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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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상설 의원 발언

164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8-11-26

이상설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최승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공무원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영천 총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화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강화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이장 선발표창 및 선진지 비교시찰, 체육대회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 단체 상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제5호에 강화군 지역의료보험조합 피보험자 자격확인 업무, 보험료 부과ㆍ징수 지원 업무 등 삭제하고, 안 제6조 제1항에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이장 선발표창 및 국·내외 선진지 비교 시찰, 체육대회에 필요한 경비지원 규정 신설했고 안 제6조제2항에 이장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의 행정리에 이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행정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이장의 경우 업무에 따라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도 특별한 지원이나 보호책이 없어 이장으로서의 자긍심이 결여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표창 및 선진지 시찰, 체육대회 등에 필요한 경비와 사건사고 대비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나라 안팎으로의 실물경제 위기와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해외여행에 대한 경비지원등은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전체 이장이 몇 명이죠?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184명입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모범이장선발 표창이나 단체상해보험 안되어 있습니까?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안되어 있어서 금번에 주기 위해서 규정으로 조례개정하는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모범이장 선발표창은 하고 계시잖아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그것은 하고 있죠?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네.

강혜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장님들이 열심히 묵묵히 일하시는 것은 공감합니다. 이해하고요. 그런데 이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나 농업대학대학원 거의 5, 6가지를 겸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타 단체에서도 해외선진지 견학을 가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외국에도 우리나라 이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가서 볼만한?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거기까지는 판단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선진지견학 706만원은 몇 명이 1인당 얼마 계상한 것이죠?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지금 현재 이장에 대해서 선진지견학가는 것은 이미 실시는 하고 있어요.

강혜영위원

그것은 국내 가는 것이죠?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네. 국내 가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장들이 사실상.

강혜영위원

지금 해외 가신다는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아니에요. 규정을 폭넓게 해서 국내든지 국외에 갈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명기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국내는 먼저 번에도 이장 선진지 견학 갔다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국내선진지 견학은 몰라도 해외 가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이상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장님들이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 동감하는 것이고 지금 13개읍면 중에 몇 개 리 빼놓고는 이장경선이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느끼시죠?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네.

이상설위원

그런데 이장이 할 만하니까 그만큼 경선이 크다고 보거든요. 이장이 일선에서 많이 고생하는 것은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도 이장을 하려고 어느 지역가면 돈까지 써가면서 하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것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읍 지역에는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이장들이 수당주는 것이 관에서 주는 것은 월 20만원밖에 안주는데 아마 농협에서도 아마 일부 주는 것으로.

이상설위원

12만원인가 16만원인가 주는 것으로 알아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또 현재 저희들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모곡제로 해서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내려와서 수세를 받고 있잖아요. 사실상 이것은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 때문에.

이상설위원

그것은 이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장개발위원회에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봐서 그런지 읍 보다 오히려 시골이 이장경선이 아주 격렬합니다.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있지만 명예 때문에 더욱 그런 것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설위원

이장이 명예 때문에 그런다고 봐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네. 그래도 리 중에서 일군이고 그 지역의 어른이라는 시골정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장이 되면 모든 리의 행동적인 것이나 그 동네의 어려운 것들을 상의하고 협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치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뜻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상설위원

제가 살고 있는 호수가 57호 밖에 안되요. 거기에도 농가에다 비농가가 10가구 되는데 옛날 같은 경우 이장을 안하려고 했어요. 지금은 내놓지를 않아요. 서로 하려고 하죠. 그만큼 어떤 이장에게 혜택이 오기 때문에 안내놓는다고 보거든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저희들이 주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상설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강위원님이 지적한 국내시찰은 당연히 일선에서 고생하니까 국내 선진지 견학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해외시찰 명목은 빼야 될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시기상조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해외시찰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국내외.

이상설위원

그러니까 국내로만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저도 우리 현재 공무원들도 외국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고 의원님들도 해외가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말들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저희 강화군 공무원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우물안의 개구리다 하는 얘기는 남의 것을 보고 배워올 수 있는 역량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상당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장님들이라고 했을 때 최일선에서 행정의 모든 것을 지시일변도로 받아만 왔었고 하는데 앞으로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것에 참여하는 폭이 넓습니다.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행정가부조직으로 봤을 때 이장님들도 이제 폭넓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지금 당장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외시찰을 할 때에는 심도 있게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항을 넓게 조문을 넣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설위원

과장님 뜻은 굉장히 좋은데 아까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장님들이 여기 이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장님들이 그 면에 몇 개씩은 직책을 다 받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곳에서든지 해외시찰을 가고 그럽니다. 제가 농업대학의 예를 들면 거기에서도 해외시찰을 많이 갔다오시는데 거기 갔다오셔서 군정이나 어떤 사업에 활용하는 범위는 몇%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관광으로 갔다 온 것으로 느끼지 어느 시찰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런 것을 갔다 왔으면 활용을 해서 자기 지역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만 갔다오지, 다른 활용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외는 빼고 국내 쪽으로 해서 이장님들이 처음부터 그런 좀 그렇고 다음에 잘 되면 그때 가서 넣어주어도 되고 그런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예산 세울 때 그것을.

이상설위원

예산 세울 때에는 이미 의원들이 여기에서 선을 못 그어놓으면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해준다고 의원들에게 몰아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에 규정해 두고 나중에 예산 심의 때 좀 고려를 하면 너희들은 조례에 있는 것도 안해준다고 그것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아주 여기부터 틀을 잡아가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고 또 그때가서 필요하면 그때 조례개정을 하면 되니까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떤가 과장님 생각 괜찮으시죠?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저는 폭넓게 생각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설위원

