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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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명환 의원 발언

80회 제10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2000-11-23

오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자료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직제순에 의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과장 안병모입니다. 먼저 오명환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것은 우리 관계서류를 모두 찾아보아도 사본이 출처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최승권단지에 대해서 추진경위처럼 저희 나름대로 반복된 진정과 민원, 청원, 진정, 도감사, 경기도감사 여러 방향에서 검토가 되고 감사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행정절차의 하자로 인해서 준공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본으로 해서 잘안 보이고 그런 것을 다시 워드로 재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먼저 제가 서면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최승권단지의 현황이라고 해서 준 서류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이번 서면요구 자료에서 나왔던 것인데 이것은 땅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최승권단지 조성으로 해서 모든 구 지적 신 지적에 의해서 마무리가 다 된 서류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은폐를 시키고 찾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조치해서 처리해 주면 타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오명환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 모든 서류를 다 가지고 왔는데 그 작성된 서류가 저희 도시과에서 작성되었는지 아니면 기타 어디에서 작성이 되었는지 워드문서 형식으로 보면 하나워드라고 해서 '94년 '95년경의 워드형식입니다. 저희 관계서류를 전부 뒤져보았지만 한 장 카피해 주신 자료하고 똑같은 자료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명환위원

왜 이것을 가지고 얘기했느냐 하면 제가 서울시 건교부에 질의해서 회시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90년도 우리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지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른 공공시설 무상귀속 소유권 이전등기 조치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지적을 받아 공공시설을 해당 행정청으로 무상귀속시키고 도시계획시설로 정비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회시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이 문제를 진실을 밝히고자 누차 건교부를 통하고 감사원을 통해서 보면 여기에는 한가지 도시계획법 83조 결렬사유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나와서 도시계획법 83조가 세목정리에 결렬되었다는 사유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동 사항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79년도에 준공된 이후에 무려 100여 차례 이상 진정과 건의, 청원 반복이 되었고 다음에 결정적으로 '84년도경에 경기도 감사를 받으면서 국유재산법 44조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안 했다고 해서 문책을 받았습니다.

오명환위원

누가 받았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당시 시흥시 도시계장을 했던 최성한씨, 여기에서 국유재산법 44조 규정에 의해서 교환양여를 추진하는 것을 거부한 당시 건설과장, 불법건물을 철거 안 했다는 당시 도시계장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오명환위원

형질변경 무단으로 한 것이 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지구외 사항입니다.

오명환위원

거기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국유재산법 제44조에 의해서 조사해서 움직인 이 땅이 지금 현재 지역이 최승권단지 68,994㎡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당초 감사를 받게된 경위가 '81년 7월 1일 시 승격된 이후 당시 사업시행자인 최승권씨가 계속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교환양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시 승격정 시흥군 당시 도시계장 최성한씨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처리해주겠다는 구두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처리가 불가능한 것을 약속을 했다고 해서 잘못 되었다고 해서 문책을 받고, 제가 '82년 10월 1일부터 근무하면서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미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해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서

