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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명환 의원 발언

81회 제4본회의200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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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두 분, 오후에 한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앞에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나상성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한없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항상 선진의회 구현에 애쓰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백재현 시장을 비롯한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바른 사회 구현에 수고하시는 언론인, 시민단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의회 총무위원장 나상성입니다. 옥길동 주민 1,274명이 시청에서 2번 경인실업에서 4번 6차례의 집회를 하면서 업무상 방해죄로 4명이 조사를 받아 벌금까지 감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880만원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사취소가처분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예상하여 옥길동 레미콘공장 즉 주식회사 경인실업 허가를 반대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삼창특수금속 주식회사 경인실업 주식회사라는 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점 여러분들이 감안하여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78년 3월 1일 오류광산도가니공장을 설립 후 '90년 6월 23일 삼창특수금속이라는 강주물 제조업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99년 6월 5일 배출시설 증설에 따른 민원접수 후 6월 7일 배출신고 수리를 하여 '99년 6월 23일 가동개시 신고접수에 따라 6월 24일 수리하였으며 가동개시 신고에 의한 현장확인을 7월 7일 마쳤습니다. 그 후 '99년 8월 경인실업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인 금속제품 제조업을 레미콘 시설제조업 용도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민원상담을 하였습니다. '99년 8월 30일 법적 요인을 충족하기 위하여 환경성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99년 9월 30일 환경성 검토를 회신하였고, '99년 11월 13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99년 11월 22일 실무종합 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1조, 동 시행령 제20조 및 동 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가목 및 다목에 의해 공장을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변경후의 업종은 공해의 정도가 종전 업종보다 현저히 낮은 업종이거나 소음·진동 규제법 제9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써 오염물질 등의 배출, 기타 공해의 정도가 변경전의 업종정도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관리구역 관리규정 제22조 제4항 공해의 정도가 종전의 업종보다 현저히 낮은 업종이라 함은 변경 후 하고자 하는 업종의 예상 오염물질 배출이 종전의 업종에 비하여 절반이상 감소되는 경우로서 공해배출 판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판정결과에 의하되 변경 후 업종이 환경관련법상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법에 의거해 2000년 1월 10일 허가하여 현재 90%이상 공정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길동 주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의 절대적인 침해위협이 있어 반대하는 레미콘공장의 허가에 있어서 몇 가지 의문점을 추리하겠습니다. 첫째 '99년 6월 삼창특수금속이 무려 10배 이상의 배출시설을 증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서 뒤 부분에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을 보아주시면 당초에 삼창특수는 전기유도료 350㎾ 대기시설입니다. 대기부분에서 탈사시설 30HP 여기에서 HP는 마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30마력 1식 탈사시설 45마력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99년 6월 7일 탈사시설을 300마력 400마력으로 증설하였습니다. 의문점은 '99년 7월 7일까지 배출시설을 증설 완료 현장확인까지 한 것을 8월 초에 경인실업에서 의뢰를 해왔습니다. 채 2개월도 안되어 매매할 공장을 기아산업 정도의 거대한 공장이 갖추어야 할 배출시설 기존에 30마력 45마력을 300마력 400마력으로 늘렸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환경성 검토서에 의하면 대기부분 자료 3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기부분에 증설 후 삼창특수가 300마력 400마력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배출시설에 근거하여 배출량을 보면 삼창특수가 분당 7,320미리그람이 배출되고 경인실업은 분당 3,447미리그람이 배출되어서 환경성 검토를 하면 경인실업이 약 52.9가 저감된다는 환경성 검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만약 삼창특수금속의 기존 배출시설 30마력 45마력으로 10배를 줄여서 환경성 검토를 하였다면 52.9% 저감보다는 오히려 경인실업이 30% 증가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소음분야를 보겠습니다. 소음분야 자료 4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분야의 자료에 기존에 30마력 45마력을 300마력 1식 400마력 1식으로 증설하였고 송풍기 10마력과 압축기 50마력을 증설하여서 환경성 검토한 내용이 합계가 800마력 경인실업은 388.7마력 그래서 51.4%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도 45마력 30마력 송풍기 1식 15마력 압축기 1식 15마력으로 한다면 합계가 105마력 경인실업은 388마력 고로 51.4%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경인실업이 38%정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로 삼창특수금속은 경인실업 레미콘공장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배출시설을 증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그 자료 증거로서는 자료 5를 보시면 이 자료는 현재 인천시 남동공단에 있는 삼창특수금속의 현재 공장의 배출시설입니다. 이 배출시설 맨 마지막 장에 보면 현재 삼창특수금속이 가지고 있는 배출시설입니다. 전기아크로 350㎾ 탈사시설 45마력 연마시설 15마력뿐이 없습니다. 공장의 규모는 어떠한가 공장의 규모 역시 남동공단이 큽니다. 옥길동에 있을 때는 조업시간 8시간 남동공단에 있을 때는 13시간입니다.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으로 이전한 삼창특수금속의 현재 배출시설을 여러분에게 보여 드렸습니다. 300마력 400마력의 증설은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허위증설로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경인실업은 용도변경을 위하여 수치를 어떻게 그렇게 절반이 약간 넘는 54% 51%로 맞출 수 있나 본 의원이 추정하건데 환경성 검토를 일찍 의뢰하여 그 수치에 맞추어 삼창특수에 배출시설을 증설한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백재현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시에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경인실업 허가문제에 있어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으며 허가를 위하여 허위신고된 사실이 있었는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고 싶으며, 삼창특수금속의 배출시설이 추후라도 허위신고의 사실을 입증하면 원인무효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면 준공 전에는 가능하고 준공 후에도 가능한지 확실한 답변을 감사담당관께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백재현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3개월 동안 조사한 경인실업 용도변경과정에서 많은 의문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만약 경인실업과 삼창특수금속이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 도시계획법 제21조 동 시행령 제20조 동 규칙 제7조 제1항 제6조 가목 및 다목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22조 4항의 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삼창특수금속의 배출시설증설이 허위라는 사실이 추후라도 입증된다면 경인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허가 절차상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하여도 경인실업이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을시 준공을 연장할 수 있는지 준공이 되었다 하여도 공장가동시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면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는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명2동 유흥가 및 숙박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광명2동은 정상적으로 허가가 난 곳은 '99년 이후로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네에 가보면 술집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자료에는 늘어나는 것이 없고, 우리 시의 서류를 보면 일반음식점이고 현장에 가보면 유흥주점입니다. 지금까지 허가 취소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한 곳도 없습니다. 이것 또한 어찌된 일입니까?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흥주점이 몇 곳이며, 단란주점이 몇 곳이며 이중 무허가는 몇 곳이고, 일반음식점을 허가하여 유흥주점으로 변태영업을 하는 곳은 몇 곳이나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런 곳에는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였고,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특이한 사항은 광명2동 유흥주점 일대에 가보면 허가를 내고 영업을 하다 잘못되면 벌금과 행정처분 즉 정지 내지 허가취소를 받아야 하고 무허가로 장사를 하다 걸리면 벌금 외에는 아무런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가 성행하게 되고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무허가와 일반음식점을 내서 유흥주점으로 변태영업을 하는 곳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으며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허가를 내서 영업하는 곳과 불법적인 무허가로 영업하는 곳은 반드시 차등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끝까지 함께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나상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환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명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의원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평소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취재기자단 그리고 시민감시단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6동 출신 오명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백재현 시장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나 우리 시의회는 주민을 위한 시정 현장의 한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각종 현안을 투명성과 심도있고 면밀하게 살펴서 무엇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먼저 일부 공무원의 미필적 고의행위로 인하여 시에 엄청난 재산손실을 초래하고 시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일명 최승권단지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53호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구역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78호 '77년 6월 8일로 사업결정 및 지적승인이 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구역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쓰레기 적환장 결정과 지적승인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13조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41호 '77년 3월 16일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부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 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경기도 시흥군 서면 광명리 출장소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공람공고 세목절차입니다. 