위원들을 어렵게 만드시는 것예요. 왜냐하면 예산 심의 때 나중에 올라와서 안해주면 이장님들이 184명 이장님들이 아우성 되면 우리 의원들 얘기보다 이장님들 말씀을 더 귀담아 들어요. 국내는 다 해주는데 외국은 아직 우리 의회에서도 외국가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고 다음에 선진지 시찰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 조례를 개정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이 없으세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조례개정을 낸 입장에서 제가 뭐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상설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이것은 이장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에 대비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경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상해보험입니다. 이장님들이 오토바이 사고나 업무중에 상해를 봤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인천시 각 구군마다 거의 다 상해보험이 다 들어있어요. 인천 옹진 같은 경우는 1인당 보험료가 20만원이고 양평은 11만원, 철원은 5만원, 남해는 25만원 전국적으로 주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도 현재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만 관내 보험회사가 8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8군데 중에서 상해보험으로 취급하는 곳이 5군데 입니다. 그래서 상품에 대한 보장내역을 파악을 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메리츠나 삼성화재, 제일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가 관내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이것은 위원님들도 진작 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작년에 양도에서도 한 분이 풀베기 하다 사고가 났는데 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동네에서 거두어서 성금으로 전달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적절한 규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내용에서 보면 강화군지역의료보험조합 피보험자 자격확인 업무, 보험료 부과징수지원 업무를 삭제를 했어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이것은 왜 삭제를?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과거에는 의료보험조합으로 있다가 지금은 공단으로 되어 있어서 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니까 이장님들에게 협조업무 받던 것을 공단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이장님들에게 이런 부과징수지원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보험료부과및징수업무는 그래도 자격확인 문제는 계속 하게 될텐데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그것은 거의 전산으로 정리되고 공유되기 때문에요. 과거에는 의료보험조합이 면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 체제로 갔을 때 조례로 한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국내외에 가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과장님 답변하셨다시피 공무원이든 의원이든 해외에 가는 것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국외의 문제는 이상설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국외여행은 요구하는 경우가 생겨요. 숫자나 이장님들의 역할 그런 문제 때문에 쉽지 않으니까 그것은 뺐으면 하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내 선진지 견학을 보면 언론에서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도 문제는 그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가느냐라는 것이거든요. 목적은 말 그대로 선진지비교시찰인데 이것이 여행성으로 흐르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것은 앞으로 잘 유도하셔야 될 것이란 얘기에요.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듣더라도 지금 이장님들 선진지 견학이라고 비교시찰 가지만 그 부분이 과연 몇 %가 여행성이고 몇 %가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잘 아실거예요. 그런 것을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리더를 해 나가셔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그런 강력한 지침에 대해서 면에 하달을 하고 그 면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는 지역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강화군이 어떤 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개발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로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을 잘 살게하는 개발사업들이 많다고요. 그런 것을 하면 관광지개발이라든지 농업시설이 다른 곳보다 많다든지, 환경시설,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그런 실질적인 목적을 잡아서 시찰을 나가야 한다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70, 80%는 여행성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각 지역별로 맞는 확실한 목적을 주어서 이것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지도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제6조제1항의 국내외 선진지 비교시찰을 국내 선진지 비교시찰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조제1항의 국내외 선진지 비교시찰을 국내 선진지 비교시찰로 수정하고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5조에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한 것을 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51조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친절·공정의 의무가 명시된 지방공무원법 제51조를 근거로 하여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코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 표준안을 마련한 바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제5조에 계정안 3번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것을 신설하는 것이죠?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된 이유나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까?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아마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기관단체장도 언론에 대해서 발언을 해서 언론에 많이 이슈가 되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공직자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언론편향적인 언행으로 인해서 많은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행안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저희에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강혜영위원

행안부 지침입니까?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그래서 저희 초지어린이집, 전등사 그것에 논란이 되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강화군내에도 이런 현상은 있었습니까?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아마 지금 말씀하신 답변대로 그것은 강화군내에도 없고 국가적으로도 답변하셨듯이 없는 것으로 판단들을 하실 거예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없어야 되는데 이전에 중앙에서 그런 부분이 이슈가 있어서 언론에 많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호룡

유호룡위원

거기에서 하더라도 아마 똑같은 답변을 하셨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인사문제거든요. 총무과에서 인사업무가 주업무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강화군내에 공무원내 종교모임이 있습니까?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지금 현재 모임은 없는 것으로.
호룡

유호룡위원

특별히 관심을 안 가지셨으면 모를 수도 있거든요. 혹시 한 번 이것을 만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인사문제거든요. 국가적인 문제에서도 인사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고요. 다시 한 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종교모임이 있는지, 공무원안 조직내에 잘 파악하셔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저희 군내에도 인사문제에서 다면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다면평가가 혹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것을 행안부에서 내려보낸 목적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니까 인사문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조사를 해 보셔서, 몇 분에게 물어보면 나올 거예요. 그런 것은 조직내에서는 될 수 있으면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원인제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언제쯤 지침이 내렸는지 알고 계세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9월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종교편향 때문에 군수님이 어느 교회에서 초지어린이집 관계로 해서 설명회를 하려다 군수님이 제지 당하고 1시간 이상씩 거기서 몸싸움까지 하고 나오신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하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지금 내부에서 모여서 예배보는 것은 없습니까?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지금은 안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 직장이든간에 신우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경찰서에도 있고 그런데 저희도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활동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설위원

오늘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유호룡 위원님도 들으셨죠? 예배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답을 들었거든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과거에는 신우회에서 활발하게.

이상설위원

없다면 다행인데.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신우회나 모임체 있는 부분을 제재하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설위원

제재는 아니더라도 유호룡 위원님도 염려하는 것이 앞으로 종교적으로 해서 어떤 인사에 영향을 줄까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예배는 보는 것으로 답을 들었어요. 없다면 다행입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네.

이상설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응식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화군갯벌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강화군갯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강화군민에 대하여 누구나 부담없이 갯벌센터를 무료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촉진 대책일환으로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도 무료관람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갯벌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갯벌센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료관람(안 제8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무료관람 범위에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제시하는 군민 및 동반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는 사항 신설 및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투표참여를 마친 선거인의 확인증을 소지한 자와 갯벌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 내지 제17조)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를 참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주소를 둔 주민을 위해 갯벌센터의 무료관람 및 공직선거법 제6조에 의한 투표 참여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하는 것은 위민행정으로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갯벌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갯벌센터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갯벌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갯벌센터를 위탁하실 생각이십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위탁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탁할 겁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위원회를 두는 이유하고 두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갯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갯벌센터를 위탁하는 부분도 생태환경이나 조류, 갯벌, 연안습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우리 일천한 공무원들의 지식가지고 그동안 갯벌센터 운영 내지 실제 자문없이 직접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류의 습성이나 갯벌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사업들이 생겼었는데 충분하게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찾아서 저희가 갯벌센터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실비부분에서 수당하고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신설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의 범위입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수당이나 여비는 그동안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한 기준입니다.

강혜영위원

여비는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여비는 먼 곳에서 오는 경우입니다. 조류 전문가가 대전에 있다, 대전에서 여기에 오면 수당 5만원 내지 6, 7만원 드리는 것 가지고 오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마련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강혜영위원

수당은 위원회 수당 7만원 정도이고 여비는 차비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금액으로 정하지는 않지만.

