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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효순 의원 발언

163회 제8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8-10-21

이효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강화영상단지 및 강화문화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제8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 증언하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도시개발과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좋은 결실이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8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조사와 관련 증인을 출석케 하여 신문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실시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0월 21일 도시개발과장 강종훈

강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조사특위까지는 알겠고, 그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차 조사특위 이후에 진행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7월3일 강화문화단지조성사업 정상화 촉구 공문을 저희 강화군에서 이데아측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8년 7월 8일 강화문화단지조성 정상화 촉구에 대한 회신 건이 이데아로부터 강화군에 접수되었습니다. 그것은 정상화 계획서와 협약이행각서를 포함한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정상화 계획서 내에는 9월 30일까지 부지를 점차 매입하고 이행보증각서를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추가로 제출하는 것으로 네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말까지 이러한 정상화된 사항이 저희한테 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9월 30일자로 강화문화단지조성사업협약이행사항을 통보해달라는 공문을 이데아측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데아측에서는 10월 2일날 이데아측의 임원 한 분이 회시공문을 가지고 강화군청을 방문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업계의 금융 등 제반사항이 악화가 계속되기 때문에 약속을 미이행했다는 사항하고 향후 이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강화군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내용으로 회신이 온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강화군에서는 10월 8일날 강화문화단지조성사업협약해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이데아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의 사항은 그동안의 강화군의 문화단지사업에 참여를 희망했던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데아측과의 협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업체와의 협의가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루어왔던 사항들인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와 현재 접촉중에 있다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하고 만나서 협의한 업체는 현재 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2개 업체 정도가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하고 만나서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1개 업체가 온 데 대해서도 그동안의 영상단지와 문화단지의 추진상황을 설명을 드렸고, 이 사업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사항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저희가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의 재정상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부실한 업체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모든 문제점들을 경험해서 이번에는 참여희망업체의 재정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참여업체를 선발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잘 들었는데요. 그동안에 두 번째인가를 질질 끄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회사의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그 전에 실패하는 것을 보면 개발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가면 또 실패할 것이 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재정상태보다는, 그것이 부실해서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때 그때 경제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재정상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방식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달리 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희망업체와 한 번 더 협의했다고 했는데 그 업체도 과거방식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본위원이 지적하듯이 개발방식을 따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유호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상단지, 문화단지의 실패의 원인은 참여업체의 재정상태로만 보기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개발방식에 관한 사항까지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발방식이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식이 관광문화시설 쪽으로 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 방식이 문제가 있다면 기존 사업체에 미해결 부분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해결하면서라도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전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방법과 사업을 이 상태에서 종결하는 방법까지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개발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사업자 하나한테 의지해서 계속 실패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공영개발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는 것도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화단지에 관한 한은 이미 끝나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개발방식을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상단지에서 문화단지까지 오는 과정이 한 7년 걸렸어요. 7년 걸리면서 소모한 인력만 해도 무한대인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종결된다면 우리 강화군에서 도의적 책임을 질 부분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지금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행정력이 소비되었고, 재정도 투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투입된 행정력이나 재정력에 대해서 성과가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기존 사업체에 참여했던 민간 투자자들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 부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을 승계해서 나갈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까지 승계해 나가는 것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종결쳐야 될 입장으로 가야 된다면 이제는 강화군의 책임의 한계를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당초에 분양에서부터 하도급 업체들의 참여부분이 저희 강화군하고의 계약관계가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행사하고의 문제인데 그러나 강화군에서도 강화군이 소유한 토지에 사업이 처음 시작되었고, 또 협약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가 강화군의 책임인가 하는 것은 관련 법령이나 재판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이게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3000억원 내지 4000억원을 투자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개인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할 때에는 경쟁력이 없이는 안 되는 게 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영상단지는 곪을 만큼 곪았지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곪은 것을 이 방식으로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은 계속 그만큼 행정력이고 재정력이 자꾸 우리 강화군으로써는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 우리가 도의적인 책임을 어디까지 해야 된다는 법정으로 가서 테두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손실을 조금 안고라도 이것은 종말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항이 상당히 능력있는 업체에서 와서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그 업체에서는 사업자들은 이익이 남아야 사업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 중에서 일부는 전문가를 투입해서 검토했는데도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군에서 일정 부분의 손실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소관 부서에 있는 것이니만큼 이것을 다른 업체를 불러서 지금과 같이 영상과 문화단지로 이렇게 겪은 과정을 또 한 번 하시지 말고 이번에 이것으로 마지막을 내릴 수 있는 묘안을 강구해 보세요. 