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한욱 의원 발언

81회 제1건설위원회2000-12-09

문한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근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명동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광명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P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0년 12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일하는 방식」개선 지침에 따라 여성회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하향조정하고, 사용료의 환불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현행조문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서, 동개정 조례안 제6조의 제2항에서 여성회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사회산업국장"으로 하고 "직능및사회단체임원 3인"을 "직능 및 사회단체 임원4인"으로 하며, 동개정 조례안 제9조 제3항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동개정 조례안 제20조의 사용료의 환불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호의 전액 환불에서 다목의 사용일전 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를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때"로 하고 라목의 월회원등이 개강전에 취소신청서를 제출한때를 신설하였으며, 제2호의 일부 환불에서는 가목의 사용일전 5일이내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위약금 20% 공제후 반환하던 것을 사용일전 5일전, 3일전, 1일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때에는 위약금을 각각 20%, 30%, 50%를 공제하고 환불하는 방법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라목에 월회원등이 개강후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금액을 환불코자 사용료의 환불기준을 구체화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여기 개정안을 보면 부시장이었던 것이 사회산업국장으로 대체가 되는데 부시장은 당연직으로 빠지겠네요? 빠져도 한명을 메우기 위해서 인원 3인에서 4인으로 된 것입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11명인데 부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김광기위원

3인에서 4인으로 그러면 올해 몇회 정도 개최했고 개최한 내용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리고 구태여 인원을 4인으로 늘려야 될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빠지기 때문에 11명의 숫자를 맞춘 것이고 금년에 두 번 개최했습니다.

김광기위원

두 번 개최했는데 개최한 내용중에서 문제점이나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 주 업무가 수영장 계약에 관한 것이고 결산입니다.

