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방호현 의원 발언

81회 제1총무위원회2000-12-09

방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회의일정과 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는 광명시체육회기금운용조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과 기타안건 2건에 대해 심사하시고, 12월 16일까지 5일간은 2001년도 본예산을 심사하시겠으며, 12월 21일 2001년도 제4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회의일정에 따라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용덕입니다. 부의안건 82p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건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요청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요청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철산동 449-1번지의 2950.1㎡에 우리 시가 추진중인 음반물류센타건립과 관련하여 법인인 한국음반네트워크에 2000년 12월 26일부터 2003년 12월 25일까지 3년간 사무실, 전산실, 주차장 등의 사용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허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00년도 제2회 추경에 출자금으로 6억원을 예산에 반영한바 있으며 또한 제79회 임시회시 본 법인에 대하여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본 건도 이와 관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6호에 명시된 잡종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무상 사용허가 할 수 있다는 취지와 같이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보고를 받고 심의를 했는데 지금 철산12단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의회나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곳을 음반유통물류센타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시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전문위원께서도 사무실, 전산실, 주차장 사용목적으로 검토를 하셨는데 과연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무상사용허가 신청상에 사무실, 전산실, 주차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틀림없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기동서위원

다른 목적은 없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기동서위원

제일 우려하는 것이 물류센타가 들어서면 교통난이 더 심각해지지 않나 하는 문제와 거기에 전시장, 판매장이 설치가 되면 주위에 청소년들이 몰리게 되고 그쪽 지역이 우범화되지 않나 하는데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나상성위원장

기동서위원님 이 부분은 회계과장이 잘 모르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이 직접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동서위원

좋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남상하입니다. 우리가 12단지에 건축하려고 하는데 가설건축물로서 약 3년간만 저희가 사용하고 소하동 지역으로 옮길 것인데 지금 땅이 892평정도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485평만 짓습니다. 거기에 1층 건물로 짓는데 KRCNET 본사 사무실이 100여평정도, 통합전산망구축 사물 이것이 주가 되는데 50여평, 음반홍보전시관 50여평, 물품보관실 50여평, 휴게실 50여평하고 숙직실 정도하고 시범매장이 155평 있습니다 거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시범매장 때문에 물류센타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물류센타가 용산전자상가처럼 그런 것은 아니고 CD같은 것을 진열해 놓고 소매형태로 하는 것이지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하루종일 있을 사항도 아니고 차도 직원들이 20~30명 사이가 될 것인데 그 직원들 차가 주차장을 사용하고 나머지 주차장 관계는 일반주민들이 사용하도록 할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나 매장으로 인해서 큰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은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약간 있겠습니다만 12단지쪽으로 차량통행을 하지 않고 도심에서 바로 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으로 12단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렇다면 전국에 5,000여개 있는 점포로 여기에서 음반을 배송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여기에서 배송하는 것이 아니고 창고는 따로 갖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물류센타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네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여기에서 말씀하신대로 사무실, 전산실이 주업무고 여기가 본사가 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그렇다면 지금 설계도면이 나와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직 안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주민들한테 전부 나누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그림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단층으로 꾸며집니다.

기동서위원

이 설명자료는 언제 나온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난번에 12단지 주민들한테 전부 설명하고 통반장하고 주민세대들한테 나누어 드린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주민들에게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이후에 나온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기동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12단지가 도서관부지로 확정된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개발하면서 우리 시에서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전부 지역마다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개발할 때 장소를 전부 지정해서 시가 요청해서 시에 재정을 가지고 개발이 된 다음에 사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렇게 택지개발 큰 것을 할 때에는 공공시설 노인정 이런 것을 전부 시에서 협의 볼 때 지정을 해서 주택공사로 하여금 우리가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도록 전부 만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입주하기 전에 기 기본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최호진위원

그런데 원래 의회에 보고하기를 음반물류종합시범센타라고 보고했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최호진위원

그런데 음반중앙전산시범센타로 바뀐 것은 언제입니까? 왜 이렇게 큰 사업이 일관성 없게 바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중앙음반물류센타가 저희들이 당초에는 거기에 계획이 1층 2층으로 물류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12단지 주민들의 물류가 용산전자상가처럼 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층을 빼고 실지로 물류를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사항만 해서 주가 전산센타가 되고 대한민국 전체 5,700여개 도소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센타 기본이 되고 또 KRCNET라는 이름이 전산입니다. 통상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원래 그렇게 부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중앙음반물류전산시범센타.

