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한욱 의원 발언

79회 제1건설위원회2000-10-19

문한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식

민문식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민문식입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지역경제과소관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과소관 광명시도시계획변경결정및결정의견청취건등 2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조양입니다.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0년 10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시 첨부하도록 하던 재무제표 및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에 대한 세무서의 확인증명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서 동개정 조례안 제12조 제1호의 별지 제1호 서식의 융자신청서 첨부서류에서 "2000년 5월 1일 경기도에서 시달한 세무민원증명 발급 폐지계획에 의하면 국세청에서는 반드시 세무서장이 확인하지 않아도 당사자간에 확인이 가능한 재무제표 확인등 민원증명 8건을 2000년 7월 1일부터 폐지키로 함에 따라" 융자신청시 종전에는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및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무서장 확인없이 재무제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사본의 제출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우리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얼마나 적립이 되었습니까? 현재 몇 개 업체에 융자가 얼마나 나가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 융자신청이 적으면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현재 219개 업체에 2천111억이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임시회의때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에 담보관계 때문에 융자 받는데 사실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달에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25개 업소가 되었는데 그래서 다 선정되면 당초에 선정자체를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선정중에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세무서장의 확인관계에 대해서 융자금은 관계 없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이렇게 나갔다고 하는데 융자기금은 얼마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줄려고 하는 것이 30억입니다. 219개 업체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 광명시 전체적으로 볼 때.

김광기위원

안 나간 자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30억입니다. 이번에 지난 14일까지인가 공고를 내서 했습니다.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공고를 내서 접수해서 신청업체 25개 업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21억7천만원인데 이번에 심사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에 하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지만 219개 업체에 나가있지 않습니까? 자금 나간 것은 제대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검검해 봤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자료를 다 갖다 드리고.

김광기위원

지금 문제되는 업체는 없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김광기위원

타 용도로 쓰는 업체가 없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그런 경우가 1개 업체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바로 회수를 했고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제가 이것을 파악할 것입니다. 분명히 1개 업체로 다른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나왔을때는 어떤 제재든지 감수하겠죠?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김광기위원

알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시 관내 업체중 융자금을 쓰고 있는 업체가 219개 업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상공인에 등록된 그러한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301개 업체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상공인협의회에 미 가입된 업체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죄송한 이야기인데 모르긴 해도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은 제조업만 모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상공인협의회는 다른 상업하시는 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301개 업체라고 말씀드린 것은 등록된 업체가 301개 업체고 상공인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것은 확인을 안해서 몇 개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확인을 하셔야죠. 실질적으로 이러한 융자관계나 이런 내용을 보면 미가입 업체들이 사실 필요한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이 융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융자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이번 10월 14일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신청을 마감시켰죠?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10월 12일까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모르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 융자가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우리시에는 제반경쟁력이 없어서 상공인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계신 몇분들이라도 발굴해서 융자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상공인협의회에 통보를 해서 하면 기업체별로 다 연결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301개 업체가 모든 것을 알아야 될 것은 전체적으로 소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시에서 301개 업체만이 아닙니다. 더 파악하세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등록이 안 된 기업체도 있습니다. 저희는 등록된 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안일하게 대처해서 그 분들이 받을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세무서 민원서류중 8건을 폐지하기 때문에 개정한다고 하는데 어떤 민원서류가 폐지되며 또한 세무서장 확인용 민원서류 때문에 융자를 받지 못한 기업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48p에 폐지되는 민원증명이 있습니다. 재무제표확인.개시대차대조표확인.표준재무제표증명.간이소득금액계산서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수입금액증명, 갑근세원천징수증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해서 있는데 저희는 융자금을 주는데 이것의 개정이 지연되어 융자가 안 나간 것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주는 것 자체가 이 달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문한욱위원

