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경표 의원 발언

김경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나상성 총무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나상성의원입니다. 당 총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 2건 기타안 1건 총 3건으로서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 제출 기한 및 설치확인 내용을 조례 제1044호로 '97년7월9일부터 시행하여 왔으나 대단위 공동주택의 재건축 관련사업 등에서는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로 인해 건축물의 준공이 장기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추후 설계변경도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감안할 때 현실과 부합되도록 심의서 제출기간을 건축물 준공예정일 1년전까지 제출토록 변경하고 미술장식품 설치확인을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동시에 함으로 건축주의 편의 도모와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제1027호로 '97년3월18일 제정되어 각 예술단을 구성 운영 중에 있으나 근간 각종 전국대회와 관내 행사에서 적극 활동 중인 광명시 어머니 합창단의 시립화를 위하여 현 조례 제3조 제4호에 단서내용을 추가하고 부칙에 성인합창단의 일반 단원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2,3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매각에 관한 내용으로 첫 번째 광명시 하안동 230번지 보건소 신축부지 내 연면적 3032.33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노인복지회관으로 사업을 추진 중 2000년7월1일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G.B내에서도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이 가능하므로 유인물에 명시된 명칭 수용인원, 연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등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 광명시 소하동 700의1번지 일원에 현재까지 취약한 쓰레기 중간 처리 대행업체 7개소에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재활용 선별작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종합처리시설로 부지 면적 29,200평방미터 건축사축 8개동에 시설규모 7,835평방미터 사업비 129억1,200만원 사업기간 2001년4월1일부터 2002년9월30일까지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세 번째 광명시 광명동 24의 17번지 일대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인구의 고밀화에 비해 어린이 놀이공간이 전무하여 대지 3필지 300평방미터에 3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2000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나상성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서명동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동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천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조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미수의원입니다. 2000년9월2일부터 9월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예결위원회에 회부한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0년9월7일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방호현의원을 간사에는 본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면밀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970억7,397만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513억1,807만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457억5,590만1천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에서 184억2,656만2천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 9억1,960만9천원을 증액하여 총 193억4,617만1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2000년제2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실국별 주요삭감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자산취득비중 직무용 의자 구입비 121만원 의원대기실 장의자 구입비 61만5천원을 삭감하였고 기획실소관은 기획담당관실의 여비 중 국외여비 1,5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 일반운영비 중 시개청 20주년 기념화보 제작비 3천만원, 2001년 시정홍보용 VTR 제작비 2천만원, 전입세대 홍보용 생활안내책자 제작비 1,9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산업국소관은 사회여성복지과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장애인 복지관 커텐 설치비 1,500만원 일반보상금 180만원을 청소행정과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실시설계비 2억원을 제외한 47억4,301만9천원 산업녹지과의 일반운영비 중 산불방지 경고문 제작비 400만원 산지정화 입간판 설치비 250만원을 삭감하였고 건설교통국 소관은 도로과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철산동 11단지 방음벽 설치공사비 2억원 광명구도로 미불용지 매입비 등 미불용지 보상 및 매입비 4건 2억2,042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서는 도시교통 특별회계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주정차 금지 시설물 정비비 1,5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비 1,300만원 부대시설 정비확충비 중 반사경 설치비에서 500만원 경보등 설치비에서 1,500만원 표지병 재정비 공사비 5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나머지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조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천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7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전개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백재현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임시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