그 후로 도로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가 있습니다. 의장! 주어진 시간 관계로 시정질문 자료를 속기록에 기재할 것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안 총무 01254-6463호 '83년 5월 24일과 관련입니다. 위호로 지시된 관내 광명동 290-23 최승권이 제출한 민원 청원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관련의 조사조치지시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제2안과 같이 서울시와 협의코자 합니다. 단,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최승권 단지) 조치계획 1부 2안 수신 서울특별시장, 참조 도시계획과장, 제목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문제점협의 서울특별시 고시 제178호 '77년 6월 8일로 사업결정 및 지적승인이 되고, 서울특별시 제253호 '77년 7월 27일로 세부시설(공원, 적환장, 도로)이 결정 및 지적승인 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252호 '77년 7월 27일로 시행허가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213호 '79년 6월 22일로 사업완료 공고된 본시 광명동 241번지외 27필지 68,944㎡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광명주택단지에 대하여 별첨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동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을 위하여 당시 결정권한청(허가, 준공권)인 귀시와 협의 조치코져 하오니 귀시의 의견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광명리 주택단지에 따른 문제점 협의내용 1부 끝입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최승권단지 조치계획 1. 공공시설 용지중 도로 12,341㎡, 공원 3,032㎡, 적환장 1,658㎡ 계 45필지 17,031㎡는 질권 및 가등기 해제 귀속 조치하고 종전도로 및 하천중 용도폐지 되어 택지로 조성된 37필지 2,026㎡는 국유재산법 제44조 1항 3호 규정에 의거 양도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천이고 구거입니다. 조치계획-국유재산 관리부서인 건설과 조치사항 2. 준공면적과 토지대장과의 차이면적 2,377㎡는 서울시와 협의후 적법조치 할 것 조치계획-사업처리 경위를 요약, 서울시와 협의하여 의견 청취후 별도 조치 3.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적환장, 공원부지 지목은 공원등으로 지목변경 조치할 것 조치계획-서울시와 협의후 관계근거서류 첨부 지적과로 지목변경 조치의뢰 4. 공원 및 적환장의 무허가 건물은 철거 조치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 조치계획- 서울시와 협의 후 별도 현황조사 건설부 국립지리원 등록 1473호 측량도 1/1200 광명동 357외 2 광명동 241-21 367-13외 4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무허가 건물은 주택과에 철거의뢰하고 기타 지상 적치물은 도시계획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5. 도시계획 지구내에서의 무단 형질변경자는 의법조치하라고 했습니다. 조치계획 최승권단지 인접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 동 사업 실시기간인 '77~'79년도에 행위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것은 아마 그 후에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별첨 사진 및 일부 건축물 관리대장과 같이 대부분 기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이 완료된 지역이며 향후 도시계획 구역내 무단형질변경 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의법조치 하라고 하였습니다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에 따른 문제점 협의내용 1. 사업경위 가.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 결정 및 지적승인 1) 결정 및 지적승인 근거-서울특별시 고시 제178호 (별첨 1) 2) 결정 및 지적 승인일-'77년 6월 8일 3) 위치-시흥군 서면 광명리 241번지외 24필지 이것이 왜 자꾸 나오느냐 하면 번지가 다르기 때문에 지적정리가 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4) 결정 및 지적승인면적-68,994㎡ 5) 사업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광명리단지 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구역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1) 결정 및 지적승인 근거-서울특별시 고시 제253호 (별첨 2) 2) 결정 및 지적 승인일-'77년 7월 27일 3) 위치-시흥군 서면 광명리 241번지외 27필지내 4)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내역-(별첨2) 별첨은 서류는 아무리 요구해도 주지 않으니까 지금 설명을 다 못 드리고 드린다고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다.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1) 허가근거-서울특별시 고시 제252호 (별첨 3) 2) 허가일-'77년 7월 27일 3) 위치-시흥군 서면 광명리 241번지외 27필지 4) 면적-68,944㎡ 5) 시행자-시흥군 서면 광명리 287-10 최승권 6) 허가내용이 당초가 있고 토지이용계획 신 지적이 있고 구 지적이 있습니다. 구 지적에 보면 여기에는 반드시 국유지(도로, 공공용지, 구거) 이것이 토지이용계획에 작성된 내용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조서 당 초- 농경지 65,049㎡, 도로 2,695㎡, 구거 1,200㎡ 계 68,944㎡. 토지이용계획- 주택지 47,837㎡, 도로 15,593㎡, 공원 3,447㎡, 쓰레기적환장 2,068㎡ 계 68,944㎡ 허가조건-(별첨 3)이 되겠습니다. 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준공 1) 준공근거-서울특별시 공고 제213호 (별첨 4)가 또 있습니다. 2) 준공일-'79년 6월 22일 3) 준공면적-68,906㎡ 4) 사업기간-'77년 8월 4일~'79년 6월 준공내역-주택지 48,767㎡, 도로 14,682㎡, 공원(아동공원) 3,463㎡, 쓰레기 적환장 1,994㎡ 계 68,906㎡ 5) 준공시 지시사항 6) 공공용지(공원, 쓰레기적환장, 도로)를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한 귀속 -구역의소로 3류 5호선(396㎡)귀속 -인접지 적환장 (58㎡)귀속 -단지내 폭 20m도로 귀속 이것이 준공인데 이것도 면적이 각각 다 다릅니다. 이것은 상세하게 나중에 인증도면에서 처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행 보증금 환불 근거-서울시 도일 415-486(별첨 5) 이것은 나중에 서류를 서면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환불일-'79.6.27일입니다. 다음에 최승권단지 현황 작성한 것을 제가 직접 서면으로 요구했습니다만 없다고 저한테 과에 비치되지 않기 때문에 제시하지 못한다고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최승권단지현황 1.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승인근거: 서울특별시 고시 178호 승인일: '77.6.8 위치: 시흥군 서면 광명리 241번지 면적: 68,994㎡ 시설명: 최승권단지 2.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실시허가 허가근거: 서울특별시 고시 252호 허가일: '77.727 위치: 시흥군 서면 광명리 287-10 최승권 면적: 68,994㎡ 사업시행자: 시흥군 서면 광명시 287-10 최승권 법적근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건설부 고시 41호 3. 허가내용 도시계획시설 승인 및 지적승인(구지적) 농경지-65,049㎡ 도로부지-2,695㎡ 구거부지-1,200㎡ 계 68,944㎡ 4.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조서(신지적) 주택지-47,837㎡ 도로-15,593㎡ 공원-3,477㎡ 쓰레기적환장-47,837㎡ 계 68,944㎡ 5.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준공 준공근거-서울시 공고 213호 준공인-'79.6.22 준공면적-68,906㎡ 사업기간-'77.8.4~'79.6.22 준공내역-택지 48,767㎡, 도로 14,682㎡, 공원 3,463㎡, 쓰레기적환장 1,994㎡ 계 68,906㎡ 6. 참고내역 -귀속하여야 할 토지(신설된 공공용지) 도로 14,682㎡, 공원(어린이놀이터) 3,463㎡, 쓰레기적환장 1,994㎡ 계 20,139㎡(6,102평) -양도할 수 있는 토지(종전의 공공용지) 도로 3,214㎡, 하천 1,162㎡ 계 4,376㎡ 광명시 총무 01254-6463 1985.5.24.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민원처리에 따른 조치지시 1. 광명동 290-23 최승권이 국무총리실. 중앙정화위원회에 제출하여 경기도에서 조사조치 지시된 청원서(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관련)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지시하니 조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85.6.20한 근거서류 첨부 보고할 것. 가. 공공시설 용지중 도로 12,341, 공원 3,032, 적환장 1,658 계 45필지 17,031는 질권 및 가등기 해제 귀속 조치하고 종전 도로 및 하천중 용도 폐지되어 택지로 조성된 37필지 2,026는 국유재산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 조치할 것. 나. 준공면적과 토지대장과의 차이면적 2,377는 서울시와 협의 후 적법 조치할 것.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적환장, 공원부지, 지목은 공원 등으로 지목변경 조치할 것. 라. 공원 및 적환장의 무허가 건물은 철거조치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 마. 도시계획지구내에서의 무단형질변경자는 의법 조치할 것. 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별첨 조서와 같이 문책하니 훈계장을 교부할 것. 총무 01254-6463 1985.5.24 첨부1. 문책자 조서 1부 2. 훈계장 각 1부 3. 민원회시 공문 사본 1부. 끝. 광 명 시 장 수신처: 건설과장. 도시과장 훈계장 소속 건설국 도시과 도시계 직 지방토목 기사보 성명 OOO 귀직은 1982.10.1부터 현재까지 도시과 도시계 소속으로 도시계획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이루어진 광명동 241번지 일대의 택지는 조성사업허가 조건 및 준공시 새로이 신설된 공공용지는 귀속 조치하고 결과 보고토록 지시된 바 있었음에도 국가에 귀속토록 촉구치 아니하였고 동 주택단지내의 공원부지에 날립된 무허가 건물은 시설결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지시를 받고도 하등의 조치없이 방치함으로 공원부지에서 주택자재를 생산하고 거푸집을 쌓아두어 공원으로서의 사용이 전혀 불가한 실정인바 이는 공무원으로써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처사로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문재발생 요인등을 감안하여 금회에 한하여 훈계하니 이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할 것. 1985. 5. 광 명 시 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승인근거는 서울특별시 고시 178호, 승인일 1977년 6월 8일,위치 시흥군 서면 광명리 241번지, 면적 68,994㎡, 시설명 최승권단지, 2.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실시허가로 허가근거는 서울특별시 고시 252호, 허가일 1977년 7월 27일, 위치 시흥군 서면 광명리 287-10 최승권, 면적 68,994㎡, 사업시행자 시흥군 서면 광명시 287-10 최승권, 법적근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13조, 건설부 고시 41호, 3.허가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 승인 및 지적승인 이것은 구지적입니다. 도로,하천부지 1,602㎡, 1,162㎡ 계 4,376㎡, 양도할 수 있는 토지(종전의 공공용지) 도시계획법 83조에 결여된 사항의 내용, 문제점 공공요지 무상귀속 및 양도의 무효인 이 부분인 광명동 679-55외 77필지 2,740㎡ 세목 (재산목록별첨) 같이 1990년 4월 위 재산에 대하여 처분청 건설부장관인 양여계약서로 처분지시한 것입니다. 총무 01254-6463 관련 공무원은 허가조건 서류를 번복시켜서 지금까지 안일하게 미필적 고의행위를 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직무범죄입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지시사항인 공공용지(공원, 적환장, 도로)를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하여 귀속조치 하였어야 하나 현재까지 개인명의로 등록되어 있는데 당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6조의2(등기절차)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공공시설 또는 대상에 대한 등기신청은 동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부동산 등기법상 동기원인을 증명하는 준공검사 서류(계약서)로 보고 그 통지서로서 등기를 이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귀속조치하지 않은 이유 이렇게 관계공무원이 미필적 고의행위를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쓰레기소각장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가학동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쓰레기 소각장 처리시설 및 토양오염방지시설 공사의 부대공종으로 설계하여 진입로를 개설하였으나 본의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정확한 설계도면에 의해서 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질문을 마치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오명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거기의 허위사실이 입증되면 허가 취소하겠습니까?
(의석에서) 허가취소가 된다면 시장입장에서.

