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한욱 의원 발언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과장 안병모입니다. 광명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117p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을끝에실음)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0년 12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 전문개정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0년 1월 28일 제정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동조례안은 총 9개장, 62개조와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및 도시계획의 기본방향등 2개조와 제2장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등 4개조, 제3장 도시계획의 입안에서는 도시계획입안의 제안등 3개조, 제4장 도시계획 시설의 관리에서는 도시계획 시설의 관리등 3개조, 제5장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등 3개조, 제6장 개발행위의 허가에서는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등 4개조, 제7장 지역,지구 및 구역안에서의 제한에서 제1절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제1종 전용주거 지역안에서의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등 18개조, 제2절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용도제한등 4개조, 제3절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용도제한등 5개조, 제4절 기타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등 6개조, 제8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설치기능등 8개조, 제9장 보칙에서는 과태료의 징수절차등 2개조, 부칙에서는 시행일, 다른조례의 폐지, 일반적인 경과조치등 6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6조 내지 제19조에서는 도시계획법 제49조에 의거 개발행위의 허가제한 및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를 명기하였으며, 동조례안 제20조 내지 제35조에서는 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였고, 동 조례안 제36조 및 제37조에서는 도시계획법 제54조 및 제55조, 동법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 규정에 의거 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60%이하 및 400%이하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1종 주거지역은 각각 60%이하 및 150%이하로, 제2종 주거지역은 각각 60%이하 및 200%이하로, 제3종 주거지역은 50%이하 및 280%이하로 세분화하여 하향조정하는 내용이고, 기타지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 제38조 내지 제41조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과 동조례안 제42조 내지 제46조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동조례안 제47조 내지 제52조에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5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기타 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와 대지안의 조경등 건축제한의 범위를 정하였고, 동 조례안 제53조 내지 제60조에서는 도시계획법 제85조, 동법시행령 제83조 내지 제85조 규정에 의거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를 15인이상 20인이하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61조 및 제62조에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징수절차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동 조례안 부칙에서는 제2조의 다른 조례의 폐지에서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고, 제3조의 일반적인 경과조치에서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안 부칙 제4조 및 별표 18에서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제2종,제3종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18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이하 및 300%이하로 하고, 다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 적용하는 용적률은 320%이하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안 부칙 제5조의 개발행위허가기준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에서는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건폐율제한 및 용적률 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동 조례안 부칙 제6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는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던 지역.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대부분이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특히 주민들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참고사항으로 15층 이상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는 건폐율 50%, 용적률 200-300%, 국토 및 도시계획학회와 경기도, 서울특별시의 표준조례안에는 건폐율 50%, 용적률 250%로 되어 있으며, 수원시는 건폐율 50%, 용적률 200%, 성남, 부천, 안양, 파주시는 건폐율 50%, 용적률 250%, 시흥, 군포시는 건폐율 50%, 용적률 300%, 우리시와 고양시는 건폐율 50%, 용적률 280%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인근시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율 비교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타 시군하고 광명시하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인근의 시흥시만도 못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약한데는 안양시인데 이것이 용적율이 높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광명시에서는 자연녹지 같은 지역 이런데는 더 많이 용적율을 줘야 되는데 시흥시 인근시만 해도 용적율이 100입니다. 우리시는 80인데 이런 것을 봐도 좀 차이가 나지 않냐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희가 경기도 시군 전체에 대해서 도시계획조례 제정상황하고 조례상 주거지역 용적율 규정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시 건폐율, 용적율 비교표에 의하면 국토 및 도시계획학회와 경기도에서는 고층 아파트 지역의 건폐율은 50%하고 용적율은 250%가 앞으로 저희 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건폐율과 용적율이라고 해서 학회하고 경기도 가까운 서울시에서는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폐율 50%, 용적율 250%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의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250%로 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한데 갑자기 300에서 250 특히 재건축의 경우에는 320%에서 250%로 갑자기 떨어질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의 받는 괴리가 클 것으로 판단해서 인접 시군의 조례제정 현황하고 저희시 여건이라든지 저희시가 서울하고 인접해 있고 또한 시흥시와 인접해 있고 안양, 부천 전반적인 지역을 감안해서 저희시는 건폐율을 그대로 50%로 하고 용적율을 280%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녹지지역에서는 저희시에는 생산녹지지역이 지금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생산녹지 지역이나 보존녹지 지역도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보존녹지라고 하면 굉장히 양호한 개발제한구역의 산 같은데 거기가 보존녹지고, 생산녹지는 완전히 (청.불)산재된 지역 생산을 위한 지역이 생산녹지가 됩니다. 앞으로 개발가능한 시가지로 개발의 후보지로서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전부 되어 있으나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를 하면서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구분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정한 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생산녹지에서 건폐율 20%하고 용적율 100%로 정했고, 보존녹지는 건폐율 50%하고 용적율 50%로 정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은 건폐율 20%에서 용적율 80%로 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의 용적율을 100%로 지정한데도 있고 80%로 한데도 있고 50%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정한 가장 이상적이라고 정해진 조례 경기도 도시계획 학회 표준조례가 건폐율 20%, 용적율 80%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의 그대로 정했고 단 우리시는 여건이 특이하여 개발제한구역은 이 용적율, 건폐율 적용을 안 받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자연녹지 지역이라 하더라도 또 보존녹지 지역이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건축행위가 제한이 되고 허용이 되고 합니다. 이 도시계획쪽의 건폐율, 용적율 적용은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의 경우에는 용적율에 대해서 크게 타격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지역만 이 도시계획 조례에 용적율, 건폐율.

