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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효순 의원 발언

161회 제7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8-07-31

이효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강화영상단지 및 강화문화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제7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 증언하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도시개발과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조사와 관련 증인을 출석케 하여 신문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실시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7월 31일 도시개발과장 강종훈

강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공문으로 주신 계획서에 보면 지난 것에 별 의미가 부여된 부분이 전혀 없어요. 단지 입점자들 건만 조금 변경되어 있을 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데아에서 얘기하는 9월달까지 연기해줌으로써 변화가 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동안에 이데아에서 저희가 요구한 것이 기득권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원금으로 양도한다는 조항을 각서로 받으려다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사특위에 대표가 와서 증언하시고 그 이후에 군수님과의 최종면담에서 그러한 사항들이 말씀되셨고, 그래서 각서에 그 사항을 포함해서 각서를 제출받았고, 그 사항이 9월말까지 저희가 시간을 준 겁니다. 부지매입하는 부분을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데아에서 약속한 9월달까지 아직은 구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PF를 구성해서 어느 은행들이나 서로 구성원이 이루어져서 토지매입을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이게 만일 9월달까지 성립이 안 되었을 때에는 이데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놓으신 부분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 효력이 발생되는 부분이에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공증받은 것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냐고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에 의해서 해지도 하고 보증금도 찾아올 계획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전자에 입점자들한테 이데아에서 돈을 변상했을 때 변상해주면서 각서받은 부분을 아시지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데아에서 포기했을 경우에는 변상한 금액 전부를 반환조치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데아에서 입점자들에게 돈을 주었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각서가 실질적으로 효력이 발생되어서 이데아에서 포기한다 했을 때 입점자들이 이데아에서 받은 각서를 무엇하려고 받았느냐, 만약에 이데아에서 공사를 포기했을 때에는 돈을 회수조치하는 조건으로 배상한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그런 문구가 여기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협약이행각서지만 협약이행각서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이데아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입점자들한테 물어준 배상해 준 금액도 다 포기하고 가야지요. 이게 지금 37구좌의 입점자들이 있고 37구좌의 손실을 이데아에서 해주었어요. 이데아에서는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고발할 것 아니에요? 틀림없이 고발하지요. 돈을 환수조치하니까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만약에 이데아에서 사업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9월말에 해지되면 기이 투자한 부분에 대한 환수를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당연히 하려고 하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서를 받을 때에는 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상단지 추진하는 과정에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은 알박기식으로 되지 못한다는 부분은 본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다시 원인무효소송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된다고 가상하지만 입점자들은 돈을 다 다시 환원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 영상단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9월달까지 이데아에서 이 과정을 못했을 때에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빨리 이렇게 되어서 시간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연기도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 생길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이데아에서 포기했을 때에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입점자들이에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포기했을 때에 기이 투자된 부분에 대한 회수절차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사업체가 인계받는 조건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다행히 우리나라 1군에서 와서 이데아 것을 제대로 인수한다면 별 문제성이 없지만 이것은 불신을 안고 있는 부분이에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오늘이 31일인데 여기 토지확보 나 부분에 PF팀을 구성해서 사업설명, 관계자들을 거쳐 7, 8월인데 7월달은 다 넘어간 것이고 8월달은 한 달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강종훈 과장님이 이것에 책임자로서 이데아와 협의를 충분히 가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루면서도 우리가 하지 말아라, 하라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데아하고는 아주 솔직한 대화를 해야 돼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도 이데아하고 계속 이 문제로 다툼만을 해온 입장이었는데 지난번에 이런 정상화계획하고 각서를 제출한 다음에 이데아 관계자하고 개인적인 자료를 마련해 가지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다는 얘기를 충분히 했고, 이데아에서도 자기네들도 그렇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각서를 제출한 것도 깨끗이 물러나는 것으로 각서를 제출했지만 그런 자세로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봐달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PF 확정이 7월중에 가능할 것으로 계획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제 관계자한테 전화해서 PF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고, 3자 약정을 체결하려고 하는 데가 금호하고 부국증권하고 이데아하고 3자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노력중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최대한도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9월달까지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이 안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이후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데아에서 다행히 잘 구성되어서 진행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보았을 때에 과장님은 이데아를 최대한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마련하셔야 됩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드릴 떼도 저는 이데아의 사업을 도와주어야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자키고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언제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자는 얘기를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이상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설입니다. 지금 최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젓번에 7월말로 확정한다고 했지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 이데아에서 약속을 어긴 사항은 여러 차례입니다.

