 운동장의 이전을 전제로 한 토지의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계획된 강화체육공원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도시공원에 해당되므로 같은법 제16조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입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법 제139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을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득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신중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체육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려궁 유비쿼터스 홍보관 건립입니다. 고려궁 유비쿼터스 홍보관 건립사업은 고려시대의 유적인 고려궁지, 고려왕릉 등의 중요성 부각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강화관광의 총체적 안내센터의 기능을 갖춘 홍보관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재 타 지역에서 많이 애용되는 유비쿼터스 방식의 홍보관 건립은 우리지역의 산재된 문화유적 및 관광지를 한 곳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하는 현대화시설로 강화군 전체의 관광구심점 역할이 기대되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매입 대상지는 문헌기록상 진무영터로 추정되는 곳으로 문화재보호법상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시 지표조사 및 유구조사후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현행법상 개축이 가능하나 매입 건물은 30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써 리모델링시 본 사업목적 달성에 무리가 없는지 의문이 재기됩니다. 또한, 동 사업이 문화재에 대한 보수 및 복원사업이 아닌 관계로 매입 및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전액을 군비로 충당하여야 하는 부담이 뒤따르고 있어 지난 제159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강화도서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이 포함되어 있는 바 “강화도서관”을 건립할 경우 기존의 군립도서관 부지 및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청 부설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군청 부설주차장의 조성은 강화군청 별관 신축시 기존에 설치된 철구조물의 부설주차장을 철거할 계획으로 있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차민원 해소를 위해 군청 인근의 토지를 매입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입 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분류된 도시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84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변경결정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등)에 관한 사항이 군수에게 권한 위임이 되어 있어 동 매입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매입 부지의 경사도를 감안한다면 단면 주차장이 아닌 다단층의 주차장 형식으로 주차면적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2003년에 9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된 철골조 부설주차장을 철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장기적·경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강화체육공원조성이나 고려궁유비쿼터스 홍보관 건립을 보는데 이게 다 국비, 시비 없이 이 많은 예산이 군비로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먼저 체육공원이나 유비쿼터스홍보관은 현재 부지매입은 전부 군비로 하고, 나머지 전시관이라든지 시설물을 하는 것은 국·시비를 받아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 상정에는 부지 매입하는 것에만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민원문제는 없었습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민원문제는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설운동장 부지로 묶여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 기간 동안 강화군에 이 부지를 풀어주든지 군에서 매입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은혜교회 같은 경우도 개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제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효순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고려궁유비쿼터스홍보관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도 보면 건물이 30년 경과된 노후 건물로써 리모델링시 본 사업목적의 달성에 무리가 없는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이나 건물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없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건물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건물은 내구성도 상당히 뛰어나고 튼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리모델링을 해도 되는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되었습니다. 또 한편 진무영터 쪽을 저희가 복원하겠다는 것보다도 현재 고려궁궐과 고려궁 주변에 용흥궁 공원화사업이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앞으로 강화읍도심지재창조사업과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는 사업인데 과거에 진무영터가 과거의 사진이나 도면을 보면 은혜교회 건물이 맞습니다. 진무영 자체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진무영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수도권의 군부, 예를 들면 부평의 부평전영장이라고 해서 전영장터가 있는데 그것은 부평부사가 관리하고, 또 좌영장은 통진부사, 우영장은 풍덕부사, 후영장은 연안부사에게 관리토록 했는데 이 모든 자리를 진무영에서 다 관리합니다. 그래서 유수가 겸하는 진무사가 격도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면 병력이 1만명이 넘게 진무영에서 관리했던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 자리가 연무당의 역할도 같이해서 과거에 일본과 맺은 강화도조약도 사진을 보면 서문 자리라고 말을 하는데 강화도조약을 맺은 자리를 보면 현 진무영터 그 안에서 맺었습니다. 그런 추정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재의 은혜교회를 정서에 안 맞는다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역사적으로 고려궁궐 진입부나 주변의 분위기를 보면 역사적으로 정서상 덜 맞지 않나 해서 과거에 은혜교회 터 자체를 은혜교회에서 매입하려고 할 때에도 군에서 사야 된다는 여론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의치 못해서 매입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구자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을 담당하시는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총무과에서 다 진행해야지요? 아까 우리 이효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지주들이 재무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두 가지 결정을 빨리 내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가격 가지고 시비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가격은 가감정가격인데 그것에 대해서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한상순총무과장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없는데 거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상순총무과장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문제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본위원도 했으면 좋겠다고 사실은 바랬던 내용입니다. 바랬던 내용인데 문제는 제가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그 자리의 주인은 강화산성인 문화재입니다. 시설물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같은 지상으로 올라오는 건물이 들어서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문화체육관이 들어섰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문화재가 주인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강화 전체 입장으로 보아서 그 부분을 살려주어야만이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근처에 사실 체육관을 지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깎아먹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갈 것인지, 우선 게이트볼장이 있단 말입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총무과장

