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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상설 의원 발언

16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8-09-17

이상설 의원 프로필 보기 →

구자욱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강혜영위원

구자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구자욱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구자욱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구자욱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욱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주어진 소임을 열의를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의결요구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강혜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구자욱위원장

강혜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강혜영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강혜영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화군의회에서 의원발의된 강화군저소득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과 강화군전적지관람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강화군저소득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장애인 가구 등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안 제1조에 저소득 노인가구 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에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강화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중 월 보험료 부과액이 6000원 미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인천지사의 지역가입자로 규정하고 안 제3조에 보험료는 매월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인천지사장의 청구에 따라 일괄 지급토록 하고 안 제4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인천지사장은 매월 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인복지법 제4조를 참고하였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가구 등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의 제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은 군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천광역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시행시기를 그 이후로 지정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제도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4.05%를 지원하게 됩니다.) 함께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조례안 제2조 제3호의 “모·부자 가정”의 명칭이 한부모가정지원 법에 의하여 “한부모 가정”으로 변경되었는 바 이를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의 지원대상자노인은 총 606명으로 연간 4260만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화군 전적지 관람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우리군민이 강화군내의 전적지를 관람할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군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강화군 군민이면 누구나 관내의 전적지시설을 부담없이 관람토록 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무료관람으로서 무료관람의 범위 중 “강화군내 리·반장”을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제시하는 군민 및 동반 미성년 자녀”로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검토결과로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마니산을 강화군민에 한하여 무료관람토록 하여 많은 군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국방유적인 전적지는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어 군민이 제차 방문을 기피하는 실정으로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군민을 위한 문화적 수혜 차원에서 무료관람은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수측면에서 수입원인 관람료를 전부 면제한다면 열악한 군 재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인 바 이점을 고려해 내실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저소득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전문위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노인가구 등 건강보험료를 하는데 있어서 노인가구 층이 606명이라는 것은 인구대비해서 뽑은 거예요?
순희

한순희전문위원

현재 인구에 대해서 뽑은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늘어나면 이 숫자가 늘어날 것이고 현재는 606명이 기재된 것 아니에요?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그 사항은 현재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시비로 저희에게 지원이 되어서 현재 606명의 노인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실시가 되면 인천광역시 조례 시한이 끝나고 시 조례가 만약 폐지가 된다면 저희 군 조례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만약 인천광역시에서 조례가 한시적으로 더 연장이 된다면 시비를 받고 모자란 부분을 군비를 투입해서 장애인, 한부모가정에게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설위원

이것은 동료위원님들이 시 의원들에게 로비해야 될 문제예요.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군민들을 위해서 저소득노인이나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로비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승남

최승남위원

어쨌든 강화군에 계신 노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좋은 안이고 지난해 인가 김상만 전문위원님 계실 때 한 번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예산이 없어서 하려다 말았는데 어쨌든 우리 강혜영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강화군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신 부분이니까요. 수정안도 가져왔어요. 문구만 조금 바꾸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그리고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하고 같이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면 그 사람들이 따로 요양보험료를 따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된 부분이고요.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일부 소수지만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다 주고 먹고 살만한데도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것은 법으로 재산이 없으면 해 주어야 될 부분이니까 소수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나 잘 관리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그래서 조례에 보면 필요시 그 사항을 다시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4.05%와 함께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이 사항은 지금 현재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청구하면 내고 있는데 2008년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저희도 내고 있습니다. 그 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의 4.05%를 계산해서 저희도 내고 있습니다. 그 내는 금액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그렇죠.
승남

최승남위원

이효순 위원님 우리가 지금 현재 4.05%도 내고 있어요. 내고 있는 것이 금년도 7월 1일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생기면서 강혜영 위원님이 발의한 저소득층 노인분들의 보험료를 감면해 주자는 것에 그 분들도 4.05%를 내고 있어요. 그것을 포함해서 해주지 않으면 4.05%를 또 내야 된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이죠.

이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제명이 지금 현재 노인가구등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민건강보험료만 되어 있으니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로 바꾸고 1조 조문에도 그 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꾸고 2조 조문에 보면 위원발의하신 원문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인천지사 이하 지사로 한다고 한 사항이 있는데 그 이후에 서인천지사라는 얘기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하 지사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2조3호에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정으로 바꾸는 사항이 수정된 사항입니다.

구자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606명 대상자가 연간 426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원대상별로 이 숫자는 노인만 있는 것이고 금액이 6000원씩이라고 하면 36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4200만원이면 지원대상별로 4200만원이 나올 것 아니에요?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그렇죠. 월 6000원이니까.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이 지원대상이 65세 이상 노인가구하고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정, 18세 이하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그렇잖아요?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네.
호룡

유호룡위원

노인은 606명은 보험료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고 그 외에 등록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18세 이하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로 4200만원이 나눠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분포별로 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지금 현재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어떻게 4200만원이에요?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현재 지원된 금액이 연 예산이 4200만원으로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606명이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까지 지원했던 것은 여기에 적혀있는 지원대상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아니죠. 늘어나죠.
승남

최승남위원

4200만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그것은 현재 606명에 대해서 1년 예산이 426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지금은 노인만 얘기한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장애인, 한부모가정, 18세 이하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이런 것이 다 추가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4200만원 밖에 안 들어가느냐고?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더 늘어나는 것이죠.
호룡

유호룡위원

얘기를 들을 때에는 이 안 만든 것을 보면 4200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예산 수반사항이 4200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상설위원

참고사항으로 전문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시비는 시에서 한정조례로 다시 연장이 되면 4200만원에 대한 나머지만 우리가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호룡

유호룡위원

예측된 예산수반사항이 앞으로 조사가 안됐잖아요?

강혜영위원

조례를 한 다음에 조사를 해서 더 많은 인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죠.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현재는 노인에게만 지원된 것입니다.

이상설위원

유호룡 위원님 말씀하신 차상위계층까지 다 지원하도록 조사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4200만원에 대해서는 2008년 한시적인 조례가 인천시에서 하는 것이 금년도 12월 말까지라고 하니까 내년부터 한다고 하면 2008년도 노인가구에 대해서만 426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 등록장애인 및 모부자가정, 18세 이하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가 추가로 대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네. 법으로 해서.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이 조사가 안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다 조사가 되어 있잖아요.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가구들은 조사가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저희가 조례를 하는 목적이 법으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등록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이나 18세 이하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등록장애인에 대해서도 몇 급 이하까지는 보험료는 지원이 됩니다. 몇 급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대상자를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실시라고 제5조에 보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예상되는 금액이 안나왔는데 그 금액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설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인천시에서 계속 지원해주면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안 해주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는 안 해주는 것 아니에요? 현재 안 되어 있고 강화가 처음 실시하는 것 아니에요?