이상설위원

지금 최승남 위원이 염려했던 부분이 입점자들한테 돈을 반환해서 해주었지만 만약에 사고가 터질 때에는 그 사람들한테 각서를 받아가지고 환수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설위원

그러면 그 정도의 문화단지 이행각서를 쓸 정도라면 그런 정도도 여기에 넣어서 그것까지 포기하는 것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협의대상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업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자기가 투자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금이라고 회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인 사업방식이라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서 부분에 거명하지 않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설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항시 입점자들을 등에 없고 연기해왔어요. 그런 포기각서를 받았다면 그 사람들이 더 연기해야 될 이유가 없고, 사업상이라도 어떻게든지 하려고 노력할 텐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이행각서를 매일 하다 보니까 이것 하나 받아서 무엇합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어떠한 피해가 갈 수 있는 각서를 받아놓고 협의를 구성했을 때에는, PF라는 것은 어디에서 같이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채라도 끌어다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정도 내용을 각서에 넣어주어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그 부분은 당초부터 입점자들의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분양대금에 대한 것을 인정해 준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도의적인 면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하고 계속 일해 왔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저희가 입점자들의 계약대금 납부부분은 거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거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 다만, 만약에 이데아에서 포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받는 업체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설위원

입점자들한테 그 돈을 해결하는 것은 자꾸 회사가 자기가 속여먹고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것은 그런 식으로 자꾸 주고받는 것인데 군에서는 입점자들 것을 책임 안지기 위해서 여기에 문구를 안 넣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공식적으로 강화군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거명할 수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덕적인 면에서 저희가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설위원

그런데 이게 회사가 한 회사가 한 것도 아니고 항상 문제되는 것이 입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입점자들 해결, 여기에서는 미해결이 9건, 소송이 5건, 연락두절 3명, 추가요구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미해결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겁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소송이 걸려있는 부분들은 소송이 종결되면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연락두절은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연락두절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이해당사자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과장님, 그렇게 과장님 마음만 믿지 말고,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일에 부딪히다보면 진짜 상상외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연락도 안 되는 사람들과 해결될 수 있다고 하십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 분들이 현재는 연락이 안 되는데 나중에라도 이해당사자 부분들의 금액은 이데아측에서도 가지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해 당사자가 나타나서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자측에서 취급할 것으로.

이상설위원

사업자 측에서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그동안 연락이 안된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돈을 여기에 투자해 놓고 연락이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고의적으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안 받는 것이지, 그냥 여기에서 연락이 안 되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법으로 문제를 삼기 위해서 연락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이 되면 그때 가서 사업하는 과정에 법적으로 가면 소송해서 자꾸 지연시키면 사업만 지지부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에 이 사람들까지도 해결해서 해놓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이해당사자들이 연락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써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설위원

이데아에서 공고해 놓으면 될 겁니다. 공고해 놓으면 법적인 하자같은 것은, 이렇게 해서 입점금액을 찾아가라는 공고를 할 경우 법적인 효력을 받을 수 있는지 자문을 받아보면 그런 점이 나올 겁니다. 그런 측면도 이데아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군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면으로 가야 나중에 공사중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미리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소송을 하는데 고문변호사에게 했는데 이데아에서도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까지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설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이효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영상문화단지는 사실은 2001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처음에 기공식할 때에는 아주 화려하게 출발했고, 또 우리 군민들이 가장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부서도 몇번 명칭이 바뀌었고, 과장님도 네 번이 바뀌셨고,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처음에는 아주 자신있게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교체하다 보면 흐지부지하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몇 번에 걸쳐서 바뀌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아직도 미비한 상태를 보아서는 마음이 답답한데 몇 가지 이상설 전 의장님이나 최승남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기타 추진상황에 보면 구 영상단지 해약금 지급 청구소송 강제조항 현황에 있어서 7월 23일날 1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급하면 미해결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 승낙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뒤에 이해관계자 입점자 처리현황이 개별적으로 붙어있습니다. 소송제기라고 써놓은 부분이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락두절이나 외국 체류, 추가요구사항을 제외하고 소송제기 5건에 대해서만 해결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효순위원

