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명환 의원 발언

78회 제5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2000-09-20

오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1차 2차 요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담당과장의 자료보고와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적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의 주택사업조성 인가가 '77년 7월 27일 나서 준공이 '79년 6월 20일 완료되었습니다. 지적공부는 준공난 상태대로 '79년도에 정리 완료했습니다. 자료요구하신 도면작성에 대해서는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지적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86년 12월 9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때 당시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잘 모를 것입니다. '79년 6월 20일 준공된 내용으로서 준공허가 서류를 보면 허가절차상에 모든 것이 다 시행면적이 세목정리가 되어서 도로결정 및 지적조서가 되어서 건설부고시 42호에 의해서 승인되고 서울시고시 252호에 의해서 허가가 난 것입니다. 다음에 213호에 의해서 종별 면적 이것은 68,906㎡ 세목정리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람공고로서 등기 가름해야 될 과정을 어느 누가 이렇게 처리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나 광명시나 공람공고로서 등기 갈음했습니다. 상세하게 어떤 서류가 아니라 공람공고로서 등기 갈음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취급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왜 처리가 안 되었느냐는 생각을 깊이 못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적공부 정리는 지적사항처리기준 72조에 의해서 등기필통지서에 의해서 소유권을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로 봐서는 도시계획법시행령 62조 2항에 보면 무상귀속되는 양여되는 토지에 대한 등기절차를 말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즉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무상귀속으로 양여된 재산은 동조 4항 및 5항 규정에 의하여 무상귀속결정 통지서를 계약서로 보고 등기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6조 2항에 의하여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그 등기필통지서에 의하면 저희 지적과에서는 소유권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목변경 미정리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중에 있는데 12월 15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서울시에서 건설부고시 제41호에서 시행허가가 나왔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78호에 의해서 '77년 6월 8일 허가가 나옵니다. 도시계획법 24조 및 25조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게 됩니다. 그 후로 253호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78호 '77년 6월 8일 도로결정 및 승인조서 공원 1공원 2공원 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쓰레기 적환장 및 지적승인조서 이렇게 해서 허가난 사항으로서는 공람공고에 의해서 등기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전에 물었던 것은 왜 여태까지 지적과에서는 이것을 파악을 못 했느냐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법조항은 설명하지 않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갈음에 대한 66조 시행규칙 2항 3항 이것은 뚜렷하게 83조가 적용되어서 하게 나와 있습니다. 허가서를 세밀하게 검토하면 심도있는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서울시에서 공람공고를 하고 통지서가 있으면 공부정리를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느냐 하는 것 같으신데

오명환위원

'79년 준공 전 바로 그 전에 기간도 있지만 후에도 되는 것입니다. 최승권한테도 보낸 것이 있고 광명출장소에 보낸 것이 있고 서울시에도 비치해서 이렇게 공람공고를 정식 절차를 밟아서 등기절차를 밟으라고 허가조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했느냐 묻는 것입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허가조건에 대해서 제가 검토는 못 했습니다. 위원님이 자세하게 살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얘기는 왜 도시계획법 66조 2항에 있는 공람공고하고 준공완료되면 그 통지서에 의해서 소유권을 정리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 공람공고 통지서로서 준공 후에 등기를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적환장 부지가 501㎡ 공원은 2개로 931㎡인데 거기에서 소유권을 보면 국유지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상태를 왜 정리를 못 했느냐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적법 처리규정에 의하면 72조

오명환위원

지적법 72조는 등기법 절차상 다른 법이고 이것은 도시계획법 허가규정에 의해서 얘기를 해야지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맞습니다. 도시계획법 62조 2항에 보면 통지서에 의해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명환위원

그래서 이 허가조건이 준공과 동시에 공람공고를 해서 조치하라고 해서 보낸 허가서류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가지 못 한다는 이유는 지금 매매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 갔습니다. 이것은 지적과장이 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 원인무효소송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람공고 그 자체로 등기해 주십시오 촉탁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법에 의해서 처리 안 되고 이 허가규정에 의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요. 허가조건 규정에 의한 등기절차를 왜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등기한 사항은 전자에도 오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허가와 준공 서울시에서 인가한 내용이

오명환위원

인가는 건설부 인가고 서울시에서 허가고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준공했다는 통지서에 의해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렇지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그런데 등기가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부서에서 합니다.

