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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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기동서 의원 발언

79회 제1총무위원회2000-10-19

기동서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조규진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과 기타 안건 2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방금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관리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보건소 관리과장 김미곤입니다. 광명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은 지역보건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항 및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보건소의 업무를 대행하게 함에 있어 제반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 및 제3,4조는 업무대행자 선정방법과 계약 체결시 대행기간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의료업무 장소는 보건소내에서 수행토록 한정하며,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는 위약시 계약해지조건과 의료업무대행자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지급에 관한 범위,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는 의료업무대행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될 경우를 대비 일정금액 이상의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제정에 있어 상위법과의 관계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 보건소에서 향후 어떻게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한다든지 대행을 할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으면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저희들이 우선 급한 것이 자치단체 특성에 보면 주민들의 요구가 치과업무하고 한방업무 요구가 많은데 저희들이 치과의사를 고용하고 한의사를 고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바로 위탁업무를 시켜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업무를 개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의사 부분은 기존에 해왔는데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언제 한방진료를 했고 고용관계는 어떤 식으로 맺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의사를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사의 의욕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내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성과급도 지급할 수 있고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리고 치과는 지금 공고를 했지만 모집을 못한 상태지요.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치과의사는 올 봄 정원을 신청했는데 행자부에서 정원승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럼 그 이후 승인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한의사처럼 일용직으로서 계약해서 진료를 못하고 있는 상태지요.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네.

방호현위원

치과장비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서둘러서 제정해서 11월 중순경에는 치과의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치과의사가 오면 바로 치과장비 및 기타 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방호현위원

한가지 지적을 한다면 결국 11p에 보면 보건소 한의사 배치 및 관리·운영에 따른 조치 요청해서 이 공문이 시행일자가 2000년 8월 5일자로 시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2항 가, 나해서 이미 그때 한의사가 일용직이거나 미배치된 수원시 권선구 보건소 등 27개 보건소에 이런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한의사가 현재 이런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지 못해서 불만이 많다 그래서 질 좋은 진료행위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9월에 임시회를 했습니다. 이것이 8월에 공문이 왔다면 또 치과 부분 같은 것은 정원까지 행자부에 승인을 요청한 부분입니다. 시급을 다투는 문제에 있어서 조례의 어떤 제정목적이 8월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연되지 않았느냐 9월 정도에 우리가 임시회를 했을 때 좀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노력했다면 1~2달이라도 먼저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지연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로서는 서둘러서 작업을 했는데 법적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을 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도에서 연락이 늦은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호현위원

대행자라든지 단체를 잘 선정해서 보건소에서 보다 나은 질 좋은 의료진료 행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광명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의 중간에 보면 의료인에게 보건소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의료행위라고 하면 한의사나 치과의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네.

김권천위원

의료인에게 보건소의 업무를 대행하게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그러면 의료인은 보건소장 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까? 광명시 보건소 전체를 대행하는 것입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보건소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그 업무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그 업무는 10p 보시면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 전염병의 진료 등 기타 시장 군수가 필요한 보건의료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까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22조의 업무를 대행한다는 얘기지요.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네.

김권천위원

그러면 이분들 급여를 어떻게 책정합니까? 공무원 기준으로 합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이 조례에 근본 취지가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추어서 그때그때 우수인력 확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와 있는 표준안에 보면 규칙에 보수규정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치과의사의 전문성이나 특수성 희귀성을 감안해서 시중에 있는 치과의사의 보수 등등을 감안해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우리 시의회에 조례가 상정되기 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지 않습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네.

김권천위원

그러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한의사에 대한 급여를 어떤 방법으로 정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몇 급으로 한다든지.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5급 7호봉 기준으로 상향 하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김권천위원

5급 7호봉이면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연봉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의료인은 우리 보건소내에서 근무해야지요.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네.
권춴

김권춴위원

그리고 2조에 보면 시장이 의료업무대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시도 공개모집할 것입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네.

김권천위원

현재는 안 했지요.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네, 앞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파악하는 부분이 우리 광명시에는 한의사가 몇 분이나 계시고 대행을 할 수 있는 한의사가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한의사나 치과의사가 꼭 광명시에 있는 분이 오시라는 원칙은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들어와 근무를 할 수 있는 분이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김권천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연봉 약 3천만원 정도 되는데 한의사가 연봉 3천만원 받고 우리 광명시 보건소에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의사들이 개인 사업을 하면 이 보다 많은 소득이 있을텐데 광명 보건소에 훌륭한 한의사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이 조례는 실비 유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을 보면 대개 의사를 5백에 ┼ 알파, 알파라고 하면 이득금에 몇 %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상당히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꼭 유능한 사람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상향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소장님 말씀중에 알파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때는 일반병원 보다 값이 싸서 오는데 한의사의 급여를 보건소에서 알파를 맞추다 보면 진료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럴바에는 보건소에서 한의사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그래서 알파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급을 정할 때 상향 하향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도지사가 한의사협회 회장단 간담회시 건의사항중 보건소 일용직 한의사 정규직화에 대하여 부침과 같이 보건소 한의사 배치 및 관리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달하오니 아래 사항을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공문으로 왔는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회장단 간담회에서 이런 건의가 들어왔다고 해서 각 시군에 공문을 하달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는 처사고, 또한 한의사가 보건소에서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진료가 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예산만 낭비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문에 의하지 않고 우리 광명시 주민들의 요구사항하고 특성에 맞게 꼭 한의사가 필요하면 이런 조치를 하고 필요하지 않다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제3조 계약에 보면 의료업무대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대개 의사들이 다른 병원하고 계약할 때에는 2년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1년은 너무 짧고 2년이 합당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이것도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네, 2년간 그분의 실적을 보고 재평가한 후에 재계약을 하는 제도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재계약 1년해서 총 3년밖에 근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실적이 우수하고 근무성적이 좋으면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애당초 2년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이분이 여기 와서 실정을 파악하고 업무를 시작하는데 상당히 적응기간이 필요해서 1년은 짧지 않느냐 그래서 2년 정도 하면 그분의 능력이 평가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렇게 해서 우수한 의료인 같으면 1년을 연장하고 또 1년씩 연장하고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네.