오명환위원

지금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법 83조 결렬사유가 어디에서 나와서 그것으로 해석을 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부 총 21261-1868호 '78년 7월 24일 기 시달한 바 있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허가 국유재산법 관리에 대해서 이 서류를 내놔 보세요. 이 서류를 내놓으면 최승권단지의 68,994㎡ 포함해서 다 나오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재무부에서 당시 유권해석을 한 것은 사업을 시행중인 사항에 대해서 국가재산에 대해서 협의가 안된 경우에는 그러한 무효사유가 발생하니까 사업이 진행중에 있는 것은 사업이 끝나기 전에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한 관리청 협의나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니까 국유재산법 44조 규정에 의해서 기부체납 양여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라는 지시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이 내용이 이것으로 국유재산법 44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 국유재산법 44조는 최승권단지 85세대의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진정에 의해서 올라간 사항입니다. 일부 개천 하수도수로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이런 질의에 의해서 진정에 의해서 회시를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최승권단지에 국유재산법에 해당된 사항이 반드시 있는데 왜 종합으로 처리해서 도시계획법 83조 결렬이라는 얘기를 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고, 건설부에다 도시 1281-7409호 '83년 1월 19일 이렇게 해서 보낸 것도 그랬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결렬된 이유가 없는데 왜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처리를 안 하고 있느냐 왜 거기만 빠져 있느냐 그리고 국유재산법 교환양여를 엄연히 작성한 것이 있는데 왜 안 되었느냐 이 문제를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고, 더 싸우기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 지적도가 나왔는데 신 지적도가 왜 안 나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과장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사업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조사 신 지적입니다. 일단의 주택조성사업 준공 청구내역 귀속해야 할 토지 양도할 수 있는 토지 이 부분 서류를 분명히 도시과에서 나온 서류 같은데 이 서류가 없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승인근거 서울특별시 고시 178호 승인일 '77년 6월 8일 위치 시흥군 서면 광명리 241번지 면적 68,994㎡ 시설명 최승권단지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실시허가 허가근거 서울특별시 고시 252호 허가일 '77년 7월 27일 위치 시흥군 서면 광명리 287-10 면적 68,994㎡ 사업시행자 시흥군 서면 광명시 287-10번지 최승권 법적근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13조 건설부고시 41호 허가내용 도시계획시설승인 및 지적승인 구 지적입니다. 농경지 65,049㎡ 도로부지 2,695㎡ 구거부지 1,200㎡ 계 68,994㎡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조사 신 지적입니다. 주택지 47,837㎡ 도로 15,593㎡ 공원 3,447㎡ 쓰레기적환장 47,837㎡ 계 68,994㎡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준공근거 서울시공고 213호 준공일 '79년 6월 22일 준공면적 68,906㎡ 사업기간 '77년 8월 4일부터 '79년 6월 22일까지 준공내역 택지 48,767㎡ 도로 14,682㎡ 공원 3,463㎡ 쓰레기적환장 1,994㎡ 계 68,906㎡ 참고내역을 보면 귀속해야 할 토지 신설된 공공용지 도로 14,682㎡ 공원(어린이놀이터) 3,463㎡ 쓰레기적환장 1,944㎡ 계 20,139㎡ 양도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종전의 공공용지입니다. 도로 3,414㎡ 하천 1,662㎡ 계 4,37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충분히 양도받을 수 있었고 신설된 공공용지는 우리가 귀속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대로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오늘날 없겠지요. 지금 도로나 하천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팔아먹었는데 시에 이 서류가 없어요. 이 서류가 없으면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희 과에 있는 서류는 다 갖고 왔는데 관련서류가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 작성된 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것은 개인이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가지고 가서 보세요. 개인이 이렇게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이번에 서류제출 요구 받은데서 나왔으니까 어디에서 나왔어도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체를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는 도시계획법 83조 가지고 변명하지 말고 원점으로 제대로 이행을 잘못 했다 안일하게 처리했다 해서 피곤하지 않게 처리를 빨리 합시다. 그리고 제가 징계문책 사유를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귀직 '82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 소속으로 도시계획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이루어진 광명동 241번지 일대의 택지는 조성사업 허가조건 및 준공시 새로이 신설될 공공용지는 귀속조치하고 결과보고토록 지시된 바 있음에도 국가에 귀속토록 촉구하지 아니 하였고 동 주택단지내의 공원부지에 난립된 무허가건물 시설결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지시를 받고도 하등의 조치없이 방치하므로 공원부지내에서 주택자재를 생산하고 거푸집을 쌓아 두어 공원으로서 사용이 전혀 불가한 실정인바 이는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처사로 엄중히 문책하여야 하나 문제발생 요인등을 감안하여 금회에 한하여 훈계하니 이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잘하라고 지시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런 훈계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정적인 사항은 준공조건에 의해서 귀속을 하라고 촉구를 안 했다고 하고 그 안에 공원에 대한 건물을 관리를 안 했다는 사항으로 문책을 받았습니다. 저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무허가건물 단속업무는 주택과 주택관리계에 있음에도 도시계장한테 이런 문책을 주었고 또 한가지 제가 여기 와서 근무한 것이 '82년 10월 1일이고 실제 근무한 것이 '83년 4월 15일부터 근무를 했는데 그때 당시 교통사고로 6개월 동안 휴직을 했습니다. 근무하는 과정에서 제가 업무를 처리한 것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음에도 이러한 문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책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불복하지만 그때 당시 불복을 못 했습니다. 그때 당시 분위기에 무허가건물 단속을 지금 현재도 도시계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주택과에서 하는 것인데 당시 분위기에 의해서 그렇게 몰아가는 바람에 이런 훈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은 도시계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명환위원

부분적으로 어떤 조치사항이 단속부서는 아니지만 그것을 지시할만한 의무는 있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래서 다 조사해서 그 사항을 당시 지목변경도 그렇고 주택과에 이러한 측량까지 해서 이렇게 무허가건물이 있으니까 조치하라고 주택과 지적과에 다 통보한 바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지금 최성한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근무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만 두셨습니다.

