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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한욱 의원 발언

81회 제5건설위원회2000-12-14

문한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지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소관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 간략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도시국장 조성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도시국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2001년도 세입예산안은 3천1백만원으로서 부동산중개업법 및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과태료 5백만원, 등기신청 지연과태료 1백50만원, 사전철거 멸실 과태료 50만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1백만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3백만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0년 대비 52억5천7백9십6만4,000원이 증가된 66억4천6백 8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과에 철산·하안지구단위계획수립 6억9천9백84만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마을 개발계획수립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9억8천55만1,000원,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정비계획수립 5억원, 위성영상조감도 제작 3천만원, 도시개발과에 철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0억, 구름산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1억4천4백만원, 철산동569번지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4천5백만원이며, 그외는 경상적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0년 대비 3억9천 3백89만6,000원이 증가된 90억3천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청산금 수입(가산금)1억4천5백61만1,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3백92만3,000원, 순세계잉여금 80억16만4,000원, 과년도 청산금수입액 3억8천73만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4백71만3,000원, 광명지구주거대책 및 이사비 1백36만 4,000원, 예비비 90억2천4백3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0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1,828억516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25.4%인 371억3,849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408억5,054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1,061억6,994만원보다 32.6%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19억5,461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394억9,672만원보다 6.2%가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은 일반회계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61억9,686만2천원으로서 2000년도 본예산액 대비 48억796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90억3,043만원으로서 2000년도 본예산액 대비 3억9,389만6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28억2,767만5천원으로서 2000년도 본예산액대비 27억665만4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의 민원관리에서 도시국민원팀의 경상적 경비로 488만3,000원과, 도시관리의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등과 관련하여 6,575만6,000원과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로 철산.하안지구단위 계획수립 6억9,984만원, G.B우선해제 4개마을 개발계획수립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9억8,055만1천원, G.B내 집단취락지구 정비계획수립으로 5억원, 위성영상조감도 제작 3천만원등 총 22억1,039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기타 내부거래목에 재개발사업기금조성으로 5억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관리의 국도비보조사업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일반운영비로 697만4천원, 지방채 상환에서 차입금이자목에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상환이자는 610만원, 차입원금 3,040만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학술용역비로 편성된 철산하안지구단위 계획수립등 3개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분석과 주민의견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개발과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31억6,661만2천원으로서 2000년도 본예산액 대비 21억7,6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도시관리의 경상적 경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 도시개발관리의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등과 관련하여 1,621만2천원, 사업예산의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자치단체 자본이전목에 철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30억원,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구름산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1억4,800만원, 수정예산에서 자치단체자본이전목에 철산동 569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4억5천만원을 삭감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철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하여서는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당초 예정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과는 9,813만9천원으로서 2000년도 본예산액 대비 8,694만4천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주택기획의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1,445만원, 국내여비는 912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지도의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813만4천원, 도시관리의 경상적경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도시정비의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옥외광고물 철거용역등과 관련하여 428만9천원, 재료비는 시가지 광고물정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724만6천원,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현수막게시대교체와 시민게시판 신설 및 보수와 관련하여 4,250만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적과는 1억443만6천원으로서 2000년도 본예산액 대비 1,225만4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지적관리의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와 지가감정평가 수수료등과 관련하여 6,509만6천원, 국내여비 540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의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으로 2,411만6천원,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는 개별공시지가 출력 도트프린터 구입등과 관련하여 622만4천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90억3,043만원으로서 2000년도 본예산액 대비 3억9,389만6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입세출예산내역을 보면 세입은 청산금수입으로 1억4,561만1천원, 이자수입으로 5억392만3천원, 순세계잉여금 80억16만4천원, 과년도 수입 3억8,073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도시정비의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체비지평가수수료등과 관련하여 471만3천원,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광명지구의 주거대책비 및 이사비로 136만4천원, 예비비로 90억2,435만3천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도시재개발기금은 금년도에 신설된 기금으로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도시계획세의10/100에 해당금액을 출연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2001년도 수입을 보면 총 5억2,167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출연금 5억290만원, 이자수입 1,8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적립금으로 5억2,167만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과장 안병모입니다. 2001년도 도시과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도시재개발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44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윤지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만이 예산이 섭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492,3P에 연구개발비 철산.하안지구단위 계획수립 6억9,984만원, G.B우선해제 4개마을 개발계획수립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9억8,055만1,000원, G.B내 집단취락 지구 정비계획수립 5억원, 위성영상조감도 제작 3천만원등 총 22억1,039만1,000원의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였는데 각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들 사업과 관련하여 '99년도, 2000년도에 예산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연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먼저 '99년도 예산과 2000년도 예산, 2001년도에 계상한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에 세워주신 4억9천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조정대상 우선해제대상에 따른 용역을 집행했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서 추경에 세워주신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재정비 1억6천만원, 개발제한지구내 취락지구지정 1억1천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의뢰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먼저 철산, 하안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42조 규정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지 조성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지 조성사업을 완료후 10년이 경과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지도에 보시다시피(도면을 보면서 설명)철산지구 저층아파트 단지 14만평이 '81년도에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철산택지개발사업 44만평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안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64만평이 개발되었습니다. 지구단위수립 대상이 또한 광명동 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소하동 소하1,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약 10만평 씩 각각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전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될 대상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한꺼번에 할려면 지금 현재 택지개발을 하고 저층 아파트 지역까지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때에는 39억 정도가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것을 단 기간에 수립할 경우에는 재정이 너무 많이 지출되고 또 수립을 안하고 놔두자니 재건축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이 시민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이고 연차별로 2001년에 7억 넣고, 2002년도에 8억, 2003년도에 10억 정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서 지금 철산 지구의 단독필지 지역, 그 다음에 재건축이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철산 2,3단지, 하안본 1,2단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오명환위원