우선 공설운동장이 설치되지 못할 불가분한 내용때문에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겠느냐하는 고민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을 하자고 하는 주민들의 의사표시가 있고, 그러면 과연 체육공원에는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3월에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사무관하고 서기관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공설운동장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국비예산을 언제 지원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논했고, 그리고 체육공원이 조성되면 체육공원에 대한 국비지원비율은 어떠냐고 문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을 공설운동장과 같은 비율로 지원해 주겠다, 강화에 체육공원이 필요한데 그것도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체육공원 계획만 있고 부지가 확보가 된다면 언제든지 군에서 지원하면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지원해 주겠다는 확답까지 받고, 그러면 과연 체육공원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적정하겠느냐, 이것까지 저희가 질의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군민이 원하는 시설, 도심지와 어떠한 거리에 있고 그러한 모든 사항을 용역을 해서 구상해 보라고 해서, 이번에 공설운동장 부지 확정과 함께 체육공원에 들어갈 종합적인 시설을 용역해서 구상할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강화의 도심재창조사업과 더불어서 이 부분 문화체육공원으로 너무 한 면만 생각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과라든지 기획감사실과 잘 상의해서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스스로 분위기를 망치지 않는 쪽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고려궁 유비쿼터스 홍보관할 때에 구자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그 자리에 대해서는 지금 군립도서관도 옮길 예정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시설물에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설물은 다른 시설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은혜교회 자리는 다른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서 소도읍가꾸기할 때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다른 식으로도 가꾸어서 하면 어떨까라는 전문위원님의 의견과는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는 그 건물이 기존 있는 건물을 개보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겁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혜교회 구조로 되어 있는 건물은 외관은 전부 고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관 디자인도 상당 부분 손을 봐서 문화재와 똑같게는 할 수 없지만 문화재 컨셉트에 맞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저희 용흥궁 공원이라든지 고려궁궐의 이미지 마케팅이 가능한 리모델링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관부터 바꾸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건물을 허는 것보다는 있는 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마디로 유비쿼터스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과거에 만져보고 시각적으로 현장을 찾았던 것을 그 자리에 들어가면 고려궁궐이 어떻게 생겼구나, 진짜 고려궁궐이 고려궁궐답다는 느낌이 와닿을 수 있도록 영상사업, 한 마디로 저희가 흔히 만들어진 영상과 조합된 컴퓨터 IT를 이용한 영상홍보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강화 전역을 IT홍보관에서 볼 수 있도록 느낌이 피부에 와닿게 볼 수 있도록 해서 중심적인 강화읍 상권도 살려보고 관광객들이 거기에 거쳐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곳으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것은 여기 건물 개보수 산출내역을 보면 3억원입니다. 3억원을 가지고 외관까지 개보수하신다고 하는데 예산을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3억원 밖에 안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과연 어떤 모양을 낼지 의문되어서 물어보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건물형태를 신경써서 분명히 한 번 투자가 되면 다시 재투자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도심재창조사업에 있어서 탐방로라든지 그러한 것과도 관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한 번 투지하면 다시 재투자가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특히, 건물 색깔 같은 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가까이서는 모르겠지만 멀리에서 바라보았을 때에 강화 경관을 보았을 때에도 숲속에 건물을 짓는데도 색깔이 확 튀어나오게 만든다든지, 산 속에 파묻혀야지, 건물이 튀게 하면 안 좋다는 것입니다. 또 주변 일반 상가들하고 달리 전시장이라는 것은 형태도 신경을 쓰신다고 하니까 형태나 칼라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아까 도심재창조사업과 현재 고려궁 북문까지 문화거리조성사업을 하는 용역 분위기에 맞추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용흥궁 주변 좀 정리해서 땅 좀 사야 되지 않아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강화경찰서에서 용흥궁 옆으로요?
호룡

