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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방호현 의원 5분자유발언

81회 제3본회의200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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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분 의원의 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앞에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방호현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의원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표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97년 11월에 시작된 어둡고 힘든 IMF의 한파속에서, 뼈를 깍는 고통을 참아내며, 피눈물나는 희생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난국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인내와 희생에 대하여 한없는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백재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도 넉넉치 못한 월급중 일부를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로 반납하는 등 고통분담에 적극 가담하며 자립도시, 복지도시, 교육문화도시 건설을 위해서 헌신하신 그 수고에 대해서도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21C 무한경쟁시대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으로 IMF의 원인인 저효율 고비용 구조를 바꾸기 위해 기업 및 금융기관, 공기업등 전 산업부문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고통분담과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어렵더라도 인내하시고 보다 나은 내일, 희망있는 미래를 꿈꾸며 우리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의 하나는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시와의 택시사업구역 통합에 대한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노동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관리제란 택시기사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즉 택시요금)의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사업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수납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터기에 의해 수수된 금액 전체를 회사가 수납·관리하고, 이에 상응한 월급제를 시행토록 하는 것으로서, 이 제도는 '94년 8월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입법화하였고, 대통령령으로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97년 9월 7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2000년 1월 28일에는 전액관리제 위반시 사업주에 대하여는 1차 과태료 1천만원, 2차 2천만원, 3차 30일간 사업 일부정지, 4차 5대 이하의 감차명령, 운전자는 1차 과태료 1백만원, 2차 과태료 2백만원, 3차 자격정지 30일, 4차 자격취소를 하는 등의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법률이 개정 공포되었고, 지난 8월 2일에는 시행령 공포와 아울러 9월 14일에는 건설교통부장관 훈령인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요령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특히 이 훈령에는 전액관리제의 목적, 운송사업자 위반행위, 운수종사자 위반행위, 전액관리제 위반행위 적용의 기준, 관할 관청 지도감독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요령에 의거해서 관내 8개 택시업체의 전액관리제 이행현황을 보면 8개업체 전부가 이 시행요령에 위반한 것으로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집행부의 택시업체 전액관리제 이행실태 점검·조사 자료와 택시업체 노조위원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위반행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운수종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운송수입금 중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납입할 것을 약정하여 시행하는 행위가 전액관리제 위반사항임에도 모든 택시 회사가 1일에 1인당 62,000원의 사납금을 정하여 수납받고 있으며 둘째 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 처리비등 차량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가 전액관리제 위반행위임에도 모든 택시회사들은 제반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시장 ! 본 의원은 광명의 노조위원장들과 교통행정과 직원들과 함께 전액관리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주식회사 아영산업 택시회사를 방문하여 37세의 김재홍사장과 노조위원장격인 김익래분회장을 만나 2시간 동안 전액관리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회사는 '97년 이 법이 시행되는 해부터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였는바 하게된 이유는 첫째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고, 둘째 근로자들이 원하기 때문이라는 이 두가지의 단순한 답변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속에 있는 지금 세태에 커다란 의미를 주었습니다. 또한 노사간의 무조건적인 상호신뢰와 합리성을 바탕으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여 차 한대당 이윤은 낮아져도 타회사 택시가동율이 75%이하임에도 이 사업장은 93%∼96%대로 유지하여 생산성이 제고되었고, 이윤감소없이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체질이 개선되었고 근로자의 회사 이직률도 1/4∼1/6 수준으로 감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근로자 측면에서도 전액관리제 시행전과 비록 비슷한 임금이라도 월급제실시로 생활안정 및 직업으로서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무단결근과 근로태만이 일소되는 등 신성한 근로자세로 환골탈태 되었다고 합니다. 나아가 전액관리제의 궁극적인 목적인 대시민 서비스개선으로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상의 정립을 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장! 시장은 많은 공식석상에서 광명시의 경쟁력 요소를 피력하셨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광명의 사통팔달한 교통부분을 언급하셨는데 더욱이 2004년 고속철도 역사 개통을 계기로 광명에는 연간 4천만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광명시를 찾게될 것이며, 그들중 다수가 택시를 이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될 때 광명시의 이미지는 광명시 택시근로자에 의해서 자리매김이 될 것이므로, 지금부터라도 광명시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전액관리제의 계획성있는 준비가 필요하며 전액관리제의 목적은 기업의 체질개선, 택시운전자의 생활안정도 있지만 궁극적 목적은 대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상의 실현으로 볼 때 전액관리제의 정착이 시민의 요구이며 시대의 흐름이라 봅니다. 시장! 시장은 본의원이 지적한 광명시 8개 택시업체의 전액관리제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이제도의 정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택시업체 대표 여러분! '98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도 사업주들이 제기한 전액관리제 위헌제청에 대하여 ① 공익적 기능을 가진 사업체는 일정정도 사회적 제재가 가능하고, ② 전액관리제는 기업의 매출액을 전액관리하는 것으로 버스 등은 이미 시행중에 있어,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③ 임금의 수준 등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헌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시장 및 공직자 여러분, 택시업체 대표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광명시 택시업계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해서 택시업계의 체질개선, 근로자의 체질개선, 나아가 대시민서비스 개선으로 국제 경쟁력있는 우리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여러분들께 전액관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정질문인 서울시와의 택시사업구역 통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광명시는 서울시의 침상도시로 개발되고, 지리적으로는 서울시와 접하고 있으며 또한 오래전부터 시민들은 광명과 서울간 택시 이용시 승차거부, 웃돈 주기등 불편 및 재정적 손실을 입어 서울시와의 택시사업구역통합을 갈망하여 왔습니다. 