최호진위원

과장님 음반이 무엇입니까? 소리 아닙니까? 물류는 불보듯이 교통체증이 심한데 시에서 교통체증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시가 무상으로 주면서 왜 광명6동에 구 개봉여객부지를 주어도 되는데 구태여 민원이 발생되는데도 거기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까 기동서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창고는 거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 물류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데 창고가 있고 거기는 실지로 본사사무실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만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차가 출입이 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또 6동 관계도 먼저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우선 토지도 협소하고 거기가 전산시범센타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굳이 거기에 다른 장소가 있다면 왜 거기에 하겠습니까? 그런데 광명시 입장에서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거기에다 그것도 기간이 장기적인 것도 아니고 3년간만 사용하고 소하동으로 옮길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평생교육원을 결정한 것이 언제입니까?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순수한 사무실과 전산시범센타로만 사용을 한다고 하면 500평이 넘는 구 보건소 자리도 충분한데.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거기는 평생교육센타로 기 되어 있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사무실이지 용산전자상가처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호진위원

그렇다면 상업지구내 구 보건소 자리에 해도 충분하고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서관과 평생교육원을 12단지에 유치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12단지에 저희들이 도서관 개념의 종합문화센타를 짓는데 지금 그것을 행정절차를 밟아가도 3년 이상이 걸립니다. 왜냐 저희가 내년 제1회 추경 때 용역 예산을 편성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투융자심사를 받고 투융자심사가 끝난 다음에 기본계획설계되면 실시설계하고 또 설계심사까지 다 받으면 최소한 아무리 지금 시작해도 행정절차를 밟는데 3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들이 2004년부터 반드시 착공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내년도 추경때 예산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최호진위원

여러 가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도 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주민자치에 맞지 않게 지금 추진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90%에 달하고 있는데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계획이라는 것은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변경해서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어제 내외경제신문을 보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물류센타 건립 예정지를 제외하기로 결정이라는 회신을 지역주민들한테 보냈습니다. 또한 여기에 걸맞게 시에서도 주민들한테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광명6동을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려고 검토를 했는데 도저히 거기는 KRCNET의 전산센타로서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부득불 다시 12단지로 추진하게 된 것이지 거기가 좋다고만 하면 왜 이렇게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최호진위원

KRCNET에서 6동은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최호진위원

바른대로 말씀하세요.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일관성 없게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최호진위원

뭐가 아닙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쪽 주민들이 반대해서 일관성 없게 왔다 갔다. 자체내에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유치사업인데 어떻게 일관성 없게 추진을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거기는 발표도 안 했습니다.

최호진위원

거기에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의회에만 했습니다.

최호진위원

그쪽 주민들한테 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반대하니까 다시 이쪽으로 온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거기 주민들은 알지도 못 합니다.

나상성위원장

최호진위원님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 문제에서 한번 지적한 바 있으니까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담당관님께서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회신을 보낸바 있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최호진위원

어떻게 보냈습니까? 거기에 꼭 유치한다고 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다른 지역에 물색해 본다고 했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리고 안 될 경우에는 거기에 유치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유치한다고 안 한다고 그 얘기는 안 하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른 지역을 물색해 본다고 해서 먼저 의회에 물색하기 전에 6동에 한번 해보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6동을 검토를 회사하고 같이 했는데 도저히 거기는 KRCNET이 들어갈 장소가 협소하고 주변여건도 되지 않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12단지로 추진하게 된 것이지 왔다 갔다 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도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려고 장소도 2군데를 놓고 물색을 했던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그리고 음반밸리중앙물류센타 명칭과 음반중앙전산시범센타로 바뀌는 것도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되니까 명칭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KRCNET라는 것이 전산

최호진위원

물류라고 하면 교통체증이 되니까 교통체증이 되지 않는다고 홍보하고

나상성위원장

최호진위원님 그 부분은 질의해서 충분히 답변을 받았으니까 진정하시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먼저 듣고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최호진위원

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방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주민 반대의견을 정확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는지.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거기가 용산전자상가 같이 물류센타가 되어서 그렇게 될 것이 아니냐 또 하나는

방호현위원

용산전자상가 같이 될 것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여기에서 "그렇게"가 무엇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용산전자상가 같이 거기에서 도소매도 하고 물류도 하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지금 용산전자상가 형태가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문제점이 있다는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물류센타라고 하니까 용산전자상가처럼 장기적으로 거기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방호현위원

장기간 시에서 얘기하는 3년간이 아니고 영구적인 시설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한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상가가 있음으로서 청소년들이 광성초등학교 학생들 예를 들면 학교 끝나고 집에 안 들어가고 거기에서 하루종일 있을 것이다. 또 음악이 있으니까 불량청소년들이 낄 것이다.