융자를 받는데 간소화를 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했는데 첨부서류 3번에 최근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가 첨부되었는데 이것은 세무서장의 확인을 해서 주는데 이쪽 개정에 보면 최근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없어졌는데 이것을 사본으로 붙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지되어 버렸는데 사본이 없어지는데 이것을 왜 사본을 붙이느냐 같은 업종, 같은 서류를 그 같은 사본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지금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폐지되는 것은 맞습니다. 45p에 징수액집계표에 세무서장 확인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48p에 말씀하신 대로 폐지되었는데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그런 제도를 없앤다는 것뿐이지 사업자가 세무서에 내는 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세무서에 내는 신고서를 내고 사본을 여기에 첨부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증명에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증명을 받을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서에서 내는 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입니다. 밑에 사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한욱위원

다른 서류는 통상하는 서류지만 사실 이것은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줄때는 회수가능한 장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과장 안병모입니다. 51p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신촌,가리대, 설월리, 식골 마을이 우선 해제대상인 4개 지역인데 주차장, 어린이 공원, 공공공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면 아까 551,084㎡로 나지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주차장이나 어린이 공원, 공공공지를 빼고 낸 ㎡입니까? 전부다 합쳐서 들어간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전부 포함된 면적입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면 주차장, 공공공지나 어린이 공원이 몇㎡가 들어가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보고 드렸다시피 시설별로 주차장 3,393㎡, 어린이공원 16.397㎡, 공공공지 63,593㎡입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결정된 것입니까? 차후에도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전자에 말씀하신 후속 대안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을 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주거지역이나 일반건축이 가능한 주거지역으로 바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자연녹지지구로 하여 지구로 지정을 하고 다음에 후속조치로 전반적인 것인데 모든 도시개발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재정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되는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를 하지 않고 바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초의 계획에는 우선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바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주면 난 개발이 우려되니까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을 해놓고 내년도에 지구단위를 수립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 이후에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도 1종, 2종, 3종 구분해서 주거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 안에 어린이 공원, 주차장, 공공공지의 일반 토지, 건물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를 집짓고 살게 그대로 남겨놓은 광명5동이나 6동, 소하1동 일부 이런식으로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계획을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하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하2동에 기아자동차 뒤나 광명7동의 중앙아파트 주변 그 지역처럼 개발이 계획과 개발이 끝난 다음에 일반건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장섭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더라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공지나 주차장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공공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제가 가능한데 나지로 해제를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제에 맞게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환지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조정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한욱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면 주차장, 어린이공원이 다 개인 소유땅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내 땅에 누가 이를테면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공원으로 묶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시설 결정아닙니까? 그러면 그린벨트내 해제가 되는데 내 땅이 어린이 공원으로 묶여버린다 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시에서는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이 우려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짜투리 땅이라고 했는데 공공공지가 심지어 3,000평 짜리도 있고 2,000평 짜리도 있는 것 같은데 공공공지는 구체적으로 뭘 어떤 것을 공공공지라고 합니까? 도로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어떤 유형이 되느냐 하면 전에 동네 부락에 보면 아이들이 노는 마당이라든지 어르신네들이 휴식을 취한다든지 정자 같은 것으로 공원의 바로 밑의 개념입니다. 공원의 경우에는 완전히 시설을 갖추고 하는 개념이고, 공공공지의 개념은 그냥 빈 땅을 놔두고 공공공지로서 쓸 수 있는 경우도 되고 거기에 어떤 파고라든지 휴식시설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어린애들이 뛰어놀수도 있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재산소유자 입장에서 볼때는 공공공지로 해버리면 못쓰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발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랬을 때 재산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많은데 이렇게 지침이라든지 개발 계획 근거에 의해서 해주겠지만 많은 땅을 공공공지로 묶어놓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까 주차장 같은 경우야 지주 소유권자가 내가 주차장에다 이용도 할수 없고 하니까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솔직히 말해서 소유권 행사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시에서 매입을 하여 도로 개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아닙니다.

