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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상설 의원 발언

161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7-09

이상설 의원 프로필 보기 →

구자욱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되신 구경회 위원장께서 7월 4일 실시한 제5대 강화군의회 제2기 의장단선거에서 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새로 선임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구자욱위원장직무대리

최승남 위원님께서 이상설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설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상설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설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당면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역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먼저 총무과장님께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9일 총무과장 한상순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총무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소관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보고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과장님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서별 직급별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성과상여금 지급하고 액수에 따라서 공무원의 근무, 자질, 자격을 S, A, B등급으로 나눠지는 것과도 상관있습니까?

한상순총무과장

근무성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강혜영위원

근무성적도 그렇지만 S, A, B등급으로 나눠지는 이 등급의 차이에 따라서 공무원의 자질이나 자격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한상순총무과장

이 성과상여금은 그 당해연도의 업무실적, 근무실적, 다면평가 가지고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에 자격이나 그 사람의 능력,

강혜영위원

개인적인 능력이나 자질.

한상순총무과장

그것까지는 평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혜영위원

어느 정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한상순총무과장

이런 경우가 많이 작용이 됩니다.

강혜영위원

개인적인 평가에 의해서 나눠지면 S, A, B등급으로 나눠지면 이것도 개인적인 자질이나 자격, 능력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S등급은 월등하고 A등급은 중간이고 B등급은 그 밑이라든지 지금 그렇게 분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한상순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S등급 받는 사람이 늘 S등급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강혜영위원

물론 그렇겠죠. 잘하면 받고 모든 다면평가, 근무실적, 성적 다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일단 공무원의 자격이나 능력, 자질 개인적인 것이 포함이 되니까 그런 것으로 평가해서 S, A, B등급으로 나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면 무엇을 보고?

한상순총무과장

우선 근무평정은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합니다. 다면평가를 성과상여금 때 하고 업무성과,

강혜영위원

업무성과든 다면평가든, 근무평가든간에 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니까 S등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한상순총무과장

그렇죠.

강혜영위원

그러면 그만큼 공무원의 자질이 개인적인 능력으로 따져서 S, A, B등급이 평가되는 것 아닙니까? 근무평가, 다면평가를 못한 사람이 S등급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한상순총무과장

당연하죠. 강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능력은 사람의 능력은 업무성과도 있고 대인관계도 좋고 근무평가도 좋다. 이런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혜영위원

네.

한상순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능력이 높은 사람이 다면평가에.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를 일단 성과상여금 지급 액수에 따라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높은 액수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월등한 사람이고 아니면 액수가 적은 사람들은 그만큼 높은 S등급의 자질에서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한상순총무과장

그것이 100% 적용된다고는 못 보죠. 왜냐 올해 S등급 받는 사람이 내년에 S등급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해에.

강혜영위원

올해 2007년도에 S등급 받은 분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2007년도에 잘 했으니까 S등급을 받고 2008년도에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업무능력이나 다면평가나 자질에서 떨어지면 S등급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상순총무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것이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2007년도나 2008년도에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007년도에 개인성과상여금을 지급을 받은 현황분포에 의해서 위에 액수대로 S등급은 그만큼 월등한 사람이고 공무원들의 자질이나 개인적인 능력이 그 밑으로 A등급은 그 밑이고 그 다음은 B등급은 그 밑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이냐고요? 그 견해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한상순총무과장

그 한해 평가는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그것을 자질 향상을 봐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2007년도 부서별 직급별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 나와 있는 것 있죠? 685명에 대한 지급 현황을 자료로 뽑아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한상순총무과장

등급별 명단?

강혜영위원

등급별 명단하고 나간 액수. 지급된 액수.

한상순총무과장

그것은 자료는.

강혜영위원

685명에 대한 자료를 뽑아 주실 수 있죠?

한상순총무과장

자료는 드리되 개인의 사생활보호측면에서 정보공개가 가능한지 판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3-57페이지 농어촌유망장학금 체육 지급현황 종목이 어떤 것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육상이면 육상이라고 종목별로 나와 있지 않네요.

한상순총무과장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임한나는 배드민턴, 강인규는 육상.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별도로 주시고요. 이 학생들이 입상경력이 있는 학생들입니까?

한상순총무과장

이 학생들은 유망선수로서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여기 경기에 입상순위는 저희가 참고로 받은 바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입상경력이 있는 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한상순총무과장

입상경력은 전 학생이 다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시·도, 전국이요?

한상순총무과장

네.

강혜영위원

대체로 큰 대회가 어떤 것입니까?

한상순총무과장

인천소년체육대회 임한나의 경우에 개인전 1위했고 인천시꿈나무선발대회 강인규가 넓이뛰기 1위를 했고.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학교로 내 보냅니까? 개인으로 지급합니까?

한상순총무과장

개인통장으로 지급됩니다.

강혜영위원

학생 개인이요?

한상순총무과장

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수 4명에 보호자 13명 이것은 보호자 1명은 없는 것입니까?

한상순총무과장

맨 끝에 한남수씨의 자녀가 둘입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옆에 동네체육시설설치 관리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체육시설 저희가 만약에 지원한 다음에 나중에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상순총무과장

사후관리는 관리주체에서 합니다. 용정리 게이트볼이면 용정리 마을회에서 관리하고 노인회에서도 관리하고 게이트볼 주체에서 관리하되 소파는 스스로 관리주체에서 관리하되 대파의 경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일단 지원한 다음에 관리는 저희한테 지원한 집행부에서 1년에 몇 회 관리를 나간다든지 이런 조례나 관계법령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일단 지원만 하고 나서는 무조건 지원받은 단체에서 자기들 알아서 해 나가는 것입니까?

한상순총무과장

작년도에 개보수 현황을 보면.

강혜영위원

저희는 그 사람들이 개보수 할 때 그 사람들이 대파됐을 때 지원요청 할 것 아닙니까? 그때만 나가서 보시지 그 전에는 사후관리나 점검이나 이런 것을 해 보시지 않으시냐고요? 그것은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한상순총무과장

시설에 대한 관리는 사실 읍면에서 우리가 전 지역을 관할 할 수 없고.

강혜영위원

면에서는?

한상순총무과장

면에서 대상시설에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성립전에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을 예산 요구를 합니다.

강혜영위원

예산만 대파가 됐을 때 요구하는 것이지 그 전에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여하에 따라서 사용이 잘 못 됐을 때에는 대파가 될 수도 있고 사용을 잘 할 경우는 소파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그 전에는 사후관리를 한 번도 점검이나 이런 것을 한 번도 안하시냐고요?

한상순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정기적인 점검은 안 해왔고.

강혜영위원

그것은 안 하겠금 되어 있습니까?

한상순총무과장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강혜영위원

예산만 지원하면 끝이에요?

한상순총무과장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그것이 법적으로 조례사항에 1년에 몇 번 정부예산을 지원하고 점검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느냐고요?

한상순총무과장

네.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강혜영위원

없어요? 무조건 예산을 지원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한상순총무과장

네. 관리주체에서 운영을 하고요.

강혜영위원

그리고 많이 대파가 됐을 경우에 다시 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또 다시 해 주시고?

한상순총무과장

생활체육시설은.

강혜영위원

동네체육시설이요.

한상순총무과장

동네체육시설이 다 생활체육시설이니까요. 필요한 체육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체육시설 조항에.

강혜영위원

예산을 지원한 다음에 사전 점검을 해라는 그런 법령은 없다고요? 한 번도 점검을 해 보신 적도 없으시고?

한상순총무과장

네.

강혜영위원

3-63페이지 체육공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체육공원 관리 잘 못하고 계시죠?

한상순총무과장

체육공원은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설치해 준 관리 주체에서 요구에 의해서.

강혜영위원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주시고 무조건 요구하면 다 만들어주시는 겁니까?

한상순총무과장

요구할 때에는 필요성,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체육공원 보면 본 면인 화도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방리 산 53번지에 고창리에 있는 것이죠? 어디인지 모르세요?

한상순총무과장

이것은 관리주체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이기 때문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담하고

강혜영위원

질문사항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물어봐야겠네요?

한상순총무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여기 현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혜영위원

여기 보면 만들어져 있는 체육공원시설이 하나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1년에 머리끝까지 풀을 자라도 풀을 제거를 안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고 체육공원을 만드실 때 면민들이 그쪽 공원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장소에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고창리 그 앞으로는 사람들이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일단 중심지가 상방리 시장 쪽인데 이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체육공원 시설을 만들어달란다고 다 만들어주시지 마시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과장님 모르시고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십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이것에 대해서 예산만 지원해 주실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확실히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한상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영위원

3-6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여기서 16개 폐지 하셨죠?

한상순총무과장

네.

강혜영위원

폐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총무과장

그 폐지 이유는 직접 수혜자와 운영주체인 읍면주민자치위원회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한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수혜자가 없어서 폐지하신 것이죠?

한상순총무과장

수혜자가 없거나 있어도 적을 때.