택시기사들 입장에서도 광명시 사업구역의 협소와 불균형적인 발전으로 말미암아 주간에는 강한 단속으로 하지 못해도 야간에는 거의가 서울시영업 즉 타도 영업을 해오던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택시업계도 서울과의 택시사업구역통합을 염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98년 들어 남궁진, 조세형 전 국회의원과 백재현시장, 관계공무원이 동분서주하며 노력한 결과 '99년 7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비록 시범적이긴 하지만 광명택시는 서울시 구로·금천 지역과 서울택시는 광명시 전지역을 운행하는 택시사업 구역의 부분통합에 합의하는 좋은 성과를 이룩하여 과거의 문제점들이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통합이 아닌 관계로 부분통합지역 이외의 지역을 가고자 하는 시민들에게는 아직도 불편함이 지속되었고, 택시업계는 지하철 개통 및 마을버스 노선 개설, 그리고 서울택시의 광명시 유출입 지역 잠식으로 근로자의 실질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등 근로조건이 더욱 열악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시장! 본의원은 택시사업구역 통합과 관련하여 시민들, 택시사업자들, 근로자들과 대화를 나눈 결과 서울시와의 택시사업구역 완전통합은 모든 시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당면한 과제임을 강력하게 시장께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2일까지 광명시와 교통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분통합에 대한 시민등의 설문조사에서도 광명시민은 물론 서울 시민도 전화응답자의 64.2%가 완전 통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시장은 광명시민 모두가 원하는 서울시와의 택시사업구역 완전통합을 연내에 실현하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정말로 실현 가능한지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내 근로자 및 지역노조 협의체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97년 3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법이 제정되고 이법 제49조에 자치단체는 노동쟁의를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문화 되어있어 자치단체는 지역노조 지원에 대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나아가 '97년 7월 9일 대통령령으로 노사화합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노사화합협의회는 지역내 노사화합을 위한 사업, 지역내 노동단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및 공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들을 다룰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령은 노동단체에 대한 행정 및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 들어 '98년 1월 15일 노사정위원회를 발족시켰고, '99년 5월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제정 공포하여 지역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고, 구성에 있어서도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를 동수로 두도록 되어 있어 과거 노사간의 대결과 갈등 구조에서 노사협력과 신뢰구축으로 만들어 가는 신노사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 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하여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법화를 통하여 자치단체는 근로자 및 노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광명시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노사화합협의회는 형식적으로 구성한 체 그동안 회의도 한번 개최하지 않았고, 나아가 국민의 정부들어 국정의 7대과제중 하나인 신노사문화 창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지역노사정위원회 설치에 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는등 노동정책에 있어서는 무정책으로 일관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광명시는 안양시에 있는 한노총 경기본부 중부지역지부에 연간 3백만원 정도 보조금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광명시는 그동안 노사간의 분쟁에 있어서는 무풍지대였고 조직화되고 세력화된 노조의 요구나 활동이 저조하여 근로자는 많이 있어도 근로자의 존재여부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시장 및 공직자 여러분! 그러나 광명에는 한국노총 8개, 민주노총 14개 등 22개의 노동조합이 있으며 이중 15개는 광명시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도 광명시 등록 1천 1백여명을 포함하여 6천2백여명에 이르며 광명시의 근로자수는 대략 4만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관내 민주노총 관련 1천 1백여명의 조합원이 있는 13개단체가 민주노총 광명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수의 근로자가 있고 노동단체가 있고 또한 지역협의회가 존재해도 이들이 모여 함께 호흡하면서 노동문제를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미래지향적인 노동문화를 창출한 공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각시군의 노조지원 현황을 보면 노조지원 23개 시군중 13개시군은 무상 또는 임대료를 지원하면서까지 노조사무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도 함께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10개 시군은 보조금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노총이 '99년 11월 합법화가 됨으로써 한노총과 민노총 이 양대 노총에 복수로 사무실을 지원하는 시도 4곳이나 되며 보조금지원은 11개 시군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시의 예만 들겠습니다. 부천시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부천시는 '99년 부천지역 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고, 조합원이 6천명이 있는 한노총 부천지역 지부에 노동복지회관을 무상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도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2천명이 있는 민노총 부천지역 지부에도 3천만원을 보조하여 40평 규모의 사무실과 보조금 1천 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심지어 불법체류 외국인의 집합장소인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도 2천 5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 역사는 노동의 역사라고도 표현합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한 배경에는 노동자들의 몫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사의 관계는 과거 대립과 투쟁의 갈등기에서 현재 화해와 공존의 관계인 협력기이고 미래는 운명공동체 동반자 관계인 통합기로 변해 갈 것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노동문화육성과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노사문화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부 시에서 시 소유 시설물의 무상대부와 여유공간이 없는 경우 사무실 임대료까지도 지원한 것처럼 광명시도 전향적인 자세로 광명시에 있는 지역노조협의회에 노조사무실의 무상 제공과 보조금도 지원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 복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동복지회관 또는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공직자 여러분! 한비자는 리더의 종류를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3류리더는 자기의 능력을 이용하고, 2류리더는 다른사람의 힘을 이용하고, 1류리더는 다른 사람의 지혜를 이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1류리더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방호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진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최호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김경표의장을 비롯한 동료 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재현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하2동 최호진의원입니다. 