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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방호현 의원 발언

81회 제2총무위원회2000-12-11

방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 광명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제1일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의건을 의결하신 후에 200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남상하입니다. 광명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번 회기 때 저희들이 안건을 상정해서 출연금 문제와 관련되었던 것이고 이번에는 출연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다시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령이 '99년 8월 31일과 2000년 1월 12일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영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제2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재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체육진흥기금 운용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반내용을 검토한 바 기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체육진흥기금이 현재까지 얼마 조성되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10월 9일 현재 6억 4천 6백 65만 9,521원으로 원금이 5억이고 나머지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이 2001년 본예산에 혹시 편성되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예산에는 없고 기금운용계획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내년도에는 시행이 될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1억 4천 정도 이자가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만 가지고 원래 체육기금운용관리조례를 만들 때 이자 부분을 가지고 결국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는 체육회쪽에 지원을 기금의 이자로서 운영하겠다 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일반회계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또 별도의 이자가지고 하는 것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기금운용하는 것은 우리가 기금사업으로 별도로 학교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5천 50만원 정도로 예산을 기금에 편성해서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3개교에 대해서 먼저는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서 교육청으로 들어와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교육청 이런데에서 각급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내용도 같이 일반회계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이자 약 5천만원 가지고 분리해서 학교에 시설관계나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나머지 자라나는 학생들을 육성하는 것은 기금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대부분 시설분야만 들어가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지금 포커스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체육회기금을 처음에 조성할 때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체육회나 이쪽에 지금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대체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의 용도를 봐도 3조 4호가 시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안 심의를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없지 않느냐 오히려 지금 관내에 초중고 운동부 육성에 보조금으로만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에 기금 조성할 때 목적하고 지금 와서는 달리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우리가 예산 5억을 세울 때에는 체육회에 일반회계에서 주는 예산보다는 기금의 이자가지고 체육회를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5억 가지고 이자가 이만큼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부족해서 추가로 10억을 더 조성하려고 안건을 제출했는데 문해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발생되는 이자가지고 도저히 체육회나 이런데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일반회계로 편입하자는 안을 제시해서 그것도 저희가 따를겸 또 체육기금 갖고도 체육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니까 체육회도 몽땅 지원하게 되면 이자 발생된 것 다 들어가고 아무 것도 없게 됩니다. 원금만 남게 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우리가 체육을 발전시키려면 학교체육을 육성해야 체육이 육성되니까 학교 학생들에게 체육기금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보자고 체육회에서 그런 의견이 들어와 저희가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하고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내년도말고 다음 연도에 가서는 그런 생각도 검토를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방호현위원

기금이 결국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조성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조례 목적을 보면 전문체육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11p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의 당초 조성목적은 이자 발생한 것을 가지고 체육회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시민의 건강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 활성화 여기에 두었다 결국 지금에 와서는 전문체육이라는 말을 넣어서 학교만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냐 물론 그 부분도 광의의 개념으로 본다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당초 목적을 협의로 아니면 어느 정도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파악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도 하고 4호 보면 시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 지원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당초 목적이 그런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안 자체를 만들 때 체육회나 가맹경기단체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초 기금의 목적이 사실은 전문체육 보다는 생활체육을 더 염두에 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조성된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앞으로 기금조성은 어떤 계획으로 할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2조에 일반회계 출연금도 있고 운용수익금도 있고 기타 수입금도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우리 있는 돈 원금이 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가지고 운영을 내년에 해보고 다시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일반회계에서 출연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앞으로 조성계획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내년도에는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가지고 저희들이 5천 50만원만 학교체육에 편성했는데 방호현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시 체육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아무튼 현 조례에는 이자수입만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개정조례안 기금의 용도를 보면 너무 광범위해서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제3조 기금의 용도를 보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너무 사업이 광범위하지 않나 1항에 주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2항에 주민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이것은 지금 일반회계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기금의 조성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지금 현재 이자수입만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너무 용도의 범위를 축소하게 되면 만약 이 기금이 자꾸 늘어날 소지도 있는데 그때 다시 개정해야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광의로 하고 실지 사용은 의회에 전부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현재대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동서위원

기금운용이 어떤 목적을 위한 것 아닙니까? 분명한 목적을 두고 계획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기동서위원님하고 방호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기금의 조성과 목적 용도는 기금운용에 대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 시민체육이나 학교체육이나 모든 체육을 망라해서 육성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체육이나 우리 시 체육도 같이 병행해서 발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앞으로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원금사용도 가능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자에 대한 것만이고 원금은 아닙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개정조례안에 빠져 있잖아요. 파악해 보셨어요. 현 조례 제4조 1항에 보면 기금의 적립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안에는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조례상에 넣지 않아도 목적이 이자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 조정위원회에서도 심의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넣지 않아도 몇 번의 거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저희들이 기금의 이자 발생분으로 하는 것이고 원금 까먹으려고 기금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동서위원