방호현위원

불량청소년이 유입될 가능성하고 학생들의 학습분위기를 저하시킨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또 하나는 차들이 많이 유입될 것이다.

방호현위원

과다 차량유입.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12단지가 지금 사실상 교통이 복잡합니다. 그 안에 통로가,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들어 올 것이라는 3가지 정도로 분리됩니다.

방호현위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초 계획은 원래 거기에 무엇을 지으려고 했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는 1층 2층까지 해서 물류도 계획을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2층은 없애고 1층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항만 들어오기로

방호현위원

보고서를 봐도 음반유통정보화시스템 구축하고 물류도 실지 거기에서 처리하려고 했던 것인데 주민의 반대가 있으니까 물류를 일단 다른데 짓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1층만 하도록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1층을 보면 직영시범매장, 음반홍보전시관, 물품보관실, 교육실 및 휴게실, KRCNET 본사사무실, 통합전산망구축사무실, 숙직실 및 화장실인데 그러면 주민이 우려하는 부분 영구시설 부분, 청소년 유해환경 여건이 되는 것하고, 교통문제인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하나만 제외를 한다면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굳이 직영시범매장을 150평까지 둘 필요 없이 그것을 더 축소한다든지 어차피 이것이 본사고 광명시민만을 대상으로 할 부분은 없잖아요. 물론 타 지방에서 와서 견학을 시키고 함으로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효과는 크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는 것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다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시범매장만 잘 검토를 한다면 청소년문제, 교통유발문제는 해소할 수 있고, 다음에 영구시설 문제는 충분히 양쪽이 과거에 신뢰성이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부딪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주민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다자간에 협상을 통해서 그 부분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류를 하려는 것이 변경되었다고 한다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점을 여기에서도 또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방호현위원

동의하십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진짜 주민들의 반대이유가 무엇인가 정확히 판단해서 해결 가능한 부분을 계속 좁혀 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쪽 부분에 좀더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당초 우리 의회에 음반물류센타를 보고할 시점부터 지금까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처음 보고한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다른 일정은 관계가 없는데 12단지 주민들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렇다면 부지문제만이 아니고 출자금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출자는 6억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2억만 출자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주 20% 때문에 거기에 출자 확보되는 것을 보아 가면서 출자가 맞추어지는데 이달말까지 30억이 출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2차적으로 출자를 하겠지만 현재 상태는 2억만 출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방호현위원

12월말까지 30억이 가능하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지금 2층에서 1층으로 변경해서 축소를 했는데 축소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2층에서 1층으로 축소함으로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원래는 2층까지 해서 물류까지 구상을 했는데

최낙균위원

물류는 창고를 의미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창고를 말합니다.

최낙균위원

창고는 물품보관실 1층에 그대로 있는데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지난번에 주민들 반대도 있고 그래서 물류에 대한 것은 다른데서 창고를 하고 여기에서는 안 합니다.

최낙균위원

그런데 동료위원들도 지적했듯이 애당초 저희가 담당관이 설명할 때 제일 염려한 것이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했을 때 설득하고 별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엉뚱하게 중간에 광명6동이 나와서 진행이 되는 것 같더니 철산12단지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진행할 것이라면 주민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설득하고 홍보하고 단지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진행했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이 처음부터 설명회를 했으면 괜찮은데 말씀 드렸지만 유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공포가 되었는데 우리가 13만평에 음반밸리를 조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했는데 다른 데를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최낙균위원