김경표의장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도시국장 조성달입니다. 오명환의원님께서 최승권단지내의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귀속과 가학동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개설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지시사항인 공공용지(공원, 적환장, 도로)를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귀속조치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개인명의로 등록되어 있는데 당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6조의2(등기절차)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공공시설에 대한 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준공검사서류(계약서)로 보고 그 통지로서 등기를 이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귀속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두 번째 가학동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개설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승권단지내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귀속하지 않은 이유는 최승권단지내의 공공시설(공원, 적환장, 도로)에 대한 무상귀속에 대하여 여러차례 걸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또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시행자에게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시행자는 도시계획 사업의 완료전에 종류에 대한 세목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시행자가 사업완료 통지를 관리청에 함으로서 관리청의 귀속과 시행자에게 양도가 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6조의2 규정에 의한 등기절차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 사업완료전에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만이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고 통지로서 등기를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시계획사업을 인가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즉 최승권단지는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시 공공시설의 관리청 의견을 듣지 않고 허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준공전 공공시설의 종류 및 세목을 관리청에 통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상귀속 및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를 할 수 없었으므로 현재까지 귀속하지 않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학동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개설을 하였으나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학동 쓰레기소각장 진입도로는 쓰레기 소각처리시설 및 토양오염방지시설 공사의 부대공종으로서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인 턴키에 의하여 1995년 12월 29일 동부건설주식회사와 총괄계약을 체결하여 '99년 12월 31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진입도로 일부구간이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되었다는 민원이 있어서 확인해본 결과 설계도면대로 진입도로를 시공하고 있을 당시에 자원회수시설 진입도로 정문 앞에 약 50M 전방에 있는 토지 소유주가 도로계획고를 낮추어 달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도로계획고를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낮추게 시공하는 과정에서 2m를 낮추게 시공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학동 10-3번지, 4번지 2필지 약 42평 정도가 도로 법면에 저촉되게 시공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공자인 동부건설에 준공 설계도면대로 시공하도록 지시하여 현재 시정중이며 금년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상성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배출시설 증설이 안 되었다면 환경성 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데 그 사실이 입증되면 법적 대응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시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환경성 검토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은 법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은 법적대응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시에서는

