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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상설 의원 발언

163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8-10-21

이상설 의원 프로필 보기 →

구자욱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유호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구자욱위원장직무대리

강혜영 위원님께서 유호룡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유호룡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호룡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룡

유호룡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주어진 소임을 열의를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의결요구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최승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최승남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승남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승남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건전한 재정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기홍 재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어제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강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한 군민들의 자동차세 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2로 전방조정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에 대하여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만 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신규 등록차량은 다른 7~ 10인승 자동차와 균형을 위해 당초안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차량에 대하여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만 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되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차량의 경우 다른 7 ~ 10인승과 균형을 위해 당초 표준조례안 대로 2008년에는 자동차세의 66% 경감하고 2009년에는 자동차세의 33%를 경감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고 그러면 강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이기홍재무과장

네. 전국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상설위원

그러면 오래 가져있을 수록 자동차세는 조금만 내는 거네요?

이기홍재무과장

2008년 1월 1일 전후에는 6만 5000원이고 그리고 2008년 이후에 산 차는 올해는 금액의 66%를 경감해 주고 한시법입니다. 2009년 12월말까지인데 현재 CC에 따라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는 자동차세의 33%를 경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의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7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문영 수산녹지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화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폐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강화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내수면 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의 심의를 위해 강화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운영조례를 제정·운영 하였으나 내수면어업법제10조제4항의 신설에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중인 시·군·구는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강화군수산조정위원회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화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07년 4월 11일 신설된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제4항의 수산업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인 시·군·구는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강화군수산조정위원회가 강화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강화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 폐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수산녹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여기 폐지에 보면 지금 강화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명칭을 강화군수산조정위원회 그런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까?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에 애쓰고 계신 한상순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강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정원 감축과 조직의 재정비로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고 조직 및 운영 내실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를 관광개발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업무를 다음과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 및 관리에 관한사항, 국방유적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니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수변 공간 생태문화로 조성사업, 신규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의 시·군·구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에 의거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군은 14개 이내의 실, 과, 담당관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기구의 명칭과 소관 사무는 시·군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어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 규정 제20조제2항에 의거 5명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기존 관광시설관리사업소를 관광개발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지원실로 명칭만 변경하시는 것이고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관광진흥법에 대한 사업, 관광진흥법이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진흥법을 보면 조항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관광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례로 마리산이나 앞으로 개발사업으로 추진될 영상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고 동막이라든가 민머루해수욕장 부분도 앞으로 향후 확대가 필요할 때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될 이러한 관광시설 사업입니다. 또한 불은면에 있는 우주센터도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듯 관광진흥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확대 지정해야 될 그러한 사업의 업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혜영위원

우주센터는 개인 것 아닙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개인 것이든 공공사업이든 확대될 때, 지금은 도시관리법상 1만㎡미만으로 가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나 관광진흥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입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확대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사업이다. 이렇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실장님 우주센터가 개인 것인데 나중에 우리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강혜영위원

해야 된다. 그러면 개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보조가 나간다든지 이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계법령이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개인 것을 우리가 흡수하게 됩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민간사업은 민간사업으로 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가는 스키장 같은 경우 이것은 민간사업이라도 60만㎡정도 되니까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개발계획이어야 되고 실행계획수립때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실행계획을, 또 도시관리계획 내에는 2종지구단위계획, 이러한 식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관광기본계획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이러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이 실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제도가 되죠.

강혜영위원

민간사업이고 개인 것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의 관리를 받으려고 그러겠습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운영은 그 사람들이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계획은 반드시 공공기관에 인가나 허가 승인을 받아야 되죠.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니산 운영및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니산이 개인 상점이나 음식점은 입찰로 그 사람에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강혜영위원

넘어갔어도 다시 개인입찰을?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직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접 운영.

강혜영위원

직영으로 하세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강혜영위원

그러면 일용직이나 그런 것을 다시 써서 합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아마 승계 받은 것으로 그 사람들을 다 승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용인부로.

