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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한욱 의원 발언

7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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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한욱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본인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조규진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시고 이어서 지난 8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한욱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 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선출은 위원여러분의 의견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면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방호현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문한욱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최호진위원님께서 위원장에 방호현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권천위원

재청합니다.

문한욱위원장직무대행

김권천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분이 계시므로 방호현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호현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호현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호현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인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우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결위는 전직 의장님도 계시고 또한 의정할동에서 경륜도 있으시고 활발히 활동을 보여주신 위원님들이 계신 가운데 이번 예결위에서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제 3대 의회도 그렇고 2대 민선시장의 임기도 반을 넘은 시기입니다. 그동안 다년간의 시정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시기고 또한 위원으로 2년간의 숙성된 의장의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각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심도있는 심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게 된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뽑아준 만큼 성실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여러분의 큰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위원장의 인사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전과 같은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조미수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호현위원장

지금 최호진위원님께서 간사에 조미수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미수위원의 간사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미수위원을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나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미수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주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위원장님을 도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조미수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님들의 논의에 의해 협의된데에 따라서 일단은 예결위로 이송된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저희가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 1,2가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제안에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먼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결위로 이송된 부분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삭감된 부분중에서 꼭 들어야 될 사항을, 마지막으로 반드시 예결위에서 다루어야 하는 부분의 내용은 순서에 의해서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립도서관 옥상흡연실및쉼터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0p가 되겠습니다. 관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신순기입니다. 80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예산 3천9백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 전부터 시립도서관안에 휴게실은 다 설치가 되었는데 흡연실이 부족하고 휴게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실내에 흡연실 이용자들이 옥상에 휴게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작년에 예산에 계상했다가 들어설 때 시설의 안전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시설 구조의 전체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을때 옥상에 쉼터를 설치해도 시설하는데 아무런 큰 지장이 없다라는 안전진단결과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옥상에다가 설치하고 옥상에 설치면적이 460평 정도됩니다. 거기에 시설물이 훌링타워라고 냉각탑이 설치가 되어 있고 시설물이기 때문에 쉼터를 설치할려고 해도 60평 정도 훌링타워 반대편으로 해도 60평 정도 설치를 하는데 따른 예산인데 설치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약간 돔 형식으로 해가지고 화이마그라스 같이 비가오면 안되기 때문에 비를 피하고 채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뺑 돌아가면서 휀스를 칠 것입니다. 휀스를 치고 거기에 목조의자로 하고, 철재의자로 하면 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목조의자로 해서 실내에 담배 피는 이용자들이라든지 바깥에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나와서 쉴수 있는 공간은 원래 녹지과하고 협조해서 시설을 설치합니다. 설치했으면 했는데 실내에서 잠시 올라가서 쉴수 있는 흡연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할려면 상당히 이용자들에게는 편리할 것 같아서 그동안에 수시로 이용자들의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가 하루 이용객의 남자중에 흡연을 하는 수가 몇%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남자들이 거의다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성인남자들이 흡연을 하는 분들이 몇%라고 보십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50% 정도될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훨씬 남자가 많다는 이야기네요?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남녀 거의 비슷한데 미성년자를 빼고 흡연할 수 있는 인구로 가정했을 때.
미수

조미수위원

여자가 바깥으로 나와서 피지는 않은테고, 50%까지는 안될 것같고, 두 번째는 실내안쪽 베란다라고 하나요? 거기있잖아요.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들락거리니까 문의 통로를 통해 실내로 담배 연기가 들어옵니다. 실내 공기가 상당히 탁한 편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민원의 요구가 크다고 보십니까? 인터넷도 떳고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느끼시는 감정은.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저희 시설은 사실은 설치를 하기 전에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때는 시설이 없어서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면 계속 청소인부임은 줄어들어가는데 하루에 1,2번씩 거의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시설관리도 해야 되고 저희는 업무가 늘어나는 편인데 이용자들 입장에서 봤을때는 담배 한 대 피우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고 공원으로 나가서 피운다는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바깥으로 나가면 시간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실내에서 하는 것 보다는 옥상에 잠시 올라가서 바람도 쐬고 이렇게 사방이 뚫려 있어서 쳐다보면 마음도 편하고 이용자들 입장에서 봤을때는 저희가 어렵다 하더라도 설치를 해주는 것이 혹시 이용객들에게는 맞지 않을까 실내 공기도 깨끗하고 나가서 위에 올라가서 전망도 보면서 쉴수 있으면 혹시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한욱위원

흡연실이라는 것이 옥내 설치할때에는 반드시 별도로 칸을 막아야 연기가 배기가 됩니다. 배기시설이 필요한데 옥상이면 재떨이나 해놓고 연기가 다 없으니까 흡연실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다음에 쉼터다 그러면 머리도 아프고 잠깐 휴식을 취한다 이런뜻인데 옥상이란 말입니다. 옥상인데 이 옥상에 의자나 놔주고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출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3천9백49만원 돈인데 어떤식으로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옥상에 그냥 휀스나 치고 위에 비가리개를 안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안되는데 우선 채광 비 올때를 대비해서 화이마그라스라고해서 비를 완전히 가리게 됩니다. 채광도 그렇지만 비를 가리게끔 하고 파고라도 설치해서 나무 의자 큰 것 그것 하나 설치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올라가서 쉴수 있도록 나무의자하고 플라스틱 의자 2개고 담배만 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담배는 사방이 뚫려있으니까 금방 피워도 나가는 것이니까 담배도 흡연도 할 수 있고 쉴수 있는 공간 산출기초는 저희가 나누어 드렸습니다. 산출기초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산출을 오래 걸려서 산출한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산출기초를 보시고 참조하시죠? 기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호진위원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내에 흡연장소가 있지요?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환풍기 설치는 잘 돼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실내에서 층별로 휴게실이 있거든요. 휴게실 옆에 유리문으로 칸막이를 만들어서 흡연실을 만들어놓은건데 실내에 자꾸 들락거리니까 그 담배연기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최호진위원

전에 여성회간에도 옥상 흡연실 및 쉼터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시립도서관에 옥상이 여성회관 옥상하고는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연 거기다가 쉼터장 설치를 하기가 원만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해놓고 안 하거나 다른대로 돌려서 사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구요. 그렇게 쉬는 시간도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여성회관같은 경우는 휴식장소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안 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여성회관하고 저희 도서관하고는 좀 이용자가 틀립니다. 여성회관같은 경우에 하루 2시간 강의만 받고 가는데 특히 이용하는 분들이 여성회관은 여성분들 위주로 돼있고 도서관에는 하루종일 나와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80%가깝거든요. 사실상 좀 따분하거든요. 담배 피울데도 마땅치 않고 그런데 그럴 때 한번씩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도 피우면서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내에 그런 공간도 많이 있으면 괜찮은데 저희가 그게 안 돼있어 가지고 물론 바깥으로 나가서 쉬는 것도 좋지만 나가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예산을 세워서 다른데 전용할 생각을 전혀 없고 이 예산을 안 쓸 것 같으면 아예 예산을 안 세우고 만약 이것을 못 한다면 하면 반납을 하든지 하면 했지 다른대로 전용해서 쓸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예산 총괄부서로부터 각 실과소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며 어디에 필요한가를 조사를 하지요? 예산부서로부터 언제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추경대비해서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언제쯤 추경이 있을 예정이니까 준비를 하라고 연락을 받는 것이죠.

김권천위원

총체적인 부분은 오후에 예산총괄 부서장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추경예산에는 뭘 하느냐 하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추경예산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됐느냐 하면 실제로 본예산에 계상할 것을 추경에 많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부분도 지금현재 흡연실이 있다. 부족하다, 옥상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을 추경에 올릴 부분이 아니라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 사업에 해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방호현위원장

그부분은 아까 관장님이 설명하신대로 당초 예산에 섰는데 안전진단을 우선 받아라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안전진단에 의뢰해서 이상없다고 진단결과가 나와서 그 사항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궝천

김궝천위원

그부분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서관 옥상 흡연실 및 쉼터 설치공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입니다. 이번에는 보고를 부기를 보시도록 하세요? 이 부분은 예산 설명하는데 있어서 재료의 현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송이된 부분입니다. 사용량, 잔량 향후 필요한 양에 대해서 시민회관소장님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재료비에 전기(조명)재료 구입으로서 전구식 형광램프가 전년도에 174개가 남았습니다. 현재 사용량이 174개로 잔량이 없어서 향후 사용량이 200개기 때문에 200개 신청하였고 매입등은 전시실 증설로 인해서 80개가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사용량이 80개가 되겠습니다. 전시용 레일등은 역시 전시실 증설에 따라서 50개 부족분으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시용 할로겐램프는 전년도 이월양이 130개이고 사용량이 114개로 잔량이 16개입니다. 향후 사용량은 100개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형광램프 역시 전년도 이월량이 208개 사용량이 174개 잔량이 34개로 향후 사용량이 200개 조명램프는 전년도 이월량이 42개 사용량이 30개 잔량이 12개로 향후 사용량은 공연이 많은 하반기에 사용량이 많아져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올해 본예산에 구입을 안 하셨습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이번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문한욱위원