김경표의장

잠깐만요. 회의규칙상 우리가 회의규칙에 따라서 본 질문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통하고 막바로 질의 응답식으로 하는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나상성의원께서 처음에 감사담당관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직접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의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의장이 나상성의원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루어지는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나상성의원

아무튼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동영상으로 의문점을 하나하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표의장

나상성의원의 보충질문이 다 끝나고서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파워포인트이용해서설명) 지금 첫 번째 화면은 삼창특수금속이 기존 배출시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기 배출시설이 30HP 45HP입니다. 총 증설시설은 45HP 35HP입니 다. 그리고 송풍기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99년 6월 7일 삼풍특수금속이 배출시설을 증설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배출시설을 300HP 400HP로 했고 소음 진동도 300 400 그리고 10HP 50HP가 늘어난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삼창특수금속과 경인실업의 환경성 검토를 한번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300HP 400HP로 했을 경우 52.9%가 저감된다고 했는데 소음분야도 마찬가지로 증설을 했을 경우에는 51.4%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만약 삼창특수가 배출시설을 증설하지 않았다면 환경성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기존 30HP 40HP로 한다면 오히려 경인실업이 30% 증가되는 것입니다. 환경오염성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고 증가되는 것이고 소음분야는 38%가 증가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창특수 배출시설 증설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90년 6월 3일 삼창특수(주)로 상호를 변경, '99년 6월 5일 민원접수하고, 6월 7일 배출시설 변경 수리완료, 6월 13일 신고민원접수를 해서 7월 7일 신고에 따라서 현장확인을 한 날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날이겠지요. 진짜로 배출시설을 증설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그 다음 공교롭게 우리 시에서 2차에 걸쳐서 정밀 지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장에 가서 현장확인한 사실입니다. 제가 개인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을 가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7일 현장에 갔더니 특이한 사항도 없고 가동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갔을 때 가동신고서가 있을 것 아니냐 배출시설 신고서가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을 보았냐고 하니까 못 보았다고 합니다. 이 서류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에서는 출장을 가면 반드시 첨부서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 서류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7월 7일 2명이 갔는데 1명만 서명했고 1명은 서명을 안 했습니다. 제가 모든 서류를 보았지만 2명이 출장을 갔으면 2명 다 서명을 하게 되어 있지 1명만 서명한 서류는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갔느냐 안 갔느냐 물었더니 기간이 오래되어서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배출시설의 설치사업장 정밀지도입니다. 정밀지도 언제 갔느냐 이틀 뒤인 7월 9일 갔습니다. 7월 7일 현장에서 가동 개시했다는 시설물을 확인한 이틀 뒤에 우리 시에서 공교롭게 현장에 나가 보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전기유도료 350㎾ 맞습니다. 탈사시설 30HP 30마력짜리 두 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장에 갔던 두 분에게 이것을 어떻게 작성했느냐 신고서를 보고 작성했느냐 설치부를 보고 작성했느냐 질문을 했더니 설치부를 보고 작성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이틀만에 300마력 400마력짜리를 다시 팔고 30마력짜리를 설치했다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14일 후에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음진동배출한 지도점검입니다. 언제 갔느냐 14일 후인 7월 21일 갔습니다. 갔더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송풍기 15마력짜리 1대 압축기 45마력짜리 1대 그리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화면에서 보았지만 얼마를 늘렸습니까? 탈사기 300마력 400마력 압축기 50마력 15마력 송풍기 15마력 10마력,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삼창특수금속 배출시설이 허위라는 사실이 자료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시장님이 원하신다면 주민을 내세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장께서는 주식회사 경인실업을 조속히 원인무효로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삼창특수금속의 배출시설 즉 증설 전에 배출신고서로서 환경성 검토를 다시 받은 후 타당성이 검토가 되면 다시 허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의장