강혜영위원

아니요. 매점이나 식당 이런 거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 입찰을 할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민간 입찰 할 거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강혜영위원

민간 입찰을 하면 이 사람들이 입찰 금액을 많이 써 낸 사람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강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화도면에서 일단 부녀회나 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 축제때 마다 부녀회에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음식장사나 그런 것을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 입찰 받은 사람하고 매번 마찰이 생겨서 싸우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화도면사무소 부녀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번 나가서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려는 취지니까 입찰 받는 부분에서 입찰 조정할 때 그러한 단서를 붙여서 하실 수는 없는지?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문제점으로 대두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입찰은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입찰에서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혜영위원

그 사람들이 12월에 끝난다고 하거든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아마 입찰을 할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믿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 사업 소관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니까 그 얘기는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설위원

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입찰을 주어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장사를 더 하려고 잔디광장에 평상을 놓고 영업하고 있어요. 일반인이 거기에서 영업을 한다면 관에서 단속을 할 텐데 군에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매점입찰할 때에 그 범위도 정해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입찰가를 높였다고 해서 그것을 벌기 위해서 평상을 여러 군데 놓고 하면 훼손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입찰사항하고 영업의 범위에 대해서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

또 한 가지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면 없어진다고 저한테 분명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나가신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현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시점에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를 없애는 기준을 설정했었습니다. 단지, 문제는 왜 관광시설관리사업소를 관광개발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해서 존치하느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일부 군민들이 의혹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직을 폐지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 때 가장 역점을 두어야 될 부분이 우리 군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광개발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해서 존치하게 된 이유는 지금 시설개발사업소에서 시설하던 그 시설은 전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왜 존치하느냐, 조금 전에 강혜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관광진흥법 으로 갈 사업 이외에 상당히 관광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신규 관광시설이 많이 강화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현재 문화관광과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또한 지금 문화관광체육 부서에 권고사항을 보면 관광분야하고 문화재 분야하고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관리하라는 지침이 벌써 나와 있고, 2007년도에는 계를 하나 창설하고 2009년도부터는 관광과, 문화재과를 분리하라는 확대운영계획이 나와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듯이 인천지역 문화재가 205개인데 우리 강화에는 125개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 자체도 아직은 복원된 문화재가 극히 미약할 정도로 문화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시나 문화관광체육부의 입장도 문화재 담당조직을 확대운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강화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관광분야의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기준에 의해서 관광개발사업소를 존치했고, 그런 신규민원을 담당하게 했고, 향후 2009년도에 조직개편 때 문화재와 관광분야를 별도조직으로 운영할 전초기지의 역할을 담당해 달라는 군의 특성상 존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설위원

제가 지금에 와서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동료 의원님들도 들었는지는 몰라도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없어진다고 군민들이 물어보아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되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잘못 알고 한 것 아니냐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러한 것이 변경될 때에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라도 설명이라도 했으면 우리 의원들이 그러한 의혹을 갖지 않지 않느냐 이거지요. 군민들이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없어지면 폐지시킨다더니 관광개발사업소로 바꾼다는 데 그것 알고 있냐고 군민들이 먼저 알고 물어보아요. 그러면 의원들은 모르니까 대답을 못하잖아요? “없어집니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결론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을 바보 만든 격이지요. 미리 그런 설명을 했으면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알고 이것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를 관광개발사업소로 변경해서 앞으로 관광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군민들로부터 그러한 말을 듣는 거예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또한 그러한 부분이 일부 군민들한테 비쳐지는 시각이 시설관리사업소가 없어진다고 했는데 왜 관광개발사업소로 존치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또 우리 강화의 특성상 관광개발사업소는 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는 다 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갔고,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강화의 특성상 꼭 필요한 조직이라는 부분으로 군민들을 이해해 주시기 의혹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이상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을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강화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2008. 5. 1. 행정안전부)에 따른 정원감축과 조직의 재정비로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고 조직 및 운영 내실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조정으로 현 정원 691명에서 637명(감 54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32명을 감하고 기능직 19명, 기타직 3명을 감하는 내용이며, 부서별로는 본청 22명, 직속기관 10명, 의회 1명, 사업소 7명, 읍·면 14명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규칙안 제2조에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로써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0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동 규정 제4조에 의한 총액인건비제 운영을 근거로 2008년 5월 1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강화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의 수를 감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은 효율적인 조직의 운영 및 일상적인 업무수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정원의 감축사유와 세부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하여 81년도부터 의료 취약지역에 설치 운영해온 보건진료소의 경우 도서지역을 제외한 본도의 일부지역은 교통의 발달 등으로 당초 설립취지가 퇴색되어 가고 있음에도 진료소가 존치하고 있는 바 보건진료원의 업무에 대한 진단을 철저히 하여 보건지소와의 통폐합 여부도 검토되어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군·구별 감축규모를 보면 강화군이 제일 많이 감축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면적의 43%를 강화군이 차지하고 있고, 다만,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불이익 주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시에다 강력히 건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선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감축규모는 우리군이 54명, 남동구가 70명으로 우리군이 두번째 많은 감축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도 기획감사실로 와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총액인건비제의 규모는 인원으로 환산할 때 667명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2007년도 12월 자치단체 강화군의 정원을 보면 688명입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보다 21명이 오버되는 인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정원의 규모를 보면 남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보다 적은 네 번째, 다섯 번째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감소되게 된 원인을 분석한 결과 행자부의 감축산출기준을 보면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인구증감에 따른 보정인력, 이것은 인구 증감에 따라서 인구가 많이 는다고 하면 총인건비에서 (-)해주는, 인구증감에 따라 보정인력에 대한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이것 곱하기 95%, 그러니까 5%를 줄이라는 목표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치를 계산해 보니까 33명이 강화군에서 총액인건비보다 감하는 인력계산방법이 나와요. 왜냐하면 인구 증감에 따른 보정인력이 우리는 0입니다. 인구증감이 공무원 숫자를 늘릴만한 증감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33명인데 그러면 33명만 줄이면 될 것 아니냐라는 것이 아니라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667명보다 오버된 21명까지 (+)해서 54명으로 인력감축 인원이 결정된 겁니다.