충분히 이해하겠고 제가 이 도면을 보면 여기에서 본사 사무실이 100여평이고 또 통합전산망구축사무실이 50평, 물품보관실이 50평, 교육실 및 휴게실 50평해서 제가 볼 때는 성격상 말대로 시범센타인데 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범센타로서 의미가 적은 것이 이것은 시범매장 150평, 전시관 50평을 빼고는 거의 본사에서 자기들 사무실이나 어쩌면 창고로 교육실로 숙직실로 자기들이 무료로 땅을 임대하겠다는 의미가 강한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한 의도는 그렇다면 굳이 시범센타일 필요가 없이 바로 실시해 버리면 되지 왜 굳이 시범센타를 실시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여기에 바로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맨 뒤에 보면 13만평의 도면이 나옵니다. 그쪽으로 옮길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심스러운 것이 그쪽으로 옮기기 전에 KRCNET에서 무료로 광명시 땅을 3년간 자기들이 부담 없이 사용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20%면 대주주인데 우리가 여기에 왜 하느냐 하면 이것을 통해서 13만평의 모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KRCNET이라는 회사는 문광부에서 258억의 기금을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출자를 하지만 그래서 금년도에 40억을 기 받아놓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중앙물류시범센타인데 그렇다면 오히려 좋은 자리에서 좋은 여건에서 이런 시범센타를 운영해 가야 하는데 주민들이 만약에 저렇게까지 반대를 한다면 이 건축비를 가지고 3년하고 헐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낭비를 하느니 차라리 광명시내에 좋은 자리에서 1층 2층을 얻어서 창고 사무실로 사용하고 1층은 매장으로 하는 방안은 불가능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전산센타라고 해서 내년도가 되면 5개 광역으로 전산망이 연결되기 때문에 꼭 그 장소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저희들한테 하기 때문에

최낙균위원

그러면 철산12단지에 굳이 시에서도 시범센타 시설을 배치하겠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통합전산망구축사무실이 이 자리가 적정하다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최낙균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꼭 이 자리여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거기가 광명시에서 전산시범센타로서 적지라고 KRCNET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최낙균위원

지금 그 부분에서 답변이 미흡한데 통합전산망구축사무실이 굳이 철산12단지에 위치해야 된다는 이유를 한번 정회할 때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 계속해서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하고자 할 때 철산12단지 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 설득하겠는지, 그리고 이것이 설득이 되고 타협이 된다면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철산12단지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철산12단지 890여평 되는데서 그 면적과 나머지는 주차장이 되는데 12단지에 주차도 복잡합니다. 같이 주차도 하게 하고 학생들이 거기에서 지체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의 조치를 할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답변으로 봐서는 주차문제에 대한 어떤 대비책 외에는 다른 매리트나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같이 사용하는 대안밖에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진행하면서 철산12단지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없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직은 대화가 없었습니다.

최낙균위원

아까 통합전산망구축사무실 꼭 여기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3년 이후에 주민들과 약속했듯이 이 지역 청소년을 위해서 교육 문화시설을 꼭 세우실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약속할 수 있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그리고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집행기관에서 KRCNET가 여기에 세워졌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파악되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까 방호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당초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처음에 했는데 12단지 주민들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12단지 주민들께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 문제점을 분석해 볼 때 과연 우려할만한 일이 발생하겠는가까지 검토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처음에 우려했던 사항을 축소하기 위해서 2층에서 1층으로 축소를 했고 기간도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년 추경 때 타당성 조사를 해서 행정절차를 밟으면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이 되도록 하는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집행기관에서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직영시범매장은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 같은데 여기에 초등학생의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사람을 배치시켜서 못 들어오게 하기 전에는 어렵겠지요.

기동서위원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KRCNET와 협의를 할 수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방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사실 계획은 세웠는데 어제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동료의원께서 결국 이것이 청사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12단지에 계시는 분들도 시작은 가건물이고 임시라고 얘기하지만 계획하는 소하동에 추진되는 부분이 사실 막대한 자금하고 엄청난 대 역사를 하는 부분인데 과연 그것이 그렇게 계획대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하나의 의문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도 부지조성비 나와 있는데 결국 광명시가 주체이기 때문에 아까 대 주주라고 표현하셨는데 향후에 관련된 추진절차는 그렇다고 치더라고 다음에 부지조성비를 8백억을 마련해서 2002년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실현 가능한 부분이냐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 발행액을 지금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직 저희들이 공채발행까지는 안 가있고 지금 13만평에 지방문화산업단지 지정신청을 도를 경유해서 문광부로 의뢰했습니다. 수원시는 비디오게임이고 부천이 애니매이션이고 우리가 음반제작기획인데 절차가 문광부에 가면 건교부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문화산업단지가 지정되면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이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에서 지방비 50%내에는 지원이 됩니다. 약 50억정도 도비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첨단종합단지는 단지조성비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약 2백억 내외로 2~3년 분할로 지원을 해줍니다. 공채까지는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일단 거기까지 검토한 사항입니다.