강혜영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어야 수당도 조례로 만들어 드리지 않을까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수당도 여기에서 정하면 나중에 예산편성 때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별로 다른 게 아니고 공통적으로 수당을 정리해가지고 다른 데 기능과 맞추어서 마찬가지로 예산편성하게 됩니다.

강혜영위원

위원장은 민간인이 될 확률이 많으네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합니다.

강혜영위원

위원 중에서 하는데 관계 공무원보다는 전문적인.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공무원들이 되기는 거의 어려울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그렇지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해야 되니까 거의 민간인이 될 확률이 많은데 위원장의 권한은 어느 정도입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특별한 권한보다도 여기에 나와있는 회의진행하는 데 위원장의 역할을 합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어째든 강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군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위원회 역할로 바뀌는 거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골고루 들어있어요. 이것이 숫자가 15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 비율이 어떻게 가느냐 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의 동의없이는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문가의 기능을 많이 보강시키는 거지만 지역주민의 의견도 같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있거든요. 지역주민의 숫자를 많이 넣어주셔서 바로 그런 위원회에서 토론할 수 있어서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인사 비율을 많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갯벌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윤분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강화군 화문석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화문석문화관을 무료 관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강화군 주민이면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직선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를 마친 선거인 확인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무료관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무료관람 범위 확대(안 제10조)하는 내용으로써 강화군 화문석문화관운영 및 관리조례 제10조 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에는 무료관람 범위에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제시하는 군민 및 동반 미성년 자녀, 같은 조 제9호에는 공직선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여를 마친 선거인 확인증을 소지한 자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를 참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문화복지시설에 우리 군민이 무료 관람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고이므로 강화군민과 공직선거법 제6조에 의한 투표참여를 마친 선거인을 무료관람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강화화문석문화관의 1년 관람객이 얼마나 됩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2006년도에는 1만 4400명이 왔고요. 2007년도에는 1만 4900명이 왔습니다.

이상설위원

점점 늘어나는 추세네요? 그러면 거기 주차장이 어느 정도나 공사가 되었나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착공해가지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자꾸만 늘어나는 추세라면 주차장을 조기에 확보해서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화문석문화관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방명일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강화 평화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인천지역 최북단 민통선 지역인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에 안보관광지인 강화평화전망대를 조성하여 2008년 9월 5일 개관하였으나, 강화군민이 관람하는 경우에도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 군민의 보편적 정서와 맞지 않아 무료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참여자 우대제도 도입에 따른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도 당일에 한하여 강화평화전망대의 관람요금을 면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료관람 범위 확대(안 제9조)하여 제12호 및 제13호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12호는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제시하는 군민 및 동반 미성년 자녀, 제13조는 공직선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여를 마친 선거인」 확인증을 소지한 자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를 참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우리지역 유로공공시설에 우리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무료 관람하는 것은 보편적인 사고이며, 공직선거법 제6조에 의한 투표참여를 마친 선거인도 관람료를 면제토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전망대는 여러 번 다녀와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건강한 재정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기홍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을 골자로 한 2009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4조에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감면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과 관련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했으며 안 제13조와 안제13조의2에 현행 규정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과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17조의2에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7조에 향교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이 지방세법시행령으로 규정됨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182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으나 감면의 경우 최소한의 권리만 보장하도록 하는 법 취지에 맞게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감면되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2조가 2008년 2월 29일 개정되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이 종합 합산과세대상, 별도 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고 2008년 8월 29일 같은 법 제188조의 개정으로 구분된 과세대상의 세율이 정해져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과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으로 각각 구분하였고,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분리과세 한다는 사항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14호에 의거 이미 규정되어 있어 향교소유 농지 및 임야 등 토지부분에 대한 감면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으로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으로 시달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여기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향교소유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이 지방세법시행령으로 규정됨에 따라 정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재무과장

그것은 기존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간직할 이유가 없어서 폐기하는 것이고요.

이효순위원

정비는 어떤 것을 정비하는 거예요?

이기홍재무과장

조례에 있는 내용을 일부 삭제해서 세율을 1.5/3로 하는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

군세담당

이기연 군세담당 이기연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향교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이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분에 대해서는 기 지방세법시행령에서 분류과세를 하겠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감면조례로 해서 분류과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분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고 토지분에 대한 감면 조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언제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

군세담당

이기연 계속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효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화지역에도 아파트형 공장이 있나요?

이기홍재무과장

아파트형 공장은 없습니다.

이상설위원

그러니까 감면대상은 안되죠?

이기홍재무과장

네.

이상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혜택을 준다는 것이죠? 종전에는 세 가지 전부 혜택을 주셨나요?

이기홍재무과장

최초의 자동차에 한해서, 자동차세는 군세고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시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세 조례에 의해서 자동차세가 감면을 받고 시세 조례에 의해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감면을 받습니다. 최초의 자동차 1대에 대해서 감면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3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최초 자동차, 승용차가 될 수가 있고 승합차가 될 수도 있고 일반 화물차도 가질 수 있는데 그중에서 최초의 신고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중간에 차를 바꾼다든지 그럴 때에는 혜택이 안되고요?

이기홍재무과장

네. 최초만요. 3대가 있어도 처음 1대에 대해서만요.

강혜영위원

그런데 현행 법 제4조에 보면 장애인 본인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에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 직계속, 형제자매 여기로 되어 있는 것은 이런 사람 생업에 활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것도 이 사람들 명의로 최초에 구입되는.