이효순위원

실장님 답변은 행자부 지침에 의한 답변이고 우리 군민들이 보았을 때에는 사실 이렇게 넓은 면적에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은 군민들한테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서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도 나오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영향이 있고 해서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신경써서 중앙에 다시 건의해서 이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할 수 없는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인천시의 인구비율을 보면 거의 2, 3%에 지나지 않지만 면적은 4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강화군의 행정수요는 조금 있다가 다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4개 실과소가 있습니다만 지금 인천시내의 다른 군·구보다 강화군의 특수성을 살펴보면 문화관광과 인원이 다른 데보다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고, 다른 구에서 많은 친환경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수산녹지과, 특히 보건소의 인력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갖고 행자부를 두 차례 방문했습니다. 또 행자부 조직관리팀장한테 우리가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러한 것은 조정하자는 건의를 했습니다. 특히 일례로 남동구에서는 70명이 감축목표인데 1차 거기는 30명을 감축했습니다. 이제는 2차 감축이 40명에 들어가는데 30만명의 남동구에서 인력감축 70명이라면 도저히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 이것을 감축하자는 건의를 행자부 제2 차관보가 남동구 부구청장 출신입니다. 정창섭 씨라고 인천시 기획관리실장도 하신 분인데 그 분한테 현재 구청장님이 그때 부구청장을 했으니까 그러한 건의를 직접 찾아가서 드렸습니다. 물론 실무선에서 이사관급 팀장, 국장, 이런 분들한테 우리 강화의 특수성은 이렇다고 강변을 했습니다만 남동구는 우리 인천에서 시청을 끼고 있는 구에 인원을 70명이나 감하면 도저히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건의를 한 결과 1차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따라라, 도저히 이러한 기준을 설정한 입장에서 정원을 다시 증원시켜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답변을 받고 남동구도 70명을 감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이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장님한테 도시행정, 인구비례, 그리고 지방행정, 여기는 시골 지방행정이라고 보았을 때에 우리는 면적이 인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행정이 인구가 많다고 해서 공무원수가 더 필요한 것인지, 그러면 우리 농촌행정이 면적이 넓은데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일을 하려면 어려운데 어떤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양쪽 다 이론을 가족 행자부의 인원감축규모를 축소해 달라는 항변을 할 때, 인구 많은 데, 면적 넓은 데, 서로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주장합니다. 단지, 면적이 넓은 것보다 인구가 증감에 따른 보정인원을 행자부 기준상 인구를 우선시 하는 것이 현재 조직개편의 방향입니다. 왜 인구를 증시하느냐 하는 항변을 했거든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정수요는 늘어난다, 물론 타당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민원수요가 늘어난다, 이러한 항변을 갖고 대응논리를 펴서 주장을 하는데 아직은 행자부의 방침은 인구위주의 조직개편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면적이 넓다 보면 아무래도 움직이는 양이 더 많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당연지하지요.