광명1,2 단지는 어디 어디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광명동은 광명7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광명지구하고, 소하1,2지구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주택건설사업에 의해서 대지조성이 된 저층 아파트 지역하고 철산지구 하안지구는 지구단위수립 의무대상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4개 부락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전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오명환위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단지가 조성된 것 이외에 20년이 경과된 것은 대상이 안된다 이 말입니까? 단독이 된 경우도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의무사항이 아니고 대상입니다. 의무대상이 있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안 할수도 있는 대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런 대상은 광명동에는 어디 어디냐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광명동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수 있는 것은 7동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에 따라서 이 지역 광명동 구시가지 지역에 대한 개발이 재개발이 되었든지 개발방안을 강구해서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구단위로 수립할 것이 아니냐.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다음은 취락지구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 되지 않은 20호 이상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취락지구지정에 대한 내년 6월말까지 세워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단순히 취락지구만 지정을 한다고 해서 사실상 수혜되는 것은 행위에 대한 허용이 완화될 뿐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취락지구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지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에 원광명, 원노온사동 이렇게 부락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산재된 지역에 대해서 취락지구를 지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취락지구를 지정할때 1ha당 밀도가 20호로 정해져있는데 이축이라든지 감안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감안해서 밀도가 15호 그러니까 부락이 모여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15호 까지도 완화할 수 있는 것을 이번에 조례로 상정 했습니다. 그것의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 취락지구지정을 하는데 20호가 아닌 밀도를 완화해서 이축할 수 있는 땅까지 포함해서 충분하게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에는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오명환위원

15호는 어디까지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밀도 개념이 우선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부락의 총수가 20호가 넘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 다만 밀도가 10,000㎡, 3,000평 안에 20호가 넘는 부락이다 하더라도 3,000평 안에 단위 규모의 주거용 주택이 20호가 없으면 취락지구로 지정을 못합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그것이 법에서 5호까지 강화를 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이번 조례에 5호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을 넣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3,000평의 규모에 15 세대가 들어가 있는데 까지도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15세대 이하 8세대 그 범위는 연구를 안해 봤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법하고 시행령을 제정할 당시에 저희 관내에 개발제한 취락지구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낸 것은 취락지구 최소단위를 10세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10세대로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전국을 다 조사해서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한 것이 20호입니다. 그래서 20호로 정해있고 다만 이주단지 어떤 업무사업에서 집단이주단지로 된 것은 10세대까지 취락지구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게 그 취락지구지정대상이 안되는 부락은 이축을 할 수 있는 자유롭게 외따로 떨어져 있는 집을 이축하여 취락지구 안으로 이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이번에 반영되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집이 5세대가 있다 그러면 그 취락지구로 지정된 거리하고 3,000평.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거리로 환산을 하면 10,000㎡면 폭이 100m, 높이가 100m, 100m, 100m 가 10,000㎡입니다. 실제적으로 기존 동네에서 거리로 따지면 100m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외따로 떨어진 집들은 본인들이 원하면 취락지구를 정할 때 완화해서 정하면서 취락지구안으로 이축이 가능합니다. 전에는 어떤 공공사업을 한다든지 남의 땅에 있는 건물만 이축이 가능한데 이번에는 취락지구가 아닌 지구에 있는 집을 취락지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축을 허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락지구의 이축을 감안해서 밀도를 조례에서 15호로 완화한 것입니다. 5세대 정도의 여유분은 취락지구 밖이나 공공사업에서 철거된 사업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취락지구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성영상조감도 제작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성영상사진을 보여주면서) 보시고 계신 사진이 위성영상사진입니다. 소련 위성으로 찍은 샘플사진인데 토지공사에서 구입한 것의 자료를 습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집이나 교정이 안되는 원판사항입니다. 실제 1:1로 원판으로 할때는 폭이 2m40 높이가 5m 정도입니다. 축척으로 따지면 1/5,000 정도 광명시 사진을 1/5,000 크기 정도의 사진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분별로 구분해서 동별로 제작해서 위성영상조감도를 만들어 행정에도 활용하고 시의원님들 의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각 동사무소는 물론 시민들에게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보급이 되었을 경우에는 관내 지리정보에 대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천이 이런 샘플을 제작했고 저희시에서 부천 다음으로 위성영상조감도를 제작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장섭위원