기동서위원

지금 이런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 시군이 몇 개나 됩니까? 31개 시군 가운데.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지금 군단위에서는 연천군에서 시행하고 있고 시단위에서는 의왕시가 있고 저희가 3번째로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이런 조례안에 대한 것이 전혀 조사가 되지 않았겠네요.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아직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그러면 2개 기관에서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연천군은 '99년 초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왕시는 시행되지 않고 조례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우리 보건행정을 보면 상당히 앞서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시행착오도 일으키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재정상태도 열악한데 지금 보건의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예방적인 기초진료 차원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시민의 욕구는 한이 없겠지요. 그런 측면과 바란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광명 특성상 상당히 요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비교해 보면 의료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분야 정도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7조 보험가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행자의 의료사고에 대비해서 일정금액이상의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것입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동서위원

이런 부담을 안고 계약을 하려고 할까요.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사실 저희들이 의사 확보를 위해서 의사 티오는 하나 있습니다. 모집공고 3차까지 했는데도 지원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사실 5급 7호봉 보수가지고 우수한 인력을 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유연하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용해서 확보해 보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지금 방역소독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한 조례가 없지요.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네.

기동서위원

그러면 같이 삽입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지역보건법시행령 22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사실상 방역업자 위탁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하고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삽입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기동서위원

방역소독 업무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합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조례도 없고 어떤 규칙에 의해서 합니까?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방역소독은 허가받은 방역업자가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법에 의해서 회계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하고 별개 사항이지만 방역소독에 대한 것은 내년에는 다른 구상을 해서 효율적으로 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지역보건법시행령과 상치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한의사 등등해서 어떤 명분만 명목만 있는 한의사 자격증 갖다 놓고 왔다갔다 하고 월급받는 이런 한의사는 필요없습니다. 실지로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지금 한방쪽에 이용객수가 얼마나 됩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1일 20명 정도 됩니다. 토요일은 12명 정도입니다.

방호현위원

제대로 진료행위가 되고 있지요.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기동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건과 상관없지만 충분히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식회사한국음반네트워크자본금출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남상하입니다. 부의안건 1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주식회사한국음반네트워크자본금출자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한국음반네트워크(주) 출자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21세기 지식산업의 변화에 직면하면서 정부의 문화산업진흥 5개년계획에 의거 문화관광부에서 음반유통, 물류구조 현대화사업을 국가의 중점개혁 과제로 추진중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영상, 애니매이션 등 문화산업을 유치하고자 경쟁하고 있으나 우리시가 음반밸리 조성후보지로서 최적의 여건을 갖춘 곳이라는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주식회사 한국음반네트워크에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자본금을 출자하여 정부시책에 동참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시의 궁극적 목표인 음반밸리가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세권 북부지역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출자회사의 재무구조와 설립과정 주주구성내용, 사업수지분석, 주요사업계획 등 전문기관인 한국자치경영협회의 사전용역 검토내용을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흥위원님.

이재흥위원

이것이 용역 준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용역해서 나온 것입니다. 파란 책자가 용역 보고서입니다.

이재흥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리고 지금 용역 보고서를 발췌해서 부의안건에 넣었는데 그때 출자금하고 용역비하고 같이 올렸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이재흥위원

지금 와서 이것을 다시 설명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처음에 용역비부터 심의해서 용역 보고서 나온 것을 설명했으면 쉬운데 지금 출자하고 용역보고하고 한꺼번에 다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음반중앙 물류센타 장소 변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광명시는 2003년 남부고속철도 개통과 동시에 그리고 광명역사를 중점으로 해서 수도권 대체 지역으로서 광명시가 전문가들 의견에 의해서 적합지로 좋다고 하는데 문화관광부의 특색사업인지 아니면 정말 광명시의 사업인지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의 기회 제공해서 음반밸리내에 음반의 거리, 콘서트홀, 야외음악당 등의 건립과 국내외 유명가수 초청공연회, 세계음반엑스포 개최, 음반 가요대상 시상식, 댄스경연대회 등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은 물론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문화공간 제공한다고 했는데 과연 광명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욕구가 되겠느냐 우리 광명시는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경기도하고 똑같습니다. 경기도 전반적인 것을 우리 광명시로 보면 똑같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 먹기 어려운 음식은 뜨겁기만 하다고 지금 우리 광명시에는 아직까지도 이런 것은 우리 광명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충족을 해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 광명시 음반밸리는 지금 문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문화산업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국가가 지정하는데 국가가 문화산업단지를 만드는데가 있고 지방이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하나의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문광부에 올리면 문광부에서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건설교통부가 지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첨단 문화산업단지 중에는 애니매이션도 있고 영상도 있는데 우리 같은데는 음반이 경쟁력이 있고 영상같은 것은 부천에서 하고 애니매이션은 춘천에서 단지가 조성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음반이 중복되지 않고 광명이 여의도에서 8㎞밖에 안 되고 교통의 요충지이고 여기가 제일 적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반밸리단지를 조성하는데 여기에 보면 음반물류유통센타 조성, 음반산업 창업벤처기업의 집적지 조성, 음반산업 지원센타 건립, 문화컨텐츠 전문학교 건립 이것이 우리 광명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단지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반이라고 하는 것도 노인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소년들이 CD나 음반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점점 창출되고 나중에 요약서를 검토해 보시면 얼마나 부가가치가 나오는지 다 나오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광명시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음반밸리단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호진위원

관계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분야에 있으신 분들로 관계 전문가들이 구성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주주가 복제업현동조합, 도소매상조합, 서울음반, 지구레코드 지금 우리나라 음반업계의 25%를 장악하고 있는 한양레코드가 여기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유상증자때, 그렇게 되면 음반이 저희들이 보았을 때 KRCNET가 40% 정도 카바될 수 있고 약 1,800개회사가 들어오고 6,000여개 제작회사나 도매상이 있는데 나머지 작은 도소매상 빼고 큰데 한양이라든지 복제업협동조합이나 지구레코드가 들어와도 이것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호진위원