강혜영위원

그러면 이것 신설하실 때 어느 정도 수혜자나 신청자가 있는지 사전 검토를 해 보시고 신설하셔야지 무조건 신설만 해놓으시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처음에는 어느 정도 호응이 있었습니다. 면민들에게 어느 정도 호응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화도 고전무용한다고 3월달인가 얘기 나왔는데 아직 출범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검토 없이 신설하시고 안 되면 폐지하시고 이러지 마시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해 보시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실제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상세히 검토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신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수감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51페이지 각종 행사개최 및 출전보조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보조금을 줄 때에는 사실 비고란에 성적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1억 7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썼고 올해는 7월까지 32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이 특히 전국대회 같은 경우 입상을 하거나 유망종목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더 지원해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총무과장

출전경비가 인원수와 체류기간에 따라서 달리 지급됩니다. 물론 유망종목이다 해서 출전경비를 더 주는 것은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신 출전선수수와 체류기간에 따라서 달리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효순위원

태권도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에서 전국대회에서 거의 휩쓸다시피 하는데 지금 일반 종목에서 2008년도에 태권도처럼 입상 안에 든 것이 있었나요?

한상순총무과장

대부분의 종목이 입상권에 드는 종목은 30%.

이효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감 때에는 비고란에 성적을 제출해 주고 유망주 종목에는 예산이 추가되도록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6페이지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화아카데미운영에 대해서는 본 위원님들이 출석 점검하는 것이 권위적인 것 같고 특히 읍면에서 인원도 적은데 오후에 할일이 많은데 사실 거의 억지로 가다시피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도 절감시키고 했는데 2008년도 보니까 교육점수로 인정했어요. 그러면 읍면에서 바빠서 못 오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총무과장

교육은 여러가지입니다. 1, 2주 교육도 있고 본인 희망에 따라 교육점수 인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바빠서 합숙교육을 못 받고 아카데미에 못 받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터넷 교육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빠서 아카데미를 참석 못하기 때문에 교육점수가 적다는 변명은 현재 있을 수 없죠.

이효순위원

작년 행감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6급이하 공무원들에게 읍면에서 설문조사를 받아서 다시 한 번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총무과장

현재 교육점수가 금년부터 인정이 되고 교육점수를 인정받아야만 승진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데 지금 읍면에서 꼭 아카데미를 들어와야겠다는 강박관념보다 내가 어느 분야로 교육점수를 인정받아야겠다는 자기 스스로의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읍면직원 뿐이 아니라 민원부서 직원들도 아카데미 좋은 이야기 듣고 1시간 교육을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동료직원과 아카데미를 참석할 수 있고 나는 아카데미 참석안하겠다. 대신 인터넷교육으로 일주일 교육받겠다고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선택의 폭이 넓다고 생각하고 읍면직원들이 만약에 내가 이런 교육점수로 인정받을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교육점수 인정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 관외거주자 주소대책이전. 사실 공무원 700명 중에 116명이 관외에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작년에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완료로 나왔어요. 그러면 몇 명이 강화로 이전되어 있습니까?

한상순총무과장

이전은 강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한상순총무과장

단, 대부분의 직원들이 강화에 거주하기를 꺼려하는 이유 두가지가 자녀교육하고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 이런 부분으로 강화지역에 거주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유를 들고자 하면 강화군에서 공무원생활 하는 것 보다 외지로 나가서 공무원생활을 하겠다는 심리적인 작용 또한 외지 거주하는 이유가 될 수 있고 특히 요즘 신규직원 경우 95%가 외지인이 강화군에 신규채용자로 공무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외지 거주하는 자의 주를 이루는데 거주이전의 강요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앞으로 여기 처리결과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강화의 교육방침 여건, 문화시설을 접할 수 있는 여건 또 우리 강화군에서 공무원 생활을 해서 충분히 자기 소기의 승진을 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춘다면 오히려 외지에서 강화로 이전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효순위원

그렇지만 그것은 총무과장님께서 잘못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교육 때문에 그렇다면 가득이나 읍면의 초등학교도 읍으로 보내기 때문에 가득이나 주는데 명세기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 때문에 강화를 안 옮기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고 또 문화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신규자가 90%가 그렇다면 주무과장님께서 정신 교육을 많이 시켜야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700명에서 116명이지만 최대한 강화에서 거주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한상순총무과장

지금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이효순위원

사실 이장단님들 회의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과연 공무원 700명 중에 100명도 넘게 관외에 거주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군수님, 주무과장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정 가고 싶은 사람은 다 보내고 강화에서 새로 뽑아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한상순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을 지역제한으로 뽑는 부분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을 폭넓게 풀고 뽑는 것은 정말 우리가 실력있는 공무원을 뽑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강화군에 주소지를 제한둔다는 것은 법에 어긋나서 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마는 특별임용시는 가급적 강화군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군에 제한을 둔다고 해도 강화군에서 나서 강화군에서 교육받아서 공무원에 들어온 사람이라도 거의 신규자의 50% 이상은 외지로 나가기 바랍니다. 외지로 나가서 강화군에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공무원 임용하면서 제한한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강화군의 문제뿐이 아니라 전국 농촌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이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는 사항은 좀 어렵지 않나 답변을 드립니다.

이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이효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 강화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제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불쌍해요. 왜냐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적으로 다른 공무원 같지 않고, 산다는 것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강화군민이 똑같이 느끼는, 앞으로 여기도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또 여기 있으면 진급도 제대로 잘 못하고 그래서 아마 하급직원은 숫자가 적고 중간급은 자꾸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근무환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다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국시비 의존도가 높은 곳은 또 다른 공무원보다 더 많은 일거리가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나온 것이고 지금 얘기했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강화군의 전체적인 문제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할 것 아니라 이것이 곧 우리 강화가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효순 위원님이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는데 제가 하다보면 왜 이것이 방법이 없겠어요? 이것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관외 거주 공무원이 안 좋으냐 하면 물론 전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단 하루의 출퇴근 시간이 거리에 쏟아붓는 단점이 있어요. 관심도가 공무원이라는 자세는 봉사하는 마음이 머리 속에 없으면 안 되는 것이 기본 원칙 아닙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지역에 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에게 잘못해서 돈벌이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당연히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저는 예를 들자면 인사 고가하는데도 반영시켜야 된다. 왜? 그것이 조금 전에 기본권을 주장하실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똑같이 봉급을 주고도 군민들에게는 그만큼 이익이 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인사고가 문제에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돼요. 좀 사기가 떨어질지 몰라도 누구는 그런 저기가 없겠습니까, 어려워서 못하는 것인데 인사고가에 분명히 두어야 해요. 그것은 앞으로 인사하는 총무부서에서는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자매결연에 대한 것이 지난번에도 했고 이번 자료 역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본 위원이 생각했던 요구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방법은 나와 있어요. 단순 행사성 교류는 지양하고 실질적인 민간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을 세우려면 현재 실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요구를 했는데 간단히 몇 줄로 해서 농산물 8000만원어치 팔고 친환경쌀 판다라고 간단하게 했는데요. 왜? 여러 번 지적을 하지만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지금 읍면단위에서 따로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총무과라는 것이 강화군에서 차지하는 의무가 지원부서 아닙니까? 사업부서가 있고 면은 일선에서 하는 사업부서라고 보면 돼요.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든 주민들이 억지로 끌려가고 있는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분들이 오면 밥 해 먹어야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런 피해를 누가 봅니까? 리나 면 단위에 있는 군민들이 본다고요. 그래서 그런 실태조사를 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실제로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여기 나와있는 단순행사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민간기업으로 추진한다. 이것 불가능합니다. 말로 표현하기 쉽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그동안에 노력하신 것이 있는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한상순총무과장

자매결연의 역할은 물론 삼별초 역사를 근거로 맺어진 진도, 남해, 제주와의 관계는 기관간 교류로 끝나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운영해 온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강남구와 자매결연부터 지금 유호룡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자매결연은 바로 가장 가깝게 있는 수도권 도시지역과의 자매결연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강화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교류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을 펴준 우리 강화군의 의도와 실질적 교류를 갖고 있는 읍면과 읍면동에 관한 문제 여기서 문제점으로 발생하는 것이 서로 오고가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너무 형식적인 자매결연에 그쳤다. 간부회의 때에도 자매결연 사항을 보고하면서 이런 사항을 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의 방법이 형식적인 오고감에 그치지 말고 우리 농촌은 농촌의 모든 자원을 도시지역 주민에게 활용하게 하고 그 활용의 대가를 농촌에서 받는 것입니다. 도시지역은 도시지역대로 거기 장을 펴 놓으면 우리가 있는 자원을 장 펴놓은 곳에 가서 실질적인 이득으로 얻고 비용을 절감하는 이런 측면의 교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읍면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단 이런 것을 가장 실천을 잘 하고 있는 읍면이 송해와 불은입니다. 고구마를 심게 한다든지 고구마를 깰 때 고구마 값을 주고 노력해서 캐 가고 그리고 홈스테이를 하고 개인별로 가정을 방문케 해서 그곳에서 받고 음식이나 모든 부분의 경비를 지불하고 이러한 교류의 장을 계속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아직까지 문제점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아직 형식적인 교류에 그치는 읍면과 동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점같은 경우 대치동에서 와서 40명, 50명이 와서 점심을 먹고 가는, 또 여기서 가서는 점심 먹고 오는 것 이러한 교류는 자매결연으로서 뒤로 물러나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양천구하고 자매결연 할 때 위원님들도 계셨지만 실질적인 교류로 가고 인적교류로는 가지 말자. 이러한 형태로 학교에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실질적인 교류로 가자라는 것이 현 자매결연의 가는 방향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한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하는 곳, 못 하는 면을 얘기하셨는데 그 사례를 한 번 수집해서 다른 면에도 보여주시죠.