희망과 함께 출발한 새천년의 첫해 그 다사다난했던 1년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아 "과연 우리는 광명시민을 위해 얼마만큼 열심히 일했는가 얼마만큼 열심히 뛰어다녔는가"에 대해 냉철하게 뒤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혜를 모아 고쳐나가야 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요즘 우리 주변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비판들을 불식시키고 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 보는 자기 비판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한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 보는 마음으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타의 설치와 관련되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됨으로서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기능이 강화되고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높아질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의 설치는 주민의견수렴과 주민자치라는 지방자치 본연의 의미에 부합하고 21세기 정보화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행정수요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올바른 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 지방자치의 성패여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민자치센타의 설치와 운영은 지방자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반면 주민자치센타가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지 못하여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의 발전은 고사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한 주민자체센타가 자칫 몇몇 지역유지들의 사랑방 정도로 전락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올바른 자치센타의 설치와 운영을 통한 지방자치의 활성화추구"라는 대 전제하에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타의 성공여부는 우선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나 동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얼마만큼의 대표성, 민주성, 자율성을 갖느냐 주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얼 마만큼 참여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보금자리가 될 주민자치센타의 설치 또한 주민이 주인이 되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주민자치센타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예산이야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지만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자치위원들의 의견수렴과정이 중요할 것입니다. 본의원에게 제출한 동별자치센타 기본계획서에 의하면 대부분의 동이 시설비를 7,000만원 이하로 책정하여 수의계약하였으며 특히 절반 가까운 동이 건설공사와 전기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고 일괄발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특정업체에 공사권을 주기 위한 편법은 아닌지 혹 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시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동장과 자치위원들은 들러리 역할만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공사업체가 광명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는 업체가 아닌 타 지역의 업체가 대부분인데 공개경쟁입찰도 아닌 수의계약을 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광명시 관내 업체에게 사업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자치센타 설치에 관한 예산집행 및 공사업체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치센타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치위원들의 구성이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대표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치위원들의 위상이 강화되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현재의 자치위원들이 동 주민전체의 대표성을 인정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25명 내외로 구성되는 자치위원회는 동별 인구와 지역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일부 동과 같이 남녀의 비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동의 경우 개선도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동별로 자치위원을 어떤 기준과 자격에 의해 어떤 절차에 의해 선임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도 각 동에 존재하고 있는 동정자문위원과 자치위원의 성격과 역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향후 자치위원회가 민주적 방식에 의해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주민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광명5동과 하안4동을 시범동으로 지정하여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한 시범실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두 개의 동을 시범실시한 결과에 대해 장단점을 분석하거나 문제점을 파악한 것은 있습니까?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치센타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해당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까? 동별 기본계획에 의하면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것이 고작인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자치의 큰 변화를 이루는 이러한 제도를 올바로 실시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던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에서는 동별로 가급적 중복 프로그램을 줄여 주민의 선택폭을 넓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화점, 각 복지관, 여성회관 등에서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과 우수한 강사진을 구성하여 각종 주부대상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는데 동의 자치센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이들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미흡할 경우 주민들의 참여도는 높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시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인원축소 및 업무 이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동사무소와 시의 업무조정으로 동사무소의 업무량변화에 대한 분석은 해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로 이관된 업무일지라도 업무협조형식으로 동사무소로 각종 자료를 요구할 경우 업무과중에 의한 또 다른 피해도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이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무소 인원을 인구, 면적, 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업무자세와 역할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에 대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시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어떤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음반중앙물류시범센타의 설치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사업시행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성패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투명성과 공개적인 여론수렴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철산12단지에 설치하려고 계획중인 음반중앙물류시범센타의 설치는 사업시행초기부터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업구상 초기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일텐데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해진 후 서둘러서 주민설득 작업을 벌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가 종합적인 구상과 여론수렴과정없이 독단적으로 시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철산지하차도 건설과 옥길동 레미콘 공장 건설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야 수습하려는 태도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광명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시의 주장대로 음반중앙물류센타와 같이 중요한 정부의 역점시책사업을 유치함에 있어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면 