김광기위원

개최사항이 두 번인데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수영장은 2년에 한번씩 계약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연맹이 계속 계약이 되어야 할지 그것은 심의를 해서 다시 2년 연장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행정자치부의 개선지침에 따라서 하향조정을 한 것이죠?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부시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직능 및 사회단체 임원 3인"을 "직능 및 사회단체 임원 4인"으로 하는데 직능 및 사회단체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지금 현재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장인 정부자씨이고, 광명시여성단체협의회장 한희심씨, 변도윤씨라고 서울 YWCA 관장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로 여성회관에서 여성의 교육이라든지 여성단체에 관심이 많은 분으로 구분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직능단체 임원 3인에게는 회의수당이 주어집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회의할 때 5만원의 수당이 주어집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임원 11명에게도 회의수당을 줍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현재는 부시장님하고 사회산업국장, 저까지 3인으로 당연직은 안 주고 나머지 8분에게는 주고 있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당연직에서 부시장이 빠지는 숫자만큼 사회직능단체에 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조례가 검토가 되시겠습니다만 다른 과에서도 하향조정을 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내려오는 것이 몇 개 다루어질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안을 개정코자 올라왔는데 전자에 김광기 전의장님과 이준희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여기 위원이 11명이 되어 있으면 최소한의 명단하고 연중 몇회 했고 기본적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갖다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서 해야죠. 연중 몇회를 했는지 위원이 누구인지 명단을 주세요. 그것을 보고서 해야 알 것 아닙니까? 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발전적인 안이 나왔다든지 문제점이 나왔다든지 그런 것을 요약해서 주시면 참고가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료를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도 올 하반기부터 여성회관 운영위원으로 소속되어서 한번 수영장 계약할 때 함께 했는데 그때도 저희 위원님중에 몇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부탁의 말씀인데 부시장님께서 국장님으로 된 것은 정말 잘 된 것이다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두 번째는 업무보고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함께 사업을 심의하는 그렇게 되었으면 운영위원 식구들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관장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여성회관의 운영위원중 여성위원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희심회장님, 저, 정부자관장님 이렇게 3인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프로테이지가 30%는 맞습니다만 좀더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9조 제3항에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이 내용에서 과반수가 주로 어떨때가 많았습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일이 없는 것을 만듭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오위원님 지적에 의해서 그것을 삭제해서 그냥 의결한다로 고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0조 사용료의 반환이 개정에는 사용료의 환불, 전액환불에 있어서 가, 나, 다목이 있는데 다목에서 "사용일전 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서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때" 이것은 수영장이나 여성회관에서는 이 부분이 우리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부분 아니예요? 5일전에서 10일전으로 늘렸느냐 이것입니다.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대관을 쓰시는 분이 대관해서 아직도 중간에 취소하는 예는 없는데 시민회관 조례라든지 타 조례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보충 답변을 올리면 수영장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회의실 예식을 한다든지 이런 대관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라목에 "월회원등이 개강전에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때"인데 이런 경우가 개강전에 많이 들어옵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여성회관에 주로 교육을 하는 것이 5개월 과정으로 두 번을 합니다. 개강하기 전 10일전에는 마감을 합니다. 그 경우에 개강전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금은 환불은 전액해 줬습니다. 이런 법 규정없이 했는데 명확히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일부 환불에서 라항에 보면 "개강후 취소신청서를 제출한때에는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금액을 환불한다" 해서 이것은 이 규정만 있기 때문에 전액 환불해 주기 위해서 라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00P 개정난에 일부환불이 있습니다. 다목, 라목이 다시 생겼습니다. 이것도 그런 근거에서 보면 되는 것입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민들에게 소위 말하면 편리를 봐주는 차원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어떤 조례로 명시해야 완벽하니까 시민이 납득할수 있게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여성회관이 20조 사용료 환불에 대해서 이런 예에 의해서 환불한 전례가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네, 있습니다. 대관을 별관을 쓰거나 한 것은 없었고 월별로 수강생들이 강의를 받고 싶다고 신청했다가 개강전에 환불시킨 경우가 올해 79명이 있었는데 일부환불은 39명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개정안에 보면 10일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통보가 미흡해서 문제점이 있었죠?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이 경우는 주로 강당을 대관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21건을 대관해줬는데 대개는 날짜라든지 안 맞아서 한달전에 미리 신청을 하시고 그렇게 해약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시민회관조례는 시민회관이 대관된지 꽤 오래되어서 사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조례가 약간 앞서있습니다. 시민회관과 저희가 그것을 맞췄습니다.

윤지열위원

개정한대로 시민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의 사전홍보를 충분히 해주셔야만이 혹시라도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대안제시를 해봅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시민회관이라든지 여성회관은 우리 시민들이 아주 편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할수 있어야 됩니다. 돈벌이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지위라든지 권익을 올리고 여성의 기능을 개발해서 사회에 참여를 시키고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여성회관이란 것은 누구든지 자유롭고 필요에 의해 사용되어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런 수강신청을 했는데 사정상 수강을 한달전에 못하게 되었다하면 한번 돈을 냈다면 전부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달에 돈 낸 것은 취소가 되고 다음 달에 또.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아닙니다. 수강전에 주 10시간에 10,000원입니다. 처음에 5개월치를 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개강하기 전에 환불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100% 다해주고 중간에 환불을 원할때는 그 월을 뺀 나머지 잔월을 환불해 주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월회원등이 개강을 해놓고 취소신청을 할때는 당해 월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당해월은 수강을 안 받아도 돈은 공제가 안 되고 잔여월에 해당 금액을 환불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내가 이틀 받고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서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 돈을 못받는 것 아닙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그런 경우도 있지만 컴퓨터반이나 요리실 이런데는 그냥 선착순이 아니고 추첨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강전에 하고 개강후에 해약을 한다면 당초에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나 요리실에서 교육을 받고자 했는데 그 분이 중도 해약을 함으로서 다른 분의 교육 기회를 막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치 정도는 공제하고 나머지 4개월치를 환불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문한욱위원

