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문영
이문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문영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대 강화군의회 제2기 원구성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7월 3일자로 제5대 강화군의회 제1기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오늘 선거를 통해 선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일 진행순서는 선거하기 전에 명패 및 투표용지를 감표하기 위하여 감표위원 두 분을 호선한 다음,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의장선거를 위한 의장직무대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중 연장자이신 구경회 의원님께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직무대행
구경회 의원입니다. 제5대 강화군의회 제2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거에 임시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숙한 점이 많을 줄 압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하셔서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서 당선되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 득표자에 대하여, 또는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결선투표에서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장 선거는 기표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표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코자 합니다. 감표위원은 두 분을 지명하는 것으로 하고, 의원님들이 두 분의 감표위원을 추천해 주시면 그 두 분을 제가 감표위원으로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설의원
의장!

구경회의장직무대행
네, 이상설 의원님.

이상설의원
최승남 의원을 추천합니다.

구경회의장직무대행
이상설 의원님께서 최승남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의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호룡
유호룡의원
강혜영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추천합니다.

구경회의장직무대행
네, 유호룡 의원님께서 강혜영 의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최승남 의원님과 강혜영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승남 의원님과 강혜영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오니 두 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으면 투표방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님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과장님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문영
이문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문영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앞줄 우측 1열부터 좌석순서에 의해 호명해 드리는 순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의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정면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선출하실 분에게 기표를 정확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신 후에는 투표용지를 접은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입해 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 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안에는 기표용구가 준비되어 있으며, 투표용지에 기표하실 때에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지 아니한 용지는 기권으로 처리되며 기타 제반사항은 의장이 감표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의원 호명)
10시 10분 투표시작
10시 15분 투표종료

구경회의장직무대행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위원께서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7개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감표위원께서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투표용지도 7매로서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집계 결과를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매 중 구경회 의원이 4매, 구자욱 의원이 3매로써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나왔으므로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구경회 의원께서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의장으로서의 할일을 모두 끝냈습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새로 선출된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당선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제5대 제2기 강화군의회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자리에 함께 하신 군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를 통해 군민의 기대와 희망속에 성원을 받으며 출범한 제5대 제1기 강화군의회에 성공적인 기초를 바탕으로 오늘 새롭게 출범하는 제2기 의회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의회는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함께 쌓아온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군민여러분과 또한 군민의 대변자이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군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강화군의회와 강화군발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5대 2기 의회가 출범에 있어서 군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큰 만큼 기대도 클 것이며 더불어 비판도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군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크다고 하여 안주하거나 나태하지 않을 것이며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군민들의 곁으로 다가가 생활속에서 살아 숨쉬는 생활정치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집행부가 독주하거나 잘못할 때에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견제와 비판을 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언제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선출하게 되며,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 선거도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기표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표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당선자 결정도 의장선거와 마찬가지로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표방법도 의장선거와 같습니다. 투표에 앞서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승남 의원님과 강혜영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오니 다시 한 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이 호명하는 순에 의하여 차례대로 나오셔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님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문영
이문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문영입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의원 호명)
10시 25분 투표시작
10시 30분 투표종료

구경회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위원께서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7개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감표위원께서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투표용지도 7매로서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집계 결과를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매 중 이효순 의원 4매, 강혜영 의원 2매, 구자욱 의원 1매로써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나왔으므로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이효순 의원께서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에 당선되신 이효순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부의장
제5대 강화군의회 제2기 부의장으로 선출된 이효순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우리군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저를 선출해 주신 동료 선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군민의 복리증진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군민여러분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도 귀를 기울이는 현장중심의 의정을 추구하고 7만여 군민의사가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욱이 의장님과 같이 의원님들께서 쌓아오신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완벽히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회 위상을 한껏 드높이는 군민 본의의 의정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끝으로 우리 군 의회가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7만여 군민의 참된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영상단지및강화문화단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 200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보임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5대 강화군의회 제2기 의장단이 오늘 선출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해 오던 특별위원회 구성위원에 대해서 전임의장님이셨던 이상설 의원님을 제157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강화영상단지및강화문화단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 제160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그리고 제161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영상단지및강화문화단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 200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상설 의원님께서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 25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