한상순총무과장

우리 사례를 읍면장과 실과소장이 모여 있는데 그것을 아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지적되는 면은 앞으로 그러한 교류를 하지 마라, 다른 면에서 또 쫓아할까봐 걱정이라는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해볼게요. 아까 인적교류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매결연이라는 게 인적교류하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적교류를 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덜 들 것이냐, 또 만약에 거기에 대한 수확이 있다고 생각하면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도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꼭 지원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각 면의 장점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인적교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치위원회가 주가 되어서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더 다양화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회 하는 사람들은 조기축구회 끼리 연결시켜서 해준다든지, 아니면 노인게이트볼이 있으면 노인게이트볼을 연결시켜주든 어쨌든 공통점이 있으면 그런 교류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분들끼리 자체적으로 어차피 운동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비용 부담을 덜 느끼고 자기네들도 어차피 그런 대회를 갖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안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양천구 등 강남구가 앞서 3개 시군을 빼고 진짜로 교류한다면 어쨌든 많이 찾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없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 좋은 산들이 많습니다. 강화에는 수도권에 별로 없는 400m 이상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산 중에 하나를 각자 자매결연을 하는 데 돈을 제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산을 하나 주세요. 또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도 하라고 하십시오. 왜? 시설투자를 안 하고는 자기네들 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강남구민이나 양천구민이 와서 혈구산을 우리는 산하고도 자매결연 하였다,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테니까 해라, 그러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산물 판매라든지 다양하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인적교류도 신경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해서 어떤 것들이 장점으로 하고 있는지 판단해서 다 하십시오. 그런 것을 할 부서가 없습니다. 강화군 전체적으로 리 단위로 하는 회사하고 결연되어 있는 데를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소재파악해서 해보세요. 그래야 직거래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중요합니다. 특히 농산물 FTA로 신뢰성이 무너질 때 그러한 인적교류가 있어야만이 신뢰감이 생기는 것으로 해서 가까운 농촌 사회에 있는 농산물도 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면에서 다시 한 번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대책이 수립되면 그 시책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한상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3-43페이지에 보면 인구증대시책 추진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셋째 출산 장려금 및 양육비가 신고한 사람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지급합니까?

한상순총무과장

출생신고할 때에 읍·면에서 상황을 전부 조사해서 예산요구하고 지급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출생신고만 되어 있다면 빠짐없이 한다는 것이지요?

한상순총무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등록이 강화로 되어 있는 사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에 등재됨과 동시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위원은 군민들이 몰라서 혹시 신청을 못 했을 경우를 대비하는데 어쨌든 출생신고 안하는 분들은 없을 테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전체가 빠짐없이 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학교체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비 지원이 전체적으로 4500만원이 나가요. 4500만원을 여러 종목과 학교별로 나누다 보면 최고가 450만원, 최저가 50만원 정도 되네요. 강화고등학교 축구부가 450만원, 중학교육상부에 50만원이고요. 이 효율성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한상순총무과장

이 지원금으로 운동종목을 전부 운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게 육성지원금이기 때문에 종목별 특성에 맞게 종목별 선수구성에 맞게 육성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렇게 여러 종목에 가고 있는 효율성에 대해서요.

한상순총무과장

우선은 장려적인 측면에서 모든 운동경기부가 설치된 학교에 대한 팀별지원금은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과장님은 효율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좀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종목별로 한다는 것은 국가 전체적인 체육을 담당하는 분야에서는 옳은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라는 특성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의 현재 체육에 있어서 군민들의 관심이 어느 곳에 가장 많은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이 어느 부분이 많은지, 바로 여기에서야말로 형평성 논리가 아니라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도 옳기 때문에 전혀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그런 부분을 살려주는 것이 체육육성지원의 가장 기본육성방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제시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화가 아시다시피 축구가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두번째로 우리 강화가 다른 지역보다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태권도입니다. 태권도공원을 유치하려고 했었고, 앞으로도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권도입니다. 최소한도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원육성하려면 관계자들하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심각하게 논의를 하십시오. 축구관계자와 태권도 관계자를 만나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서 하느냐, 태권도 공원을 앞으로 유치할 때에도 그 지역에 그런 인재가 많다고 하면 더 홍보라든지 모든 면에서 나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한상순총무과장

지금 학교체육육성을 보면 육성지원금을 주는 또 다른 한 가지의 특성이 뭐냐하면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 부분과 강화군내의 각 학교별로 산재되어 있는 체육특기생, 재주꾼을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유 위원님 말씀대로 축구나 태권도, 아니면 양궁, 역도 등 성적을 내고 있는 데에 집중투자를 하다 보면 다른 데에서 인재양성하는 데 소홀하게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덜 가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러한 부분은 국가적으로 학교 측면에서 골고루 소질을 개발하는 것은 학교에서 신경 쓸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강화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지원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체육에 관한 문제이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자체단체는 자치단체의 특성을 맞추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자치단체의 자치성 있는 지원이 아니에요?

한상순총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군의 대표종목을 여기에 집중육성하라?
호룡

유호룡위원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한상순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군의 대표종목을 집중육성하는 게 집중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지요.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축구를 하는데 지금 학교가 학생수가 100명 이하가 태반입니다. 이렇게 단체경기단을 구성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제일 관심있는 게 축구라고 했지만 팀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300명 이상 주로 있던 학교가 거의가 100명 이하란 말입니다. 지금 각 학교마다 조금씩 찢어서 주는 돈이 효율적이냐는 겁니다. 효율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그 분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강화군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한상순총무과장

물론 유 위원님 말씀대로 4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엘리트 종목을 선정해서 추가지원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지, 지금 태권도 종목도 대여섯 개 교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축구도 저변확대를 위해서 여러 학교에 갖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전부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신다면 어쩌면 강화체육에 초반 싹을 제대로 크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강화에서 엘리트 종목을 강화중학교나 강화고등학교나 축구부를 집중육성한다고 되었을 때에 그 학생들이 강화에만 남을 수 있는 자원으로써 우리의 보배가 될 것이냐, 이것 또한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 위해서 왜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잘 아실 것입니다. 운동부 학생 하나 키우는데 부모의 부담이 얼마나 가는지를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집중육성하면 그것이 바로 군민의 부담도 덜어주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팀들이 어쨌든 이만큼 홍보효과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강화고등학교가 어디에 가서 우승을 했다고 하면 아마 우리 강화군의 어떤 홍보보다도 그것도 하나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최대한 이용하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말씀을 하셔서 다른 종목들은 무시하고 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지원하든지 조절하든지 집중투자해서 군민의 부담도 덜어주고 강화도 홍보를 하는 학교체육육성의 지원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과거부터 위원님들이 주로 했던 것도 이장님들 사기진작책입니다. 아울러서 똑같은 일을 하는 남녀 지도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나오는 게 없는데 새마을지회에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일의 성격은 이장이든 지도자든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비슷하게 갈 수 있는 지원책이 없는지, 여기에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라고만 나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보험들어 주는 내용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총무과장

우선 이장님들에게 상해보험을 들게 해서 공무상 상해에 대한 보상을 우선 추진하고 또한 더 좋은 사기진작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아울러서 답변하실 때에 계속 반복되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없으면 없다, 도저히 예산때문에 못하면 못한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추진중이 아니라 비고란에 완료라는 식으로 하십시오.

한상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할 때에 될 수 있으면 지도자도 같이 생각해서 해보십시오.

한상순총무과장

현재는 이장만 추진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이반장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상해보험 184명해서 3만원씩 해서 가입검토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유호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안을 제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반장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실 것인지를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반장들도 임기가 있어요. 그런데 2년인 곳도 잇고 3년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한대로 하실 수 있고, 없는 부분이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검토를 안으로 제시했다가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이렇게 가시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어떠한 안이 가장 우리 이반장님들한테 혜택을 주면서도 임기중에 효과가 있는지를 결정을 잘하셔야 됩니다.

한상순총무과장

지금 이반장 조례를 입법예고했어요. 이것은 우선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까 다른 부분이나 좋은 부분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면 제안해 주시면 다른 부분까지도 검토토록 하고, 유호룡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데 우선은 상해보험부터 가입토록 추진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더 좋은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금년도 중에 상해보험을 실시하실 겁니까?

한상순총무과장

올해 조례제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을 못하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청내에 있는 주차장이 얼마의 예산을 들였어요?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였지요?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 주차장내에 정기주차는 누가 하십니까? 일반주차가 있고, 정기주차가 있지요?

한상순총무과장

정기주차권은 직원들 184명 이외에는 정기주차권은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 주차관리인원이 몇 명이에요?

한상순총무과장

지금 2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 주차관리인원의 봉급은 우리 강화군청내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요?