강혜영위원

지금 4200만원도 10월 달까지 해주고 그 이후에는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몰라요.
호룡

유호룡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누구를 돕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찬성이에요. 이 복지라는 것은 끝이 없거든요. 끝이 없단 말이예요.

강혜영위원

지금 지원대상자가 차상위계층, 한부모하고 장애인 아니에요.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을 도와주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호룡

유호룡위원

이 범위내에서는 그렇지만 복지라는 차원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국가에서 했던 한계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에도 우리나라 복지가 현재 우리나라 재정보다 많이 되어 있다고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우리 강화도 역시 재정자립도가 인천시에서 최고로 낮은 곳이에요. 다른 곳에서 한 곳이 없잖아요?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도시 서울이나 다른 곳은 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지방도 100 몇 군데가 하고 있어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한 부분을 조금 참고해야 될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돕는 것이야 도울 수만 있으면 대찬성이죠.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이것의 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4260만원이면 다 되는 것인지 알았는데 다시 검토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해보고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가부로 결정하시자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가부로 결정하자는 말이 뭐예요?

강혜영위원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나머지 혜택을 받는 한부모나 장애인이나 차상위 계층 예산이 얼마나 나오는지 조사를 해 보자고 그러시잖아요.
호룡

유호룡위원

얘기하는 것은 조사는 당연히 하게 되어 있잖아요.

강혜영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호룡

유호룡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당연히 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원을 나중에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금액의 정도를 보고 한 번 그런 문제는 얘기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혜영위원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조례를 하지 말고 조사를 한 다음에 하자는 거예요?
호룡

유호룡위원

조례가 제정되어야 조사를 하죠. 그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그 부분은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설위원

이것이 지방자치별로 자꾸 실행이 되면 정부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을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지방자치단체나 구군의장단에서도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이라고요. 이것이 사실 시비보다 국비를 받아와야 할 부분이에요. 그런 쪽으로 가야 하고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시에서도 이렇게 기왕에 했으니까 중단하지 않도록 집행부나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야 우리 지역 특히 강화지역에는 노인층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적절히 매달려서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 같아요.

구자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저소득노인가구등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를 강화군저소득노인가구등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로 조례명을 수정하고 제1조 저소득노인장애인 가구등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저소득노인가구등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제2조3호 중 모부자가정 가구를 한부모가정으로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강화군전적지관람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이것은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평화전망대 관람료 2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추석명절에 인근 특히 송해면, 강화읍 일부에서 갔다오신 분들이 본 위원에게 항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북 구경은 북산에서도 하는데 그래도 새로 지어놨다고 해서 가보니까 2500원씩 받더라. 위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마니산은 무료로 가는데 여기다 이런 것을 해놓고 2500원씩을 내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강화군민들에게 또 이북은 북산 올라가도 똑같은 사항을 볼 수 있는데 관람료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빨리 이것이 시행되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이상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마니산만 무료관람하고 국방유적지, 전적지는 아직 안하고 있는데 작년 1년 동안 강화군민이 전적지 관람료가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데이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조례안이 발의되면 시행이 되건 안 되건 그것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것은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설위원

지금 조사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화전망대도 인천시에서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강화군에서 하겠다고 했어요. 적자를 알면서도 강화군에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강화군민을 대상으로 그것을 그렇게 받아서 하는 것이면 이것을 빨리 인천시로 넘기는 것이 맞아요. 우리는 도로만 인천시 도로로 만들어서 포장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시로 빨리 넘겨서 시에서 적자 부분을 시비로 충당하도록 해야지, 세수 없다고 하면서 군비를 거기에 투자하려고 해요. 거기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세요. 자기들도 얼굴이 뜨겁다고 해요. 사실 대놓고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거기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이 전부 얘기하는 것이 2500원의 가치를 못 느낀다 이 얘기를 한다고 해요. 외부인들도 그러고요. 이 관람료를 낮추어야 하고 시로 빨리 넘겨주어야 맞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강화군민이 혜택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더구나 문화혜택 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전적지까지 무료로 해서 그런 혜택을 군민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군에서 인천시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표현했잖아요?

이상설위원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을 실질적으로 인천시에서 받으려고 했는데 강화군에서 안 주어서 못 받았나요?

이상설위원

네.
승남

최승남위원

얼른 줘야죠. 이런 부분은. 조례로 개정을 해놓으면 좋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만 강화군민이 전적지에 돈 내고 들어가는 사람은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이상설위원

지금 관리하는 사람들이 제적봉에 돈 안내고 누가 들어가요? 전적지 등 아니에요?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전적지 등인데 거기에는 조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관람료까지 따로 되어 있다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금년도에 받고 있는데 내년 12월부터 강화군민들한테 문호개방한다면서요?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그것은 한시적인 기간입니다.

구자욱위원장

그런데 인접 김포 애기봉도 그래요. 입장료는 안 받고 포대경만 500원 넣고서 볼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평화전망대 추석맞이해서 외부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와가지고 열이면 열 사람이 다 한 마디씩 하는 겁니다. 이상설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2500원씩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이것을 유료화했으면 포대경이라도 무료로 볼 수 있게 해놓았어야 되는데 입장료 2500만원 받아, 포대경 500원 넣고 받아, 그래가지고 한 마디씩 다 합니다.

강혜영위원

평화전망대 입장료 선정위원으로 제가 들어갔었는데 2500원이 다른 시·도나 강원도보다 우리가 제일 싸게 책정한 겁니다. 제일 싸게 했어요.
호룡

유호룡위원

위원장님!

구자욱위원장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입장료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이것만 얘기해야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다루었던 안건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자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강화군의회 의원발의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한상순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부동산교부세의 균형재원 산정시 지역교육 분야 등을 산정기준으로 하여 배분함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계법규 개정에 따른 보조사업의 범위 등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관계법규명 변경사항과 안제2조에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상향조정에 대해서, 안제3조에 보조사업의 범위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과 지방교육세법시행령 제17조의 3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28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고, 또한, 2007년 12월 31일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의 20%를 지역교육지수로 반영토록 되어 있어 강화군의 2007년도분 부동산교부세 교부금이 당해년도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2/100 범위”를 초과하여 교육경비 교부기준액을 “3/100범위내”로 상향 조정하고 교육보조사업의 범위는 동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위원장님!