오명환위원

문책내용하고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것은 지금 전자에 처리해 놓은 것을 진정이라든가 유일무시한 답변으로 계속 진행해 온 것을 직무상 안일하게 처리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국유재산법 세목절차 안 거친 것이 따로 있습니다. 건설부에 68,994㎡중에서 측량착오로 조금 틀린 것이 있고 그 외 제가 알기에는 국유 소도 소로 이런 등등이 세목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혼합을 시켜서 여러 가지 일을 번거롭게 만든 것 같은데 이것은 건설부 41호 허가규정을 방금 설명했습니다만 최승권단지의 현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로 잡아서 처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일단의 주택지 광명리단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82년도부터 '90년도까지 업무를 담당하고 다시 '97년부터 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자신도 이런 사태가 생겨 서울시공무원이나 시흥시공무원들의 무지로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법적 절차만 이행하고 제대로 챙겼으면 이러한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 다음에 또 해결할 기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지금 그 내용과 같이 새롭게 설치한 공공시설을 다 내놓고 종전에 국유지를 달라고 해서 시 승격된 이후 '81년 12월에 국유재산 관리계획까지 작성해서 경기도에 진달해서 관리계획까지 다 받았습니다. 재산목록까지 통보하고 추진하다 '83년 7월 18일 갑자기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불가하다. 그러니까 종전에 국유지는 사업시행자가 돈주고 사가고 새롭게 설치한 것은 그냥 내놓으라는 처리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이 여기서부터 또 생긴 것입니다. 그때 당시 '81년부터 '83년 7월 사이에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관리계획승인 받은 내용대로 처리되었으면 받을 것 받고 줄 것 주고 끝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불가하다고 통보해서 아까 문책조서에도 나오지만 당시 건설과장하고 당시 관리계장이 처리불가 통보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책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한 처리가 안 되므로서 반복된 진정과 감사원에 진정 청원서 의회에 청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반복된 진정에 의해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이 사업시행자가 공원하고 적환장은 안 내놓고 또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자기가 내놓은 재산의 범위안에서 국유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공원하고 적환장하고 또 국유지 그러니까 종전에 국유지 가치만큼의 재산만 내놓으면 되는 것을 알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설치한 도로도 다 내놓지 않고 국공유지의 가치만큼만 다시 내놓은 그런 우가 범해졌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최승권단지 현황 마무리가 그 사람이 땅을 내놓고 안 내놓고 국유재산 따질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사람한테 넘어갔던 광명시에서 업무집행을 하려면 그 있는 자체는 원인무효법으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타인으로 넘어간 것도 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원 위치로 돌려놓을 수 있는 법근거가 있는데도 그 자체를 이행하지 않은데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한테 말려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도로를 팔아먹었고 도시과장이 팔아먹어도 된다고 했다면서요. 누구한테 팔아먹었던 광명시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형성된 도로 공원용지 어린이놀이터 이 어린이놀이터는 어떻게 해서 지목을 변경했습니까? 누가 변경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도 유감스러운 말씀인데 도시계획법이 제정된 이후에 어린이놀이터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이 관계공무원의 무지로서 어린이놀이터라고 표현을 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과거부터 도시계획법이 제정된 이후에 어린이놀이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이 어린이놀이터지

오명환위원

공원(어린이놀이터) 이렇게 지적도에 나왔었는데 이 자체 지목을 누가 변경했느냐 묻는 것입니다. '88년도까지 지적도 떼면 나왔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흥군 당시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 도면이 있는데 그 도면에 표기를 공원이 분명한데 어린이놀이터라고 표기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도면에 그냥 발급되면서 도시계획 확인원상에는 공원으로 발급이 되었습니다.

오명환위원

어린이놀이터는 그대로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정비를 누가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금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도시과에서 아마 이것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누가 했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때 근무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현재 도면작성 된 것이
준희

이준희위원장

도시과장님 옛날에는 거기가 공원(어린이놀이터)이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금은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어린이놀이터하고 공원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어린이놀이터라는 용어는 도시계획법에는 없습니다. 당초부터 없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어린이놀이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공원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 개념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이 놀이터하고 공원하고 개념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것이 어린이 놀이터고.
준희

이준희위원장

공원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 공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까봐 도시계획확인원을 미리 발급받아왔습니다. 241-24호는 어린이공원 저촉이라고 써있습니다. 365-8호는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오명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 놀이터를 없앤 것이 언제냐고 말씀하신 것으로 그런 사항으로 알아 듣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위원님이 질문을 잘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되어 있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지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다고 했지 않아요. 답변을 정확히 모르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그 말씀 한 마디에 오위원님이 하신 말씀,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신뢰감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승권단지에 대해서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누구를 믿을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부분가지고 이제까지 온 것입니다. 답변하실 때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윤지열위원

최승권단지주택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문제가 많습니다.

윤지열위원

향후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앞으로는 그 지역에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러한 것이 되어야만 해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명환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어떻게 해서 하라는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윤지열위원