그런데 지난 추경심의 때 철산12단지 도서관부지에 확정된 것으로 설명했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최호진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광명6동 구 개봉여객으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철산12단지가 주입니다. 거기가 원칙인데 12단지 지난번에 반상회 나가서 주민여론을 들어 보니까 우리 것만 아니고 성애병원 관계와 같이 연계되어서 설명을 듣지도 않고 물류센타라고 하니까 창고개념으로 생각해서 무조건 반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안 될 때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왜 6동을 생각했느냐 하면 이것이 금년 10월 11월 착공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성을 감안해서 거기를 대안으로 생각해서 위원님들께 일단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그러면 광명6동 공영주차장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만료기간이 언제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1년 단위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만약 그쪽 주민들이 또 반대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제 생각은 이쪽에서 추진하는데 목숨걸고 반대할 정도면 저희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솔직히 거기는 앞에 고물상이 있고 주위에 자동차가 쌓여 있지 일반주민들하고 접촉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앞으로 경륜장으로 인해서 큰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이 거기 조그만 창고가 들어선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큰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전부 상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호진위원

담당관님 그 12단지는 목숨을 걸고 하지 않고 여기는 목숨걸고 꼭 유치하려고 합니까? 일관성 없는 사업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의 특색사업이냐 아니면 광명시 사업이라면 전 공무원이 목숨걸고 해야지요.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옮기고 계속 옮기면 사업이 됩니까?

나상성위원장

최호진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최호진위원

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기동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담당관님 원래 음반중앙 물류센타 건립하는 적정부지가 12단지 도서관 부지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그런데 지금 6동쪽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답답한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반상회에서 반대에 부딪혔다고 하는데 시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인테넷에 뜨는 것을 보니까 설명회가 아니라 통보회로 그쳤다는 것입니다. 문제 아닙니까? 정말 물류센타를 건립하는 부지가 거기밖에 없다면 시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왜 안 하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 날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드리고 반상회때 나가서 우리가 12단지에 음반중앙 물류센터 앞으로 음반밸리를 소하동에 할 계획으로 2003,4년까지만 여기에 하고 나머지는 도서관이나 문화시설을 하겠다. 그때까지 우리가 여기에다 도서관하고 청소년수련 관계를 같이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우리가 중앙 물류센터 음반밸리를 소하동에 하기 위해서 여기에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할 계획에 있다고 일단 주민들한테 알려드린 것입니다. 사업설명회는 저희들이 거기에 조감도 같은 것이 나오면 별도로 설명을 하려고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하고.

기동서위원

애시당초 제대로 된 홍보물 팜프렛을 준비한다든지 정말 이 부지가 필요하다면 그런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주민설명회도 없고 이 사람들 말하는 통보회로 사전에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거치지 않고 그런 노력들이 전에도 철산 지하차도 이런 것을 보면 동에서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동장이 어떤 사안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동과 연결해서 시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시민들을 설득시키고 그런 정리작업은 전혀 안 하고 불과 12일만에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27일 인터넷에 뜨니까 30일 답변이 여기는 도서관 건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나서는 12일 다른 장소를 물색한다고 답변하고 도서관 건립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2004년, 그런데 지난번 답변할 때 청소년 수련장을 하기 위해서 3년 정도 지었다 운영하고 청소년 수련장 한다고 했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2004년 정도

기동서위원

또 주민들한테 도서관 건립할 예정이라고 하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도서관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무엇인가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KRCNET 원래는 12단지 892평을 무상임대 하기로 했는데 바뀌어서 구 개봉여객 자리 몇 평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52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500여평으로 바뀌어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당초 보다 규모가 작아지고 있잖아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기존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애당초 주민들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선정을 처음부터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거기가 정류장 부지로 묶여 있잖아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그것을 이용하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가설건축물이니까 괜찮습니다.

기동서위원

지금까지도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었습니다만 시에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전에 타당성검토 주민여론수렴하고 어떤 계획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여론에 밀려서 꼭 해야될 것을 못하는 경우 이것은 시가 손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 사전에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 반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되는 것이 원칙인데 바뀔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을 유치해 와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애초에 처음부터 반대하면 유치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밀실행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전체를 공개해 놓고 하다 보면 되는 것 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검토해 봐야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겠어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이재흥위원님.

이재흥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기동서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담당관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기획담당관께서 이것 안지 얼마 안 되었지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위에서 몇 사람이 우물딱주물딱 한 것이지요. 답변해 보세요. 솔직히 안지 얼마 안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기는 것입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강환주입니다. 이재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 내용에 대해서 인지시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 사업 자체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KRCNET라고 하는 주식회사도 금년 4월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내용은 그리 오래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사전 설명회도 없었고 일관성 없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 보면 잘못하면 의회가 망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위치가 선정되면 기동서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전 설명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이 사업 자체를 나는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함에 따라서 사전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의위원회 구성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예산통과하고 심의위원회 구성한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예산통과 하기 전에 출자금에 대한 것을 관계공무원들 협의를 거쳐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용역비도 세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니 출자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먼저 예산 6억에 대해서 심의를 받기 전에 했습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용역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의견을 먼저 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업에 따라서 뒤바뀔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업내용면에서도 중대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검토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뿐이 없었다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과공보담당관이 설명한대로 앞으로 타당성검토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구성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언제 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우리가 검토 용역결과를 가지고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 검토에 의해서 출자가 가능한지 안 한지 10월 14일 토요일 11시에 타당성 검토결과

이재흥위원

지난주 토요일에 했고 우리는 예산을 이미 통과했고 거꾸로 간 것이지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우리가 처리하는 순서는 예산을 세워서 타당성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전문위원들이 그 용역결과를 검토해서 우리가 앞으로 출자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출자금하고 용역비하고 같이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심의위원회 구성하게 되어 있고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에 따른 심의를 하고 다음에 지방의회에 의결을 거치는데 출자금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후속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차례가 맞지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이재흥위원

그런데 지금 출자예산편성하고 용역비하고 지난번에 같이 올라왔습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것은 2회 추경 때 설명을 드렸듯이 그 사업의 시기하고 사업내용으로 봐서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는 필요성을 설명 드렸기 때문에

이재흥위원

심의위원회는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시장입니다.