나상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시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나상성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오명환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명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의원

답변하는 국장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참 참담합니다. 좀 전에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할 때에는 그 부분이 세목절차가 어떻다는 것을 거치지 않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재산이냐 하면 공공용이 도로 일부하고 하천 구거입니다. 이렇게 된 내용으로서 설명을 해주었는데도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서 거짓을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완전히 밝히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지적과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11월 17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목정리 지정된 것이 전부 지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관계공무원이 너무 수고가 많았고 사실 그때 당시 지시되었던 것이 이제 지적정리가 됨으로서 새로운 도시계획법 공소시효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인 잘못된 사항을 짚어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과 관련 서류를 보면 '85년 5월 3일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지적도면과 상이한 준공처리 및 무단형질변경으로 관계공무원 확인서 작성하였고 '85년 5월 16일 경기도에서 최승권씨가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청원서에 대한 결과 통보에 따라 '85년 5월 24일 광명시의 민원처리에 따른 조치지시로 준공면적과 토지대장과의 차이면적은 서울시와 협의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시 적환장 공원부지 지목은 공원으로 지목변경 조치하며 지적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지시를 이제 11월 17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관계공무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법 시설결정 및 적환장 공원부지 지목은 공원으로 지목변경 조치하며 공원 및 적환장의 무허가 건물은 철거조치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관련공무원은 문책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85년 6월 12일 최승권 단지 민원처리에 따르는 문제점을 서울시와 협의하라고 했습니다. '85년 7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도시계획과에서 최승권 청원에 따른 문제점을 처리하고자 총무과에서 주택과 지적과에 협조공문까지 보낸 서류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서류제시) 바로 그 서류가 이 서류입니다. 일일이 낭독하자면 일주일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류로 반드시 갈음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관계로 모든 서류를 열거하지 않고 유인물로 갈음하니 시장께서는 모든 서류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권단지에 대한 모든 서류는 빠짐없이 원본대조필하여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의장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장에게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낭독하지 못한 부분은 속기록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관계공무원 일부 공무원은 그 당시 공무원은 '77년 당시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가족을 통해서 엄청난 재산을 증식해서 지금 호화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이 도덕성 문제는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문제는 좀 전에 말씀한대로 사실 건설부고시 지정으로 지적 12조 13조에 의해서 받은 것입니다. 제가 현황측량을 1백여만원 이상 들여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돈이 수십억이 들어갈 위치를 변경해서 일부 적당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 도면대로 당초의 계획도면대로 시공하도록 조치바라고 그 주위에 일부 몇 사람들에게 재산권침해가 되어서 40평 이상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정신적 피해가 많습니다. 왜냐 재산침해 많고 일부 특위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옆으로 비켜서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될 일입니까? 한심한 일입니다. 원상복구가 안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보충질문 전체와 아울러 법적 조치를 우리 동료의원과 같이 발의할 것을 말씀드리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별첨서류속기사에게전달)

김경표의장

오명환의원의 속기록 게재에 대해서 의원님들 양해가 있다면 속기록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질문해 주신 오명환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두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보충질의는 한번으로 회의규칙에 되어 있고 의사진행발언은 가능한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표의장

그럼 나상성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나상성의원께 부탁드리는데 이 건에 대한 보충질의는 한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시장이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장님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명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을 드렸고 두 분이 7월 9일 7월 21일 나간 서류는 허위라고 가정을 하고 앞에 나간 서류는 진짜라고 가정하는 시장님의 태도도 사실 저는 의문점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광명시에서 나간 출장은 모두 가짜라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올바른 시의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짚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출장간 분들하고 대화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장복명서는 저는 오히려 허위라고 생각합니다. 출장복명서에는 두 분이 현장을 갔는데 한 분만 서명이 되어 있고 한 분은 서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가짜로 봐야 되지 어떻게 7월 9일 7월 21일 간 것을 가짜로 판단하시는지 의문은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이 정말 이렇게까지 문제가 발견되었으면 이제는 허가취소를 하고 환경성 검토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절차상 7월 7일 확인된 것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시설변경이 되었으면 다시 시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신고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위법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위법은 위법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계속 이런 입장을 가진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법적대응과 언론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의장

나상성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좀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는 나상성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이재흥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윤지열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의원

