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경표 의원 발언

김경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포럼21세기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나상성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나상성의원입니다. 당 총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 5건, 기타안건 1건 총 6건으로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포럼21세기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불합리한 행정행태의 개선과 고충민원의 해결방안 등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연구,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99년 1월 7일 제정 공포되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본 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들이 대부분 시의 각 부서별로 기 구성된 각종 위원회를 통하여 추진되고 있으므로 기능상 중복성이 지적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기존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87년 8월 6일부터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기회가 이루어져 왔으나 '98년 1월 1일부터 행정절차법의 제정내용중 입법예고 제도시행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므로서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는 입법예고 대상업무와 비대상을 정하고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는 입법예고방법과 기간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는 예고된 자치법규안의 열람 또는 복사요청시 가능한 이에 응하며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는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21세기 행정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기능을 문화, 복지,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 기능으로 전환함에 있어 기존 동사무소 사무중 도로, 건설, 교통 등의 광역적사무나 일반행정사무중 위임된 26가지 단위사무중 12가지만 동장에게 위임하고 그 외 사무는 시청으로 이관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변화시키며, 또한 광명시 향토유적 보호조례중 제10조 제2항 향토유적관리자의 지정과 제12조 제1, 2호의 보존관리 등 동장에게 위임된 관련 조항은 삭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반내용을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경기도로부터 2000년 9월 27일 시.군 정보화사업 추진 기능보강지침에 따라 현행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는 774명에서 776명으로 하며, 조례 제2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757명에서 759명으로 조정하고 부칙중 광명시 지방공무원 정원 별표Ⅰ의 내용중 정원의 총수 795명을 79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778명을 2명이 증가한 780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7월 29일로 일부 개정되어 부동산중개업 관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조례중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별표Ⅱ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외 2종의 제증명수수료를 정하여 제19호란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안입니다. 동간 구역변경 의견청취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과 행정구역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내용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이 생활권 및 학구 불일치 등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재 4개동과 관련 편입되는 지역과 편입받는 지역으로 조정하는 의견으로서 광명1동의 삼각주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광명동과 철산동 삼각주마을이 하나의 아파트단지로 조정 동일 생활권이 됨에 따라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키고, 광명5동 목감천변 광하교 인근지역이 광명5, 6동이 혼합되어 있어 광화교를 중심으로 경계를 조정하고, 광명6동 광화로를 중심으로한 명확한 동경계 확보와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이후 동간 경계조정 대상 4개동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와 해당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였겠지만 도지사의 승인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시까지 주민의 편익과 행정권의 일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중한 재확인과 충분한 주민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포럼21세기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서명동 건설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리에서 발언할까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김경표의장
그렇게 하세요.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공영주차장 차고지 제공에 대해서는 현재 특수여객자동차나 마을버스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의무대상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현재 공영주차장에서 차고지를 인정해 준다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와 회사사주가 결탁해서 위장 차고지를 만들어 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똑같은 특수여객자동차나 마을버스도 같은 영업용인데 전세버스만 안 된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 전체적인 의견을 취합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해하시지요.

김경표의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지금 김권천의원님 말씀은 여기에서 수정안을 반대의견을 낸 것이 아니고 나중에 다시 심사숙고해서 오늘 어차피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상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찬반을 물어 처리해야 되고 또 이것을 시행해 가면서 집행부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다시 개정안을 올리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를 통해서 다시 올리게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권천의원님께서 반대의견으로 여기에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시행해 보고 김권천의원님 의견을 본회의에 내시고 다음에 운영해 가면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하자는 의견으로 한다든지 2가지중에 해야 되겠습니다.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반대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절차를 다시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김권천의원께서 나름대로 우려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소수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런 우려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장하고 관계공무원께서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이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0년 11월 14일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최낙균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045억 2백 58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557억 3천 1백 81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487억 7천 76만 7천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에서 44억 1천 3백 74만 1천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 30억 1천 4백 86만 6천원을 증액하여 총 74억 2천 8백 60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세외수입증액분, 보통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증액내시, 국도비보조금증액분 등을 세입으로 하여 법정, 의무적경비 1천 2백만원, 경상경비 4천 5백만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철산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비 10억원 등 16억 3천 2백만원, 자체사업비로 도덕산 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1억 9천 5백만원 등 21억 8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의원개인용 컴퓨터 구입비외 1건 1천 8백 97만 5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의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도비보조금 등 1억 4백만원을 시범약수터 정비 등에 계상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는 국도비보조금 29억 3천 3백만원을 의료보호 진료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를 조정하여 체비지 매각공고료 2백만원을 계상하는 등 특별회계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이준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