이것을 누구하고 또 협약서 체결해서 몇년 끌어가는 것보다는 단호하게 강화군이 부담을 안고 손실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면 감내해서라도 종결짓고 이것 말고도 이것을 종결하고나면 다른 방법으로 군에서 제안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영상단지 및 문화단지 방향으로만 자꾸 끌고 가다 보니까 힘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종결지으셔야 될 부분이에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참여 희망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참여업체의 재정상태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가능성이 없다면 그런 방법도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구자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강화문화단지조성사업 추진이 본위원이 보았을 때 한 마디로 추진되지도 않고 그동안 소비한 시간만 허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두 개 업체와 협의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두 개 업체와 협의가 된다면 전자에 강화영상단지 및 강화문화단지조성사업 추진사항의 사업계획하고 동일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사업계획서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셔가지고 저희하고 면담하셨는데 저희로서는 당초에 영상단지 사업은 과거하고 다르게 지금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면담했던 업체에서도 영상사업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업체가 상당히 수지있는 업체가 주도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영상단지, 기존의 문화단지하고만 같은 방법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고 계획이 들어와도 저희가 다른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러면 지난번처럼 문화, 테마, 레저, 체험, 영상, 숙박시설 등이 주요시설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외에 다른 주제가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저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면담시 SBS가 수도권 지역에 실내 세트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트장이 포함되어 있는 시설을 참여업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러면 영상단지 쪽으로 강화군에서는 보고 있는 거네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씨네랜드 쪽에서는 완전히 영상단지였고, 2차 부분이 관광·휴양시설이 포함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데아의 문화단지는 관광·레저가 포함된 일부 영상이 들어있는 시설이었고, 이번에 검토하는 업체도 일부의 세트장하고 관광휴양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시설인데 저희가 관광·휴양시설 쪽으로 가게 되는 주요인이 도시기본계획상에 저희가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관광·휴양시설입니다. 그것이 200만평 정도가 인천지역에 2종지구단위사업으로 갈 수 있는 물량이 확보되어 있는데 인천지역은 전부 다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2종 지구단위사업은 강화하고 옹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확보되어 있는 지역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관광·문화·휴양 쪽으로 검토하게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러니까 전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무엇을 하나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고,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미루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포기라는 것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 신중을 기해서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으면 추진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허비한 겁니다. 7년이라는 세월을 시간만 허비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두 개 업체와 협의중이라고 하니까 신중을 기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이데아와 같은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계획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앞으로는 실수가 없으리라고 믿고 신중을 기해서 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여업체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저희가 행정공무원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고문회계사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회계사를 위촉해가지고 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구자욱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이효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의욕을 갖고 열심히 했는데 아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강화군의회에서 4대때 판단을 잘못해서 15억원을 2003년 9월달에 지급한 것인데, 이 문제하고 입점자 34명 중에 25명은 해결되고 9명이 해결 안 되었는데 이 문제하고, 지금 이데아 측하고 모든 게 해지되었다는데 이데아측도 모든 문제가 끝났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가릴 문제가 있는지, 아까 최승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과감히 우리가 손해 볼 것은 손해보더라도 앞날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먼저 군비 15억원에 대해서는 당시에 지급할 당시에는 기성도 검사를 거치고 나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것은 기이 투자된 부분으로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입점자 문제는 2/3 정도가 해결되었는데 이데아측에서 지급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재판 과정에 있던 1/3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이데아가 해약하는 관계로 인해서 1/3이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도급 업체 문제도 물론 입점자나 하도급 업체도 저희하고의 법적인 측면은 없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이데아와 일부 이데아에서 투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데아에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계사업자가 나와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바로 승계사업자하고 이데아측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데아측하고도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승계사업자하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이데아에서 기이 토지를 매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해 놓은 부분은 지난번 7월달에 저희가 정상화 촉구시 각서를 요구할 시 각서내용에 투자원금에 반환하는 것으로 각서를 인감첨부해서 받아놓았기 때문에 모든 이데아의 투자부분은 이자를 계산 안하고 원금으로 승계계산하는 것으로 서류상에 저희가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효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이게 2003년도 5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7년이 넘어가는데 이게 입점자 문제라든가 15억원, 나머지 한남토건이라든지, 문제가 잇던 것을 결국 군에서 이것을 좋게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 사업자에게 준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승남 위원님도 이런 문제를 군에서 확실하게 해가지고 다음에 이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은 관광·휴양시설로 한다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해도 그동안 강화군에 들어간 것을 승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머뭇대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과장님은 해결해야 된다는 것보다 영상단지가 강화에 들어오면서 관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획기적으로 짚고 넘어가서 할 부분은 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해가지고 무엇인가 확실히 바뀔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래도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로 해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신문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최승남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래 문화단지로 매입된 땅은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원래 계약하실 때 그렇게 계약된 부분이 아닙니까? 목적 외에는 부동산을 등기이전한 부분이 몇 필지가 있지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리지역 중에서 2필지는 완전히 이전되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이전이 된 토지를 각서상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원금에 대한 회수로 땅을 이전해 주겠다고 하신 부분이지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그 분들이 사놓은 땅인데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 분들이 땅을 산 것은 강화군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을 위해서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협약서에 의해서 협약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각서를 작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원금에 이양하는 것으로 인감에 첨부했기 때문에.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 협약서 내용이지 이데아가 법인체로 다른 데로 넘어갔을 때에는 이데아하고 있었던 얘기지 소유주가 바뀌면 그게 문제예요.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입점자 계약해서 반환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 반환받으신 분들에게 이데아측에서 돈을 반환해 달라고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지요.
승남