재개발을 했으면 어떤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전체 지역이 토지소유권이라든지 주택소유권, 연립, 다세대 불량 주택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노후 건물도 많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토지소유권이나 모든 것이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내 어떤 재개발이 되기 위해서 도시가 재개발이 되어야만 해결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외에도 당시 시흥군 광명출장소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내막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사항은 제가 82년도에 여기 와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근무하던 사람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런 사항을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택지조성하는데 토목계가 있었죠, 도시계가 있었고 이것을 주도적으로 토목계, 도시계하고 어디가 주 부서였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계가 주무입니다. 토목계는 도로과 같은 그런 입장이고 도시계는 저희 도시과 같은 업무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그때 내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소위 말하면 공무원들의 도시계, 토목계, 지적계, 산업계 이 4개 부서에서 소위 말하면 거기가 논이었으니까 산업계였죠? 4군데에서 주로 했겠죠. 주도적인 사업은 도시계에서 했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담당 업무계가 도시계가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 당시 근무자를 보면 77년도에서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시의 조성달국장님이 그때 토목계장 직무대리인데 그렇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조성달국장님이 77년 8월 23일날 개발과 토목계장 직무대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7년 12월 3일자부터 79년 5월 4일까지 토목기사로 토목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포로 전출을 했는데 현재 도시국장입니다. 이 문제는 조성달국장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담당업무가 아니니까 외형적으로는 아실지 모르지만 내부사항 까지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도시과를 보면 77년도에 조명호 도시계장이 77년 8월 24일부터 79년 3월 25일입니다. 그러면 조성달국장하고 같이 근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자료가 없는데 아까 주도적으로 했던 도시과 도시계, 토목계.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계가 담당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도시계, 토목계, 산업계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당시 개발과에 3개계가 있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산업계하고 토목계, 도시계, 지적계.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적계는 민원실 소속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적계와 같이 협의가 되어야만 단지가 조성될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것을 보면 지금 도시계하고 소위 말하면 도시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조명호 당시 도시계장께서는 어디 계신지 모릅니까? 퇴직하셨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토목기사 심광섭씨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잘 모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태구씨가 왜 의원면직되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시흥군 당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기동서위원

맨 처음에 주신 자료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추진경위인데 문제점으로 도시계획시설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행허가 조건시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 후 사업지구내 공공시설용지는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에 무상귀속 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법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의견청취와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종류 및 세목 토지등 절차를 이행하여야만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및 사업자에게 무상양도가 되는 것으로 이를 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시행허가는 무효라 할 것이고 동법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등의 무상귀속 및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등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문제점으로 제출해 주셨는데 그러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대책으로서는 첫째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어떤 개발이 되어야만 시가지 정비를 해서 개발이 되어야만 문제점이 모두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동서위원

문제점에 대한 결론이란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기동서위원

알았습니다.

오명환위원

여기에 경기도의 감사에 나온 감사에서 최승권이가 수신은 광명시 광명동 290-23호 최승권 귀하해서 제목 청원서 처리결과통보 이렇게 나왔는데 그 감사결과를 보니까 84년도 3월 5일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새로이 조성된 공공시설 즉 2,0139㎡가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용도폐지된 것이 3,896㎡가 어디입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도로법 제43조도 어디서 나온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회신사항은 광명리 단지내에 도로하고 하천구거부지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회신한 내용은 국유재산법 44조에 의해서 대체시설 즉 새롭게 설치한 도로 대체시설을 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천법 25조나 33조, 도로법 43조에 의해서 점용을 할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한 회신이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광명리 단지내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던 사항이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따른 사항이 있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면에 다 표시가 돼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오명환위원에게 서면으로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면에만 나와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번 조서나 목록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도면에 종전에 국유지가 나와서 식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필지 번지를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오명환위원

그것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것에 의해서 감사를 받고 잘못되었다는 것이 43조가 나왔는데.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조서는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이것을 이용해서 최승권단지 조성을 안일하게.
준희

이준희위원장

저 내용이 어린이공원, 쓰레기적환장, 하천부지, 구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종전에 구거, 도로, 하천하고 새롭게 설치한 도로, 공원, 적환장 그렇게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최승권단지도 어린이 놀이터고 기부체납 83조 결여된 이유를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번지수는 목 정리해가지고 나와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윤지열위원

119p에 보면 준공내역에 대해서 준공면적이 있습니다. 주택지 준공면적이 48,767㎡, 도로가 준공면적이 14,982㎡, 공원이 3,563㎡, 쓰레기적환장이 1,954㎡인데 오명환위원님과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목별로 번지수를 지정해 줄수 있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것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행허가 받을 때 전체 사업구역이 68,944㎡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69,906로 되어 있는데 이 면적이 실제 면적하고 안 맞습니다. 틀린게 주택지 도로, 공원, 쓰렉적환장 이 면적이 다 틀립니다. 그 틀린 이유는 또 그렇게 틀렸을 경우에는 사업이 준공되기 전 변경시행허가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경시행허가 절차도 없이 그냥 무지하게 준공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공원도 당초에 도시계획결정되고 3,447이라고 했는데 이 면적도 줄었지 않습니까? 줄었으면 분명히 도시계획변경시행허가를 받고 준공을 했어야 되는데 무지하게 그냥 준공하고 그냥 조건 붙여서 준공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실제 면적에 맞게끔 면적이 달라졌으면 분명히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68,944가 69,906이 되었으면 준공할 것이 아니고 변경시행허가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해가지고 준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준공하면서 착공면적 300이다 폐지된 도로가 있으니까 400, 기부체납이다, 공원 어디에서 부족된 것은 74는 어디에서 체납되고 그것은 이미 사업시행자가 자기 목적을 다 달성한 상황에서 추가로 어떤 조건을 붙인다고 해서 그 조건이 이행되느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고의적으로 양심적으로 했다면 모르지만 준공된 자기 목적을 다 달성을 한 다음에 준공된 다음에 조건을 붙여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윤지열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준공면적 산출한 것은 대략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지 준공면적이라든지 공원 준공면적 쓰레기적환장 준공면적 이것은 목별로 면적은 조금씩 차이점은 있더라도 최소한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필지별로 해줄수는 있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근무 당시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지역이 아니고 그 당시에 면적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지번별로 전부 조사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것만 복사해서 한부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지금 현재 도시과장께서 국유재산법 제44조에 의해서 민원사항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다시 법에 의해서 처리한 과정이 있었죠? 몇 년도였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8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전자에 결여의 사유가 되었든 이 문맥이 이 내용을 보면 이걸로서도 충분히 최승권단지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었는데 왜 처리를 안 했습니까? 도시계획법 제12조 동 제13조 동 제24조 동 제25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걸로도 전부 지난날의 행정절차의 잘못되었던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했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을 정확히 해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제가 근무기간이 90년경에 수도과로 전출을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다시 2월달에 도시과로 왔는데 그 사이에 90년도에서 97년도 사이에 이때에는.