3,000평 안에 주거용 주택이 20호가 있는 것만이 집단취락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안 되어 있는 취락지구도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략 조사만 되어 있는데 면적까지 구하면서 세워주신 1억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여 전부 조사를 해봐야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도 충분히 될 것입니다. 20호가 15호로 완화를 하면 취락지구를 넓게 지정할 수 있고 또 한 부락이라도 추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여기에서 소하1,2지구라고 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당시 구획정리사업 시행을 하면서 소하지구에서 한 블럭을 할려고 했다가 불가피하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가지고 거기 광명에서 안양 방향으로 가서 우측 군부대쪽으로가 소하1지구, 기아자동차쪽으로 소하2지구가 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소하1,2지구 하니까 소하1,2동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 소하2동에 1,2지구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될까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 그러면 주택조정사업이 10년 이상 경과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말하는 철산2,3단지, 본1단지는 내년이 20년입니다. 지금이 19년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늦지 않았는가 오히려 행정에 있어서 아주 잘못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위성영상조감도 제작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나쁠거야 없겠죠. 그런데 활용도나 효율에 있어서 상당히 필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간곡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답답한 것이 지구단위계획의 제일 우선이고 도시계획법이 처음 제정되면서 시행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먼저도 배포해 드린 도시계획법이 그럼에 따라서 전에는 그러한 것이 없었는데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금년에 추경으로 확보한다든지 그러한 여건은 안되고 2001년도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계상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층아파트 지구는 '81년도에 주택건설촉진법으로 해서 주택지 조성사업을 했고 전에 조례 심의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그 지역은 건폐율이나 용적율이나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조례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건축을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성영상조감도에 대해서는 이 조감도가 단순히 종이 지도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디지털 데이터로서 컴퓨터에 영상으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출력을 했을 때 1/5,000로 출력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분별로 해서 조그맣게도 하고 다양하게 편집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각종 학교나 시민들이 우리시에 지도를 구하고자 해도 지도를 구하지 못합니다. 또 많은 학생들도 지도를 구하러 오는데 지도를 판매한다거나 보급이 되는 것이 중앙지도라고 해서 판매된 업체가 있고 지리원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학습용이나 학교에서 교육용이나 행정용이나 지도를 사용할때는 별도로 종이 지도를 도시과에서 1/2,500, 1/1,500 기획담당관에서 행정지도 지도를 제작해서 쓰는데 그 지도가 제작된 것이 벌써 한 5년 데이터가 맞지 않고 여기 저기 개발이 된것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 지도를 쓰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성영상으로 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하늘에서 보는 것처럼 신선하다는 것입니다. 지리정보를 습득하기가 일반학생들이나 시민들이나 저희 공무원들에게 활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처럼 25,000도나 5,000도 종이 지도처럼 몇백장 쌓아놓고 쓰느니 영상위성 디지털 조감도를 쓰면 종이 낭비도 안되고 행정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른 시군구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일하시는 분에게는 효과적이겠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희도 효과적이고 시민들,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저희시를 방문합니다. 방문시에 행정지도 지도를 요구했는데 또 학생들이 내고장 알기를 한다고 해도 지도를 놓고 보면 좋고 우리 공무원들도 많은 공무원들을 보면 지도를 잘못 봅니다. 위성영상조감도는 한눈에 보이니까 정보 습득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좀 선진적인 것인데 부천시도 인터넷에 공개해놓고 위성영상을 저희시의 경우는 적은 비용으로 부천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몇억씩 드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적은 비용으로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상을 했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무역회관에 되어 있는 것의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전시회를 가서 보고 우리도 이런 것을 하면 여러가지 편리할 것 같아 계상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오명환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벨트내 집단취락지구 정비계획수립 26개 마을에 지정을 했죠? 26개 마을에 1천9백23만770원인데 어느 기준으로 책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20가구를 전국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우리시에서 융통성있게 해서 15가구 까지 원칙적으로 조정한 것인데 그것이 15가구는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15가구는 3,000평 범위의 테두리를 잡을 것입니다. 5가구 융통성을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평수를 3,0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15가구 기준 테두리를 둘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용역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 자체도 추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부락 마을이나 산정을 했습니다. 그 면적을 갖고 그대로 도시계획품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품에 의해서 개량으로 설계를 해서 금액을 뽑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단계에서는 취락지구가 어느 윤곽이 나오면 면적이 나오고 그런 설계가 확실히 되면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5호라는 개념이 밀도개념입니다.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무조건 20호 이상입니다. 20호가 3,000평 안에 들어 있어야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20호가 3,000평 범위를 벗어나서 바깥에 나가있는 사항 그러니까 20호를 15호로 밀도를 한다니까 40% 정도 4,200평 정도 범위안에 20호가 들어있을때는 가능하게 조례에 15호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0평 안에 15니까 20호 기준입니다. 무조건 20호가 되어야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니까 4,200평에 20호가 들어있으면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200평에 20호가 들어있어도 밀도를