방호현위원

우리가 사실 쓰레기소각장 짓는데도 시작을 '92년인가 '93년에 했었는데 최종적인 것이 결국 작년인가 금년까지 7~8년을 끌어 왔는데 한달 후면 벌써 2001년입니다. 여기 추진절차에 부지조성이 2001년~2002년까지 되어 있는데 물론 내년부터 2002년까지 24개월이라는 기간은 긴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잠깐 사용한다. 금방 해결된다고 하고 장기간 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린벨트 문제는 '70년부터 묶어서 지금 30년간 와서 모든 대선 후보든 국회의원 후보든 공약사항이지만 실제 안 되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부분들이 광명시에서 자치단체 권한이 있어서 결정권이 있어서 혼자 추진하는 사항이라면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가능한 부분이지만 이것은 지금 여러 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그러면 이렇게 3년간만 운영하고 그쪽으로 정말 옮겨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주민들에게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능하리라고 보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행정절차를 밟아서 12단지 주민들한테 3년 동안 행정절차를 밟아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 본사만 옮겨갈 수 있는 것이라도 그쪽에 마련할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부지조성도 금년에도 지역개발공채 신청했지만 결국 발행 못 하도록 제한 당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돈 가지고 복지관하고 도서관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지조성비에 대해서 정확히 집행부 입장에서도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의문에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주민들과 공청회나 대화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먼저 시장님하고 동대표분들하고 하시고 12단지 통반장들하고 하고 그 지역 대표분들하고 시장님하고 3번하고 저희들이 한 번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은 신중을 기해서 처리할 사항이므로 주민들과 대화도 충분히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의결을 하기 위하여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기에 이 안건은 의결을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용덕입니다. 부의안건 28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끝에실음)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매입 및 건립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 2, 3항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안의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광명1동의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화하여 주민자치센타로의 기능전환에 따른 여유공간의 부족과 기능별 시설이 불가하여 광명동 10-29번지외 2필지 571㎡에 부지를 매입 동사무소를 이전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존하는 동사무소를 재축하고자 인근부지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협의매수가 불가하고 지반이 암반으로 공사비가 과다 소요되는 등 제반문제가 있어 이전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학온동은 농촌지역으로 농기계의 보관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취약지역발전 수혜사업으로 8개 지역내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 창고를 노온사동 182번지외 8필지 5,280㎡에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농기계 보관관리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계획이지만 창고건립후 GB내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지도가 요망됩니다. 세 번째 철산근린공원은 기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니 잔여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제한과 관련하여 부지매입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광명시 철산동 산83번지외 1필지 27,888㎡를 매입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부지를 매입 민원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 도덕산 도시자연공원은 '76년도에 도시계획 결정고시 되어 기 일부는 매입하고 다수는 사유재산권의 제한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연차적으로 부지를 매입 민원해소와 공원조성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부지를 매입 민원해소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안근린공원은 주변이 APT밀집지역으로 시민이 항시 이용하고 있어 공원을 조성하고자 기 지장물은 철거한 상태이며 이에 관리계획에 따라 부지를 매입 시민의 여가활용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계획된 부지를 매입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구름산 도시자연공원내 사유재산인 하안동 산141-7번지 1,700㎡에 기 삼림욕장을 조성하여 시민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의 사유권 침해이유로 빈번한 민원이 제기되어 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부지를 확보 민원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광명1동 동사무소 안전진단은 언제 실시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안전진단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최종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이 난 것은 언제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금년 초에 했는데 지금 현재 안전진단은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다.

최호진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설치를 하였습니다. 예산 6천여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을 사용하자고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계획이 서 있다면 설득을 시켜서 좀더 잘 해줄 수도 있는데 6천만원 그냥 낭비된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광명1동 주민자치센타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나름대로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광명1동만 제외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 추진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아무리 위에 지시사항이고 꼭해야 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만약 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현재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했다고 해서 그런 위험은 있지 않고 다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뒤에 가건물 연결부위가 딱 붙어있지 않은데 건축쪽은 현재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B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위험한 사항은 아닙니다.