오명환위원

기간이 얼마 걸렸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때 날짜는 관련조서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민선지방자치 1기였습니다. 그때에 그것에 대해서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 과에 근무했고 그때 당시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선서하고 의회에서 특위구성되면서 제 자신도 진술한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조치사항은 일단은 오명환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강제로 무상귀속을 하고자 했다, 무상귀속을 했다 해가지고 그런 답변을 해서 조치를 할려고 변호사 자문을 받고 한 결과.

오명환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특위를 구성해서 이것을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진면목이란 것을 모릅니까? 원칙을 잡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유재산법 전자에 최승권단지가 잘못 처리가 되었다고 하면 83조 결여로 인해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교묘한 방법으로 처리를 그 자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 자체를 묻는 것이고 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안 했느냐 국유재산법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1안 국유재산법 문제점이 85필지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1안에 보면 국유재산법 절차 선이행후 도시계획법 절차 이행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되었는데 왜 안했느냐 이것입니다. 대안을 작성해 놓고 전부 목록은 작성해 놓고 왜 처리를 안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계획법 처리방안이 87년도 당시에도 예시가 나와있지만 일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쓰레기 적환장을 도시계획에서 해제해 주고 나머지 받는 방법, 공원에 일부를 해제해 주고 나머지 받는 방법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오명환위원

대안을 작성해서 이 자체를 허가와 똑같습니다. 광명시에서 잘못된 것을 작성해서 허가가 똑같은 내용인데 왜 안했느냐.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것은 오위원님이 시정질의를 두 번, 세 번 했던 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고 오늘 회의 부분에서도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다시 청취해서 결론을 내려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충분하게 질의를 했을 것이라고 믿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동서위원

과장님 최승권단지 문제점에 대한 결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법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는 전에 87년도에 조치계획을 할때는 소송을 해봐야 실익이 없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부에서 건교부, 경기도, 광명시장도 그런 진정 처리나 이런 회신에서 도시계획법 제84조에 의해서 행정이 결한 사항 때문에 부분이 무효라고 정부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런 것을 갖고 소송을 해봐야 상대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한 자료만 제출하면 그냥 패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년도 초에 그 사항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소송해서 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전부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그런 판단에서 소송도 안하고 그냥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오명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묻고 싶습니다. 소송해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득이 없다는 말을 하는데 이 땅 자체가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절차상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는 것은 종전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중에 규명하고 누가 사 가지고 있고 경매를 받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재결신청해서 현 시가하고 경매받은 것은 공시지가 따질 필요없습니다.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 자체가 정확한 답이 안 나오고 방향이 다른데로 가니까 우선적으로 우리가 파악한 범위까지 법으로 판결을 받고 처리하는 과정을 생각해서 다음 기회로 넘깁시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오명환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용덕입니다. 3p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철산동 소유 재산 60번지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주유소 자리로 반디가스 밑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철산동 489-2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철산동사무소 자리입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난번에 우리가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 추가자료 요구한 것에 왜 자료가 빠져 있었습니까? 우리 공공용재산이 아니라 빠져 있는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소유자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민병권씨로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원으로 원래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로 지정되어 있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공용의 청사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용의 청사부지로 되어 있는데 철산4동사무소 부지하고 맞교환한 것이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용덕