이기홍재무과장

아니요. 1가구에 1대요.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3차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08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 승인 현황입니다. 총괄부분과 승인대상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머루 해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삼산면 민머루 해변은 갯벌체험과 해수욕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나 각종 편의시설 부족으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지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 샤워·탈의장 및 화장실, 주차장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변과 접하고 있는 토지의 추가구입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부지매입 대상지는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포함된 지역이며, 문화재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에 저촉되는 지역이니 만큼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법률의 정확한 검토와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대상토지 중 매음리 산871-4번지는 미등록토지로서 2007년 1년 8일 신규 등록하여 2008년 9월 6일 산림청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입니다. 다음은 갑곳교차로 개선사업 부지매입건입니다. 갑곳교차로개선사업은 국도48호선과 해안순환도로의 상호 접속연계와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화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강화군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부지매입은 필요하다 하겠으며 아울러 해당 부지가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발굴조사 대상토지임을 감안하여 신속한 토지매수로 사전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교차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치매 보호센터 신축입니다. 의료기술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고령화시대 최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노인성 치매환자의 재활치료와 인지능력의 향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시설인 치매보호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기여가 예상되어 토지의 매입과 건물의 신축은 필요하다 판단되며, 매입대상 부지가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도시계획구역내의 준공업지역으로 같은 법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질의하는 것보다 담당부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호룡

유호룡위원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번에 변경이 되어서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 아닙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전에 계획과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공유재산 승인 받을 때에 8필지 9741㎡를 승인을 받았는데 그 후에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871-4 임야가 과거에 무등록 재산이었습니다. 등록이 되지 않은 재산이었는데 이것을 발견해서 재경부 소관 재산으로 98년도에 등록된 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그렇다면 개인소유의 땅인지 알고 매입을 포기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다른 일을 하면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재경부 소관 재산 땅을 사면서 주변 앞에 있는 것을 다 사면 좋겠다고 판단해서 재경부와 협의를 한 결과 재경부에서 이 땅을 사서 2년 정도는 가지고 있다가 매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강화군에서 요구가 있으면 앞으로 자기네가 적절한 시기에 강화군에 매각할 의사가 있다라는 통보를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경부 소관 재산의 임야가 바다에 완전히 접해있는 땅인데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산책로라든지 같이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 재산을 가지고 개인들이 자기들이 매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저에게 도움을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개인에게 넘어갈 수 있는지 관계규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보다는 우리가 매입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인근 주변토지를 함께 매입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 화장실과 샤워시설을 같이 짓는 것으로 포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새롭게 변경신청을 올렸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말씀대로 지금 소유권이 산림청 소유로 됐는데 규정상 2년 후에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2년후가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자기네들이 바로 등록하자 마자 넘길 수 없어서 적절한 시기를 고려해 보자고 우리와 협조를 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예산만 확보되면 빨리 시급히 재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잘 하셔서 좋은데 앞으로 개발계획을 할 때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목적대로 치매환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시스템은 되어 있긴 하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지금 13명 정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일주일에 2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앞으로 대비해서 부지매입에서 늘어나는 것이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새로 신축하게 되면 28명 정원이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현재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대상은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150명 정도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분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치료받고 있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중에서 심한 환자들은 입소에 계신 분도 있고요. 집에 계신 분도 있고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기초생활수급자 위주이기 때문에 일반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분은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현재 강화군에 150명이 대상이고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또 대상이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150명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니죠. 전체 등록되어 있는 분이 150명 정도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현재는 13명이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 주간보호를 이용하시는 분이 13명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앞으로 신축이 되면?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28명까지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혹시 150명 중에 우리가 혜택을 못 보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있다라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죠. 지금 현재 대기자도 무척 많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몇 명 정도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대기자도 한 13명 정도 수준은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치매보호센터 신축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에 소장님 답변이 대상자가 150명 정도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확실히 등록된 인원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150명은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인원입니다.

강혜영위원

등록 안된 다수의 인원도 있겠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8%가 치매노인이거든요. 그래서 강화로 따진다면 한 1만 4000명 정도의 8% 니까 1100명 정도 수준입니다.

강혜영위원

1100명 수준인데 150명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 나머지 인원은 등록을 하라는 등의 홍보는 안하고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물론 저희가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계속 치매조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단을 해도 등록하기 어려운 것이 보호자들이 꺼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의 허락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150명 정도 됩니다.

강혜영위원

보호센터 신축이 되면 입소를 하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주간보호입니다. 10시부터 4시까지 주간에만 보호하게 됩니다.

강혜영위원

저녁에는 가시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강혜영위원

그러면 데려오고 가고의 시스템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차량으로 송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강화에 모텔이나 노인병원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강혜영위원

강화에서 노인병원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요양병원은 3개이고 요양시설은 저희가 담당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이런 곳도 노인들이 들어가 계신 곳이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거기 계신 분들은 중증치매노인입니다.

강혜영위원

그런데 여기 들어가면 실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노인요양병원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노인요양병원은 지금 강화같은 경우 본인부담이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합니다.

강혜영위원

기초수급자 위주로 모든 행위가 일어나는데 기초수급자 이전 차상위계층의 어려움도 많다고 호소하는데 차상위계층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은 계획하는 것은 없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차상위계층은 지금 현재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20% 정도가 되는데 그 분들을 발굴을 잘 못해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하고 의회에서도 그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발굴이 잘 안됩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셔야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이것이 보건소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그러시는 것이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새로지은 건물 바로 우측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09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 승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마니산 관광지 휴양문화시설입니다. 함허동천은 물론 마니산국민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차장의 확충은 시급히 다루어 져야할 사항입니다. 또한 단군신화 전시관이나 기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것은 금년도부터 개최된 기축제에서 볼거리와 체험활동의 기회를 한층 더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과 명실공히 국내 제1의 생기처에 걸맞은 자연휴양지로 거듭날 수 있어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마니산 등반로와 함허동천으로 편입된 일부 사유지를 매입하여 이용객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도 향후 토지로 인한 분쟁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볼 때 토지가격의 상승전에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두번째 군청 부설주차장입니다. 군청 부설주차장의 조성은 강화군청 별관 신축시 기존에 설치된 철구조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부 철거할 계획으로 있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차민원 해소를 위해 군청 인근의 토지를 매입,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지난 161회 임시회에서 13필지 2154㎡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을 승인하였고 금번 변경안은 당초 취득부지 양옆의 20필지를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에 의거 분류된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84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변경결정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이 군수에게 권한 위임이 되어 있어 동 매입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향후 의회 등 청사의 효율적인 재배치와 군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추가 매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산면 재활용선별장 부지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삼산면 재활용선별장은 국토이용계획상 농림지역에 속한 임야로 지난 2005년 5월부터 삼도농협 소유의 토지를 무상 임대하여 사용 중이었으나 토지주의 매각의사에 따라 부득이 이전하거나 동 부지를 매입하여 계속 사용해야만 하는 실정으로 현지 주민들도 기존 부지를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바 도서지역이라는 특이성을 감안하고 장소이전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 선별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길상 온수리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매입대상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에 의거 분류된 도시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84조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변경결정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등)에 관한 사항이 군수에게 권한 위임이 되어 있어 주차장으로 조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매입가격 상승 등 변동여건으로 인하여 부지매입 시 예산부족으로 군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지 않도록 추가적 시비확보 방안을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화평화전망대 주차장 확장입니다. 지난 9월5일 개관 운영중인 강화평화전망대는 현재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1일 관람객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추후 인지도가 높아진다면 이보다 더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 주차시설로는 그 주차량의 소화가 어려운 실정으로 방문객의 편의제공 및 향후 관람객이 집중되는 시기를 대비하여 국토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인 기존 주차장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노약자나 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주차장을 전망대건물 최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약쑥특구 친환경 녹색농업 체험·시험 연구부지입니다. 대상부지는 국토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고소득 특화작목 개발을 위한 시험포장 확보와 친환경 녹색농업체험·시험장을 조성하여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연구소, 농특산물 가공공장과 관광농업타운이 함께 어우러진 농촌테마 종합휴양지로 가꾸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소득창출이 예상되나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약쑥특구 사업이 농가소득 증대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사업의 효과성이 불확실한 부분에 예산이 투자되는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평화전망대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화전망대는 9월 5일날 개관했죠?
그 지역에도요?
개관하기 전에 공사할 때 확보해서 주차장을 넓게 확보하지, 불편을 또 겪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상 못하고 개관한 지 며칠 안 되어서 또 공사를 하려고 하는지?
거기 9900㎡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 30%를 더 확장한 것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마니산관광휴양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니산 관광지 주차장 시설은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일이나 휴일때 마니산 입구나 온수리까지 교통이 전부 마비가 될 정도로 혼잡함을 이루고 있는데 마니산 앞에서 지금 상황으로는 주차장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부족한 상태인데 그 앞에서 주차장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교통지도를 해서 주차시설을 원활하게 하고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사업비 밑에 보면 170억인데 국비, 시비, 군비 확보되셨나요? 예산서에 확보되었는지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문제는 주차난 때문에 가중되는 교통은 저희 교통부서나 경찰과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은 반영된 예산은 없습니다.