이재흥위원

언제 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10월 14일 11시에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거꾸로 가는 것이지요.

나상성위원장

우리가 지난번 용역비와 출자금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충분히 질의해서 이해하고 예산을 해주었으니까 그것은 빼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음반밸리를 우리 광명시에 유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문화공보담당관께서도 이것을 인지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위에서 몇 사람이 생각해서 지시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우리가 국가적인 정책이나 시에서 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기까지 계획은 물론 여러 가지의 경로 또 여러 가지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재흥위원

이런 것이 비밀스러운 것이 아닌데 담당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나 국장이나 과장이 같이 심의하고 충분한 검토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시장 혼자 한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만이 아니고 국가적인 정책이나 시에서 시책을 편다고 하는 것은 그 정책이나 시책이 결정되기까지 여러 가지 경로 또 여러 가지의 사회 변경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경위에 대해서는 시장이 단독으로 했다는 것은 의견의 차이가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일단 시책이 결정되기까지 전문가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었다고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장담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용역보고서에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출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그리고 지금 KRCNET 자본금출자를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보고서는 완전히 KRCNET회사 편에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나온 것이 없습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문제점이 하나도 없어요.

나상성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자리에 앉으시고 문화공보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한국자치경영협회라고 하면 행자부 산하에 있는 단체로 우리나라 공기업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이분들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서울지하철공사도 여기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KRCNET편에서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믿으셔야지 그쪽 편을 들어서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광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KRCNET회사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김권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난 14일 한국음반네트워크자본금출자에 대한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서 이 부분을 많이 토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한국자치경영협회는 행자부 산하에 있는 단체인데 제3섹타 사업이나 공기업사업, 공사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연구하는 기관으로 신뢰성이 있는 기관입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을 그 자리에서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시에 큰 사업이고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이해해 주고 사업이 잘 되도록 뒷받침을 해주십시오 해야 하는데 이것을 자꾸 숨기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내놓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지 문제인데 전자에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철산동으로 결정했으면 거기에 해야지 거기에 대한 주민 반대가 있어서 광명6동으로 가고 또 거기에서 반대하면 어디로 갑니까? 확고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한번 결정했으면 밀어붙여야지요. 여론이 무서워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존경하는 백재현시장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유치를 어디에 할 것입니까? 광명6동에 합니까? 철산3동에 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12단지로 저희가 추진하는데 12단지에서 꺼리는 것이 물류부분 창고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KRCNET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것이 시기상으로 불가분할 때는 광명6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옛날에 광명6동은 정류장 부지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가설건축물이니까 가능합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지금도 확실하게 부지선정이 안 된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12단지로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가 확실하게 나오면 할 것입니다. 각 대표자들을 모셔서

김권천위원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 시에서 좋은 사업이다, 경쟁력 있다, 우리시 재정이 늘어날 것이다 등등 하면서 위치선정을 제대로 못해서 협의가 안 되면 6동으로 가고 이런 것은 한심스럽습니다. 확실하게 하세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실장님 확실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네.

김권천위원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사실 예산을 다루면서도 시민의 세금으로 출자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계획대로 잘 성공할 것이냐 그 부분이 가장 큰 초점이었다고 보고 거기에 부수적이라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절차상에 하자문제라든지, 과연 12단지내에 건물을 세우려고 할 때 주민의 반발로 의외의 문제점이 돌출 될 것이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지금 여기 나타난 청사진처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질의에 의해서도 먼저 왜 용역비하고 예산을 같이 올리느냐 다음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위원님들의 질의와 담당관님 답변 속에서 분명히 그때 액면가 5,000원에서 1대1로 출자해서 10월 중순까지 출자해야 한다고 그 당시 답변을 했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그러나 지금 계획을 보면 10월에 2억, 11월에 2억, 12월에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10월 중순까지 유상증자해서 자본금 30억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불과 한달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고서나 여기 나와서 우리한테 설명하시는 것에 의하면 결국 10월에도 8억 5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타당성검토에도 문제점이 여러 가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산업진흥기금 지원규모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은행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데 은행은 관행이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담보문제를 해결했느냐 그리고 상환계획을 보면 2년거치 3년상환인데 초기에 투자해서 과연 이것이 순이익을 많이 남기지 못한 부분에서 상환으로 들어가면 다시 우리가 빚더미에 앉는 문제도 있고 또 가령 12월에 벤처캐피탈에서 과연 20억을 투자하면서 프리미엄으로 해서 1백억까지 유상증자가 가능하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고 그 당시에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아서 코스닥에 등록하면 최하 20배 100배까지 된다고 했는데 여기 타당성검토에서 지금 10배도 안 되는 것으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 예산 반영할 때에는 제가 볼 때 전혀 부족했다고 보고 일단 예산확보를 위한 임기웅변식이고 듣기 좋게 위원들한테 감언이설을 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지금 이런 타당성검토 보고서 나온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난번 회의 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전부 나왔는데 그 날 음반복제업협동조합 대표도 오셔서 그 사항과 출자관계는 KRCNET에서 하는데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한꺼번에 자본금 되는대로 20% 범위내에서 출자하는 것인데 6억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30억이 되었을 때 6억을 출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자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추정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2001년하고 2002년도에 마이너스 있고 그 다음부터 흑자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58억이 전부 진흥기금이지만 이자가 발생되고 상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문광부에서 지금 담보가 없으면 이것은 40억을 금년에 주어도 못쓰는 것입니다. 그 사항과 또 이것이 너무 상환기일이 빠릅니다. 그 사항을 전부 문광부하고 KRCNET분들이 협의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때 당시도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것까지 설명 드리고 우리가 6억을 금방 출자하는 것도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호현위원