문한욱위원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여기에 순순히 응해줍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발을 어떻게 하는가의 개발방안에 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법에 의하면 개발방법이 그냥 소유자들이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고 또 아니면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도시계획사업하고 합쳐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사업은 일단의 주택지 사업이라고 해당이 됩니다. 그런 사업이 여러개로 분산이 되어 있었는데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면서 그 사업의 방식이 전면매수방식, 그 다음에 완전 환지방식, 절충방식 예를 들면 전면매수방식이면 철산택지개발이나 하안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전면 매수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2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광명7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전면환지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도 내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면매수방식으로 할 것이냐 환지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러한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일부는 전면매수를 하고 일부는 환지를 주는 그런 절충방식도 있습니다. 그것의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하느냐 예를 들면 전면매수방식으로 하면 철산택지개발처럼 전 토지를 다 매입해서 공공공지에 넣을 것은 넣고 나머지 택지는 다시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부 전면 환지방식은 광명7동이나 소하2동처럼 그 토지에 대해서 전부 공원에 들어가 있으면 공원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환지를 조정해서 환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계도 불균형하게 토지경계가 되어 있는 것도 경지정리하는 것같이 완전히 정리해서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환지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풀어주면 너무도 개발이 안됩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개발이 되나 안 되나 손해를 봤다는 개념을 갖습니다. 그래서 관보에 게재한다든지 아니면 나지는 전면매수방식으로 한다든지 절충식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해제를 해놓고 본격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좀더 연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이것도 유형이 비슷한데 질문한 요지도 일단의 주택조성사업단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가 공원 면적이 그 만큼이 필요하느냐 그 당시에 도시계획을 서울시에서 했습니다만 과다책정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안과장은 아실 것입니다. 심지어 소송 이야기도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지인데 이렇게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것을 풀어줘 버리면 무질서하게 개발이 된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공공공지로 묶어놓는다 이렇게 해놓고 환지방식으로 할 것이냐 매수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나올 것인데 그 면적이 현재 푸는 면적중에서 그린벨트 해제하는 면적중에서 공공공지로 묶는 면적의 비율이 내가 볼때는 많지 않는가 아니면 이것이 전부다 나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나지는 다 묶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지 이런 것을 설명해 줘야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는 기본적으로 주거용 건축물 면적에 5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거용건축물의 5배로 해제를 하면 면적이 더 많아집니다. 더 많아진다는 것은 5배의 면적이 최고 한도이고 그 5배에 2배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거용건축물이 있는 중간에 있다든지 아니면 이 요령 쏙 들어가 있는 경우로 해서 나지가 있는 것은 해제 한도로 하되 도시계획시설로 반영을 시킨게 많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개발계획 관계도 기본적인 검토를 해놨지만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겨우 만족한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외곽지라도 더 풀수 있는 그런 지침이었으면 더 바람직한 것인데 불가피하게 최대한 푼게 5배 면적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문한욱위원