조례가 불합리한 것이 용도로 볼 때나 답변을 보면 마치 부족하면 원금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조례네요.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그것을 여기에 넣을 수 없는 것이 기타 수입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 무엇을 하는데 사용해달라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금을 주고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지정기탁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네,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했다는 말씀이지요.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다음 문해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기동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타 수입은 기부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지정기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기금을 조성해서 내년에 첫 시행하는 것이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문해석위원

현재 우리가 예치하는 이자율은 몇 %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연 7%정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금을 10억 정도 조성을 더 하려고 했는데 문해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자가 앞으로 더 떨어지면 3%정도대로 떨어지면 거기에 돈을 사장시켜 두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을 수렴해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이것이 원래 목적은 시민들의 생활체육쪽으로 생활체육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한 것이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원래 목적은 체육회에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들어가는

문해석위원

광명시에 있는 각 체육회 단체들에 지원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럴 계획으로 했던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회만 가지고 부족하고 그래서 목적을 학교체육이나

문해석위원

그러니까 방호현위원이 아까 지적했던대로 2001년도에 사업 시행을 하는 것인데 그 목적부터 처음과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이자로만 어떤 다른 기부금이 특별히 안 들어온다면 연간 6억에 대한 이자 4천만원정도를 가지고 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다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맞추어 나갈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약 5천만원 정도해서 학교체육을 우선 우리 체육회하고 협의된 사항이 학교체육을 육성하자 학교체육이 안 되면 일반체육도 무너지니까 학교체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차차 육성해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7개

문해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시 체육회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문해석위원

각 종목단체 회장님들하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확인을 안 했는데 체육회 사무국에서 학교체육을 우선 육성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문해석위원

작은 돈으로 과장님께서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문해석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의건은 여러분들이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가졌고 공백의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신중한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참고로 본 위원회 계수조정은 예산심의 마지막날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1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천성기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나상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김인호 감사담당입니다. (위원들향하여인사) 10월 1일자로 공성창 확인평가담당이 도시개발과로 갔고, 확인평가담당으로 저희 부서에 인사발령이 난 박치원 확인평가담당입니다. (위원들향하여인사) 강기원 종합관찰담당입니다. (위원들향하여인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2000년도 본예산 6천 66만 2천원 보다 3백 6만 1천원이 감소한 5천 7백 60만원으로 주요예산 요구내역을 보면 경상적경비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등 일반운영비 2천 8백 48만원, 국내여비 1천 4백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일반보상금 12만원,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2백만원과 급여상승 대비 기타 업무추진비로 1천 2백 96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전년도 본예산 대비 5.3%가 감소한 감사관리업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상예산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91p 기타보상금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자 급식비가 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님들이 6명밖에 안 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최호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 당시에 식사만 제공을 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이 또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수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식사대접을 합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만 식사대접을 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가 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오전에 할 경우에만 대부분 급식비를 지원하고 다른 위원회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회의는 주로 오후에 하도록 하는데 오전에 할 경우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오전에 했을 때만 급식제공을 하고 오후에는 안 하고.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최호진위원

보통 위원회를 오후에 많이 하는데 감사담당관실 소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로 오전에 많이 하시나 보지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윤리위원회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연초에 하고 연말에 하는데 연초 같은 경우에 서로 신년 상견례 겸해서 오전에 하고 연말에는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때는 점심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89p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유인이 있는데 해마다 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매년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이번에 나온 것은 언제 한 것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10월에.

이재흥위원

작년도 예산에 섰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올해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선집행 한 것이네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선집행이 아니고 2000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할 것을 2001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재흥위원

시정평가단 격려 전화카드 제조는 목이 맞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사실은 대부분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으로서 볼 수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포괄적으로 시책과 관련된 잡비 이래서 포괄적으로 편성되어서 거기에 편성하기 어려워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뭐가 어렵습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쪽으로 넣으면 되잖아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일반운영비에 수첩이라든가 기념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반운영비에 편성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성격에 더 가깝지 않나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리고 상급기관 수감자료 준비에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 식사비입니까? 상급기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식사대접을 하는 것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감사원 감사가 내년에 1회 감사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수감자료 유인이라든가 각종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이고 식사는 아닙니다.

이재흥위원

무슨 수감자료를 준비하는데 4백만원씩 들어갑니까? 감사원 감사받을 때 홀타가지고 받는 것 아닙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서류로 제출해 주는 것이 있고 별도로 각종 현황이라든지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유인해서 감사관별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재경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 작성하는 경비를 말씀드리면 우선 주요업무추진사항으로서 감사 당시로 해서 시정전반에 따른 추진사항, 시 전체에 대한 직원들의 사무분장표, 업무 관련하는 자에 대한 관리자조서 이런 것이 필수사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잡다한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서 4백만원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는데 직원들 식사비는 어디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 직원들은 별도로 급식이 없습니다. 각자 식사를 하고 수감을 합니다.