김광기위원

그래서 15호를 다운시킨 것이네요? 어느 동네의 예를 들어 16 가구다는 것입니다. 취락지구로 선정을 할 수 있으면서 평수도 40평으로 지을수 있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은 20호입니다. 그러니까 15 가구와 16가구는 취락지구로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테두리 얼마선을 잡았느냐.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20호로 했을 경우에 3,000평 되고 15호로 했을때는 4,200평 정도 가능합니다. 25% 정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취락지구 면적을 25% 정도 늘릴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광기위원

1천9백만원에 대한 전에 금액 책정한 것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전체 부락에 대해서 각 부락별로 당초 조사할 때 면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각 동별로 집 있는데로 개량하고 해서 취락이 형성이 되었다해서 취락마을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취락마을에 대한 면적을 전부 뽑아서 도시계획용역품셈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출해 가지고 구체적인 평을 알기 위해서 1천9백만원 정도 해가지고 26개 마을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용역품셈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개량을 하여 설계를 마친 것입니다. 마쳐놓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취락지구가 지정되면 취락지구가 적어지면 용역비의 소모가 덜 될 수가 있고 취락지구가 늘면 용역비가 추가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부분이 도시계획같은데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때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보면 6억6천, 도시계획수립 취락지구에 대해서 7억7천만원, '99년도에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G.B지역제도개선환경평가를 위해서 4억6천 오늘 학술용역비 22억1천39만1,000원입니다. 여기에 단지 빠진 부분이 철산, 하안지구 단위계획수립하고 위성영상조감도 부분이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용역비로 약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지금 다시 광역도시기본계획수립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경기도 인천 3개 기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G.B 우선해제 마을 4개 마을 개발계획수립 및 지구단위수립계획입니다. G.B내 집단취락지구정비계획수립입니다. 이 부분이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계획, 그 다음에 도시계획 수립 취락지구계획 부분이 용역이 끝난 이후에 이 예산이 필요할 것이 아니냐 그 용역 부분에 맞춰서 이 안이 나오면 이것을 봐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이 집단취락지구정비계획수립을 하는 것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관계는 지금 저희가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지만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서 경기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는 연초에 바로 해제될 것으로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용역비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고 G.B 지역내이기 때문에 면적산정, 인구 산정에 비례해서 학술용역비가 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역비란 것은 면적분, 인구 비례 이렇게 해서 학술용역비가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발계획은 면적만 갖고
준희