전부 나지입니까? 나지 중에서 빠진 것은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해당 토지에 필지별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다 결정을 한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빠진게 있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결국은 그 사람이 빠졌다 하더라도 어떤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하여 바로 주거지역으로 풀어버리면 건축을 하는데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녹지로 되는 것입니다. 집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시기는 개발계획을 하고 그 실시계획 까지 해서 환지계획까지 나와야만 그 이후에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광명5동처럼 너부대 마을 난 개발이 예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도면을 보면서 설명) 공공공지라고 설명을 드린 것이 공공공지가 건물이 없는 부분입니다. 구역안에 건물이 없는 전이나 답이나 대지는 아닙니다. 나중에 구역을 계획하면 도로로 들어가고 아까 어린이놀이터로 들어가고 주차장 시설로 들어갑니다. 도로비율이라든지 그런 비율을 따지면 건물계획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포함을 시키면 빠져나가고 나머지 빠져나간 다음에 이것을 이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지개발입니다. 이것의 환지를 다른데로 줍니다. 환지개발사업에 주고 또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결정된 것도 다른데로 환지를 줘서 비율대로 대토를 주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개발사업 되기전 까지는 모든 것이 다 통제가 되어 버립니다. 못 씁니다. 공지에 있는 사람의 통제를 시켜놨다가 확정이 된 다음에 환지계획이 끝나야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안동이나 공명7동이나 구획정리 사업으로 그런 형식들로 가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환지개발방식으로 개발을.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도시과장이 설명한 대로 전면매수 해가지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그렇게 가든지 환지개발로 갈 것인지는 나중에 별도로 정할 것입니다. 이것을 해놓고 통제를 하기 위해서 공공공지나 그걸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시도시계획변경결정안을 건교부에 올리는 안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경기도를 경유해서 건교부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경기도로 이 안을 아직 안 올렸습니까? 우리가 승인해 줘야 올리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받고 경기도에 신청이 되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중앙, 건교부로 가서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이라는 것입니다. 주차장하고 어린이공원으로 우리가 지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람공고를 했을 때 지주들에게는 어떻게 서식으로 보냈습니까? 지주들에게 까지 공람공고를 끝내버렸습니까? 무슨 일보에 어떤 내용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지방지에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공람공고를 할 적에 나가서 지역주민들에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공람공고라는 것이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한 것이 제도적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주들에게는 지주들이 몰라서 주민공청회를 해도 몰라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주가 살고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안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지주들에게 공람공고와 동시에 같이 이 내용을 띄웠습니까? 아니면 신문에 공람공고를 했는지.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 단위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대상이 적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명시에 대한 커다란 이해관계가 많고 통보대상자가 워낙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문공람공고를 하고 일단 각 동사무소에 알려주고 해서 통반장들에게도 전달이 되도록 연계하여 게시판 게시는 물론이고 저희가 직접 각 동네별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개별통보가 안 되기 때문에 각 부락별로 지금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직접 제가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또 동네마다 회관에 다니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대화방식으로 9월 20날은 옥길동, 두길 마을회관에서 제가 직접 나가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21날은 소하1동 사무소, 21일날 오후에 소하2동 사무소, 22날은 옥길동, 식골 노인정에서 직접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은 통합반상회를 할때 소하1동 경우에는 반상회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게 되면 문한욱의장님이 지적을 했지만 어린이공원이나 주차장으로 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단지조성비가 조성될때에는 개발이득금이 부과되어서 거기에 따른 환수조치가 취해지겠지만 지금 주차장이나 어린이 공원으로 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주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정을 하고 도시계획결정을 할때에는 우리시가 그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개발을 하는 그런 매입이 아니고 부담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단지 조성을 할때는 일전에 광명5,6동 최승권단지를 할때 기부체납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관계도 개발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도 결국은 그 사람이 사업한 내용을 보면 그 안에 토지소유자들의 동의 내지는 매입을 해서 하면서 종전에 땅을 100평을 갖고 있다고 하면 100평을 주는 것이 아니고 50평, 60평이든 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분담을 해서 공원용지를 확보하고 도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결정하고 지정을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재산권의 침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공공공지가 될지라도 도시계획결정을 하더라도 이것이 재산권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시가 지정만 할뿐이지 그러면 주차장이라든지 어린이 공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준희위원하고 문한욱 전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소하동 8-1번지 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원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해서 공람공고를 하고 절차를 밟게 되면 번지가 안 들어가게 되면 애매한 것이기 때문에 세목이 세부적으로 나온 상태에서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하나 답변해 주시고 이래서 이런데에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사실은 세목정리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이 봐도 이해를 못하는 이런 실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계획결정시에는 법적으로 1/5000 지형지번도에 따라 결정을 하고 위치표시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그 세목관계는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지적도 1/1100도면에다가 지적고시를 합니다. 다음 단계를 지적고시를 할때 1/1200도면에 지적고시를 하고 지번목록조서가 나옵니다. 세목조서관계는 사업시행을 할때 도시개발사업시행을 할때 모든 이 안에 있는 토지 세목이 전부 나열이 되고 면적까지 그렇게 세목고시가 됩니다. 지금 3단계중에서 4단계 준공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단계인 도시계획결정단계에 있습니다. 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지적고시라고 해서 더 상세한 도면에다가 편입되는 조서까지 다 나열해서 지적고시를 또 합니다.