오명환위원

공람공고를 하면 도로과에도 책임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어디까지나 공람공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등기를 하시오를 전해 듣지 못 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 당시 근무를 하지 않아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3년6개월동안 등기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도 민법에 보면 촉탁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등기법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서 허가규정에 대한 것을 검토했느냐 지금 조사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 지적도 폐쇄된 것 어제 도시과장한테 물으니까 이것이 바로 등기도면이라고 하는데 이 자체를 보면 이 도로가 전부 타인 명의로 200명이 되어 있습니다. 팔아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200명이라는 엄청난 지목정리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왜 검토를 안 하고 지금까지 있었느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90년도 4월에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83조 새로 신설된 공원용지 국유재산법에서 그렇게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미 지적정리가 되었으니까 그것은 말하지 않고 이 자체 어린이공원으로 허가된 것을 왜 지적정리 검토를 안 했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동안 검토하실 기간이 있었는데 왜 안 했느냐 묻는 것이고 이것을 했다면 일찍 처리되었을텐데 지금도 몇 사람 아는 사람 있는데 아무도 말할 사람 없습니다. 20명중에 한사람 외에는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도면에 의하면 그 단지내 조사는 거의 끝나고 지금 실지 사용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목정리 안 된 것은 지금 발견된 것은 몇 개 필지가 안 됩니다. 거기에 일부 국유지 빼고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소규모적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완료하겠습니다. 소유권 관계도 소유권은 준공 후 통지서로 본다는 도시계획법 62조 12항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허가규정에 따라 등기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 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부서는 통지서에 의해서 지적과에서 바로 소유권 변경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의해서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통지서에 의해서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부서가 사업시행부서에서 해야지 자꾸 지적과에서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오명환위원

이것은 지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적과에서 이것이 무엇 때문에 미흡해서 안 되었는지 서류검토는 못 합니까? 여기에서 이런 결격사유가 있으니까 처리해 주어야 하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었다는 것을 답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답변하면 안 되지요. 허가규정에는 반드시 66조 2항 3항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검토를 안 했느냐 그 부서에서도 빨리 챙겨서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처리해주면 되는데 왜 안 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금 왜 공람공고를 지적과에서 안 했느냐 오위원님 말씀이고 지적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서류를 챙겨주어야만 지적고시에 의해서 소유권이전정리를 하는데 이 부분이 안 되어서 지적과에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차이가 납니다. 사업부서에서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준공된대로 그 사항을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소에서 통지서가 넘어와야 그 통지서에 의해서 소유권을 등기 정리된대로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해주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을 말하면 사업부서에서 등기신청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등기신청한 서류를 보고 지적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맞지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오명환위원님 그렇게 이해 갑니까?

오명환위원

네, 거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통지서로서 등기 갈음한다면 이 사업 허가내주고 관리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통지서를 여러 사람에게 보여 주는 공람공고로서 등기를 갈음한다고 하면 지적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등기를 해주고 넘겨주고 다른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등기 갈음한다고 하면 그 서류로 전부 끝납니다. 준공도면으로서 그런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합니까? 그 서류가 있으면 되는데 이것을 이해 가도록 얘기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것이 서울특별시에서 도일 415-466호 나온 것을 보면 일단 최승권단지에 대한 부분을 준공검사를 해준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귀하께서 시행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광명리 단지라고 했습니다. 별첨과 같이 준공조치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지적공부 정리와 공공시설 도로, 공원, 쓰레기 적환장 등을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해 그때 시흥군수지요 시흥군 광명출장소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는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맞지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음에 지적고시는 누가 합니까? 지적과에서 합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 어린이공원하고 쓰레기 적환장으로서 지적고시를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어느 과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우리는 도시과입니다. 서울시는 무슨 과가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때 도시과가 있었습니까? 주택과 아니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지적고시는 이것이 우리가 행정구역은 시흥군 서면 광명리였지만 도시계획구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상 주택지 조성사업 허가권자가 서울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결정하고 지적고시도 하고 준공도 서울시장이 했습니다.