아직도 답변에 의하면 지금 여기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것도 유동적인 것 아닙니까? 담보문제나 상환문제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럼 12월에 1백억 증자하는 부분에서도 불확실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2년 뒤에 있을 벤처기업으로 코스닥등록 문제도 막연한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150억 증자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하나의 계획인데 이런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시작부터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담당관님 개인 돈으로 출자한다면 우리가 왜 신경을 쓰겠습니까? 시민의 세금이니까 우리가 위임받아서 대신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6억이라는 돈이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6억은 우리 시민이 한 푼 한 푼 혈세를 냈다고 할 때 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투하고 우리가 땅도 무상으로 주고 그랬다가 괜히 계획대로 안 되어서 거기에 흉물로만 남아 있을 개연성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산심의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까? 완전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설명을 했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것이 되지 않을 때에는 어쩔 수 없지만 잘되었을 때 요약서의 추정손익계산서에 약 3백억 정도 단기순이익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작성한 것인데

방호현위원

이것은 계획대로 투자금액이 조성되고 출자되고 투자되고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또 출자업체들의 참여에 의한 부분들이지 일단 지금 자금이 마련되지 않아서 투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끌어 모으겠다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자본금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담보문제인데 주면 뭐합니까? 은행에서 그냥 주겠어요. 담보를 요구하는데 그런 문제 다음에 과연 그렇게 유상증자가 쉽게 되겠느냐 하는 원천적인 투자문제가 지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원활히 된다면 당연히 그 외 부분도 참여하고 도매상도 참여하고 소매상 제작업자들 참여시킨다면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시작부터 자금조성이 안 되었을 때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그 날 사장이 와서 설명을 했는데 자본금 문제는 자기들이 전체적인 것을 조달부분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회의 때 사장 얘기가 출자할 사람들은 많다고 합니다. 1대5까지도 달라는 사람도 있고 1대3으로 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한양레코드 같은데도 25% 소매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6억을 넣는 것은 아니니까 거기에 출자된 사항을 우리가 봐야 되니까 빈집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도 그것이 염려됩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예산도 세워준 부분이고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난 것이고 마지막 절차로 의회 의결이 와있는데 여기에서 타당성검토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돌출 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신경을 제대로 쓰시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방호현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사실 의문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12단지에 3년 무상 후에 소하동 일원에 13만평 정도라고 했는데 사실 소하동 그 지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13만평의 부지가 가능한지 따라서 부지조성에 있어서 보상은 국가 보조금으로 하는지 시비로 충당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조성기간이나 사업규모 종류별 시설계획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최호진위원

소하동 일원에 13만평 부지를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무엇으로 할 것인지는 여기에서 답변은 어렵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런데 3년 무상으로 준다는 얘기는 어떻게 나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선 KRCNET 중앙물류센타 하나만 저희가 하고 앞으로 음반밸리를 그쪽에 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런데 다만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고 광역기본계획에 넣어서 그것이 금년이나 내년 정도에 해결되면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되면 거기에 음반밸리가 조성됩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는 문광부에서도 우리가 첨단문화산업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면 문광부에서 건설교통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지난번에 음반게임과장하고도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답변을 드릴 수 있고 그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최호진위원

토지보상비가 얼마나 되는지도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현재 상태에서 모릅니다. 이것이 점차적으로 마스터프랜을 세워서 첨단문화산업단지로 지정이 되고 또 건설교통부에서 광역기본계획에 들어갔을 때 조사가 이루어지고 설계가 이루어지고 용지가 얼마 들어가고 나오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최호진위원

그런데 3년 무상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소하동 일원에 옮긴다고 했을 때 과연 가능하겠느냐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3년 무상은 여기 얘기고

최호진위원

여기 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광역기본계획이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되면

나상성위원장

그 부분은 그 이후에 말씀하시고 오늘은 6억 출자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님 되었습니까?

최호진위원

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용덕입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제①②③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계획안의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광명시 철산동 419번지 구 보건소 부지중 기존건축물 지하1층 지상2층 833.6㎡를 철거하고 그 위치에 지하1층 지상4층 총연면적 4,508.70㎡ 규모로 광명시 평생교육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2000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동시에 착공하여 그 다음해인 2001년 9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완공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의 발전과 시민의식 개혁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평생교육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지금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을 돕기 위해서 도로과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여러분이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해당부서의 답변을 요하면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지금 구 보건소 자리에 광명평생교육원 건립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언제 계획이 세워진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근래에 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기동서위원

이런 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갑작스럽게 세워져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것은 배경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애당초에 평생교육원 건립관계는 철산지하상가 건립하고 맞물립니다. 대우하고 협약에 의해서 철산지하상가를 조성하는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로 금년에 협약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과장님이 전반적으로 협약관계를 관여하셨기 때문에 도로과장님이 세부적인 배경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기동서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장

도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도로과장 강명희입니다. '95년도에 민자유지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시에서 공고를 해서 사업자 시행을 '95년 9월 25일 대우로 선정되어서 '95년 10월 25일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하상가의 그 당시 규모는 연장이 496.7m 면적은 26,643㎡ 6,850평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광덕로에 지하1층 상가 140m 조성되고 지하2층에는 주차장이 143면 중앙로에는 지하주차장이 83면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절차나 일련의 행정절차를 '97년도까지 마무리지어서 그렇게 해오던 중에 지금 예기치 못한 IMF로 '99년 8월에 정부의 대우계열사 워크아웃이라는 결정에 따라서 대우 자체에서는 12개 계열회사를 기업개선작업을 실시했고 금년 3월 15일 정부로부터 워크아웃 약정서를 체결해서 본격적인 구조조정작업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6월부터 회사 나름대로 그룹회사 분할절차를 진행중에 있는데 금년도 7월부터 채권단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분할주주총회를 개최해서 금년 11월말경에 회사를 분리한 전제조건이 나와 잇습니다. 그 당시 대우건설이라는 회사의 조건은 건설부분의 부채 3조 859억이라는 채무를 대우건설에서 안고 들어갔습니다. 대우는 이 차입금을 2003년까지 이자 3천억정도 원금상환을 유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우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볼 때 과연 저 지하상가를 저런 부담을 안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당초 협약서는 대우하고 할 당시에 이행보증금을 저희한테 469억이라는 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시공을 한다고 할 경우 중간에 어떤 상황에서 굴착해 놓고 중단되었을 때는 메꾸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사례가 예상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469억원 플라스 거기에 대한 이자가 아닌 이윤까지 해서 54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시설물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정서를 우리가 다시 변경해서 공증까지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안전장치를 '95년 당초에 협약된 사항도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 시킵니다. 다음에 사업 공사시에 이윤을 고려해서 당초에 469억이라는 돈의 115%에 대한 이윤을 더 우리한테 붙여서 54억이라는 돈을 총 사업비로 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저희가 못 믿어서 중간에 대우라는 사업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54억에 해당하는 당좌수표로 공사착공할 당시에는 예치하는 것으로 2중3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변경을 해서 54억에 해당하는 건물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하다 보니까 마침 총무파트에서 평생교육원을 건립하니까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건립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대우하고 협약에 의한 위약금조로 54억을 받을 목적이라는 말씀이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 값어치에 상당하는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54억이라는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 상당하는 건물을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건축을 하기로 대우하고 협약한 바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협약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건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기동서위원