최승남위원

애초에 약정서가 우리 이데아에서 사업이 추진 안 되었을 때에는 지금 이데아에서 변제한 금액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으셨지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가는 동안은 입점자들이 돈받은 것을 쉽게 이데아에 도로 반납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이데아 자체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이데아와 우리 강화군이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파기되었는데 이데아에서 법적으로 입점자들에게 반환해 주었던, 전자에 회사에서 약정대로 해서 피해를 준 것을 보상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반환청구소송을 냈을 때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빨리빨리 매듭지어져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강화군의 일 열심히 하신 강종훈 과장님 같은 분들이 불신임을 받아요. 현재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주 빠른 시일내에 진짜 몇천억원을 가진 분이 영상단지 아닌 지금 시대에 맞는 개발을 이룰 사람을 찾으시든가, 아니면 빠른 시일내에 우리 강화군이 종결을 지어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것 가지고 있으면 계속 신뢰성이 떨어지지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이데아에서 빠른 시일내에 다음 문화단지가 누가 승계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토지도 군에서 빨리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어느 절차로 밟아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지금 최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들을 저희도 당초부터 예상하고 매입한 토지는 토지거래허가에 의해서 매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매각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토지거래허가부서하고 강화군의 이러한 지역개발에 의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당분간 유보해 달라는 의견을 통보한 바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강화군이 매입하거나 다른 승계사업자가 매입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입점자들이 이데아로부터 받은 돈이 다시 사업을 못하게 될 경우에 반환해야 되는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10월 2일날 이데아측 임원이 강화군에 방문했을 때에도 그 사항을 공식적으로는 거론하지 못했습니다만 대화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주민들한테 받을 것이 아니라 승계사업자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또 해결방법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에 대한 사항도 저하고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데아 측에서 반환 요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개별적으로 반환요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승남 위원님이나 이효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점자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은 그쪽 사람들은 다음번에 승계될 사업자한테 받겠다, 그런 쪽으로 말씀하셨다는데 이것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 서류상으로 받아서 그렇게 해주신 것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서류상으로 공식적으로 의견이 오간 사항은 없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냥 말로만 의견을 말씀하신 거지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그런데 항상 보면 우리가 2003년 6월에 착공해서 씨네랜드, 주식회사 G&A실업, 주식회사 이데아건설, 이렇게 해서 사업이행자들이 계속 교체가 되면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고, 사업추진에 신뢰성을 잃고 군민들의 시각도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고 집행기관이 사업자 선정을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인정합니다.

강혜영위원장

인정하시죠? 그 다음으로는 이데아하고 계약해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최승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데아 입점자들이 지급한 것이 서류상으로는 다음에 사업자가 승계되면 받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이게 소송문제로 가가지고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이나 집행기관을 믿고 입점자들이 투자한 선량한 입점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입점자 대책이라든지, 구제방안을 과장님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이 당초부터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입점자나 하도급자하고 법적인 채무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문서화해서 나타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승계사업자한테 기이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감수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으로만 해결요구했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서화하거나 강화군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도 법적으로 강화군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가 강화군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냐 하는 문제는 이제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됩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데아하고 계약해지로 입점자나 여기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인데 금전적인 관계는 법적인 다툼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도 이러한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이 많을 겁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이러한 것은 구체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책임은 당초부터 강화군과 협약체결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화군에서도 도덕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다만 얼마만큼의, 몇 %의 책임이 강화군에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에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것은 법령이나 그러한 사항에 의해서 법정에서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혜영위원장