수강료는 얼마입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일주일에 10시간 이내에는 10,000원이고, 10시간이 넘을때는 15,000원입니다. 월로는 40시간 이내에는 10,000원, 40시간 이상은 15,000원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계문입니다. 광명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0년 12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개정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으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대상이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위원의 자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하며, 행정자치부의 「일하는 방식」개선 지침에 따라 위원회 정.부위원장의 직위를 하향조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서, 동개정 조례안 제1조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7"을 "제21조"로 하며, 동 개정 조례안 제2조 제2항에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를 "도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된다를 "도시개발과장"으로 하고, 제3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를 "자중에서"로 하고, 제5호 내지 8호의 "사람"을 "자"로 하며 제9호에서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동개정 조례안 제5조의 설계등 자문대상공사, 제6조의 자문범위, 제7조의 자문요청, 제9조의 안건설명, 제11조의 자문사항 사후관리등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 자문요청방법 및 안건설명등 단순한 사무처리절차는 훈령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고, 동개정 조례안 제8조의 회의에서 위원회의 회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동개정 조례안 제12조 제2항에서는 소위원회는 위원정수의 1/5의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로 하며, 제5항을 삭제하고, 제6항에서 제2조 제2항 및 제3조 내지 제11조"를 제8조로 하며, 동개정 조례안 제13조 관련서식과 제15조 시행규칙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몇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기술분야인데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건축, 토목, 전기, 설계, 통신, 여러 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부분에서 통신부분에서 통신 한사람이 지정되었다가 그 한사람이 없으면 위원회의 기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복수, 삼복수 까지 해서 인원이 좀 많습니다.

김광기위원

위원들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에서 국장으로 하향이 되는데 한 분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것은 어떻게 대체를 합니까? 그리고 설계자문위원회를 몇회나 개최했고 공사는 몇회나 설계자문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9명에서 부시장님이 빠지니까 38명으로 1명을 더 채울 것이냐 그대로 둘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39명이라는 것이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39명 속에는 간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직함으로 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의 충족이 기술자문을 하기 위한 학술부분은 결원이 생기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광기위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작년하고 금년까지 설계자문을 몇회 개최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설계자문의 공사는 몇 번이나 설계자문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금년에는 변화가 왔는데 지난해 까지 보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끝내는 것으로 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한 그런 대상의 공사가 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광명지하차도의 공사중에 지질의 설계 요구가 검토되어야 될 지질이 연약한 지반이 나와서 그 내용을 처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이 안 되었고 자문 받아 서면으로 위원회를 한번 해준적이 있고 금년에는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작년하고 금년해서 실질적인 것은 위원회 한번도 개최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한번 받은 것은 광명지하차도 제가 볼때는 광명시 공사를 한 것이 중요한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자문위원회를 둬가지고 2년 사이에 한번도 정식 회의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다른 것입니다. 광명지하차도 관계도 엄청 대두된 사항이고 광명시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 안한 것이 아니고 대상사업이 없었습니다.

김광기위원

이것도 그래요. 서면으로 받을 사항이 아니죠.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원래 대상사업은 아닌데 그 사업부서에서 우리시 자체의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들에게 그 내용을 자문 받아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받은 사항입니다.

김광기위원

네, 되었습니다. 앞으로 좀 심도있게 설계자문위원이 39명이라고 하니까 그 분들을 잘 이용을 하시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점에 통과되는 사업의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정말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국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각이 장가를 갈려면 신부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업무를 하는데 39명에 대한 자문위원 명단이 없습니까? 조례안 개정을 하는데 최소한 궁금하니까 질문을 하는데 39명에 대한 명단을 주고서 과연 이 사람들이 설계자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자인가 전문성이 없는 자인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 39명이 다 설계자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또 어떤 분야에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대로 만약에 토목 분야에 2명씩 또 많게는 4명씩 복수로 지정한 것이 있고 통신이라든지 전기, 기계 이런 부분은 1명씩 지정을 해서 각 기술을 요하는 파트는 전문가들을 전부 위촉했습니다.