네, 그리고 미해결된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9월말까지 토지매입을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했지만 이게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이게 만약에 된다면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계획상으로는 이데아 측에서도 의지는 상당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런데 9월중에는 반드시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전체를 매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았을 때에는 현재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50대 50입니다.

이상설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많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과장님한테 큰 기대를 하는데 그 전에도 과장님들이 자신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이 몇 대에 걸쳐서 교체되는데 이번에 확신을 갖고 9월말까지 우리가 또 기다려보겠지만 아까 과장님은 제2 대안으로 9월말까지 안 되었을 경우에 거기까지 계획을 세우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이데아에 대한 확신 정도는 개인적으로는 50대 5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후에 만약에 이데아와 안 되었을 경우에 계획에 대한 것은 전부터도 구상해왔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업자가 와서 시작하더라도 착공식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준공식은 화려하게 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아무튼 과장님에게 기대를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이상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입점자들 문제는 어느 정도로 해결되었는데 거기에 입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거주하면서 현 의원들이 같이 현지의정활동 가서도 자기는 거기에서 목숨을 내놓고라도 지키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죽었어요. 거기에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인건비를 못받은 분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얘기를 들어도 그렇고, 거기에 돌아가신 친인척들도 자기는 함바집을 하러 와서 오히려 있던 것을 다 털어먹고 주저앉아 있는데 그런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도 이해당사자에 대한 부분은 사업자가 해결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분들이 나타날 경우에 회사 측으로 하여금 협약서에 의해서 이해당사자분들과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회사측에 권고하고 해결되도록 도의적인 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설위원

회사측에서는 어떠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보상을 하고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일부 노무자들에게는 그런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을 하고 돈을 못 받았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당분간은 그때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었는데 생계가 어떠한 일이라도 해야 하니까 자기네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정상화 되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 가서 또 매달릴 텐데 그런 부분을 회사에서도 근거자료가 있는 회사나 개인에게 해결하지 아무 근거도 없는데 해결하겠어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이 새롭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이해당사자가 입증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 한해서 해결할 수 있지, 그 입증자료없이 해결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나 회사측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함바집 일을 하던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입증할 것이 없을 텐데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입증할 수 있는 현지에 계셨고 거기서 계시다가 돌아가신 사항 그런 사항들이 저희 일지에나 경찰관서의 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설위원

더구나 그 사람은 함바집 해서 하다가 그것으로 먹고 사려고 들어왔던 사람인데 거기에서 가져들어온 돈만 까먹고 빚더미에 앉다보니까 속상해서 그 사람이 매일 거기에서 술로 상주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사고도 없이 그 사람은 술에 중독된 것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가족을 위해서라도 빨리 조기에 그런 분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입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족들을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보고 저희가 현재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사람들의 유품이나 그런 사항을 인계해서 가족들이 인수를 해 갔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제가 잠깐 신문 드리겠습니다. 협의서 제가 하나 드린 것 있죠?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아까 최승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 합의서는 원인무효가 되고 그 효력을 상실하며 갑은 을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을 반환해야 된다. 그렇죠?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이번에 합의한 금액이 5월부터 지금까지 합의한 금액하고 9월 30일까지 이 사람들이 미루어온 합의한 금액이 1억 5000만원이죠? 이번에 해결한 금액이?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이 사람들이 몇 개월동안 1억 5000만원이라는 돈만 해결해 놓고 계속 9월 30일까지 연장을 한 것이죠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지금 나타나는 금액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하도급 업체의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하도급 업체 3개 업체 일부 해결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 금액으로 얼마나 해결한 것입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하도급 업체하고 이데아측하고 협의에 의해서 금액을 저희에게 공개를 안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이 상황에서 14개 업체에서 3개 업체만 일부 해결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얼마를 해결했으면 그것 해결했다는 영수증이나 각서나 그런 것을 저희에게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의서는 저희가 제출받아서 검토할 사항인데.