유호룡위원

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쪽은 일단 현재 작업이 안 이루어졌지만 시급한 사업으로 현재 용흥궁으로 쪽문을 들어가서 후원으로 내려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현재 조성된 용흥궁에서 우측 담장 하단부 아랫쪽에 벽면쪽을 헐어가지고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물 2채를 용흥궁 쪽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매입한 건물부지를 활용해서 진입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용흥궁 정문 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겁니다. 이 사업비 중에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장차 지적하셨다시피 그 주변에 어떤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건물 같은 것을 전부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상의 문제때문에 지금 거론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이것이 57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는 것들이 그런데 어쨌든 용흥궁도 출입로가 문제가 아니라 사방에서 서서 건물을 구경할 수 있는 시각적인 것을 터주어야 된다고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통행로가 문제가 아니라 그곳 옆에 집이 딱 붙어있어가지고 서서 좌우로 볼 수 있는 것은 필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이 자리에는 재무과장도 계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예산상의 문제지만 그런 예산상의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홍보관보다도 제가 보았을 때에는 그런 것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에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체육공원 조성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강화공설운동장이 이전이 전제된 상태에서 체육공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전계획은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공설운동장 인근부지나 체육공원부지 등을 매입할 때에 군비로 매입해야 되는데 세입예산확보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총무과장

일단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지난 추진경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예산확보계획,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설운동장은 1995년도 민선군수님 초창기에 회의실에서 공설운동장을 어떻게 이전하고 건립해야 되겠느냐에 대한 대토론회를 열고 공청회를 여러 번 한 결과, 북쪽이냐 남쪽이냐 해가지고 그때부터 무산되어서 현재 공설운동장을 그냥 이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선4기 들어와가지고 2006년도 9월에 안상수 시장님 우리 강화군 방문시 기관건의사항으로 공설운동장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 이래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2007년 10월에 이 사업비가 대략 24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245억원은 순수 운동장 설치사업비입니다. 그래서 200억원 이상은 중앙투융자심사대상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하반기 중앙투용자심사해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245억원 중에 50%는 국비로 지원받고 50%는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투융자심의된 바 있고, 단, 여기에서 문제점은 부지확보입니다. 부지는 무조건 군비로 구입한 후에 245억원을 시설비로 투자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 확보계획은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설운동장은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기본방침을 갖고 있는 것은 강화읍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화읍민을 대상으로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군의 안을 갖고 설명한 결과, 강화읍도 나름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여러 방향의 의견이 많고, 자기 지역으로 하겠다는 집단이기적인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든 읍민의 대표자들이 모였다, 그러니까 대표자들이 강화읍내 어디에 선정해 달라는 건의를 해라, 그런데 의견이 일치가 안 되었고, 그런데 네 군데로 건의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네 군데 중에 어느 한 곳을 강화군에서 지정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건의서를 저희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번 체육공원 용역과 함께 네 군데에 대한 체육시설로 타당한 데를 같이 타당성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서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한 군데를 정해서 바로 추진하면 읍민들도 의견을 일치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경회위원

공설운동장 부지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한상순총무과장

부지매입은 군비로 할 겁니다.

구경회위원

무엇을 팔아서 할 거예요?

한상순총무과장

아마 지금 예산은.

구경회위원

체육공원은 20억원이면 한다지만 공설운동장 건설하는 데에 245억원이 들어간다는데 부지를 살 때에도 몇만평이 필요합니까?

한상순총무과장

3만평입니다. 그것은 우선 부지가 선정되면 부지에 대한 매입예정가격을 빼보고 거기에 대한 세입과 세출계획을 잡아야 되겠지요.

구경회위원

알았습니다.

강혜영위원장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승남

최승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총무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하기 위해서 종합체육관이 어디에 건립된다면 보통 농지가 절대농지도 보통 20만원 대 이상 거래되잖아요? 그런데 군에서 매입한다면 훨씬 더 주지요?

