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강혜영 의원 발언

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호와 강화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8일자로 집회공고한 제164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자로 강혜영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홍보대사위촉및운영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9일 자로 유호룡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0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200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동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과 강화군사랑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강화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갯벌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2일까지 1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이상설 의원님과 유호룡 의원님 두 분을 제164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구자욱 의원님, 이상설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이효순 의원님, 강혜영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구자욱 의원님, 이상설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이효순 의원님, 강혜영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유호룡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강화군의회 유호룡 의원입니다. 제164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시책 및 현안사업 등 주요업무의 진행사항을 군정질문을 통해 알아봄으로서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며 군정업무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여 향후 지역발전에 밑거름으로 삼기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시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이고 관계공무원 출석범위는 군수, 부군수를 포함한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 배부해 드린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결요구안 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 홍보대사위촉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강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의원
강화군의회 강혜영 의원입니다. 강화군홍보대사위촉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본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정이유는 강화군의 홍보를 위한 홍보 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홍보대사의 자긍심을 높이고 강화군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코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홍보대사의 임무를 명시하였으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홍보대사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임무수행에 따른 보상내용은 안 제5조에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와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하동군 홍보대사위촉 및 운영조례와 진해시 홍보대사운영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상순입니다.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경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7월 25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승인된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과 국·시비 보조금 일부가 변경 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변경내시에 의한 국·시비 보조사업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규모는 총 3375억 67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0.7%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2회 추경예산보다 24억 8700만원이 증액된 3326억 2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00만원이 감소한 49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제2회 추경예산과 대비하여 재산세 6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원, 징수교부금 수입 2억 6000만원, 잡수입 1억 63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16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중 국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는 11억 22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억 8400만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억 6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05억 4100만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억 8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63억 8900만원으로, 문화관광교육 분야는 6억 4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01억 1500만원으로, 환경보호 분야는 11억 5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85억 1600만원으로,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9억 7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77억 6200만원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억 9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76억 9600만원으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6억 7200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억 7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65억 9200만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80억 4600만원 등으로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비료지원에 3억 9800만원,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에 3억 300만원, 평화전망대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 정비에 3억 3000만원, 강화군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4억 2800만원, 치매보호센터 신축에 3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요양시설운영에 3억 70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에 2억 25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에 4억 9600만원, 강화종합공설운동장건립에 9억원, 특화작목 공동선별장 건립지원에 5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회계별로 변동사항이 있는 회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및 진료비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300만원이 감액된 총 1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증가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총 15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보훈회관 재건립사업을 비롯하여 총 18건에 대하여 161억 8600만원의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요청하오며 다음 계속비 사업은 강화종합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을 비롯하여 총 35건에 754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구경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국·시비 보조사업의 조정 및 우리군의 자체사업 변동 분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하고 추진 중인 지역현안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본예산안은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선진형 지방재정제도 실현과 예산낭비 억제 및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해 편성하였습니다. 