전기기 그렇게 많이 나갔는데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잔량이 많이 있어서 본예산에 계산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시실 증설에 따라서 많이 필요하게 되어서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조미수위원님이 의아해 하시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당시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이 잘 몰랐습니다. 시민회관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개수가 적은 것은 아닌데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개수가 50~200개 100개 이렇게 된데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으니까 혹시 불필요하게 잔량이 많이 남지 않을까해서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관장님 지금은 가신지 얼마 안 되니까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예산안이라든지 할 때는 정확히 업무파악을 하시고 출석하시도록 하세요? 질의 없으시면 시민회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장께서 샤워장 자동조절장치 교체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요점을 말씀드리면 여성회관 수영장에 샤워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진제출) 그런데 핵심 부품을 이것입니다. (부품을 보여주면서) 그런데 이것을 임의로 우리가 조정해서 3초에서 30초까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할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조금 더 열어놓으면 더 나오고 닫아놓으면 3초 많이 나오면 30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목욕탕 같은데 눌러서 하는 것은 통상 오시는 분들이 누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르면 한 3초에서 30초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품만 16,000원인데 이런 시설을 다해서 뜨거운 물 온도에 따라서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린 사항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사진을 주세요? 91p를 참조해 주십시오? 거기에 부기가 나와있습니다. 절수장치 교체가 개당 16만5천원 해서 30개를 바꾸는 부분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절수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대략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여성회관 수영장에 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절수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막연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본 제품을 만드는 업체에서 자기들 선전하려면 자료를 내놨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선전을 했습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괸리사무소장

지금 샤워장에 쓰는 절수제품으로서는 그 제품이 효과가 최고로 좋다고 나와있고 절수효과가 여성회관에서 얘기는 한 60% 정도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조정을 잘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 직원들이 적당한 물의 양을 조정해놔야 합니다. 3초에서 30초까지 다 열어놓을 수는 없고

방호현위원장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차라리 이것을 우리가 줄로 된 것으로 해서 옆에다 꼽게만 시설을 해주고 손으로 누르면 나오고 손을 때면 물이 닫히는게 있지 않습니까? 걸어놓고 비누칠을 한 다음에 손잡이 잡아서 쓰고 손을 딱 때면 차단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이것보다 훨씬 교체비용도 적고 절수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만 쓰니까

김권천위원

그게 고장이 잘 납니다.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가정집에서는 어느정도 가능한데 그런데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장나도 그 부품만 교체를 하면 됩니다.

방호현위원장

그쪽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 목욕탕에도 제가 봤는데 이게 더 여성회관에는 합리적입니다.

김권천위원

관장님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땅에 떨어지거나 하면 그 부분이 플라스틱이어서 파손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방호현위원장

그것은 길이 조정을 할 수 있지요?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시범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설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일단 예산이 되어도 이것 하나를 설치해보고 관장님 설명하신 것도 설치해서 비교검토를 하신 다음에 하세요?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시설비 가리대 다목적회관 보수비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세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장년춘입니다. 가리대 종합복지관은 '89년10월에 건축해서 시소유로 돼있습니다. 현재 1층은 노인회관을 쓰고 있고 2층은 공부방을 쓰고 있는데 지난번 봄에 가봤더니 옥상이 전부다 갈라져서 공부방과 노인정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저희 직원이 견적을 뽑았는데 방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레탄 방수를 하고 2층부분은 사각방수를 해서 물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회관 2개소가 있는데 노인들이 여러차례 저희한테 건의를 했고 2층 공부방에서도 공부를 못 한다고 학생들이 건의를 해서 저희가 지난 장마전에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저희시 소유입니다. 시멘트 방수를 해서 다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비가 샌다면 당장 어제 오늘 비가 샌 것도 아닌데 12년 건물인데 왜 이런 것을 미리미리 본 예산에 넣어야지 추경에 넣습니까? 작년 본예산에 넣었으면 벌써 고쳤을 것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작년에는 좀 덜 샜습니다. 갈수록 균열이 돼가지고 지금 이번 추경에 새는데 방수를 좀 금년에 해야 될 것같습니다.

김권천위원

내년부터는 예산의 정의를 충분히 알고 운영합시다. 검토를 못해서 빠졌던 부분을 찾아가지고 추경에 집어넣고 이러지말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작년에 조금 새가지고 놔뒀는데 금년에 많이 새서 한다. 작년에 샐 때부터 방지를 해야지요?

방호현위원장

예비적 성격으로 확보를 해놔야지요. 5월달에도 추경이 있었잖아요? 아무튼 앞으로는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청소행정과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상구입니다. 광명시 재활용가능자원 집하 선별 처리시설 설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현황은 광명시 소하동 702-6번지 일원에 65필지 29,200㎡에 사업비 143억 5천 8백만원으로 재활용품 선별동, 압축동, 관리동, 창고동, 정비동 등을 설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난 4월 4일 국비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제1회 추경에 기본설계비 5천만원을 확보 기본설계 용역중에 있어서 10월 7일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입안 공고시 동 게시판 및 2개 지방신문에 14일간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와 경기도에 농지전용협의를 지난 8월 24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시설 설치의 필요성은 자동화된 선별시설을 갖추고 재활용품을 선별처리 함으로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자원 재활용 촉진의 극대화에 기여하고, 주택가와 인접한 GB지역내의 임시적환장 4개소 7개 업체를 이전하여 원상복구함으로서 주민 불편 해소 및 그린벨트 훼손방지에 기여하고, 광명시에 건립예정인 경륜장 부지내 적환장 2개소가 소재하고 있어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본 시설 공사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국비 보조사업 결정 심의시 정부에서 부지확보가 되지 않으면 국비지원이 불가하여 조속한 부지확보가 요구되고 있으며, 경륜장 설치공사 착공 전에 기존의 시설을 이전해야 하므로 부지확보 등 일정 지연시 쓰레기 수거 등에 문제발생이 예상되므로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이 사업이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허가받은 바 있지요.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네.

김권천위원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았다고 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양 위원회가 있는데 총무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주고 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시설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문제점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점이 한가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이 반대할 수 있는데 지역주민과 협의나 공청회 했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주민의견수렴 과정은 소각장이나 매립장등에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없고 다만 도시계획 입안 공고시에 지난 6월 7일 동장에게 통보해서 동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했고 2개 지방신문에 14일간 도시과에서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주들한테 개별통보를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과는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런 부분이 앞으로 문제점으로 대두될텐데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 해주고 예산까지 세워 주었다 그랬을 때 지역 주민들이 우리 시의회에 반발합니다. 왜 이런 부분을 의결했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다음에 제가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그 지역 출신의원이 있습니다. 그분과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지역 주민 설득도 시키고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되지 않고 예산만 올라오면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즉 삭감할 수 있는 빌미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보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다음에 자료에 재활용시설을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도 나와야 됩니다.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시설공사를 하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김권천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그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되고 해서 내년에 시설하면 안 됩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지금 국도비가 내정된 상태입니다.

김권천위원

국도비가 얼마입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국비 6천만원, 도비 4천 2백만원입니다.

김권천위원

내년 1월 15일 정도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명시이월 시키면 안 됩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이번 예산에 확보되지 않으면

김권천위원

예산에 세워져야 명시이월이 가능하다.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정부 방침이 지금 중요한 것이 토지매입이 되지 않으면 국비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토지매입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실시설계비 국도비 6천만원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실시설계비에 6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아니 지금 답변이 2001년 국비지원 신청액을 9억 7천 3백만원 있는데 그것을 국비지원신청 하기에 전제조건이 토지매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비 내려온 국비 6천만원과 그 6천만원은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재경부까지 올라간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준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환경부에서 준 돈은 국비가 아닙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국비인데 그것은 재경부하고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래서 단독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보조금 큰 액수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네.

방호현위원장

근거가 있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공문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공문을 제출하세요. 그런 자료를 충분히 위원들이 이해되도록 해야지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김권천위원

저희들은 국도비가 우리 시에 어렵게 내려온 부분을 반납하거나 안 받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 국도비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서는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모든 부분을 하다 보면 담당하는 과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생기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시고, 확정하고 내시하고 틀리는데 내시된 것입니까? 확정된 것입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내시만 된 상태입니다.

김권천위원

우리가 토지매입만 하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네.

방호현위원장

지원신청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신청은 되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토지만 매입하면 돈주겠다는 얘기네요.

방호현위원장

자료를 제출하시고, 네, 문한욱위원님.