한상순총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아까 유인물로 받은 것을 보면, 정기주차로 해서 1년에 4300만원, 일반주차로 해서 1년에 1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은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정기주차는 건물 사용자인 공무원이지요? 공무원한테서 주차료를 강제징수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상순총무과장

지금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사람은 민원인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물론 민원인인 것은 알지요.

한상순총무과장

주차장을 이렇게 확장시키게 된 동기가 민원인들이 언제든지 주차장에 주차하고 민원을 보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최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현재 민원인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군청에 못 들어오는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단지, 수입과 지출을 따져볼 때에 공무원이 하루 종일 주차한다 해서 요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주차장 이용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정기주차권을 발부하는 것이고, 일반주차권은인 민원인이 1시간 지났을 때에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기주차의 수입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물론 일반주차는 1시간 왔다가 일을 보시고 가는 것이니까 요금징수에 보면 몇 배의 차이는 날 수 있지만 건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징수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신 유인물을 보니까 2007년도까지는 3만원씩 받았고, 2008년도 금년도에는 2만원씩으로 내렸어요. 이것도 한 번 검토해서 건물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이렇게 많은 돈을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도 주차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내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가요. 그렇지만 수정을 해주시고, 일부 특권층들도 무료주차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한상순총무과장

지금 언론인.
승남

최승남위원

또 언론인 말고는 없어요?

한상순총무과장

의회는 의원님들.
승남

최승남위원

의원은 의회 주차장에 대지 거기에는 안 대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주차요금을 받으세요.

한상순총무과장

그것은 애당초 무료주차의 취지를 다시 보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지, 여기에서 제가 위원님들이 받으라고 해가지고 받는다, 안 받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정기주차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는 요금을 어떻게 관리자한테 돈을 내라고 하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리자가 내 건물에 들어와서도 내가 주차요금을 내고 있다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4300만원씩이나 내면서 일반추자요금은 1700만원이라면, 4300만원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효율적인 생각을 하셔서 징수요금을 조정하신다든가 그런 방안을 연구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상순총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네, 구자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년 이상 동일 부서 근무자 현황이 2007년도에 37명, 2008년도가 30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특정직이라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인지요?

한상순총무과장

다른 부서로 갈 수 없는 특정직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운전기사, 기능직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대부분으로 일반 행정직 부분은 극히 3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들이 때로는 선호하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기피하는 부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순환보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상순총무과장

순환보직은 당연히 필요하고, 현재 그러한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읍·면에만 근무하던 직원들을 군청으로 전보조치했고, 그리고 읍·면에만 계속 근무하던 직원들은 행정직의 경우 한두 사람 빼고는 전부 군청을 경험하도록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래서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인사 때마다 순환보직을 시켜서 사기진작도 생각해봄 직할 겁니다. 그런 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잘 풀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강화도 홍보위원이나 홍보대사로 했다든지 하는 자료는 없습니까?

한상순총무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고 명예군민증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비슷한 것 아니에요?

한상순총무과장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지금 강화에 오신 손님들, 예를 들어서 소규모로 강화의 농산물을 포장해서 주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상순총무과장

총무과에서 많은 부분을 하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각 실과소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에 따라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위원의 뜻은 강화를 홍보하는 분들이 있으면, 아까 선물에 대한 예산을 총무과에서 관리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오신 분들도 있지만 전에 진도 같은 데도 보면 그 지역출신 홍보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수라든지 하는 사람들을 보면 농특산물을 그 분들이 선물할 수 있도록 여유있게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선물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지 질의해 보는 겁니다.

한상순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은 강화군에서 실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하면 선물 관리하는 것은 총무과 아니에요?

한상순총무과장

100%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설명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 줄 알겠지요? 어떤 분들이 한다는 것을요? 예를 들자면 홍보대사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선물을 챙겨준다는 겁니까?

한상순총무과장

당연하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한상순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분들이 필요한 게ㅔ아니라 그 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선물할 수 있는 것요.

한상순총무과장

그 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선물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산집행이 곤란하다고 봅니다. 근거가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좀더 조사해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향토장학사업 추진현황이 있지요?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위원회는 누구입니까?

한상순총무과장

그것은 향토장학회에서 전적으로 선정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선정하는 위원이 몇 명이에요?

한상순총무과장

선발위원이 있고 이사가 있지요.
승남

최승남위원

몇 분이나 돼요?

한상순총무과장

선발위원은 열여섯 분을 ㅗ알고 있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명단이 좀 필요해서 그래요.

한상순총무과장

선발위원 명단요?
승남

최승남위원

네, 심사하시는 위원님들 명단만 주세요.

한상순총무과장

그 명단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장학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명단을 요청하셨으니까 제가 장학회에서 그 선발위원 명단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네, 강혜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네, 아까 부서별, 직급별 성과상여금 분포현황자료하고 시간외근무수당 685명에 대한 위에 최고 100명, 최저 100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가능합니까?

한상순총무과장

가능성 여부는 제가 검토해서 가능하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신문있으십니까? 더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2008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역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9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안영수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안영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소관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보고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신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자원봉사단체 개인관리운영 실적이 지금 강화군 자원봉사자가 5547명이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혜영위원

자원봉사자증 발급자수는 241명이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혜영위원

총 자원봉사자 수에 관해서 자원봉사자증 발급자수는 왜 이렇게 작은 인원입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증 발급 대상은 최근 1년동안에 자원봉사 실적이 총 12회 이상이거나 48시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강혜영위원

연?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혜영위원

연 12회, 48시간 이런 봉사도 안한 사람도 거의 자원봉사자로 들어갑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요건이 충족이 되는 사람에게 우리가 공문을 보냅니다. 귀하는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상이다. 언제까지 자원봉사증을 발급받으십시오라고 하면 우리들이 발급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241명입니다.

강혜영위원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람에게는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5 내지 30%까지 약정할인율로 인해서 할인가맹점에서 할인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500명 자원봉사자 중에서 241명이라면 1년 12회, 연 48시간인데 이 만큼의 자원봉사를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요건을.

강혜영위원

아니면 과장님 자원봉사자증 발급에 대해서 홍보가 미숙한 겁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들에게, 자기가 자원봉사를 했으면 자원봉사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상자가 가서 자원봉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자료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12회든지 48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하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까지 합쳐서 5500여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원봉사증 발급대상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강혜영위원

담당자도 모르세요?
올해는 몇 명이나 되요? 작년실적, 올해 실적 다 합산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전반기까지 작년도하고 합산된 그 실적자들이 자원봉사자증 발급자수가 대충 몇 명이나 돼요?
1년이면 1200명 정도 되네요.
자원봉사자증 발급자 대상자 자료로 한 번 주십시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영위원

다음 2-7페이지 사회단체 운영보조금에 타기관에서 받는 보조금 내역을 저희가 알 수 있나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타 기관이라하면?

강혜영위원

우리에게 보조 말고 타 기관에서 보조받는 보조금 내역을 알 수 있나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다른 곳에서 얼마를 받든지 우리가 주는 것은 우리가 주는 것이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다른 기관에서 받는 것과 상관없이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서 많이 받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주고 2중, 3중으로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네요? 단체가 능력이 있으면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강혜영위원

사업계획서를 내거나 하면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이네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중에서도 받는 곳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곳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강혜영위원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계시고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푸드뱅크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푸드뱅크가 음식물도 가져다 시설이나 그런 곳에 가져다주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푸드뱅크에서 음식물을 다른 곳에서 남는 것을 시설에 제공하면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점심을 여기서 제공한 것을 먹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점심에 대한 식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 식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남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혜영위원

오늘 점심을 먹었다고 하면 이 사람들에게 점심에 대한 식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별개로 생각하는데요. 잉여식품에 대해서 제공하는 것은 별개인데 이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식비는 우리가 지원이 안 낸다고 하는데 푸드뱅크에서 만약에 제공을 했으면 시설에서 점심 제공했으면 점심에 대한 식비가 나가는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러면 푸드뱅크에서 점심을 제공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점심 식비가 시설에서 남을 것입니다. 시설에도 아침, 점심, 저녁 식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씩 단가로 해서 식사를 제공했으면 식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 점심을 푸드뱅크에서 제공한다고 하면.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만큼 남는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강혜영위원

네. 그렇죠. 그 점심에 대한 식비는 남을 것 아닙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러면 그 식비는 그 시설에 이 사람들에게 오늘 점심 제공 받아서 식비가 남았다고 하는 것을 소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없습니다.

강혜영위원

시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식비 남은 것에 대해서 시설자체에서 소명을 안 할 거라 이거에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푸드뱅크가 식사를 제공하므로 해서 시설비 운영에 식비는 그냥 남게 되는 것이고 반납도 안할 것이고 자기네들 식비를 가지고 따뜻한 음식을 점심에 만들어 먹을 수도 있는데 푸드뱅크에서 음식을 다른 곳에서 남은 것을 제공하므로 인해서 이 사람들에게 양이나 질적으로 자기들이 직접 하는 음식보다는 얻어먹는 결과가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에 가면요.
지금 어디어디 가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정신요양원 이런 곳도 가고.

