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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명환 의원 발언

78회 제8건설위원회2000-09-06

오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영식입니다. 그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역사회와 건설교통 분야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명동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강명희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경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돈봉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선권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0년도 예산은 총 583억 7,557만 4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73억 1,804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10억 5,752만 9천원으로써 본예산대비 47억 5,65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47억 5,653만 2천원이 증액됨으로써 일반회계가 41억 9,664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5,988만 8천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중 제2회 추경예산안을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의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의 세입예산은 총 10억 723만 7천원으로써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능촌부락내 진입로 개설공사 6억원과 철산동 74-15번지선 도로개설공사 4억원이 보조되었으며 임시적세입 잡수입으로 변상금수입 23만 7천원과 도로법위반 과태료수입 7백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총 18억 6,975만 5천원으로써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능촌부락 진입로 개설공사 10억원, 철산동 74-15번지 도로개설공사 4억원, 철산동 11단지 방음벽 설치공사 2억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생활민원 처리공사비 1억 2천만원과 기타 1억 4,97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의 세입예산은 총 19억 5,2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소하배수펌프장 건립사업으로 16억 5천만원,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3천 2백만원이며, 도비보조금으로 소하배수펌프장 건설사업으로 2억 6천 6백만원과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4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총 23억 2천 7백만원으로써 주요예산으로는 소하배수펌프장 건설공사에 22억 1천 6백만원, 안양천 둔치 연결교량공사 1억 6천만원, 안터마을 구거정비공사 1억 3천만원, 농업용수 개발사업 4천만원, 기타 2천 6백만원과 안양천 제방 호안블럭 설치공사 등 집행잔액 2억 4천 5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0억 1,558만 7천원으로써 수입예산은 없으며 금회 추경에 요구한 세출예산안으로는 총 2억 3,386만 4천원으로써 주요사업으로는 견인사무소 증축 1천 8백만원,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구입 1천 1백 50만원, 견인사무소 비품구입 7백 25만원, 주정차금지 시설물 정비 3천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2천 6백만원, 반사경, 경보등, 표지병정비 및 신설 1억 4천만원, 기타 111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예비비 2억 3,386만 4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입예산은 7,010만원이 증액된 210억 8,536만 6천원으로 약수터정비 및 간이상수도 개량 도비보조금 3,010만원, 약수터정비사업 일반회계 보조금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010만원이 증액된 210억 8,536만 6천원으로 원광명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6,762만 5천원, 약수터 정비사업 5천 9백만원, 간이상수도 개량 2백만원, 봉급조정수당 2,670만원, 무인가압장모터펌프수선 등 7백만원, 프린터 등 구입 410만원, 예비비로 125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절감액 1,038만 3천원, 집행잔액 등 8,729만 8천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0년 8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는 273억 1,80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억 9,664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10억 8,536만 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7,009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9억 5,657만 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8,978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40억 1,558만 7천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 169억 6,433만 8천원에서 18억 6,975만 5천원이 증액된 188억 3,409만 3천원으로서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건설행정의 자체사업에서 금천교 보도교 설치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2,95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로건설의 자체사업에서 능촌부락진입로개설공사 외 1개소에 특별교부세 10억원, 철산동 11단지 방음벽 설치공사 등 12건의 신규공사 및 공사집행잔액, 미불용지매입 및 보상 등으로 총 18억 9,927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난관리과는 기정예산 55억 9,136만 3천원에서 23억 2,688만 9천원이 증액된 79억 1,825만 2천원으로서 하천관리의 보조사업에서 국도비보조 성립전 예산으로 소하배수펌프장 건설사업과 농업용수개발사업 등으로 22억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 안양천제방 호안블럭 설치공사 외 1개소의 공사집행잔액으로 2억 4,501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안양천 둔치연결교량 건설공사에 1억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이 40억 1,558만 7천원으로서 예산의 증감에 변동사항이 없으나 예비비 2억 3,386만 4천원을 삭감하여 교통관리의 도시교통운영 자체사업에서 견인사무소 사무실 증축과 카메라 구입 등으로 3,6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통체계개선의 자체사업에서 주정차금지 시설물정비 등 5개 사업에 1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0억 1,526만 7천원에서 7,009만 9천원이 증액된 210억 8,536만 6천원으로서 세입은 영업외 수익에서 약수터정비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3,999만 9천원과 약수터 시설개량 도비보조금 및 간이급수시설개선 도비보조금으로 3,0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상수도 사업비용의 영업비용에서 인건비는 봉급조정수당의 신설로 증액되었고, 물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대부분이 절감액 및 집행잔액으로서 3,104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영업외비용에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범 약수터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에 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4,014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가동설비자산에서 광명동 560-3번지선 배수관 부설공사 등으로 3,888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3,888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4억 6,678만 7천원에서 4억 8,978만 9천원이 증액된 59억 5,657만 6천원으로서 세입은 일반이자수입으로 1억 5,388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백만원 등 총 1억 6,1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은 하수도사업비용의 영업비용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으로 6,500만원과 봉급조정수당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1,658만 8천원등 총 8,331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의 가동설비자산에서 목감천 차집관거 증설공사 등에서 1억 9,658만 5천원과 예비비에서 1억 988만 7천원 등 총 3억 647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도로과장 강명희입니다. 201p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오명환위원

203p 목감천변 보도설치공사 7천 3백 80만원이었는데 2천 5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위치가 어디며, 지금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공사는 끝나고 지금 개봉교부터 진성학원으로해서 정기화물있는데까지 보도설치는 옛날에 했고 거기에서부터 광명 제1펌프장 있는데까지 보도가 없어서 연장 392m 폭 1.5m로 주택가 옆에 보도설치를 완료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오명환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광명5동 다리있는데 8m도로 공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용지보상중에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착수는 언제 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지금 사업비는 확보가 안 되었고 보상비만 확보가 되어서 현재 전체 58% 보상지출이 되었습니다.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203p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생활민원처리공사 1억 2천만원 편성했는데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생활민원이라는 것은 반상회건의라든가 각종 난간을 설치한다든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든가 사소한 것 어떤 부기없이 민원에 의해서 즉시즉시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1억 2천만원 추가로 올렸는데 우리가 1억 2천에 대한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도하고 차도하고 횡단보도에 턱낮추기를 안 한곳이 20개소 있는데 이 사항을 할 계획이고, 다음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끌레프 앞에 지금 현재 교통섬이 없습니다.차선으로 페인트만 도색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교통섬을 만드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가 건립되어서 약수터 들어가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도 교통섬을 부분적으로 8단지 아파트형 공장 들어가는데 하고 위험해서 부분적으로 교통섬을 만들고, 여기에서 나가자면 광명로하고 수관도로 접속부분에도 교통섬이 없고 지금 차선으로 도색만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이 초래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교통섬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광기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 금액을 산정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얼마 대충 계산해서 산정했을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우리가 실시설계는 100% 안되어 있지만 대충 이것은 연장이 얼마 되니까 거기에 경계석을 놓고 하면 1억 2천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실시설계가 되어야 하지만 예산편성할 때는 대충