최호진위원

개소식 때 본 위원도 참석해 보았는데 많은 주민이 이용하다 보면 무리가 오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괜찮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최호진위원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최종적으로 적합한 부지입니까? 또 변경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우선 동장에 따르면 토지주하고 나름대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광명5동도 2대 의회 때 제일 적합한 부지라고 해서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변경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시 변경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이 없겠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최호진위원님께서 광명1동 청사신축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추세가 정부의 정책결정도 동을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해서 동사무소 기능을 거의 폐지하다 일부 존치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시점에서 과연 청사를 신축해야 되겠는가 생각을 할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제가 지금 보면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도 되어 있지 않은 사업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성 없이 이런 사업을 과연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옳으신 말씀인데 현재 광명1동 청사가 사실 비좁고 민원인들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자치센타도 결국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나름대로 광명1동 지역의 여건상 지금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땅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노후된 사항이고 그래서 옮겨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원래 미리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관리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광명1동은 '97년도에 기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원래 광명1동이 그전부터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서 투융자심사까지 했던 사항인데 IMF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때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재정실태는 더 어렵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에서도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63%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97년도에 세워졌다고 해서 어려워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 후로 정부의 정책이 어떠했습니까? 동사무소의 모든 사무인력을 축소하고 지금 주민자치센타 왜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유있는 시설공간을 주민들에게 활용토록 하는 것 아닙니까? 동에 기능이 많이 축소되는 시점에서 신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신축보다는 관리측면에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20년도 안된 건물 지금 협소하고 여유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새로 신축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바람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노후된 건물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얼마나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최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광명1동 동사무소의 용도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너무 노호되다 보면 위험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에 땅 매입하고 건축하려면 내후년까지 가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국장님 제 생각은 만약에 내 재산 같으면 내가 기존 것이 있다면 신규로 취득하게 되면 당연히 그 계획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처리하겠다 처분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무조건 새 것이 필요하니까 사고 헌 것은 그때 보겠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정말 주먹구구식에 별생각 없이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기동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필요성을 느끼지만 이 어려운 사항에서 구태여 새로 땅을 사고 신축을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고 또 기존의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아무런 계획도 없고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매각을 한다든지 나중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상황에 따라서 변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계획은 갖고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으면서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야지 아무 계획이 없다가 즉석에서 중구난방식으로 복권추첨하듯이 하는 것 같은데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앞으로 그것은 시간이 있으니까 보완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최낙균위원

2년 뒤에도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도 몇 달 남았으니까 하면서. 그리고 덧붙여 학온동 농기계 보관창고 물론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농기계 보관창고의 필요성은 물론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예산편성지침에도 있지만 이것이 선심성의 예산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대강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담당이 설명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나중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시비로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 재산이니까 저희들이 사서 저희들이 짓는 것이니까 우리 시의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우리가 지도를 한다든가 위탁을 한다든가

최낙균위원

그것조차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든 시에서 하든 일단 시에서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관련 담당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물론 취약지역이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수혜성이고 선심성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수혜성이 맞습니다. 우리 쓰레기소각장 자원재활용 시설을 만들고 거기 도고내마을 주민들만 저희들이 보상식으로 수혜를 주었는데 타지역 8개통 주민들이 왜 도고내만 수혜를 주느냐 우리도 간접피해지역인데 우리는 피해를 안 받느냐 그런 뜻으로 우리한테 건의를 강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다면 8개통에도 자원재활용시설 설치한 것에 따른 수혜를 조금씩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을 해서 농기계 보관 창고를 통별로 하나씩 해주고 마을회관을 그 당시에 2군데에서 얘기를 했는데 요구하는 것이 너무 과다해서 지금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자원재활용시설 때문에 수혜사업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낙균위원

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산업녹지과장께서 아까 최낙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이 과다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산업녹지과장 김천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기계 창고 관계는 금방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학온동지역이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농기계 보관 창고가 부족하고 그래서 농기계를 방치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수혜사업으로 공동창고를 하는데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가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어서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건축을 하는 것은 공동으로 저희가 전부 같이 한꺼번에 지어서 재산상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사용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부락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관리하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관계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부지관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저희들 계획은 근본적인 것은 우선 학온동이 취약지역이고 이번에 농촌지역에서 문제제기가 되어서 복합적으로 이 자료가 와서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농기계 양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규모가 필요하다. 지금 말씀은 단지 농기계가 있기 때문에 취약지역이라 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농기계 현황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이 부지가 그린벨트는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지금 GB지역입니다.

최낙균위원

BG지역에 창고가 가능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농업시설이나 공동시설은 가능합니다.