국내경제는 4%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2008년 본예산 대비 22.38%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경기부양 효과가 큰 SOC사업이 추가로 편성되어 세출 수요가 증가된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크게 늘어나는 세출 수요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강화 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시기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투자사업비를 극대화하고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 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2008년 본예산 대비 580억원이 증가한 3175억 75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008년 본예산대비 22.58% 증가한 3129억 3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08년 본예산 대비 10.59% 증가된 46억 44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2008년 본예산에 대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7.7% 증가한 252억 3700만원, 세외수입은 43% 증가한 263억 3100만원, 지방교부세는 13.9% 증가한 1060억원, 재정보전금은 10.6% 증가한 65억 6700만원, 국고 보조금은 19.9% 증가한 818억 4700만원, 시비 보조금은 44.6% 증가한 669억 49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능별 내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95억 3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5억 3300만원,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 196억 3400만원, 보건·환경 분야 348억 2000만원, 사회복지 분야 443억 64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60억 8200만원, 산업 및 교통 분야 498억 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74억 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일반 행정운영분야에 427억 52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개설3공구 65억 6700만원, 동락생태문화로 조성사업에 20억원, 강화문예회관 개보수 사업에 20억원, 성광교회부터 동문간 도시계획도로 38억원, 서문부터 진고개간 도시계획도로에 15억원, 신문리 도시계획도로에 20억원, 인산~외포간 위험도로개량공사에 40억원, 양오~당산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5억원, 창리~신정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0억원, 곤능~마그네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6억원, 외포리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교동대교에 28억 5700만원,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30억원, 민북종합개발사업에 19억 10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34억 77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4억 9500만원,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26억 26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75억 5300만원,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 36억 4600만원, 지방관리 방조제보수공사에 28억 7200만원, 국가관리 방조제보수공사 13억원, 배수갑문 전동화 및 문비교체에 15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67억 36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5억 9900만원, 강화군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07억 1700만원, 석모도 수목원 조성사업에 20억원, 석모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25억 7100만원, 강화역사박물관 건립사업에 40억 5000만원, 온천배열 난방시설 설치사업에 20억원, 경로당 신·증축사업에 8억 4500만원, 가로등 신설공사에 8억원,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사업에 16억 7000만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4억원, 강화인삼명성 되찾기 사업에 15억원,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에 7억 3900만원, 어촌어항 관광개발사업에 27억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총 2억 4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주요 재원은 국비보조금 1억 7100만원과 시비보조금 5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4500만원, 일반운영비에 700만원, 일반보상금에 1억 8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총 17억 6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주요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 융자금 회수이자수입 4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 9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원과 예비비에 16억 6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총 12억 9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주요재원은 강화읍 노상주차장 대행료 및 견인보관소 이용료수입 5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5000만원, 시비보조금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 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정차 세외수입 전산인부임에 3000만원, 주정차 단속 인건비에 6100만원, 일반운영비에 3900만원,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1억 7700만원, 예비비에 9억 300만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총 12억원으로 세입예산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12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철거비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 1억 3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재원은 징수교부금 수입 5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4개 기금에 대하여 총 32억 9900만원의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운용코자하며 각 기금별로 설명 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 47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2억 2400만원, 노인복지기금 14억 85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 2000만원, 재난관리기금 13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경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및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하고 추진 중인 지역현안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과 강화군사랑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그리고 강화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안영수입니다.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노후 생활에 적으나마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함을 조례의 목적으로 하며 안 제3조에 지원대상자는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강화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이며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에 의거 지원에서 제외되는 자와 보훈관련법률에 의거 참전명예 수당외 다른 보상금 또는 수당을 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며 기타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 및 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 제6조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과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되 매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총 8억 30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사랑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나눔경영 실천과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와 우리군이 MOU를 체결해서 시공중에 있는 노인 전용주거시설인 강화 사랑의 집의 운영 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에는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내지 제7조는 입주신청 자격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0조 입주자 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1조는 입주기한 및 입주자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총 42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용인시 사랑의집설치및운영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강화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강화 청소년문화의집이 개관함에 따라서 강화군청소년 수련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활동 및 정서지도 등 청소년 활동을 적극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2004년 2월 9일 청소년 활동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법명의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 수련관의 명칭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명 칭 및 위치에 대한 명시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4조 제2항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사업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심사대상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이장의임무와 실비변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영천입니다. 