이재흥위원

여기에 포함시킨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월액여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상 부서와 지급기준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월액여비 예산을 보면 금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올라왔는데 지금 혹시 자료 갖고 있습니까? 금년에 시설점검하고 종합관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지.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종합관찰 사항이 대부분 시민이 불편을 겪는 사항이 되는데 불편사항으로서 저희가 총 909건이 관찰되었습니다. 시설물이 759건, 불법행위가 150건 관찰이 되어서 조치완료 된 것이 766건, 조치중인 것이 143건인데 추진중인 사항은 예산이 소요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128건,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확보된 것이 15건입니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89p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평가에 보면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유인해서 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매년 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만족도조사는 연도별로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는 사항이 많습니다. 계속 추진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내용이 비슷하겠지만 새로 추진되는 시책이라든지 항목이 또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매년 유인을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사항입니다.

기동서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효과를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나름대로 저희 시정 시책에 대한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효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동서위원

이런 효과성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매년 전례답습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누가 보지도 않는 행정간행물을 계속 만들어내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효과성이 없으면 과감히 격년제로 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필요하다고 보시지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효과성은 분명히 따져 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매년 하는 것 보니까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한번 읽어 보셨어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그런데 비근한 예로 지금 시민불편 개선 건의사항 처리사항 및 반영계획을 보았더니 170p 3동에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을 2000년까지 건립 추진 중에 있다고 결과에 기재를 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이런 오타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 지적을 한번이라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오타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못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유인물을 만들 때는 자세히 검토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러한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2002년까지 건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200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년에는 보니까 7천원씩 1,200부를 발간했는데 내년에는 7,500원으로 상승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일부 물가인상율이라든가 그런 것을 반영해서 500원 정도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1,200부를 발간하는데 어디에 배부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양이 필요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배부처를 말씀드리면 평가단하고, 동사무소하고, 시 본청하고, 사업소, 의회에도 일부 배부를 합니다. 대략 그 정도하면 1,200부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동서위원

내년에는 한해정도 쉬면 어떻습니까? 꼭 매년 해야 되겠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만족도 보고서에 대한 것은 작년하고 올해 '98년도에는 사실 조사만 하고 유인은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래서 저도 '98년 예를 들라고 하는데 설문조사만 하고 유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씩 격년제로 한다든지 하고 매년 유인하는 것은 예산낭비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기동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만족도 조사 평가가 행사성이고 소모성이고 연례행사 같은 생각이 들고 이것이 과연 해마다 주민들이 시에 대한 만족도가 틀립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분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것은 여론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은 사람이 거기에 살았을 때에는 만족도가 이렇게 1년마다 차이가 난다면 시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년 잘했다 1년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해마다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만족도율에 대한 상승저하에 대한 문제는 시기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소비자물가라든지 그런 시기성인 분야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있고 실제 시정에서 시책하는 내용과 별도로 주민생활분야에서 영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최낙균위원

그 차이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매달 조사해도 매달 주민만족도가 틀릴 것 같습니다. 매달 조사하면 매달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매달 조사한다면 매달 틀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92p 포상금 최우수상이 2개 부서인데 최우수는 말 그대로 조사한 분야 중에 최고로 우수하다는 것인데 최우수가 2개 부서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금액이 최우수, 우수, 장려 어쨌든 인센티브로 시상을 하는데 올해보다 금액도 많이 떨어지고 또 올해는 동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동 부분이 없어졌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평가를 본청 사업소하고 동하고 구분해서 본청 사업소별로 1개 부서, 동에서 1개 기관해서 2개 부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은 동별로만 평가를 하고, 본청 각 담당관, 과라든가 사업소를 같이 묶어서 1개 부서를 선발하고 그래서 2개로 나누었습니다.

최낙균위원

금액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금액에 대해서는 동별 평가는 동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저희 나름대로 이것은 공직수준에 대한 지수 별도로 각 부서별로 얼마만큼 단편적인 예를 들면 문책을 안 받고 일을 열심히 했느냐와

최낙균위원

이것이 공무원에 대한 평가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회식정도의 비용이 될 것인데 15만원 20만원 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동장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그 부서의 장이라든가 직원들이 다시 갹출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시상을 받는다면 올해보다 거의 반이 떨어졌는데 이것은 오히려 어려울 때 이왕 시상을 하면 올해 수준으로 하고 회식비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떨어진 것이 불만이고, 동 종합평가 우수공무원 시상은 아예 빠졌습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동 평가에 대한 문제는 지금 동이 주민자치센타 기능으로 전환되면서 동 업무가 많은 것이 폐지되거나 시로 440여종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동 평가에 대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지 않았나 분야별로 평가는 가능하겠지만 동 전체에 대한 평가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별도로 공직수준지수 평가를 해야될 부서에 특색있는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시상하게 된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각 동에 인원이 물론 작고 많은 업무가 시에 이관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동에 공무원이 주민과 직접 접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을 없애 버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다시 말씀드리면 평가 우수부서 시상을 하는데 적절한 최소의 회식비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내년에 다시 기획부서에 상의해서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다시 한번 인상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