이준희위원

'99년도에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G.B지역제도개선환경평가분석이 있습니다. 4억6천의 예산이 섰습니다. 하도 많아서 많이 햇갈립니다.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계획이 있습니다. 6천만원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G.B 우선해제 마을 4개 마을 부분에서는 개발계획수립부분에서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안에서 했는데 이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용역비 산정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져야 될 부분은 빠져야 되고 집어넣어야 될 것은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러면 개발이나 도시개발을 하면 용역의 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에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따라서 모든 우리나라 전체에서 국토공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맨 위에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종합건설계획이 수립됩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국토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재정비 이후에 도시개발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은 별도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것에서 별도로 개발제한구역을 떼어서 우선 해제를 하는 것입니다. 4억6천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위한 취락지구라든지 대규모 취락지구에 대한 우선 해제를 별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99년도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G.B지역제도개선환경평가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 6억6천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재정비 부분하고 6억6천 기본계획하고 틀린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때 당시에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을 하면서 우선 해제를 하고 기본계획을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거꾸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우선 해제를 할려다 보니까 기본계획이나 이런 사항이 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을 따로 떼어서 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랬는데 우선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 별도 법으로 만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계획법에서 떼어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와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이해가 갔던 분이 없습니다. 지난번 삭감을 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에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났지만 왜 삭감을 요구했겠습니까? 아까 윤지열위원장님께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질문 안 했으면 설명을 안할뻔 했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업무를 저희 도시과에 저를 비롯해서 도시계획담당도 있지만 우리 행정부에서도 많은 공무원들도 도시계획 업무 절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도시과에서 있다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많지만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도시기본계획 및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에 따른 업무를 추진할 당시에 도시계획법이 하나의 법이었습니다. 2000년 7월 1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따라서 법이 분리되면서 당시 7억 예산을 갖고 저희 예산은 그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제한구역을 앞으로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을 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이 워낙 긴 시간동안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재정비를 하고 한 후에 개발제한구역을 풀다보면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과거처럼 무산되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을 별도로 추진하도록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4억6천의 예산을 세운 것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에 한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하는 예산으로 제도개선하는 예산으로 4개 부락에 대한 해제가 도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 전에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여기 차트에서도 보듯이 모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재정비가 끝난 이후 개별법에 따라서 주택건설촉진법이나 재개발법 가장 중추적인 개발이 되는 것이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구역지정이 되고 또 구역지정을 할때 이번에 개발계획수립을 보면 도시개발법 4,5조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법을 제정해 놓고 그 다음 단계에서 실시단계가 있습니다. 그 용역의 단가가 기본계획하고 재정비를 하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하고 실시단계에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용역을 해야 됩니다. 실시계획을 한 이후에 사업시행단계에서 수용방식, 혼용방식, 환지방식이 있습니다. 환지방식으로 택할 경우에는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요인이 필요하고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환지계획에 의한 인가를 받은 이후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환지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됩니다.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지예정지로 지정이 돼가지고 사업이 된 이후에 환지처분에 대한 용역을 또 받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준공 단계에 전체 준공지정확정 측량관계에서 용역을 받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하고 일반도시개발하고의 문제점이 종전에는 도시계획법 하나였는데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중대성을 감안하고 국가 계획인 것을 감안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및 관리를 하는 것이 특별조치법으로 별도로 떼어버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말씀하시는 뜻이 용역이 이중성으로 보여지는 면도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 사업계획은 저희가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할때에는 취락지구에 대한 면적만 갖고 용역비를 산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하는 관계에서 했을때는 조사는 5개 부락을 했지만 4개 부락에 대한 면적만 가지고 합니다. 우선해제방안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때는 4개 부락 취락지구 지정할때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이 되는 면적을 갖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파운더링을 설정해서 면적산정이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나 재정비계획에 인구나 면적을 산정하는 것하고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복되는 개념이란 말씀은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를 할때 사실은 그때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별도로 다루지만 그 안은 다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재정비때 같이 포용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활용 합니다. 그러니까 광역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된 것은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재정비가 끝나면 제일 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으로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부분은 좋아요. 어차피 용역설계 해놓고 같이하는 것은 좋은데 결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하고 도시계획취락지구 이 부분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것의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내년 6월에 나오니까, 발주는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대규모 해제는 완료 당시에 했고.
준희