최낙균위원

법적으로 관계가 없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최낙균위원

관리를 아까 말씀은 건축은 공동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우리가 한꺼번에 시에서 총괄하고 관리하는 것만 부락권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재산소유권은 시에 소유가 있고 관리권은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관리비에 대한 지원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별도로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에 농기계를 보관하는 것으로 사용하니까 건물 지은 것에 대해서 별도로 거기에 돈이 소요될만한 것은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아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다음은 방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과장님 광명1동 지역에 특별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방호현위원

지금 1동의 주민 수는 모르겠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방호현위원

국장님이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범위를 넓히면 1동하고 2동하고 철산1동이 사실은 경계지역으로 있는데 철산1동사무소는 우성 아파트쪽으로 구로구쪽으로 치우쳐있고 광명2동은 4거리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실제 광명1동 주민들이 동일한 개념이 광역화될 수도 있으니까 다른 동에 가서도 자치센타를 활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광명1동 주민들은 특별한 건물도 없고 이웃한 동에 동사무소도 실제 먼 편입니다. 그래서 이용하기에 힘이 듭니다. 그리고 광명1동 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대 때도 있어 보았는데 증축한다 새롭게 건축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지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타 관계도 있었고 동 축소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IMF 때문에 동사무소 청사 신축계획은 사실상 보류했었습니다. 이번에 광명1동에서 강력히 마침 자리도 되고 이 기회에 주민자치센타를 결국 주민들이 이용하니까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타도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올렸습니다.

방호현위원

광명1동 주민들이 동 청사에 대한 새로운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부분이고 특히 주민자치센타쪽으로 전환되면서 다른데는 그런데로 100% 만족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광명1동은 사실 어렵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방호현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형평성에서 자기네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방호현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광명1동 주변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주민의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세운 것이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산업녹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산업녹지과장님 기동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우리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산업녹지 사업 부분에 보면 철산근린공원 광덕산조성사업계획이 있는데 원래 당초에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에 보면 위치가 광명동 산84번지외 9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온 것을 보면 철산동 산83번지외 1필지로 되어 있는데 광명동입니까? 철산동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철산동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서가 잘못되어 있네요. 그러면 번지수도 잘못된 것입니까? 바뀐 것입니까? 계획에 있어서.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철산동이 광명동으로 되었고 번지수는 차이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당초 84번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83번지로 변경된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84번지는 매입을 하고 잔여 필지 남은 것을 넣다 보니까 번지가 변경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84번지는 기 매입했던 부분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기동서위원

이번에는 84번지 옆 83번지를 매입하려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기동서위원

여기 당초에 사유지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지들을 대부분 활용하고 있으면서 부지매입을 못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예가 많습니다.

기동서위원

산83번지 일대에 어떤 시설들이 기 설치되어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그쪽에는 산책로하고 나무 심는 관계하고 임야 밑쪽으로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사유토지를 사용하면서 토지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토지주로부터 저희들이 승인은 다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협의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토지매수 계획에 의해서 가능한 매수를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서 처리된 사례가 오래 전부터 저희 지역에 많은 편입니다.

기동서위원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민원이 제기된 것은 대충 5~6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이 시점에서 급히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공원에 토지매입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대지 같은 경우에는 매수요청을 해서 불응을 할 때에는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는 법 정도는 개정된 내용이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사유재산으로 민원인하고 법적으로 얘기되면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고 우리 시민들 편의증진 관계로 저희들이 원래 임야 토지 매수하는 것이 후차적 사업으로 미루어서 장기적으로 토지매입을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지금 시점이 한계가 되어서 민원이 제기되는데 시민들 편의시설 관계하고 환경 관계 차원에서도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동서위원

과장님 앞서 말씀하실 때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업기간도 당초 계획은 2003년까지이기 때문에 더 미루어도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당초에 중장기계획에 대부분 계획이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불가피 연장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태 미루었던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하안근린공원 구름산 도시자연공원 다 대동소이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이나 제 질의나 답변에 특이한 사항은 없지요. 여타 부분에서도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공원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 연속성이 없으면 행정적으로 감사 때 지적사항도 되는 어려움이 있고 또 공원개발 계획 같은 것도 승인이 안된 것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관리승인계획은 2년마다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 왔는데 미루어져 왔고 심의 받은 사항을 현재까지 사실하지 못하고 밀렸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야 될 필요성은 본 위원도 느낍니다. 그러나 워낙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 좋은 사항이고, 그러면 우선 시급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산업녹지과장 입장으로 봐서는 전부 시급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일에 대한 욕심이 많다 보니까 요새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십시오.