이상설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펴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상설위원

그리고 우리 강화군의 임원감축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있는데 우리 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를 보면 강화군 700여 공직자 중에 54명을 인원감축하시는 거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이상설위원

그런데 우리 강화군의회도 7급 1명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7급 하나 줄이는 것은 무리로 보거든요. 7급이 3명이 있습니다. 3명 중에 비서실장 1명, 의정팀 회계담당 1명, 의사팀 업무담당 1명이 있는데 줄이라고 하면 우리 비서실장을 없애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사팀의 업무담당을 없애라는 것인지 허심탄회하게 실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라니까 부담이 많이 덜어집니다. 지금 의회의 인력을 구·군별로 보면 옹진이 11명이고 우리는 13명입니다. 그리고 중구와 동구는 15명, 16명으로 같은 의원수에 우리보다 인원이 2명 내지 3명이 많습니다. 제가 좀 전에 구·군하고 강화군 행정의 특수성과 다른 점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10개 구·군중에 정원이 다섯 번째로 많은데 그 많은 특성이 뭐냐 하면 기술센터 인력하고 보건소 인력이 다른 구·군에 비해서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공무원 숫자는 농수산 부문, 수산녹지 부문, 이런 데에 쏟는 인력을 감안하고라도 보건소 인력하고 농업기술센터 인력만 제하면 우리 강화군 인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빈약한 편입니다. 이러한 빈약한 인력에 지금 의회의 업무와 집행부 각 실과소의 업무를 비교하는 것은 단순비교하는 것과 전부 업무량을 비교분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단순비교만 하더라도 의회의 업무가 집행부의 각 과의 업무보다는 그래도 가볍다, 이렇게 판단했고,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이번 54명을 줄이는데 있어서 역할분담, 고통분담의 입장에서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설위원

실장님, 어느 부분에서 줄이라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하시라니까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사실 의회 업무의 업무분장은 각 실과소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업무중에 너희 과의 업무는 1명 분의 감소요인이 있다, 2명분의 감소요인이 있다, 6명분의 감소요인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지, 이 사람은 소용없지 않느냐, 이렇게 각 실과소에 줄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이상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애기하시는 것은 인구비례를 자꾸 따지시는데 그러면 우리 군수실에는 아직까지 비서실장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덕수 군수님이 들어오셔서 정책보좌관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비서가 둘입니다. 그렇지요?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인구가 적으면 비서실장 하나를 두고 그냥 가야지, 인구가 없는데 민원이 많다고 거기에 정책보좌관까지 두면서 의회를 없애라는 것은 어불성설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어느 구·군을 보더라도 업무분장 부분은 조직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지금 정책보좌관이 있음으로 해서 총무과내의 일이 많은 부분 축소되었다, 그럼으로써 비서실의 업무가 1명 이상 분으로 업무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는 1실 1계를 비서실로 꾸려가고 있고, 파주는 1과 4팀으로 비서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 구·군에도 보면 옹진만 3명이지 전부 4명 이상으로 비서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서실의 인원을 보강했다고 보기보다는 비서실의 업무가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의 업무가 감소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설위원

아니오. 김포나 파주는 인구가 많아서 그렇다 하지만 우리 강화군은 의회의 업무는 인구비례로 안하고 집행부만 인구비례로 합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업무분장상 의장님 비서가 7급이다, 그러면 의장님 비서를 정책보좌관하고 비서실장 둘도 둘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나 각 실과소나 과연 인원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역할분담이 업무비중이 서로 따라가는 거지, 인원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 보강시킨 것이라면 조직개편의 특성이 살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설위원

그래서 700 공직자 중에 54명 감축하면서 우리 의회에 13명 근무하는 것까지 해서 여기에 올린다는 것은 너무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달리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이상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핵심적인 것에는 답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면 의회사무과인 경우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느 한 자리를 과연 빼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제안하신 것인데 다른 말씀이 주로 나왔는데 계원이 없는 계장은 필요 없잖아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면 계원을 1명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계를 폐지시킨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계속 하시는데도 실장님은 답변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어쨌든 의사과는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직도 아마 계원이 없는 계장이 있는 자리를 지금 다른데 감축하는 곳은 없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런 데도.
호룡

유호룡위원장

예를 들어서 계를 통폐합을 한다면 몰라도 계를 존치시키면서 계원을 없게 만드는 다른 과는 없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의회가 계원이 아주 없나요?

