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호진 의원 발언

80회 제2총무위원회2000-11-11

최호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장년춘입니다.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30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영기입니다.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21세기 행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기능을 문화, 복지, 정보제공등의 서비스 기능으로 전환함에 있어 기존 동사무소 사무중 도로, 건설, 교통등의 광역적 사무나 일반행정단위 사무중 기 동사무소에 위임된 26가지 단위사무중 8가지만 동장에게 위임하고 그 외 사무는 시청으로 이관하여 기 기능과 역할을 변화시키는 내용입니다. 또한 광명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 제10조 제2항 향토유적관리자의 지정과 제12조 제1, 2호의 점검 및 보존관리등 동장에게 위임된 관련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반내용을 검토한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2개 동이 지금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나머지 16개 동이 주민자치센타를 곧 개관해서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각 동에 직원이 어떻게 조정이 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동에 있는 직원이 총 218명입니다. 조정이 끝나면 201명으로 되고 나머지는 17명은 본청으로 발령을 내려고 합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광명5동과 하안4동이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위임사무에 대해서 시로 2개 동은 이관되어 왔는데 그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당초에 청소나 세무는 포함이 안 되었는데 청소, 세무를 포함시켜서 저희가 각 동에 위임을 하려고 합니다. 인원도 당초보다 1명씩 더 배치할 계획입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33p 광명시향토유적보호조례 지금 현행은 동하고 시하고 해서 연 6회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문해석위원

지금 개정안을 보면 분기별로 1회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4회가 넘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개정하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동에서 시로 이관되는 업무입니다. 일부 조항을 동이 했지만 전부 시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100% 시로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많지 않고 8건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도 별지장이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영휘원도 현재 시에서 관리하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문해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특별한 것도 없던데.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타 들어서면서 동에 업무가 시로 상당히 위임되는데 주민들 홍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개관에 앞서서 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치직원들을 교육을 시킬 계획이고 나름대로

문해석위원

자치센타 위원들을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23일 자치위원은 물론 하고 동이 어떤 업무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문해석위원

35만 시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것을 알릴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동을 통해서 또는 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마련하고 또 방송이라든지 시장님 서한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주민들이 어떤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동에 갔는데 이 업무는 시로 이관되었습니다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평 불만이 많겠습니까? 그러기전에 충분히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현재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가 218명에서 201명으로 조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물론 각 동에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보통 몇 명에서 몇 명 사이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기능전환 인원이 201명인데 가장 작은 곳이 학온동 8명이고 그 외에는 10, 11, 12, 13명되고 13명 있는데가 철산3동 하안3동 행정수요가 있는데 최소한 1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웬만한데는 11명 12명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얘기가 결국 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 수가 26개에서 12개로 줄면서 시로 올라오는데 그래서 계속 거론되던 각 동의 공무원 수가 약 7~8명 아니면 10명 선에서 거론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공무원 수를 두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시범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당초 세무나 청소가 시에 와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불편이 많아서 그런 업무는 동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런 것이 있고 그 외 자치센타를 운영할 수 있는 인원 1명해서 늘었습니다.