김광기위원

제 얘기는 지금 여러 군데 보건소나 끌레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끌레프에 설치하는데 대충 계산할 것 아닙니까? 정확히는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그러면 10군데를 뽑았을 때 한 군데에 1천 2백만원씩이라든지 계산을 했으니까 1억 2천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 위치에 따라서 금액도 대충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대충은 나옵니다. 그 금액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필요하시다면 횡단보도 턱낮추기 하는데 얼마, 교통섬하는데 얼마

김광기위원

이것은 반상회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서 금액이 모자라면 증액해야지요. 그런 것을 위원들이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민원처리 해서 1억 2천 당연히 잠정적으로 계상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지금 끌레프 앞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스케치해서 보건소 같은 경우 작고, 수관도로하고 광명로하고 접하는 부분도 우회전 좌회전하는 부분에 교통섬이 크지 않고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규격이 차이가 있으니까 정확한 개소당 얼마라고 단정을 내릴 수는 없고 실시설계하는데 대충 m로 계산해서 얼마가 소요된다 거기에는 또 공법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김광기위원

대충 계산을 했으니까 1억 2천이 나왔겠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이 기정에 2억 세웠는데 1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광기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하나에 3억 2천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준희

이준희위원

표기하기 좋게 1식이라고 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수도과가 되었든 재난관리과가 되었든 어떠한 생활민원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동 같은데 가파른 계단이 있는데 거기에 철계단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사항 아니면 거기에 난간을 설치해 달라 불쑥불쑥 반상회 건의사항이 들어옵니다. 예산상에 생활민원처리공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기를 정할 수는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그때그때 집행하기 때문에 부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으면 해줍니다.

김광기위원

2억 편성된 것에 대해서 사용한 것 있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김광기위원

얼마 사용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거의 사용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1억 2천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때그때 한다고 했으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금년이 앞으로 3개월 반정도 남았다고 보는데 그 정도면 된다고 봅니다.
네.

김광기위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사용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강장섭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면복사기에 4백 52만원 삭감되었는데 사용하고 남은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집행잔액입니다.

강장섭위원

경정에는 4천 5백원이었는데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4천 48만원 사용했고 남아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소하1동 911-31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소하1동입니까? 2동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소하2동입니다.

강장섭위원

3천 8백만원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보상비 부족분입니다.

강장섭위원

203p 교량 정기안전점검 광명대교 외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광명대교하고 시흥대교인데 지금 시설물안전관리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매년 교량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만원 삭감하고 차기에 예산을 세워서 할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법이 개정되어서 1년치를 안해도 되니까 삭감하는 것이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강장섭위원

정기점검은 주로 무엇을 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교량 전반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합니다.

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문한욱위원

203p 광명구도로 미불용지 109㎡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명성약국 그 골목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양산부인과에서 7동쪽으로 나가다 보면 도덕파출소 조금 지나서 도로중간에 길게 되어 있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평당으로 환산하면 480만원꼴로 계산했는데 감정이 되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예산이 안 되어서 감정평가를 못 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우회도로개설 미불용지 천왕동 76-1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95년도에 우회도로를 행정구역상 천왕동이지만 시에서 그 당시에 보상을 주었습니다. 현재 차량기지 앞 도로입니다.

문한욱위원

도로 지나가 우측입니까? 좌측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여기서 가다보면 좌측입니다. 차량기지 앞입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행정구역상으로 천왕동으로 되어 있네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문한욱위원

전에 광명시가 이것을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보상하고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지금 7동 올라가는데 우회도로 광남고등학교 앞에서 광남교해서 우회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교량놓고 천왕교까지 도로개설을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행정구역은 광명시도 있고 서울시도 있지만 우리가 용지보상하고 공사시행까지 했습니다.'95년도 그 당시에 보상을 안 준 것이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이것이 얼마나 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119㎡인데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365/1,782 소유자하고 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그 사람 지분을 이번에 매입한 것이 91㎡입니다. 119㎡에 대한 1,365/1,782 이것을 환산하면 91㎡가 개인사유로 되어 있는 것을 매입한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시설비 능촌부락 진입로개설공사 특별교부세 정부에서 주는 것이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모자라서 더 추가로 4억을 세운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6억가지고 모자라서.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도 보상비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지금 평가를 하다 보니까 10억 정도면 전례에 의하면 가능하지 않나 보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철산동 74-15 도로개설공사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것이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어느 도로를 하라고 찍어 주는 것이 아니고
준희

이준희위원

내려왔는데 신경써서 주신 분이 있잖아요. 누가 주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저는 모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정무수석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것은 모르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억이 보상비인데 제가 보았을 때는 모자랄 것 같은데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유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느닷없이 보상줄테니까 나가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집도 전체 매입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난감한 문제고 그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강장섭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하동 부분도 추가 보상비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203p 가학로 미불용지가 2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529-4번지 하나는 산 206-1번지인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하나는 일반토지고 하나는 산이니까 이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평당가격을 따져 보면 약 190만원꼴 되는데 GB인데 아무리 대지라고 해도 그렇게 갑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가격은 평가사에 의뢰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책정 할 때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공시지가가 그렇게 나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1.2배 정도해서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산 번지하고 대지하고 물론 가격 차이가 나겠지만 공시지가가 GB내 대지인데도 불구하고 190만원씩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공시지가가 많다 작다 하는 것은 제가 답할 수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가 그렇게 나갑니까? 공시지가 자료에 의해서 뽑은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김광기위원

어디쯤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동사무소에서 올라가다 보면 옛날 정미소 앞입니다.

김광기위원

그런데 대지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84년도에 시에서 공사를 했는데 보상을 안 준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모르고 있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민원을 제기해서 찾아보니까 보상이 안된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지목이 대지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현재 하나는 산 번지이고 전하고 도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거기가 그 정도까지 됩니까? 이분들 그동안 이자까지 계산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감정평가하는데 이자까지 쳐서 주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금액은 추정된 금액이고 평가를 해야 정확한 것이 나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문한욱위원

과장님 지금 기 도로를 개설해서 포장까지 했는데 보상이 안 되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해서 보상을 주려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광명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수십억을 해도 보상 다 못합니다. 왜 꼭 집어서 보상을 해줍니까?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원만 제기하면 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한욱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 관내에 우리 시에서 도로를 개설해 놓고 보상이 빠진 것은 당연히 주어야 합니다. 시에서 용지보상을 했고 공사도 했는데 그 중간에 미불용지는 당연히 보상해 주어야 되고 그 외에 시에서 투자없이 자연발생적으로 계획선에 의해서 건축을 짓고 해서 포장한 것은 684필지에 193,847㎡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를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포장해 놓고 지금 미불된데가 엄청 많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684필지에 20만㎡ 됩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특정지에 특정인에게 해준다고 볼 때 다른 684필지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다 해줄 수 있어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한욱위원

알아요. 시에서 공사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런데 그 도로가 그런 유형의 도로가 미불된 것이 684필지라고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684필지는 계획선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이고

문한욱위원

이런 유형의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도로를 포장하고 미불된 필지가 똑같은 유형이 몇 필지나 되느냐 묻는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지금 현재 이 외에 10여필지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 시행할 때 누락되었다거나 보상이 안 된 것이.