오명환위원

그 절차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절차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일원이라는 것이 공공공지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세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정되고 나서 도시계획의 내용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과정을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여기에 보면 오위원님의 취지는 소하동 193-1번지 이렇게 확정된 것이 있고 그 뒤에 일원 산 46-6번지 일원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번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한필지입니다. 일원인 경우에는 2필지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되면 도시계획결정 도면에 표시가 되고 그 다음 단계에 지적고시를 하면서.

오명환위원

그 단계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일원이라고 해가지고 절차에 고시를 할 것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이 세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엉뚱하게 모르고 당하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세목이 제대로 정리가 되면서 고시가 진행이 되지 않나 하는 것의 취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현행법에는 도시계획결정할때는 이렇게 되어 있고 결정을 할때 그러면 세목 까지 같이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래야만 민원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몇 번지에 1,200평 그것이 좀 귀찮다 하더라도 번지로 다 넣어가지고 지주에게 소유권자에게 가르쳐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모든 이 안에 해제되는 조서나 그런 것은 다 조사가 되고 그 내용은 전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볼수 있게끔 해서 1200도에 번지를 표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시계획법에 결정할때에는 구체적인 조서를 나열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지적고시절차 행정처리를 하면서 결정고시할 때 지적고시절차를 동시에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결정고시를 하면서도 일반인들이 와서 공람을 할때에는 조사된 조서, 도면 그런 것을 보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편입이 된다 안 된다하는 것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아까 신문에 공고를 할때 수십년간 묶여서 쉽게 말해서 엄청난 손해 아니겠습니까? 지주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그 지역에 집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알면 다행인데 세워놓고 이런 사람들이 중앙지도 다 안보는 입장에 신문의 게시판에 붙인다 동에 가서 설명회를 했다 다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엄청 많은데 수십년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최대한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개별통보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할때라든지 지금 이렇게 한 경우에는 지주들이 불이익이라는 개념보다도 수혜사항이 더 많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알릴수 있는 방법으로는 알렸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나 업무량이 폭주하다보니까 법에서도 그렇게 정하지 않고 다만 행정지원부에서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에는 개별통보를 하도록 행정지시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는 불이익보다는 개발제한구역해제라는 수혜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오위원님과 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이해관계가 되는 사항은 최대한 개별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개별통보도 중요하지만 공람공고의 게시판에 게시가 세목정리가 되면 이해관계인들이 미리 못봐도 민원소지가 발생이 안 됩니다. 자기 땅이 이렇게 지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인에게 다 보이고 알려라 그런 취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지금 이 단계는 우선 주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고 다음 단계는 그 안에다 도로망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할때는 내땅이 앞으로 어떻게 나갔나 그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전부 통보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될때에는 도로를 낸다 그랬을때는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랬을때는 개별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도시국장 이야기한 것의 취지는 알겠는데 미리 공원으로 고시가 되면 건설부에서 하는 조정할 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될 지경이 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이 알아야 되는 세목정리를 다 모릅니다. 공고절차가 제대로 게시판에 게시가 되면 민원발생이 안된다 하는 취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여기에 주차장이다, 어린이공원이다, 공공공지에는 전부 빈땅 없이 포함을 다 시켰다 이것이죠? 나대지하고 대지 말고 나대지나 대지는 몇평입니까? 대충 몇평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10%미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광기위원

50,000㎡를 551,084㎡가 감소되었죠? 그러면 주차장이나 어린이공원이나 공공공지 3개가 72,383㎡입니다. 10%로 2개를 한다면 12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2만㎡는, 43만㎡는 건물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건물이 들어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나지라는 것은 전부 여기에 포함시켰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가 빈 땅이 없다는 것이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전답입니다.

김광기위원

전답은 전부 포함을 시키고 나대지하고 대지만 포함을 안 시켰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나지하고 주거용건물이 있는 경우에.