문한욱위원

이것이 일종의 협오시설입니다. 쓰레기를 적재해서 선별하는 것인데 이것이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대단히 큽니다. 이것을 형식적으로라도 한번정도 굳이 공청회라고 안 하더라도 슬쩍 주민들하고 이야기했어야 하는데 시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한다 주민들과 대화를 한다면 땅까지 다 할 것 다해놓고 예산까지 다해놓고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매입해서 주민을 모아보면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것을 먼저 국장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시도해 보겠다는 막연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주민들과 어떤 설득을 하고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6월 7일 도시계획 입안 공고할 때 저희가 동사무소에도 통보를 해주었고 동 게시판에 주민의견이 있으면 올려라 그리고 지방신문 2개에도 14일간 게시 공고를 했는데 그때 올라온 의견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 소하동에 전체 주민을 모아놓고 할 수는 없고 통장이라든지 동장, 주민대표들을 모아서 한번 기본설계가 10월에 나오는대로 그것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시설이라는 것을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입지를 보면 솔직히 우리 광명시에서는 가장 거기가 적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를테면 무시를 했다 이런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 지역 출신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최소한 이것을 우리가 그 지역 의원한테라도 사전에 이야기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중간역할도 하고 설득도 시킬 수도 있는데 똑같이 취급을 했고, 아까 동 게시판에 게시했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동 게시판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는 어쨌든 부지를 매입하는데 국도비를 받는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추경에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이번에 빠지면 다음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이렇게 주문해 볼게요. 시설비 및 부대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 보상비, 용지조성비, 지장물 철거보상비, 토지매입 감정평가수수료, 토지매입 신문공고수수료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한목만 세워놓고 일단 국도비를 받아 오지만 지역 주민과 협의하면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 어떨까요. 왜 이런 주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의원 욕심에는 국도비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지역주민과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통과되면 지역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합니다. 요즘 철산동 주민들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 아무 것도 아닌데 데모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더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안 된다면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주민 의견수렴하고 저희가 충분히 해 나갈테니까 이것은 해주십시오.

김권천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구요.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많은데 저희가 다 주민들 동의를 받고 하다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해 설득을 충분히 시키겠습니다.

김권천위원

본 위원 생각도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승인을 해드렸는데 예산부분을 삭감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출신의원이나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간을 갖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최대한 지역 주민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일단 지역 의원의 배제라든지 지역 주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도시계획 입안공고를 했다고 해도 게시판을 볼 사람이 없고 지방신문에 14일간 공고를 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지방신문을 얼마나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앙신문도 제대로 보지 않는데 공고를 자신있게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물론 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내용면에서는 제가 볼 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수렴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의견수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것보세요. 안 받으려고 하는 방법을 선택했으니 의견수렴을 받자고 한 선택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견수렴을 안 받고자 하는 방법을 선택했으니까 수렴이 안 되지요. 자기 집 앞에 적환장이 협오시설이 아니더라도 들어오는데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한가지 문제고, 입지선정 및 추진계획수립은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99년 3월 4일 입지선정을 하면서 계획수립을 한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해서 혹시 개념 아십니까? 조항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은 지방자치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편성하기 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번 회기 둘째 날에 해주었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우리가 승인해 주었고 예산편성은 동시에 올라와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승인 받고 그 다음에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절차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99년 3월 4일 이미 그쪽에 입지선정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했는데도 왜 지금까지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고 동시에 올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몰래 하자는 뜻입니다. 물론 아까 설명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주민의 반발에 부딪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오픈해서 하기 어려운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해도해도 이것은 너무 했다. 지금 9월이니까 18개월 전 1년 6개월 전부터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지역 의원도 모르고, 그리고 이런 예산과 관리계획을 동시에 거의 해놓은 다음에 올리는 어떤 폐쇄적인 행정은 이제 지양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미 2000년 4월 4일 국비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는데 토지매입비가 일단 계상되어서 토지가 확보되어야 국비가 확보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시고, 예를 들어서 국비보조금 신청을 했지만 이것이 편성되는 시기는 언제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면 중앙에서 이 예산을 언제 편성합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정기국회를 거쳐서

방호현위원장

정기국회가 조금 있으면 시작하는데 예산제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신청을 4월에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니까 내시되었다는 공문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예산안은 정부도 다 작성되었을 것입니다.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91년에 신청해서 '92년 것이고 지금 저희가 1억 내려온 것은 추경에 해주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2000년도 금년도 예산에

방호현위원장

중앙 정부에서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6천만원하고 4천 2백만원

방호현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 설명이 부지매입이 확보되어야 국비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우리가 4월에 신청했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중앙에서 지금 예산을 이미 작성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해주어도 금년내 토지매입이 가능합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내년까지.

방호현위원장

그렇다면 토지매입이 안 되어도 결국은 받는 것 아닙니까? 합법화 안 되어도 예산만 서면 행정부에서는.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저희는 부지매입이 안 되면 국비신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실시설계하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를 하고 나서.

방호현위원장

이미 신청했다면서요? 했는데.

김권천위원

신청해서 중앙 정부로부터 회시가 왔을 것 아닙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토지매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권천위원

어떤 것이 와있으니까 중앙 정부로부터 예산내시가 왔을 것 아닙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제출을 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지.

방호현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김권천위원

진행만 그렇게 해왔다

방호현위원장

실시 설계비에 대해서는 받은 부분이고 금년도 4월달에 신청한 9억7천3백만원에 대해서는 매입비 확보만 해도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받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거기서 중앙정부에 예산편성을 언제 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원덕 국회로 올가가 있는 것이 있고 적환장 관계 예산은 기획예산처에서 총액으로 환경부에 줍니다. 사업벌로 광명에 얼마, 시흥에 얼마 이런식으로 기획예산처에 주는 것이 아니고 총액으로 환경부에서 주면 환경부에서 그것을 전부 시도 단위로 국비를 줍니다. 우리가 추경에 토지매입비가 예산확보 되어서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환경부에서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배제하고 부지확보 한데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에 의해서 부지매입비라도 확보하면 주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원덕 그렇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정부의 예산안 계상한 것의 안을 보셨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원덕 저희는 볼수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국회의원에게 부탁하면 가능한데.
담당

예산담당

조원덕 그것을 입수 못했고 국비 관계는 매년 다음해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5월달에 도에서 취합을 해서 행자부로 옵니다. 행자부에서는 5월달에 취합을 받아서 7월말까지 각 부처로 보내서 하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줌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두 번째는 예산을 승인하고도 국도비가 과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제대로 하달이 안 되면 문제가 있다, 세 번째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충분하게 지역 주민과 협의가 되지 않고 의회와 충분하게 협의 절차가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

'99년 3월 4일 시설입지선정 및 추진게획수립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소각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공무원의 안이한 생각으로 인해서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비싼 땅에다 광명시에 들어오는 얼굴인데 거기에다 이것을 꼭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땅이 싸고 이런데다가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부터가 광명시에 들어오는 첫 얼굴인데 그런데에 꼭 설치를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 동기가 뭡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도면을 보면서 설명)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지역이 있고 이것이 오리로로 들어가서 기아자동차가 있는데 이 앞에 보는 바와같이 기다란 땅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땅이 다른데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맹지화된 땅이 되기 때문에 이 땅 주인들에게 하나 하나 도시과에서 공문을 띄웠을 때에 빨리 사줬으면 그런 바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박기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래 안양천이 있고 그렇습니다. 입지 선정과정에서 이것이 가장 좋은 장소다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런데 문제가 들어가는 입구 주민들이 뭐라고 안 합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도면을 보면서 설명) 입구에는 여기에 보면 35m 도로계획선이 나있습니다. 76세대의 무허가가 있는데 도로공사 하면서 이미 도로계획선이 서울, 안산간 고속도로로 연결되도록 된 사항입니다. 그쪽 사업과 연계추진하도록 된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렇게 해서 몇 년도입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도로관계는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적환장이 들어설 시기면은 그쪽 무허가는 다 철거되고 인근에는 주택지가 없어지겠네요?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도로과하고 도로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착공은 안된 사항이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저희와 계획하고 같이 사업이 착공되면 빨리 되지 않겠느냐.

방호현위원장

완료시점은 2002년 9월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안에는 도로 나면서 다 철거될 것이 예상되는 것입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 같이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그 입지선정하기 전에 몇군데 선정을 할려고 노력했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한군데로 했습니다.

최호진위원

거기가 무난할 것 같아서.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주박기지로 들어오는 진입로 되기 때문에.

최호진위원

노력도 안해보셨죠? 땅도 싸고, 물론 어디에나 설치를 해야 되기는 하는데.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이미 1회 추경때 기본설계 5천만원을 확보해서 기본설계중에 완료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렇게 하고 완료할 시점까지 지역 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고 주민도 그렇고.

최호진위원

소각장 같은 주변에 얼마나 혜택을 줍니까. 1,2억도 아니고 몇십억씩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에 결부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40억씩 줘가면서.