강혜영위원장

3개 업체 합의서 받은 것 있어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전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서입니다. 그런데 3개 업체 이해관계자들하고의 일부 해결한 부분은 그 중에서 금액이 많은 분들로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상당히 항의를 많이 하셨던 분들인데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이해관계자들하고는 합의각서를 지난번에 제출하겠다고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이데아에서 도장 찍은 것은 없고 합의서에 이해관계자만 도장찍은 것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의각서가 아니다 이데아 측에서 인감도장을 찍은 것을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현재 합의각서를 다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지금 일부 해결했다는 3개 업체 회사명하고 대표자하고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주실 수 있으십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출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데아하고 합의가 됐다고 했을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깊이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이해당사자들 부분을 책임질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관여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이해 당사자들하고 통화는 해봤습니다. 통화는 해 봤는데 얼마를 받으신 겁니까라고 여쭈어도 봤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이해당사자들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이데아측하고 약속을 금액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9월달까지는 개인적인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켜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업체명하고 전화번호는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일부 해결업체 3개 업체하고 합의추진중인 11개 업체하고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이해당사자 하도급 업체사항은 당초에 제출해 드린 수감자료에도 그 내용은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알고 계신 사항에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해 당사자는 우리 강화군은 책임질 필요없다. 더 깊숙이 개입이 되면 더 불편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런데 입점자나 하도급이나 저희 강화군이라는, 같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강화군을 믿고 투자한 사람이 거의 다 일 거라고요. 강화군을 빼놓고 이데아나 씨네랜드라는 회사 하나만 가지고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이만큼의 투자나 하도급 업체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도 많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강화군이라는 것이 같이 협력이 되어 있으니까 강화군을 믿고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셔야죠.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식적으로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리지만 도의적인 면에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우리 군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거의 많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합의서 각서에도 보면 지금 시행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상황에서는 원인무효가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 입점자들에게 1억 5000만원 주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어요. 9월 말까지 시행안하면 여기 지급했던 그 돈 입점자들에게 다시 받아가면 이 사람들 그만이예요. 그렇죠? 강화문화단지조성사업 협약 이행각서 있죠. 이 이행각서에 투입한 원금조건 없이 강화군에 양도하겠다. 여기에 합의서에 있는 것처럼 입점자들 돈 준 것 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죠? 시행자로서 지위를 상실했을 경우에는 다시 회수해 간다는 것하고 여기 협의이행각서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죠?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각서에 들어간 사항이 아닙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입점자들이 강화군을 믿고 투자한 부분도 많고 이 사람들이 2001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입점자들이요. 인정하시죠?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그런데 돈은 입점자에게 주어놓고 또 다시 시행할 수 없는 능력이 되어서 다시 이 돈을 또 다시 회수해갈 경우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었다, 뺏었다 해서 입점자들 가슴만 멍들게 하는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인정하시죠? 이것도?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군에서는 이해당사자하고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조성사업협의이행각서에 같이 포함을 했어야지, 계속 멍드는 것은 입점자들 밖에 나중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이 앞에서 최승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다음번에 이데아에서 못하게 되어서 다른 사업체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에는 방법이.

강혜영위원장

이데아에서 못하고 다른 사업체가 들어온다는 확률은 과장님 견해로는 몇 프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50 대 50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정상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과장님 의지는 인정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50 대 50이면 추진되지 못한다는 견해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제가 처음에 와서부터 이데아를 접촉해 봤는데.