강혜영위원

지금은 교통지도 안하고 계시죠?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반영된 예산은 없는데 마니산국민관광지에 대한 관광지 영역에 대해서 금년도에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재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까지는 국민관광지 권역에 두지 않았는데 그것을 관광지로 확장을 했습니다. 일부 산 쪽에 없는 곳을 줄이고 다른 쪽은 늘려서 전체 면적은 같이 가면서 부지를 영역을 조정한 것입니다. 실제 쓸 수 있는 주차장은 더 늘리고 위에 필요 없는 부분은 그냥 두어도 보전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줄여서 전체 같은 면적 범위내에서 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그동안은 저희가 주차장 사업을 하고 싶어도 관광지로 지구지정으로 받지 않은 상황에서 받게 되면 조금 전에 도시과에서 설명드린 대로 일정 면적 이상을 넘게 되면 제한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이번에 본 사업에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고 본 사업요청을 한 것이고 예산 문제는 국비와 시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서 일부 국비나 시비를 받은 후에 저희 군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강혜영위원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하셨습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2009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국·시비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합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저희가 이런 승인을 받아놓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해도 문제가 있고, 이런 승인을 받은 후에 국비요청을 해야 국비는 또 지원이 가능합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군청 부설주차장이 주차 면이 많이 부족하지요?

이기홍재무과장

네, 지금도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주차를 하는 체제에 있어서 일단 윗층으로는 많이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하는 사람들이 아랫층 지상에서만 하려고 하던데요.

이기홍재무과장

지금 1층, 2층, 3층, 4층까지인데 1, 2층은 민원인들이 사용하고, 3, 4층은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직원들의 1일 주차가 몇 대나 됩니까?

이기홍재무과장

1일 주차가 170대입니다. 170대인데 거기에서 홀짝운행을 하기 때문에 85대입니다.

강혜영위원

우선은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기홍재무과장

직원들이 차량을 소지하고 먼 데 직원들이 올 때에는 버스에 맞추어서 출퇴근하면 괜찮은데요.

강혜영위원

공무원 출퇴근버스는 인천에서 하는 거지요? 중간에서는 안 하지요?

이기홍재무과장

중간에서는 검단, 마송 등에서도 세우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2009년도 예산에는 이게 반영된 겁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기는 했는데 확실하게 예산에 계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홍재무과장

이것은 기존에 1단계, 2단계인데 이것은 지금하려는 것은 2단계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예산이 확보되었고, 2단계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할 겁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를 못하셨다는 얘기인데요.

이기홍재무과장

1단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이게 2단계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기홍재무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설 주차장이 확장된다면 본위원의 생각인데 지상에 임산부나 여성전용 주차장이 우리 군청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기홍재무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러한 것을 한 번 검토하셔서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요망입니다.

이기홍재무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 다음에 온수리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온수리 514-9 번지 일원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상가 밀집지역에 작년에 추경사업비로 예산편성되어서 위원님들께서 현지까지 방문하셨던 장소입니다.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매입을 못했던 부분이고 우회도로 쪽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내년 사업비로 민원이 요구되니까.

강혜영위원

여기가 농협 주유소 쪽입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상가 안 쪽입니다.

강혜영위원

성공회 앞쪽으로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상가 바로 앞 쪽으로 입니다.

강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공간 시설에 CCTV가 중간 중간에 설치되어 있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CCTV도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있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온수리에는 그렇게 주차난이 시급하고 절박한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온수리에만 편중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만드시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온수리가 상가밀집지역이고 구도심이다 보니까요.

강혜영위원

온수리 상가가 거의 많이 철시한 상태입니다만, 상가가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카메라 단속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요. 인천시비와 군비를 편성해서 주차장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어렵게도 주차장을 우회쪽으로 1000평 정도 조성하게 되어서 도시계획결정을 거치고 발주했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그것도 하고 계시고, 주차를 많이 할 것 같으면 지구대 앞에 공터가 크거든요. 거기도 텅텅 비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도 공터가 큰데 무료 주차를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이 사항은 주민들이 주차하는데도 3분 내지 2분 거리인데 가까운 거리를 원하다 보니까 가까운 상가 주민들이 주차장 확보를 원해서 인천시에서 시비 10억원을 내시했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약쑥특구친환경농촌농업체험시험지구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부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전반적으로 비교대상 토지가 어디인지 다르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논이라든가 도시보다는 멀고 이런 데하고는 가격이 차이가 나서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하는 것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업의 비전이라든가 사업의 성격, 훗날 발전지향적으로 본다면 약간 비쌀지 모르지만.