오명환위원

맞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거기에서 하면 이것이 시흥군수를 상대로 해서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고 개인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도시계획법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개인한테 사업을 하도록 서울시장이 허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최승권씨가 서울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끝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시도 최승권씨 사업시행자한테 지시한 것이지 시흥군수한테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시절차나 모든 것을 서울시장이 한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이 공람공고가 서울시 도시국에 비치하고 여기에다 비치하고 게시판에 공람공고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느냐 묻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어제 도시과 할 때 계속되는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허가때고 준공때고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느냐 하는데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려면 구역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첫 번째 절차고 지적승인까지 하는 것이 끝나고나면 도시계획시설까지 결정하고 지적승인을 또 합니다. 그것이 끝나면 결정한대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도로는 도로대로 내고, 하수도 묻고, 어린공원도 조성하고 그것이 실시계획 인가인데 사업시행을 하는 절차인데 그것까지 3단계를 거쳐 서 서울시장이 허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단계에 들면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도로는 얼마 대지는 얼마 구거용지는 얼마 어린이공원 얼마 나오는데 실시계획 인가할 때 거기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소관청에 협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구거나 도로는 그 당시 건설부가 소관청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허가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구역결정하고 실시인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명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것이 그때 안 했다고 하더라도 준공 전에 다시 그런 협의절차를 이행했으면 되는데 준공할 때까지 그런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절차만 이루어졌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그런 절차를 안 거친 것이기 때문에 하자있는 행정으로 된 것입니다. 행정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준공때도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준공때도 국유지 양도받아야 될 것 또 공공시설에 대한 것도 양도해야 될 재산의 목록을 준공할 때 그 목록을 고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이공원 도로 있는 것은 시흥군수한테 가고 지금 기존에 있는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한테 양도하는 것이 다 고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안된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결했기 때문에 법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못했고 단지 지적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절차를 결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이 아니니까 지목변경은 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런 것은 시기를 놓쳐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지금이라도 실지 도로로 되어 있고 실지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 사람한테 2번 이상 지목변경요구를 했을 때 안 했을 때는 직권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목변경 절차는 이행해도 무방했던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런데 일반 도로를 파놓고 그래요. 그게 문제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이행했으면 시흥군수 앞으로 명의 이전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런 절차를 결했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를

오명환위원

그런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제가 얘기를 분명히 해줍니다. 지금 그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나올 때는 2만평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국유재산 교환양여 계약에 의하여 움직여서 범위까지 잡으면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봤습니까? 그 당시 인가는 2만평밖에 안 됩니다. 대지는 최승권 단지 그러면 몇 만평인가 계산해 보세요? 그 당시에 정식 세목에 의해서 절차에 붙인 것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그후로 많이 옆으로 변경이 갔습니다. 도시과에서 갖다준 일부는 48p밖에 안 되지요? 그래서 건설부에서 인증도면을 설계도면을 붙이라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증도면이 결정이 다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내놓아 보세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좀더 심도있게 업무를 받아서 하세요? 여기서 3~4번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날짜가 다 나와요. '77년7월달에 공사가 완료된 사항이고 '77년6월16일 서울시 고시에 의해서 '77년6월8일 지적승인 나서 끝난 것입니다. 왜 다른 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심도있게 판단해서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면적은 서류를 보면 변경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면적은 변동사항이 없고 나중에 최종 준공하는 과정에서 측량하면 약간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이 도면이 몇 만평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최승권단지 조성한게 68,944평방미터니까 28,550평인데 그것은 일단의 주택조성 사업준공을 하고 형질변경은 별도로 추가로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일단의 주택용지 사업하고 별개입니다. 별도로 했기 때문에

오명환위원

포함시켜서 세목절차를 안 거쳤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안 거쳤다 거쳤다는 것도 방금 말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때 말하자면 재무부장관에게 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이것을 세목정리해서 못 받은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교환양여 했지요. 이렇게 된 서류를 검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그 당시에 2만평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적은 도면 일부 승인 난 것도 다 들어가 있고 그 도면이 1/3밖에 안 되는 것 있지요.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단지가 한두 평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먼저 실시인가 하고 도시계획 결정이 났을 때 국유지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오명환위원