이상설위원

없죠. 7급 빼면 없죠. 속기사는 별도의 별정직으로 있으니까.
호룡

유호룡위원장

제가 여쭈어 봤듯이 지금 의사과에는 2개의 계가 있는데 아까도 이상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7급 직원 계원이라는 것이 의사과에 3명밖에 없다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쭈어 봤듯이 다른 과에도 계원이 없는 계장이 있는지? 무보직 계장은 들어봤어도 계원이 없는 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물론 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계장 혼자 있는 계는 없습니다. 단지 그 계원이 행정직이 꼭 계원으로 있어야 그 계가 계원이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 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한 그 1명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 과에 업무분장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느냐 여기에 계원의 다과 여부가 결정되지 그 업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계원이 다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 계원이 없으면 다른 계도 그 업무가 과중되어서 일을 할 수 없다. 이렇다면 그러한 조직개편을 상당히 불합리한 조직개편이 되겠죠.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말이 끝도 없어요. 뭐냐 하면 의회업무라는 것은 본청에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한 예로 비서실을 한 번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하셨을 때 이런 일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본청의 행정 내용이라는 것이 중앙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위임하는 업무와 강화군의 고유 업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비서실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의회사무과도 지금 보시기에는 일 하는 것이 없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에는 어떤지 몰라도 지금 위원님들이 일을 하고자 했을 때에 그런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만들어 나갈수록 일의 수요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현재 일반적인 임무만 주어진 것을 본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의사계와 의정계로 늘린 것도 그런 위원님들이 일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과연 그렇게 조직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상황에서 계원을 뺀다는 것은 그 계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런 단면을 보면 과연 이번에 감원을 하면서 과연 조직진단이 제대로 됐는지라는 것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은 거의 2007년부터 거의 5, 6번 계속 조직진단을 하고 새로운 업무면 보강시켜주고 업무가 사장되면 감해주고 이러한 조직진단은 1년에도 몇 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직의 숨통을 트고 동맥경화를 해소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조직개편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조직개편때 마다 부분적인 조직진단, 전체적인 조직진단 이런 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입장이고 이번 조직개편은 상당히 각 실과소가 엄청난 업무과중을 느끼면서 감원을 해야 되는 쓰라림의 입장을 계속 표명해 오고 있고 왜 10월말로 조직개편 시기가 끝까지 와 닿았는데 이제 조직개편을 마무리 단계에 왔느냐, 이것은 군정조정위원회나 또 여러가지 업무분장에 대한 파악, 직원들의 의견, 실과소장의 의견 다방면으로 많은 부분에 업무파악을 해왔다. 이번에 이러한 조직개편 후에 사실 각 실과소나 의회사무과 업무를 판단해서 야, 정말 의회사무과 업무가 과중하고 차라리 집행부와서 일하지 의회에서 일 안하겠다라는, 또한 직원들의 불만의 소지가 표출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러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모든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토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기 위원님들이 다른 과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조직 중에 제일 많이 파악하고 있는 곳이 의회사무과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파악하고 있는 곳이 의회사무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제가 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래 이것이 54명이라는 숫자가 인천시에서 각 군구별로 배정이 됐고 행안부에서는 인천시 전체를 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다 조직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 지침을 내렸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사실 근본이.
호룡