부지선정시부터 철저한 계획하에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에서 시의회에 한 음반중앙물류시범센타부지 관련 보고만 보더라도 철산12단지에서 광명6동 748-6번지 구 개봉여객 부지로 다시 철산12단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지가 수시로 변경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12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제 와서 계장급 이상 간부들을 총동원하여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설명회 또는 주민공청회를 조기에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설득작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 개봉여객부지가 교통여건이나 입지조건면에서 오히려 타당성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평생학습원을 추진중인 구 보건소 부지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지방자치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의 투명성과 지역주민 의견수렴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일부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 후 해당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해지면 사후약방문식으로 주민설득작업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럴 경우 사업시행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향후 지역사업시행시 주민의견수렴과 정책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필요 예산집행과 기구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계획 수립시 광명시의 도로여건을 감안한다면 광명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된 예산을 다른 급한 사업에 사용할 것을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을 강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자전거 도로 이용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가 극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할 시 자전거도로 이용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는지, 또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후 자전거 도로에 대한 이용실태를 파악해 보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건설된 자전거 도로가 말로만 자전거 전용도로이지 자전거 전용도로로서의 필요조건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형식적으로 좁은 인도내의 위험방지용 안전시설도 설치하지 않고 명칭만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해놓는다면 어느 누가 안심하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겠습니까? 현재의 광명시 도로여건으로 볼 때 자전거 전용도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이라도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란하게 시작한 광명포럼 21세기위원회가 약 2년여동안 창립총회 및 분과별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각각 1회씩만 개최한 채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고 폐지되었습니다. 시에서는 광명포럼 21세기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들의 대부분이 광명시 제2건국위원회 및 푸른광명21추진협의회 등 시청의 각종 부서별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를 통하여 추진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폐지한다고 하였는데 실시한지 2년여가 지나도록 그런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광명포럼 21세기위원회는 애초 설립시부터 논란이 있었던 바와 같이 전혀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명목으로 2천 1백 7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한번 제대로 열지 않고 설치 2년여만에 폐지하는 것은 이 위원회의 경우 결국 설치초기부터 위인설관은 아니었는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를 교훈 삼아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하루속히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자치센타의 설치와 함께 주민자치와 여론수렴을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 모두 다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다음은 두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선관입니다. 최호진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을 대별하면 첫째,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과, 둘째 주민자치센타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치위원들의 구성이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하는 바 민주적 방식에 의해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고, 세 번째로는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주민의 욕구를 어느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시의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인원축소 및 업무이관에 대해서 시에서 조치하였고 앞으로 조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세부내용을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타 공사업체가 광명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는 업체가 아닌 타 지역의 업체가 대부분인데 공개경쟁입찰도 아닌 수의계약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광명시 관내 업체에게 사업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시면서 이와 관련하여 자치센타 설치에 관한 예산집행 및 공사업체 선정과정을 밝혀줄 것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시범동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장단점과 문제점을 비교 검토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높은 시설물은 설치대상에서 최대한 반영을 하며 이용율이 낮거나 향후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물을 배제토록 하는 기본방침을 근거로 해서 가능한 시설비를 절감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낮추어 졌습니다. 또한 시설물 공사를 시에서 동시에 16개동을 일괄 계약하거나 처리를 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주민자치센타의 예산집행은 각동 특성에 맞는 설계 구상과 주민의견수렴이 용이하지 않음으로서 사업목적을 조기에 달성하고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시에서 집행한 것보다 동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3조의 2 및 광명시 재무회계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각동으로 재배정하고 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규정에 의거해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사업체에게 각각 계약 체결이 되었을뿐 결코 특정업체에 공사권을 배정하거나 특정업체에 공사와 관련한 우선권을 제공하는 목적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일부 동에서 주민자치센타 공사시에 인테리어 공사와 전기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동은 분리했습니다. 나머지는 분리하지 않은 동도 있는데 이유는 전기공사금액이 상당히 미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기공사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면 소켓 전구류등 전기, 기계 기구 단자에 전선을 부착하는 공사 또한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5KW이하인 전기시설의 개수 및 보수공사 그리고 전기공사법 시행령 8조에 의하면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수 없는 경우등에는 일괄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분리 발주하는 동도 있었습니다. 