김광기위원

지금 10%라고 했으니까 55,000㎡라고 했지 않습니까? 55만㎡가 해제지역이니까 여기에 보면 감소지역이 551,084㎡입니다. 그러면 10%라면 55,000 아닙니까? 감소 지역이 아까 공공공지나 주차장이나 어린이공원 3개를 포함해 봤더니 72,383㎡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10%하고 이것을 하면 13만㎡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개념이 설명을 제가 잘못드린 것 같은데 대원칙이 주거용건물은 토지에 주거용건물이 있는 것을 해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10%정도라고 말씀드린 것은 건물이 없는 대지 그러니까 나대지입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대지가 40만평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건물이 있는 경우 그런데 지목변경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건물이 있는 주거용건물이 있는 보시다시피 건물이 들어있는 것이 해제원칙이고 그 다음에 나대지로 나지는 도시계획시설로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그렇게 하고 나대지 면적하고 대지 면적을 정확히 조금있다 빼주시고, 대지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200평의 대지가 있고 어떤 사람은 50평의 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포함을 안 시켰지 않습니까? 공공공지나 그런 것은 200평에 대한 대지에서 건물이 예를 들어 30평, 40평이고 건물이 들어서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50평이라는 땅이 이 땅이 나오는데 그 150평에 대해서 건물을 지을수가 있습니까? 자연녹지로 풀어놓으면.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공평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입니다.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주면 예를 들어서 땅 한 필지에 200평을 갖고 있는데 건물이 20평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매수나 환지로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지는 아까 소하2동이나 광명7동 같은 것인데 이것을 환지로 해줬을 때 그 전에 소하2동이나 광명7동은 자연녹지가 있으니까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랬을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환지방식으로 할 경우에 계획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소방도로 소로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하면서 도로계획 상수도, 하수도 물 빠짐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다보면 그 건물이 묻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높아가지고 깎아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건물은 놔두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원칙은 놔두고 최대한 그 모양을 살려주면서 구획이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환지를 할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광기위원

건물이 있는 것이 아까 이야기 한 대로 200평에 30평, 40평, 50평이면 150평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도 구획정리할때에는 감소를 해줄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환지방식으로 하면 감소가 됩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나지는 다 들어가는 것이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김광기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입니다. 과장님께서 취락마을을 다니시면서 설명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설명회를 하시면서 주로 지도경계선을 그려가지고서 이런식으로 해제를 한다고 해서 설명을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열위원

지도 가지고 왔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윤지열위원

경계선범위내에서 벗어나는 주민들은 상당한 불만이 있을 것인데 뭐라고 하던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윤지열위원

제일 중요한 것인데 4개 취락마을 해제지역에 주안점을 면적산출은 인구산출을 하고 하는데 중심점을 잡을때는 어떤 절차내에서 줌심을 잡아가지고 경계점을 잡았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경계선 설정에는 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지침에 최대한 충실해서 주민들에게 이득이 가도록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도를 보면 아주 묘하게 생겼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도 서류를 봤습니다. '99년도 7월 이전까지 대지화로 되어 있는 땅 범위내에서 할 수 있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기준일이 '99년 7월 1일로 되었습니다.

윤지열위원

'99년 7월 까지 근사치에 대지화되어 있는 땅이 된다면 '71년도 고시이전부터 대지화로 되어 있는 땅 그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그린벨트에 사는 분들 최소한 오래 산 사람들은 거주하는 지구까지는 파운더링이 들어가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최근에 대지화로 되어 있는 땅 경계선으로 들어갔을때는 많은 불만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99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한평이라도 더 해제를 하고 어차피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에 있는데 조사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주의 경우에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신청을 해서 허용을 해준다면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이득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년 12월 용역을 해서 조사한 것이 3월달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한 그 시점에 개발제한구역의 이축허가를 받든가 해가지고 부락 바로 붙어있는 인접지나 한 경우에는 해제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포함을 시켜서 건교부나 경기도나 해서 인정을 해주면 해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의 기준은 '99년 7월 1일 현재 이미 허가를 받은 것 까지 기준을 정했다고 하면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99년 7월 1일 조사 시점으로.

