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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61회 제3본회의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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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문영입니다. 제16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7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강화군동막해변공영샤워장및탈의장등사용료징수조례안”과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 23일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7월 24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기에 금일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동막해변공영샤워장및탈의장등사용료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강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16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혜영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7월 1일 전체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8호 강화군동막해변공영샤워장및 탈의장등사용료징수조례안은 동막해변 공영사워장 및 탈의장 신축이 완료됨에 따라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설관리 및 급수사용 비용 부담차원에서 사용료의 징수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29호 2008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화체육공원조성을 위한 강화읍 국화리 225-1번지 외 29필지 및 건물 5동에 대한 취득 처분 건은 강화종합운동장 이전 건립이 불가피한바 그간 운동장 부지로 고시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군민이 자유롭게 활용할수 있는 체육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고려궁 유비쿼터스 홍보관 건립을 위한 강화읍 관청리 523번지 외 1필지 및 건물 2동에 대한 취득 건은 고려시대의 유적인 고려궁지 고려왕릉 등의 중요성 부각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강화관광의 총체적 안내센터의 기능을 갖춘 홍보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군청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한 강화읍 관청리 145번지 외 12필지 및 건물 9동에 대한 취득 건은 청사 별관신축에 따른 주차장 부족으로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 설치된 부설주차장 철거와 같은 예산낭비 사례가 재차 발생치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및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동막해변공영샤워장및탈의장등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설 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감사실시 계획에 의거 이번 제1차 정례회기 중인 2008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전체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기관 대상 17개 실과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시정 및 개선 또는 건의사항으로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보고서와 같이 건의 55건, 개선 21건, 시정 11건 등 총 87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설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시정 및 건의사항을 지적한 것으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및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및 건의사항이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포함한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일정에 의거 회부된 과년도 예산결산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있어 총 예산액은 2781억 1460만 7000원, 세입예산 현액은 3115억 6248만 7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196억 272만 1000원, 미수납액은 73억 1572만 7000원으로 이 중 5억 222만 3000원은 결손처분하고 차액 68억 1350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총 세출예산액은 2781억 1460만 7000원에 예산현액은 3115억 6248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314억 7590만원으로 그 차액중 505억 322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295억 5438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처리 잔액 881억 2682만 1000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부분에 162억 4984만 4000원이 편성되어 채권 및 추심명령에 따른 구상금 지불 외 3건에 대하여 4176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176만 6690원이 지출되어 13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의회 의결을 거친 예산을 법정경비와 각종시책에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주민편익사업 등에 투자 또는 행정자원을 분배한 것으로 예산과목의 지출내용과 집계등을 심사한바 예산회계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예산이 집행되어 원안대로 승인심사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예산결산승인안 심사과정에서 집행기관에 제출한 의견으로는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순세계 잉여금이 336억 341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73억 8370만 6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행정자원의 적기투자 및 분배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며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295억 5438만 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9.5%에 해당되는바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목적이 완벽히 달성 되도록 꼭 필요한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예산 집행잔액이 최소화 하도록 조정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미수납액이 73억 1572만 7000원으로 그 규모가 적지 않으므로 향후 세원 확보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 결산 결과 예산액의 66.3%인 30억 239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는바 향후 정확하고 계획적인 예산의 편성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편성은 경상적 경비분야의 예산을 줄이고 주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는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세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에 311억 2269만 4000원이 증액된 3301억 3772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2억 1436만 2000원이 증액된 49억 4631만 2000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에 10.32%에 해당하는 313억 3705만 6000원이 늘어난 3350억 84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늘어난 세입으로 주민편익 등 당면한 금년도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나 문화재관리 및 정비사업의 고려궁 유비쿼터스 홍보관 토지매입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15억원으로 승인하였으나 18억원으로 과다계상되어 3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체육시설관리및확충사업의 하점족구장 설치사업 외 6건의 1억 7500만원은 공사비 과다계상 및 불요불급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추가경정 예산안 3301억 3772만 7000원 중 4억 7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부분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기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2회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포함한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및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포함한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7월 24일자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덕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제16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25일간의 회기 동안 2007년도 결산승인안, 제2회 추경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심사 등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질병 및 전염병 예방과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4일 제5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주어진 임기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고 또한 전반기 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이상설 의장님과 구자욱 부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후반기 의장으로서의 직분을 다하고 또한 그 동안의 의정경험과 소신을 바탕으로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민의에 충실하고 신뢰받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16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