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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방호현 의원 발언

80회 제1총무위원회2000-11-10

방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조규진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11일까지는 지난 11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포럼21세기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외 4건과 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기획실 소관 광명포럼21세기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포럼21세기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강환주입니다. 유인물 6p되겠습니다. 광명포럼21세기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영기입니다. 광명포럼21세기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는 불합리한 행정행태의 개선과 고충민원의 해결방안등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연구 토의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조례 제1108호로 '99년 1월 7일 제정 공포되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본 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들이 대부분 시의 각 부서별로 기 구성된 각종 위원회를 통하여 추진되고 있으므로 기능상 중복성이 지적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흥위원님.

이재흥위원

2조 기능에 보면 주민에게 불편부당한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몇 건정도나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저희가 지금 운영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9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위원회를 운영한 것은 정기총회를 한번하고 임시위원회 성격으로 1개 분과위원회 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은 접수해서 처리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예산은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99년도에 1천 2백 40만원이 계상되었고 금년도에는 9백 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재흥위원

남았을 것 아닙니까? 다 사용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작년 것은 다 반납되었고 금년도 운영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재흥위원

이 조례말고도 폐지되어야 할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폐지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검토해서 과감히 폐지했으면 합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지금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현재 약 5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부서가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운영하는데 따른 개선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앞으로 폐지시킬 위원회도 있다는 얘기지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계속 정비하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계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강환주입니다. 12p 되겠습니다. 광명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영기입니다. 광명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은 기존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87년 8월 6일부터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 기회가 이루어져 왔으나 '98년 1월 1일부터 행정절차법의 제정내용중 입법예고 제도시행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므로서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는 입법예고 대상과 비대상을 정하고, 조례안 제5조 제6조는 입법예고 방법과 기간을 정하였으며, 조례 안 제8조 및 제9조는 예고된 자치법규 안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시 가능한 이에 응하며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는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에 있어 상위법과의 관계등을 검토한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이 조례 제정은 기존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근거해서 '87년 8월 6일부터 자치입법 참여의 기회가 이루어져 '98년 1월 1일부터 행정자치법에 입법예고제도 시행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지금 우리가 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법에 의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되던 것을 법제화하는 것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를 다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늦게 한 것은 규정이나 지금 조례안 만드는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시군이나 도의 개정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아직도 규정으로 쓰는 곳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조례로 만드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동서위원

이렇게 조례로 했을 때 시민에게 어떤 유익한 점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일단 법제화되므로 해서 성격상 상당히 우리가 의무를 더 부여받는다고 볼 수 있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권리를 더 주장할 수 있다는 법제화의 제도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지금까지 조례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해서 입법예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작년하고 금년 것을 예를 들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조례 개정 제정한 건수가 59건으로 그 중에 12건 입법예고를 했고 금년에는 39건에 대해서 제정 개정이 있었는데 11건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전부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것은 여기에서도 열거가 되었습니다만 입법예고 대상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의 한계에 있는 부분의 조례에 대해서만 입법예고를 했고 그 외에는 입법예고를 안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이번 조례에도 그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3조에 보면 입법예고 대상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10조 공청회에 1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2항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9조를 준용해서 공청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조례 개정 제정에 관한 부분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앞으로 해당된다면 당연히 공청회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

기동서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서 이미 '98년 1월 1일 이후 자치법인 우리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지방자치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중앙업무와 자치업무 고유사무업무를 구분해 보면 '97년 통계를 보면 아직도 우리가 23%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임사무라고 하더라도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제정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어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그래서 현재 이런 중앙과 지방의 아직까지도 종속화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약한데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것이라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주민의 권리나 그런 부분에 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치법규인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고 입법권이 있는 사항에서 그런 부분만이라도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것을 찾을 수 있는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엄청난 한정된 분에 있어서 조례 입법권을 갖고 있습니다. 헌법 법률 명령 또 광역의 자치단체 조례 부칙에까지도 우리가 상위법에 위법이 되지 못하는 한정된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에서도 검토해서 우리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청회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외국을 보면 입법예고뿐만 아니고 사실 상임위원회를 하면서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의회 자체에서도 시민들을 불러서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의결된 부분이 본회의에 상정되어도 본회의에서도 또 관계있는 주민들이 참석해서 발언도 하고 의원들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제정되는 이렇게 공청회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그 사람들이 자치권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리라고 보지만 향후 우리도 분명 그렇게 가리라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꼭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는 조례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보잘것없고 좁고 한정되고 하더라도 효시적인 의미로서 주민의 성숙도를 키운다는 의미에서도 한번정도는 이제는 해볼만하다 조례가 가치가 없고 보잘것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 참여를 시키므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훈련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지방자치가 더 확대되고 그 사람들이 참여하고 피부로 느끼고 아! 이래서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정주의식을 느끼고 광명은 이렇게 제도적으로 주민의 참여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확대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더욱더 애착심을 갖고 광명이라는 곳을 더욱더 발전되도록 자기들도 노력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향후에 한번 샘플이 되든 주민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해보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