다만 공사시에 전기공사자격증을 보유한 업체가 시공토록 함으로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주민자치위원회가 민주적 방식에 의해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로 구성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체육계, 관계 등에서 프로그램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소유한 자 또는 자원봉사가 가능한 자와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은 타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순수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하고 관내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거나 어학 또는 컴퓨터학원, 종이접기, 꽃꽂이 등 취미학원을 운영하는 분들을 영입토록 하거나 프로그램별로 전문지식이나 자격증 또는 종사경력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영입토록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는 광명5동과 하안4동을 기 시범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장단점 분석과 문제점 파악은 하였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동 운영시 행자부에서 제시한 주민자치센터 시설 모형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주민입장에서 주민수요의 객관적 조사와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전문가 집단의 조언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민자치센터모형이 개발되지 않아서 관 위주의 획일화되고 표준화되는 경향이 있어 주민의 관심과 참여면에서 미흡한 점이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공간 활용면에서 보면 체력단련실, 인터넷방 등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활용하였으나 정보자료실, CD룸, 비디오방, 문화 창작실 등은 활용도가 떨어져서 공간의 사장화를 초래한 바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체동으로 확대시에는 시범동 운영시 공간을 고정화 시킴으로서 표출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용도 문화공간을 동사무소별로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체력단련실은 운영시간면에서 새벽시간과 저녁 늦은 시간을 활용하려는 주민들이 많았으나 동사무소의 무인경비시스템 작동시간이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친 8시까지인 관계로 이용하려는 주민의 불평을 산 바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체력단련실 및 인터넷방 등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현재 설치된 무인경비시스템 시설에 동사무소의 민원실과는 별도의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해당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금년 1월 13일까지 각계각층 주민 4,500여명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을 위한 주민설문 조사를 실시한바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시설결정 및 프로그램 선정시 필요성이 높은 것에 대한 설문에는 정보습득 프로그램을 다수가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시설물이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해서는 당장 문제보다 향후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답변이 30% 이상을 차지했으며, 또한 계층별 프로그램 선호도에 대하여는 아동 별 청소년층은 컴퓨터 관련시설을 요구했고, 여성, 주부층은 교양강좌 프로그램운영을 요구하였고 노인층은 건강교실에 대해서 상당한 인원이 희망한 바 있습니다. 각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여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보다 나은 시설을 위해서 노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금년 3월 15일 별도의 추진 기획단을 총무과에 구성함으로서 타 시군의 모델로도 제공된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25일 광명 경실련 주관으로 평생학습센터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시의원, 각 단체의 실무 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상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개소하게 된 16개동은 주민자치센터 시설공간을 획일적이지 않고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시설을 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16개동의 시설내용을 분석하면 체력단련실을 설치한 동이 5개동이며 인터넷실을 갖춘 동이 8개동,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동이 2개동, 미용실, 학습장, 탁구장, 생활체력실, 주민쉼터, 서예교실등 동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시설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동장실은 1층 사무실로 이전을 해서 자치센터의 공간을 확보하였고 민원실도 새로운 환경으로 재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용도 문화공간의 주민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책의 다양화 방안으로는 관청 출입에 대한 거리감을 해소할 수 있는 동네 사랑방 방식으로 접근키 위해서 다양한 계층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에 대한 주기적인 설문조사로 의견을 수렴, 개선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와 시의 업무조정으로 동사무소의 업무량 변화에 대해 분석은 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난해 전국 시.구를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을 운영하면서 총 655건의 단위사무 중 29건에 대해서는 자율 결정토록 하였으며 6건은 폐지하고 동에서 시로 441건을 이관토록 하였으며 179건에 대해서는 동에 존치토록 지침을 시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실무부서와 추진팀의 의견을 조정 최종적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이것은 동에서 시로 이관하면서 불편을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청소, 세무, 사회복지업무 등 210건을 동에 존치토록 했으며 6건은 폐지하고 339건은 시로 이관토록 결정한바 이달중으로 업무를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업무이관에 따른 이행실태를 파악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동 고유업무 및 법규에 의한 위임사무 이외의 시에서 동의 업무지시는 엄격한 통제를 실시토록 함으로서 동직원들의 과외 업무부담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인원을 인구, 면적, 행정수요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시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어떤 교육을 실시하였는지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동사무소의 인력배치는 인구와 지역여건을 토대로 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동 기능전환에 따른 지침상의 인력배치범위중 저희시는 도시지역의 A형 기준이 되겠습니다. A형인 주거.상업지역으로 인구 1만 미만에서 4만 까지 구분을 했는데 최소 7명에서 12명으로 규정했습니다. 우리시는 그 중에서 동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인원을 기준으로 정해서 산정하였으며 동간의 행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부동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의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계획으로 향후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정원의 재조정은 요인이 발생시 적극 검토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시장과 동 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시범동을 운영하면서 도출된 문제점등에 대해 토론을 가진바 있으며 그 결과 세무, 청소, 보안등 관리등의 업무가 시로 이관되면 주민생활이 불편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번에 동에 존치토록 결정하였으며 아울러 금년에는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동장교육을 3회와 동의 주무와 총무, 회계담당교육은 4회 또한 전직원 교육을 5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재 평가를 실시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하루속히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및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현재 51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법령, 조례, 지침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한 운영실적 등을 분석.평가해서 관련 법령이라든지 조례, 지침등 위원회 폐지시의 저촉이 안 되면 폐지여부를 전력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은 국정의 100대 개혁과제이자 4대 공공부분 개혁의 일환으로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 현재 오랜 행정관행을 단 기간에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어려움은 있을수 있겠습니다. 