구자욱위원장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경비보조 개정조례안의 가장 주된 것이 2%에서 3%로 올리는 것이고 범위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세히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의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교부세 중 균형재원지원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사항 중에 부동산교부세 중 균형재원의 교부기준 재정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개정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 제도는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 징수액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재산세, 거래세 세율인하로 광역기초단체의 거래세, 재산세 감소분을 우선 보전해 주고 잔여재원은 균형재원으로 전액 시군별로 배분토록 제도가 개선된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대로 하면 재산세 같은 것도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재산세 요율을 계속 낮추어서 수입이 줄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은 없지만, 그 다음에 잔여재원을 하는데 시·군·구별로 배분해 주는데 강화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받아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70억원이 넘어요.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가 그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 낸 전액을 내려보내는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전국적으로 다 걷어서 재정이 약한 자치단체별로 주는 것인데 우리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걷히는지는 모르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대신에 70억원이라는 돈이 내려오면 그 금액보다는 많은 겁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많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시고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주내용은 그거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례가 지역자치단체별로 특성있는 교육경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교육소비자 입장에서 도시와 지방의, 우리 같이 농업지역의 교육환경이 분명히 다르단 말입니다. 물론 사교육비 문제라든지 군민들이 부담을 갖는 부분들이 해소되면서도 도시는 많은 사교육비가 들지만 우리는 돈이 있어도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본위원은 그런 쪽으로 교육소비자 입장에서 혜택을 덜 받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공교육 단체에서 그런 것을 해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셔서 범위에도 보면 대부부이 교육부에서 할 학교시설, 어떤 때에도 보면 학교별로 보면 학교 담장을 고쳐달라든지 그러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기준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자제하고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충분히 하려면 교육자치, 자치경찰의 위상까지도 차후에는 안아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육부분의 우리 군 입장에서 도시지역과 다른 입장을 보충하는 역할을 사실 교육경비가 부담해야겠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학교에서 지원요청하는 내용을 보면 운동장 정비라든가 학교 단체급식비 차구입비 부분 등에 시설투자에 많이 들어가 있다, 단지 금년부터 방과후학교 지원예산을 3억원 정도 지원하기 시작한 부분과 길상초등학교 영어체험교육교실을 운영하는 형식의 중앙교육기관의 지원에 우리군이 덜 혜택받는 부분에 많은 부분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전향적으로 나간다고 합니다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특히 인천광역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말고 충청도나 전라도 쪽의 지방자치단체, 농촌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자체재원도 부족한데 교육을 담당할 중앙에서 그 역할을 맡아 달라고 할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는 식으로 상당히 부정적인데 그래도 수도권 지역에는 지원비율을 상향치 않은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교부세의 증액에 따라서 우리 재원확충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차츰 차츰 상향지원해서 부족부분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가지만 제가 답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왜냐하면 일선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 노력해야 될 문제라든지, 그러면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인천시교육위원회에도 예산받는 데 해야 되고, 시의회에서 그러한 예산을 다루니까 그러한 모든 것이 귀찮으니까 우리 교육경비에서 쉽게 교육차원과 다른 쪽으로 요청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에는 우리 자치단체가 도와주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교육부의 예산으로 기본시설을 바꾸어 줄 것인지를 잘 판단해서 이것을 시행할 때에는 꼭 차이가 있어서 농촌학교가 불합리하고 불리한 부분에 돈을 주어야지, 지금 계획에 보니까 그런 쪽으로 되기는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집행하실 때에는 참고해 주시기를 마리 말씀드립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총무과장을 하시다가 오셨고, 또 체육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강화군의 특성있는 학교체육에서 축구와 태권도 같은 것을 집중육성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런 것이야말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는데 그 범위는 없어요. 그래서 학교체육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런 방안은 현재 있는 제도의 지원이 어려운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가능하다면 교육경비에서도 학교체육이니까 강화의 특성있는 운동을 육성시키는 방향으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영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화군농어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강화군농어촌총각국제결혼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강화군에 거주하는 사람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어촌 총각의 원만한 가정을 만들게 도와주어 지역사회 활력을 불어넣고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국제결혼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농어촌 총각으로서 군에 살고 있는 사람 중 해당연도 만35세 이상 만50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로서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사람의 요건을 충족하고 건전한 사고를 지니고 있으며 질병없이 건강 상태가 양호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국제결혼 지원액은 국제결혼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1인 1회 지원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국제결혼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국제결혼 성사 후 지원금 청구서 제출하고 국제결혼 사실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지원금을 지원대상자의 지정계좌에 20일 이내에 입금토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주민등록법 제6조, 제10조,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수산업법 제2조제1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71조, 국적법 제1조, 제6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32조를 참고하였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는 강화군에 거주하는 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어촌 총각이 국제결혼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삶의 의욕을 북돋고 농어촌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미혼청년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결혼이 성립되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혼인신고 이행”과 출입국관리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 행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원대상자가 이를 인지하여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의 만 35세 이상 만50세미만 남성은 7835명이며 이중 6.1%인 477명이 미혼남성입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구자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원과에서 국제결혼지원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올리신 것을 보면 10인으로 해서 300만원씩 지원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신 것이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신청대상자가 10명을 받으신 거예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안 받은 것이죠.
승남

최승남위원

10명 기준으로 하시겠다고 제안서를 올리신 것이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만약에 20명이 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00만원씩 10명하고 미혼남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500만원씩 4회해서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예년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알아본 바로는 1년에 10명 이내로 판단이 되어서 국제결혼에 대해서 알아본 바로 설정을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앞으로 지원하실 때에는 근거서류를 만드시겠지만 국제결혼을 성사한 후에 빠르게는 결혼하고 와서 바로 이혼하는 부부들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개월수를 정해서 결혼한 후 몇 개월 거주를 한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1년입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날, 외국인 등록기한이 출입국관리법에 보면 9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등록을 한 다음에 1개월 후에 지원금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면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지원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35세 이상 50세라고 규정을 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50년씩 차이나는 부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규정에 35세에서 50세 미만으로 정한 것이니까 염려는 안하지만 그래도 외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부족해서 이혼하는 부부도 없지 않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상담해주는 것은 강화군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혜영 위원님.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혼을 한 다음에 1개월 후에 판단해서 300만원을 지급하고 만약에 결혼파탄의 경우 회수기간이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셨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1년의 유예기간동안 지원대상자 중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농촌 총각들한테 여자들이 외국에서 와서 그냥 도망갔다든지 그런 사례도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것이고 이 사람들이 1년 안에 자진신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서 돈을 다시 주겠다고 자진신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법은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결혼을 했으면 결혼당사자의 상방의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든 국제결혼한 여자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나갔다고 해도 부부상방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결혼을 성사시켰으면 지원금이 나가고 강화군의 233명의 결혼이민자가 있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우리가 등록을 시켜서 항상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원센터를 통해서 감시가 된다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미혼 35세에서 50세까지 미혼남성수가 477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저생계비 유지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신다고 했는데 477명이 전부 최저생계비 유지가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죠.

강혜영위원

여기서 최저생계비 유지자는 477명에서 몇 명인지 통계 안내셨나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이 477명은 저소득층이 아니고 강화군 전체의 숫자고요.