김권천위원

출신지 의원하고 협의를 안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반발 문제하고 위원장도 지적했지만 지방 신문을 누가 봅니까? 동사무소에 게재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을.

최호진위원

신문에 하기는 한 것입니까? 한번 가져와보세요.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네.

방호현위원장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만 환경부의 기준이 있죠? 부지 확보 그 부분의 자료를 계수조정전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여성복지과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사회여성복지과장님이 해외에 가셔서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총 설계변경에 필요한 것이 2억7천5백만원인데 추가요구한 것이 1억8천7백만원입니다. 1회추경에 8천8백을 편성했고 이번에 2회추경에 1억8천7백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설계변경 내역은 기존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들을 더 보완해서 더 질 높고 기능적으로 편리하게 현재 위탁 받은 성심수도 수녀회에서 쓸 수 있는 편리한 기능으로 지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강하는 것으로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억8천7백만원을 추가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위원님들에게 나누어드린 내역이 있는데 우선 내부변경공사에 필요한 것이 1억4천9백80만원, 그 다음에 외부의 토목공사로 느티나무보호자연석쌓기, 경사지안전휀스, 산마루측구, 후면공간쇄석포장공사등으로 약 3천5백2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경사로, 드라이비트설치공사, 도시가스공사, 옥외램프및 사무실설치공사해서 약 4천8백만원, 그 다음에 전기공사로 내부변경공사에 약 9백만원, 통신공사로 내부변경공사에 3천3백만원이 소요가 되어 총 2억7천5백만원등 1회추경때 이미 8천8백만원을 확보했고 이번에 1억8천7백만원을 추가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1회추경때 예산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승인된 부분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사용되느냐라고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자꾸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처음에 하나의 시설을 운영하면서 더 질높고 기능에 맞는 그러한 시설을 할려고 물론 현재 상태로도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왕이면 복지관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짓는 시설은 더 완벽하고 기능성이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뭐든지 공사현장을 보면 관공사의 설계변경이 제일 많죠? 인정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하는데도 발생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수녀원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네, 성심수도수녀원입니다.

김권천위원

1회 추경때 수녀회에서 위탁을 했는데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했고, 또 1억8천7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예산 아닙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이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장복관에 대해서 계획자체는 사회여성복지과에서 하고 시공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련의 사업을 설명드리면 장애인 복지관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성심성모회로 관리주체가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성심성모회는 카톨릭의 계통이기 때문에 근무자가 주로 독신자였습니다. 중간에 기숙사를 요구했습니다. 기숙사를 넣다 보니까 기숙사에 칸막이뿐만 아니라 사람이 기거하고 숙식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모든 설계까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래니까 지금 주로 금번에 들어가는 것이 토목이라는 부분은 장애자 복지관이 원래 계획에는 오씨 종산이었고 옹벽으로 내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채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오픈을 하다보니까 공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2천7백50만원이 추가로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돈이 왜 늘어나느냐 주로 이렇게 묻는데 왜 이렇게 물량이 늘어나느냐 하면 답변이 어려운데 이런 일을 하다보니까 설계라는 것은 그림이고 시공이라는 것은 그 그림을 현물로 옮겨놓는 것인데 물론 저는 제집을 안 지어봤지만 내집을 내가 직접 지었다는 것 보다 당초 그림보다는 아쉬움이 많아서 자꾸 고쳐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제 의견으로는 건축의 설계변경이 없다면 무사인일주의다 아쉬운점이 있으면 고쳐져 가지고 이런 것이 다 되고 나서 아쉽다 하지말고 시공단계에서 그림 공정할 적에 분명히 아쉬운 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것인데 무사안일이고 이런 곤혹스러운 자리를 피하고 보통 언론에서 설계변경해서 증액이 되었다 업체하고 공무원하고 협작해서 금액을 늘려주고 이렇게도 보도되고 하는데 일단은 건축을 하면서 아쉬운점이 있으면 곤혹스러운 자리가 있더라도 완벽하게 할려고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처음 계획단계부터 물론 성심성모회에서 요구하고 기숙사뿐만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 사람들이 직접 시설을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식견이 있어서 요구하는 사항도 더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주공정이 기숙사 구분해 가면서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공간활용 계획으로 해서 추가되는 사항이니까 선처를 부탁합니다.

김권천위원

과장님 말씀이 옳은 말씀만 골라하시는데 설계를 해가지고 건축을 할때 설계심의위원회라고 있죠?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건물이 관과 관련된 건물을 짓는 것은 보통 설계변경이 2,3회 까지 됩니다. 할때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심의위원회 하지말고 설계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부분을 당초부터 착안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설계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자꾸 3,4번 설계변경해서 예산만 낭비되고 두 번째는 뭐가 문제느냐 하면 설계변경 한번함으로 해서 1억8천7백 이렇게 많은 예산이 변경되므로 소요되고 실제로는 우리시에서 5천만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공개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1억7천, 2억 짜리 일을 따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공개경쟁입찰할때는 단가를 싸게하여 설계변경하고 재료가 다 바뀌고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본공사에서 만약에 설계변경이 80%의 공사금액이 빠졌다 하면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은 실제 실 공정외에 있는 것말고는 전체로는 80% 이상을 하는 것이 설계변경입니다.

김권천위원

공사비를 상향시켜놓고 80%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각 세부 공정 공정별로 각 자재단가를 세우든지 기존에 낙찰된 것을.

김권천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다시한번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때 그 당시에 이 예산이 소요되면 절대로 앞으로 돈이 안들어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1억8천7백이 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일반적으로 계획을 할때에는 독신자가 근무한다는 것이 빠져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김권천위원

그러면 검토해서 우리시에 독신자가 근무하는 타 업체를 지어줘야지 검토도 안 했습니까? 위탁업체 선정할 때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이 더 소요가 안될 것 아닙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사실 예상을 거기까지 못했던 것입니다. 위탁자 선정을 인가만 다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위탁자를 뽑는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고 몇 번의.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기 10월 개관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일단은 기선 부분은 설계에만 기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내장공사가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은 현장에서 진행이.

김권천위원

지난번 예산심의할때도 설명이 내장이 수녀님들 방 만드는 것 수녀님들의 생활공간을 크게 해서 했는데 또 1억8천이 늘어나는 것은 1억8천을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기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선 집행입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권천위원

승인을 안해주면 시장이 물어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사실 작업지시는 제가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집을 건축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감시단도 입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는 사회여성복지과에서 하는데 이과장님 설계에 대한 것은 그림이고 그림에 욕심이 생기게 되면 고치는 부분이 생기고 설계를 왜 합니까? 수억원씩 설계용역비 나왔죠?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그대로 하면 아무 손해볼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애자들을 수용하는 장애자복지관이라는 것입니다. 특수건물이기 때문에 항상 장애자를 놓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건물식으로 해가지고 짓다보니까 위탁업자가 결정이 되고 들어가서 할려고 보니까 이것이 큰 것이 없습니다. 내가 2번 가봤습니다. 지금 이과장이 기숙사 기숙사하는데 그 사람이 수십명이 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이 하나있죠?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방이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이미 있는 공간입니다. 있는 공간에 칸 막아가지고 난방시설해서 잠잘 수 있는 기숙사입니다. 쉽게 얙해서 장애자드이 휠체어를타고 1층부터 3층까지 올라가는데 보니까 난간대가 1m도 안 됩니다. 잘 못 하다가 전복되면 넘어져서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런 것부터 전혀 고려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식당도 있는데 조금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가지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2번 가봤는데 이것이 1억8,700만원이면 2억 가까운 돈인데 100평짜리 한 건물을 짓을 만한 돈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건물이 좀 늘어난 부분도 없고 이미 돼있는 공간 안에서 약간 수정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억8,700만원이 어떻게 나오냐 이말입니다. 산출한 것을 가져와봐라, 그러니까 기껏 가져온게 부대공사비 1,600만원 드라이브 설치공사 1,400만원 이런 것가지고 1억8,70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돈이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가지수는 한 26가지 됩니다. 그런데 1억8,700만원이 소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억만 해도 충분하다 해서 1억을 한 것입니다. 기숙사를 하는데 얼마나 돈 든다고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8,700만원 요구한 것을 1억이면 된다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예산도 결정이 안 됐는데 예산 선집행을 합니까? 10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선공사를 한다 그러니 돈을 너희가 안 주고는 못 베기지 돈 주시오, 이것 아닙니까?