서로 지혜를 모아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각동별로 주민자치센타가 지역주민등의 욕구에 걸맞는 훌륭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지난 12월 5일 모든 개소식을 마칠 때 까지 태어날 수 있도록 조언과 지도 그리고 노력을 아껴주지 않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리면서 최호진의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영식입니다. 최호진의원님께서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실태와 이용율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이고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도로의 개설 확장 및 정비시에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8년 2월 4일 자전거이용 시설정비계획을 수립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 연차적으로 보도정비와 병행하여 자전거도로를 정비 확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는 도심의 교통난 완화, 에너지절약, 환경오염방지, 시민건강 증진, 주차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의 도로여건으로 보아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도정비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 이용실태는 자전거도로망이 현재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고 일부만 정비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용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보도정비시 자전거도로망을 확충하면 장래에는 이용이 편리한 자전거를 많은 시민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하철 7호선 역세권 주변 광명 및 철산역 출입구 주변에 자전거 보관대 22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아 자전거 보관대가 부족한 실정으로 점차적으로 자전거 보관대를 확충하여 자전거 이용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측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방호현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의원

전반적으로 시장님 답변이 긍정적으로 나온 점에 대해서는 감사 드리고 다만, 그래도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확실한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시정질문이 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시정질문서에서 구구절절이 다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제약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전액관리제 부분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하겠는데 그전에 앞서서 먼저 지난번 본 의원이 '99년 6월에 우리 근로자를 위해서 복지에 쓰라고 해서 부가가치세에 50%를 정부에서 '95년부터 감면혜택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광명시에서 자치단체가 지도감독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을 것인데 결국 그 돈을 사업자가 쥐고 있다 보니까 근로자 복지에 부가세 감면분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근로자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들 마음대로 그래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95년부터 추정하면 조단위가 넘어갑니다. 광명시 예를 들어서 작년 한해만 부가세 경감분이 8개 업체에 7억 4천만원입니다. 1업체에 약 9천만원 돈이 넘어 갑니다. 그래서 '99년도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그 부분을 철저한 지도관리를 하니까 업체들이 그동안은 스스로 그 돈을 쓰다 이제는 부가세감면 활용 합의이행각서라고 해서 노조위원장하고 업체하고 이행각서를 써서 그 돈을 노조에 50% 준다든지 50%는 근로자를 위해서 환원한다든지 이렇게 합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결국 지도감독권이 있는 자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보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집니다.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 사람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가진 사람은 더 갖으려고 하고 내놓기 싫을 것이고 또 근로자들은 무지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정보를 또 가진 사람만 공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려운 여건에서 헤쳐 나올 수 없는 열악한 조건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권이 있으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년도 서울대생 1학년의 신분조사를 해 보았더니 47.몇 %가 고급공무원의 자녀, 고급장교 자녀, 국회의원이라든지 결국 대표자 사업자 자녀 결국 이런 지위라고 하는 것이 세습적으로 대물림되고 있다. 그래서 서울대 폐지론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평등한 조건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나아가서 작년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시정을 해주셔서 100% 만족은 안 되더라도 근로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흡족한 상황에서 일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택시사업구역 통합 부분에 있어서 2가지 이유를 시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서울시 지리를 광명시 택시근로자들이 잘 몰라서 서울시에서 반대를 한다. 두 번째로 서비스 수준이 낮아 서울택시 이미지 훼손을 한다 이렇게 2가지를 서울시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말씀하셨고 시장님은 전혀 아니라고 답변에서 부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서비스 수준이 낮아서 서울택시 이미지 훼손한다고 표현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광명택시의 현 주소입니다. 괜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NK택시 예를 들었는데 NK택시의 본 근원지는 교또입니다. 그런데 오래 전부터 동경으로 오고자 했는데 동경에도 택시사업자들의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로비를 해서 허가를 안 내주도록 압력을 계속 넣었는데 NK택시가 세계적으로 친절한 택시라고 명성을 얻으니까 동경시민들이 우리도 친절한 택시를 탈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오히려 시에 압력을 넣어서 교또를 근거지로한 NK택시가 동경까지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광명시에 택시가 전액관리제가 전체 정착되고 그래야 8개 택시회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의 경영성 투명도 확보하고 근로자의 체질도 개선되고 그래서 대 시민 서비스가 개선되어서 진짜 친절한 택시라고 전국에 소문이 난다면 서울시민들이 서울택시노조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통합을 안 한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광명시에 이렇게 좋은 서비스수준이 높은 택시가 우리하고 통합되면 우리도 편하니까 같이 통합하자고 나올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택시회사들이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느냐 현재 사납금 제도에서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러니가 있느냐 내가 일을 안 해도 사납금 6만 2천원 내면 모범근로자가 되고 정시에 나와서 사납금을 못 채우면 불성실 근로자입니다. 제가 택시회사 운행일지를 받아 보았습니다. 하루에 26키로 뛰고도 6만 2천원 냅니다. 왜 사납금을 정해서 받기 때문에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아영산업은 요즘은 타쿠메타라 해서 합승 이런 것을 신형미터기가 다 잡습니다. 얼마나 근무를 했고 운행을 했고 영업을 했고 쉬고 있고 이런 것이 다 잡힙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일을 안 하고 돈을 10만원 내면 소용없어요. 이것은 불성실 근로자입니다. 사실 차 가지고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익래분회장이 사실 근로자들이 도박도 하고 다른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6만 2천원만 내면 되니까, 그러나 이렇게 전액관리제하고부터는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다 잡히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근로자도 이제는 그런 구태의연한 모습에서 벗어나 더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월급 50만원 받고 있는데 이것이 1백 20만원 되어서 월급으로 들어가니까 남자들 총각 때 혼자 살아도 돈 못 모으는데 결혼하면 입이 두 개 늘어도 돈벌잖아요. 