강혜영위원

정신요양원 같은 경우도 그럴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식비가 있는데 우리가 지원되는 것으로 식비도 있고 간식비도 있고 있는데 푸드뱅크에서 제공을 받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나머지 식비가 다시 시설 운영비로 운영자에게 돌아가지, 시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명으로 해서 오늘 식비가 점심 때 다른데서 제공받아서 식비가 남았다. 이런 말을 안 할 것이라고요. 그렇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푸드뱅크에서 하는 것이 시설에서 남는 것은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강혜영위원

성취원은 무료급식소에서 다 가고 있는데요. 푸드뱅크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데요.
실제로 푸드뱅크에서 정확하게 나가는 곳은 어디어디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신요양원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운영비 지급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운영비에 하나도 지원하지 않던 그러한 단체만 푸드뱅크가 나가고 있습니까?
어디어디 나가는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그쪽에서 말씀만 들으시고, 한 번도 음식을 제공할 때에는 가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해보시고요?
성취원만 가보시나 보네요. 계속 성취원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2-22페이지에 재가노인식사배달 운영실적 주 5회인데 1인당 얼마씩입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2500원입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2500원에 이 사람들이 부대재료비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러면 부대재료비가 도시락에 대한 재료비가 도시락만의 재료비가 아니라 양념이라든지 가스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한 2000원 정도밖에 안되겠네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목사님 말씀이 2500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강혜영위원

이 도시락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설문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안 해보았습니다.

강혜영위원

이게 말들이 많습니다.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혜영위원

자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혜영위원

지금 2025페이지에 하점 군립어린이집을 신축할 당시에도 이쪽에 보육아가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짓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군립어린이집이 신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50명 정원에 34명인데 지금 여기에 신축하고 보강사업에 거의 8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혜영위원

지금 운영하는데도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34명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방향이 더 낫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점 군립어린이집의 1년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보육정원 50명에서 34명이라면 앞으로 물론 정원이 더 늘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만약에 더 줄었을 경우에도 계속 이렇게 운영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짚풀공예사업은 안 하고 계신 거지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이것은 대책이 있으십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작년에 하다가 중단된 일입니다.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요.

강혜영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안 하실 겁니까? 제외되었으니까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외포리 짚풀공예관도 지어달라고 하는 것도 다 없어지는 거네요?
일하는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실적도 없고, 그러한 폐단이 있는 짚풀공예관은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2-31페이지 청소년수련 지도점검 2008년도 실적은 아직 지도점검을 안 하셨습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름에는 수련시설이 성수기가 되어서 그런데 이것은 5월말일까지의 실적이 되어서 6월초에 우리가 했습니다.

강혜영위원

2007년도 지도점검에서는 적발된 것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2-32페이지 어려운 청소년장학금지원현황에서 신청자 지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지원자에 한해서 전부 다 100%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지원자는 많은데 해당 사항이 없어서 이 인원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신청자 100% 다 지원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이효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효순위원

2-28페이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묘신고처리현황을 보니까 2007년 6월 1일부터 2008년 5월달까지해서 27건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가끔 전화받거나 와서 물어보는 민원인들 중에 하나가 중종 산들이 많은데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문중 납골묘를 해야 되는데 신고나 허가구비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못하겠다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화장 문화를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군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가지고 허가나 신고를 간소화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묘지설치면적으로 가족묘지는 100㎡, 종중문중묘지는 1000㎡, 개인가족납골묘는 개인은 10㎡, 가족은 30㎡, 종중, 문중 납골묘는 100㎡로 면적이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설치제한지역이 20호 이상 민가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 떨어진 곳, 도로, 하천, 철로 선로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로 풍수해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을 제외하면 우리가 당연히 신고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역만 제외하면 우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장묘문화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니면 해주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민가에서 500m라는 거지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효순위원

그게 제일 문제가 되겠네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20호 이상 밀집 마을에서 500m 이내 지역입니다.

이효순위원

그리고 도로에서 몇 m라고 했지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300m입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거의 힘들다는 얘기아니에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지역이 아니면 우리가 다 출장 나갔다가 와서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래서 민원인들 중에 이장을 만나보면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어차피 정부에서나 개인적으로도 요즘은 옛날하고 달리 매장문화보다는 화장문화를 하고 싶은데 이런 조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것도 보기가 그러니까 미관상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하려고 해도 과장님 말씀만 들어도 세 가지 항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것을 시나 중앙에 건의해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허가를 안내주고 있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주 안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 소규모 시설은 제한하고 있고 대규모 법인 시설은 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소규모는 정원을 어느 정도를 소규모로 보십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수용시설을 10인 이내로 봐서는 소규모로 보거든요. 적어도 20인 이내는 제한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우리 강화군에서는 제대로 된 법인시설이 들어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지난해인가 제가 장애인복지시설을 허가를 신청한 적이 있어요. 담당부서에서 시설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담당자가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직원을 피곤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취소를 했어요. 취소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신청했던 자리 근처에 허가를 내 줬어요. 허가 내주는데 도로도 없는 곳에 허가를 내줬단 말이죠. 제 땅을 통과해야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승남

최승남위원

제가 의원을 떠나서 괘씸하잖아요. 미련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복지시설을 들어오는 것을 일부 마을에서는 기피하는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복지시설이 어느 정도 깨끗하고 환경이 좋으냐 하면 이제는 금년 7월 1일부터는 건강관리공단에서 등급별로 해서 보통 140만원 대의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이 가고 싶어 하는 희망자들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고령화 추세로 가고 있고요. 제가 보는 견해는 어디든 다 시골에 젊은 사람보다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 복지시설을 앉히려고 하는 곳이 조용하고 산을 끼고 있는 곳을 많이 가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마을을 통과해서 뒷면으로 가는 추세더라고요. 그런데 강화군에서는 그것이 혐오시설이고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명분 때문에 사실 허가를 잘 안내주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가를 안내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누구든 노인복지시설에 웬만하면 다 가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옛날같이 사설에 관리잘 안하는 글자 그대로 수용하던 그런 시설하고 지금은 차이가 너무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것을 강화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제도 안을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가를 내주돼 장애인이면 장애인복지시설 아니면 노인복지요양시설이 여러가지로 들어오면 장애인복지시설 같으면 2명당 1명이 관리자들이 근무해야 되는, 그것이 어쩌면 강화군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서 취업할 수 있는 공간도 주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자격조건이 있어요. 그냥 일반인들이 와서 환자를 관리하는 분도 필요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필요하고 영양사 자격증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제도적으로 사람을 쓰는 그 부분에 강화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30%면 30%, 10%면 10%, 또는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도 우리 강화에 적을 두고 있는 노인에 한해서 아니면 장애인에 한해서 10%를 먼저 받아줘야 한다는 이런 안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한 규정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된다면 또는 시설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크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면 최승남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허가가 신청이 되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매주 군수님과 회의를 하시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때 과장님께서는 건의를 한 번 하셔서 그러한 안을 가지고 하시는 것도 강화군이 손해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히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18페이지 노인보육 아동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자격 관리현황 지금 사회복지시설에는 각 종사자 자격 갖추어야 될 조건이 미비한 곳이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가는데 그에 대한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반듯이 영양사라든가 물리치료사 등 거기에 인원수에 비례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당장 시정명령이 나갑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허가할 때에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없다 이거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2-3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점검 현황에서 보니까 수련시설내에 탄산음료 판매 실태점검이 되어 있는데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작년도부터 수련시설내에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탄산음료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탄산음료는 팔지 않도록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서 탄산음료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푸드뱅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 비인가시설에 음식물을 지원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하실 때에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재가노인이나 어려운 사람, 혼자 집에 있는 사람들은 대상이 되지만 아까 강 위원님도 여쭈어 봤지만 인가시설에는 거의 음식물이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예산이 먹거리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니까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비 인가시설도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비인가시설은 푸드뱅크에서 나가서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죠.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지금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굶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적이예요. 비인가시설이라는 것도 다 그분들이 거기에 돈을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것이야말로 제가 지금 굶는 사람을 위한 것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돈을 냈으면 굶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대상이 됩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강혜영 위원님 뜻은 우리가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곳에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죠.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그것도 똑같은 의미거든요. 겹치기로 간다는 것이죠.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 안가고요. 지금 이런 부분도 혹시 이중적인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에서 그야말로 음식이 남아돌아가면 그렇게 해서 운영비를 절약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겠지만 혹시나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혹시 다른 곳 굶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원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팀장이 성취원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아동시설도 보냅니다. 공부방 이런 곳은 사실상 하루에 한 끼가 나갑니다. 실제로는 점심 때와서 저녁때에는 아이들이 가야하는데 저녁 때 안갑니다. 집에 가야 할아버지, 할머니 밖에 없고 엄마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먹고 공부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공부방 선생님들은 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저희에게 2끼를 지원해달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푸드뱅크에서 지원해주고 유호룡 위원님 말씀대로 각자 계약에 의해서 돈 내고 들어왔으면 그것에 대한 보장은 되는데 비인가시설이라도 또 가져다주면 그렇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비인가시설은 시설이 아주 빈약하고 열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더 주는 것도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도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약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아요. 음식물 남아서 쓰레기로 버리느니 그렇게 해서 운영비를 절감하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다른 굶는 사람에게 갈 수도 있는 것을 못 찾을 경우가 있다하니까 앞으로 푸드뱅크를 지도감독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신경 써 주십사라는 의미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2-24페이지 영유아 보육시설 관리 및 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저는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지금 현재 영유아 보육시설에 관해서는 교육부에서 신경을, 보육에 관한 문제니까 이것은 일반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보육시설이 지역별로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또 거기에 보면 학년별이 있듯이 0세부터 5세, 6세 그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어디는 정원이 미달된 곳이 있고 어디는 정원이 꽉 차있다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수요가 있는데도 공급을 못한다는 얘기도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보셨는지?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인구증대 시책에 있어서도 우리가 총무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많이 골고루 있어야 인구증대 시책이더라고요. 이사 오고 싶어도 이사 못 온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신지? 지역별, 학생 나이별.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이 5개 시설이 있고 개인시설이 13개소해서 합쳐서.
호룡