언제 협약한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2000년 8월 28일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이 평생교육원을 계획하면서 그 목적으로 한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러니까 대우가 '95년부터 지하상가를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우사태가 좋지 않아서 우리로서는 무엇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기동서위원

현물이라도 받아야 되겠다는 욕심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이 54억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8월 28일 협의했다고 하는데 평생교육원을 목적으로 하고 이것을 협의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렇지요. 평생교육센타라는 지명을 갖고서 넣은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회계과장님께서는 근간에 계획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요새 확정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집행기관에서는 그전에 계획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금 도로과장님 말씀은 대우하고 저희하고 대우에서는 위약 한 것은 아니고 협약을 변경한 것인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대우에서 한다고 해도 걱정입니다.

기동서위원

아니 평생교육원을 여기에다 짓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대우하고 협의를 8월 28일 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렇지요.

기동서위원

그런데 근간에 계획이 세워졌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협약 전부터 얘기가 된 것입니다. 제가 근래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건물 외에 다른 방법으로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지금 우리가 현금으로 받으면 좋은데 대우의 채무상태가 안 좋아서 자기네가 줄 수가 없고 자기네가 있는 장비 인원 자재를 가지고 하겠다는 제안입니다.

기동서위원

건물이 아닌 다른 방법도 가능하겠네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54억에 해당하는 것은.

기동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흥위원님.

이재흥위원

평생교육원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주차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쪽이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보건소 부지는 저희가 원래 개인하고 같이 공유지분으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건소가 협소하니까 보건소를 금뎅이 부락으로 이전시키고 구 보건소 부지하고 건물은 모두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나머지 공유지분까지 사서 전체 508평이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아까 도로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침 대우에서 지금 우리 지하차도를 만들면서 시설을 할 수 없으니까 대신 54억이라는 돈을 시에 현물로 주겠다 해서 지금 평생교육센타가 농협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가 실질적으로 평생교육도시의 메카로 쓸만한 건물을 짓자면 54억으로 그 부지에 지으면 주변 교통도 좋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도 좋으니까 적정하다 해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쪽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을 했을 때 그쪽 상인들 얘기 들어보았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고 주차장으로 건립을 하면 실질적으로 도심지내에 자꾸만 차량혼잡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주차장은 고료를 안 했습니다. 그 안에 법정주차장이 있고 노외주차장도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주차장 부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은 한번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평생교육원을 4층까지 지으면 거기에 주차장이 충분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이재흥위원

법정 주차장이야 당연히 맞추어서 지어야 하고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법정은 14대인데 저희가 추가로 20대를 더 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먼저 광명시 평생교육원 건설 협약서를 8월에 변경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협약을 하는데 날짜 없이 했네요. 광명시장 백재현있고 주식회사 대우 대표이사가 있는데 물론 공증일은 8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을 맸는데 날짜가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2000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결재한 것을 보면 날짜가 있을텐데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제가 갖고 있는 것은 8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본 협약서에는 28일로 되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방호현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작성한 물건이라고 하면 대표이사 인이라든지 시장님 인이 없어야 하는데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받은 협약서하고 진짜 실제 가지고 있는 본 날짜가 기입된 협약서하고 내용이 틀립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같습니다. 제가 담당계장한테 받은 것인데 결재를 받고 나서 날짜를 쓰다 보니까 안 써있는 것을 복사한 것 같습니다.

방호현위원

제가 확인을 잠깐 하겠습니다. (서류 확인)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원본에는 있는데 결재를 어느 날 받을지 모르니까 빈칸으로 하고 일단은 협약을 맺고 시장한테 결재 받은 날짜로 해서 도로과에서 날짜를 기입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 것을 저희가 복사해서 드린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그 부분은 차후에 확인하시고

방호현위원

네, 당초 대우에서 안을 낸 것은 평생교육원을 짓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상가는 계획대로 건설하고 지하주차장 224면 광덕로 144면하고 중앙로 81면을 별도의 부지에 동일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지상주차장으로 사업계획변경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검토를 결국 평생교육원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원에 대한 검토는 언제 시작한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것은 도로과장으로서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선 대우관계만 말씀드리면 대우에서 당초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차일피일 미루다 IMF와 구조조정 워크아웃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너희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안을 제시한 것이 지상주차장을 하겠다 그 대신에 그 주차장은 여기 광명고등학교 옆에 보면 토지공사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빌딩을 할테니까 그것을 해달라 그러면 공사비가 엄청 절감되겠지요. 그런 관계도 있고 또 과연 그 사람들은 만약 지하상가를 만들고 차를 여기에 대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그것이 문제가 있다 그 앞에도 차를 대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되겠느냐

방호현위원

대우의 변경요구 1차안을 시에서 거부했고 그런 와중에 평생교육원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언제 한 것입니까? 이것은 회계과장님이 아시겠네요. 아니면 총무과장님이 뒤에 배석하셨는데 시점만 부담갖지말고 왜냐하면 당초 대우에서 안은 이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최종적인 결과는 평생교육원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원은 언제 계획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관부서인 총무과장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장년춘입니다. 저희 평생교육센타가 '99년 3월 9일 오픈되어서 지금 농협건물을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다 보니까 평생교육원 건립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을 2000년 2월 3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4차 회의가 9월에 끝나고 토론회가 남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평생교육원을 건립하고자 얘기가 나와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2000년 3월 2일 이것이 검토되었습니다. 나누어 드린 서류 82p 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심의자료를 너무 일찍 갖다 주시니까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런 자료는 부의안건 올라올 때 어차피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라고 주시는 것이니까 미리 준비되었으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방호현위원