강혜영위원장

안될 것 같죠?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처음부터 PF끌어온 것이 1년 6개월 정도 끌어왔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지금 몇 개월 사이에 PF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회사측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아서 시간을 당초에는 12월 말까지 달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시간은 주면 주는 대로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로 하자고 했고 우선은 저희도 이데아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안될 경우를 생각해서 그 이후의 대비책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혜영위원장

지금 국내 건설경기도 안 좋아서 국내 최대건설업체도 하루에 수십개씩 무너진다고 언론에서 건설불황이라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데아 건설을 이만한 사업을 끌고 가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 이데아에서 이 사업을 못 끌어갈 때에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현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 회사하고 접촉도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데아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9월말까지는 이데아를 도와주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고 그 다음번에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강혜영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위는 2, 3년 더 끌고 나가야겠습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입점자들의 금액을 다시 회수했을 때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새로운 사업체가 들어온다면 거기서 바로 이데아하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만약에 이데아에서 이 사업을 못 끌어나가고 다른 사업자를 찾으신다면 이효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바뀔 때마다 안덕수 군수님 취임했을 때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왔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데아에서 이 사업을 못하고 다른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에는 그전 바뀌신 과장님들이나 안덕수 군수님도 그렇고 말씀만 확답을 하시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데아에서 못 끌어갔을 때에는 그전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까? 이데아가 사업이 안됐을 경우에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만약에 이데아에서 못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에는 우선은 사업자로 하여금 새로운 사업체는 이해관계 부분을 완전히 먼저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협약을 맺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준비를 그동안 계속 해왔고 9월달에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능력있는 업체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무를 여러 과장님들이 바뀌셨는데 어느 정도 정상화 될 때까지는 책임자가 유지가 됩니다. 그 부분도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계속 그 자리에 계시면서 이데아건설과의 사업이 안되도 그 다음 사업체하고도 계속 과장님이 확실하게 책임지시겠다고 증언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개인 강종훈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있을 때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신문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모든 사업은 씨네랜드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유치권도 다 되어 있고 13개 업체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봐요. 일단 우리 도시개발과장 강종훈 과장님은 우리 강화군에 와서 일을 하신 분이니까 도의적인 책임으로 최소한의 피해를 보도록 유도를 해야 될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의해서 이루어질 부분이고 다른 것은 다 소요없죠. 이것이 어떻게 정상화가 되느냐가 가장 문제 아니에요? 만약 9월이 되어서 이데아에서 못하겠다라고 이행각서대로 포기를 하면 문제가 다른데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조금만 더 합의가 잘 될 것 같다. 2개월만 더 연기해달라고 하면 입점자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삽입해서 가미를 하실 부분이고 9월에 포기를 했을 때에는 굳이 영상단지가 아닌 다른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될 부분이예요. 지금 영상단지 해서 지자체에서 득된 곳이 하나도 없다고 봐요. 다만 경포대쪽 그쪽 하나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몇 번 다녀왔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이 거기만 괜찮고 거기에는 한화에서 3만평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더라고요. 그런 것 빼놓고는 이런 것이 사실 영양가가 없는 부분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데아에서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는 입점자 그 부분에 대해서 가미를 하셔서 포기각서까지 다 받아 낼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개발로 넘어와서 그렇지 옛날에는 지역개발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다른 것은 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제안서를 하나 냈었는데 LST를 강화군에 유치를 하겠다. 협약서를 군수님 찍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담당자들이 20억을 예치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데아는 예치 얼마나 했어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5억 보증보험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서를 가져다 내고 하겠다고 하니까 현찰 20억을 예치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증보험 끊어다 주겠다. 그것도 안된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일련의 과정이 나 있는 그 자리에서 모면하는 방식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데아라는 그 회사 속 알맹이를 보지 않고 협약서를 쓴 부분이에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내 재산이라고 했으면 이런 식으로 안하죠. 본 위원이 제안서 내서 해군본부에서 주겠다고 하는 LST 100미터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 가져오는데도 20억을 예치하라는 강화군 지역개발에서 어떻게 이런 것은 5억만 예치하는 이행보증증권으로 해주시느냐고요? 제가 제안서 낸 것이 대명포구에 앉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강 과장님 아닌 다른 분이 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만 좀 고려해 주시면 강화군이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과장님 헐뜯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잘 하시라고 도와드려야 될 입장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까지 7차에 걸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보강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자의 추가증인출석 요구 등 제8차 특별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10월 16일 정도.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제8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일정을 10월 16일 10시에 제8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화영상단지및강화문화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제7차 행정사무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0월 16일에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강화영상단지 및 강화문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조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