유호룡위원장

행안부에서 우리나라 공무원 수를 줄이자는 의도가 뭡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지난 정권때 계획성 없이 공무원 인원이 증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난정권 때 총액인건비가 도입된 것인데 그러면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5%를 기본적으로 인력을 줄이자라는 기준이 설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시에서 강화군에서 54명이다. 이렇게 배정된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그런 기준이 설정됐기 때문에 그 공식에 의해서 적용한 것이 54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리를 해 보면 그렇습니다. 일반 군민들이 공무원수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요인으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과연 공무원 조직에서 군민이 과연 원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그 필요성에 관해서, 이 공무원이 군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에서 아니다 라는 의미로 그런 군사를 빼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무원 개개인 별로 능력이 있습니다. 주어진 일에 100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10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70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바로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러한 능력이 부족한 부분을 이런 기회에 정리하라. 이렇게 두 가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조직개편도 그런 쪽으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심스럽고 조금 아까 행정수요에 대해서 얘기 할 때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면적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도시에 있는 행정과 농업·수산의 업무가 있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화재 업무가 있는 우리 강화군 같은 실정에는 분명히 행정 수요가 더 있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일일이 복지업무에 대해서 무슨 인원수를 파악해서 수령을 해가고 이런 업무야 한 가지 업무라도 양이 많을 수 있겠지만 업무 종류가 다른 농업이나 수산업이라든지 이런 다른 부분에는 기본적인 인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아까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했지만 54명이라는 숫자를 줄일 때 그것이 바로 노력의 흔적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인천시, 인천시의 강화군 차원이 아니거든요. 아마 타 자치단체, 우리와 같은 비슷한 실정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는 비교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비교해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도 우리처럼 똑같이 피해를 보는지, 분명히 줄임으로 해서 강화군은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실장님이 계속 하는 것은 강화군내에서 과끼리 비교하기 보다는 중앙정부, 타 자치단체도 어떻게 하는지라는 것도 그런 답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별 능력도 상승시켜야 된다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 또 대안으로는 될 수 있으면 공무원이 하는 일을 민간단체에 이전해주는 그런 문제도 앞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업무 내용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중앙에서 자치단체에 대행하는 업무와 우리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대행하는 업무도 사실은 그것도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바쁘다고요. 특히 우리 강화가 발전되려면 현재 모습이 아닌 자꾸 새로운 발전된 미래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구가 자꾸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혹시 없는지 이런 것들이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앞으로의 조직은 계속 여론을 수렴하고 조직진단을 하고 또 필요한 새로운 업무에 인원 창출을 할 필요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번에 조직개편에 크게 도움을 줬다는 부분이 각 실과소의 업무를 파악할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나가는 업무에 대해서 실과소별로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의 인원이 감소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가벼워진 그런 감을 우리 스스로도 느낄 수 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활성화 되고 인원이 정상화 되고 운영이 정상화 됐을 때에는 더 많은 부분이 우리 집행부 업무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 판단하고 앞으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속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우리 조직진단도 하고 앞으로 증감 사유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감축하는 종합적인 이유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종합적인 내용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세부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핵심적인 것은 빼고 포괄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까 이상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군수님 정책보좌비서관 꼭 필요하다고 실장님 답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처리입니다.

강혜영위원

이 사람들이 비서실에 상주하면서 민원인이 올 때마다 그 사람이 전문적으로 민원인을 상대하고 있습니까? 군수님이 상대 안하시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군수님이 상대하시는 분도 있죠.

강혜영위원

그러면 가려서 이 사람들이 군수님이 상대하는 민원 따로 있고 정책보좌 비서관이 상대하는 민원인이 따로 해서 가려서 하시는 겁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비서실장하고 군수님이 밖으로 출장하셨을 때에는 군수님을 찾아오는 민원을 상대할 그러한 인력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군수님을 찾아오는 민원을 전부 정책보좌관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민원이 1차 민원부서에서 걸러진 민원이다. 이 민원은 군수님이 꼭 아셔야 될 민원이다라고 하면 군수님과 면담 미팅합니다. 그런데 이 민원은 군수님이 상담해도 해결될 수 없는 민원이라면 충분히 사업부서와 민원부서의 책임자를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부서의 책임자가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부분을 첫 번째 해줌으로 해서 군수님의 업무를 편하게 해주고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민원인에 대한 불만의 요지를 많은 부분 축소시켜 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군수님의 일정을 잡는데 수행비서의 역할과 정책보좌관의 역할이 구분됩니다. 각종 읍면 행사나 이런 부분에 시간계획,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시간계획을 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정책보좌관이 담당해 줌으로 해서 예전에는 총무계나 행정계, 기획계에서 업무를 각자 추진하던 그런 업무를 통일시켜서 정책보좌관이 추진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정책보좌관의 1인의 업무가 9시부터 6시까지 끝날 업무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담당해 주기 때문에 다른 기회부서나 총무부서, 민원부서에 많은 부분을 애로사항을 해결하게 되어 있고 또 비서실의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혜영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화군민의 민원인이 민원을 가지고 군수실을 찾았을 때에는 강화군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수님 대신 정책보좌관이 민원을 상담한다면 강화군민들이 강화군수님 말씀만큼 이 사람들이 정책보좌관 말을 신뢰해서 느끼느냐 그것에 대해서.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바로 이거죠. 사실 책임자는 모든 자를 만나야 될 의무가 있죠. 또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현 행정체계를 봐서 모든 찾아오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많은 부분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례로 군수님 결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만 정책적 판단사항, 또 중요업무 추진사항 이런 부분은 대부분 군수님 결재를 하는데 군수님도 일주일에 2, 3일씩은 9시, 10시까지 어느 때에는 12시까지 결재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많은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책보좌관이 면담한 것하고 지금 정책보좌관이 일한 성과나 그런 것이 서류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면담시간이나 정책보좌관 일을 서류상으로 입장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 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으면 제가 강혜영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정책보좌관이 한 일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군별 의회감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호룡 위원님이나 이상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원이 없는 계가 존재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공감을 하지만 지금 중구나 동구가 감축하기 전 인원이 15명, 16명이었습니다. 의원수가 똑같이 7명인데요. 그런데 똑같은 7명의 의원을 보좌하는 직원수가 동구가 16명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7명의 의원을 보좌하는 직원수가 많고 저희는 13명밖에 안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것 말씀드리기 전에 조직개편 때마다 모든 부서가 인력이 적다는 불평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두 번에 걸쳐 말씀드렸다시피 강화군의 특성상 정원이 총인원 대비해서는 10개 구군중에 5번째다.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인구는 8번째지만 조직의 공무원수는 5번째라고.