결국은 변경 협약이지만 도로과장님 대우에서 착공계는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97년 7월 18일 건축허가까지 받고 난 다음에 착공계를 냈는지 안 냈는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어쨌든 귀책사유는 대우에 있는 것은 명백하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방호현위원

우리가 '95년 협약서 7조에 의해서 그리고 결국 26조에 의해서 예치금 10%인 금액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방호현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을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신청해서 사실 공사금액의 10%인 약 46억 정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은 대우에 어떤 대외적인 신용도 문제를 고려해 주는 것인데 정확히 그렇게 얘기해야지요. 우리가 현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약금조로 예치되어 있는 것을 받을 수 있지만 행정관청에 의해서 계약 불이행 업체로 오인이 찍히면 대우가 예를 들어서 해외건설수주나 국내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다시 변경 협약을 해준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방호현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한가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계획하에 우리가 일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거기에서 현물보상을 하니까 세입으로 잡지 않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빠져 있고 실지로 20억 이상이면 사실 투융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러한 계획이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졌을 때 약이 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금년 3월에 이루어졌고 실제 여기에 짓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우리가 알은 부분인데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얘기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부분을 누락시켜도 관계가 없는지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것은 위약금조로 우리가 현금으로 돈을 받았으면 세입조치해서 저희들 예산에 반영해서 계획이 수립되는데 이것은 그런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건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투융자 관계도 마찬가지로 저희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성 있게 하라는 말씀은 옳은데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호현위원

그렇다면 우리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왜 하지요. 지금 우리가 취득하는것입니까? 지금 시점이.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취득은 아닙니다. 철거가 되기 때문에 취득이나 처분되는 것이 1억 이상이면 해야 되는데 현 시점은 처분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런데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취득재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거기에서 기부체납한 것도 아니고 같은 맥락이라면 세입으로 잡히지 않고 현물로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필요 없고 투융자심사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취득할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짓고 난 다음에 기부체납할 때 해도 틀리지 않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원래 그것이 맞는데 철거하고 짓는 것이 연결이 되니까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리고 지금 변경 협약서에는 언제 착공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공사기간은 나와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착공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고 공사기간만 나와 있지 실제 언제 착공한다는 것은 없지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협약서 4조 3항에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지금 제반행정절차 완료시점은 언제로 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다 승인되고 모든 절차가 끝났으면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날짜

방호현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27p 주요 추진사항이 나와 있는데 10월중에 공유재산심의가 되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방호현위원

그러면 금년 사업기간이 9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맞지 않잖아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여기에서 승인해 주시면 철거해서 본 설계를 한 후에 12월중에 착공해서 내년 9월에 준공예정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실시설계를 해봐야 합니다.

방호현위원

사업기간이 어차피 12개월이니까 지금부터 기본설계에 들어가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방호현위원

그리고 지금 대우가 IMF이후 워크아웃되고 구조조정되고 도로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우건설은 어떻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아직까지 대우가 지금 워크아웃중에 있고 주주총회도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아마 무역하고 건설하고 2개로만 파트를 나누어서 대우건설을 살리는 쪽으로 다른 계열회사 12개중에서 다른데는 부채가 많으니까 부채를 안고 들어갑니다. 대우건설에서 그것을 안는다고 해도 빚을 갚아야 합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 부분은 회생 가능성이 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대우건설이

방호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주면 내년 당초 계획대로 9월까지 평생교육원을 현물로서 보상받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안될 경우에는 원 계약서대로 옵션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방호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우에서 위약금은 54억이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당초에 46억 9천입니다.

김권천위원

이 예산을 세입으로 잡지 않고 세출도 아니고 다음에 관공서 위약금으로 건물을 지어준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기부체납을 해주는 우리 시에서는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약금을 우리 시 세입으로도 안 잡아 주고 자기네가 건물만 지어주겠다. 그런 위약금이 어디 있어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금 위약이 된 사항이 아닙니다. 위약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어쨌든 관공서부지에다 관공서 건물을 짓는데 세입도 세출도 안 하고 대우에서 지어서 기부체납하는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김권천위원

나중에 재산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기부체납 받으면 됩니다.

김권천위원

받아서 광명시 관공서로 등재만 하면 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지방재정법상에 조건 없이 주는 것이 기부체납인데 거기에 따른 권리증을 주면 바로 우리 재산이 됩니다.

김권천위원

이것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조건 없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이것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46억원을 우리 시가 대우에서 어떻게든 받아야 되잖아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것은 꼭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니고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 할 경우에는 받아들일 사항입니다. 지금 위약한 것이 아니고

김권천위원

대우에서 46억이란 위약이 된 돈은 어쨌든 잘못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로 건물을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런 셈입니다. 자기가 위약을 지키지 못할 것이고 우리시 입장에서도 그것을 다시 하는 것도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된 것입니다. 의견이 서로 맞았고 우리도 좋고 거기에서도 좋고 다시 한번 협약을 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민간인, 사인간에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관공서하고 대기업하고 함에 있어서 위약금이 어떤 예산이 맞아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놔두고 건물을 지어주고 나중에 기부체납을 한다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기부체납이다 하면 아무 조건없이 건물을 지어서 관공서에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46억이란 어떤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기부체납하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판다는 개념밖에 없습니다. 건물을 지어줄테니까 위약금이 되었던 어찌되었든 간에 그것을 받지 마라 등등 우리시하고의 관계 정리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시 입장에서는 준다는데.

김권천위원

우리시 입장에서는 위약금이 되었든 간에 대우에서 현금을 안주고 건물을 지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시는 응했습니다. 응했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부체납도 아니고 나중에 우리시에서 받을 것을 못받고 건물로 대부금을 내고 우리시가 건물을.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받을 돈이라고 그 사람들이 위약한 것이 아니니까 위약금이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도 사실 다시 받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대우에서 이 공사를 안 하는 대신에 이것을 지어주겠다.