강혜영위원

여기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람은 최저생계비 유지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겠네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최저생계비를 버는 사람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혜택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혜택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최저생계비가 78만원입니다. 2인가족으로 해서 78만원인데 적어도 100만원 이상은 되어야 국제결혼한 여자도 와서 안정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한선을 두어서 하면 결혼성공율이 높아지고 해서 부득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강혜영위원

일단은 477명 중에서 100만원 이하의 소득자는 아직 통계가 안나와 있는 것이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혜영위원

477명 보다는 적은 숫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진한 농촌총각들이 국제결혼에 대해서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이 보도도 되고 있고 주위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제결혼에 대한 비용만 지원할게 아니라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사람들에게 국제결혼상담소, 저희가 신빙성 있는 부분을 같이 도와주고 상담소를 같이 운영하시면 우리도 확실하게 파악되고 상대 국제여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된 사람을 주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실 생각이 없는지? 주위에서 보든지 방송을 보면 와서 영주권만 얻고 도망가는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지할 수 있게 우리가 300만원의 비용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상담소나 그런 것도 같이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상담소도 설치가 되어 있고 농어촌 총각이 결혼상담소 중개업소에 하면 여러가지 사기도 당할 수 있고 혼수에 대한 과다비용, 여성분의 모국에 있는 부모들까지도 생계를 책임지는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남성분이 지원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등록한 각국의 다문화가정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국제결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선해달라는 것도 도움을 받고 상담소도 운영해서 결혼이 반듯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고 합니다.

강혜영위원

회수기간에 대해서 유예기간이 1년인데 100%회수하신다고 생각은 안하시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100% 해야죠.

강혜영위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물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든지 하면?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월소득이.

강혜영위원

지원 금액 300만원은 받고 그것을 물어낼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법적인 절차로 들어갑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인 절차로 들어가서 강제징수 할.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효순 위원님.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강화군에 477명이라는 미혼남성이 있으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조례안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제결혼을 해서 이 사람들이 농촌에 잘 살고 인구도 증가되고 농촌의 이농현상도 막을 수 있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제결혼을 하면 러시아나, 베트남, 중국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런데 러시아나 베트남이나 1인당 비용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 이왕 이런 조례를 할 때에는 차등을 두어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런 대상자가 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차등을 두어서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국제결혼 소요추정액을 알아 봤습니다. 우주베키스탄은 1480만원, 베트남은 1330만원, 필리핀은 1070만원, 중국은 약 1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효순 위원님 말씀대로 각 나라마다 소요비용이 다른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300만원씩 지원이 되느냐 이것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 어떻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그것까지 예상해서 예산계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차후에 금년에 예산을 3000만원 했지만 이것이 조례로 규정을 1인 1회에 한해서 300만원을 준다고 하는 300만원을 명시를 안 한 이유는 매년 증가되는 비용 때문에 기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은 우리가 계획은 1인 300만원을 했지만 앞으로 운영을 해 보고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양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4명이 있어요. 결혼을 못하고 중국이나 다른 곳에 있는 여자들과 결혼하고 싶어도 그런 곳을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조례안이 이렇게 되므로 해서 앞으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것만큼은, 어차피 젊은 사람들이 국제결혼이라도 해서 농촌에 정착을 하면 그래야만 강화군도 발전되고 인구도 증가되니까 이 조례안, 이 예산만큼은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욱위원장

이효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유호룡 위원님.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만들어지기까지 강화에 결혼이민자지원센터라는 곳에서 교육도 시켜주고 아까 강혜영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상담도 해주고 그런 곳이 있었으니까 조례안도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분들에게 얼마만큼 투명하게 잘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어차피 지원해주자라는 조례입니다. 여기 자료에 타 자치단체의 요건하고 비교해 봤어요. 자격요건에 있어서 정의에 있어서 우리는 3년이상 거주하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본적이 강화인 사람은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좀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 우리는 혼인의 경험이 없는 남성이라고 했지만 결혼 안 했다라는 것은 타 자치단체에 보면 호적법상에 혼자되어 있는 사람, 다시 얘기해서 범위를 좀 더 확대한 것이죠. 그 다음에 자격요건에 있어서 소득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그래도 그 정도 생활여건이 되어야지 우리가 주선해줘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소득의 하한선도 정해져있지만 상한선도 정해놔야 하지 않을까, 돈 많은 사람이 국제결혼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가 이런 문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상한선 뿐 아니라 하한선도 정해야 되지 않을까? 또 지급시기에 있어서 지급청구서가 완벽하게 갖추었을 때 지급청구서가 접수될 것 아닙니까? 접수를 받을 때 완벽한 조건을 갖는데 우리는 2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료 주신 것 중에 가평같은 곳은 10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자격요건과 정의에 있어서 우리도 본적을 가지고 있는 자가 1년 이상이라는 것을 넣어주고 결혼의 경험이 없는 자에서 호적법상에 혼자 있는 자로 바꿔주고 소득의 상한선도 넣고 그 다음에 지급시기도 20일에서 10일로 줄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혼인의 경험이 없는 남성으로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개 외국의 상대여성이 나이어린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한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는 미혼인 사람의 결혼이 용이하고도 정착율이 높습니다. 그것은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 통계가 나와있는데 그것은 지원조례안이 타당하다고 본 과장님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격요건에 있어서 결혼적령기를 넘긴 농어촌 총각이 35세에서 50세 이하 남자로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성사의 목적만이 아닌 결혼 후의 안정적인 결혼생활 유지와 지역사회 정착에 사업 목적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조건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에게 상한선을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대개 보면 거의 결혼 못한 분들이 거의 영세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판단이 되어서 조례를 제정안에 넣었습니다. 월 소득 100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상은 되어야 지역사회에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가정 유지를 위해서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급시기는 다 판단이 되고 청구서가 접수가 되면 실제로 나가서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 가서 상담도 해 보고 본인도 만나고 주위사람들도 만나보고 해서 그에 대한 심사하는 시기는 20일간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안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한을 두는 이유는 실제로 주민등록은 여기 되어 있으면서 밖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적은 여기 있으면서 관외에 거주하는 분들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조례 정의에 보면 강화군 거주자라 함은 강화군의 주소를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대상은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과 본적이 강화인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1년으로 해서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타 자치단체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좋은 방법 같아서 본위원이 얘기했어요. 혼인경험이 없는 자는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지원대상을 젊은 여자를 데려오든 누구를 데려오든 지원대상은 35세에서 50세까지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대상을 꼭 혼인경험이 없는 분 보다는 호적상으로 바뀌면 어떠냐 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 시기야 20일 이내야 하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그것이 결정됐으면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운영의 묘로 갈 수 있겠지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금산군 조례를 보면 본적을 군내에 두고 주민등록법상 1년 이상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 우리가 이것을 심사숙고 했습니다. 1년이고 2년이고 운영해보고 그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이 발생됐을 시에는 그때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떤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제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지적했으니까 지적한 4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해 보시고 체크해 두셨다가 대상을 확대한다든가 제한하는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자욱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순 위원님.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강 위원님이나 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월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사람이 농촌에서 드물어요. 지금 사실 35세에서 50세 결혼 못한 가정을 보면 어느 면이 똑같을 것입니다. 영세농이고 그래서 살기가 힘들어서 결혼을 못한 것이 90%인데 이런 조건을 넣으면 대상자가 많지 않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으신지 아니면 수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1인당 최저생계비가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의 2일가족이 되기 때문에 78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결혼 못한 사람들이 가정형편이 아주 안 좋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상자가 저조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소득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소득파악 방법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은 되어야 외국여성과 결혼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 가정생활 파탄이 안 되려면 경제적인 뒷받침이 어느 정도 되어야 우리가 군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혜영 위원님.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여성들이 한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한국남성하고 결혼할 경우 그때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국제결혼으로 봐야죠.