방호현위원장

선공사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고 숙소 부분을 지금 많이 강조하시는데 그러나 자료를 보면 요구사유 전체관리할 수 있고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 해서 관리실 수녀님 숙소 그래서 검토사항은 설치 가능 추정액은 얼마냐 하면 1,250만원입니다. 그리고 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변경추정액이 내부변경공사 1식 해서 1억4,980만원 했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보면 이것이 과연 더 낫게 짓기 위한 부분인지 아니면 시작단계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전혀 검토가 안 되는 부분들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변경하는 부분이 한두군데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성모성심원에서 요구한 사항은 단편적으로 한가지만 요구를 한 것인데 저희는 예산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공정별로 뽑아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많지 저 사람들이 말로 표한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면 기숙사 하나 하자면 우선 자는 것을 해결해야 되고 먹는 것을 해결해야 되니까 주방을 해결해야 되고 용변을 봐야 되고 욕실도 있어야 되고 저 사람들이 표현하기는 기숙사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예산액을 뽑다보니까 세분해서 뽑아보니까 공정이 많아진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기본설계에 식당이 있고 조금 넓혀 달라는 뜻입니다.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램프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그게 완전히 다 검토돼가지고 지금 여기에 램프의 핸드래일을 넣는다든지 그런 공정은 신규공정으로

김권천위원

지난번 1회 추경때 8,700만원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1회추경을 할 때는 주공정 위주로 설계자료에서 암이 안 나왔는데 암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2억이 좀 넘어갈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설계변경이 3번째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2번째입니다.

김권천위원

암이 나와서 한번 지난번 마무리하면서 수녀님들 방구조 꾸미는 것이 8,700만원 이게 3번째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이 2번째입니다. 지금 수녀님들이 오신 것은 마무리단계에서 왔습니다.

김권천위원

63빌딩 짓는데 설계변경 몇번 했을까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턴키로 공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김권천위원

큰 빌딩도 이처럼 설계변경 안 합니다. 5층 건물을 짓는데 건축심의 위원회 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돼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심의위원회는 지금 그 분야에 전문직종에 있는 건축사들 교수들

김권천위원

훌륭한 분들이 심의.의결해서 한 부분을 이렇게 2번 3번 설계변경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부분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선집행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솔직한 표현을 해주십시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설계변경은 일단은 그림이 현물로 옮겨질 때는 어쨌든 계획단계에서 세밀히 해서 설계변경요인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림을 만족에서 만족했지만 현장에서 다시 지어가면서 아쉬운점이 나왔다 물론 이런 곤혹스러운 자리를 피하자면 설계된대로 아쉬움이 있더라도 시공도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하여간 저는 개인적인 소신이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다 해놓고 아쉽다 하는 점이 없게끔 그렇게 하자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김권천위원

전문인들이 왜 아쉬움이 남게끔 설계를 할까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김권천위원

관공사가 매번 그렇습니다. 관공사를 보면 2번 3번 설계변경 안한 관공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년동안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림하고 현물하고 틀리고 하다보니 좋게 짓기 위해서 한다고 그런데 다음에는 절대 설계부터 잘 하겠다고 해놓고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보건소 치매요양센타 거기도 설계변경이 2번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1억8,700만원을 물론 계수조정하겠습니다만 이부분은 내가 과장님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전액 삭감을 주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현장 작업을 시켰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신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좀 구차하게 들립니다. 자료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비교해보면 좋게 짓기 위해서 했다 하지만 특수건물은 초장에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변경되면서 설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모성심원 그것을 빙자해서 기숙사가 필요하다는 초점으로 해서 얘기하시는데 지금 변경목록을 찬찬히 훑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1억8,700만원 지난번에 8,700만원 거의 3억이라는 돈인데 3억이면 집한채 짓는 돈입니다. 어떻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쉽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시설비가 37억 아닙니까? 거기에 3억이면 10%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안 됐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고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세요?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시립어린이집 보수예산은 당초 예산이 총 7,451만3천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요구한 2천만원이 소하어린이집에 옥상방수하고 지하식당 환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별시설에 대한 예산요구액입니다. 먼저 7,451만3천원 중에는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14개소에 대한 보수사유가 발생했을 쓸 예산이었고 이번에 요구한 것은 소하어린이집에 건물이 방수가 안 되고 지하식당에 환기시설이 열악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심의 과정에서 처음에 중복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현재 1회 추경 때 그당시에 7,451만3천원에 대해서 시설별로 어디 시설에 얼마 내부적으로 나눠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서에는 총 보수예산이 총괄로 7,451만3천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중복예산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예산에 반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어린이집은 언제 건립이 된 것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91년에 건립했습니다.

최호진위원

그 이후에 하자보수는 한적이 없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크게 하자보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시립어린이집 보수비가 얼마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총 14개소에 대한 7,451만3천원이

방호현위원장

금년도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집행이 현재 거의다 됐습니다. 회계과에 집행 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 7,400만원은 금분기 안에 다 집행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게 남았으면 이 예산에서

방호현위원장

금분기 안이라면 4/4분기 얘기합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10월 중에 다 집행할 예정으로

방호현위원장

9월달이면 3/4분기에 해당되는 얘기이고 10,11,12월이 4/4분기 아닙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10월중에 다 집행될 것으로 하여튼 금년 내에 7,400만원 세운 것을 가지고 시립어린이집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습니다.

방호현위원장

11,12월에 보수가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7,400만원 중에 지금현재 남은게 약 긴급보수비 목으로 천만원이었습니다. 이것만 지금 남아있고 나머지 6,400만원은 다 집행이

방호현위원장

긴급보수비는 7,400만원에 포함돼있는 것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포함돼있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아까 답변은 10월 중에 7,400만원이 다 집행될 것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긴급보수비 천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돈가지고 11,12월 긴급보수 발생시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소하는 별도의 보수비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건설위에서 그런게 충분히 설명 안 됐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설명이 충분히 된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별개 예산이다. 설명을 했는데

방호현위원장

설명하는 분은 1명이고 들은 분은 8명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설명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나중에 자료도 드렸는데

방호현위원장

시립어린이집 그 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를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예

방호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여성복지과 사업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생환경사업소 사업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윤권입니다. 2회추경 자료 중 시설비로 계상된 롤온박스 제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이 협작물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작물은 주로 비닐류라든가 음식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뼈조각 등 여러 가지 불순물이 많이 섞여있는 그런 잡쓰레기를 일컬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보게 되면 하루에 150톤 정도 처리할 경우에 약 3차 정도의 협작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협작물을 소각장으로 반출하면 문제가 없는데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러면 협작물 사이에 스며들었던 물이 박스에서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통 5시간 내지 10시간 적치했다가 물이 빠진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으로 운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롤온 박스를 설치해놓고 하다 보면 하루에 3개 정도박스가 적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스가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가동이 중단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2개 정도 박스를 제작해서 비치하면 협작물 때문에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제작 의뢰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롤온박스를 얼마 크기로 제작하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박스용량으로 봐서 12톤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박스입니다.

최호진위원

1일 들어오는 양은 150톤입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150톤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그런박스 3개 정도가 나옵니다.

최호진위원

교체하는 것입니까? 제작만 해놓은 것입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로테이션으로 교체를 해가면서 협작물을 적치시켜놓는 사항입니다.

김권천위원

타시군에도 이런 롤온박스가 돼있습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타시군같은 경우는 저희와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협작물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같은 경우는 타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박스가 하나도 없다고 운반업체에서 계속 대기를 시켰었는데 물이 흐리기 때문에 적치를 시켰다가 가지고 간 후에 박스가 많이 필요해서 2개 정도 자체에서 확보하겠다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큰 청소차량이 싣고 다니는 박스 그런종류입니다. 거기다가 적치 시켰다가 물이 빠진 다음에 소각장으로 운반하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도 냄새가 많이 나니 적게 나니 큰소리 치는데 거기다가 모아놨을 때 냄새가 더 나지 않겠습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물론 박스주변에서 냄새가 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자체가 지저분하기 보다는 처리과정을 말씀드리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실제로 협작물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다가 물을 분사해서 세척을 한 다음에 탈수까지 시킨 사항이지만 그래도 물이 나오기 때문에 적치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김권천위원

이렇게 좋은 시설인데 왜 건설위원회에서는 삭감해서 올라왔습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 위원님 중에 업체에서 할 수 있다 그런데가 참 많은데 왜 굳이 광명시가 이런 것까지 해주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는 광명시 차원에서 5~10시간 있어서 우리 광명시 자체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저희 위원님 중에서는 아니다 대행업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예산을 들여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업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충분한 양이 있을 경우에는 물량을 공급해줄 수 있지만 거기서도 쓰레기 양이 많다고 그럴 경우에 적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주지 못 하면 우리가 기계운전을 중지를 해야 되는 사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기계가 중단없이 계속적으로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거이지 어떤 불필요한 장비를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권천위원

이 박스를 제작해서 사용했을 때 이 박스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소한 5년 이상은 될 것으로 압니다.