강장섭위원
자연녹지지역은 광명시에 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공원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자연녹지가 생길 곳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한 지역 그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하는데 자연녹지 지역으로 한 경우도 어떤 경우냐 하면 주거지역이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중간 단계의 역할뿐인 것이지 실질적인 자연녹지 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남겨놓은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시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의 건폐율, 용적율이 큰 개념이 없습니다.

강장섭위원
이렇게 만들어놔도 개념이 없으니까 문제점이 없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한욱위원
이번에 상위법이 최고의 마지노선이 300% 특히 관심사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것의 재건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0% 용적율의 범위안에서 각 지역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근시에는 250% 안을 잡은데도 있고 300% 잡은데도 있고 들쭉 날쭉합니다. 우리 광명시를 놓고 우리 실정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크게 대별해서 광명시가 대단지 아파트 단지 지역 기존 지역이라면 일반주거지역 그런데 광명1동에서부터 7동, 소하동 일부 이런 곳에는 거의가 건축한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어느 곳에는 재건축의 추진을 열심히 해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승인이 이미 신청되고 이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다른 지역들은 재건축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산 아파트단지라든지 하안단지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300%, 예를 들어서 용적율을 주더라도 300을 안 지은다는 것입니다. 200%, 250%를 지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용적율이 320%로 현행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용적율을 가지고도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280%로 하향조정을 했을 경우에 주거환경개선을 여기에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용적율을 많이 준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그 지역 조합원들이 용적율이 적으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집을 지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볼 것 같으면 용적율을 하향조정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일반 기존 지역은 영영 주거환경개선을 아파트 지역에서 못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인근 이런 것을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300% 최고 상한선에서 300%를 다 하느냐 280%로 하느냐 270%로 하느냐 그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이것을 주장하시는데 앞으로 우리가 2년 내지 3년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역은 320%를 적용 받으니까 상관이 없어야 하지만 재건축은 보통 시작한지 추진해서부터 10년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법이 시행되고 조례가 확정되어 시행되고 그 이후에는 재건축을 하는 그런 지역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야지 2년안에, 5년안에 다 재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280%가 최고의 최적의 좋은 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용적율이 많으면 공간도 그만큼 좁아지고 쾌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없는 서민들이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기 위해서는 약간 비좁고 해도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집을 지어야 됩니다. 제가 그 뜻을 충분히 이해도 합니다. 20년 후에 다시 재건축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선이 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인근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실정을 명확히 판단, 감안해서 이것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나은 지역 안양, 수원 이런 지역은 우리하고 경우가 좀 틀립니다. 또한 300% 최고 선까지 나오는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참 난해한 고민이 되는 조례인데 제가 말씀드린 우리 실정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하남시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 지역이 98%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보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거기는 200%로 수원, 하남시가 되어 있고 보편적으로 보면 성남시등이 250%로, 300%는 군포, 의왕, 시흥 이렇게 되어있고 나머지는 군 단위입니다. 군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것은 조례 제정할 때 법 개정되면서도 여러 가지 학회에서도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많이 가졌습니다. 저희는 여타 시군보다도 수도권 서울하고 인접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의 각구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조례를 다 받아봤고 또 여타 경기도내에 있는 시군 실정과 의견수렴 과정등을 자꾸 수집하느라고 좀 늦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준비를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그런 것을 하면서 실무자가 학회라든지 세미나에 빠지지 않고 꼭 참석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도 우리시하고 인접되는 부천, 안양, 이 지역의 도시계획 신도시 되어 있는 지역의 용적율을 할때는 많이 참여를 하면서 지방자치 위원회가 실무진에서 할때에는 250% 수준이 적정한 것 아니냐 생각을 갖고 있다가 여러가지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광명동 지역의 주택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재건축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280%로 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하고 연구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많이 받아보고 작성한 안이 되겠고 여기 성계장이나 안과장이 도시업무를 보고있는데 도시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노하우도 많습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앞서가는 일을 보고있고 도시 업무에 대해서는 여타 시군에 빠지지 않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무진에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종전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또 