유호룡위원

여기 보면 영유아 보육시설이 국공립 4, 영아전담 1, 민간 9, 가정이 4.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영아전담은 국공립 시설로 봐서 5개소로 보고요. 그래서 18개로 보고 있는데 지금 각 지역의 보육시설 분포가 도서지역을 빼 놓고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점군립어린이집이 새로 설립이 되어서 그쪽지역을 커버하는 것도 젊은 엄마들이 농촌에 계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커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분포는 담당과장으로서 잘 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의 보육정책이 잘 되어야 인구증대도 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안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혜택이 있느냐 하면 농어촌시설 차량운영비가 있습니다. 월 20만원씩 보육시설에 하고 있고 여러가지 한 20개분야에서 24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보호자들이 선호하는 것이 국공립보육시설을 많이 선호하거든요. 일반 개인시설은 아무래도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공립보육시설은 거의 99%이상 정원에 육박하고 있고 일반 개인시설 보육시설은 아주 열악해서 한 정원의 50%도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개인시설도 우리가 인건비나 교재, 교구, 보강비라든가 여러가지 분야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보육아동의 보육보호자들이 아직 큰 혜택이 없어서 불평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변은 거의 됐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원이 차 있는 곳, 미달된 곳은 아까 연령별 숫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각자 정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달되는 부분이 있고 꽉 찬 부분은 분명히 수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금 지역별로 보면 강화읍에는 정원이 미달되니까 그곳은 됐다라고 보고 지금 남쪽에 보면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공립을 선호하거든요. 2군데가 있는데 불은에 하나 있고 길상에 하나 있어요. 길상에 있는 초지어린이집도 양도, 화도에서도 많이 온다고요. 분명이 그쪽에 정원이 꽉 차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수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봐서도 양도든 화도든 가까운 곳에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운영자는 불은어린이집은 코끼리어린이집에서 김계성 스님이 하시는 것이고 초지어린이집은 온수중앙교회에서 이성연 목사님이 운영을 하는데 이 분들이 다 봉사 아닙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 분들이 거기에 출연하는 것도 있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운영비나 전체 비율로 보면 전체적인 운영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돼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전체의 80%로 보고 후원하는, 위탁법인은 2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후원해 주어서 하잖아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불은어린이집 원장을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해 보면 자기네는 코끼리어린이집이나 법왕사에서 많이 후원을 해 주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어려운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인이 우려하는 것은 종교단체에서 대부분 출연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 정도를 부담을 가지면서 사회에 환원하는 식으로 하시는데 종교단체들이 하다보면 지역별로는 여러 종교인들이 오니까 그런 우려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다종교인들이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종교인에게 말씀을 드려 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는 종교에서 손을 땔 때가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금은 그런 분들이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은 그대로 가겠지만 제가 아까 새롭게 어디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누가 그런 것을 나서지 않으면 천상 우리가 나서야 하잖아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에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농담으로 항상 주민생활지원과는 국가공무원이다. 거의 국시비를 가져다 쓰는 곳이기 때문에 대행하는 식이 되어 버렸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복지문제 중에 노인,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복지문제인데 그 중에서 가장 저는 잘되고 있고 만족스러워 하는 것, 피부에 와 닿게 하는 것이 바로 노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화는 아마 그 숫자도 인천관내에서도 제일 많고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한 리에 2개도 지원금도 다 해주고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맙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노인정에서 제일 효과가 좋단 말이죠. 피부로 느끼는 것이 노인정인데요. 노인복지회관에서도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보건소에서 방문의료 그 중에 예방측면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과 잘 연계가 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주가 되어서 복지측면으로 보건소 문제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즐겁게 지내는 부분에 앞으로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노인정이 그 전에는 1개 리에 1개소 원칙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노인들의 복지가 사각지대가 늘어나서 군비가 늘어나더라도 22%를 점하는 노인인구에 대해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보자 해서 그전에 50% 주었던 곳도 100%, 안주었던 곳도 100%로 해서 연료비, 운영비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인정에서 건의가 들어오느냐 하면 하도 고유가 시대라서 심야보일러로 놓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인복지예산이 올라오면 깎지 마시고 많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정이 제대로 지었어야 하는데 헐고 누수되고 새시가 어떻게 되고 노인정을 지으면 2층은 텅텅 비워놓는 거예요.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개보수비로 장판 깔아 달라, 타일깔아달라, 식당 늘려달라, 화장실 늘려달라고 하시는데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외된 노인들을 관에서 보듬지 않으면 복지사각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의원들은 깎는 것 밖에 없는데 위원들이 정당한 것은 안 깎습니다. 정당한 것만 하니까 정당하게만 예산을 맞춰서 올려주시면 절대 깎지 않도록 부탁을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구자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제 수감자료는 강혜영 위원님께서 다 신문했기 때문에 간략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훈 및 사회단체 운영보조금 지원 및 정상현황이 있습니다. 30개소를 보니까 사업 추진중이거나 예산을 세워도 미집행한 부분이 있어요.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무슨 사유라도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사업시기가 추진 중이거나 아직 사업시기가 돌아오지 않아서요. 예를 들어서 여성주간 행사도 7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나가는데 그것도 아직 사업시기가 안되어서 여기에 보면 미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하반기에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가져가지 말라고 해도 다 추진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자욱위원

예산이 세워지면 신속 정확하게 예산 배정을 해서 필요시에 제때에 쓸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야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승남

최승남위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주민생활지원과 소속이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작년 4월에 설립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농촌총각들이 결혼시기가 늦어져서 외국에 있는 여성과 결혼을 하는 가운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여러 나라에서 오니까 다문화가족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더란 말입니다. 그쪽에서 오는 신부는 신부대로 어렵고 서로 문화 격차가 커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이런 사람들을 한국민으로서 정상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이분들을 교육시키고 요리방법을 가르쳐주고 상담하고 고민을 해결해 주는 단체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민자지원센터가 현재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안젤로에.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번에 4월에 구 보건소자리에 리모델링하고 나가겠금 예산 배정을 하셨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공사하고 나갔습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안나갔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무슨 설계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를 하는데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강화군에도 결혼해서 와서 있는 분이 122명이예요. 분포도 선원, 불은 이런 곳은 다 10명 이상씩이죠.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서 아까 말씀하신 음식도 가르쳐주고 우리나라 문화도 가르쳐주고 언어도 가르쳐주고 엄마가 한국어를 못하니까 아이들이 언어발달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교육도 시키고요. 그것 알고 계세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지원금이 어떻게 내려오는지 알고 계시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난해에는 인천시에서 직접 주었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금년도부터는 군, 시비 다 있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국시비로.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이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한 부분이어서 과장님께서 소홀히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아주 안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피부적으로 느끼면 내 가족이라면 이구동성 다 빨리 지원해주고 교육도 하고 적응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신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서 신숙자씨가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예산을 봄에 해주었어요. 해준 예산을 가지고 보건소에 왜 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해요. 몇 개월이 가고 있잖아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리도 빨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설계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계를 맡겼는데 설계하는 곳에서 딜레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지 않아도 우리도 조바심이 더 나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다른 문제는 없으세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문제는 하나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언제쯤 시작하실 수 있으세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이 7월 9일이니까 늦어도 7월 20일안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3시 10분에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당면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9일 기획감사실장 이덕균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덕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소관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보고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감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수감자료 중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보면 전산장비 관리현황에 추진방침이 나왔습니다. 교체 주기가 3년이라고 했는데 다른 전국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다 똑같이 3년입니까? 아니면 강화군만 3년으로 정한 겁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물품관리규정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 심의하실 때에도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3년 안에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전산팀에서 총괄 관리하면서 부분적으로 저희 전산팀의 요원과 전산팀 요원으로 안 될 때에는 외부업체 기술자를 동원해서 부품교체해 주고 해서 실질적으로 4년 내지 5년씩은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5년, 6년 써도 되지 않나 생각되고 올해에는 148개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꼭 3년이라서 3년, 4년을 따지지 말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교체하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사용가능한 컴퓨터를 교체해 주는 일은 없고 최대한 컴퓨터 수명이 다 될 때까지 활용토록 하고 다만 요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업무가 전산화 되면서 기존에 개인용 PC가지고는 처리할 수 없는 고용량의 처리능력을 요구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서는 그런 컴퓨터에 의해서 처리한 문서가 전자상으로 와서 여기서 볼 수가 없고 처리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자꾸 발생이 되기 때문에 부득불 그런 분야쪽 부서에는 내구연한이 안됐더라도 그 부서는 교체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네. 잘 알았고요. 1-2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완료, 추진 중이 있는데 지적 내용 중에 건의가 8건, 개선이 1건, 처리결과로는 완료가 9건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해안순환도로 조기완공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가봤거든요. 올해 90억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벌써 2005년도에 완공이 될 것인데 몇 년 되어도 아직도 될까 말까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2007년도 11월달에 광역시도로가 되어서 예산이 더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완공될 것이라고 해서 완료라고 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완료라고 쓰기 보다는 이것도 그냥 추진 중으로. 그리고 이것이 사실 실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완공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완료보다 추진 중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군수공약사항을 보면 올해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완료가 되지만 제3공구는 내년에 완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추진중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표현의 차이일 뿐인데요.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면 이것은 거의 완료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해안순환도로 같은 것은 3공구가 90억이 투자됐습니다마는 시비가 50억이고 군비를 40억씩 투자했습니다. 내년도에 잔여사업비가 40억이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연말까지 지층까지 포장되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가능한 상태까지 해당부서에서 자신있게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지적사항이 다 완료됐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더구나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우리 자체 추진보다 인천광역시 도로로 승격 됐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군도였기 때문에 시비 하나 받아오는 것도 이 위원님은 다 아시겠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거기에 10억밖에 안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린 것입니다. 그나마 작년에 저희가 30억 받아왔고 금년예산으로 50억 예산 받아온 것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3공구가 내년 6월말이면 완벽하게 마무리 되는데 앞으로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광역시도로로 승격됐기 때문에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로 표현했습니다.