문한욱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202P 철산동 11단지 방음벽 설치공사 하는 것은 자동차 소음 때문에 방음벽을 해달라고 해서 2억 예산편성한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음벽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 하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지금 방음벽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전체 동대표 회의를 해서 자기들이 몇 가지 안을 선정해서 방음벽 형태도 9단지 지나다 보면 밑에는 나무로 되어 있고 투시되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모양으로 연장은 얼마나 할 것인지 사전에 환경보호과에 의뢰해서 db측정을 하고 과연 측정치 이상이냐 이하냐 기준치 이하면 아무리 요구해도 안 되고 측정치 이상이 되어서 주민이 좋다 나쁘다 의견수렴을 한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의견수렴 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윤지열위원

가학동 529-4번지 미불용지 보상금 나간 것이 일부 축사를 치고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 상향조정되는 것 같은데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도로 가운데입니다.

윤지열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11단지 안양천 서측도로 웬만한데는 방음벽이 다 되었는데 하안동쪽은 안 되었는데 앞으로 요구가 있으면 계속 할 것입니까? 지금 방음벽을 친환경 사업 때문에 철거로 가는데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방음벽도 될 수 있고 방수림도 될 수 있는데 방수림이 더 저렴하고 1~2층만 약간 혜택을 보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이렇게 예상을 못 하고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것은 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 그림 그리고 표지판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것도 왜 추측을 못 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9백만원이 남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다편성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것은 입찰을 하다 보면 입찰 차액이 나니까 그렇습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홍경표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강장섭위원

견인사무실 증축 15평에 1천 8백만원 계상했는데 어디에 짓는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광명7동 견인사무소에 합니다.

강장섭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정차 단속 카메라 구입 디지털카메라 8대 8백만원 일반카메라 10대 3백 50만원인데 효과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일반카메라와 디지털카메라가 10대 있는데 디지털카메라는 즉석에서 찍어서 그대로 컴퓨터에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반면에 건전지가 빨리 소모되고 가끔 고장이 나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카메라를 같이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구입해서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정차 단속할 때 사진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2명이 이번에 되는데 카메라 1대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10대밖에 없어서 추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10대 있는 것을 사용해서 많은 효과를 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그것 아니면 부과를 못 합니다.

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견인사무소 15평 인원이 증원되니까 증축하는 것인데 견인사무실이 동사무소 옆에 있다 보니까 교통이 혼잡합니다. 거기가 옛날에 토지구획정리지역이지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김광기위원

옛날 토지구획정리지역인데 그 당시에 땅을 어떻게 견인사무실로 사용한 것입니까? 특별회계면 일단 시에서 해도 이것이 일반회계로 땅 부지에 대해서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주정차 단속하라고 하는 것이 경찰서에서 광명시로 넘어오니까 거기에 주정차 견인사무소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시에서 거기에다 지어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거기가 너무 복잡한데 또 증축을 하면 더 복잡합니다. 이 견인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지금 옮길 부지가 없습니다. 500평정도 소요되는데

김광기위원

시에서 그 땅을 샀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김광기위원

이것이 왜 땅이 없습니까? 개봉여객 자리에 안 됩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 자리는 여객자동차

김광기위원

그것은 얼마든지 용도변경할 수 있습니다. 옛날 여객터미널 자리인데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민원 때문에 못 했습니다. 아실 것입니다. 농산물 관계로 어느 특정인이 하려고 하다 지역민원이 있기 때문에 안 되었는데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도 했는데 견인 사무소가 왜 안 됩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여객자동차 부지로 해서 취득 당시에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

김광기위원

압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저희가 마음대로 견인사무소로 바꿀 수는

김광기위원

용도변경해서 확실히 안 되는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성숙이 안 되었습니다.

김광기위원

여건이 안 되었지만 확실히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에서 할 수 있잖아요. 왜 안 됩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김광기위원

그렇지만 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농산물 쉽게 슈퍼 같은 것을 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여객터미널인데 견인사무소는 더 쉽지요. 민원이 있다 보니까 그때 취소한 것입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모르겠는데

김광기위원

저희들이 알 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견인 사무실이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김광기위원

과장님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 한 것입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얘기한대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343p 표지병 당초 5,000개에서 10,000개로 늘었고 가격도 16,000원에서 18,0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표지병을 다른 업체에 준 것입니까? 그리고 5,000개를 왜 증설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단가는 물가상승에 따라서 우리가 연초에 세웠는데 그 이후에 단가가 올라갔고 5,000개에서 10,000개로 하는 것은 표지병이 전부 설치되어 있고 요즘 새로 설치를 끌레프 앞에 한 것을 보시면 밤에 상당히 효과를 봅니다. 그런데 표지병이 지금 광명로, 오리로, 노안로, 소하로, 가학로에 있는 표지병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다든가 또 신설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연장 5,000m를 다시 설치해야 하는데 1m당 1개가 소요되어서 저희가 10,000개로 했습니다.

김광기위원

5,000개를 당초에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바꾼 것이 얼마나 됩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지금 3,000개 정도는 바뀌었습니다.

김광기위원

2,000개는 아직 안 바뀌었네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더해서 전체를 바꾸려고 합니다.

김광기위원

당초에 이런 것을 알 것인데 당초에 5,000개인데 왜 10,000개로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가격이 인상된 것은 업체가 다른 업체로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가상승에 의해서 입니까? 옛날에 하던 업체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물가상승에 의해서입니다. 그리고 업체는 그때그때 수시로 결정되니까 한 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김광기위원

확실히 입찰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김광기위원

입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공익근무요원 12명이 늘어서 견인 사무소 증축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공익근무요원이 더 배치됩니까? 꼭 필요합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더 늘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단속원이 17명 있는데 지역단속만 하다 보니까 계도위주로 도보순찰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을 12명 받아서 취락지역에 도보조를 5개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있을 때 딱지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미리 못 세우도록 사전에 예방하는데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도 있고 그렇게 앞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20명 정도로 채워서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올부터 시행되는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올해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김광기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과장님 저도 표지병에 대해서 나쁜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곱지 않아서 중간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첫째는 아예 이런 것을 계획하지 못한 집행부의 무지함이거나 둘째는 업자의 로비로 인한 것으로 좋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무지함 아니면 업자의 로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경찰서에서 하는 것인데 경찰서에서 1년 예산을 총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김광기위원