문제점이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지정 단계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의 밀도가 20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남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공공사업에서 이축이 되는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토지를 감안해서 이 조례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 밀도가 15호가 20호 이상 취락지구에서 밀도가 15호가 되는 경우에도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이 안 되면 결국은 밀도가 적은 지역은 취락지구에서 제외돼 가지고 피해를 보는 입장이 되고 이축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이축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빨리 조례가 제정되어서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수립관계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계획을 해야만 장기 재건축을 한다든지 어떤 건축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지구단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고 다 해야만 그 후속조치가 가능합니다. 또 한가지 우선해제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취락지구에서도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할때도 취락지구지정의 범위를 정할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법 시행이후 조례가 제정되어야 시민들에게 그만큼 생활의 법에 먼저 시행된 법에 따라서 후속 조례가 정해짐에 따라서 생활에 어떤 문제라든지 그러한 것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용적율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용적율이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의 최고가 300%입니다. 2000년 6월 30일까지인데 부칙에서 변한게 없고 오히려 재건축의 경우에는 320%로 그대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3종 일반주거지역이 250%가 되어도 상관이 없고 280%로 2003년 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전반적인 여건이 환경단체라든지 경실련이라든지 전반적인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이나 사람이 사는 환경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이 건폐율, 용적율은 낮춰야 된다 그러한 것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율을 높여서 내집 짓는데 지금은 짓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생활여건이 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혜가 금새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조금 부담이 간다 하더라도 용적율을 적절하게 250%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250% 정도로 해놓으면 나중에라도 결국은 가장 비근한 예로 저희 관내 철산동 12,13단지 그 지역이 상당히 용적율 관계로 해서 인동간 거리나 전반적인 여건이 좋습니다. 이 충격을 단번에 했을때는 진행중인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진행하고자 하는 재건축 사업에 지장을 주니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단 2003년 6월 30일까지로 경과규정이 있으니까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그런 문제가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안될 경우에는 다시 용적율의 개정이 280%로 되었을 때 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 다시 재론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민들의 의지에 따라서 시민들의 공감에 따라서 용적율, 건폐율이 정해지는 것이지 과거에는 400%까지였습니다. 거기에 시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줄여야 된다라는 사항에 따라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했다 하더라도 우리 광명시의 어떤 재건축, 재개발을 했을 때 커다란 문제점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유보기간입니다. 만일 조례를 우리가 결정하더라도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저희가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을 하기전 까지 그러니까 2003년 6월 30일까지인데 1종, 2종, 3종을 우리가 미리 지정을 하면 그때 부터는 바로 적용을 합니다. 저희가 도시개발계획이나 재정비의 현재 목표를 2002년 말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 6월 30일까지로 잡아서 까딱 잘못해 가지고 늦춰진다든지 지연이 되면 일반주거지역이 전부 2종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때는 시민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재건축을 한다든지 다시 지정을 할때는 3종 일반지역으로 지정을 미리 해놓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을 실기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종, 2종, 3종은 2002년 말까지 재정비를 완료할려고 늦어도 2003년 6월 30일 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축조례가 지구지정이 돼가지고 확정된 다음에 여유있게 잡아서 2003년 6월 30일까지 그 안에는 재건축을 추진한다든지 진행을 해서 사업승인을 제출하면 기존 조례에 320% 적용 받는다 이런 뜻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일반 주거지역에만 그렇습니다.

문한욱위원
이것이 2003년 6월 30일이라고 못을 박는다는 것 자체도 좀 불투명하고 확실성이 없지 않느냐.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6월 30일까지 왜 시한을 정했느냐 하면 6월 30일 이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가지고 주거지역의 1, 2, 3종으로 구분을 해라 이것입니다. 그때 가서도 안 되었으면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 건폐율을 규정상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까지 재정비가 안 되면 그러면 용적율이 엄청 떨어집니다. 200%로 그것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까지 재정비를 못해 가지고 6월 30일을 넘겨버리면 2종 주거지역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의 재정비를 못해서 늦었다면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납니다. 그래서 목표를 2002년 말로 두되 또 이것은 우리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건교부장관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그때를 주고 하더라도 늦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2002년 12월말까지 시기를 두고서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2003년 6월 30일안에는 모든 것을 끝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