강혜영위원

과장님도 비싸다고 생각하시죠? 다른 부지에 비해서 비싸다는 것에는 공감하십니까?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에 비싸다고는 생각하지만 앞으로 사업의 비전을 장기전망으로 보아서는 꼭 비싸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부지매입하시면 친환경체험장이나 시범포를 만드신다는 것 아닙니까?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런데 친환경체험장이나 시범포를 만드실 계획이시면 꼭 비싼 토지를 구입해야 되느냐, 아니면 주변의 더 비싼 토지, 주변의 농지 같은 것은 더 쌀 것 아닙니까?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런 것을 시범포나 체험장을 만들어도 별 불편한 데가 없을 것 같이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굳이 비싼 토지를 매입하려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떤 생각이십니까?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하점면 망월리 벌판의 땅을 샀다고 가정하고.

강혜영위원

굳이 하점면 망월 벌판까지 가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그러면 저쪽 초지 벌판의 땅을 샀다 이겁니다. 예를 든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규모가 5000평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도 필요할 것이고,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운영하고 시설, 관광객들이 와서 운영하고 안내하고 일을 하려면 공무원들의 사무실도 필요할 것이고, 사람들이 몇천명 몇만명일 경우 화장실도 필요할 것이고, 먹을 물도 필요하고, 농장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시설이 필요합니다.

강혜영위원

과장님 초지나 망월리까지 가지 마시고, 삼성리 인근의 농지를 알아보십시오.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그럴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주차장일 별도로 필요합니다. 현재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면 함께 토지구입하는 것을 쓰면 별도의 주차장이 필요없어도 되는데 그에 대한 토지가 소요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상주하거나 가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인력소요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공무원의 인력은 더 추가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재 있는 인원 중에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하게 토지가격만 치면 비싸기는 한데 장기적으로 관리운영상 비교해 보면 꼭 비싼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밖에서 들리는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너무 많이 방대해지고 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외형적인 것만 커지고 있지 그 안의 내실적으로 작물 재배에 대한 신소재 개발 등 농민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일에는 신경을 안 쓰시고 외형만 커지고 있다는 민원의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러한 생각에 30% 정도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미애 월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으시고 분양을 안 해놓고 계시지요? 못하고 계신 겁니까? 안 하고 계신 겁니까?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는 분양되었습니다. 2층은 식당가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층에 판매장하고 체험장인데 체험장 한 코너는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오픈 시킬 것인데, 그 나머지는 안 한 게 아니고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못했고, 반드시 해낼 것이고, 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외형만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외형만 커진 게 아니고 외형도 커졌지만 내실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시기에 따라서 과거에 농촌지도소, 자전거타고 오토바이 타고 논두렁을 달리던 그 시절, 70년대, 80년대 하면서 한국의 농촌을 살렸고, 먹거리를 만들어냈는데 그 시대에는 그것이 우리들의 최대의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이후에는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말하자면 농촌지도하려면 기술보급과의 역할이고, 농촌사회지도과는 농촌사회개발, 지역교육, 농촌사회지도 쪽으로 해서 개발지도하는 것인데 그런 큰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연구 쪽이 지방단위로 연구가 강화되어서 강화는 전국에서도 균형있게 연구, 개발, 보급, 사회지도 등으로 지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념이 있어서 건물도 늘어나게 되고 옛날에 하지 않던 연구시설이 생기다 보니까 외형이 커지게 되었다는 생각이고, 또 강화의 농업기조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적인 것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금 상태를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상태로 가면서 생산, 가공, 유통 쪽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산된 것을 어떻게 하면 제값에 팔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놓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게 시험연구입니다. 또한 세번째는 농촌은 사회지도 파트 쪽인데 인력육성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강화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외형이 커지는 겁니다. 농촌 관광과 농업을 접목시키는 것이 강화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되어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보기에는 커지지만 내용도 나름대로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하고 여기 집행부하고 중복된 사업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도 사업에 선별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방영된 MBC뉴스에서 영농대표는 지역 특산물을 선전한다면서 자기 돈 한 푼 안내고 관광마을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어놓고 생색을 내고 있다, 여기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양도의 달빛동화마을, 송해의 화문석마을, 용두레마을, 이렇게 세 가지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오늘 아침에 MBC에서 보도된 내용은 양도나 송해 것이 아니고 삼성리 원두막 지은 쪽인데요.

강혜영위원

고인돌 원두막 지은 것요?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네.

강혜영위원

이것은 자부담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일부 거의 조금 있는데요.

강혜영위원

거의 안 들어간 것하고, 거의 조금은 뭡니까?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자기 인건비라든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안 들어가고요.

강혜영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네요? 자기 인건비야 자기한테 쓴 것이니까요.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네. 그런 것이 사실 자부담 격인데, 제가 그 분야는 담당 과장이 아니라서 세밀한 것은 모르고 대략 파악한 것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처음에 목적이나 사업을 계획하실 때에 야심에 찬 계획을 가지고 처음서부터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실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애쓰는 것도 다 공감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미애 월드처럼 처음서부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하셨는데 중간에 하시다 보면 분양이 안 된다든지 이러한 어려움 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47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토지를 구입해서 더군다나 약쑥특구나 친환경체험장이나 시범포를 만드실 계획이라지만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과장님 말씀대로 초지나 망월리 쪽으로 가지 마시고, 그 앞에 있는 싼 농지를 매입해서 시범포나 체험장을 조성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그러한 사업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약쑥특구부지매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혜영 위원님이 자세하게 나름대로 우려되는 부분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되는 여러 가지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원두막 비슷하게 지은 것을 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러한 것 때문에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땅값은 어디든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애서 걱정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커졌는데 본청과 소비자가 연결해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해가지고 이것을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험장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자꾸만 농민들 중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나 농촌진흥청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강혜영 위원님이 자꾸만 그런 지적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농민 중심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의 주변에 있는 것이 이름으로 하기를 관광농업타운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재정경제부에서 지식경제부로 갔습니다만 강화약쑥특구로 받았습니다. 특구의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 낙후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하나의 동기를 부여해가지고 그 지역을 경제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구입니다. 강화도 그때 당시에 특구신청을 몇 개 했는데 다 외워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몇 개 한 것 중에 강화약쑥특구가 재정경제부로부터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공장이나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법적으로 인정받았고, 그 뿐만이 아니고 농림부의 품질관리원으로 강화약쑥이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화약쑥은 다른 지역에서 그것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제도적인 틀을 받침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농업기술센터의 연구소하고 강화군 광장, 판매장, 체험장, 이런 것하고 다 어울러서 지역농업 클로스터라고 하는 소규모 클로스터를 조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과 기능은 강화농업의 농촌관광과 농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강화 전체에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는 하나의 허브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역할으로써 강화에 관광객이 오면 강화에서 놀다만 가는 것이 아니고 농장체험이라든가 시골의 농악팀이라든가 고추따기, 오이따기, 일반 영농교육도 다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구심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고 강화약쑥특구 클로스터 육성이라고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 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효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룡