번쩍번쩍 하는 것도 경찰서에서 공사합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경찰서에서 1년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표지병 같은 것이 1,500개 깔려 있으니까 깔려있는 관계를 요새 새로 도로가 나서 설치해 놓은 것이 좋으니까 다른데 민원도 오고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까 저희가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할말은 없습니다. 중간에 5,000개를 올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이원화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한욱위원

주정차금지 시설물 정비는 글자가 퇴색이 되어서 안 보이거나 이런 것을 다시 한다는 것이지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문한욱위원

그러면 100개를 다 추가해서 부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헌 것을 교체한다는 뜻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주정차금지 시설물 정비를 100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100개를 더 늘려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48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이것도 경찰서에서 합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문한욱위원

제가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 분명히 우리가 예산을 주어서 하는 것인데 철저히 확인을 하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철저히 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고 공사도 많은데 이런 것은 철저히 해야 되고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핵심은 경찰서에 예산을 주어서 했다. 보고 형식으로 끝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10,000개라는 숫자는 엄청난데 이것을 나쁜 뜻으로 얘기하면 표지병 10,000개 설치를 과연 했느냐 이런 것도 자꾸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 신경을 안 쓸 수 없습니다. 표지병 10,000개 설치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셀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물론 물가가 올라서 단가가 올랐다고 하지만 이 과정에 의아심이 많습니다. 경찰서에 주는 예산이라고 해서 소홀히 해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주정차금지 시설물 정비 교통안전표지판신설 반사경 경보등 표지병 이 모든 것들이 기정에서 경정이 배가 되었습니다. 기 예산은 지난번 본예산 때 삭감을 안 한 것으로 아는데 삭감을 했으면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다시 추가로 올라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경찰서에서 하는 것들이라고 해서 전부 일괄적으로 한번 보세요. 전부 배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무리 경찰서 요구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지도 점검을 해서 과연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았을 때에는 주정차금지표도 당초 100개에서 200개로 교통안전표지판 같은 것도 70개에서 130개로 반사경도 20개에서 40개로 경보등은 5개에서 10개로 끼워넣기 식으로 꼭 이렇게 배정도 개수로 맞추어야 하는지 예산을 반영할 때 좀더 과장님이 세심한 신경을 써서 충분한 검토 후에 올리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맞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맞는데 지금 광명시 교통신호판이나 교통시설이 전국에서도 우수한 기관으로 되어 있고 어제 서장님을 만났는데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라고 하는데 노안로에 작년에 사고가 많아서 금년에 방호벽을 만들었는데 사고가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한사람만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9만원짜리에다 표지병까지 같이 중복되는 것은 시민들이 말이 많다 저번에 말씀하신 부서진 것은 빨리 수거해 주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본예산에 세워 주면 추경에 이런 일이 없는데 이런 것이 올라와 저희들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필요한 것이니까 가급적 다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장소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휴대용입니다.

오명환위원

342p 쇼파, 가스렌지, 단속원 옷장, 이불장, 캐비넷은 없는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공익요원 증원에 따라서 공익요원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15평에 이것들이 다 들어갑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오명환위원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신축되는 건물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현재 주정차금지시설물이 480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정에 100개에서 200개로 늘었는데 그러면 200개를 예를 들어서 부활시켜 준다고 하면 680개인데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새로도 만들지만 정비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노후되고 훼손된 것도 교체를 합니다.

윤지열위원

그런데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2~3m사이입니다.

윤지열위원

이 많은 시설물을 함으로써 우리 광명시 도심지역에 단층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점포 간판이 가리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민원 없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런 민원은 못 받았습니다.

윤지열위원

피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반사경 통상 사각지대에 하는 것인데 보면 돌 같은 것을 던져 파손이 되는 것이라든지 자동차가 다니면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손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막을 쌓아야 되겠지요.

윤지열위원

반사경 밑에 파이프라든지 최소한으로 자동차가 근접하지 못하게 보호시설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2~3m높이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에 15톤 덤프차가 사각지대를 지나면서 반사경을 건드리면 반사경이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보호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보호시설을 해주므로써 경비절감도 되고 파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신중을 기해달라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호막을 설치하면 거기에 따른 도로 구조상 문제가 있나 없나 여러 가지 따져 보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것이 좋으면 제안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반사경이 도로를 비켜서 설치가 된 것도 있고 도로에 붙여서 설치된 것도 있는데 승용차나 작은 봉고차가 통행을 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큰 차량이 그것을 건드리지 않으면 간신히 지나가는데가 있습니다. 파손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보호시설을 해주는 것이 경비절감이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과장님 반사경 남의 토지에 있는 것도 맍지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남의 토지에는 설치를 못 합니다.
방한복은 겉에 입는 것이고, 동복은 그 안에 주정차 단속제복 동복이 있습니다.
네.
경량판넬조로 조립식으로 합니다.
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수도과장 조돈봉입니다. 2000년제2회추가경정상수도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보관)
준희

이준희위원

37p에 시범약수터 정비 금뎅이 약수터 정비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3천7백만원이 소요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금뎅이 약수터가 물이 잘 안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 그 전에는 잘 나올 때에는 사용자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형 관정을.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지금은 대형 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준희

이준희위원

얼마나 팝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몇 m라고 하는 추정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약수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시 관내에 약수터가 22개로 지정되어 있죠? 금뎅이약수터를 지정한 이유는 왜 여기다 지정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금뎅이 약수터가 사용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이전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편리한 점이 많고 이용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 시범약수터로 지정을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실내체육관 약수터 아니고 비상급수시설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비상급수시설 자체에다가 정수기를 달았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아니고.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도 시민들이 먹고 있으니까 수질관리는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수질관리는 안 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약수터 개념이 사실은 아니지만 비상급수시설이 광명시 관내에 있는데 그 물을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비상급수시설 전체를 광명시 전 지역에 대부분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만 이만해서 비상급수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관리하는 규정이 이원화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설령 수도과에서 안 하지만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수질검사야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수도과에서 관리를 해야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업무가 많다고 하면 인원이 보충되어야 되는데 인원관계만 확충이 된다고 하면 1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인원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금뎅이 약수터가 우리 시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광명시민들이 실내체육관을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아까 이준희위원이 말씀하신 37p 3천7백만원에 대해서 금뎅이 약수터라고 했죠? 이것이 정비라고 했는데 관정을 판다고 했죠? 그런데 물이 왜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줄은 것이 아니라.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지금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에서 지하수를 파서 물이 고갈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뒤에 지하수의 변경으로 인해 물이 안 나오는 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강장섭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금뎅이 이쪽 다 썼던 것인데 그 약수터의 물이 안 나온 것은 인근 식당에서 관정을 파는 바람에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가지 산업녹지과에서 보고 받을 때 약수터 정비 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개소해서 약수터 정비에 4천만원인데 똑같은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수도과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는 약수터 정비공사에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약수터가 정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는 특별회계에서 바로 예산편성이 안 됩니다. 전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산업녹지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편성한 이후에 수도과로 전출을 해야 됩니다.