기동서위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에 너무 과욕을 부리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든가 특별한 사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기 계획이 세워졌습니다만 기 계획이 세워진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철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타 다른 부분에서도 하안근린공원도 계획서에는 광명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망산이 광명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런 사소한 부분이 그러니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계획들이 과연 답변하신대로 꼭 필요한 것인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시급한 곳이 어디인가 질의를 했더니 다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최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하안근린공원 철망산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99년도에 무허가 건축물 지장물을 철거하고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아마 22~2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여기에 개인 사유지를 사용하면서 토지주로부터 어떤 민원제기를 받은 적은 한번도 없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정확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토지 민원관계로 해서 고충처리위원회하고 연결된 것이 5~6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철거되기 전이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철거가 되고나서도 야기가 되었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러면 전과 후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을 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매수해 달라고 해서 소송 제기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사실 철망산에 우리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사전에 방지를 못했는가.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담당 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간이 오래 되어서 사전에 방지를 못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처리관계가 당초에 잘 되었다면 어려움도 덜했고 예산도 덜 소요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호진위원

사실 본 위원이 철망산 보상문제는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린벨트에 벽돌을 바꾸어 놓고 조금만 변경이 되면 철거반이 와서 부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청에서 엎드리면 코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에 그렇게 많이 무허가가 증축되기까지 방치했다는 것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23억이라는 돈이 무슨 돈입니까? 그러면 무허가 건물이 들어섰을 때 토지주로부터 민원제기가 되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무허가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호진위원

보상해준 23억은 우리 혈세인데 23억으로 우리 광명 35만 시민이 필요한 큰 사업을 해도 여러 사업을 추진했을 것입니다. 이 점을 양지하시고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담당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동사무소의 기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오늘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광명1동 동사무소 청사 신축의 건은 시대에 역행하고 정책에 위반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동사무소 역할이 축소되고 사무인력을 재정비하는 시점에서 타당성 이유가 맞지 않습니다. 청사 신축의 필요성을 볼 것 같으면 내방민원의 면담장소가 없다는 등 행정장비 및 서류보관 장소가 협소하고 민원대기실 협소로 내방민원의 불편초래 또 위치가 안 좋다고 민원이 찾기 어렵고 주차가 어렵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당초에 동사무소를 완전히 주민자치센타로 전환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도 있었는데 그동안 계속된 동 행정이 주민들과 너무 밀접한 관계로 해서 일부만 전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노후된 건축물은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예산의 낭비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명1동 청사신축의 건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신축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기동서위원님께서는 광명1동 청사신축 부지매입의건에 대해서만 반대하고 나머지 5개 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하자는 반대토론이시지요.

기동서위원

제가 반대하는 부분은 광명1동 청사 신추부지 매입의 건만 반대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저도 그렇고 특히 광명권에 있는 위원들은 수 차례 주장을 해왔던 부분 같습니다. 광명동 지역에 문화공간 복지공간 특히 보건소가 하안동으로 가므로 해서 보건지소를 만들어 달라 도서관도 만들어 달라고 해서 3대에 들어와 그러한 부분들이 일부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택지역으로서 생활여건이 열악하고 주차시설문제도 광명시 평균 52%지만 광명권역만 보면 25%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지를 주장하면서도 그러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는 지역이 광명지역입니다. 더구나 다세대화를 하면서 주인 빼고 전부 가정여건이 어려운 세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이 축소가 된다고 할 때 오히려 그렇다면 주민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동사무소가 자치센타로 전환되었을 때 자치센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가서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향유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히려 그렇다면 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명1동 청사부지는 새로 짓자고 하는 것이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 와서 그래도 잘 선택을 한 부분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광명1동 주민이 17,000명이고 그 인근에 광명2동 철산1동 주민가지 하면 약 25,000명의 주민들이 공간을 이용할 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5,000여명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찬성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낙균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동 청사 신축이나 공원 예산들이 굉장히 엄청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되었지만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얘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상성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수로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님께서 광명1동 청사부지 신축건에 대해서만 반대한다는 반대토론을 하셨고, 방호현위원님께서는 원안의결하자는 찬성토론을 하셨습니다. 이 2가지를 가지고 가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먼저 기동서위원님의 반대토론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위원거수) 다음은 방호현위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찬성토론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명위원거수) 거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위원 6명중 반대토론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한 분, 찬성토론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다 섯 분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장년춘입니다. 부의안건 21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끝에실음)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고용직공무원이 일반직과 기능직공무원과 비교할 때 신규 임용연령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이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인사규칙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3조 제3항의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을 14세 이상 20세까지에서 18세 이상 40세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지금까지 14세에서 20세까지 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73년도에 개정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환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 중에 20세 이하도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우리 시에 고용직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여기는 다 20세가 넘는 연령이겠네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러면 지금 18세부터 40세로 개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26p에 보면 다른 계급에 직이 있습니다. 8급 및 9급 기능 7등급 이런 직종과 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지방고용직들이 하는 업무가 어떤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단순 기능직 업무입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