강혜영위원

여기서 취업하고 있으면서 한국에 들어와 있어도.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의 목적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증대라든가 이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꼭 지원금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이것은 총각만 해당되지 한국 처녀들이 외국남자들과 결혼하는 것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촌 노총각들이 많아서 그것이 사회 이슈화가 되어서 그것을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설 위원님.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농촌총각장가 보내기는 사실 선심성으로 보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선심성은 아닙니다. 전국 지자체중에 60개가 발의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 현실을 감안해서 결혼 적령기를 넘긴 노총각을 위해서 결혼 지원하기 위한 조례지 이것이 선심성은 아닙니다.

이상설위원

지금 지자체가 몇 개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230여정도.

이상설위원

243개입니다. 60개가 한다고 하면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비단계인데 우리 강화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477명입니다. 477명 중에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이상설위원

몇 명이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숫자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이상설위원

나와야 우리 세수가 얼마 들어가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35세에서 50세까지의 남성이 8000여명이 됩니다. 그 중에 미혼남성이 477명 이중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빼고 나머지는 우리가 아직 통계를 검토를 안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강화 추세가 국제결혼 하는 숫자가 1년에 10쌍 정도가 한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10명 정도가 결혼이민자가족센터에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설위원

35세에서 50세가 아니고 결혼 적령 기되어서 하는 것이 10쌍이지 35세에서 50세가 아니잖아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이상설위원

통계는 어디서 나왔어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요.

이상설위원

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물어보면 결혼 적령기에서 하는 사람들이 10쌍이지 35세에서 50세가 아니에요.

강혜영위원

그럼 과장님 결혼이민자가족센터에 이 사업을 주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주민지원생활지원과에서 직접합니다.

강혜영위원

직접 할 거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설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자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농어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의 문화관광 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 이응식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화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강화문화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1947년 10월 9일 개원된 강화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의 지원 (안 제3조),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 편성하여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사무의 검사·감독 (안 제11조),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사용 (안 제13조), 문화원의 활용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습니다. 문화사업 등의 위탁 (안 제14조), 문화사업과 문화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조례의 제정)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21일 전문개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 의한 지방문화원의 육성, 제15조에 의한 경비의 보조 및 필요한 재산과 시설의 무상대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바 강화문화원이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고 육성·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잘 들었는데 꼭 이게 조례로 제정해야 됩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대로 강화문화원이 61년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지역문화원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부침을 거쳐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내에 10개 군·구에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개 지역은 옛부터 군 지역인데 문화원이 있었고, 8개 구는 문화원이 없다가 인천이 직할시로 되면서 문화원이 새롭게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의 역사가 짧습니다. 짧은데도 불구하고 인천 각 구에는 문화원의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8개 군·구 중에 부평하고 동구가 만들지 못했고, 나머지는 다 만들어서 운영해 왔는데요.

강혜영위원

부평, 동구, 강화 세 군데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세 군데가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문화원의 어떤 사업을 새롭게 대단하게 지원한다는 것보다 이 근간을 만들어놓지 않고 그동안 문화원을 운영해 온 저희가 부끄럽다고 생각되어서 금번차에 저희가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문화원육성지원을 위한 어떤 근간을 마련해야겠다는 판단에 부끄러운 생각이지만 뒤늦게라도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조례가 없어도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지원하고 계시고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 문화원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 당연히 저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전국 문화원도 다 각각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다른 곳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만드신다고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있는 게 법에 명시된 것을 못했던 겁니다. 못해왔던 것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강혜영위원

본위원의 생각에 굳이 시행하고 있고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런 것을 꼭 조례로 제정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과 생각도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강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지금 강혜영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원에 아직까지 이상없이 지원해 왔었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지금까지 지원되는 제반예산은 아직까지는 이상없습니다.

이상설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례로 꼭 제정해 놓았다고 해서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조례는 어떤 예산을 어떻게 주라고 근거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줄 수 있는 예산은 조례로 제정되어도 이상없이 아직까지와 같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상설위원

그러면 다른 사회단체에서 조례로 해달라고 해도 조례로 해줄 의사가 있습니까? 과장님의 담당사항은 아니지만 과장님의 소견은 어떤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각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단체를 지원한다든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부분에는 기금설치라는 것도 있어서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원과 관련된 것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해서 조례로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설위원

그것을 아직까지 없이도 했는데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미 몇년전에 강화군장학회도 조례로 되어 있었지요? 그것 알고 계세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장학회 관련해서는.

이상설위원

향군도 지원조례로 되어 있어요. 생활체육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체장의 뜻이 없으면 안 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유독 이것을 조례로 하는 것보다 그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그때그때 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오랜 역사를 간직한 전국 최초의 문화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강화군 관련조례를 법에 명시되어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진즉에 이런 조례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인천 각 군·구중에도 저희가 대다수의 군·구가 조례로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이 조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설위원

본위원은 사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느 구·군까지는 파악을 못해보았는데 좀더 검토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국 문화원 조례안의 틀을 벗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토해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크게 벗어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토해서 된다면 지금 문화원 조례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이지, 이 내용을 가지고 검토할 사항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설위원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는 되어 잇고 몇 군데만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토를 좀 해본 다음에 하는 것이.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런 데도 지금 문화원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그래서 우리 군의원들이 좀더 검토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네, 이상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재무과하고 경제교통과의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가 있습니다. 제22조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5조에서 그 대상을 해가지고 개별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무상사용 및 대부가 가능하다고 했고, 경제교통과도 마찬가지로 국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하는 것을 이런 조례가 있어야 대부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계속 부과하고 있다는 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문화원 예산에 포함된 금액 중에 현 문화원을 사용하는 비용을 이 예산에서 관련부서에 대부료 형식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를 집어넣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무상이지만 실제로 안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2007년도 말에 문화원에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조례안에도 이 내용을 명시하고 그 명시된 내용을 재무과와 경제교통과에서 의견을 재출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앞으로 문화원에서 대해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법에 명시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조례안이 제정되는 대로 각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런 근거가 없었지만 아직까지도 그냥 우리군에서 주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문화원에 부과하고 그런 것은 없었잖아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의 현재 토산품판매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관련부서에서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효순위원

돈을 받고 있었어요? 1년에 한번씩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게 과장님 얼마입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연간 1300만원입니다.