강용덕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지목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안 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목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재산세 부분도 받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용도가 그렇다는 것이지 개인소유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용도가 공용의 청사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토지세 받았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개인 땅이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지목이 대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것이 종합토지세 받은 목록이 없던데 있습니까? 자료를 주세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세무과에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물론 세무과 소관이겠지만 이것을 공용의 청사 지적정리를 해주어야 할 것 인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 사항은 전부터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도시과에서 각 과 의견을 수렴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주공에서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시에서 해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주공과 관련이 없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이것은 도시자 승인사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동사무소 부지를 주유소나 실제 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변경하면 되는데 지금 전체 우리 택지개발사업하는데 돈이 30억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하안동 1, 2, 3단지를 하고 내후년에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교환재산 목록을 보면 지금 소유자가 '90년 2월 14일 대한주택공사에서 우리가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산동 60번지를 매입해서 민병권씨한테 우리가 이전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90년 4월 10일자로 교환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이 자체 지목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용의 청사에 종토세를 부과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용도 가지고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은 변경된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지목정리만 해주면 되겠네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목정리가 아니고 용도만 변경하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도로과장 강명희입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공공재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는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도로별 현황 사유지를 보면 239-4호 7호해서 78필지가 있는데 이것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구거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지목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도로인데 시유지가 되었던 도유지가 되었던 왜 지목이 종전대로 되어 있냐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유재산만 하더라도 2,006필지가 되는데 종전에 도로가 아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다든가 우리가 발췌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지적과에 지목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든 것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의도 따로 있습니다. 소유자가. 이것이 78건이나 되는데 어떻게 해서 정리가 안 되었는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교환양여가 되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지역인데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교환양여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전부 소유권이 넘어왔고 지목정리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지금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목정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를 드릴까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이것이 교환양여가 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설된 지역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당초 교환양여가 법적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기 우리가 소유권이 넘어왔고 지목정리까지 다 완료했는데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환양여가 안 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오명환위원

교환양여가 끝난데도 있고 도시계획에서도 이미 끝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저희가 저번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환양여된 것은 소유권이 넘어왔고 지목정리가 끝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환양여가 된 것이 여태까지 지목정리가 안 되고 소유권이 안 넘어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 소유권이 넘어왔고 지목정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주시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지열위원님.

윤지열위원

우리 사유재산 도로가 대략 몇 필지나 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광명시 관내에 많습니다. 지금 농로까지 포함한다면 농로하고 하는 것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시만 하더라도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미불용지라고 하는데 보상이 안 된 것이 소송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지열위원

전반적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될 사항인데 재정 때문에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시의 재력이 여의치 않아서 못해주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여기 기재된 것은 지목정리가 된 것이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오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전선권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국도 시유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0p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지열위원님.

윤지열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주로 하천부지에 관련된 건설교통부땅 농림수산부땅 경기도땅 광명시땅을 관리하고 계시지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윤지열위원

우리 목감천이나 안양천 주변에 관공서땅 외에 사유지땅은 대략 몇 필지나 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뒤에 96p~112p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국 건설교통부나 경기도 광명시로 되어 있는 국 또는 도유재산 시유재산에 대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첨부했습니다. 대개 하천부지는 하천법에 의한 목감천 안양천 주변에 있는 땅을 하천부지라고 하고 구거라고 하는 물이 흐르는 구거 물이 흐르지 않는 구거해서 구거는 대개 건설교통부에서 공유수면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개울형태를 공유수면이 사실상 바닥을 매립하는 사항인데 같은 법을 적용해서 구거도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합니다. 저희가 유지관리만 하고 허가사항은 건설교통국 민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국장님이 도에 계시다 오셔서 그 내막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양천이나 목감천을 개설할 때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개설했는지 아십니까?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목감천은 지금 도에서 도유재산으로 추진하고 지금 현재 사유지가 일부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100% 도에서 보상을 못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부 보상비가 내려와서 우선 민원이 있는 부분부터 보상이 나가고 있고 내년도에도 도에서 계속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상조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당시에 남의 땅을 구두상이라도 아니면 서류상으로라도 절차에 의해서 그런 공사를 개설했을텐데 땅 지주를 찾다 못찾아 뒤늦게 나타나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당시에 토지대장들을 보니까 전부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던데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네.

윤지열위원

그런 필지가 없지 않아 여러 필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목감천은 많습니다.

윤지열위원

여기에 와서 보상을 요구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해줍니까?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우리가 도에 현황을 보고하고 보상요구를 했고 도에서도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광명뿐 아니고 시군에 그런 것이 많으니까 일시에 보상이 어려우니까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일부 보상을 받았고 일부는 지급을 했습니다.

윤지열위원

제가 보기에도 내막을 알고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대에서 벌써 고인이 되어서 몰랐다가 뒤늦게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듣고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떼면 선대가 가지고 있던 땅으로 나타나니까 지금 와서 찾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꼭 받고자 하는 사람한테 최선을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재산권행사를 못했을지언정 받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네.

윤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광명5동 6동 사이에 번지가 지금 몇 번지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가 구거로 되어 있는데.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광명동 670번지 679번지쪽이 광명 5, 6동쪽입니다.