존경하는 김경표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시의원 여러분,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백재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안1동과 학온동을 대표하는 윤지열 시의원입니다. 경제여건이 나빠지면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주름진 상인들의 얼굴을 보면서 텅빈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시는 주부의 얼굴을 보면서 언제 구조조정의 태풍이 몰아칠지 몰라 전전긍긍해 하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빨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 모두가 건강한 웃음을 찾을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벌써 민선2기 지방자치도 반환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정기회를 맞아 우리는 지나온 일들을 돌아보면서 잘못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옳은 부분이 있다면 추진력을 갖고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정책의 투명성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각종 회의나 행사참여시 연설을 통해 광명시를 물류와 교통이 중심이 되는 국제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설중인 고속철도 광명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을 포함한 대형사업의 유치와 이에 따른 예산확보가 먼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명시가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를 잡고 시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계획이 되었거나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함께 총괄적인 청사진이 제시가 되고 시민들의 의견을 한곳에 모으는 노력을 통해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본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공평한 혜택이 돌아갈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시민들에게 제시를 하고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의 주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본의원은 현재 시장께서 광명시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놓고 계신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시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알리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재정의 투명성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시 재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민들이 잘 파악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시 재정의 운용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에서는 시 재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거나 광명소식지를 통해 일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시 재정의 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수 있는 장치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청옥상과 음식문화의거리, 하안4거리, 광명4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시 재정의 운용상태를 알리는 게시판을 설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열악한 시재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 구하고 함께 하는 시정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구할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사회는 구조조정이라는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처방이라고는 하지만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된 사람들을 볼 때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광명시에서도 구조조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는 누구나 동의를 하고 있으나 직장을 잃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더 직장생활을 하고 싶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시에서는 비정규직인 청경, 일용직, 일시사역인부를 대상으로 전체 367명 중 약 43%인 157명을 구조조정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이미 2000년 11월 14일 현재 90명을 구조조정하였으며 금년말까지 나머지 67명을 구조조정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구조조정은 계획대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조조정 대상 인원들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할 기간을 주는 것 또한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6개월이라도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은 어떠한지도 묻겠습니다. 이는 광명시 볼링단 해체시에도 6개월간 유예기간을 주었던 것을 전례로 가능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부터 소하동과 광명4거리 주변에 살고 계신 시민들이 원인모를 냄새와 공기 오염 때문에 호흡에 곤란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의 환경보호과에서는 매일 광명3동 사무소와 철산동 농협옥상에서 광명시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도의 측정 수치는 모두 기준치 이하로 모두 정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은 얼마 전부터 매쾌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역겨워 호흡곤란을 느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학온동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이 바람을 타고 이들 지역으로 확산되어 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가장 관심분야 중 하나가 환경문제입니다. 이는 환경문제가 인간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대기오염측정 수치가 기준치 이하라도 주민들이 이러한 불편을 느낄때에는 정확한 조사와 함께 대책을 세움으로서 시민들의 불안과 생활상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시에서는 소하동과 광명4거리 일대의 환경오염 유발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와 더불어 광명시 전체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대책을 세워나감으로서 시민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시애향장학기금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명지역의 시민 및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학문탐구 의욕을 높이고 주민복리를 증진시켜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 인력을 개발할 목적으로 운용중인 광명시애향장학금이 너무 성적위주로 지급되고 있어 성적은 뒤지나 진취적 사고와 공부할 의욕을 가진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폐단이 있습니다. 광명시애향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면 영재 및 특기장학생을 제외하고는 최소한 성적이 30/100은 되어야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00년도에도 애향장학금을 받은 고등학생 93명 중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주는 일반장학생은 5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우등장학생이나 특별장학생 대상자 중에도 저소득층 자녀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일반장학생의 경우 성적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여 학비 때문에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안으로서 장학기금이 운용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장학생의 경우 중학교 졸업 성적을 기준으로 상위 15/100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수학생이 진학하는 광명북고, 광명고, 진성고에 장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학금 지그비의 첫째 조건은 학업성적입니다만 학교간 편차를 줄여서 학교별로 균등한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및 실내체육관의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시민회관 및 실내체육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집행 내역 및 수입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회관의 경우 현재 대관료 이외의 수입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관의 경우 주차장과 기타 체육시설에 관한 이용료 등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으나 이것은 시민회관보다는 사정이 나을지는 모르지만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0년 5월 27일자 한빛방송의 보도내용에 의하면 실내체육관의 경우 세입이 4억8천만원, 지출이 8억9천만원으로 적자가 4억1천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민회관이나 실내체육관의 경우 대관이외에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시하고 있는 행사도 거의 없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공익사업이라지만 만성적자 운영으로 인해 시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이는 결국 시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민회관 및 실내체육관을 민영화하여 수준 높은 공연 및 체육행사를 유치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불필요한 시의 재정 지출을 줄일 용의는 없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민회관 및 실내체육관의 민영화와 관련해서 시도가 있었는지 시도가 있었는데도 아직 민영화가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아직 주어진 권한은 별로 많지 않지만 여러분의 대표로서 저를 시의회에 보내주신 그 마음을 가슴에 담아 광명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진한 힘이지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흥부의장