강혜영위원

문화원 사람들은 1300만원이라는 돈을 어떠한 돈에서 저희한테 지불했습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일부 지원되는 예산까지 포함해서 자기네가 부담했습니다.

강혜영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걸로 임대료를 냈다고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강혜영위원

예산 몫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문화원사업활동지원비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별도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강혜영위원

그러니까 활동지원비 예산을 우리가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개인 사재를 털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활동비를 지원하면 지원한 금액으로 다시 임대료를 냈다고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그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무상은 안 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무상은 안 된다고 해서 재무과에서 집행했다고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임대료를 주고받는 형식을 없애겠다는 것이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구자욱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다 분분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강화문화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고, 문화원이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문화원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조례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러한 조례안이 없었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보조를 해준 돈도 다시 사용료로 받고 있고, 이런 것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문화원이라는 것은 사실 문화원의 근무자가 5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장님, 사무국장님, 사무원, 전문위원인가 해서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급은 사무국장 한 사람만 주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4인은 수령하지 않고 있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실제로 봉급을 받는 인원은 사무국장 인건비만 나갑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사무국장 인건비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무자는 다섯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장님, 간사는 여사무원을 간사로 보는 것이고, 전문위원이 있고 사무국자이 있고 그 밑에 간사가 있지요? 이렇게 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문화원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본위원도 조사를 못해서 그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을 보면 연 1억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나 과장이나 사무원은 사실은 봉급을 안 타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사무국장만 봉급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 중에 간사는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비를 문화원에서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요청해서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를 들어서 강화군에서 특색사업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문광부에서 좋다 그 사업을 해보라고 해서 채택되어서 그런 사업비 중에 일부를 간사 인건비로 주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문화원에서 종사하시는 반수 이상은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원을 잘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는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원이 잘 되면 강화군이 발전하는 계기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못하는 부분도 문화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강화문화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본위원은 찬성합니다.

구자욱위원장

네, 최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네,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어렵지만 이것을 조례로 정해야만 주는 것은 아닌데 굳이 조례로 하려는 이유가 임대료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떤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조례로 제정해 놓아도 자기가 아니면 안 주고 있어요. 지금 진짜 문화원도 중요하지요.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 출연도 군에서 조례로 제정해 놓고 안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안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신중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장학회 관련해서는 제가 업무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장학회 관련해서 조례로 제정하라고 법에 명시된 게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문화원과 관련해서는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지방문화원 육성을 위해서 만들 수 있는 근간을 법에 다 정리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도록 제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조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법에 명시된 근거에 의해서 그동안 없었던 조례를 보완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설위원

아니, 만들 수 있는 법을 제정해 놀은 것이지, 만들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만들 수 있는 제정해 놓은 것이지 만들으라고 법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만들어라하고 법을 제정해 놓은 아니잖아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시 같은 데의 실례를 들겠습니다. 인천시에 아까 동구를 말씀드렸는데 동구는 아예 문화원이 없는 데이기 때문에 조례가 없었고, 동구는 문화원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부평은 문화원이 있는데 지금 조례를 제정하지 못해서 조례제정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구 같은 데 빼고 나머지 조례를 제정한 데는 시설사용과 관련해서 다 무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내가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좀더 본위원들도 그런 검토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지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으로 있든 안 있든 조례로 제정해 놓았으면 그것은 지켜나가야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로 어떤 관련 업무추진을 위해서 조례로 제정해 놓았으면 조례에 의해서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설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제정만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조례를 무엇하러 제정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조례로 제정된 범위안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으로 등기낸 자리도 아니니까 바뀌면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하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 주무과장 입장으로는 아직까지는 문화원육성지원에관한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설위원

내가 장학회를 예를 들어서 하는데 과장님이 담당하는 생활체육지원조례로 제정되었지요? 그때 당시에 담당 과장으로 있었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생체 관련해서는 제가 업무 자체가 저희 업무하고 떠나 있어서요.

이상설위원

아니, 그 전에 이미 제정되어서 그 전에 예산신청한 것도 안 해주셨잖아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예산신청한 것을 안 해준 것이 아니라 생체와 관련해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지원 안 해드린 것은 없을 겁니다.

이상설위원

의회에서 의결받은 것도 거기에서 안 해주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세요, 지금? 의회의 의원들이 의결해 준 것도 안 해주었잖아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어떤 것을 의결하신 것인지요?

이상설위원

군수배 300만원씩 의원들이 의결해 준 것을 50만원씩 깎아서 250만원씩 밖에 지원 안 해주었잖아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내용을 보시면 50만원을 깎아서 지원해 주었다고요?

이상설위원

네. 그 단체에서 목소리 큰 데는 다 300만원 주었고, 그렇지 않은 데는 깎은 결과가 빚어졌잖아요. 담당 과장님으로 계실 때입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작년에 제가 오기 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제가 8월에 왔습니다.

이상설위원

군수배는 10월, 11월달에 많이 했는데 몇 군데는 봄에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깎여져서 그런 것 같은데 조례로는 제정되었고, 의회에서 의결받은 예산도 깎는데 어떤 조례는 못 깎겠어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내가 아는 내용을 아는 대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설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장학회를 말씀하시니까요. 그것에 대한 것은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담당 과장님으로 계시던 생활체육에 대해서 예를 들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강화문화원 조례에 관해서 이것 때문에 핵심적으로 바뀌는 것이 무상대여와 기타 보조금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본위원은 항상 강화군 공무원 수가 일이 많다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원에 이관시켜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단지, 앞으로 이런 것이 우려가 되는 것은 이상설 위원님이 후에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지만 본위원은 그것과 또 달리 너무 보조금 용도에 있다시피 1에서 8까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걱정이 되는 것이 너무 많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요청하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사업을 다 했으면 좋겠지만 강화군 제정이 안 되어서 못 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산을 올릴 때 사업내용이 다 명시돼가지고 올리겠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사업계획은 당초, 명년도, 그리고 다음 년도 사업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계획이 저희한테 올라오는데 현재 문화원 실정이 현 인원으로 현재 문화원을 이끌어 나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걱정하고 계신 부분에 보조금 계획을 세우더라도 인원이 확충되고 구조적인 변화가 없으면 새로운 사업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까지 해결된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원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좋은 사업도 꾸준히 펼쳐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앞으로 나중에 예산을 다룰 때에 그런 부분이 오겠지요. 이상설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세워놓고도 예산을 안 세운다라는 다른 부분에 불만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너무 많이 세울까봐 하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추후에 이 조례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예산안이 올 때에는 세부적으로 해서 전체 예산안을 뭉뚱그려서 만들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이 조례제정 전에도 저희 예산에 계상된 각종 당초 계획된 사업들을 그 틀에서 벗어나서 사업을 추진하면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고, 예산요구를 할 당시에도 구체적인 사업으로 명시해서 그 사업범위내에서 사업을 집행해 나가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61년 동안 못했던 조례제정을 하게 되면 아주 잘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잘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최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화문화원이 지역문화를 발전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또 조례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요핵심이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보수사례가 있다, 인건비가, 또 사업지원보조금 내역도 그렇다, 임대료도 그렇다, 주요 핵심문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건비도 최 위원님은 사무국장 한 사람밖에 못 받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간사까지도 받고 있다고, 다른 몫을 변경해서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결정하시는 게 낫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 조례제정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네, 강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자욱위원장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문화원장도 판공비 있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업무추진비요.