한상순총무과장

48번 국도 매입현황을 보니까 현재 농림지역 거래되는 가격수준에 하더라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강화읍의 안을 들인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씀은 바깥에 나가서 하시지 말고 여기에서 토론한 것은 여기에서 끝을 내야 됩니다. 강화읍에 올라온 안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한상순총무과장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강화읍 주민들과의 설명회때 전체가 농림지역인 땅이 가장 강화에서는 저렴한 땅이고,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 서야 경제적인 효용가치도 높고, 그런데 문제는 현재 농림부 방침이 걸림돌이에요. 문화관광체육부에 갔을 때 운동장 문제 때문에 농림부도 같이 들어갔어요. 운동장이 100% 농림지역으로 가는 것은 불가하다, 그래서 자연녹지와 농림지역이 혼재된 지역을 찾은 겁니다. 그것도 강화읍에서 반경 3㎞내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터미널 아랫쪽은 도시계획전문가도 강화읍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운동장이 있는 경관은 좋지 않은 경관이다, 그래서 도시계획상에도 강화읍이라는 이미지에도 저해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읍 진입로에 운동장 부지로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해가지고 그 부지는 애당초부터 빼놓고 농림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옥림리 쪽, 용정리 쪽, 솔정리쪽 등을 전부 같이 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100% 농림지역은 농림부에서 반대하고, 그래서 대신에 자연녹지지역 절반, 농림지역 절반인 부지는 농림부에서 어려워도 협의해 줄 수 있다, 이런 방침이고, 또 하나 강화읍의 산 쪽으로 검토해보았는데 사실 마땅한 자리가 없습니다. 또 강화읍에 녹지는 많지만 운동장으로 훼손할 녹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논이 되든 산이 되든 태권도 공원과 BMX경기장과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시에서 예정지로 보든 그 근처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강화군의 의견이었습니다. 사실 자연녹지 쪽은 토지매입비가 농림지역의 배 이상을 봐야 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배도 더 되지요. 그러면 송해면으로 간다면 송해면 어느 쪽입니까?

한상순총무과장

아니지요. 송해면으로 가는 것은 백지화되었고, 강화읍내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할 겁니다. 가장 타당성을 검토해서 운동장 부지로 가장 적정한 부지를 운동장 부지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물론 종합체육관은 필요한데 건립후 사후관리도 아주 어려운 거거든요.

한상순총무과장

운동장 시설은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적자도 조금의 적자가 아니잖아요.

한상순총무과장

단지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실내체육관과 처음 경기장으로 설립되는, BMX경기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에요. 자전거 장애물경기인데, 그것과 태권도경기장은 실내체육관이니까 그 부분이고 공설운동장은 수도권내에서 강화로 놀러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러한 것을 종합해서 사업성과를 최대한 극대화시켜야 되겠지요. 차후에 과제로 남을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좌우간 종합운동장은 강화읍내에는 설립이 되지 않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앉든 주민들이 원하는 거라면 할 수 없겠지만 그 날도 강화읍은 안된다, 300억원, 400억원씩 들여서 만든 건물이 나중에 도시계획변경이 되는 순간부터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면 허물지도 못하고, 문제다, 그러니까 조금 외지고 다른 면이 되더라도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읍내권 반경 안에 있는 것을 원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총무과장님도 3㎞내로 찾다보니까 많은 자리가 나올 수는 없지요. 토지비용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농림이 최소한 70% 이상이 안 끼면 예산부족에 의해서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공원이 토지매입 안하고는 안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순총무과장

토지매입을 안하면 안 됩니다. 운동장 부지만 우리 것입니다. 그러면 운동장부지를 별도로 체육공원으로 별도로 조성하지 않으면 사유지인데 조성할 수가 없지요.

강혜영위원장

주택매입하시는 것은 이쪽으로 일단은 공원이 들어서는 것이네요?

한상순총무과장

그렇지요.

강혜영위원장

기존 운동장도 그냥 내버려두고요?

한상순총무과장

기존 운동장도 전체가 다 필요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운동장부지 간이운동장으로 남겨놓아야 돼요. 대신 시설을 잔디화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고등학교 운동장, 강화중학교 운동장, 여러 부분이 또 있지만 거기는 축구도할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 테니스, 간이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추가로 필요합니다.

강혜영위원장

지금 추경에 토지매입비만 올라왔지요?

한상순총무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상순총무과장

그것은 타당성 검토를 해보아야 됩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사업비는 종말 추경에 올리실 건가요, 내년 본예산에 올리실 건가요?

한상순총무과장

타당성검토가 되면 중기재정계획의 심의를 받고 중기재정계획에서 심의되면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합니다.