윤지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윤지열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에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기획실장 구춘회입니다. 윤지열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시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현재 시에서는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거나 광명소식지를 통해서 일부 공개하고 있으나 시청옥상, 문화의거리, 하안4거리, 광명4거리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시재정의 운용상태를 알리는 게시판을 설치하여 시재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구할 수 있다고 제시를 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건전재정운영과 재정운영상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항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및 광명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에 관한 조례의 공개기준에 의거해서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서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개내용은 광명시 재정운영상황공개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상반기인 2월에는 예산편을, 하반기인 9월에는 결산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되는 내용은 상반기 예산편에서는 시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당해연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 당해연도 공유재산.중요물품등의 취득.처분계획, 당해연도 공기업운영계획등을 상반기에 공개를 하고 있으며, 하반기 결산편에서는 전년도의 결산개황, 전년도 세입.세출집행상황,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상황,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상황, 전년도 기금운영상황, 전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전년도 공기업 현황등을 하반기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방법은 광명시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에 의거 광명시보, 광명소식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를 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게시판을 설치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재정운영상황을 수시로 공개함으로서 시민들의 이해와 함께 자발적인 참여도 구하자는 이런 방안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재정운용상황을 수시로 공개하는 것은 공개되는 예산의 내용이 수시로 변동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추경예산등을 통해서 예산분야에 일부 변동되는 사항으로서 추경예산 승인시 광명시보 및 동게시판에 게첨하여 공개를 하므로 공개회수를 나름대로 일률적으로 늘리는 것 보다는 보다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재정상황을 접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홍보방법에 있어서 문화의거리나 하안, 광명4거리, 시청옥상, 시청옥상 전광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는 다중이용장소에 게시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공개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통계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차분하게 보면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전광판이나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은 지나가는 눈길로 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하기는 다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 재정의 운용에 관한 감시와 이해를 구하는 측면에서는 광명소식지에 게재해서 가구별로 배포하는 방법,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공개기준에 의해서 상.하반기로 공개를 해왔는데 재정상황의 공개수치가 변경되는 추경예산 승인시에도 지적하신대로 광명소식지나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공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우리시의 재정운영상황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검토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광명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흥부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선관입니다. 윤지열의원님께서 공무원 구조조정과 광명애향장학금 운용문제 그리고 시민회관 및 실내체육관 민영화방안등 3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구조조정시기 유예와 관련해서 윤의원님께서 요즘 우리 사회는 구조조정이라는 열병을 앓고 있으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처방이라고는 하지만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된 사람들을 볼 때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우리시에서도 구조조정이 진행중에 있고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는 누구도 동의하고 있으나 직장을 잃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더 직장생활을 하고 싶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구조조정 대상 인원들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한 6개월만이라도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의 질문내용에서와 같이 우리사회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이라는 열병을 앓고 있고 우리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시에서도 '98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 총정원 1,360명의 29.5%에 달하는 401명을 2001년 내년도 7월말까지 연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일반직이나 기능직등 경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등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서 비정규직에 비해서 자연감소 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까지는 현재 직권면직 대상자가 없으나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2000년 12월말 직권면직대상자가 상당수 발생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조직의 구조조정은 윤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루 이틀, 어제 오늘 이루어진 사항이 아닌것으로서 '98년부터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 등에 의해서 면직을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단체에서는 60일 이전에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난 10월말 60일 이전에 조합원 결성이 안 되어 있지만 최소한도 그 분들에게 다음 직장을 구할 기회, 시간을 주기 위해서 60일 전에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시기나 대상인원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저희 광명시의 자체방침으로는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으며, 다만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면직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앞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재 채용이나 취업알선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 설정 등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상부에 지휘보고를 시장명의로 했습니다. 또 그 외에 시장께서 회의중에도 건의하시고 여러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사회적인 추세등 제반여건으로 보아서 현재 상태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광명시애향장학금 운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윤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애향장학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일반장학생의 경우 일반장학생이라함은 저소득자녀들의 학생이 되겠습니다. 일반장학생의 경우 성적에 대한 조건을 완화해서 학비 때문에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안으로 장학금이 운영되었으면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특별장학생의 경우에는 중학교졸업성적을 기준으로 상위 1.5%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이 진학하는 광명북고, 광명고등학교, 진성고등학교에 장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학교간의 편차를 줄여 고등학교별로 균등한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장학생은 중3 학생중에서 상위 1.5% 전체 1.5%를 대상으로 저희가 장학금을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1.5%를 주는 장학생들이 모두 지금 광명에서는 학교가 좋다는 광명북고나 진성고로 몰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학생들이 중학교3학년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장학금을 주게 되면 광명북고나 진성고등학교 학생이 많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편중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일반장학생의 경우에는 성적에 대한 조건을 완화해서 학비 때문에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안으로 장학금이 운영되었으면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95년부터 '99년도까지 중학생 140명, 고등학생 276명, 대학생 46명 등 총 462명에게 연 4억 5천 5백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99년 11월들어 보다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고자 시에서 애향장학금기금으로 운영하던 애향장학금제도를 비영리법인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기본재산을 17억원으로 출발해서 현재 기본재산이 23억 7천 7백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학생 42명, 고등학생 93명, 대학생 16명 등 총 151명에게 1억 5천 9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영세서민의 자녀인 일반장학생은 전체인원 151명중 10%에 해당하는 15명으로서 중·고·대학생 각각 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등학생 93명중 일반장학생 5명은 다소 적은감은 있으나 전체 인원으로 볼 때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장학금을 주는 것은 중학생이 20%, 고등학생이 55%, 대학생이 25%이고 그 인원에서 우등장학생이 80%, 영재특기장학생이 5%, 유공자자녀 장학생이 5%, 일반장학생이 10%입니다. 전체 인원의 10%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애향장학금 이외에 시에서 직·간접으로 관리하는 장학제도를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경기도민회에서 운영하는 장학금, 광명시 자립장학금, 경기도 자립장학금, 청소년 육성지원금, 실직자 가정 자녀 장학금 등이 지급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우리 시에 총 182명에게 1억 8천 2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시 애향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으로 저소득층 자녀로서 선발되는 일반장학생의 성적을 현재 재적학년의 30% 이내에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완화했으면 하는 의견은 향후 재단법인 광명애향장학회 이사회에 정식안건으로 저희가 건의해서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설명 드린 특별장학생이 되겠습니다. 특별장학생이 일부 학교에 편중되는 것은 학교별로 균등한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질문하셨습니다. 특별장학생 제도는 관내 각 중학교졸업 예정자중에서 학업성적이 재적학년의 1.5%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자 또는 당해 특별장학생으로서 고교 재학기간 중에는 전학기 교과목 성적의 수가 80% 이상인 자는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97년도에 이 규정을 신설해서 현재 애향장학금 전관에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저희가 만든 이유는 관내에 우수한 중학교 학생들이 전에는 안양이라든가 부천, 서울 등으로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이를 자연스럽게 억제하고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함으로써 우수학생이 관내 학교로 진학해서 우리 광명시내에 있는 고등학교가 우수한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지금까지 특별장학생 장학금 준 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 28명, '98년 42명, '99년 54명 등 총 124명이고 광명애향장학회에서도 그간 시에서 추진한 취지를 살리고자 금년도에도 장학생 151명중 60명을 특별장학생으로 선발한 바 있습니다. 제도가 마련된 '97년부터 2000년도까지 특별장학생을 학교별로 세분하면 총 184명중 광명북고에 130명, 진성고등학교에 38명, 광명고 10명, 광명여고 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특정학교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중3시절에 성적이 좋은 학생이 주로 광명북고나 진성고등학교에 진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특별장학생 제도가 안고 있는 불가피한 현상이 됩니다만 시에서는 이러한 학교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등한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명시 애향장학회 이사회에 정식안건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회관 및 실내체육관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 윤의원님께서 시민회관의 경우 현재 대관료 이외의 수입은 전혀 없고 실내체육관의 경우에는 주차장과 기타 체육시설에 관한 이용료 등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으나 이것도 시민회관 보다는 사정이 나을지 모르나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공익사업이라지만 만성적자 운영으로 인해 시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결국 시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시민회관 및 실내체육관을 민영화하여 수준높은 공연 및 체육행사를 유치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불필요한 시의 재정지출을 줄일 용의는 없는지와 그동안 시민회관 및 실내체육관 민영화의 시도가 있었는지 시도가 있었는데도 아직 민영화가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회관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는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로서 공익을 우선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자한 만큼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공공시설을 민간위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없는 공공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한다면 최소한의 운영비는 시 예산으로 수탁자에게 지원을 해주어야 하고 또한 수탁자는 사용료 등의 인상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9년도에 제2단계 지방조직 구조조정시 자치단체 사무 및 시설에 관한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11개 사무 및 시설을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회관은 지금 저희 계획에는 2001년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는 실내체육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주민 휴식공간으로 녹지공간으로서 보다 많은 일반시민들이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고 또 경영수익 보다는 시민건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로서 민간위탁 가능성 여부만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속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지열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흥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병무입니다. 윤의원님께서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광명4거리에 밤만 되면 원인 모를 냄새와 공기오염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호흡곤란을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우리 시 전체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대책을 세워나가 환경오염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4거리 냄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명시의 대기는 아시다시피 서울, 부천, 안양, 시흥 등 주변도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광명4거리는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이 많은 자동차의 이동에 있습니다. 기압이 낮아지는 밤시간이 낮보다 오염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광명3동사무소 옥상에 설치한 대기오염 측정기의 시간대별 측정치를 보더라도 주간보다는 야간의 오염도가 높게 측정되고 있음을 윤의원님이 확인하신 바와 같이 정상수치 이하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특히, 학온동 쓰레기 소각장의 냄새가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소각장 굴뚝에 오염측정기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배출물질을 측정하고 있으며 냄새나는 물질은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소각장의 배출물질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소각장의 냄새가 광명4거리까지 오는 것은 절대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하지만 윤지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주민들도 불쾌한 냄새에 대해 민원이 있어서 냄새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조사토록 조치를 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인근자치단체와 환경단속반을 편성 운영토록해서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천왕동 및 인근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소각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 및 점검활동을 강화해서 대기오염 방지에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목감천의 수질을 정화하여 악취를 줄이기 위해 부천시와의 지속적인 행정협의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을 촉구하여 앞으로는 대기질 뿐만 아니라 수질 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환경오염 저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높아져서 앞으로는 모든 정책이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안양천 및 목감천은 매월, 8개 소하천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수질을 측정해서 공개하고 있으며 수시로 각종 공사장에 대한 점검을 하여 소음,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의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자동차 등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대기오염 전광판을 설치하여 생동감 있는 대기질 공기와 함께 환경관련 홍보를 실시하여 대기오염 저감의식 고취 및 홍보매체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광명시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2001년 6월에 본 계획이 완료되면 각종 환경지표를 근거로 환경오염 저감에 대한 생활을 실천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흥부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윤지열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윤지열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애향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이사회에서 개선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사회 명단을 보니까 이사장은 백재현 광명시장인데 여기에 보면 이사가 이기선씨라고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동아 아파트 3-1001호 이 사람이 교육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 임기가 4년입니다. 한상구씨라고 시흥시 검호동 566-1번지 또 더 나아가서 이것도 임기가 4년입니다. 심상석씨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363 태화아파트 7-1203호, 이동영씨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파트 86-402호,김윤광씨 영등포 신길1동 451-9번지, 홍종국 수원시 연무동 247-8번지입니다. 우리 이사가 없어서 홈페이지에다 추천을 받은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이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해 주시고, 시민회관 및 실내체육관 민영화 방안을 제시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국립극장 민영화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만해도 많은 소득을 울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대안제시를 한 것인데 보다 신중을 기해서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적자를 안 보는 운영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부의장