강혜영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잠깐 한마디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다른 실과소나 본청 보다 의회에는 업무분담이 적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업무분담이 적다. 논다 취지는 아니고 업무분담이 적다는 취지로 실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그렇게 들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취지는 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취지는 빼시고 다르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기술센터에 현원이 50명입니다. 보건소 인원이 77명입니다. 농수산·녹지 부분 인력을 포함하면, 보건소 인력은 군보건소 인력이 40명정도 되니까 우리가 30여명 많다고 보고 농업기술센터 인력 50명, 80명의 농수산 인력 중에 한 20명 정도, 약 100여명 정도 보다 도시지역 구 보다 우리 강화군 공무원이 강화군 행정의 특수성을 봐서 도시지역보다 다른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봐서 다른 구군의 7분인 의원수의 14명, 15명의 의회사무과 인력이 우리군보다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숫자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강화군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도 이번 의회에서 1명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실과소와 의회사무과가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이번 조직개편안을 승인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당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사실상 집행부 업무하고 의회업무를 비교평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 의회가 집행부보다 고생이 많다. 그렇게 판단될 때 언제든지 조직개편을 실시해서 증원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충분하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원 조정에 보면 일반직, 기능직 다 들어가 있는데 별정직은 하나도 손을 안 대셨거든요. 별정직이 18명인데 한 명도 감축인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진료소의 진료소장입니다. 저희가 진료소의 축소방안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보건진료소를 도시지역만 빼고 본도지역 폐지여부를 검토했었는데 아직은 검토시기가 아니다. 지금 진료소의 하루에 진료인원의 평균을 보면 1일 15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현황을 보면 전부 노약자와 거동불편자들이기 때문에 현재는 보건진료소의 폐지를 검토할 때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향후 2006년, 2007년, 2008년 1일 평균진료수를 보니까 2006년도 1일 15명, 2007년도에 1일 16명, 2008년도에 1일 15명 아직은 검소추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10명 미만으로 감소될 때 보건진료소를 폐지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강혜영위원

진료인원이 1일 15명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별정직이 진료소장이 하루에 진료하는 인원이 몇 명이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어느 진료소에 몇 명이 나와있겠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진료소별로 나와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그것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강혜영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남