유효룡위원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사기리 함허동천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죠?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함허동천의 현재 주차면수가 몇 개입니까? 앞으로 하면 그 면수가 얼마 되는지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함허동천에 들어오는 사람, 거기에 주차장만 넓게 한다고 지금 접근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차장만 넓다고 해서 도로가 안 막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함허동천에 풀로 관광객이 찼을 때 거기도 오버되면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과 대비해서 주차면수와 대비해 보는 그런 것을 질문 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함허동천 내에 최대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그것과 주차면수를 대비해보셨는지? 왜냐하면 두개가 밸런스가 어느 것이 하나, 예를 들어서 들어올 숫자가 많은데 주차면수가 부족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오는 이용객수가 100인데 120대 분을 하면 과잉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일단 사기리쪽에 주차장을 늘리게 되면 400대 정도 댈 수 있는 면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주차장은 한 3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차를 하게 되면 1대 들어가는 면적이 6평정도면 충분합니다. 주차통로와 주차면수 확보할 수 있다고 계산하는데 지금 신규로 확보하는 것은 400면 되는데 저희가 관광객이 몇 명이다, 몇 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쪽으로 올라가는 분들이 등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등산하는 분들이 도로변에 차를 대 놓고 차량통행을 불편하게 해서 그쪽 도로변에 차를 대는 것을 감안할 때 400대 정도 들어가는 면수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겠다고 해서 주차면수 자체를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쪽 지역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게 된 것이고 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마니산 전체 지구지정을 조정해서 주차장을 늘리고 일부 산림지역을 축소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제가 용역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호룡

유호룡위원

용역한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용역한 것입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마니산을 전체적으로 찾는, 함허동천 지구 별도로, 마니산 지구 별도로 관광객들의 증가 추이나 관광객들이 찾는 전체 역량을 분석을 해서 본 용역결과를 토대로 주차장을 늘리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개관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문제인데요. 교통소통의 문제거든요. 본 위원이 항상 우려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함허동천 내에 야영할 수 있다든지 등산이라든지 그런 수요예측하고 그것이 거기에서 자체 용량이 오버되면 문제거든요. 그것이 바로 도로가 막히는 문제가 있다고요. 그런 부분은 이런 것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회도로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매번 접근을 주차장만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실제로 2007년도에 용역을 1년여에 걸쳐서 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현재 마니산 내에 함허동천을 이용하는 정확한 수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용역결과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해가시죠? 그 부분의 수요와 주차장의 수요가 맞아야 되거든요. 어느 것이 오버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교통문제는 교통과에 건의를 해서라도 제가 말씀드린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우회도로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음에 이은용 과장님, 항상 무형적인 것을 하다 보면 수치가 선정하기 힘들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농경문화관이 있고 거기 이용객수가 얼마나 됩니까? 연간 얼마나 되고 하루 최대치가 얼마나 됩니까?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연간 5만명 정도가 됩니다. 올해 현재까지는 3만 3000명 정도 방문했는데요. 보통 5만명 정도 됩니다. 3만명 내지 5만명이 오고 있습니다. 1일은 체크는 안 해 봤는데 최대 1200명, 1300명 정도까지.
호룡