오명환위원

약수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고내 약수터가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민들에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과장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실태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토지주가 출입을 간혹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간혹 통제가 아니고 쓰레기 진입로에서 거기 걸어가는 길이 약 50m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약수터 수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좋습니다.

오명환위원

1급수죠?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1급수, 2급수가 아니라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를 판별할 수 있는데 약수터는 음용수로 사용 가능합니다.

오명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진입로 관계를 잘 알고 계시죠? 진입로가 다 진입할 때 수십년 사용했던 약수터입니다. 아시죠? 그 약수터의 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호수를 50cm 길이로 해서 물을 먹게 되는데 그 물을 갖다 먹는 광명시민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염자체로 인해서 많은 오염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물 자체 좋은 물을 직접 끓여 먹어도 고통을 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오래 다니던 길을 막는 것은 3대를 막는다, 좋은 물을 속여먹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막는 것을 왜 방치를 못하고 그러지 못하도록 길을 막는다면 옆으로 길을 내서라도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물을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게 맞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혹시 약수터 자체를 이원화 내지 구역을 정해 가지고 매수를 해야만이 정당하게 토지주에게 행사하고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에게 자기 토지안에 있는 물이 잘 나온 것을 막는다든지 길을 내준다든지 하는 것은 토지주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방법은 시비 돈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지역으로 매수해서 하는 방법이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광명시 입장에서도 예산이 형편상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위원님 말씀도 먼저번에 말씀하셨지만 토지주와 협의를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왜 질문을 심도있게 하느냐 하면 그 길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죠? 민법상으로도 안 됩니다. 개인소유라 하더라도 절대 막지 못하게 된 그 틀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 그래서 한 말씀드리는 것이고 반드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시민의 불편이 없는 약수터의 물을 이용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36p연구개발비에서 보면 상.하수도 요금 조정 및 체납전산처리 용역비에서 1천71만6,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절감을 해서 한 것은 좋은데 업무 보고때도 체납액 관계가 많이 대두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체납액이 많은데 좀더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 삭감 부분을 왜 삭감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에 대한 것은 저희 수도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천71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긴 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한 것이 6천9백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월부터 6개월 자체 전산화가 된 컴퓨터 프로그램과 기존의 극동 데이터에 전산화를 했었습니다. 극동데이타에 전산화했던 것을 동시 병행해 가지고 전산작업을 했습니다. 6개월간, 6개월동안에 했던 과정에서 집행하고 1천71만6,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전산처리가 끝난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광기위원

연말에 삭감을 했을 것 아닙니까? 본예산 책정할 때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그 생각을 전혀 안하고.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 생각을 했었는데.

김광기위원

생각을 했으면 예산이 1백, 2백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과다책정을 한 것 아니냐.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년에 따라서 우리는 전산화작업 용역을 줄 때에는 그 건수에 따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1천71만6,000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그것은 아는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예산편성을 대충 잡더라고요. 땅 매입비도 시세같은 것을 대충 파악을 하고 그 시세를 했을 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대충 하고 그런식으로 뭐라고 하면 감정사와 같이 평가해서 가격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감정사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감정사가 해도 대충 자기가 한 다음에 해준 것이 좋은데 대충식으로 편성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렇지 않겠지만 천만원이 남은 것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관심이 작지 않았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다시 이야기하지만 절약 관계에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심의할 때 심도있고 계획성있게 편성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37p 수질초과 약수터 정비를 하시는데 1개소에 2천2백만원이라고 했는데 도비가 1천1백만원, 시비가 1천1백만원인데 어디 1개소가 2천2백만원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하안동 5단지뒤에 있는 하안2동 2호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 지정약수터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안1호, 2호를 지정하여 이것을 정비해 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38p에 예비비입니다. 기정에 7억6천3백15만5,000원의 예산편성을 했다가 경정에 7억6천3백15만5,000원 약 4천만원 추가계상을 하셨는데 금년에 다 이것 가지고 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여기는 지출내역을 상수도 사업 지출에 대한 예산인데 예산상으로 집행하고 절감된 것이 많습니까? 절감하고 집행된 것의 사업비를 예비비로 편성시킨 것입니다. 남아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5p에 광명동 560-3번지선 배수관 부설공사 이것은 뭡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원광명 일원에서부터 변전소 뒤쪽으로 80mm관을 매설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650m로 m당 85,000원이 소요됩니다. 5천5백25만원이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아까 본 위원이 보충질의했던 것인데 시범약수터 정비 금뎅이 약수터죠? 거기에 아까 고갈된 이유를 아시죠? 그 옆에 관정을 팠습니다. 그 옆에 관정을 몇 m 파놓은 것을 조사해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낭비될 것 같은데.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당초에 계약할 때 물이 나오는 전제 조건하에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1,2개를 팠던 간에 물이 나오지 않으면 비용을 주지는 않습니다.

강장섭위원

시범약수터 정비가 아니라 비상급수 같은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이미 기 약수터 형성이 되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물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어느 때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하관정을 파기 위해서 정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지하수 개발이죠? 약수터 정비가 아니라.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말은 듣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강장섭위원

지하수를 파서 약수터 개념을 주는 것이니까 지하수개발이라는 것입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약수터 입구에 올라가는 왼쪽에 한군데가 있고 올라가서 저 위쪽에 테니스장 운동기구있는데 바로 위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전선권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은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2가지인데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210p 안양천 둔치 연결교량 건설공사 1억6천만원입니다. 3개 수문의 연결도로 얘기하는 것이죠? 연결다리를 어떻게 놓을 예정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고수부지와 같이 놓아서 자전거 도로하고 연결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장섭위원

물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지금현재도 나머지는 다돼있고 거기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 흐름이 문제가 없고

강장섭위원

수문에서 나오는 물 흐름이 방해가 될 텐데, 나중에 오물이라든가 나무조각, 이런 것이 가끔씩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다리를 놓게되면 그것은 이런 아치형식으로 놓으면 물 흐름에 방해가 될 텐데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아치형식은 안양천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지금 나가는 수문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고수부지가 잠길 정도가 되면 다 수문을 닫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익도 도모하고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강장섭위원

3개를 하는데 1억6천 들어갑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연장이 140m 정도됩니다.