김권천위원

불순물은 부패가 빨리 되거든요.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사용하는 협작물 박스같은 경우는 일반 청소차량에서 쓰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세척 과정에서 깨끗한 지하수로 세척하고 그 다음에 탈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박스보다 수명이 2배 정도 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권천위원

박스만드는 제작 회사에서 견적 받아봤습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견적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사업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과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또한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기존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가 세분되어 있어 지역 및 지구 지정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재정비 변경을 하고, 또한 경부고속철도역사가 일직동에 건립됨으로 인하여 역세권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불가피하므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재정비가 되어야 후속조치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광명시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재정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최초에 '84년 5월 4일 결정되고 1차 변경이 '93년 11월 3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연도가 '91년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고, 도시계획재정비는 도지사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주 내용은 도시의 성격·지표 및 계획목표에 관한 사항, 도시의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도시의 토지이용·개발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도시의 공원 및 녹지에 관한 사항,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도시의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도시의 교통·물류체계의 개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관한 사항, 도시의 경관 및 미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의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의 정비·보전과 도시의 쾌적성 증진에 관한 사항, 도시의 재정확충 및 도시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우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기초조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후·지형·자원·생태 등 자연적 여건과 도시기반시설 및 주거수준의 현황과 전망, 풍수해·지진 기타 재해의 발생현황 및 추이,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기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기초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조사 이후에 계획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6억 6천만원이고 저희가 계획하기는 도시기본계획은 2000년 10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도시계획재정비는 2001년 10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번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결정만 되고 집행이 안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재산권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 검토를 해서 해제여부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해서 사업시행이 장기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구상된 사항을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내용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구역을 지정하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중에서 장기간 10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사업시행이 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한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 사항은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수립에 따라서 지금 건교부 발표에 의하면 금년 12월말까지 수립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대상 지역이 선정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사항에 따른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를 불가피하게 수립해야 되는 실정이니까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이나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실질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취락지구지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지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전에는 공공사업이나 타인토지 소유에 있는 건축물 소유자가 이축할 경우에는 취락지구 인근으로 표현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공공사업이나 공공사업에 의한 철거나 이축할 경우에는 취락지구안으로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유보기간이 2001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취락지구를 지정해야만 각종 공공사업이나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주민이 이축할 경우에 피해가 없습니다. 6월 30일까지 취락지구지정이 안 되면 이축이 결국 불가능하다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취락지구지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안에 건축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취락안으로 이전을 촉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법에 의하면 기존 주택의 이축이 밤일이나 이런데만 인근이라는 개념으로 기존취락에서 떨어진 부분에 건축이 들어감으로서 주거환경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취락지구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취락지구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자연취락지에는 30여년간 개발에 대한 어떤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취락지구로 지정 취락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부나 시비지원으로 취락환경을 개선하게 제도가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 취락현황을 보면 지금 광명, 하안, 소하, 학온동 해서 자연취락이 23개 부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취락 중에서 우선해제대상에 포함되는 대규모취락 5개 마을은 제외된 것입니다. 취락지구중에서 20호 이상 여부를 세밀하게 조사해야 되는 것이 해방촌, 호봉골, 덕언리, 자경리윗마을, 가리대 일부가 있습니다. 상세한 취락마을 상세현황은 뒤에 도면과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취락지구의 지정근거를 보면 취락지구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락지구의 지정권자는 경기도지사가 되겠고 취락지구 지정은 주택 20호 이상 단 공공사업에 의해서 이주가 될 경우에는 10호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락이 널리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고 1㏊당 20호 이상일 경우에 대상 취락이 되겠습니다. 지정절차는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계선 설정이라든지 기타 세부지침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규제완화 취락지구로 지정될 경우 규제완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취락지구밖에는 용도변경 그러니까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변경하는 것이 30종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1, 2종 모두 60종이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나대지에 건폐율은 밖에 취락지구가 아닌데는 20%, 취락지구인 경우 40%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의 한도가 거주연도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구역지구지정하기 전에는 300㎡고, 5년 이상 거주하면 232㎡, 기타는 2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구는 300㎡로 전부 완화해 줍니다. 그에 따라서 취락지구가 지정되어야만 실지 개발제한구역 취락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락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을 훼손시키는 사람들한테 개발제한구역훼손 부담금을 받아서 지원을 해서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주택 신개축의 경우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법에서 유보기간을 2001년 6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도시계획결정하고 지적고시를 하기 위한 1억 1천만원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해서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재정비 기술용역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한욱위원님.

문한욱위원

과장님 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질의가 많이 오고 갔는데 이 광역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우리 광명시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재정비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광역기본계획이 11월에 나온다 그러면 왜 11월에 광역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우리시의 계획인데 미리 광역기본도시계획도 안 나왔는데 용역비를 미리 요청하느냐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우리 시의 변경 도시계획입니다. 이를테면, 거기에 의해서 끼워 맞추어야 됩니다. 그것은 11월에 나오는데 왜 이것을 미리 용역비를 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나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는 각종 기초조사를 합니다. 기초조사가 되어서 현황이 조사된 이후에 그 계획을 갖고 결국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조사를 하는데 적어도 3~4개월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광역도시계획이 12월 목표로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서 발표되는 것이 12월말로 하고 중간에 10월이나 11월에 아까 문위원님 말씀대로 11월에 어떠한 안이 공청회를 한다든지 데이터자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된 11월 이후에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계획을 추진하면 일단 용역을 집행하는데 집행하는 기간이 최소한 2~3개월 소요가 됩니다. 입찰할 경우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초조사를 해서 3~4개월 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속 수립단계는 결국 내년 6월부터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추경에 예산을 수립해서 입찰하고 기초조사하는 과정에서 광역도시계획 수립관계도 결국은 그것이 근간이 되니까 기초조사 항목으로 들어가서 막바로 내년 상반기중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견청취나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에 광명시발전을 위해서 좀더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경에 꼭 반영해야만 중간에 빠지는 기간이 없습니다. 결국은 시민들한테 어떤 광명시발전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시기가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내년에 저희가 광역계획이 끝나서 하겠다는 안일한 자세를 갖고 있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해서 빠른 시일 안에 광명시 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한욱위원

작년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용역비를 3억 6천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도시기본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변경입니다. 이미 기초는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요. 기초조사에 의한 광역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변경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사항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은 '93년 11월 3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에 관한 용역 4억 6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주셨는데 그 사항이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 5개 부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의 대규모 취락지 5개 부락에 대한 대규모 취락 해제하는 비용으로 지금 발주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직 종료단계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아직 보고는 못 드렸는데 바로 그것도 공람공고와 동시에 위원님들께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중장기계획은 20년만에 한번씩 계획을 수립하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계획목표연도가 20년입니다.

김권천위원

재정비기간은 5년에 한번씩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김권천위원

2001년도가 5년이 도래되는 해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실제 10년 되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그동안 재정비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앞에 현황에서 보고드린대로 '91년도 기준으로 해서 기본계획이나 재정비를 수립하는 과정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지금 2년이 걸렸습니다. '93년도에,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끝난 다음에 재정비를 수립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를 같이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권천위원

문한욱위원님 제가 2대 때 광명시 전체에 대한 부분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시군보다 우리 시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재정비해야 된다고 질문한 부분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정비 변경은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 광명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재정비하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김권천위원

그러면 중간중간에 의회에 보고를 해주어야 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김권천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와 같이 검토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도시계획을 한 부분이 시민이 못마땅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는 재정비할 시기가 도래했다면 의회에서도 특위를 만들어서 집행부와 재정비를 같이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 건설위원회 같은 경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광역기본계획이 10월 11월에 끝나고 하는 것이 더 혜택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계획선하에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건교부가 잘못한다든지 그런 것 아니에요. 하여튼 추경에 반영한 우리가 잘못이든가 그런 것인데 원래는 광역기본계획 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기초조사내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입안권을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그래서 광역계획은 국가계획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이런 광역계획에 의해서만 개발제한구역 조정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부천, 안양, 평택도 요새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민선이 새로 출범하자마자 기본계획 수립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승인이 난데도 있고 승인절차중에 있는데도 있고 또 하남 같은 경우에는 해놓고 계속 유보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광역계획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것이 민선2기 출발하면서 시장님하고 새로 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바로 시의 발전상을 새롭게 구상을 하는데도 그렇게 해서 발주를 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권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때 바로 발주를 했으면 이 광역계획이 되면 또 다시 변경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4억 6천 세운 것도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데 대규모 취락을 먼저 하라는 것이 나오니까 대규모취락 해제하는 용역을 시행한 것입니다. 다음에 광역계획이 끝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윤곽이 나오면 그 다음에 하면 더 좋은데 다만 기본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관계가 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것이 아까 보고드렸지만 여러 가지 중에서 광역계획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조정 관계만 받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것을 발주해서 각종 기초조사 이런 것을 다 하고 광역계획이 확정되면 그 부분을 흡수시켜서 계획을 수립하면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러면 그 수혜가 결국 주민들한테 빨리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대로 무려 기본계획시작해서 도시계획재정비하는데까지 5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번에 도시계획법에서도 그 전에 기본계획하고 재정비하고 차근차근하게 해놓았는데 이제는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하고 한꺼번에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5년씩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광역계획이 수립되고나서 옛날 방식대로 한다면 5년 뒤에나 가서 실질적으로 수혜가 돌아가는 사항이 되니까 어떻게 든지 광명시의 빠른 이상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빨리 할수록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우리 광명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광역도시기본계획을 과장님 말씀대로 10월 11월에 거의 윤곽이 나타난다고 하셨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최호진위원