원래는 다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다 들어가서 안 하고 일부 하면서 변경해서 들어간 것은 국유재산법 세목정리의 실제 대화를 못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흡하게 행정적인 절차이고 결격사유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절차에 허가 조건에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지금 등기를 해도 하등에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 땅을 팔아먹은 사람은 170명 정도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다 공람공고해서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들쑤셔가지고 장난질을 치게 되면 80억이라는 재산을 광명시에서 돈을 주고 사서 처리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자체를 부드럽게 풀어나가려면 원칙적인 허가 도면에서 결정을 하시고 공람공고하고 누구한테 통보를 하든 정리를 하시고 어린이놀이터 적환장은 타인의 명의로 있기 때문에 원인 무효소송을 광명시청에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될 사항으로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허가 서류를 심도있게 검토해 보세요? 나중에 국유재산 교환양여도 이것을 다 처리하게 돼있습니다. 한번 서류를 보세요? 교환양여 서류를 보면 이것도 도시계획법 후의 이행이니까 이런 것도 아까와 같은 타인의 명의로 넘어갈 때는 못하고 하고는 다 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필적 고의행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적과장님께서 오명환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숙지하셨다가 지금이라도 지적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우리 재산이었거든요. 우리가 잘못 관리해서 인수를 안 받아서 다시 우리가 매입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 2군데나 되지요? 그 다음에 적환장 부분도 사실 그때 당시 도시과에서 지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시로 귀속될 재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등기 신청서는 물론 사업소에서 안 했다고 하지만 지적과에서 안한 부분은 챙겨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했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광명5동 6동 일명 최승권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보세요?

오명환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팔아먹은 것이 500평입니다. 현황도로가 다 나와있습니다. 500평이고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서류가 전번에 내가 시정질문 할 때 이것이 바로 각 명단입니다. 최승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200여명이 넘는다니까요. 그런데 최승권을 제외하고 사람이 많이 나온 것은 그 사람들은 다 공람공고를 연락했고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승권이만 자기 명의로 팔아먹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같은 세목절차에 의해서 허가규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광명시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을 도와주는 것 밖에 안 되고 그분의 재산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을 처리를 안 하겠다는 의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전에 국장 얘기한 것은 바로 정정을 해야 됩니다. 정정해서 일이 바로 해결되도록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3월달에 팔아먹었습니다. 3월달에 팔아먹었으면 왜 이 사람들이 팔이먹은 줄 압니까? 여기 뿐만 아니라 5동도 팔아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막대한 재산변동이 가는 것을 지적과에서 지적정리를 안 했느냐 잘못된 것이다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심도있게 생각해서 처리를 하세요? 지금 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서류로 갈음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2만평 범위에 드는 것은, 그 외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처리를 했으니까 말할게 없습니다. 도로과에 보니까 그것은 정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공람공고로서 정리를 하세요. 통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팔아먹은 것은 시에서 원인 무효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 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 판결이 됐을 때에 지적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차를 내가 가르쳐 드립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오위원님 지목변경에 대한 것만 지적과 소관이고 나머지 소관은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일 또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말씀을 해주세요?

오명환위원

이 도로를 팔아먹어도 된다고 도시과장이 그래서 최승권이가 도로를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되는 것이냐고 물으니까 내가 죽으라면 죽겠네요? 하고, 내가 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나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런 것을 믿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국장이 잘 챙기세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오위원님 필요하면 도시과가 내일이니까 도시과할 때 지적과장하고 같이 불러서 대조할 필요가 있으면 대조를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기동서위원

오위원님 말씀하신 조건을 가지고 지목정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토지이동 부분은 전부 지적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오위원님 말씀하신 준공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준공서와 같이 실제 안 된 부분은 일괄 조사해서 등기사항은