의안번호 670호 강화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이장 선발표창 및 선진지 비교 시찰, 체육대회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2항5호에 강화군 지역의료보험조합 피보험자 자격확인 업무, 보험료 부과ㆍ징수 지원 업무 등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에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이장 선발표창 및 국·내외 선진지 비교 시찰, 체육대회에 필요한 경비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6조2항에는 이장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총 2546만원으로 선진견학예산 706만원과 상해보험가입예산 18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안 제5조제3항을 신설,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서는 지방공무원법을 별첨하였으며 신구조문대비표를 별첨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참고사항으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표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갯벌센터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응식입니다. 의안번호 672호 강화군갯벌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강화군민에 대하여 누구나 부담없이 갯벌센터를 무료관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투표촉진 대책일환으로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무료관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갯벌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갯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 중 무료관람은 무료관람 범위에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제시하는 군민 및 동반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는 사항을 안 제8조제9호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여를 마친 선거인 확인증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 무료관람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제10호에 신설하였습니다. 갯벌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 갯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갯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4조에 신설하였고 갯벌센터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그리고 기능에 대한 사항을 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서는 공직선거법 제6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별첨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요구사항으로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립 유료시설의 이용금을 면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에 반영요청을 한 바 그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홍입니다. 의안번호 673호 강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7-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을 골자로 한 2009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감면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안을 수정하는 것이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안과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안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조문의 정비와 향교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이 지방세법시행령으로 규정됨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서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등을 참고로 하였고 예산조치는 없으며 기타사항으로는 행정안전부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의안번호 674호인 2008년도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신규사업과 기 승인사업의 변경추진에 따라 금번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 승인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사항으로 토지는 126필지 12만 7598㎡를 165억 6771만원에, 건물은 18동 6393㎡를 82억 6161만원에 취득하고 처분사항으로는 토지 3필지 6708㎡는 1억 6415만원에 양여및교환으로, 건물은 15동 4018㎡를 41억 540만원에 양여및멸실하는 것으로 의결받은 바 있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승인대상사업을 설명드리면 취득사항으로 민머루해변종합정비사업에 토지 5필지 7642㎡와 건물 2동 380㎡를, 갑곶교차로개선사업 부지매입에 토지 7필지 2만 1332㎡, 치매보호센터 신축사업에 토지 1필지 660㎡, 건물 1동 264.5㎡ 등 총 토지 13필지에 2만 9634㎡를 30억 5424만원에 매입하고 건물 3동 644.5㎡를 12억 4036만원에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분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8-4쪽입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으며 중앙부서 의견으로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군정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8-5쪽부터 27쪽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사업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5호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9-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의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승인대상사업을 설명 드리면 먼저 취득사업으로 마니산관광지 휴양문화시설 설치사업에 토지 8만 2173㎡와 건물 10동 998.19㎡를 매입하고 건물 1동 400㎡를 신축할 계획이며 본청 부설주차장 확장사업에 토지 20필지 2759㎡와 건물 9동 681.96㎡를, 삼산면 재활용 선별장 부지매입에 토지 3필지 1890㎡를, 길상온수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토지 9필지 2085㎡와 건물 1동 128㎡, 강화평화전망대 주차장 확장 사업에 토지 6필지 3300㎡를, 약쑥특구 친환경녹색사업 체험시험연구 부지매입에 토지 4필지 1만 7384㎡ 등 토지 96필지 10만 9591㎡를 172억 3983만원에 매입하고 건물 21동 2208㎡를 16억 4107만원에 매입 및 신축하는 사항이며 처분사항은 마니산 관광지 휴양문화 시설설치 사업 편익건물 10동, 군청 부설주차장 확장에 따른 편익건물 9동과 길상온수리 공영주차장 조성 편익건물 1동 등 총 20동 1808㎡를 멸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로 주무부서 의견은 2009년도 군정주요사업 추진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9-5쪽부터 58쪽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윤분입니다. 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화군민에 대하여 화문석문화관을 무료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 참여 촉진을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무료관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강화군화문석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제10조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8호에는 무료관람 범위에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제시하는 군민 및 동반 미성년자녀를 신설하고 같은 조 9호에는 공직선거법 제6조 규정에 의한 투표참여를 마친 선거인확인증을 소지한 자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공직선거법을 발췌했고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별첨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군립유료시설 이용요금을 면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조례에 반영 요청되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방명일입니다. 의안번호 677호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첫째로 최북단 민통선 지역인 양사면 철산리에 안보관광지인 강화평화전망대를 조성하여 2008년 9월 5일 개관하였으나 강화군 주민이 관람할 경우에도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 군민의 보편적 정서에 맞지 않아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 부담없이 무료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금년 2월 공직선거법에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된 투표참여자 우대제도 도입에 따른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강화평화전망대 관람요금을 면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료관람 범위를 안제9조제12호와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12호에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제시하는 군민 및 동반미성년자녀와 제13호에 공직선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여를 마친 선거인확인증을 소지한 자로 무료관람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따로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사전예고 결과는 위와 같이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반영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접수되어 투표참여 촉진대책의 일환으로 공직선거법에 금년에 도입된 투표참여자 우대제도로써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 없으며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