그러면 GB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동안 재산권침해나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먼저 시작해서 만약 광역도시기본계획해서 여기에서 하게 되면 다시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차질은 생기지 않을까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고 드린 2p 보시면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기초조사 아이템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그 중에 4번째 보면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광역도시계획사항이,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관한 한 부분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대한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 미리 조사해 놓으면 상당히 사업진행이 빠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변경이 되고 여러 가지 기술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납품을 받은 후 조치가 분명해야 되는데 납품서대로 중앙 정부하고 협의해서 그대로 시행할 수 있겠어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과거에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면 보고서 납부를 받아서 여기에 의해서 승인 신청까지 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과업수행중에 승인절차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서를 납품 받는 것이 중간에 중간 성과품을 받아서 완전히 승인이 될 때까지 건교부에서 보완이 나오고 경기도에서 보완이 나오고 주민의견청취하면서 나오고 위원님들 의견 나오면서 보완사항하고 보완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서를 만들어 받아서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준공이 되기 전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광역도시계획의 용역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광역도시계획이 입안권자가 건설교통부하고 원래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입안권자가 도지사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인데 이번에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국가 계획이 있어서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하고 인천 그 다음에 경기도 그렇게 하고 건교부 장관해서 입안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12월 29일날 국비 10억8천5백을 투자하고 경기도에서 1억7천6백의 출자를 했습니다. 총 용역비가 18억5천만원의 경기개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서울시정연구원 그렇게 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런데 입안자가 국가 중심으로 해서 서울하고 인천 경기라는 것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이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광역도시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18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광명 내가 보기에는 기초조사에서 기후, 지형, 자본, 생태등을 위한 자연적인 그런 큰 테마 부분을 놓고 봤을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과연 수도권 전체와 광명시하고 구분을 놓고 볼 때 9억9천만원 상당한 개발비가 너무 많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나 할 수 있고 과연 우리가 어차피 큰 테두리에서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맞춰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광명시의 광역도시 일부인데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설명하신 그린벨트 조정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뿐이지 광명시가 일단 광역이 앞서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광역도시계획 수립관계는 지금 개발제한구역조정대상에서 금회에 한해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가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은 광역도시계획수립은 도지사하고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은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수립하는 과정에서 광역계획은 detail하게 표시되는게 한 1/50,000 지도상에 표시가 됩니다. 지도상에 기본계획에서 보면 각 시군별로 1/50,000 재정비에서는 1/5,000 도면입니다. 상당히 detail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물량으로서도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하고 양이 다릅니다. 용역비 산출은 용역품셈이 있습니다. 그 품셈에 의해서 산출하고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하고 따로 따로 할 경우에는 9억원 이상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니까 그렇게 싸게 되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용역비 문제도 그렇고 과연 도시기본계획으로서는 늦게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과연 그린벨트 조정부분에 있어서나 그것이 영향을 미치면 나머지 부분이야 크게 6개월 늦어진다고 해서 시민에게 큰 손해가 나고 빨리 한다고 해서 이익을 주고 그런 것이 뭐있습니까? 어차피 광역계획수립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까 이야기한 그린벨트 부분에 있어서만 금액을 한정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만 반영을 시켜서 광역 도시계획에 반영을 하는 것이지 나머지 달라질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을 해놓고서도 시행을 안하는 것에 있어서도 정부가 10년이상 안하면 보상을 해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 10년동안 계획대로 안하는 부분도 있는데 6개월 나중에 한다고 해서 뭐가 큰 문제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조사 용역하면 백날하면 뭐합니까? 그냥 청사진 계획만 잡아놓는 것이지 실제 그렇게 까지 가기 위한 물론 내용에 있습니다.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도 있지만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쉬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린벨트에 관련해서는 우리도 용역주고 이미 입안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건교부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재차 용역을 줘서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광명시의 모든 어떤 계획이나 개발이나 이것은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재정비가 되어야지 안된 상태에서는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방호현위원장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도시계획에 입안이 되어 있다고 해서 100% 다 되었고 6개월 늦어진다고 해서 주민에게 큰 불이익을 줬고 6개월 빨리 한다고 해서 이익을 줬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시행과정에서도 사업의 추진이 늦어질수도 있는 부분이고 단지 계획아닙니까? 그것도 광역도시계획하고 맞물려서 우리가 부합되도록 앞으로 하는 부분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계획이 결국 어떤 광명시의 발전에 대한 계획인데 6개월이 빠르고 늦은 것이 무슨 상관이냐고 해도 드릴 말씀이 없고 6개월이라도 빨리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한다든지 광명시가 앞으로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되는 것이 6개월이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이상 기본계획 및 재정비기술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기로 하고 도시계획기술용역부분에 대해서 같은 맥락이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것은 같은 사항이 아닙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린벨트가 광명시의 78%가 되기 때문에 두분은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으셨고 두분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취락지구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책으로 접하고 관심있는 부분이고 아까 과장님 설명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과 사업 부분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도로과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불용지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시고 11단지 방음벽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11단지 방음벽은 철산동 부분에 금년에 12단지하고 9단지가 방음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1단지가 방음벽 설치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330m 정도 방음벽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간의 방음벽이 과연 설치장소가 되느냐 해가지고 저희도 주민설명회라든지 대다수 주민들이 방음벽을 원하여 계획해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하여 저희에게 여러차례 진정 내지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철산동 주민의 마지막 서측도로로 넘어가는 구간에 11단지 남은 부분은 끝났고 30m 철산동 주민 방음벽을 하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입니다. 주민들 방음벽 설치하지 말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비단 하지말라, 해달라고 하여 저희가 문서로 보내서 주민 자체, 전체 주민대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김권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반대하는 문제가 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도 듣고난 다음에 정식으로 문서로 11단지 관리소에 보내서 동 자치센타 회의까지 진행한 것으로 해달라고 문서로 보내왔습니다.

김권천위원

문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주민들이 방음벽설치를 할때 저층에서 사는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해서 불편하다는데.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래서 형태가 주민들 회의를 해서 현재 9단지에 한 것은 나무로 했고 상단에는 투시형의 그런 스타일로 해서 어떤 사람은 그런 것 까지 요청했습니다.

김권천위원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이번 추경에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 본예산에 12단지하고 9단지 재정비 사업이 나와있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더욱 더 저 단지는 해주고 우리 단지는 안해 주느냐 그런 사항이 있어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도로의 교통 작게는 3, 4평 도로나 우리시에 얼마나 있죠? 잔여지, 잔여지 위치가 개인의 마당도 있을 것이고 개인의 집터가 될수도 있고 개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김권천위원

그런 부분은 매각이 안 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현재 도로계획선에 편입이 되어 보상을 하다보면 짜투리 땅이 남습니다. 건축도 못하는 그런 땅이, 토지소유자가 갖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다 시에서 매입을 해라 토지주의 요구에 의해서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면 도로계획선에 있는 것은 지목을 도로로 만들고 잔여지에 대한 것은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 빼서 이것은 회계과 재산으로 넘어옵니다. 도로포장한 것은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도로가 아닌 대지가 되었든 잡종지가 되었든 재난관리청인 회계과에 재산관리구매를 하고 회계과에서는 나중에 건축할 당시에는 본인에게 매각을 한다든지 그 관계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김권천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시에서 불용용지 매입이라고 하여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제로 우리시 소유로 된 작은 평수의 땅 주인은 매각도 못하고 그 분들이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사용료도 못받고 있는 땅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하고 미불용지다 해가지고 매각합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미불용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4필지가 계상된 것은 '84년도부터 '95년도 그때 당시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용지매입을 하고 시행까지 한 사항입니다. 이상하게 중간 중간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되어 포장된 도로가 사유지 땅이 남아서 그 토지주 입장에서는 왜 포장을 다하고 차량이 다니는데 보상을 줘야 되는데 보상을 안주느냐 그러한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볼 당시에는 가학로라든지 천왕동 도로 가운데 기다랗게 되어있는 부분 이러한 사항들이 8필지 내지 10필지가 됩니다. 그간의 다년간 민원도 있어서 어차피 포장이 되어 있어 차량이 다니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보상을 줘야 마땅한 것 아니냐 그 당시에 보상을 왜 안줬느냐 하는 것은.