기동서위원

공람한 부분가지고 지목변경이 가능하느냐구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준공된 것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지목변경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조속히 해야 되겠네요? 지금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그래서 그 건은 11월 중순까지 하기로 돼있는데 그 안에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 매달려서 하니까 그 안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께서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도로과장 강명희입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의 양여에 대한 공공용재산 사항이 78필지에 2,74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목록은 별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보상도로 현황 및 일부 주거지역 내 도로사용 등 사유지 점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노선수는 143개 노선 중에서 513필지 13만5,893평방미터 금액으로 따지면 27억8,850만원 금액은 2천년도 공시지가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는 기 개설된 도로 중에서 6필지 652평방미터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다음은 우리시 지역에 시유지 중 도로법에 의한 점용허가를 해서 사용하는 사유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283개소에 8,912.7평방미터 점용료는 2억6,218만5,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3개소에 540평방미터 이것은 점용료 징수조례에서 부당이득금을 740만5,300원을 부과해서 3건에 대해서 체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국유재산은 매끄럽게 잘 됐는데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광명동 43-2호 소로 3-89호 이것도 최승권 앞으로 돼있는 것 지목정리가 안 돼있는 것입니다. 현재 21ha밖에 안됩니다만 이것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2군데가 안 돼있는 것이 더 있는데 번지는 파악해서 안 된 것을 해주시고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양여된 것은 도로가 다 정리가 됐는데 좀전에 도면가지고 계신 것 있지요? 그 도면이 이 현황하고 비슷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에 허가인증 도면입니다. 건설부 인가 절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세목정리가 다 끝난 것입니다. 평수가 2만평이라고 나왔는데 그후로 '79년도에 이 외에 변경지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체 국유재산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도로가 있는데 이 허가 난 자체에 도로가 있는데 이것도 잘 정리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번지를 세부적으로 다 기재를 했기 때문에 국유재산으로 했는데 왜 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도시과의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도로과에서 판단하기에는 최승권 단지가 '77년도 6월8일자 서울시 고시 118호로 도시계획으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서 면적은 68,944평방미터 설계인가가 '77년7월27일 서울시 고시 252호로 도시계획사업으로 허가가 났고 준공이 '79년6월22일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고 213호로 공고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전체 면적은 68,944평방미터 중에서 택지가 48,767평방미터 도로가 14,680평방미터 공원이 3,463평방미터 쓰레기 적환장이 1,994평방미터가 준공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90년4월14일자로 최승권의 재산을 46필지 14,909평방미터에 대한 것을 기부채납을 받았고 그것을 재산가액으로 따지면 13억4,181만원 국유재산을 양여한 것은 78필지에 2,740평방미터 재산가액으로 따지면 13억3,770만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 것하고 받은 것하고 재산가액으로 따지면 411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 외에 단지내에 잔여지수가 56필지에 5,588평방미터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최승권씨 소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부채납하고 양여한 재산의 면적도 우리가 그 사람한테 땅을 받은 것이 14,909평방미터이고 그 사람한테 준 것은 2,740평방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교부에서 평가해서 평가금액 차액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안 된 시점에서 오히려 국가재산으로 411만원이라는 금액이 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그 나머지 것은 왜 그 당시에 다 했으면 될텐데 다 안 했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아마 재산가액으로 면적상으로 봐서도 국가에서 그 사람 땅을 받은 것이 면적도 많고 준 것은 얼마 안 되는데 받은 것이 더 많고 가액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400만원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잔여지에 대한 면적이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지금 도로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은 제가 어느 정도 압니다. 지금 설명한 것 중에서 아까 도면을 그려온 것 있지요? 그것을 가지고 잠깐 내 자리로 좀 와보세요? 제가 대조를 하고 싶은데 (오명환위원님 옆으로 이동) 이 도면을 보면 '79년 당시에 허가가 난 도면입니다. 준공된 도면 인증도면입니다. 그런데 이 필지도 전부다 정리가 돼야 될텐데 이것은 팔아먹은 것이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현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안 됐는지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번지가 여기 있습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것은 아까도 제가 전자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도로과에서 한 것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행사한 것이고 오명환위원님 얘기는 이 단지 안에 전체에 대한 것은 다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명환위원

그것이 아니고 좀전에 얘기드렸던 것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도로를 정리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허가 규정에서 나와있는 도시계획규정에 나와있는 도로는 왜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로 놔뒀느냐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것은 우리 도로과 자체에서 물론 과간에 업무 분장의 성격인데 그것은 도시파트에서 돼야만이 도로파트에서 관리하는 사항이지, 도로과에서 그 사항을 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소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오명환위원

우리 도로과에서 도로를 무조건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검토를 했느냐 묻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최승권단지 '79년도에 도로가 전부 있지 않습니까? 6동 뿐만 아니라 5동 주위에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봤느냐 이말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 목록이 지금 별지에다가 자료제출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오명환위원

자료요청한 것에 안 나와있으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제가 체크한 자료보다 대부분 빠진 것이 100개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관리를 안 했느냐 검토를 안 했느냐 도로관리는 도로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안 했느냐 이겁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목록을 작성한 것은 짧은 기간 내 우리 광명시 전역에 걸쳐서 지금현재 자연발생적으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지고 나서 전부 건축허가 받아서 짓다 보니까 소유권은 개인사유지는 그냥 있고 소유권이 현재 개인 사유지로 돼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명환위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온 도로인데 행정적 절차하자로 지목이 도로로 바뀌었습니다. 도로로 돼있는 것은 도로과에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안 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하지요.