이준희위원

'99년도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G.B지역제도개선환경평가 4억6천짜리는 끝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난 2회 추경때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계획 6억6천하고 도시기본계획수립취락지구 7억7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발주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집행의뢰에 넘어가 있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회계과에 넘어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지금 질문한 것을 보면 G.B 우선해제 마을 4개 마을 개발계획 수립부분에서는 이것은 관계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G.B내 집단취락지구정비계획 수립 26개 마을 인구수 기준해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이 나와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당장 필요한 예산은 G.B 우선해제 마을 4개 마을이 되겠네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까 위성영상조감도 제작 부분에서 3천만원 다른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보관 하고 할 것입니까? 전시를 할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시청내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시를 위해서 '72년도부터 오셔서 여러가지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안 되면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시원하지도 않고 개운하지도 않은데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이 자체가 조금전에 과장께서 전문적인 것이 우선 해야 되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먼저 추경때 7억7천을 상임위원회에서 죽인 것을 예결위에서 살렸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예산에 수립 안 되면 내가 물었더니 큰 일이 날것 같으면 큰일이 나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역계획 확정에 대비해서 기본계획을 우리가 미리 수립해야 된다 작업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것의 예산이 서지 않으면 엄청난 차질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투표까지 예결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예산을 살린 것인데 6억9천9백, 7억 잡고 5억8천, 5억 이렇습니다. 20억 정도가 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보세요. 먼저 7억7천, 1억1천, 6억6천 부분은 무엇인지 구분을 지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 3가지죠? 이것은 무엇이다 이것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자꾸 가닥이 안나요. 그러니까 먼저 7억7천이란 것을 생각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역도시계획 확정에 대비해서 7억7천의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우리가 볼 때 또 이렇게 쪼가리 쪼가리 해가지고 20억이란 예산이 왜 들어가느냐 같은 맥락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부족으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명확한 이해가 되어야 예산을 승인한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먼저 7억7천 용역은 용역이 계약되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집행의뢰에 넘어가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 부분이 뭐냐는 것입니다. 7억7천 예산이 무엇을 하기 위한 예산이다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나누어드린 차트에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절차 순서입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계획이 되는데 제일 위에 국토건설종합계획이나 광역계획은 중앙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시에서 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도시개발 그런 단계입니다. 전에 6억6천에 대한 사항은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를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 광명시 관내에 이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 큰 골격인 도시기본계획이고 부분적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도로계획, 공원계획해 가지고 모든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재정비를 하는 것이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억1천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취락지구가 새로이 생겼습니다. 2000년 7월 1일 새로이 법이 생기면서 개발제한구역에 20호 이상의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사업이 충분하고 취락지구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분들에 대한 약간의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취락지구를 지정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1억1천 취락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전에 대규모 취락 우선해제에 대해서는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식골, 가리대, 설월리, 신촌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먼저 우선 해제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예산 요구한 개발계획수립은 도시계획기본계획 재정비를 제외해 놓고 후속으로 나오는 개발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대규모 취락지구에 대한 것이 지금 여기도 G.B우선해제 마을 4개 마을 개발계획수립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이란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에 그 후속조치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제 구획정리사업을 하듯이 어떤 부지조성을 하고, 취락지구정비계획은 금년 추경에 세워주신 1억1천만원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이 되면 취락지구로 지정이 된 이후에 취락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런식으로 취락지구다라고 파운더링을 정하고 안에는 세부적으로 어떤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개발계획입니다.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이고 취락지구정비계획 그러니까 취락지구를 정해서 마을별로 구획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도로망 계획도 하고 주차장, 공원, 녹지 이런 도시계획을 세부적으로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큰 테두리안에서 기본계획하고 재정비는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다시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선 해제 마을로 광역계획이 끝나서 개발제한구역조정대상 지역이 나오는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역세권 지역을 개발한다 그러면 여기에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조정을 하자 개발제한구역을 축소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FLOW 차트에 있듯이 그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을 또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방식으로 할때는 실시 설계해서 사 들이고 환지방식으로 하고 그러한 절차의 단계 순서입니다.