방호현위원

당초 시로 이관할 세무하고 청소를 그대로 두고 자치센타를 훌륭하게 운영할 인력 해서 그렇게 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타인데 그러면 주민자치센타 이름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이 자치센타인데 별도로 관리하는 인원을 둔다는 것은 물론 아직 미약하니까 공무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사실이겠지만 그 부분을 두고 특별하게 인력을 다시 둔다 그렇다면 자치센타의 의미가 감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세무하고 청소를 시에 이관하려고 했던 것을 동에 존치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각종 민원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하안4동을 예를 들면 시행하다 보니까 각종 제증명발급이라든지 세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청소뿐만 아니라 세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산세 주민세라든가 해서 많은데 그런 것이 전부 시로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시에 와야 하고 물어봐야 할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자치부에 건의해서 세무하고 청소는 존치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더니 자치부에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라고 해서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렇다면 청소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세무 부분에 있어서 일부에서는 이것이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너무 업무의 가중치가 있다는 얘기하고 실제 동에서 어떤 체납세를 거두어들이는 부분에서 실제 큰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증명 문제는 향후에 어차피 우리가 무인자동발급기가 보급이 됩니다. 지금 일부는 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우리 시에서 설치를 안 해서 그렇지 내년 하반기가 되면 심지어 호적까지도 무인발급기로 바뀝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뿐만 아니라 그래서 향후에 그런 것들이 대체가 될 수 있는데 굳이 지금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도 없고 그러면서 남아 있는 인력에 부담을 주는 문제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새대서는 해결이 가능하고 또 지방세라고 해야 크게 주민세로 정해진 것이고 물론 재산세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질의할 소지가 있지만 그것도 어차피 시청을 통해서 한다든지 전화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주시고 향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검토할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세무징수는 상당히 인력이 필요하고 개인적인 맨투맨식 전달방법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세무업무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체납세가 저희들이 상당히 많아서 분담해서 하는데 물론 시직원도 하고 있는데 역시 동직원들이 매일 주민들을 만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고 성과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뜻에서 동으로 이관되었겠지만 체납세 징수뿐만 아니라 전달이라든가 고지서 민원발급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업무가 동에 필요하고 아까 무인발급기라고 했는데 저희가 2단계 정보화사업을 이따가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2002년까지 그것이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때 가서 인력조정이라든지 업무전환이 가능합니다.

방호현위원

하여튼 지금 세무징수 부분에 있어서 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가 되고 또 의견수렵이 되어서 반영되었다고 자신있게 설명하시는 것이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방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방호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납세 문제는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동에 위임을 하면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체납세는 지금 3백만원 이하 소액만 동에서 납세자 관리를 하고 그 이상은 시에서 징수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세무, 징수업무는 공무원 편의위주 보다는 시민들 편의위주로 저희가 당초에는 행자부에서 이것을 본청으로 이관시키라는 얘기였는데 지난번에 광명5동하고 하안4동을 하다 보니까 세무에 관한 민원이 동에 많이 있어서 저희하고 각 시군 여러 군데에서 청소하고 세무만큼은 동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아직은 주민들 편의에서 좋겠다고 건의를 했더니 행자부에서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저희는 청소하고 세무만큼은 동으로 이관을 시키는 것입니다. 종전과 똑같이 그대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방호현위원님께서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주민자치센타라고 하면 주민 스스로가 관리를 하는 것인데 물론 몇 가지 업무가 시로 이관이 되므로 해서 동에 인원을 줄이고 그에 따라서 전례로 본다면 각종 업무협조 의뢰가 또 옵니다. 물론 시에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실시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라고 하면 동직원이 주민을 대하는 서비스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동에 인원이 축소되고 업무가 이관된다고 하더라도 각종 업무는 협조의뢰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동에 부담을 주고 쉬운 것은 시에서 관장을 하는 이러한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에 대한 인원이 주는 만큼 동에 대한 인원 행정수요나 그 지역에 적합한 행정에 대한 수요를 감안해서 인원이 배정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인지 인원을 비례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면적을 비례해서 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파트지역은 아무래도 모든 것이 낫지만 도농지역은 면적과 인구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인원을 배정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동사무소 인력 배정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 인구도 있고, 영세민도 있고, 농촌동이라든지, 면적도 있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기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했고, 그와 별도로 영세민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따라서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쉬운 것은 아니고 저희가 동업무를 분명히 나누었습니다. 총 동업무가 655건이었는데 이관되면 202건이 됩니다. 그래서 쉬운 것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을 시에서 하고 일반적인 사항 민원이라든지 주민과 관련된 사항은 동에서 합니다. 동이라고 해서 어려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호진위원