이상설위원

업무추진비 있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에서 업무추진비를 드리는 게 아니고 문화원에 가입된 회원들이 아마 회비를 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6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다달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혜영위원

1년에 회원들은 4만원밖에 안낸다는데요. 문화원 회원이 이백 몇십명이라고 했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 돈으로 어떻게 문화원장 업무추진비를 줍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편성은 그렇게 해놓더라도 개별적으로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드리는 게 아닐 것이고, 현금으로 업무추진비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판공비라는 이름은 없어졌습니다.

이상설위원

그래요. 업무추진비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60만원씩 매달 업무추진비를 수령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현금으로요?

이상설위원

네, 그래서 저도 역시 강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문화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문화원 회원수가 약 280여명입니다. 회비가 1년에 6만원씩입니다. 그래서 한 1800만원 정도를 걷고 있는데 정책토론회에 갔을 때에도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정책토론회에 가서 들어보았는데 문화원장님들 선출해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보수에 대한 것은 강혜영 위원님이 한 가지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4명 중에 봉급받는 수령인은 사무국장 1명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것으로 사무원이 받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원장님이 그 밑에 한 분이 계시는 분은 봉급을 안 받고 있는 곳이며, 문화원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곳이라는 뜻을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우광덕 당선자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판공비는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0명이라는 인원에서 6만원씩 충당해서 1년 회비로 18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광덕 당선자 분을 따로 뵈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고 그랬더니 그것은 우리가 회비에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뜻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알아듣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원 자체가 사실 강화군에서 못하는 부분을 충족시키는 자리라고 볼 수도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강화군에서 지원해 준 돈을 다시 받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강화군에서 돈을 강화문화원에 지원하고 그 돈을 다시 명분이 없어서 군으로 회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혜영위원

저희도 필요하고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좀더 충분한 검토를 해서.

구자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동감하고, 조례를 반대한다는 게 아니에요. 해드리고, 찬성하고 동감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문위원님이라고 무보수로 일하시는 분들도 꼭 그렇게 필요한 분이시라면 인건비를 드려야지요, 수고비도 드려야 되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충분한 검토를 더 해서 해드려도 되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자꾸 의견이 이것을 보류하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 제가 아까 문화관광과장한테도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예산부분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을 다음에 우리가 다룰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보류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하시는 것이 어떨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그것은 위원님들끼리 의논하시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구자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신중한 안건심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의하던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심사는 신중한 토의를 하기 위하여 맨 마지막에 심사키로 하고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건전한 재정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기홍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반영하여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안 제5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 및 복식부기 제도와 서로 달라 혼선의 우려가 있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확정사항” 을 삭제 하고 안제 34조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의 개정에 따라 전년도 사용·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분에 대하여 50~60%를 부과하던 것을 30%만 일률적으로 부과하도록 하였고 (안 제40조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무허가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수의매각을 허용하여 국유재산과 형평성을 기하고 무허가 건물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16조, 제34조이고 국유재산법 제12조, 2008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 제7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조 공유재산의 구분 및 제16조 사용료의 조정, 제34조 대부료의 조정이 2008년 4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여 복식부기 제도와 서로 달라 혼선의 우려가 있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확정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전년도 사용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분에 대하여 50~60%를 부과하던 것을 30%만 일률적으로 부과하도록 조정하는 사항이며 2008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 제7조 보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재산의 매각기준에 의거 이미 시행하고 있는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국가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인 경우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 변경사항을 관련 조항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4-3페이지 34조에 밑에 제40조 제1항 제4조 중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자체 소유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재무과장

이 사항은 89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 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건축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81년과 89년에 연차적으로 개정됐던 사항을 한 목으로 해서 지금 강화군 공유재산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의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정리한 사항입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하는 거예요?

이기홍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시행령이 떨어져서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강화군에서 하다 보면 특별히 조치할 다른 사항은 없잖아요?

이기홍재무과장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건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이효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이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설 위원님.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대부료가 10/100이상 증가하는 부분을 50에서 60% 부과하던 것을 30% 낮춘다고 했는데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재무과장

대상은 경작용은 193건이고요. 주거용이 22건, 기타가 20건 되어서 235건입니다. 금액은 약 7900만원.

이상설위원

그러면 30%로 낮추었을 때 차액이 얼마나 되죠?

이기홍재무과장

그것이 전년도 사용여부보다 10/10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은 좀 나오기가.

이상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이상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결국 1981년 됐던 것이 1989년으로 옮겼잖아요?

이기홍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국유지나 이런 것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이기홍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불법 건물을 짓더라도 나중에 땅을 팔아야 되는, 국유재산 관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81년에서 89년으로 가면 대상 물량이 많아요?

이기홍재무과장

제가 19일자로 와서 그 내용은 잘 파악은 못했는데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상석 주거용이 22건이고 기타용이 20건인데요. 무단점유된 부분은 공유재산은 별로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건축법상에서 건축허가과에서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재무과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재무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은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장홍섭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8년 6월 30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과 환경부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의 폐지(2008. 5. 13.)에 따라 관련조항과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 개선사항 반영 (안 별표1), 종이컵, 종이봉투·종이쇼핑백은 현재 분리·수거 및 재활용이 일반화된 점을 고려하여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의 종이컵 사용허용 및 대규모점포, 도·소매업의 종이봉투·종이쇼핑백 무상제공 가능하도록 되어 잇고, 환경부의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지침이 2008년 5월 13일 폐지됨에 따라 조례상의 신고포상금제도 관련조항 폐지됨에 따라 제16조부터 제26조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동법률시행규칙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재활용의무 대상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 규정이 지난 2007년 4월 27일 삭제되었고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의 폐지가 인천광역시 페기물자원과-4872호로 통보되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 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의 개정으로 종이컵, 종이봉투·종이쇼핑백은 현재 분리·수거 및 재활용이 일반화된 점을 고려하여 규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러한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종이컵이나 종이봉투, 종이 쇼핑백이 사용활용되기 이전에 단속이나 적발된 사례는 강화군에서 있습니까?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속을 할 경우보다 신고건수가 많습니다. 신고를 본인들이 음식점에서 종이컵으로 커피 타줄 때 후식으로 커피를 타주는 것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하시는 분들, 또는 소매업에서 고의적으로 봉투에 넣어달라고 신고해서 유도하시는 분들, 이러한 건수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34건이 신고접수되어 가지고요.