윤지열위원

39명중 설계자문위원으로 근래에 위촉한 것은 몇분이며 주로 몇 년씩 한 분은 몇분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최초에 설계자문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위촉해 놓고 그 후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윤지열위원

전자에 김광기전의장님도 질문했습니다만 광명시의 공사발주한 것을 보면 1회에 걸쳐서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가 완료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 경우가 공사금액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광명시의 재산에 연계가 되는 것인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공무원은 당연직이고 외부에서 위촉장을 주는 분은 위촉장을 준 분에 한해서는 이 분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위촉장을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자가 그 분이 전문성이 없다면 당장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 전문성을 가진 자가 자문을 해줌으로서 많은 도움이 되고 설계도 되고 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행 조례하고 개정 조례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는 똑같습니다. 불합리한 점이 나타난 것은 개정을 하면서 단순히 우리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을 하던 사항이 시행령 법에 바로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 사항이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현행 조례가 개정조례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유리한 것이 있으면 불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유리한지 불리한지 나누어서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는 똑같습니다. 조례로 명시되어 있던 사항이 법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문한욱위원

159P에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행에서 신설했다는 것입니다. 5조에서부터 1,2항 내려오는데 옆에 보면 개정안 9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삭제입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5조하고 6조가 164P에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이것을 신설한다는 것입니까? 9번째항을 신설하고.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5조하고 6조는 164P에 건설기술관리법 21조 5항에 우리 조례에는 5조, 6조 사항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6항 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법, 시행령에서 명기가 되니까 조례에서는 삭제를 한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3항, 4항을 보면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 4항은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총 공사비가 일정규모이상 증액되는 건설공사로서 규칙이 정하는 공사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자문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항에 보면 총 공사비가 30억 이상이 되는 건설공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총 공사비가 30억이라면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할때 턴키 공사를 줬을 때 30억 이상인 전체 공사 총 공사가 이를테면 토목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 토목 등등 다 합해서 총 공사비가 일정 공사를 두고 30억 이상되는 경우에만 자문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4항을 보면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총 공사비가 일정규모 이상 증액되는 건설공사로서 규칙이 정하는 공사 이렇게 되었습니다. 규칙은 시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규칙이 정하는 일정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단체장인 시장이 이것은 안해도 된다 해도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것은 해당이 얼마 안 되니까 위원회를 소집해서 할 필요없다 재량 범위가 충분히 주어지는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여기에 보시면 현행법상에는 30억 이상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이것은 공사 금액이 작은 금액에 한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규칙도 전기공사는 얼마 1억 이상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는 5억 이상 규칙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100억짜리 공사를 발주했는데 전기공사에 10억이라는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전기공사에 2, 3억이 더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전체를 하지 말고 그 단위 공사를 따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연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명확히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 공사비가 30억 이상이면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가 아니면 5억이 들어간다, 토목공사 5억짜리가 내포되어 있다 했을 경우에 공사 전체는 턴키로 받았습니다. 업자가 30억을 그 안에 설계변경을 해주시오, 2억을 증가해 주시오 하는데 시장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야 옳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때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30억 이상 해놓고 4항에는 규칙이 정하는 공사 이것이 조례에만 삭제하는 것이고.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164P 5조에 보면 6개항이 있습니다. 6개항의 시행령에 바로 명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명환위원

거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30억 이상이면 30억 이상되는 것이 중복돼 가지고서 다시 하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해서 재 공사가 되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준공이 되었으면 하자는 부담금액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하자라면 시공상 부실공사 이렇게 되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된 하자가 발생된 것을 재 시공을 하는 것은.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타 법이 아니고 시공 구조물을 하는 그런 관계의 조례 사항입니다.

오명환위원

도시계획선을 벗어나서 잘못된 공사를 재 시공하고자 할때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오명환위원

그것은 변경사항이 없다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을 다시 변경을 하고.