과장님, 이러한 민원인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법정다툼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아주 끝까지 막 갔을 때에 법정으로 가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무책임하시게 모든 게 다 법정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입점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은, 선의의 피해자들은 어떤 부대방안이나 어떤 사람을 믿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군이랑 협조돼가지고 시행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누구를 믿고 이런 사업에 다시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확실하게 입점자들에 관한 이데아건설 측하고 다음 사업자가 승계될 때까지 입점자들한테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는다든지, 그러한 것이나 토지매입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승계자한테 산 금액으로 승계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서류상으로 문서화시켜서 이 사람들한테 받을 수 없습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토지매입부분이나 거기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문서로 받아놓았습니다. 이행각서상에요.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받으신 각서로 책임을 지실 수 있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각서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입점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입점자들에게 지급한 돈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문서로 나타낼 수 있는 그렇지 못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두상으로만 회사측하고 대화했지 문서로 가지고 있는 사항은 없고, 앞으로도 문서로 그것을 나타내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향후대책이나 구체적인 계획도 아직 안 가지고 게신 거지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 중에는 저희가 참여희망업체 중에서 건실한 업체를 면담을 계속 할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면서 마찬가지로 기이 채무관계는 기존에 투자된 부분으로 보아서 승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만, 그것이 문제가 있을 때에는 사업전면을 중단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에 앞서서 다각적인 면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을 선정하셔서 치밀한 투자분석이나 사업의 효과성,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다시 생각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신리하고 수익성이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제8차에 걸쳐서 강화영산지및강화문화단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는 강화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 규정에 따라서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집행기관은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효순 간사님께서는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내용을 총괄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를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8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외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효순 간사님께서는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간사

강화영상단지및문화단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효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2008년 1월 31일부터 2008년 10월 21일까지 제8차에 거쳐 집행기관 및 (주)이데아건설 관계자에 대한 증인심문과 현지 확인 등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 조사 실시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9일 강화군과 (주)이데아건설 상호간에 강화군 선원면 연리 산4-1번지 일원 약 13만평 내외의 부지에 문화, 테마, 체험, 영상, 숙박, 체육시설 등의 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의 강화문화단지 건립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여 사업시행을 추진하였고, (주)이데아에서 기존사업의 정리부분인 입점자 총34명(37구좌) 7억 5551만 4000원 중 25명 5억 4605만 7000원을 해결 및 하도급자 총 14개 업체 중 3개 업체에 대하여 해결하였고 사유토지분에 대한 매입가 협의를 완료하는 등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인하여 협약사항을 이행치 못하여 우리군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행을 촉구 받은바 있습니다. (주)이데아에서 부국증권 부림상호저축은행 금호산업주식회사 벽산건설주식회사를 포함한 금융사 및 시공사와 각종협의를 접촉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최근 국제 글로벌 시장불황과 미국발 금융위기의 파급으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 혼란과 실물경제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업계의 긴축 경영체제 등 여러 제반사항으로 인해 자금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군과의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2008년 10월 8일 협약이 최종 해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사결과 건의사항으로는 동 사업이 우리군의 특수한 지리적 여건과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자체 수입증대 등을 위하여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하였으나 (주)시네랜드, (주)지엔제이 실업, (주)이데아건설 등 사업 시행자의 교체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 되면서 사업추진에 신뢰성을 잃고 군민들의 시각도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라 집행기관이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주)이데아와의 협약 해지로 그동안 (주)이데아에서 지급한 입점자 등 이해관계인들과의 금전적인 관계로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강화군에서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시는 기존사업 정리를 위하여 집행된 자금에 대하여는 사업포기시 이해관계인에게 회수할 수 없는 조항을 협약서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업자 선정 후 예측할 수 없는 사업 중단과 포기 등으로 인한 손실보존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일정금액을 사업시행전 사업이행 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계약서상 의무화하시기 바라며 전문가로 하여금 회사의 사업 및 재정능력, 재무제표, 금융기관과의 거래실적 및 상호 신뢰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또다시 이러한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새로운 사업자 선정에 앞서 다각적 방면에서 치밀한 투자분석과 사업의 효과성을 감안하여 영상단지 및 문화단지 조성사업의 개발방식을 달리하는 등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여 군민이 신뢰하고 수익이 창출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겟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이효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영상단지및강화문화단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결과보고서안대로 시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호룡

유호룡위원

위원장님!

강혜영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호룡

유호룡위원

조금 아까 논의된 결과물을 다 들었는데 그 내용에 개발방식도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검토하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의 내용이 조금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추가로 해가지고 보충해서 건의서를 다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방식 내용을 추가하여 보고서안대로 승인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승인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10월 30일 개최되는 제1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에 걸쳐 실시한 강화영상단지및강화문화단지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조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