오명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목록에 한 자도 안 들어있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최승권단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하자있는 것이 200개 된다는 것입니다. 서류가 이렇게 엉터리로 들어와도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 광명시 전역에 걸쳐서 등기부 등본을 다 전 지역별로 발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나는대로 해서 미불용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하는데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여러 필지가 있는데 왜 누락됐느냐 그런 말씀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채근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왜 확인이 안 되었는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이것을 세밀히 검토해 주십사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동서위원

3-2,7 미보상도로 및 일반주거지역내 사용도로중 사유지 점용내역에 있어서 미개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도로도 나기 전에 했다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이것은 시에서 용지보상도 안주고 도로개설 그 사항도 아닌데 도시계획선을 긋다 보니까 선만있는데 자연적으로 그 도로가 난 자체가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시에서 언젠가는 보상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이것을 사용한 부분도 있죠?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도어

기도어위원

그런데 도로개설할 때 전혀 소유주가 인지도 못한 상태에서 도로가 개설된 경우도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건축허가를 받고 계획선에 맞춰서 집을 짓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땅 주인이 계획선에 의해서 분할을 해가지고서 집을 짓고 하다보니까 도로로 자동적으로 되다보니까 그 당시에 집 장사하는 사람들이 택지는 팔아먹고 도로는 잔여지로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그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동서위원

지적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보면은 이를테면 땅을 매입해가지고 땅을 소유해서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막상 측량을 해보니까 개인사유지가 도로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낭패를 당한 경우가 더러있는데 그런 것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측량관계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동서위원

도로가 일반도로가 나있는데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나중에 보상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어떤 우리가 여기서 143개 노선에 513필지 이 사항은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고시가 돼가지고서 시유지가 아닌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언젠가는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그 사항은 이것을 보상을 줘야 될것이다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사도로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도 사유지가 보상이 안된게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가장

이것이 그것입니다.

기동서위원

비근한 미 개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도로로.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미개설이라는 것은 시비를 투자 안하고 보상도 안주고 공사를 안한 상태인데 자연발생적으로 된 것인데 그 개념을 미개설로 넣은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앞으로 단계적으로 보상계획은 서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이것의 계획은 이 많은 필지를 우리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여기 소송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진정 내지는 보상금의 내땅을 돌려달라고 시에서 다분히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을 안주느냐 하다보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고 주다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예산을 줄수 있는 한계에 문제가 있고 예산이 소방도로 개설할 때 지을 때 개설이 안된 구간만 저희가 보상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토지주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항의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동서위원

소로는 좁은 골목길을 소로라고 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도시계획법상 구분인데 대로 1,2,3류, 중로 1,2,3류, 소로 1.2,3류 도로의 넘버입니다. 계획상 만약 소로 1류는 10m이상, 2류는 15m, 3류는 8m 이상 도시계획법상에 나와있는 용어입니다. 도로 넘버입니다.

기동서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지열위원

사유지 513필지 개인 재산권 침해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비난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많죠. 개인땅이 도로가 아닌데 사용하고 그 밑에는 상수도, 하수도 관에 도로 매설이 묻혀있고 내땅을 우리시에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포장까지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보상을 줘야 되는데 시의 재정이 많은 금액을 주고하는 여기서 이 금액은 공시지가 금액인데 더 요구합니다.

윤지열위원

중장기계획과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마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가장

공무원 입장에서 당신 소송을 제기하시오 할 입장도 아니고 소송을 많이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가하면 그 다음 시에서 부당이득금 사용료까지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그런 소송에서 패소가 되면 예산을 들여서 사용료를 주느니 아예 사버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노선수 133개, 513개는 정확하게 파악되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더 있습니다. 나름대로 파악한 것이고 100%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것도 되도록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정확하게 해서 지적과에서 도면을 떼어가지고 하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세대나 다가구나 이를테면 집을 지을 때 소방도로 미개설도로가 있습니다. 몇 개나 집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도로를 잘라놓고 자기에게 집을 짓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장차 보상을 줘야 됩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법상 선이 그어져있는 것 개인이 집을 짓기 위해서 사도로 쓴다는 것은 우리가 보상을 못해주죠.
준희

이준희위원장

제 이야기는 다세대를 짓기 위해서 2m도로였습니다. 양쪽에 4m도로가 나있는데 자기집만 2m도로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2m 물러나서 지을 것 아닙니까? 나머지 2m 물러난 부분은 그 분이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하는 부분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것은 건축파트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집도 허가를 받은 조건에 의해서만 해주고 나서 지적정리를 안하면 차후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렇죠.