강장섭위원

연결교량을 해도 물흐름은 아무 지장이 없다. 해놓고 물흐름에 영향이 있어서부수는 경우가 있을 지 모르니까 잘 착안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80p특별회계 당초에 목감천 차집관거 증설공사가 7억1,442만8천원이죠 거기다가 2억3천을 더 증가시켰는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당초에 목감천 차집관거는 저희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상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단면부족현상이 발생됩니다. 이것은 목감천 차집관거 전 구간이 다 해당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는 단면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1,200mm를 1,800mm로 기 아파트 지으면서 변경해서 시공했고 그 나머지 구간이 전부다 단면부족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상류지역 광명1펌프장에서부터 광명7동 구획정리지구에서 나오는 위생환경처리장 광남교 인근까지 단면 부족현상이 심화되어서 그 부분부터 먼저 시공을 하겠다는 뜻에서 1.2km에 대해서만 예산을 7억1,400만원 계상해서 설계를 하던 중에 오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역곡천에 오수 이것도 지금 이번 기회에 받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없겠느냐 해서 사실상 이것이 금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마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런 상황을 판단을 하다보니까 역곡천에서 내려오는 오수가 2만톤 최고 피크시에는 6만5천에서 7만톤 이렇게 평가돼가지고 도저히 기존에 묻혀있는 1,100mm 관로로는 그 오수를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렸고 그런 상황을 하다 보니까 설계가 늦었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단면부족현상 중에서 400m 정도 더 해야만 1단계 사업은 마무리가 되겠다 해서 광명1펌프장 하류에 보면 광명동쪽에서 나오는 물량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물량 있는 부분부터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하류까지 단면확장을 해야되겠고 광남교 부근도 조금 연장이 되다 보니까 400m 정도 이번 기회에 마무리해서 그 부분을 마무리를 완전히 하려고 이번 기회에 2억3천을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오명환위원

단면적을 얼마로 설계하셨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1,100mm인데 상류에 600mm~700mm만 순차적으로 물량 들어오는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단면이 변화가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지금 구로구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지요. 그 처리가 지금 퇴비화시설에 대한 처리 혼합물이 4배가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4배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가령 50톤이면 거기에 20톤이 더 증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0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광명시 전체가 앞으로 장래 계획에 비례해서 단면적을 다시 일정하게 할 적에 제대로 시설규격을 만들어놓고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타지역으로 이동이 된다 이랬을 때에 역곡에서 범람해서 넘어오는 오.폐수를 2중 부담이 안 가는 시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계획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부분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만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양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50톤이지만 많으면 1일 130톤 처리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양이 일시적으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2~3일 모았다가 갑자기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하수관이 엄청난 부담을 받게 됩니다. 이 단면이 600~700mm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계산상 잘못 됐다 이런 점을 지적하는데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위생환경사업소에 연결 관로도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판단해가지고가 아니라 당장 현재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구로구음식물 쓰레기를 받고 6동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있는 사항인데 이 단면적 부족은 실질적으로 갑작스럽게 실어다가 일주일에 2~3번 비료화 한다고 해서 처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다보면 엄청나게 갑자기 불어납니다. 그래서 600~700mm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를 해야지 나중에 검토한다고 해서 또 올라오고 하는 이런 맞지 않는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이번 계획은 하수도 기본 계획 변경이 아까 보고드렸지만 모든 상황이 하수처리장 위치가 상류에 하는 사항이 되는데 그 모든 사항이 서울시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용역을 하면서 그런 내용까지 전부다 포괄적으로 판단해서 다음 기회에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여기 대안에 또 하나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종말처리장을 하면서 중간펌프장 600평되는 면적의 펌프장이 있지요. 19만9천톤을 뽑아올려가지고 처리하는 펌프장이 있었습니다. 그 번지가 몇 번지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철산배수펌프장에 하는 상황으로 했었는데 그것은 이제다

오명환위원

거기다가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종말처리장이고 뭐고 모든 폐수처리는 우리시에 부지가 없어서 상당히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문상 나한테 정식으로 앞으로 음식물 찌꺼기는 부천에 있는 퇴비화시설로 들어간다고 해놓고 이번에 주요업무보고에서 어떠한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옥길동 부지 2천평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 가장 중요한 요지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음식물 찌꺼기 13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2천평 소요되는 땅을 구입해야 됩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계산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분뇨의 처리가 170톤이면 100평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수과하고 연관된 사업내용으로서 광명시의 시급한 과제니까 그 중간 펌프장 위에 있는 데다가 지정해서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막 바로 처리가 되고 광명의 환경정책이 원만할 뿐더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이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지금 하수처리장을 당초에 경륜장 유치 계획에 계획했었는데 그 사항은 서울시와 사업협의로 해서 8만톤을 서울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계획은 백지화가 된 상태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중간가압장도 철산배수펌프장을 이용해서 하도록 돼있는데 그것도 역시 백지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오명환위원

부지선정 문제가 전문분야가 아니고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행정을 어떻게 하면 그 부서에서 좀 연관시켜서 될 수 있느냐 발굴하라는 뜻에서 한 말씀 드렸고 좀전에 말씀드렸던 단면적 부족한 것은 600mm에다가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그럽니까? 잘못됐으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아까 보고드렸지만 하수도기본계획에서 단면적이 결정되어서 판단했는데 이번에 다시 상황을 좀더 세밀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공사가 한번 시작되면 퇴비화시설에 대해서 발생되는 양이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뜯어놓으면 엄청난 오염을 시키고 2중 3중으로 번거로움이 번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면적 계산을 정확히 해서 하자없는 그런 차집관로를 시설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충분히 그 상황을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73p인데 6500만원 용역비이죠? 작년인가 우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지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을 광명에 짓기 위해서 부천, 광명, 서울 이렇게 같이 하는 계획으로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세워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98년 승인받은 이후에 그것에 의해서 하수처리장을 짓기 위해서 턴키공사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별도 용역을 하다가 중지를 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11월4일날 서울시와 협의가 완료되어서 8만톤이 서울로 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현재 광명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아직도 부천물은 광명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계획으로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광명물은 광명에서 자체 처리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장관한테 다시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야만 계획이 확정되고 완전한 빅딜 그러니까 그것도 마무리가 되고 8만톤에 대한 처리비는 지금현재 주고 있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시설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에 의해서 서울시와 마무리해야 마무리가 될 사항이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98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그게 완전히 무산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산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종전대로 우리가 서울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세운다 그런 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지금현재의 상황은 그전에 정비기본계획을 그렇게 바꿨을 때에도 우리는 광명시 생활하수가 가양 하수처리장에 10만톤을 처리를 했었고 지금현재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은 내용이 아직도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야 된다하는 내용입니다. 8만톤을 서울시 하수처리구역으로 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광명 하수처리구역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18만톤을 몽땅 서울시 하수처리구역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완전한 하수정비기본계획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6,500만원 세우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그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기본용역을 또 줘야 한다. 이해는 갑니다. 이상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해야만 그 이후에 서울시와의 시설비 협의라든가 이런 내용이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0억8,400만원이 계속비로 우리 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서울시 가양하수처리장에 연간 19억 얼마라고 그랬는데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거의 20억인데 그것은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시설비하고 다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09p 소하배수펌프장이 도합 19억1,600만원인데 국도비 사업 내시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서 국비를 65%까지 받도록 그렇게 현재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가 76억을 받아왔고 도비 33억5천만원 시비 49억백만원 해서 현재
준희