오명환위원

아니 6동하고 경계 사이에 집이 12채가 있는 도로가 구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지금 구거에 지번 길게는 몇백 몇호 짧게는 몇십 몇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하면 연장이 길기 때문에 옆에 인근 지번에 상황을 주시면 저희들이

오명환위원

지난번에 저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광명 5, 6동 사이 시장이 있는데 그 길로 보면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물으니까 일부는 어떻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 사항이 몇 번지인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알고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누가 점용을 했는지 내용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그 내용을 지적도를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하고 대화도 한 것 같은데 작은시장 광명 5동 6동쪽으로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위치는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거기 집이 12채가 있는데 '95년도에 길도 없고 사람이 겨우 다니는데 개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지금 지어져 있는데 허가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이 구거부지와 도로부지와 같이 공존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기 건물이 지어져 있어서 대지로 대지화 되어있는 상태로 해서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번지수와 지금 현재 허가자와 내용을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관리는 집이 지어져 있으면 집이 철거되기 이전까지 존치가 되기 때문에

오명환위원

무허가 건물이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도로가 없는 집이 있을 수 없잖아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구거만 관리하고 도로는 저희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재산현황목록중에 보면 대지를 관리하는데 왜 재난관리과에서 대지를 관리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99p부터 하천 구거부지에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복사해서 첨부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일이 하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왜 대지를 관리하고 있는지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국 건설교통부 소관 사항은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지만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건설교통부 소관에 지목이 구거로 되어 있거나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대지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목이 대지인데 왜 우리가 관리하느냐는 것은 지금 현재 용도폐지는 되었지만 아직도 재산상황이 국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용도폐지해서 대지화로 지목변경이 되었지만 아직도 소유권이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관리청이 경기도로 되어 있는데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로부터 폐천부지 양여승인을 받아서 양여를 받았지만 아직 매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대로 지목은 대지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기동서위원

처리해야 하지 않겠어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폐천부지 양여를 받았지만 소유자가 사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사용실태에 도로로 되어 있는데 지목에는 구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지목변경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92p 50번.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대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중에 구거를 도로화해서 지금 진입로로 사용하는 부분도 꽤 있고 지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실태는 도로로 사용하지만 공부상 지목은 구거로 남아 있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지금 특히 시가지 보다 농촌지역 내지는 마을 부락 이런데는 많이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이 구거고 물이 그 밑에 흐르거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구거를 용도폐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광명동 지역도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획정리지구 개봉60만단지 구획단지지구 1,2,3,4동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나머지 도시계획선만 그려서 도시계획도로가 아까 도로과에 미보상토지와 마찬가지로 대지화된 부분 이외에는 구거로 남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5,6,7동에.

기동서위원

이런 부분을 실태를 파악해서 지목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사실 도시화된 부분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태파악해서 지목정리도 해야 됩니다.

기동서위원

재산관리를 도로과 소관은 도로과로 넘기고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점용허가 관리대장 내용을 보면 지목이 하천인데 점용목적은 대지입니다. 이런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여기 점용허가 대장은 지목상은 전, 대지 여러 가지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이고 지금 점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구거가 물이 흐르지 않거나 하천, 폐천 부지화 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점용해 주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시설물이 안전이라든지 가스 이런 시설물이 지나가는 것의 점용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지목은 대지고 이런 경우 재난관리가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아까 보고드린대로 하천부지인데 양여를 받아서 지금 현재 대지화해서 시장이 대지 지목 변경을 해놨는데 아직도 소유권이 건설부라든지 도유재산, 경기도재산, 내무부재산 그것은 매각절차라든지 그런 절차를 안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완료되면 재정경제부 재산이 돼가지고 회계과에 넘겨서 대부 허가를 받는 절차가 되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목만

기동서위원

하천아니 구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목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용도 폐지라는 절차를 밟아야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난관리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6p 679번지 이런 부분은 재개발 지역에 들어있는 사항으로 그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앞으로의 사업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을 요구했을때는 전체적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재정경제부에 재산을 통보해서 매각 절차를 받을 절차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매년 재산 변동사항을 파악해서 용도폐지라든지 양여를 해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여타 이런 부분들을 지목 정리 안 된 것은 다른 부서에 이관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103p 땅 지번이 110-1번지인데 면적이 46㎡약 13평인데 이 사람의 집이 수원 권선동입니다. 수원에서 이 사람이 과연 13평의 농사를 지을려고 올까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17번 이것은 수원 한국전력에서 현재 제방에 한국전력이 철탑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공작물이 설치가 돼가지고.

윤지열위원

제가 보니까 노온사동 땅 같으면 노온사동에 거주하는 분들이 영농하는 분들이 내땅하고 관련되었는데 주변에 붙은 땅을 점용허가를 받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주소가 상반된데 계신분들이 어떻게 노온사동에 와서 점용허가를 받고 소하동에 점용허가를 받고 어떻게 재산권 취득을 할려고 하는 생각이 역력한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소하동 몇 번지가 있으면 소하동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영농목적으로 점용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주소는 수원에 있는 점용허가를 받고.
준희