윤지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지열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선관입니다. 윤지열의원님께서 2가지를 보충질문 해주셨습니다. 광명시애향장학회 이사가 왜 관외 사람들이 이사로 되어 있느냐 질문해 주셨고, 시민회관 실내체육관은 국립극장을 예로 들면서 적극적으로 민영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애향장학회 임원은 이사가 13명, 감사가 2명으로 되어 있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 해주신 이기선씨는 먼저 광명시 교육장이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광명시애향장학회 이사로 있었고, 한상구씨는 경기도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이사로 포함된 것이고, 심상석씨는 광명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광명 교육에 이기선씨나 심상석씨가 상당히 열의를 갖고 또 심상석씨는 광명고등학교 교장을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광명고를 수준 높은 고등학교로 앞으로도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학교였기 때문에 수준 높은 학교로 육성하는데 상당히 열의가 있는 분으로서 광명 교육에 열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위촉을 했었고, 이동영씨 김윤광씨 홍종득씨는 이종영씨는 기아자동차 부사장이고 김윤광씨는 광명 성애병원 원장선생님이고 홍종득씨는 감사인데 저희 농협 지부장입니다. 그래서 이종영씨와 김윤광씨는 사실상 저희 시에서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할만한 단체라든지 업체가 저희가 보았을 때 이러한 업체는 기여를 할 수 있게 않겠느냐 그래서 관외분이 위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회관이나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타 단체 국가기관이라든지 자치단체에서 민영화하는 것을 벤치마킹도 하고 검토해서 시민회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2002년에 계획이 되어 있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는 계획에 없었는데 그것도 타당한지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재검토해서 앞으로 과제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흥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열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끝으로 3일간에 걸쳐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에 대한 가장 훌륭한 답변은 실천이라고 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답변하신대로 이행이 잘 되는지 의회에서는 앞으로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을 종결하고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한대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 제5차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구성선임의건과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기 위하여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1회 제5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