강혜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고려궁 유비쿼터스가 지금 은혜교회 건물까지 해가지고 17억원에 매입하시는 거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토지매입비 15억원, 건물 2억원 해가지고 17억원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물론 진무영터도 좋지만 그 위에 고려궁지 용흥궁 공원 개장한 데 앞쪽 건물은 더 싸지 않습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쪽 앞 부분이 싸지 않느냐고 물어보셨는데 물론 가격면에서는 차이가 쌀 수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싸다고 알고 있는데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안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진무영터를 생각했던 것은 아까도 제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여러 해 전에 농협이 나갈 떼 은혜교회가 매입할 당시에 군에서 그 자리를 매입해야 된다는 여론이 팽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자리 주변이 진무영터이고, 그 옆에 중군, 읍사무소 자리가 옛날 사진이나 도면을 보면 중군진영도 그쪽으로 자리를 잡았던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초입부에 교회건물이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가고자 하는 고려궁궐 주변 공원화 계획, 강화읍도심지채장조사업과 관련된 연관성을 부여해서 그 주변을 함께 정화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지금 이 자리를 택하게 된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토지가격이 쌀 것인지 이러한 부분은 어떤 강화읍을 진입하고 고려궁을 진입하는 부분의 어떤 정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관광지, 또 어떤 역사적인 현장을 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 주변 정화차원에서 현재 은혜교회를 택하게 된 겁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다든지 여유롭다든지 이러면 상관이 없는 항간에서는 특정단체의 건물을 꼭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 이것을 꼭 구입해야 되겠느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특정단체 운운하는 말씀은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은혜교회 주변은 조금 전에 유호룡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용흥궁 주변과 고려궁 주변에 웬만한 걸림돌이 되는 건물 내지 토지 같은 것은 저희가 최대한 힘이 닿는다면 매입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특정단체나 특정 종교에 혜택을 주거나 연관성이 있는 것은 접근을 안 해보았고, 애초에 이 사업구상을 할 때에도 고려궁궐유비쿼터스사업이라고 해가지고 IT산업과 관련된 세밀한 부분까지 자세한 소개를 시켜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에 와서 예를 들어서 카드를 가지고 움직여도 내가 어느 위치에 어디까지 왔다는 것을 요즘 PDA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과도 연관시킬 수 있는 IT문화사업을 해보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그러면 일단은 강화관광을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여성복지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쪽이 강화의 다리이고 강화의 관문이 아닙니까? 그쪽으로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려궁과 관련해서 고려궁에 와보고 고려궁이 이만 하구나, 이게 고려궁이냐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비쿼터스 영상홍보관이라든지, 그 영상홍보물을 한 번 보면 고려궁이 진짜 이러한 시설이구나, 현장에 와서 현장감있게 느끼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입부에 강화대교 부근의 어디든지 물론 부지가 마련되면 할 수가 있겠지만 현장에 와서 생동감있게, 용흥궁이다, 용흥궁이 이런 곳이로구나, 하고 어떠한 느낌을 현장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전혀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온 대로 강화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화도서관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도서관 부지가 도서관을 지을 때가 기억에 나지 않지만 상당 기간이 되었는데 도서관 지을 때부터 문화재 보호 쪽으로 전혀 접근이 안 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궁궐 영역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에도 현재 도서관 옆 동측으로 모든 건물이나 부지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로 문화재위원들은 도서관에 빨리 헐어버리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서관이 있는 건물을 그대로 활용한다면 모르지만 증축이나 개축 같은 것도 고려궁과 관련해서 문화재영역에서 허락이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를 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도입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서상 교회건물이 있으면서 주변을 장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보는 느낌이나 관광객이 보는 느낌이나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정리해보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군청 부설주차장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2003년도 9억 2000만원으로 설치된 철골조 부설주차장 철거를 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당초에도 저희가 청사배치안을 놓고 세 가지 측면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차장을 놓고 그 전면에 배치하는 부분, 또 지금 철골주차장을 일부 헐고 현 청사와 연계하는 부분, 또 현 철골주차장이 있는 부분에 철거하고 일자로 배치하는 부분을 의견을 모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으니까 현재의 기존 철골주차장을 철거하지 않고 앞에 했을 때에는 청사하고도 연계가 안 되고 현 청사부지가 좁은데 배치에도 문제가 있고, 또 앞뒤로 막혔을 때에 지금도 사무실의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매연이 들어오고, 소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더 이루어지고, 또 주변에서도 계속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소음이나 이러한 것 때문에 시설을 해놓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 청사를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그렇다면 이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지금 있는 부분들은 어렵지 않느냐, 앞으로 주차장이 현재 5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부터 도색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보수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에 지금 우선은 9억원이라는 부분을 철거했을 때에 여러 가지로 비난의 소리가 있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군청 청사부지를 확보하고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 대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에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견도 듣고 여론도 수렴하고, 저희들도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9억 20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억 2000만원에 대해서 앞으로 5년 이상 더 쓴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철거하게 되면 철거비용이 4억 65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활용하고 환수할 때에 4억 75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만 손해가 되는데 나중에 저희가 토지매입했을 때 이 부지를 그것을 놔두고 나중에 청사가 좁아서 부지확보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지났을 때에는 오히려 그때 당시에 주차장에 매여있어가지고 부지확보하는 데 미처 못하는 것은 손실이 더 오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됩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하루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7월 25일 오전 11시에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