오명환위원

변경을 할때 원칙적인 공사를 변경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약간 변동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광명시쓰레기소각장진입로가 언제 도면으로 보였지만 터무니없이 엉뚱한데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1,900 m 이상이, 이 부분만 시공하는 것인지 전체를 하는 것인지 자문을 받고자 묻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김광기위원

과장님이 30억 이상의 공사가 없다고 해서 자문위원회를 개최 안했다고 했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얼마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27억입니다.

김광기위원

30억이 안 되어도 설계변경을 여러번 했지 않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포함해서 그럽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법무통계계장님,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을 때 "사람"이 "자"로 바뀌는 것을 모델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왜 굳이 바꾸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수도과장 조돈봉입니다. 광명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0년 12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일하는 방식」개선지침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하향조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서, 동개정 조례안 제3조 제3항에서 "부시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제6조 제2항에서 정기회의는 "분기1회"개최하고를 "반기1회"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분기 1회에서 반기 1회면 역기능으로 돌리는 것이지 않아요? 그러면 분기 1회로 해야죠. 건설교통국장님으로 하향되면 활발히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모델로 이렇게 온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우리시 입장에서는 수질평가위원회 기능자체가 수질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는 것인데 우리시에서는 수자원의 기본적인 취수장이나 정수장이 없기 때문에 수질평가를 할 사항입니다. 현재 분기 1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것은 수질평가 수질검사결과를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수질평가 위원들이 참여해 가지고 수질검사하는 시료를 같이 채취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분기 1회를 반기 1회로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반기 1회로 축소를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도 별 지장이 없으십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문한욱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수돗물 자체의 수질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검사하는 기관은 별도로 있는데 수돗물 평가위원회 기능이 애매합니다. 이 분들이 물을 떠가지고 어떤 수질은 평가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우리 광명시 수도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대책을 할 것인지 이런 역할을 하는데 수돗물의 검사를 어디에 의뢰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수돗물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5개 항목을 가지고 1년에 1회 검사를 자체 노온정수장에서 자체 정수를 매 1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년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수돗물 검사 일지가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노온정수장에서 매일같이 검사한 것으로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것을 한부 보내주시고.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1일 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는 저희가 비치한 것이 아니고 노온정수장 자체적으로 검사를 했기 때문에 비치를 안하고 우리시에서 비치한 것은 매월 수도꼭지 검사를 52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결과를 문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문한욱위원

분기별에서 상, 하반기로 변경을 하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해보니까 수질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매일 할 것도 없고 1년에 두 번씩 해도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까? 수질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전 내용은 무엇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기능이 수돗물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서 검사하는 내용과 수질 관리하는 기술을 자문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이 분들이 과연 이 물을 검사하다 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평가를 해보니까 통장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수질검사자체는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수질이 좋다, 나쁘다 그래서 명단을 미리 배부해서 아시겠지만 전문가도 1명이 있고, 교수가 3분이 있습니다. 수리학 전문가나, 화학전문성이 있는 교수도 2분이 있습니다. 민간인 3명은 우리가 수질평가검사하는 자체의 확실성을 주민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민간인 3명을 위촉했고, 시의원 1분을 위촉한 것은 시의원도 수돗물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시의원 1분을 위촉했습니다.

문한욱위원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나왔다 그러면 그에 대한 전문적으로 이 사람들이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수질검사의 내용을 검토하는.

문한욱위원

물이 나쁘다 하면.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토의도 합니다.

문한욱위원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회 일지라든지 실적이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것도 한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위원회가 10인인데 조례에 올라온 것을 보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었다가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는데 부시장님이 빠지면 9명이 되는데 이것이 몇 명부터 몇 명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더 증원을 안 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173P에 6조제2항중 "분기 1회"를 "반기 1회"로 한다라고 했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1년에 두 번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윤지열위원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수질평가를 할때 대상지역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수도꼭지 52개소의 장소를 동별로 무작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무작위로 한다고 해도 중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은 안하고 반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윤지열위원

수질평가를 해본 결과 광명시에서 문제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없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없습니다. 수돗물 자체가 다 깨끗하고 기준에 적합하게 검사가 되었습니다.

윤지열위원

알았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