김권천위원

다시 정리를 하는데 시 소유로 잔여땅은 다 있습니다. 3평 내지 4평 이런 땅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남의집 대문 앞에, 남의집 마당에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매각을 못 시킵니다. 우리시에서 어떤 의지가 없습니다. 그 땅을 그 분들이 소유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땅은 미불용지다 해서 할려고 했던 부분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방호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및 용역사업에 대해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도면을 보면서 설명) 재난관리과장 전선권입니다. 저희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비 6천5백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98년 10월 2일날 광명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부천시 역곡동 일원 부천생활하수, 서울시, 중동일원의 생활하수, 광명시에 10만톤을 가양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양 이외에 나머지 10만톤 그래서 19만2,000톤에 대한 하수처리계획을 가지고 광명6동 일원에 하수처리장을 19만2,000톤을 짓는 그런 계획으로 '98년 10월 2일날 승인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99년 11월 4일날 서울시로부터 광명시에서 발생되는 하수 8만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관로를 증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받겠다 하는 내용이 되어서 부천시와 협의를 해서 부천시는 금년 4월 4일부터 금년 10월 20일까지 용역기간으로 부천시 처리구역에 대한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2억4천의 사업비를 들여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것과 병행해서 광명시가 광명하수처리구역으로 있던 사항을 서울시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용역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항을 '98년 10월 2일 정비기본계획에 그대로 살아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부천, 서울, 광명이 각기 다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광명시가 어떻게 해서 서울과 부천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비로서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완전하게 되고 그 이후에 서울시와 추가발생하수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협의라든지 그런 내용 그리고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서울시로 가는 차집관로의 상황을 판단하고 광명시 전체적인 체계가 변경되는 사항이지만 그 내용 먼저 기본조사한 내용은 그대로 사용하지만 남의 차집관로에 가는 사항이라든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변경하여 검토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 19일에도 서울시로부터 촉구공문이 와서 빨리 하수도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서울시장과 협의를 해달라는 촉구공문이 와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을 이번에 짓는 계획이.

문한욱위원

(도면을 보면서 설명) 그러면 '98년 부천, 시흥, 광명 이렇게 해가지고 종말처리장은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못 받겠다 건설하자 해서 3개시에서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빅딜에 의해서 가양하수처리장을 그대로 종전대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변경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건설코자 했는데 그대로 안한다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비가 들어가죠? 그런데 그것이 쉽게 말해서 허둥거렸습니다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안 나가고 다른데로 간다고 보면 이렇게 용역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되어 가지고 다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그 관로를 타고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용역이 필요하느냐 이것입니다. 여기를 바꾼다고 했는데 뭘 바꾼다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공문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98년 10월 2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이 없고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99년 11월 4일날 추가발생 하수에 대한 사항을 받겠다는 내용중에 저희시에 추가발생하는 가양하수처리장에 우리시 차집관거등 관련 시설의 증설이 수반되지 않는 8만톤 범위내에서 통합처리방안을 강구해서 하겠다는 내용이고 이와 관련해서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차집관로 건설등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조치하라하는 내용인데 지금 이 상황은 광명시로 하여금 부천시도 2억4천만원에 대한 하수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죠?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받기 때문에 다시 광명하수처리구역이 서울시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을 함으로 해서 지금 이러한 도면과 거기에 따른 물량이 몽땅 합쳐져서 기본계획을 다시 혼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비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항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무슨 직권으로 가고 있고 그 전에도 가고 있고 모든 사항이 그대로인데 위원님께서 뭘 짓게 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거기에 따라서 그 절차에 대한 상황은 갖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갖춰야 될 사항은 모든 상황에 이 기본자료는 그전에 했던 상황 그 전에 했던 모든 상황은 이미 흘러가서 여기서 중개펑프장으로 해서 역 펌프해서 여기로 갔던 그런 사항만 바뀌는데 사실은 여기에 모든 상황조사 이런 사항은 다 2년전에 했던 사항을 그대로 유용을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굉장히 줄인 것이고 용역비를 그대로 한다면 3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내용을 그대로 다 쓰고 단지 내려가는 차집관로 광명시에서 내려가서 12km 구간에 가양하수처리장 있는데 차집관로의 단면펌프는 다시 기술적으로 해야 됩니다. 단면적이 부족하다면 거기에 따른 협의를 서울시와 다시 면밀히 해야 되는 사항이 한가지 남아있고 가양하수처리장은 증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줘야 되는 상황이고 차집관로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토해야 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요식행위를 거쳐서 기본계획 책자를 만들고 이러한 도면을 만들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 여기서 현장의 조사라든지 이런 내용은 그전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그대로 참조하여 쓰지만 그 나머지의 절차와 요식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이번에 사항을 올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시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저도 역시 토목직이지만 이것이 환경, 토목, 기계 모든 분야 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사항은 전문 분야의 검사도 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고 이러한 도면도 그려야 되고 그래서 저희과 인원을 한팀으로 해서 과연 2천만원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팀으로 해서 그런 사항을 하는 것이 경제적인지 그 용역을 해서 하는 그런 상황인지는 못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나 수준으로 봐서는 저희가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권천위원

우리 위원들이 봤을때는 우리시가 조그마한 것도 처음부터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용역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런 지적도 받았었는데 단순한 공사설계라든지 이러한 설계 이런 상황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최대한 앞으로도 자체 설계를 한다든지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하나의 보고서 성격이면서 우리 광명시의 20년 후의 비젼을 다시 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변경이지만 이것이 금방있는 물을 바로 빼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5년 단위의 20년후의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전문성이 요구가 되는 사항이고 그러한 분석도 전문성에 대한 것은 대행기관이 검토해서 그대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는 것이 타당한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연구개발비로 산출기초는 어떻게 되어서 된 것입니까? 자료 갖고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산출기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려면 3억에 가까운 광명시 전체 면적과 환경성 여러 가지 검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중에서 기존에 쓰는 것을 다 빼고 인쇄비 그런 내용만 하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기본계획을 할때 얼마를 줬습니까? 그때 상당한 금액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2억8천4백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물가 계산하면 3억된다는 것 아닙니까? 6,5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뭡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산출기초가 우리가 판단한게 있습니다. 자체판단해서 다시 용역설계해서 다시 입찰을 하는 사항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자체 판단으로 6,500만원 든다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기존에 어느 사항은 똑같이 쓰고 이 사항은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한 사항은 별도의 사업비를 해서 전체에서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예산계에 요구한 자료 있지요? 어떻게 요구했는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부천시는 2억4천이나 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면적에 의해서 부천시는 주식회사 삼한에서 금년 4월4일부터 10월30일까지 해서 2억4천에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우리가 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하수도법 제5조 2항에 의해서

방호현위원장

부천도 했을 것 아닙니까? 부천도 하수도법에 근거해서 기본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기본계획을 세웠을 당시에는 하수처리장으로 오는 사항으로 했고 서울시와 협의에 의해서 광명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자체적으로 해라 그래서 별도의 용역비를 세워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가양하수처리장까지 차집관거 그것을 조사하실텐데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계상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광명시장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조건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예산계에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부분을 조미수 간사님께서 보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78회 임시회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계수를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조정한 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50P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직무용 의자 구입비 121만원 삭감, 의원대기실 장의자 구입 61만6천원 삭감 기획담당관실 소관 58p 국외여비 1,500만원 삭감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63p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시개청 20주년 기념화보제작 3천만원 삭감, 2001년 시정홍보용 VTR제작 2천만원 삭감, 전입세대 홍보용 생활안내 책자 제작 1,950만원 삭감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소관 137P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장애인복지관 커텐 설치 1,500만원 삭감,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자원봉사자 대회참가자급식비 150만원 삭감, 강사수당 30만원 삭감 청소행정과소관 164P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재활용가능자원 집하 선별 처리시설에서 토지매입보상비 45억5,371만2천원 삭감, 농지조성비 5,355만5천원 삭감, 지장물철거보상비 1억2,625만2천원 삭감, 토지매입감정평가수수료 750만원 삭감, 토지매입신문공고수수료 200만원 삭감 산업녹지과 소관 173P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산불방지 경고문제작 400만원 삭감, 산지정화 입간판 설치 250만원 삭감 도로과소관 202P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철산동 11단지 방음벽 설치공사 2억원 삭감, 광명구도로 미불용지 매입 1억4,388만원 삭감, 우회도로 개설 미불용지매입 1,509만5천원 삭감, 가학로 미불용지 보상 2,911만8천원 삭감, 가학로 미불용지 보상 3,233만2천원 삭감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342~343P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주정차 금지 시설물 정비 1,500만원 삭감, 교통안전표지판 1,300만원 삭감, 부대시설정비 확충에서 반사경 500만원 삭감, 경보등 1,500만원 삭감, 표지병 재정비 공사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낭독하신대로 계수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