최승남위원

위원님들 생각이 똑같은 것은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업무량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소는 하루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15명, 16명인데 시기적으로 적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진료소가 81년도 생기면서 취지는 어떤 취지였느냐 하면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행위, 환자이송,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지,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지 그래서 업무 분장이 무척 많았어요. 그 당시에 업무분장이 많았던 이유는 교통편이 지금처럼 원활하지 않고 농촌간의 특색상 그래서 진료소가 생겨서 그동안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진료소건을 다룰 때에는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군수님이나 표를 먹고 사는 이런 분들이 과감하게 사실 제도적으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소가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위원님들이 다 같이 보건소에 말씀하시기를 방문보건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조직개편이 다시 된다면 이런 것이 통폐합이 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인원도 감축되고 업무 분담이 인원이 한 곳에서 집결되어서 업무분담을 하다 보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하게 지금처럼 말씀하시는 하루 15명이 온다. 사실 15명이 오시는 분들이 혈압약이나 당뇨환자들이나 이 정도의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상 보건진료소가 보건소와 통폐합이 된다면 이런 것은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원감축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연구직 이런 부분을 감축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강화의 주종이 농업인데 물론 다른 부서도 다 감축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강화군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이고 줄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개인회사라면 이 인원 총임금제로 다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은데 1인당 한 사람이 더 많으면 4000만원이라는 교부세가 피해를 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하여튼 인원감축에 있어서는 신중히 진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계속 말씀하신 부분인데 사실 계장이 자기 밑에 있는 계원이 없는 그것은 좀 모순이라고 생각하니까 실장님이 잘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전체적인 이번에 감축의 목적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강화군이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것은 조직에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살려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 여쭈어 볼게요. 농업기술센터의 특화작목연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몇 명이 있고 거기에서 1명을 연구사를 감축한다고 했거든요. 몇 명이 있는 중에 하는 것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6명입니다. 6명이 있는데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재배육성사업으로 순무품종육성 및 등록, 신활력사업 총괄 및 학술용역, 어린이 농업과학교실 운영, 친환경인증기술 조건확립, 강화약쑥 품종 등록 지적재산권 관리, 쌀 품질분석, 벼품종판별, 신활력사업 보조, 약쑥재배 기술지도와 시범사업, 수확 후 관리, 수확 후 가공 이용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5명이 직책이 뭡니까? 전부 연구사에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연구직인데 하나는 연구관이고 4명은 연구사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1명을 감축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런 부분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과연 우리 강화가 미래에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업무에 있어서 그것이 형성된 것인지, 아니면 각 과마다 형평성으로 무조건 1명씩 자르겠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하고는 어때요? 업무의 특성하고 지금 각 부서별로, 물론 없어지는 과는 다 없어졌지만 대부분 1명씩 감축하면서 다른 부서 얘기가 나왔던 가능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특화작목연구실을 만든 이유는 강화의 특산품에 대한 재배기술 및 상표화 방안이 주된 업무이고 강화군에는 이 업무가 반드시 필요해서 전국에 몇 개 안되는 특화작목연구실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화작목연구실과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업무를 전부 비교평가해서 기술센터에서 감원계획을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고 그러한 제안을 54명 감축인원에 이러한 비중으로 감축한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어쨌든 본 위원 생각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과별 형평성에 의해서 거기는 얼마를 줄여라 하는 목표량이 주어져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정말 이 기능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은 특화작목연구실에 대한 업무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타 지역하고 이와같이 어려울 때 FTA상황이나 농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야말로 미래를 제시하고 우리 강화만이 가지고 있는 순무라든지 약쑥이라든지 이러한 지적 재산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문제 그것이 요즘에 가장 업무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미래 농업을 할 때 재배육성 소재 개발이라든지 그야말로 가장 어려운 농민에게 미래라도 제시할 수 있는 부서가 바로 이 부서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업인구의 90%를 가지고 있고 강화군 인구의 절반을 가지고 있는 농업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일반적인 업무도 좋지만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곳 이러한 곳에서 희생이 된다고 하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직은 계속 늘려나가야 될 조직이고 필요하죠. 사실 이러한 단편적인, 물론 강화군의 특산물을 단편적이라고 얘기하면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단편적인 문제를 축산부분 아니면 수산부분 이런 부분으로 나갈 때 다 그런 단편적인 부분의 인원증감의 요인은 늘 있습니다. 단지 지금 이러한 부분에 감 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과 같이 이번 54명이라는 조직개편은 상당히 강화군에서 부담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화작목연구실 인원까지도 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억지로 이해하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강화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형평성 논리로 가서는 조직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원래 새정부가 들어서서 정원을 감축하라는 원인도 바로 이런 부분에 까지 지장을 주라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능력이 없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작목연구실의 연구사를 감한다는 것은 상당히 뼈아픈 감축의 한 부분이고 사실 문화재와 관광부분이 확대되어야 할 부분에 인원감축 할 수 밖에 없다는 이런 부분이 아마 우리 강화 특성상 더 뼈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축 부분에 뼈아픈 부분은 많지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조직이 확대될 때 앞으로 감원될 부서가 있을 때 이런 부서의 인원을 증가시키는 운영의 묘로 조직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수정발의코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는 마치고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의견을 충분히 종합하신 결과 수정안이 지금 결정을 못하고 다음 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서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29일 15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