문한욱위원

1차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20호 이상 마을을 취락지구로 할때는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먼저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취락지구내에 세부적인 계획 이것을 해놓고 이를테면 1차 계획 내년 이 예산은 세부적인 후속 1차 기본계획에 의한 후속 세부계획에 필요한 용역비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맞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파운더링을 이렇게 정하고 이 안에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의 이 안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선 해제 마을에 대한 것이고, 취락지구의 파운더링을 정하면 이 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이 5억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하고 재정비는 크게 광명시 전체를 놓고 봐서 광역계획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나오는 역세권 주변지역이라든지 동네 주변이라든지 이런 광역계획에 의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나오면 그것을 받아 들여서 기본계획하고 재정비를 합니다. 기본계획도 하고 재정비를 하면 이런식으로 우선해제 하듯이 경계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결정 됩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빈민들도 원하고 국가적으로 많이 하는 선 계획, 후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풀어만 주면 난 개발이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너부대 마을하고 사성마을하고 광명동 이런식으로 난 개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쪽 지구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이 다 된 다음에 도로도 나고 상하수도 다 나고 그 다음에 집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단계로 하다 보니까 계획에 대한 투자 비용이 계속적으로 선 투자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495P 기타차입금상환이자에서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6백10만원, 기타국내차입금상환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천40만원이 되어 있죠? 이 사업위치는 어디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전에 삼각주마을에 '89년도입니다. 철산4동하고 삼각주하고 너부대 이것이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문제가 되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먼저 지정이 되었고 그래서 나머지 삼각주하고 너부대가 되었는데 '89년도에 5억을 하기 위해서 차입금을 해가지고 3억5백만원인데 너부대 복지회관건립을 하기 위해서고 삼각주 마을이 이제는 다 없어졌지만 어린이 놀이터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삼각주 마을이 자꾸 침수되니까 한쪽에 차수벽으로 해서 옹벽을 쳤습니다. 이것이 돼가지고 3억5백만원을 차입했습니다. 기채승인 조건이 연리 5.5%에 4년 거치 10년 상환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환을 거의 다했고 최종상환은 2004년도 까지 상환을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총 차입금은 얼마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3억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상환을 하면 잔액으로 원금이 1억2천1백만원 정도 되고 앞으로 이자가 1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광기위원

수입 부분하고 44P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이행강제금이 50만원씩 40건해서 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더 수입을 올렸는지 그 얘기를 해주시고, 491P 도시계획공고료가 1백만원씩 2개 신문해서 1천만원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작년도에 이것을 얼마나 공고를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축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안하는 것으로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형사고발을 했고 아울러서 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99년도에 72건으로서 2천9백78만2,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2천8백81만1,000원을 했고, 체납이 3건에 1백66만5,000원으로서 체납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부과건수가 158건에 부과금액이 1억3천7백3만9,000원, 징수가 8천7백96만5,000원, 현재 시기가 미도래 돼가지고 체납된 것하고 나머지가 38건에 4천9백77만3,000원입니다.

김광기위원

이것이 지금 체납한 내용이죠? 158건하고 72건하고 그것을 내역별로 해서 누가 얼마 징수하고 체납이 얼마고 그것을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158건에 1억3천만원인데 올해는 2천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72건에 3천만원이고 그러면 축사를 타 용도로 했는데 고발을 했기 때문에 강제금을 징수한다고 했는데 그 용도를 계속 강제이행금 그냥 완화시켜준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완화가 아니라 현행 법률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 처음했을 때 한번 고발하면 다시 재 고발을 해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처벌이 안 됩니다. 규제완화측면에서 법이 되니까 고발을 하고 경미한 용도변경이라든지 불법용도변경, 경미한 증축 같은 것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돈으로 이행을 해라 안 하면 돈을.

김광기위원

지금 사람들이 허가를 내놓고 벌금 한번 물고 완화가 된다면 다 그렇게 합니다. 버젓이 간판을 달아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단속하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완화를 시켜줄려면 시키든지 과감히 단속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아예 이렇게 되면 강제금도 물리지 말고 다 봐주더라고요. 강제금 한번만 물어주면 공장의 세로 됩니다. 수십배 이익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한번이 아니고 이행할 때 까지 계속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단기간이 9개월, 장기간은 1년 그렇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자료요구한 것인데 홍길동에는 몇 번 징수한 것이고 그런식으로 그것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강제금 부과한다니까 그렇게 서면으로 해주시고 아까 얘기하던 도시계획공고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금년 예산이 1천만원입니다. 천만원에 2개 신문에 해서 총 10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9백44만6,000원이 집행되었고 현재 잔액이 55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건립계획 관계하고 또 경륜장 관계해서 그것이 부족해서 내년에 해야될 입장입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2개 신문에 5회인데 한번 하는데 100만원씩 공고료가 들어가는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1개 신문에 한번 하는데 백만원씩 공고를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광고의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광기위원

당연히 차이가 있죠. 백만원 범위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방지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방지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릅니다. 발행 부수가 많은데는 금액이 크고, 적은데는 적고 그래서 공고료를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공고료를 하면 시 홍보사항을 신문에 낼 때 개별신문에 따라서 가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표준 가격이 없습니다. 중앙지도 마찬가지이고 다만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에 예산집행이라든지 그것을 감안해서 한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주로 공고내용이 뭡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입안하면 입안 내용을 갖고 하게 되었습니다.