실질적으로 4~5개 업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이관된다고 하지만 그 업무는 따지고 보면 2사람 업무정도밖에 안 되는데 3~4명이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동에 그만큼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충분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런 것을 도농지역 같은 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철산3동이 인구가 많다고 해서 인구비례로 하면 사실상 안 되는 것입니다. 업무는 4~5가지 시로 가지만 업무 자체로 보았을 때는 2사람 일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인원은 3~4명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동에 그만큼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동에 유능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동직원은 시 본청에 근무해야 진급도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동에서 근무해서 그래야 진급이 되고 이런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시에 올라가야 진급이 된다 시는 1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동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배치되어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고 그래야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자부 주사보가 한마디하면 31개 시군이 그냥 하고 그러면 행정적으로 예산낭비가 얼마입니까? 시에서 하나 전달이 되고 18개 동에 전달되면 각 동에 몇 개통입니까? 각 단체 다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런 체제를 벗어나서 동에서 똑똑한 유능한 사람들이 동에 배치되어야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나 합니다. 위에서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동직원들 시직원들 구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승진이 되면 동으로 나가고 동에서 승진이 되면 시로 들어오고 그것이 순환보직에 의해서 어느 사람 잘못해서 동으로 내보내고 그런 것은 없으니까 위원님 걱정하지 마시고

최호진위원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3~4년 근무를 해도 그냥 방치되어 있고 순환보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3~4년 근무를 합니까? 그러니까 시 본청에 올라가야 진급이 되고

나상성위원장

최호진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동에 행정서비스를 좀더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동에도 우수한 인력을 두자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동장에 위임하는 사무중에 청소행정과에 보면 공중변소 관리는 시로 이관되는 사무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공중변소가 우리 시에 몇 개나 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공중변소가 우리 시에서 지어서 하는 것 외에도 다중 집합업소에 공중변소라든가 주유소에 화장실도 공중변소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이번에 26가지중에 2가지만 동장에게 위임되고 나머지는 시로 이관되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에 있어서는 크게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크게 감소되는 것은 아니네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중에 주민자치센타 업무도 직원에게 맡기겠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관리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었다고 보는데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맞습니다.

기동서위원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중에서도 주민자치센타에 나와서 봉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교육을 하고 동에서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쪽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은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자면 동정자문위원회 기능과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이런 차제에 어떤 기능에 있어서 구분이 정확히 필요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주민자치센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지난번에 동정자문위원회는 폐지를 올려서 부결되었는데 일단 서로 기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동정자문위원회는 시민의 행정 참여적인 입장에서 조직을 했고 자치위원회는 봉사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확실하게 목적을 주입시킨 이후에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광명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이 시로 이관되는데 보안등은 동사무소마다 계약해서 한 동에 한 업체씩 계약해서 운영을 해도 상당히 보수가 어려웠는데 시로 이관되어서 과연 기존에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가로등은 시에서 하고 보안등은 동에서 합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보안등은 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에서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 외에

나상성위원장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무가 총 655건인데 시로 이관되는 사무가 440건 동에 존치하는 업무가 202건입니다. 그 속에 보안등 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장년춘입니다. 부의안건 38p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영기입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경기도로부터 2000년 9월 27일 시.군 정보화사업추진기능 보강지침에 따라 현행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2명 증가시켜 전체 정원을 780명으로 2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49p 현재 광명시는 본청의 전산인력이 2명인데 타 시보다 현재 왜 이렇게 인원이 적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현재 전산직이 5명 있습니다. 일반직 2명, 기능직 3명. 이 계획에 의하면 인구 20만~50만까지 7명을 확보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2명 승인받아서 증원시키려고 합니다.

최낙균위원

그 밑에 평택시는 8명인데 일반직하고 기능직을 포함한 인원입니까? 일반직만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이것은 전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전산 일반직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최낙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산 일반직이 2명일 때 평택시는 전산 일반직이 8명이었다는 얘기입니까? 과천의 경우도 6명이었는데 우리는 2명이었고 우리하고 비슷하고 우리보다 작은 인구였는데 그러면 2명을 증원하더라도 인원이 굉장히 적은 편인데 우리 광명시의 경우는 정보화 시범도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과연 가능합니까? 더구나 이 2명 증원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현재의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판단해서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명만 증원되면 정보화 2단계 사업이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현재로서 이렇게 적은 인원인데 겨우 2명이 증원됩니다. 가능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가능합니다.