이준희위원장

109p 그 부분을 보면 433-21,433-27 잡종지 면적이 280,295 경작은 전입니다. 김명규씨가 군포 산본 백두 아파트에 살고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 분이 어떻게 경작을 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점용허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점용 허가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유지관리 차원에서 직접 영농을 하고 있는데 영농목적이 아니고 이런 사항을 전체적인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파악해서 점용허가 일제 정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재허가시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81p 하단에 보시면 543번지 잡종지 956-56번 제방 이것이 956-60번지로 넘어왔습니다. 본위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956-55호로 넘어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거부지입니다. 없죠, 빠져있으니까 없을 수밖에 없죠. 재무부로 되어 있습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재무부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 소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나 이것을 보면 100p에 회계과에서는 재무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회계과에서 할 수 있고 또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구거에서 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빠져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시면 956-86호 이것의 관리는 재난관리과에서 하죠?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뭘로 되어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제방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거기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956-86이 저희가 관리하는 제방이고 956-89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지만 건설부로 되어 있어서 광명시에서는 지금 현재 점용허가를 받지 못하는데 상류에 판넬 같은 야적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과하고 같이 해서.
준희

이준희위원장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점용허가를 안 받고 있습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956-89는 점용허가를 101p 48번 956-89호 전 1102㎡를 노온사동 369-2 강석근씨였는데 경작을 목적으로 점용허가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경작이 아닌 타 장소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허가 사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일부가 시흥시 땅도 되어 있죠?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앞쪽에는 시흥시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런 부분은 정리를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그런 적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영농 목적으로 한 사항이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점용자하고.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방하천편입시유재산 사유재산 현황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 점용허가 관리대장에 보면 왜 빠져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956-89가 점용허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난번에 시유재산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보면 본 조사특별위원회 추가자료에 보면 이 내용들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먼저는 점용허가 관계는 보고를 안 드렸던 사항이고 이번에 점용허가 관계를 보고 드리다 보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것은 민법 162조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분이 몇 년 사용했습니까? 10년이 더 되죠?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개인재산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 분이 사용하고 있는 기간이 언제죠? 언제부터 사용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99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3년 단위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전에도 강석근씨가 98년 12월 전에도 했지 않습니까? 계속 점용을 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 문제가 지금 현재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조사했을 때 빠져있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천 부지가 되었든 구거부지가 되었든 경작으로 해서 이 분이 점용허가를 받았으면 경작을 해야지 경작을 안 하고 야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작물 설치를 했습니다.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상복구 시켜야죠. 점용허가 목적 이외의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당연히 원상복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과 개발제한구역관리와 병행해서 저희들 재산관리에 영농을 목적으로 한 점용이 아니기 때문에 점용자에게 허가 장소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충분히 하기 위해서 측량도 하고 해서 조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빨리 하세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전수 조사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허가자가 관외인자로 점용허가 및 경작되어 있는 지목별로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 된다, 안 된다 생각을 해본 적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점용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기간이 20년, 15년이 넘었습니다. 가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놔둬도 거기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저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지목이 구거, 하천 그런 사항인데 지목 소유자가 건설부, 경기도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20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흥시 대상은 안 되는 사항으로.

오명환위원

아무런 이유없이 관리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부동산을 그 자체에 구거를 관리하게 된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구거가 앞으로 용도가 폐지되었을때는 용도폐지 절차를 받아야 되고 폐천 하천이 아니든 폐천부지 양여신청을 받아서 다른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가 잇기 때문에 계속 점용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활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목정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는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357번지가 어디에 있는지 적환장으로 지목이 변경된 것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357번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241-24호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공원입니다.

오명환위원

367-14번은?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공원이 아니면 원래 허가 기준에는 도시계획법에서는 공원, 어린이 놀이터 지적승인 이렇게 나오는데 어떠한 명시를 지목으로 묻는 것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이것은 공원으로 해서 적환장은 잡종지로 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도로현황 및 (청.불) 서면 질의답변을 서면으로 받은게 있습니다. 상당한 필지가 도로 지목이 변경 안 된 것이 있는데 여기에 정리가 된 것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유인물에도 보고된바와 같이 도로로 안된 부분은 1079㎡를 전수 조사해서 다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오명환위원

최승권단지라고 해서 지목의 변경을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최승권단지 도로가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무척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것중에서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몇필지라고 제대로 정리가 안된 것 같은데 질문한 것입니다. 이것은 안 한것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실제로 사용한 도로를 포함해서 허가한 준공과 포함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오명환위원

실제로 도로로 되어 있는 전, 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필지가 많은데 단 했다는 것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기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명환위원

안되어 있는 것이 7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는 것이 자료로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되었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안 되었으면 내년에 하겠네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단지내에 까지 전부 조사를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러면 된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제대로 안 되어있으니까 번지별로.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번지별로 61필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이 제출해 주신 이것이 다 몽땅 최승권씨가 다 팔아먹었는데 아직도 최승권씨가 갖고 있네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적환장하고 공원하고 중점적으로 공원만 복사해서 올린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완전히 지목정리가 되었네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11월 17일자로 공부정리 완료하고 촉탁 등기 전부 다 해놨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진작에 이렇게 되었어야죠.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미리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리고 어린이 공원이 왜 지목변경하면서 공원으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공원으로 뒀을때하고 어린이공원으로 했을때의 차이점은 뭡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공원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놔두면 공부하고 사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일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정례회 일정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