이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거든요. 상급기관 감사에 있어서 처리현황에 보면 재정상 350만원이 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과다 지출을 해서 회수한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말뜻은 알겠는데 언제 어떻게 발생된 것이냐는 것이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설계를 했는데 과다설계를 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민원서류 처리하는데 수수료 징수를 하는데 누락시켰다든지 그런 부분들.
호룡

유호룡위원

350만원은 10억 이상 건설사업 현황해서.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과다설계한 부분이죠.
호룡

유호룡위원

설계사무소에서 돈을 받은 거예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공사가 진행주에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사업자한테서 회수한 것이죠. 과다 설계한 것을 모르고 공사발주해서 업자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많이 준 것이라고 해서 회수한 것이죠.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국내외 기관단체협력 사업 운영실적이 있거든요. 분야별로 되어 있잖아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을 분야별로 하지 않고 환경이라든지 이렇게 안하고 예를 들어서 인천에 있는 대학들 말이에요. 인하대학이나 인천대학이라든지 그런 곳하고는 협약을 맺어서 학생들 과제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학교에 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는 할 수 없나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야는 전문분야별로 밖에는 추진될 수가 없고 다만 시립인천전문대학하고는 여기 교육문화 정책분야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만이 아니어도 포괄적으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협약서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과 관계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든 정책을 입안하려면 용역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용역결과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도 용역금액을 주어야 돼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협력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자료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면 그때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죠.
호룡

유호룡위원

용역부분이 있는데 용역비를 절감하는 측면에서 기관단체 협력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대학도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일부 대학운영 재정상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상당부분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각 교수들로 하여금 그런 용역사업 수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교수 평가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업무협력을 체결한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자문이나 그런 것을 필요로 한다면 그때에는 용역비를 지불 안하고는 하기 힘들다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기본방향, 자문 받는 정도의 수준이고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자료를 대학으로부터 받으려면 어차피 용역비를 주지 않고는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기왕하면 운영비를 다주지 않더라도 좀 싸게 해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시립전문대는 아무래도 우리 시립전문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일반 용역기관에 용역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우리가 정책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비용을 덜 들이면서 강화군 정책수립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여기 교육문화정책이 있으면 금년도 1월달에 협정이 체결됐지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우리 군청에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야간대학을 신설해서 공무원들이 여기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하나의 성과이고요. 특히 앞으로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태권도경기장 건립부터 앞으로 사후 끝나면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인천전문대가 상당부분 관심을 가지고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물론 이런 환경과 문화도 있지만 우리 강화가 가장 기치를 내거는 것이 관광이니까 관광산업도 한 번 자문을 받았으면.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인천의 시립전문대 관련 학과가 있는 업무부서하고는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처리 현황이 있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이 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상설위원장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떤 내용들을 행정심판 했고 소송했는지?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사건 10건을 제목만 말씀드리면요. 공장설립신청 불승인 처분취소사건이 있습니다. 길상면 길직리 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이 걸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손님을 상대로 해서 호객행위 한 것이 신고가 되어서 행정처분 했는데 이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선고사건은 동주농장에 대해서 세금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부당하게 부과했다 해서.
호룡

유호룡위원

내용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목만 말씀해 주시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부작위행위 무효청구소가 있고요. 토석채취허가 처분취소 소송이 있고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보안림지정해제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있고요. 산지전용허가 신청반려처분 취소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많습니다. 민사소송도 말씀드릴까요?
호룡

유호룡위원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본 것은 지금 우리 강화군에서 임의대로 허가를 잘 안 해주는 것이 있잖아요? 길상면에는 공장허가를 안 해 주겠다는 부분,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면서도 행정심판에 져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한 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뜻은 그렇게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 이런 절차만 있지 결국 되잖아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국가나 처분을 거부해서 그것을 취소소송이 제기됐을 때에 법의 적용도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재량권의 한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딱딱 떨어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소송 할 일이 없죠. 그런데 다만 그런 재량권의 한계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소송의 쟁점인데 문제는 허가사항이라고 하면 귀속재량형으로써 처분권자가 일부 재량이 있거든요. 그런데 처분권자가 실질적으로 자기 권한을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가소송의 쟁점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도로변에 러브호텔이 하도 많이 발생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때 김선흥 군수님 계실 때에 앞으로 들어오면 일체 해주지 말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고양시에서 그런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그때 소송 걸린 것은 우리가 다 이겼습니다. 무조건 허가거부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다 이겼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노인복지시설이나 장묘시설 이런 쪽에는 상당부분 우리 행정기관이 약합니다. 법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해주라는 입법취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지역은 여러가지 관광지이고 또 경관도 훼손하고 문제점이 생기니까 될 수 있으면 해주지 말라는 이런 군의 기본 방침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무조건 해주지 말라고 안 되는 것이냐? 소송으로 가면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운 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법령집에 있는 그대로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법에 맞으면 해줘야죠. 그런데 허가라는 것은 반드시 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의 해를 저해한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안 해줘도 돼요. 법적 요건에 아무리 충족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때 소송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적인 면을 얼마만큼 강조를 해서 강화군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재판부가 강화군에서 판단한 것은 전체적인 공익을 중시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고요. 허가처분 거부한 것이 그것이 무슨 공익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그것이 아니다. 해줘라. 이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일 뿐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화군 자문변호사가 있잖아요. 상의한 후에 하나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소송제기하는 일은 없으니까요. 민원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니까 거기에 우리는 고문변호사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거기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처분한 것이 옳다는 논리를 고문변호사와 협조해서 변론을 해 나가죠.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노인복지시설문제, 공장문제들 불허하는 문제도 다 상의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예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소가 진행중에는.
호룡

유호룡위원

규정상에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면 안 해주었을 때 이 사람들은 다 어쨌든 자기네들은 법률대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허가를 신청했던 것이고 그렇게 안 해주니까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불허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그런 대책이 있는 상태에서 하느냐 그거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먼저 저희가 고문변호사 조례 개정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처분하는데 법령해석상의 문제가 있고 상당히 미묘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전에 고문변호사하고 법률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행정처분 하도록 자문제도가 새롭게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처분하면서 그런 소송에 제기하는 문제는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만약에 소송이 걸려도 행정처분전에 고문변호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법률자문을 받아서 행정처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승소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하셔서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의 민원신청한 분들이 과다하게 시간과 여러 가지를 소비하는 문제도 되거든요. 고문변호사도 잘 이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도심재창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단계니까 지금 시스템을 보면 서포터즈를 이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 분들에게 수고료나 그런 것을 주나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정식으로 사안을 가지고 정식회의를 했을 때에는 참여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회의참석수당처럼 기본적인 것만 줄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분들은 전문가들인데 서포터즈를 이용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싸게 하는 면이거든요.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칭찬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강화군 전체 도시계획을 보면 거의 손을 안대고 있잖아요? 도시기본계획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곳은 자연적으로 밀려와서 빨리 해야되겠다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가 도시계획을 해야 되겠다는 동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지금 강화군의 도시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강화읍, 길상, 내가, 교동이 정도란 말이예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길상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위적인 문제와 자연적인 문제. 자연적인 문제는 어차피 초지~온수간 다리를 놓고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지금 아쿠아빌리지해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지만 도로주변으로 해서는 많이 그런 것이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또 지금 강화군에서 인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강화군에 사람들이 오는 것은 전등사, 마니산, 보문사, 전적지 이런 관광상품을 보러 온단 말이죠. 그런 것도 역시 인위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연적이지만 그것도 인위적으로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창조사업 너무 한 군데에 매달리지 말고 강화군 전체를 잘 본다는 의미해서 그쪽도 이런 사업을 기획해보시는 것은 어떤지?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너무 광범위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기존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사업시행여부만 물어보실지 알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1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화읍, 길상면 온수리, 내가면 고천리, 교동면 대룡리는 도시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이후에 집행된 것은 별만 없거든요. 온수리도 우회도로 하나 개설한 것 밖에 없고 강화읍도 요즘에 와서 보시다시피 군청 경찰서간 하고 신문리도시계획도로 한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해서 집행한 것이 강화읍이 17%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시행을 하고 그래야 도시기반시설 갖춰야 그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틀을 갖추는 것이지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아무 것도 안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인구가 강화군 전체의 인구의 강화읍이 1/3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강화읍을 중점적으로 도시계획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강화읍도 72년에 되어 있는 도시계획을 그때 당시와 지금은 여건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을 과연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예산도 승인해 주시고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수행중에 있거든요. 앞으로 온수리지역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나가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서 점차 차츰 도시화되는 경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정비계획을 만들라는 말씀이신데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우리 강화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은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좀 너무 광의적으로 말씀드려서 답변하시기 어려웠겠지만 제가 하나 제안하면 어차피 거기 전등사 문제라든지, 스키장 문제, 성공회, 인천시민의 전화, 99칸 집이라든지 이러한 관광상품들을 우리 강화군 탐방로를 하듯이 그런 것들을 미리 기획을 해서 행정이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지금 한 군데에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동시에 같이 해주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겠는가? 행정력이나 예산상에는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간단한 문제라도, 간단치는 않겠지만 적은 일이라도 차츰 차츰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 내용을 앞으로 일단 내년도 계획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두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국제우호도시 교류실적에서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우호도시국이 3개국이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없습니다.