최낙균위원

여태까지 인원이 적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시면 시흥, 군포시만 하더라도 5명, 6명인데.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저희가 전산인력이 전산직 2명, 일반직 3명해서 현재 5명 있는데 표준정원이 광명시 같으면 7명이 되어야 하는데 5명밖에 없으니까 이번에 전산직 2명을 순증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산직 7급 2명을 증원시키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현 본청 전산인력 2명이 나와 있는데 평택시는 8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과천시는 6명이 있습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 어떤 자료입니까? 정확히. 우리는 2명에서 기능직 3명이 빠지는 인원이고 평택시는 기능직까지 포함된 인원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통계에 보면 전산인력인데 광명시에 전산인력이 부족했던 것이 맞습니다.

최낙균위원

부족하더라도 엄청 부족했습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전산직이 아닌 일반 세무직이라든지 행정직에서 전산학을 전공한 사람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직이 아니지만.

최낙균위원

일단 인원 자체만 하더라도 이 숫자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현재 5명이고 2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산직이 아닌 전산자격을 갖고 있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이 되면 총 9명이 되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광명시 본청에 2명이고 승인을 받는 것이 2명이고 오른쪽에 가면 인력보강안입니다. 안에서 실무인력 7급이하 5명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현재 인력입니다.

최낙균위원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가 그렇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최낙균위원

현재 전체 인원이 5명이고 여기에서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순증 인원 2명이 늘어납니다.

최낙균위원

그 옆에 자체 보강인력 3명은 무엇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기능직을 말합니다.

최낙균위원

아까 기능직 3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최낙균위원

그러면 실무인력 전체는 7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최낙균위원

여기 5로 되어 있는데 5가 맞습니까? 7이 맞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50만 미만은 7명으로 하라는 표준인력이 있는데 현재 5명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인원 2명해서 7명이 되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지금 증원되는 2명을 앞으로 공채를 할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도에서 일괄해서 합니다.

기동서위원

계약이 되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결과적으로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능직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전산기능직을 일반직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순전히 일반직을 도에 공채요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채하는 방법, 전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저희 여건을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2002년말까지 시한부로 이런 인력 수급계획을 세운 것인데 이분들은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2단계 정보화사업이 끝나는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그때 가서 존폐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때 가서 이 인력이 더 필요할 것인지 줄어야 할 것인지 그때 가서 판단할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2단계 정보화사업이 무엇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여러 가지인데 호적이라든가 도로교통, 상하수도, 문화, 체육, 민방위, 재난재해, 지역개발, 산림, 축산, 내부행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아까 최낙균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가 31개 시군구중에서 정보화사업이 상당히 순위가 높습니다.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랄 정도인데 과연 전산직 2명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제대로 해왔겠는가 인사부서에서 인력수급을 제대로 해주시고, 전문가도 다른 시군은 우리하고 숫자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문제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런데는 인구가 많고

기동서위원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있잖아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저희는 일반직 2명이고 기능직 3명해서 5명이 근무했는데

기동서위원

전산인력에 있어서 다른 시군보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구분만 일반직 기능직이지 기능직이라도 전산업무 취급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태까지 5명이 전산업무를 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경기도 공문을 보면 2000년 10월 25일까지 보강결과를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임시회에 맞추어서 정원조례가 승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에서 빨리 하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맞출 수는 없었습니다. 임시회 때문에.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기동서위원님이 전산직 공채를 할 것인지 전문직으로 할 것인지 질의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때 가서 판단해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문해석위원

잘못 들어서 재차 묻는 것입니다. 정보화 중요한 것인데 전산직을 2명 증원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초창기부터 가닥을 잘 잡아서 나가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전문인력을 쓰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외자유치팀이 있는데 1팀장은 현대에서 스카웃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한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의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상당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외자유치팀이 전국 시도에서 아마 1위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쪽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이직은 하위직이기 때문에 그런 고급인력은 월급이 많습니다.

문해석위원

7급이하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정원이 7급입니다. 저희 전산직 기능직이 3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전부 대학에서 전산학과 나온 사람들이고

문해석위원

도에서 직원 주는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저희가 뽑을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우리 자체에서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네.

문해석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그 직원을 도에서 일괄채용해서 우리한테 배정하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공채요구를 하면 저희가 도에 시험요구를 하고 특채를 하면 기능직에서 특채를 하고 우리시에서 면접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최낙균위원

그러면 기능직으로 또다시 채용하게 되겠네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네.

최낙균위원

인원은 7명으로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네.