강혜영위원

정의감보다는 포상금을 노린 것이군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포상금을 이용한 전문 신고꾼들이지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신고하시는 분들은 한 건도 없고, 그 사람들이 협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역을 분담해서 계속 직업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부처에서의 개정취지도 전문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고, 이것이 본래 취지는 분리수거가 당초에 안 되어가지고 했었는데 분리수거도 일반화되었고, 국민들의 의식도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강혜영위원

비닐봉투하고 비닐쇼핑백은 기존대로 하고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기존대로 분리수거가 안 되니까 제한을 하고 종이로 만든 백만 이번에 제한에서 완화한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보상금 제도도 완전히 폐지가 되는 거네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보상금도 비닐 쇼핑백은 신고하지요. 예산을 100만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34건 접수해서 27건을 지급했는데요.

강혜영위원

1회에 얼마지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1회에 3만원, 2만원에서부터 많게는 과태료에 따라서 50%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많이 간 때는 53만원, 19만원, 보통은 3만원, 5만원 범위내에서 가져가는데 그 분들이 여기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신고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많지요.

강혜영위원

100만원 세우셨으면 모자라셨을 텐데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7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게신 강종훈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화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강화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관리(안 제2조 및 제4조)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수수료·과태료·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시로부터의 보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조성된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관리토록 하였고, 기금의 용도(안 제3조)로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을 규정하였고,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기금운용 계획(안 제10조),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하고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받아야 하며, 기금결산(안 제12조)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를 참고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7년 12월 21일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규정이 신설되어 이를 근거로 기금의 설치·운영 및 재원조성, 사용용도,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규 및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바 적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최승남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옥외광고 사업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감제금 등이 우리 강화군에서는 사실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이지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저희는 제안설명서 맨 끝 부분에 보시면 신고허가 수수료하고 과태료 1건밖에 없습니다. 수익금에 관한 사항은 중앙에서 대형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를 해주고 그에 대한 수익금을 각 자치단체별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현재는 우리 강화군에서 옥외광고물로 인한 수수료, 수익금은 현재는 없지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수익금은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기금의 용도에 기재되어 있지요? 주요내용은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 기금을 갖다가 여기에 쓰시겠다는 얘기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전입해서 기금으로 편성해서 사용할 금액입니다.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광고물 정비사업 등이 예산편성되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우리 갑곶리 강화대교부터 강화까지 간판조성계획이 있지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무관하지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앞으로는 정비기금설치운영조례가 제정되면 그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강화군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사 월급이 1200만원이네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된 겁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2000만원입니다.

강혜영위원

2000만원에서 1200만원이라면 간사 인건비로 올리시지 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하셨습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2000만원의 내역 중에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일반운영비가 공공요금이나 신문, 연료비, 수용비, 수용라고 해봐야 복사기 정도를 사 쓰는 거지요.

강혜영위원

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러한 소모품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나머지 부분입니다.

강혜영위원

800만원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간사는 1200만원 인건비 말고는 추석이나 명절 보너스가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설과 추석에 50만원씩 나갑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1300만원이네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예산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1200만원입니다.

강혜영위원

800만원은 일반수용비나 물품구입비고, 그러면 확실하게 몫에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지 마시고, 800만원은 일반수용비로 하시고 몫을 확실하게 간사 인건비로 1200만원을 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은 별도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단체 지급명목으로 우리 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총무과 예산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러 구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격하고는 달라서 나누어 놓은 겁니다.

강혜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이 풀 예산이에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8가지 사업 중에서 가요나 풍물, 종이접기 등은 중복된 사업아닙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잇지요? 가요는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일반 문화사업을 하는데 가요나 풍물, 서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혜영위원

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일부 중복된 부분 중에 다른 단체에서 해도 하고 여기에서 필요없는 부분이 있나 하고 그렇지 않아도 담당 실무국장하고 현재 부원장님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키울 수 있고, 문화원에서 실제로 가져가야 될 문화사업이 어떤 것이냐, 우선 나름대로 정리해서 제대로 가는 방법을 방향 설정하자고 해서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서예라든지, 서각, 노래연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중복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강화읍의 주민자치위원회, 노인회, 여성복지관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남겨두고 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중복되는 사업은 검토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군민의 노래는 성공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패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군민의노래 보급 같은 것은 성공작, 실패작보다도 저희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노래든 군민의 노래를 만들어서 군민들이 한번에 따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금년도에 지난번 예산에 세워서 듣기 좋은 음반 CD를 만들어서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내부적인 문제지만 문화원 사무국장이 이 부분에 재능을 가진 사무국장이 지난번에 암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암치료를 하는 마당에 서너 달을 업무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10월에 할 겁니다. 이 음반 CD가 만들어져서 보급되면 널리 알려질 것이고, 지금 군청의 직원들은 아침마다 이 노래를 틀어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따라합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 유행가와는 달리 일상적인 틀에 박힌 교육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홍보하고 알리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실무과장의 입장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부르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만들어지면 빨리 보급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강화군민이 강화군민의노래를 새로 만들고 보급시키고 나서 강화군민이 몇 명 정도나 이것을 따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몇 명이 따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노력해야 되고, 앞으로는 학교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홍보하고 학생들이 자라서 그 노래를 하는 것인데 과거의 복지강화의 노래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복지강화의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복지강화의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커서도 그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부터 보급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군청 직원들은 전부 다 이 노래를 다 부를 줄 알고 따라 부를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 직원들은 적직원이 다 부를 줄 압니다.

강혜영위원

문화관광과가 아니라 집행부 전 직원은 이것을 다 부를 줄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과거 복지강화의노래도 그랬고, 노래를 외우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악보를 나누어 주고 부르면 같이 따라합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여기 계시지만 한순희 전문위원님이나 차 전문위원님이 한 번 불러보시라고 할까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제가 한 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 압니다.

강혜영위원

그래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직원들에게만 국한되게 하지 마시고, 군민을 위한 군민들을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즐겨서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많이 홍보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리고 맨 끝에 부분 8번에 그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중 특별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7개 사업 중에서도 이것은 광범위한 것 아니에요? 집행부의 수장이 어떤 사업이든지 넣을 수 있으면 넣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좀 빼시지요. 8번만 빼고 하시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은 아마 어느 조례나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입장으로는 개인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데요. 그런 사항은 빼고 넣는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실무 과장 입장으로는 그렇고요.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구자욱위원장

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심의 토의를 위해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정회를 거치면서 심사숙고한 끝에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9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