이것이 월급제가 되면서 같은 임금의 수준을 번다고 하더라도 돈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근로자세도 바뀌고 안정적으로 되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노조지원에 대해서 진짜 다각적으로 검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자료를 보면 다각적으로 했어요. 부천의 예만 들었지만 성남에서 3천만원 해서 30평 임대료 지원하고 있고, 의정부도 하고 있고, 평택도 시 소유건물 40평 무상임대하고 있고, 안산은 옛 동사무소 무상임대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각 시군마다 전국단위도 자료가 있습니다. 충북, 대전, 광주, 양산 할 것 없이 그러나 공통점이 있어요. 노조가 활성화된데는 이렇게 시장이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지요. 무풍지대라고 우리가 요구가 없으니까 소극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검토해서 결국 무엇이냐 시장이 소신있고 의지가 있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 다른데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9조에 근거해서 자치단체가 지원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가 지원하는데 왜 광명시만 근거가 없다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가 보기에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시장님께서 어려운 쪽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다 나은 여건속에서 아까 제가 사회적 지위 대물림 얘기했지요. 그렇게 되면 노동자, 노동자 자녀는 노동자로밖에 전락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좀더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많은 배려와 관용을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리고 이상 보충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방호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택시노동조합에 대해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방호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최호진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이겠습니다. 최호진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의원

최호진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답변을 소신을 가지고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본 의원의 질문이 많다 보니까 묶어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외에 빠진 부분 몇 가지만 보충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주민자치센타가 개설되면서 자치위원과 동정자문위원회 기능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불충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치위원회가 개설되고 동업무가 시로 이전이 되면서 이전되는 업무만큼의 인원이 감소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는 물론 각 동이 동일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항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인원이 1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는 기동배치인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행정자치부 인사규정이나 경기도나 타 시군이나 전체 조사를 해보아도 기동배치라는 인사제도는 없습니다. 단, 파견근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시는 기동배치를 그렇게 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점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이전이 되면 업무가 이전되고 인원이 줄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동사무소에는 전 동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줄은 것만큼의 자치위원회가 개설이 되고 지방자치 주민자치 하면서 지휘자는 많고 일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서비스에 역행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주민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전진배치를 해야 주민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지방자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말로만 주민자치 지방자치하면서 어떻게 유능한 사람은 다 끌어 올라가고 이것이 주민자치가 되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해서 유능한 인력을 주민과 직접 대화를 해서 주민자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각 동에 업무수행차가 있는데 18개 동에 하루에 공문을 수령하는 것은 본 의원이 알기에는 4~5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1~2명이 공문을 수령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시에서는 인원이 감소되고 했으니까 시에서 광명동 철산동 일부 하안권 소하권을 2대만 움직이면 됩니다. 각 동에 2명이 움직이게 되면 36명이 움직이게 되고 차가 18대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시에서 관장을 해서 공문을 배달해 주면 2대만 움직이면 되지 않는가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기동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동배치가 근무를 하면 아무 기약도 없이 인원은 A라는데 발령 내놓고 불러다 아무 일이나 합니다. 필요한 인원이라면 그 사람이 없어서 업무처리가 안 되는 일이라면 그쪽에 발령을 해야지요. 왜 규정에도 없는 그러한 인사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점을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고, 다음에는 음반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반밸리를 유치한다는 12단지는 잘 아시다시피 시립도서관 예정 부지입니다. 12단지 시유지는 도서관 및 문화시설을 설치하기로 예정된 부지인데 우리 광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원을 12단지에 하면 아무 민원사항이 야기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철산상업지구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평생교육원은 오히려 조용하고 단지내 있는 것이 낫지 않은가도 생각해 봅니다. 또한 12단지 주민들이 90%에 가까운 절대적인 반대서명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꼭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민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우리가 설치만 했지 이용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설치해 놓고 이용할 가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조기에 이용을 하고 싶은 분들 또 늦게 이용하고 싶은 분들 이것을 하루속히 재조정이 되어서 원만하게 원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발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의장

최호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켜줄 주민자치센타에 관심과 대안제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선관입니다. 최호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 동정자문위원회 기능은 어떻게 다르고 앞으로의 동정자문위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정자문위원과 주민자치위원과의 성격과 역할은 틀립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성격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에 있고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타의 시설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이 문화, 복지 편익추진에 관한 사항, 주민이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타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동정자문위원회는 동정의 중요시책에 관해서 동정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한 설치 목적이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동의 봉사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주민의 편익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소규모개발사항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등 동장이 부여하는 사항에 대해서 동정의 자문위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동 