최낙균위원

그런데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결정을 못 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정원이 승인된 다음에 그때 가서 결원보충계획을 세워서 공채로 할 것인지 특채로 할 것인지 정해서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46p 표준전산인력 시단위는 인구 20만에서 50만까지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전산인력 수는 굳이 전산직이 아니더라도 다른 행정직이 보강되어도 7명만 맞추어 놓으면 도에서 요구하는 표준전산인력이 되는지.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자격증을 갖춘 인력이어야 합니다.

방호현위원

그렇다면 아까 49p 현 본청 전산인력 광명시 2명은 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의미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방호현위원

그렇다면 표준전산인력은 7명이고 금방 과장님께서 근거는 자격증 소지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표준전산인력에 5명이 부족한데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지금 현재 일반직이 2명 있고 기능직이 3명 있는데 전부 자격증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렇다면 현 본청 전산인력이 우리는 왜 2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일반직 2명이 되어 있고 표시를 기능직을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렇다면 현 본청 전산인력에 나와 있는 숫자는 일반직이면서 자격증을 가진 수가 적혀 있다는 말씀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방호현위원

그렇다면 최낙균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왜 광명은 이렇게 같은 규모의 시보다 부족합니까? 다른 평택이나 과천, 안산, 구리 이런데는 자격증을 가진 전산 기능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는 그동안 5명이 해오다 전산직이 아닌 일반직에서 전산학과를 졸업하고 전산업무에 밝은 2명을 배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들어왔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세무직이라든가 행정직이라든가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중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담당과로 배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세무직이나 행정직에서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방호현위원

행정직이 왜 일반 다른 직렬의 자리를 차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 정보통신담당관도 일반행정직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행정직도 있고 전산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하는 직원을 전산에 능통한 사람들로 배치해서 전산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직렬을 구분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구분해서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력의 배치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건이 비슷한 타 시군은 거기에 맞추어서 직렬을 갖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다른 직렬로 들어온 사람중에 능력있는 사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배치해서 지금 전산인력을 보강하고 또 정보화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직렬 측면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일정한 수가 있어야 그 나름대로 전문성도 키울 수 있고 그 사람들내에 여러 가지 어떤 소외됨이 없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직은 언제든지 다른데로 갈 여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보화사업 추진도 중요하겠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산직이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다 또 그 외에 있어서 부족하다면 적정한 직렬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규현입니다.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영기입니다.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부동산 중개업법이 2000년 7월 29일로 일부 개정되어 부동산 중개업 관련 수수료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조례중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별표Ⅰ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외 2종의 제증명수수료를 정하여 제19호란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반 관련 근거 법령등을 검토한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개정하면 종전 금액보다 많아지고 새로 수수료가 신설되었는데 이러한 것은 어떤 근거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사실은 건설교통부에서 문서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54p 부동산중개업법 37조 3항에 보면 수수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1호에는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2호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3호에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4호에는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는 각각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4가지를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하고 분사무소의설치 신고는 종전에는 없었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생기는 것이고 먼저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이 공인중개사는 5천원이 9천원으로 80%증가되었는데 그것은 건교부에서 원가계산을 해서 각 시군에 통보해서 각 시군이 똑같이 56p에 보면 그 금액으로 정한 것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교부에서 지금 5천원짜리를 원가분석한 결과 건당 8,628원으로 나왔고 2만원짜리는 그대로 그래서 5천원짜리 86,000원을 9천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우리 시에서는 언제 입법예고 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8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

기동서위원

이 기간중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없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다른 시에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쳤는데.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우리도 심의를 거쳤고 입법예고 완료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개정하려는 것이지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입법예고 했을 때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부동산중개업과 관련된 업소는 혹시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현재 368개 업소입니다.