기동서위원

8-2 허가받지 않고 점용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 현황을 보면 13건이나 되는데 이것은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이 사유는 간선도로에서 건물 들어가는 입구 보도폭이 작아서 4m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 분들이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용허가는 할 수도 없고 경찰서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다른 대책은 경찰서하고 다시 여건변화가 된다면 다시 해 가지고 충족이 되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부과액에 있어서 허가 받지 않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부당이득금이 더 많습니다.

기동서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명환위원

235번지 광명5동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옆에 도로를 새로 계획해서 5동에 나는데요. 그 부분이 235번지입니다. 잡종지인데 도시계획에 현황도로인데 이번에 도로를 내면서 소유자들이 아마 요새 팔고 사고 넘어가서 보상을 해서 도로 계획이 난 것인데 내용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오명환위원

(도면을 보면서 설명) 그 전에 있는 도면입니다.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이것은 계획에 없습니다. 이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도로는 사유지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평가를 해서 할 것 아닙니까? 보상을 안주고.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이것은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보상해서 공고하여 감정평가하여 개별적으로 보상 통보가 나갑니다.

오명환위원

여기서 이 땅이 도로로 되어 있는 현황인데 도로로 평가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는데 어떻게 보상이 나갔느냐 하는 의심이 나는 부분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사유지면 보상을 줘야죠.

오명환위원

도시계획에 이루어진 도로 아닙니까? 절차상 잘못되고 잘되었던 것을 떠나서 도시계획 변경에 의해서 그 도로를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도로인데 어떻게 해서 도로가 보상금이 나가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까? 보상 나간 것은 좋은데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만일에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고 도로현황 평가에 의해서 넣을 것이 있고 살 것이 있고 그래요. 그걸로 대체해서 모자라면 사서 줘야 되고 그 도로가 위치변경만 될뿐이지 이 사람들에게 왜 보상금이 나가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셨느냐 이것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천왕동에서 도로개설 구간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로 개설로 용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6m가 되었든 8m가 되었든 이 땅 주인이 필지가 이러.

오명환위원

도로 도시계획의 행정적 절차 하자로 정리만 안된 것 뿐이지 도로라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기존에 사업시행을 할때 도로로 이미 개설된 곳이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이번에 새로 낸 도로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내면서 그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데를 우리 도로로 가야되기 때문에 용지보상한다 그 말씀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러면 사유지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보상을 안주면 그 부위는 공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오명환위원님 말씀은 왜 그때 우리 도로로 우리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으면 한 마디로 말해서 용지보상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로 난 것이라 하더라도.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보상을 주면 됩니다. 다만 감정평가할 당시에는 인근 가액의 1/3입니다.

오명환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묻고자 하는 것은 행정적 절차가 되었든 뭐가 잘못된 현황도로가 도로를 확장해서 8m도로를 늘린다는 것입니다. 들어간 도로는 편입된 도로 개인땅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유정리가 되어 있는 현황도로인데 어떻게 보상이 나가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보상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보상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 자체를 개설 못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은 옛날에 몇 년전이 되었든 행정절차가 다 되어서 보상을 안줘도 되었을 것을.

오명환위원

그 말이 아니죠. 현재 뿐만아니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가 생긴 도로라는 것입니다. 땅만 소유권 정리만 안 될뿐입니다. 도로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소유권이 누구냐에 따라서 보상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은 소유권이 지금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보상을 줘야 됩니다. 아무리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다고 하더라도.

오명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 내줘도 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자꾸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자체 도로를 못 받고 계속 팔아먹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보니까 피해자는 자꾸만 늘어난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런 사례가 있죠. 택지나 내가 10,000평 갖고 있다가 다 도시계획으로 분할해 가지고 팔아먹고 도로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도시계획선이 되든 사유지가 되든 시에서 어쨌든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15m가 되었든 6m가 되었든 8m가 되었든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서.

오명환위원

자유정리취득이라는 것이 도로현황이 난지 30년이 벌써 다 되어갑니다. 보상을 안 줘도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짚고 넘어갑니다. 앞으로 알고 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