기능 축소로 그 기능이 떨어진 동정자문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 인원이 주민자치센타가 되면서 감소되어야 되는데 감소된 인원에서 또 기동배치를 해가지고 그 인원이 기동배치되면서 동에서 인원이 없어지면서 일의 업무는 늘어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에서 동에서 동간 또 동에서 사업소간 기동배치하고 있는 인원이 6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말씀은 생략을 하고 현재 급변하는 행정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공백을 없애고 한시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서간의 업무를 판단해서 일정기간 동안 인력을 기동성있게 재배치해서 조직의 운영이 유연성 및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동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기동배치라는 것은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한 인사운영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동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동 직원 또 시직원의 인력을 재조정을 할때에는 다시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인원이 감소되어 아까 예를 들어주신 공문서수발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좋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동 직원의 행정수요가 적어지는 것은 저희가 그런 업무를 발굴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고 동 직원들이 줄어드는 동직원들이 업무가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제 태동단계입니다. 이제 설치가 되었고 개소식도 끝냈는데 앞으로 저희시에서는 타 시의 모범된 사례도 벤치마킹을 할 것이며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최대한 하면서 광명시의 주민자치센타가 전국 어느 도시의 주민자치센타보다 훌륭하게 운영이 되고 프로그램도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누릴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노력을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표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반밸리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기획실장 구춘회입니다. 최호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중에 도서관부지에다가 건립하고자 하는 KRCNET 가건물에 대해서 그것을 보건소 건물에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센타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주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그 곳에 설치해야 하는 이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달라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센타를 도서관부지에다가 짓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부지에다가 시장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도서관을 지을수 있는 그런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외에 문화센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음반센타가 이전을 하게 되면 곧바로 문화센타겸 도서관을 건설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건물규모가 구 보건소 자리에 들어가기는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자리를 바꿀수가 없다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꼭 설치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달라 하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도 꼭 찍어서 질문하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그동안에 12단지 주민들이 우리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문제를 제기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시 수입이 별로 많지 않은데 주민의 민심을 외면하면서 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음반중앙물류시범센타가 들어서면 어린학생이나 광성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유해시설인지 무해시설인지 이런 것을 물어본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음반중앙물류시범센타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지 이것이 절대구역인지, 상대구역이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내용도 있었고 시범센타 건립과 관련해서 시청 실무진들 중에서 건립을 반대하는 직원은 없느냐 이런 내용들로 올라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분들을 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철산동 12단지 시유지에다가 한국음반네트워크 주식회사의 전산센타를 유치하려는 것은 시 수입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수입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2004년에 개통이 예상되는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역세권 부지 지역에 약 13만평 규모의 음반밸리를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오래전부터의 숙원인 전문대학 이런 것을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추정컨대 약 1만명 이상의 고용창출과 이런 것도 있고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도 있고 모든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자립경제의 도시로, 시민이 살고싶은 도시로 정주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시 수입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꼭 주민의 민심을 외면하면서 유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어린학생들에게 유해시설인지 무해시설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유해시설은 아니라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한국음반네트워크 주식회사 전산센타의 주요시설내용을 보면 주식회사의 본사사무실, 전산실 홍보.전시관, 물품보관실, 본사직영 시범매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혹을 제기하는 주민들께서는 본사직영 시범매장에 비행청소년들이 모일수도 있고 초등학생들이 방과후 모여 집에 돌아가지 않고 서성거리거나 이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으셔서 아마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약 5,700여개의 음반판매장이 있습니다. 그 음반판매량을 보면 비행청소년들이 거기에 모였다든가 학생들이 그 근처에서 서성거리면서 하루를 소요한다든가 그런 경우를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음반매장 이런 것들은 애들이 모일수 있도록 꾸미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 달려있겠지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설을 배치한다면 청소년들이 모여서 서성거릴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지 않기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범센타 계획시에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되는지 하고 절대구역이냐, 상대구역이냐 하는 것의 파악을 했었는지 궁금하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 1항하고 동법시행령 제4조 2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시설로는 극장, 도축장, 화장장, 폐기물 수집장소, 분뇨처리시설, 전염병원, 전염병 요양소, 가축시장, 호텔, 여관, 여인숙, 당구장, 경마장, 게임제공업시설, 증기탕, 만화가게, 무도학원, 무도장, 비디오물 감상실업시설,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반시설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된다 하는 것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내용중에 시청 실무진중에서 지금 건립에 반대하는 직원은 없었는지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의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역세권 북부지역에 음반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전초 기지역할을 하게 될 시설이고 이것이 영구 시설이 아니고 임시로 가건물로 건축하게 되었기 때문에 시청직원들이 주식회사 전산센타 유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2차 시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