방호현위원

368개 업소나 되는데 협회쪽에서도 의견이 없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없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나 이번에 조례로 하면서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라든지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는 새로 신설하는 것인데 충분히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아까 54p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에서 1호 시지역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다. 가. 법인인 중개업자 2만원, 나.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5천원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부분은 80%나 올린 부분입니다. 아까 문해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에는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명문화된 것이 우선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제2조 2항이 7월 29일 삭제가 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등록 재교부하는 건수는 연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개설은 지금 요즘 추세는 어떻습니까?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은 지적과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재교부는 지금 7월 29일자로 법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재교부는 지금 없고 앞으로 재교부 등록증이 낡거나 망실되거나 했을 때 재교부가 될 것으로 그때는 등록수수료가 똑같이 9천원으로

방호현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등록을 해놓고 망실하거나 분실해도 재교부를 안 해주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재교부는 했는데 수수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방호현위원

그러니까 그 수치가 얼마나 됩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1건도 없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연 개설이라든지 없어지는 부동산수는 어떻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금 현재 폐업하고 신설하고 합해서 금년도에 47개정도 됩니다.

방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지금 심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수수료 규정은 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런데 왜 아까 했다고 합니까? 제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인데 저는 심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답변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장년춘입니다. 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생활권과 행정권 일치 행정의 능률향상 주민의 생활편의 도모를 위해서 조정을 하는 것인데 이밖에도 각 동에 동사무소와 주민 생활권 조정되어야 할 부분들이 광명시에 많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대상으로 8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5개 지역은 반대가 심하고 그래서 미루고 반대가 없는 3개 지역을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반대가 심한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광명6동 새마을시장 인근에 문제가 있고, 광명여고 주변에 지금 논곡선에서 여고쪽으로는 광명6동이 들어 있습니다. 7동으로 달라고 하고 그런데 6동에서 안 준다고 하고, 위생환경사업소 있는 땅이 광명7동인데 광명6동에서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 반대하고, 철산4동 동사무소있는데가 광덕초등학교에서 경찰서있는데까지 구도로 밑이 철산3동인데 4동으로 이번에 편입을 시키자고 했더니 철산3동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그리고 하안1동에 2단지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하안1동에서 철산3동으로 하자는 얘기도 1동쪽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주민의 의견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활권하고 행정권하고 일치시켜 보려고 했더니 철산3동 같은데 예를 들어서 철산4동 동사무소가 앉아 있는 철산3동은 사실 동사무소가 철산4동으로 가는 것이 보다 편리할텐데 그대로 철산3동으로 남아 있겠다고 합니다.

기동서위원

기타 다른 지역도 있다고 보는데 다른데 조사 안 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이번에 우리가 행정구역 변경해야 될데를 각 동에서 조사를 받아서 의견을 물어본 것이 8군데입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동경계 조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보면 주민의견 수렴하고, 행정기관 의견, 의회의 의견청취, 도지사승인, 자치단체 조례제정 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 주신 자료와 설명하신 부분에 보면 광명5동 6동에 서로 교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98%가 찬성하고 있다고 자료도 있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주민의견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면담을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연초에 주민들이 저희 시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방호현위원

주민들이 먼저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방호현위원

서류로서 접수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동을 통해서 시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방호현위원

주민들 의견을 동에서 취합해서 동에서 시로 올라왔다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방호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인지하고 조사를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는 절차에 있어서 다시 주민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부만이 의견을 제시해서 추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은 어떻게 취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98%라는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 대상주민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하고 의견을 묻고 확인하기 위해서 전부 도장을 받았습니다.

방호현위원

62p 보면 종합의견서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서면으로 서식을 정해서 도장을 받은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방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고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문해석 간사님께서 취합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문해석의원입니다. 동간 경계 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심사 채택한 의견을 모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의 근거 조정사유 규모 지역의견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간 구역변경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과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내용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이 생활권 및 학구 불일치등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재 4개동과 관련 편입되는 지역과 편입받는 지역으로 조정하는 의견으로서 광명1동의 삼각주 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시행에 따라 광명동과 철산동 삼각주마을이 하나의 아파트단지로 조성 동일생활권이 됨에 따라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키고, 광명5동 목감천변 광화교 인근지역이 광명5, 6동이 혼합되어 있어 광화교를 중심으로 경계를 조정하고 광명6동 광화로를 중심으로한 명확한 동경계 확보와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이후 동간 경계조정 대상 4개동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와 해당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였겠지만 도지사의 승인과 지방자치단체조례 개정시까지 주민의 편익과 행정권의 일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중한 재확인과 충분한 주민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문해석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간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은 간사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