이준희위원

총 소하배수펌프장 건설사업비 예산으로 쓴 예산이 얼마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소하배수펌프장이 234억3,4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 234억 중에는 공사비가 160억6,400만원 보상비가 57억 용역비가 15억 기타 1억7천만원 해서 234억3,400만원은 기본계획에 돼있었는데 이번에 사업을 확정해서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174억2,800만원 그래서 13억6,400만원 증가됐고 보상비가 무려 101억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4억이 보상비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현재 거기에 평균보상이 전일 경우는 62만원, 대지 내지 공장용지는 200만원이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44억이 증가되고 용역비가 6,595만원 기타 600만원해서 전체 58억이 증가가 되어서 지금현재 까지 확보된 금액이 158억5,100만원 확보됐고 그 중에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국비76억 도비 33억5천 시비 49억 현재까지 158억5,100만원 확보되어서 54.3% 확보를 보이고 있고 미확보가 133억8,300만원이 미확보되었는데 이것은 국비와 도비를 예정대로 많이 확보해서 내년도 우기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국비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서 기한 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공사비가 160억 정도 됩니까? 약 14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이중에서 당초에 토목공사가 144억 전기. 통신이 21억 기타 물가상승율 8억900만원을 별도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억 정도되는데 저희들이 물가상승율이라든가 기타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예비비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8억900만원 정도는 계산해서 예비비로 잡아놓고 그래서 13억6,400만원 늘어났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토지보상비가 57억 해서 무려 44억이 늘어나서 이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공사를 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하다보니까 토지주들하고 관계에 의해서 많은 보상을 주고 토지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없고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준희

이준희위원

57억이라는 안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57억을 한 것은 공시지가라고 각 지번까지 전부다 토지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을 할 때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용역에 의해서 57억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줍니까? 용역을 왜 줘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용지보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공시지가에 1.2로 했는데 사실상 2배정도 나오다 보니까 보상비 산정에서는 잘못된 사항이 사실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 문제는 그 공사를 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과다예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개발비 용역비 지금 1억2,500 연구비가 올라왔는데 그런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용역에 의해서 57억이 되는데 44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지가산정이
준희

이준희위원

지가상승이 1년만에 됩니까? 자꾸 말 돌리지 말고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하여튼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요인사항 때문에 지가산정을 못 했고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44억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희

이준희위원

지가를 1년에 한번씩 조사합니까? 아니지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나 공시지가 %는 거기서 불과 몇%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토지보상비가 배란 말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금액과의 갭이 크다 보니까 큰 이유는 그린벨트 지역인 신촌 마을의 해제라든가 그런 사항 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감정평가 금액도 좀 많이 나왔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상액 산정할 때 보상액을 공사비에서 산정할 때 조금 낮게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토지보상비는 충분하게 잡아놓고 나서 계산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충분히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농업용수 개발사업 4천만원 어디서 필요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농지개량조합이 이제는 공업기반사업으로 전부 통폐합되어서 경지정리지구 그러니까 옛날에 그 조합일을 몽땅 공업기반공사에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지구역내에 우리 관내에 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이것이 다 공업기반공사 수하흥안지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옥길동과 시흥시의 과림동 지금현재 경지정리 지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경지정리를 했느냐 이말입니다. 언제 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81년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을 해줬는데 지금 이제와서 해요? 우리시에서 올렸으니까 정부에서 주었을 것 아닙니까? 국도비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이 내용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각 공업기반공사에 농지구역 내에 한발 대비 이러한 내용, 특히 역곡천이 굉장히 오염되어서 그 부분에 저수지물이라든가 이런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하고 논의가 되어서 국비와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 4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기 현재 수관도로 하류에 시흥시하고 경계지점 철로옆에 지금현재 착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 부분도 사실 좀더 자세하게 지금 현재 농지정리된지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부분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저수지물만 가지고 다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음에 감리비 소하배수펌프장 건설에서 재해위험지구사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수펌프장건설 사업비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야 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당초에 소하배수펌프장건설사업에 작년까지는 감리비 설계용역비 시설비가 목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하나의 공사면 거기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목이 그대로 있고 감리비는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펌프장 건설비에서 빼서 감리비라는 것이 새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준희

이준희위원

감리회사 지정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지정중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직 안 했지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입찰해서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소하배수펌프장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재난관리과에서 물론 우리 과장님도 시민을 사랑하고 시민의 입장에 서서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보면 당초 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업무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열심히 해서 그 지역에 재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여러 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우리 광명시의 목감천 차집관이 원만한 기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재해공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m 단면적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광명2펌프장 인근에서부터 천왕교 올라오는데까지

오명환위원

지금 현재 9억 4천 4백 42만 8천원으로 시설을 하기 보다 완벽하게 예산을 이번 본예산에 세워서라도 제대로 하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부분적으로 했다가 실질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에서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변동이 온다든지 그래서 지금 정화조로 나가는 양보다 많은 양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시 일대 오폐수가 총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설계 계획을 해서 한번에 마치라고 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모든 관거의 구경이나 이런 사항은 생활하수의 예측, 상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관경과 연장 이런 것을 계산하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앞으로의 추이 단면부족 현상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크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예측에 대한 여유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판단한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지금 광명5동도 재건축인가를 받아서 재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광명6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하이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을 하면 전부 차집관으로 연결해서 분류하수관으로 처리되는 용량 시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에 해결하자 해서 본 예산에 세워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제가 기술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라고 하면 하나의 고속도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차집관로는 잘 아시지만 분류식지역에 있는 차집관로가 있고 합류식지역에 있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5동이나 차집관로 인근에 재건축이 된다면 정화조를 만들지 않고 오수만 별도로 가기 때문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는 관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러면 역곡천에서 낮에는 2만톤 밤에는 6만톤이라고 하는데 엉터리 보고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이상하게 말을 붙이고 자기 마음대로 설계해서 시공해서 설계하려고 하지말고 앞으로 역곡에서 음식물 퇴비화시설을 부천에 안 하게 되면 바로 연결해서 그 범람을 막아야 하니까 당초에 원칙적인 설계를 해서 단면을 잡아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하수도기본계획변경 용역비를 세웠으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판단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다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고, 역곡천 문제는 수돗물만 사용하면 수돗물도 피크에 사용량하고 그렇지 않을 때 양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그것은 저도 3~4번 그 양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나도 인정 못 하고 과장님도 인정을 못 합니다. 그것은 어느 때 더 나오고 덜 나오는 것을 모르니까 그 자체를 전부 방지할 수 있는 차집관을 설계하라고 하는데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부분적으로 잘라서 마무리하고 나머지 본예산에 올려서 제대로 해서 그 일대는 다시 차집관 가지고 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차집관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단면계산 완전히 하세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오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208p 일반운영비 하천관리 폐천부지 감정평가수수료 당초에는 5백 50만원으로 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가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당초에는 폐천부지를 매각하기 위한 5백 50만원만 계상했는데 그 이후에 목감천구역 미불용지 목감천은 지금 현재 지방 2급 하천으로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고 안양천은 국가 하천이라고 해서 건교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그 전체 구간에 국가하천과 목감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통보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계획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에 1천 5백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연말에 그런 것은 계획을 안 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중간에 나왔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몇 필지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지금 국가하천은 9필지에 1,785㎡고, 목감천은 111필지에 38,263㎡입니다.