김권천위원

대우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어떤 대우에서 우리시하고 아무 관계없으면 건물을 지어줄리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상적 기부체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대우에서 관공서 부지에다가 건물을 지어줄테니 위약금이 되었든 어떤 줄 돈이 되었든간에 우리시에서는 받지말라 이 건물을 지어주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시로 들어올 돈으로 사게 되는 것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들어온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공사를 안 했을 때에 공사를 못하겠다 포기를 한다든지 자기들이 계약을 파기했을 때는 위약금을 신청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파기한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상호간에 협약을 다시 해가지고 그런 것을 지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풀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그것을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이 내용이 안 풀립니다.

김권천위원

관공서하고 개인 기업하고 간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되고 협약을 위한 위약금이지.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위약금이 아닙니다. 단지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김권천위원

협약파기 부분이죠?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같이 합의가 된 것이니까.

김권천위원

그러면 협약변경금이죠. 아무튼간에 46억이란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지어주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14시47분 속기중지

14시51분 속기개시

기동서위원

기간이 언제 시점부터 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 사람들이 안 했을 당시에 못하겠다고 할 당시에.

기동서위원

기간은 명시되지 않은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새로 협약이 변경된 것은 공사기간이 그 시점 그 기간이 지나면 위약기간으로 봐야 됩니다.

방호현위원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고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당초 협약기간은 지난 것 아닙니까? '95년 당시에 협약서에 의하면 몇 개월로 되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24개월이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결정하는 것이 24개월입니다.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종료시점이 없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착공을 했을 당시에 24개월이 되는 것이고 당초 협약서에 되어 있는데.

기동서위원

집행기관이 협약을 할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마냥 끌려다니게끔 협약서를 잘못 작성한 것입니다. 사업기간을 명시를 해야죠.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24개월이라는 것은 애당초에 있었죠.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애당초에는 사업성이 있었으니까 자기들이 제안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한 것인데 차후에 대우가 재무구조가 나빠지고 IMF가 터지고 하고.

기동서위원

건설공제보증보험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렇죠.

기동서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총무과장님 우리가 평생학습센타 농협으로부터 17년 무상임대죠?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어떤 지역의 특성상 평생교육시설을 활용하는데 대부분이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하도록 보통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는 이 어려운 시국에 무리를 해가면서 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우리 평생학습센타도 무리해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지금 1억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 개 층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입니까? 무슨 예산으로 인원도 많이 증가될 것이고 이 시점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생각도 없고 단순한 발상에서 과도한 욕심으로 집행기관에서 무리한 것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이 '99년도에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교육을 평생교육을 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검토될 사항이 뭐냐면 우리 관내는 방송통신대학 학생이 3,400명이 되고 앞으로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6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이버대학 현실적으로 전문대학이라든지 대학이 현행법상 앞으로 일반대학에서 사이버대학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는데 평생교육이 됨에 따라서 그것과 유사하게 생각하면 유치해볼 생각으로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규모가 200평 이상 되어야 되고 또 강의실을 갖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평생교육을 통해서 우리시도 앞으로 완벽하게나마 유치를 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평생학습센타를 할 때도 그냥 조급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민이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을 갈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글자 그대로 평생교육에 걸맞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전혀 타당성 조사라든지 여론조사, 설문조사, 전혀 계획성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더구나 평생하는 교육인데 평생교육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들어보니까 그냥 대우에서 건물을 지어준다니까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계획성없이 이런 평생교육원을 설립할려고 하는데 정말 타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외국의 평생교육하는데를 견학하고 5개년계획을 갖고 전임시장때 5개기관에 용역을 줘서 기본적인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갑자기 한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있어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번 검토된 사항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런 사항들이 세부 계획서에 있습니까? 방호현위원께서 요구한 심의자료 지금 방금 주셔서 검토도 못해 봤는데.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보완해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본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답변하신다든지 타당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기관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어떤 일관성도 없고 계획성도 없이 그때 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중장기계획에 보면 검토도 안하고 그냥 지난해 것 그대로 배껴서 담당자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허다합니다. 앞으로 예산문제 같은 것은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하려면 한,두푼 들어갑니까? 계획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진흥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되는 건물유지비, 운영비 같은 것은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동서위원

건물만 지어준다고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우, 대우하는데 다른데로 검토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기동서위원님 말씀은 여기에 대충 건립계획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나왔지 않습니까? 1층에는 뭐, 2층에는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1,2,3,4층 되어 있는데 거의 몇 가지 빼놓고는 여성회관쪽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흡사한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여성회관은 여성복지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사항이고 이것은 남녀노소 모든 계층을 막론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이재흥위원

본 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 광명시의 재정자립도가 현재 빈약한 상태에서 공공건물만 무조건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1년동안 년간 운영비가 40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토탈해서 40억 정도, 5층까지 운영할려면 기동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개략적으로라도 운영인원은 몇 명 들어간다 프로그램을 짰으면 인원이 나오고 소요경비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것의 자료를 해줬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먼저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평생교육건립계획은 지금 시점이 맞지 않고 평생학습센타 말고도 우리시의 지역에 충분히 만족시켜줄 수 있다고 보기에 앞으로 재정적으로 우리시가 프로그램을 허락할 때 시민들이 바라는 전문대학 이상 4년제 대학과 맞물려서 평생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나상성위원장

반대토론을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기동서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되나 대우에서 위약금이 되었든 46억원의 예산으로 건물을 건립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었던 바 일단 건물을 짓기로 하고 차후에 평생학습센타가 들어가든 제2청사로 쓰던 건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흥위원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나상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수로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기동서위원님의 반대토론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1분위원 거수) 다음은 김권천위원님의 찬성토론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3분위원 거수) 거수결과 반대토론에 대한 찬성하시는 위원이 1분, 찬성토론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3분 그래서 참석위원 총 6명중 찬성에 대한 찬성이 3표, 반대토론에 대한 반대가 1표, 기권이 2표 그러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