윤지열위원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 경계선을 줌심점을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잡을때는 과장님 혼자서 잡았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일반 용역회사나 사기업에 용역을 할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사적인 개념이 있을 소지가 있다해서 경기도에서 토지공사 투자공인기관인 토지공사에다가 위탁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건교부하고 상담을 해가면서 경계선을 설정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확인한 것은 나름대로 기존 지침에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 그런 것을 담당이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윤지열위원

잘 아시다시피 개인 재산권과 어마어마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인데 그 경계선을 파운더링안에는 몽땅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전답도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파운더링을 벗어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득 관계는 아직 저희도.

윤지열위원

이것을 말씀하실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을 때 득이냐 개발제한구역에 있을 때 득이냐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지구에 있는 것이 더 득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갔을때하고 해제되었을때하고 어느 것이 경제적으로 따질 경우에 그 판단은 저도 난해합니다.

윤지열위원

여기에 보면 2000년 9월 몇일부터 9월 몇일까지 그리고 지방지 무슨 일보입니까? 공람공고낸 것이 무슨 신문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경인매일하고 기호일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윤지열위원

공람공고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명만 민원을 제기했습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 썼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현재 옥길동 347-1번지가 나지입니다.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을 했는데 그 분은 2만평 이상 옥길동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농업용 창고를 지을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을 했기 때문에 못 지으니까 그 계획을 없애라 그러한 민원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전자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인데 취락마을안에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재산도 있는가 하면 사실 1/3 정도 대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실 취락지구 경계선을 어느 선까지 그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 분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향후에 논란거리가 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 설명회 하셨다고 했는데 설명회 하셨을 때 주민들의 특별한 의견이라든지 요망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바깥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사람이 느끼기 나름인데 이러한 형태를 보고 이것이 무슨 도시계획이냐 완전히 정방형으로 하든지 원으로 하든지 정형화시키든지 그런 비난이 가장 많았고 식골 같은 경우는 거의 기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런 경우에 거의 ㅅ자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의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개발해야지 이것이 무엇이냐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행 지침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을 설명드렸고 앞으로 이것이 2단계로 본 광역도시계획에서 어떻게 정형화를 시켜주면 가능하지 않나 해서 그러한 관계도 정형화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건교부하고 국토개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에도 취락지구에 대해서 개발이 기형적인 현상이 되니까 정형화할 수 있도록 광역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바도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당초에 그린벨트 고시에는 옥길동 두길 마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현재 보니까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초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서울시하고 2차 접촉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구로구청에서는 긍정적인데 서울시에서는 완강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를 경유해서 건교부에 중재요청한 결과가 건교부에서 회신이 지금 우리 두길부락하고 천왕마을의 부락이 형성된 것이 기형적인 중간에 식골부락처럼 중간에 전답이 쐐기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교부에서도 서울시가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건교부 자체에서도 서울시를 중재해서 한 결과 개발에 실익이 없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 어떻게 반영하는 방안으로 건의를 해봐라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까 정형화 관계를 보고드린바와 같이 두길마을이 필히 광역계획에서 해제대상 개발제한구역조정대상으로 포함이 되도록 해달라고 경기도를 경유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그리고 국토연구원 거기에 직접가서 이러한 식의 문제가 있으니까 취락지구 공람공고를 한 것을 자료를 주면서 정형화 시켜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광역계획의 조정대상에 포함을 해달라고.
준희

이준희위원

답변이 무엇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현재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광역계획이 수립되면 조정의견이 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각 시군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할때 강력하게 건의를 할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천왕마을하고 두길마을의 주민은 얼마나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1단계는 1,020명, 2단계로 확대를 시키면 1,500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경계선이 천왕마을하고 두길마을하고 경기도 광명시 경계선하고 두길마을하고 천왕마을하고 얼마나 떨어져있습니까? 많이 떨어져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붙어있어가지고 부락이 형성되어 있는데 두길마을 같은 경우는 옥길동하고 붙어있습니다. 천왕마을 같은 경우에는 길다랗게 연결시켜서 선형으로 연결돼 가지고.
준희

이준희위원

도로가 나누어져있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로에 논밭이 있으면서 집이 한, 두채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무리 아니냐.
준희