김광기위원

120필지에 1천 5백만원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나온 것인데 어떤 기준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평가금액과 수수료를 판단해서 했습니다. 폐천부지 매각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서 추가로 1천 5백만원 예정해서 한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120필지에 1천 5백만원인데 필지별로 요금이 계산되는 것입니까? ㎡에 의해서 계산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수수료계산 방법에 의해서 하는데 둘 다 포함됩니다.

김광기위원

어떤 산출기준에 의해서 계산한 것 있지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평가수수료 기준이 있습니다. 양쪽에 2개 평가기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김광기위원

2개 평가사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김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20필지 소유자하고 필지별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감정수수료 징수방법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하수정비기본계획을 '98년에 수립해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득했는데 이것이 다시 원점으로 환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로 다시 가는 것인데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새로 건설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변경된 것입니다. 환경부 승인을 득했기 때문에 변경해야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 계획을 다시 환원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이 용역을 6천 5백만원이나 주고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고 지금 공무원들 용역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용역이 너무 남발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월급 타면서 무엇을 하는지 무조건 용역을 주는데 지금 용역이 몇 건에 연간 몇 십억인지 통계를 내보면 엄청납니다. 과연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해야 하는지 이것이 무슨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며 용역까지 줄 사항이라고 6천 5백만원 들여서 용역을 줍니까? 이것을 용역을 꼭 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왜 못 합니까? 공무원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해야지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우선 저희들 공무원이 할 수 있는데 못 하는 상황이 광명시 하수체계가 완전히 바뀐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환경평가기관에서 다시 평가한 내용을 전부 자료를 해서 환경부장관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광명시에서 하천에 대한 것을 서울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수처리체계를 바뀐 도면 내용과 설명 백데이타까지 첨부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만들어 놓은 자료를 이용해서 그래서 하수도기본계획을 한다면 3억정도 들어가는데 그러한 모든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전체 수정해서 도면과 백데이타를 가지고 새로 가야 하기 때문에

문한욱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굉장히 기술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건설한다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시되고 우리가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옛날부터 갔습니다. 이것이 무시되고 다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모든 정비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으려면 거기에 맞는

문한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자체가 변경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 자체도 전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10톤만 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수정비기본계획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 광명시 8만톤이 들어가기 위해서 서울시도 하수정비기본계획도 별도로 해서 별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광명시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바꾸어야 합니다.

문한욱위원

우리 광명만 얘기합시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과장님 예전에는 광명시 하수처리구역이 광명에 국한되었는데 광명시 하수처리구역이 서울시 하수처리구역으로 서울시 하수정비계획에서는 바뀌어야 되고 광명시 지역이 서울시 하수처리구역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다 힘들고 어려우면 자문을 받더라도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공문내용으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한욱위원

아까 공무원도 할 수 있지만 했잖아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전체적인 상황이 도면과 거기에 따른 인력과 모든 것을 용역회사와 똑같이 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면과 내용 유역계산 기술적인 환경문제 검토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난해하고 어려운 사항입니다. 단순히 광명시 하수처리구역을 서울시에 넣는 사항이 있지만 거기에 따른 계획 전체를 바꾸어야 하고 계획에 따른 검토내역이 첨부되고 도면이 첨부되고 그래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완료되어야만 이것이 비로소 완전한 광명시 하수처리구역이 서울시로 바뀌고 완전한 환경빅딜이 되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저도 30년 전에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용역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전부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상 없이 잘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용역이 엄청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나쁘게 표현하면 편하기 위해서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남발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물론 재난관리과에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사항인데 너무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은 살림을 알뜰하게 살기 위해서 예산을 줄이고 그런 입장인데 용역이 너무 많아서 묻는 것인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하수도기본계획 파운더리가 어디까지 갑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광명시 전 지역입니다.

오명환위원

전 지역이 골목도 다 포함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골목골목 저희 기본계획에 다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변경하면서 그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오명환위원

전체적인 기본계획에 들어가느냐 파운드를 묻는 것은 책임 회피성에 대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문한욱위원께서 질의했듯이 이것은 자기 부서에 기술인력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태여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디를 보니까 어디서 공사하고 어디에서 설계하고 어디서 감리하고 광명시에서 준공해 주었는데 책임이 없다는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파운드 외에는 아까 같이 새로 계획에 의해서 이것도 변경 숫자에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왔잖아요. 자체 설계해서 기본적으로 미래에 다시는 손이 안 가도록 10년 20년 후까지 가도록 제대로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하수정비기본계획은 앞으로 광명시 하수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20년 이후에 기본계획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07p 공기업경상전출금 하수도공기업 경영평가수수료 8백만원 있는데 이런 것은 원래 본예산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1회 추경에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간사 윤지열의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 감액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여성복지과는 136p 보조사업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 부족분 8천 7백만원, 137p 자체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커텐설치 1천 5백만원을 감액하고, 142p 경상적경비로 자원봉사자대회 참가보상비 및 레크레이션 강사수당 등 1백 80만원과 145p 자체사업으로 시립어린이집 보수공사비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164p 보조사업으로 재활용가능집하선별처리시설과 관련된 예산은 예산결산위원회로 이송하기고 하였으며, 산업녹지과는 173p 경상적경비에서 산불방지 경고문제작 4백만원, 산지정화 입간판설치비 2백 50만원을 감액하고, 위생환경사업소는 182p 자체사업으로 롤온박스제작비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과는 187p 자체사업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재정비 변경 기술용역 6억 6천만원과 도시계획 취락지구지정 기술용역 1억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로과는 202p 자체사업으로 철산동 11단지 방음벽 설치공사 2억원, 광명구도로 미불용지 매입비 1억 4천 3백 88만원, 우회도록 개설 미불용지 매입비 1천 5백 9만 5천원, 가학로 미불용지 보상으로 가학동 529-4번지 2천 9백 11만 8천원, 가학동 산 1206-1번지 3천 2백 33만 2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도시교통특별회계 342p~343p 자체사업으로 주정차금지 시설물정비 1천 5백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1천 3백만원, 반사경 5백만원, 경보등 1천 5백만원, 표지병 재정비 공사 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 73p 관거비에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6천 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