유호룡위원

여기 오는 분들이 연간 최대가 5만이고 1일 최대가 13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옵니까?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주로 현재에는 60%정도가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초, 중,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초, 중이요?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고등학생도 일부 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와서 무엇을 보고 갑니까?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현재는 농경문화관에 옵니다. 성인들은 가공공장에 오는데 술공장, 액기스·환 공장을 돌면서 시음도 하면서 사가지고 갑니다. 어떤 분들은 40만원에서 1, 20만원도 사가고 하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현장판매가 짭짤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현재 초중고생은 농경문화관 보고 가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이 그것 밖에 없으니까요.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한 번씩 오면 초중고생은 버스 1대로 옵니까?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초중고생은 왔다하면 가을 소풍으로 오면 10대 이상 올 때도 있습니다. 한 학년이 그 정도 되니까 오면 4, 500명이 오고 어떨 때는 몇 십대가 오니까 예약을 할 때에는 시간을 차별을 두고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우리가 요구하시는 목적이 아까 강혜영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어쨌든 시험포지로 요구하신 것 아니에요?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지금 자료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제목은 강화약쑥특구친환경녹색농업 체험 및 체험연구부지매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자료 계획서 일정표에 보면 시험포장만 되어 있어서 사실은 거기에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자료를 잘못해서 그런데 시험포장 플러스 녹색농업체험장으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앞서 위원님들도 질의하신 것도 그렇고 저도 정리를 해 보면 이효순 위원님이나 강혜영 위원님께서 문제점 지적한 내용 중 핵심은 과연 우리 기술센터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가라는 얘기예요. 거기부터 방향이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설명은 잘 들었지만 우리 농민이 원하는 것은 바로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프로그램을 얼마나 개발하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기술센터 인력이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지요. 자꾸 숫자는 줄이라고 하죠. 하고 싶은 일은 많죠. 그런데 지금 애초부터 첫 단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 끼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안에 건물을 짓고 그것을 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농민들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오는 체험프로그램을 만드느냐에 인력이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 건물을 다 지어놓고 보니까 거기에 얽매여서 온통 그쪽에 신경쓰다 보니까 농민들이 자기에게는 이익이 안 오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방향을 잘 잡아야겠다. 주어진 기술센터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강화를 위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농민에게 이익이 가느냐 라는 문제가 바로 지금 기술센터하고 위원들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과연 이 땅을 군비로 47억씩 들여서 5000평을 89만 4000원씩 줘서 그것이 과연 우리 강화전체 농업에 어떤 것은 갈 수 있지만 이것이 농민에게 얼마큼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을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기술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뭐를 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제가 그렇지 않아도 소풍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강화군에 이익이 되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봤어요. 그 사람들이 수요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체험할 입장이예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소풍을 오게 되면 아침에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옵니다. 강화군에 떨어트릴 것이 없어요. 단 홍보의 효과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것이 없습니다. 와서 농경문화관, 전적지 보고 도시락 하나 먹고 그 사람들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빨리 가서 아이들 해산시켜야 하거든요. 2시정도면 출발해서 4시정도는 학교 도착해서 해산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 이용자들을 위해서 여기다 뭐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도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려면 소규모학생으로 해야 하루에 그 분들이 30분, 1시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농업체험을 한다면 소단위로 해야 관리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광농업이라는 것은 농민에게 이익이 직접 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과연 본 위원은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과연 이렇게 비싼 돈을 줘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적했던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인력을 그쪽에 신경하는 것이 더 좋으냐라는 문제입니다. 위원들이 최근에 현지시찰을 많이 다녀왔어요. 예를 들어서 횡성 한우가 어떻게 우리나라 최고의 브랜드를 갖느냐라는 것을 보면 농민, 축산인들이 나서기도 했지만 결국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도 기술센터에 있는 지도사분이 거기에 미쳐버렸어요. 그 사람이 10여년간 끌고 와서 농민을 설득시키고 해서 오늘날 횡성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도 기술센터가 과연 방향을 어떻게 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강혜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똑같은 돈을 들여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의 출발을 그 안에서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부속적으로 자꾸 필요하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할 때 그런 오류를 범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넓은 땅에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라든지 사무실을 지어야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 문제입니다. 학생들 10대가 오든 3대가 오든 그렇게 해서는 체험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소규모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제가 볼 때 아셔서 주차장이 필요없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러한 방법을 다시 한 번 찾아보셔야 하지 않나, 제가 이 안을 받아놓고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사람을 우선 오게 만든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고 홍보하는 것이 되는데 그래야 시장이 형성되거든요. 많이 온 사람들에게 시장이 형성되어서 그 사람 물건을 파는데 여기는 거꾸로 되어서 물건 파는 시장을 형성해 놓고 사람 끌어 모으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방법론에서 잘못됐다. 이 땅이 비싸기도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고 그것은 프로그램을 잘 만들면 얼마든지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화농정 또는 강화농업기술센터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새겨서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2000년도 시대가 왔는데 지금 시대는 패턴이 바뀌어서 가는 것입니다. 관광도 과거에는 메스튜어리즘이라고 해서 대량형 관광이었는데 지금은 느끼는 체험의 관광시대로 갑니다. 2만불 시대와 3만불 시대, 4만불 시대 흐름에 따라 다른데 앞으로 강화같이 농촌이면서도 농업 플러스 관광으로 이끌어 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적기입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화 농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 농촌 플러스 관광으로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방향은 잘 잡고 있다고 봅니다. 또 학생중심에 관한 관광인데 앞으로도 학생들은 계속 관광이 늘어날 것입니다. 강화가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기 때문에 지금은 한달에 두 번밖에 안 놀지만 앞으로 매주 놀게 되면 학생들이 점점 많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시설은 학생은 지금까지 농경문화관이 있을 때는 학생들이 주로 왔지만 이것이 제대로 잘 작동이 되고 가동이 되면 일반 성인을 타깃으로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약쑥의 아르미애 월드도 강화지도를 형성했고 여자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강화는 아름다운 곳이고 약쑥은 쓴 것이 아니고 달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컨셉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주요타겟은 도시에 있는 30, 40대, 50대 주부를 상대로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구매력있는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겠는가, 여기에 타깃을 두고 전략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가족단위로 많이 오게 해서 거기에서 체험하게 하고 판매하고 먹고 가게 하는 것을 해서 시설을 하는 것인데 요즘에 세계적인 경제 한파 때문에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데 그것은 길면 2년 대통령은 내년 봄이면 끝난다고 하면 조금 인내를 가지고 참아보면 반드시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촌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이 가는 방향으로 지도사들이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직접 농민에게 현금으로 나눠주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 아직 더 많이 나눠져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제는 부가가치 있는 상품으로 해가면서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가 있어야 하고 하나의 이끌어가는 메카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현재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지 않았던 농업기술센터가 방향을 그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피부로 느낄 때는 이른 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5년, 10년 후를 본다면 결코 이르지 않다고 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체험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가야하는데 그 방법이 이런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강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모든 생각을 기술센터에서만 출발해 버린 것이죠. 그 일은 친환경 농업과에서도 있고 최근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일들이 농촌공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복성에 대해서 강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 중복되는 부분을 잘 교통정리를 해서 저 일이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선원권역,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그런 것들이 바로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예요. 지금 농촌공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런 중복성 있는 것을 찾아내서 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체험, 이것 제가 무형적인 것으로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기술센터 건물위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그것을 버리고 다른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체험해야 되요. 방법론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가격문제라든지 군비가 50억 가까이 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이것이 예산 올린 것은 47억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은 계상 안 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만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재원상 이번에 올리기 힘들다고 해서 감정료라든가 이런 부분만 조금 올렸습니다. 이것을 사더라도 그냥 47억이라는 개념은 포도하고 집하고 다 포함되어서 그대로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감정에 의해서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호룡

유호룡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그 땅을 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강혜영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다른 땅을 사야해요. 제가 아까 자꾸 그곳에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런 논리로 가지 마시고 체험해야 됩니다. 거기를 갔을 때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다시 한 번 갖자는 것입니다.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이왕에 다른 지역을 가야 된다고 강조하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농업기술센터 커진다는 개념은 농업기술센터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화군이 커진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강화군이 커지는 것은 강화 전체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고 강화군민, 강화농민이 커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시설이 중심이라면 앞쪽에 있는 야외영농체험하는 것이고 뒷쪽 산은 산림청 땅입니다만 잘 엮어서 임대를 한다거나 하면 현재 있는 것과 앞으로 살 것과 뒤에 산을 이용하면 아마 인천광역시에 아주 농촌지역이 로케이션 되어 있는 좋은 농촌테마를 하는 관광지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이나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는 강화 오면 한번씩 들려야 되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토지가격이 비쌀지 모르지만 이 사업이 성공되면 그때 잘 샀다고 생각하시지 않겠나 하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땅이라는 것은 사면 좋죠. 좋지만 그 용도가 무엇이냐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강화군 전체에 있는 농지에 이미 그런 농산물이 심겨있으니까 거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와 논의를 하여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약쑥특구친환경녹색농업체험 시험연구부지 매입 건 4필지 1만 7384㎡는 부결하고 나머지 5개 사업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조례안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견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