이준희위원

서울시에서는 왜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숫자가 맞지 않는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서울시에서는 우선 해제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형적으로 불균형한 개발이 되니까 광역계획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 원칙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역계획은 서울시하고 인천하고 경기도하고 건교부하고 4개 기관에서 하고 있죠? 거기 안에 포함시키겠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안에서 검토를 하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건의한 것처럼 이런 기형, 요철형으로 된 것도 광역계획으로 할 경우에는 균형적인 선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71년부터 그린벨트를 지정해서 지금까지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마을이 1,000명을 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되고 해제 지역이 안 되고 하는 것은 되도록 이면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배려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져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잘해 주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은 경작이나 전답인 경우에는 경작이나 그런 것은 하등에 지장이 없습니다.
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광명도시계획변경결정및결정에따른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변경결정과 지구단위 계획구역결정은 오랜 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불편을 겪어온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광명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향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도 현재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개발계획수립시 시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나지에 주차장, 어린이공원, 공공용지등의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토지 소유주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광명도시계획(공공청사.도로)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따른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미수

조미수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안하면 안 됩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국은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통행량이 느는 것인데 주위의 경관도 좋고 그런데 최소한의 차만 이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현재 거의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더 확장을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폭이 8m이기 때문에 확장이 된다 하더라도 자연훼손이나 그런 것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있는 도로가 6m에서 넓은 것은 10m, 11m 왜냐하면 보건소를 지을 때 기존 구거부지 그것을 빼고 정비할려다 보니까 거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객이나 보건소의 이용 시민을 위해서는 도로를 하는 것이, 실제 현재도 도로로 거의 구거부지지만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놔두지 뭐하러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시설을 해야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에 포장만 안 되어있지 실질적으로 도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삼림욕장 들어가기 전 입구쪽에 조금 안 되어 있죠?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것이 225m입니까? 현재는 공원이 얼마나 됩니까? 8m 나옵니까? 지금 개천이 있는데 개천으로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박스 복개를 하면서 거기 통행로가 있습니다. 그 통행로를 그냥 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고 어떤 행위절차 그런 것을 받아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도시계획결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을 한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정비할려고 합니다.

윤지열위원

225m면 끝 지점이 어디까지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산업녹지과에서 장미원하는데 등산로로 많이 쓰는데 그 도로를 비 포장도로로 되어 있고 구거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을 해서 깨끗하게 하면 등산로로도 이용을 하고 전문요양 시설 그것도 잘 쓰고 그 안에 마을이 있습니다. 어차피 자연취락마을 같은 데도 앞으로는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건소 건립과 사업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관련 도시계획결정하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시설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등신객들 차량가지고 오신 분들이 주차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보건소안에 하고 치매요양시설있는데 안에 일부사용하는데는 8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노면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개략적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사업비가 1억 얼마 정도 지금 기 구거부지에 대한 것은 정비를 했습니다.

강장섭위원

큰 도로 옆에 인도를 깔고 앉았는데 그 도로하고 등산로 베드민턴장 그쪽으로 가는 하천부지 복개를 박스를 쳤지 않습니까? 그 옆에를 이야기 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등산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스콘을 할 계획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나중에 실시설계할때 공그리 포장을 하든 아스콘 포장을 하든 기존에 있는 부분이 아스팔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로.

강장섭위원

등산객들이 있으니까 등산객이 거기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고 할까 아스콘 같은 것은 몰라도 등산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게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일부는 보도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기 매입이 되어 있는 것인데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입구에 필지가 30평짜리의 필지가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등산이라는 것이 흙을 밟고 등산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 아스팔트를.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안까지.

윤지열위원

8m 도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등산로에 노상주차장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225m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차가 있고 올라가는 차가 있습니다. 구간 구간 최소한의 자동차가 교차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해서 그것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이것은 시에서 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니까.

윤지열위원

자동차 2m50 최소한 3m.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검토해 봤는데 보도를 1.5m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쪽을 쓴다든지 하면 계획이 나옵니다.

윤지열위원

간사 윤지열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광명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결정에따른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서비스 제고와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보건소 및 노인 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보건소, 노인전문요양시설, 삼림욕장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향후 도로개설시 차량통행과 등산객이용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