구자욱위원

그 이외에는 없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구자욱위원

국제교류를 통해서 우리 강화군하고의 교류협력에 대해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는지?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아까 설명드리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창기에는 사실 서로 대표단이 왕래하면서 새로운 그 지역의 문물이나 제도, 그 지역의 발전된 지역개발의 상황을 배워오고 했습니다마는 교류 횟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런 내용은 충분히 숙지가 되었고 특히나 일본 소외다정하고 중국 주산시하고는 진짜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면 중학생들 홈스테이 사업은 상당히 지역주민들도 좋아하고 어린 학생들이 외국을 나가서 경험한다는 것이 상당히 사업성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학생들에게만 유익이 있나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교류실적 자체도 미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하셔서 점도 발전적인 교류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사실 그것이 양 도시간에 의견이 합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모델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중국의 주산시 남해실험 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외국의 어학연수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중국어 어학연수를 갈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일부 예산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들의 희망자를 모집해 보니까 20명이 안됐습니다. 그 쪽에서는 최하 20명 이상이 되어야 운영을 해주겠다. 여름 방학 한 달동안요. 그런데 20명이 안되어서 결국 사업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양 도시간에 이해관계가 맞아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발전된 국제도시와 우호관계를 맺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하점지방공단 재정비라고 해서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재정비를 하실 것인지?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지금 하점공단 재정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발굴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상하고 일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고인돌공원하고 역사박물관 하고 해서 그 일대를 관광단지화 하겠다는 것이 커다란 계획입니다. 현재의 공장은 다 이전하고 그 일대를 포함해서 선사시대부터 관련된 관광단지화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안은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안을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구자욱위원

13개 업체에서 본위원이 볼 때에도 3개 업체 정도가 가동되고 나머지는 유명무실하게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인돌 주변화를 보면 그것을 강화군에서 빨리 매입을 해서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그 체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에 지방공단 재정비 추진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VIP가 인천 방문하셨을 때에 시장님께서 강화 남쪽하고 북쪽에 경제자유구역확대 지정 건의문제, 군 자체적으로도 옥림지구 월곶지구에 지방산업단지 조성문제 이런 것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하점공단처럼 소규모 공단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활성화가 안 되는 하점공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일대를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구상을 군수님도 그렇게 인식하시고 저희 기획부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잘 해서 추진되기를 추후 보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구자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제교류 실적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류차원에서 매년 기관 단체장님들이 상호 방문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학생들 홈스테이만큼은 그로 인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왕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호 자치단체장님들이 다녀오시는 것은 격년제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지금 주산시하고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 해는 저희가 가고 한 해는 주산시에서 오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소에다정하고는 자치단체장들이 당선돼 가지고 한 번만 갔다가 오시지 그 외에는 안 가십니다. 소에다정이라는 게 거기도 시골지역이거든요. 한 번 가시면 그 후에는 가서 볼 게 없습니다. 그렇게 안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매년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가시지 않기 때문에 격년제로 다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산시하고는 아예 그렇게 정례화를 시켰고요. 소에다정하고도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말씀하신 대로 기관단체장 방문하는 것은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홈스테이도 소에다정은 학생수가 적어가지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워낙 학생수가 적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게 알고 입법예고한 기구및정원조례개정안을 보면 공무원이 53명 감원되는 것으로 입법예고된 것이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현재 57명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처음에 53명이 아니었나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54명이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태대로 해가지고 각 의견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이 여러 부서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 번 최종정리해서 나중에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를 해서 의회에 이송해서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시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다른 자치단체도 아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조례안을 거부하겠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에서 위원님들을 설명해가지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을 안 해 놓으면 교부세를 안 주어버리거든요. 공무원 1인당 숫자에 의해서 교부세를 신정할 적에 주는 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하는 대로 말을 안 들으면 교부세를 안주어 버리는 겁니다. 총액인건비도 깎아버리고 교부세도 안 줘버리는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줄이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그 인원을 감축하는 가운데 보건진료소가 대상인원에 끼어있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지금은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바뀌었습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보건지료소 폐지를 하면 도시지역이 되다 보면 자동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보건진료소가 나올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선원면 지역이 인원이 많아지고 병원이 생기다 보면 폐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길상면 지역이 규모가 넓어지다 보면 폐지될 수도 잇고 그렇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수요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길상면은 지금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당장 폐지하면 반발이 많을 거지요. 어차피 한 번은 그러한 소지를 안고 있는 부분이 진료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료소를 갑자기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바깥에서 말들을 하더라고요. 실장님 이게 원래 거론되었었던 부분이시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한 것은 어차피 인원을 감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어디를 줄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로 검토되는 것이 현재 조직내에서 조금이라도 기능이 약화된다, 쇠퇴되어 가고 있는 부서의 인력을 줄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일반직만 줄일 수는 없는 상황아니에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고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아도 보건진료소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 대부분의 80% 정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감축계획을 잡을 적에 보건진료소를 폐지하는 방향을 설정했고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및정원에관한규정이라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치단체별로 인구에 비례해서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인력은 몇 명을 두어야 되고, 또 인력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별로 몇%를 두어야 하는지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군은 보건진료소 인원 때문에 별정직이 그 기준보다 훨씬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별정직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대통령령을 위반해서 공무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 중에서 도서 면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 본도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줄이겠다는 방향을 설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가지고 보건진료소를 조치시키고 단계별로 있는 보건진료원들이 정년에 도달할 때까지 보건진료소를 존치시키겠다는 방향이 설정되었고요. 그 대신 일반 보건직을 줄이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보건직을 줄이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통합관리방안은 보건소장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할 것이냐는 보건소장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낼 것이고요. 그래서 보건소장하고 협의한 것이 일반보건직을 감축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당장 폐지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장님의 의무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안을 가지고 추진해서 그런 불상사가 없이, 또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강화군에 잇는 공무원의 50%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데에서 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보건진료소 보건소 자체내에 인원이 오버되어 있는 부분을 슬기롭게 대처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48국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48국도가 변형이 되어서 보상에 들어갔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공사완료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잇기로는 48국도가 2015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기존에 48국도 주변에 토지보상을 못한 체불용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지속적으로 체불용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국도관리청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수월하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노력을 안 하신다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에도 체불용지 10억원을 책정하셔서 했는데 사실 48국도에 한해서만 체불용지 보상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지금 48국도에 포함되어 있는 체불용지는 숫자로 말하기가 어려운 많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2014년까지 가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에 놓일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2011년 안에는 보상이 어느 정도 돼야 새로 신설되는 우회도로 국도와 맞물려서 보상이 그 안에 이루어져야 우리 강화군이 그만큼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건설과만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것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48국도가 변경되어서 완료되고 난 후에는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48번 국도체불용지 보상에 관련해가지고는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더 수립하고 더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과와 협조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때에 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추진계획까지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현직 공무원 50%를 채용한다고 하는데 현재 각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요?

이상설위원장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50%입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50%라는 것은 정규직에 한해서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용직은 빼고 정규직 중에서 50%를 현직에 있는 본청과 읍·면사무소에 있는 정규 공무원을 희망자에 한해서 채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설위원장

그러면 현직에 있는 기술직이나 임시직으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앞으로 이사장이 선임되고 이사회가 구성되고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향이 결정될 사안으로써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본위원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기술직으로 아직까지 근무해왔는데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실장님께 그런 견해를 물었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는 2008년 7월 25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