김광기위원

이렇게 입안사항을 백만원씩 크게 합니까? 개인적인 생각인데 50만원 잡아서 10회로 한다든지 그런 회수를 공고를 많이 내주는 것이 낫지 않는가 금액을 따지기 전에 백만원씩 신문공고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어떤 경우에는 내년도에 예산한 것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 관계를 한다면 백만원이 아니라 몇백만원도 가능합니다. 하단에 전면공고를 해야되는 입장도 있고 어떤 때는 단위계획시설 한가지만 했을 경우에는 50만원 짜리도 되고 다양합니다. 추정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불법건물 용도변경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고발에 대해서는 한번에 끝난다고 하는데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더 이상 문맥이 없다 했는데 발생될 당시에 조치해야 될 것이 몇가지가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일단 이행강제금은 용도변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법건물 축사를 한다든지 용도에 맞지 않게 축사를 지어놓고 창고로 쓴다든지 공장으로 쓸 경우에 조치되는 사항입니다.

오명환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불법건물을 새로 신축해서 이렇게 사용했을때에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해인에게 계도해서 합니다. 진행중인 경우 발생할 경우에 즉시 대집행을 하고 위법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는 즉시 철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 계고를 2회를 하고 강제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렇게 해서 강제철거가 몇군데나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건수가 많습니다. 그 건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그 건을 명시해서 어느 장소에 몇회를 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고 넘어가는데가 엄청 많은데 고발을 해서 양성화를 시키는 안일한 행정 행위를 한 그런 부서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후 본위원이 밝혀서 이야기를 드리고 대집행 된 곳의 장소를 세부적으로 기록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명단을 주십시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알았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무허가 신규발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차 계고하고 대집행하고 철거를 한다 또 지었다 또다시 지었다는 것입니다. 또 계고를 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문한욱위원

벌금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벌금은 한번밖에 못 문다 고발을 해봐야 별 효과가 없다 그런 뜻인데 신규발생 같으면 그런데 강제이행금은 증축을 한다든지 그런 기존에 있는 건물의 증축을 한다든지 하면 강제이행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신규에는 무허가를 철거했는데 또 하고 그러면 여기에는 강제이행금 부과의 대상이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불법 건축물 신축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안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 계속 무허가 신축건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년에 한번씩 항공사진을 찍지만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당초에 찍은 항공사진과 비교를 해가지고 매년 새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촬영후 이상시 위법 사항이 적발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허가를 받은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위법이냐 해가지고 허가 받은 근거가 없으면 철거를 해서 조치한 다음에 근거자료를 올려서 항측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신축이 되어서 그대로 영구적으로 남아있을수가 없는 위법건물에 대해서 없는 실정입니다.

문한욱위원

개발제한구역내에 고발을 했는데 대집행을 하고 또 집을 지어서 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과장을 맡은 이후 고발 하나에 대해서 6번까지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끝까지 계속 반복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체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72 ',71년도에 항공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새로 생긴 것은 전부 체크해 가지고 그것이 허가 받은 것이나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만 계속 반복되어서 철거되고 반복해서 철거되고 그러한 실정입니다. 늘어날 것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문한욱위원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무허가 증개축 문제라든지 이것에 대해 시에서 단속의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는 G.B내 무허가를 지어가지고 두 번 철거 당하고 시에서 또 하는데도 묵인을 할 수 없지만 사람이 살고 있고 없어서 정말 이를테면 스레트나 브로커 몇장 쌓아서 살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것 그것은 절대 못하게 철거하고 이런 것이 형평성의 문제가 논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논란이 없도록 최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형질변경된 곳에 그런 막사나 무허가를 지은 것은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콘테이너를 야적한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감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924P에 주거대책비가 왜 안 되었습니까? 지금 책정한 것입니까? 광명시주거대책비, 이사비.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주거대책비하고 이사비가 있는데 채무입니다. 광명지구 사업을 할때 '87년도부터 '90년도 정도 지은 것입니다. 안 찾아가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사가 되어서 줘야 될 보상대상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도 대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거대책비가 아니고 아파트 입주권을 달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사망자도 있고 한데 채권 소멸시효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될 때 까지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성영상조감도 제작시에 아까 물론 관련 부서에도 관리하고 동사무소에도 하나씩 비치할려고 한다고 했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동사무소에는 개인적으로 제작하여 동별로 편집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제작할 시에 조금 여분있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계문입니다. 도시개발과 200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501P 철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총 사업비와 재원은 어떻게 되며 현재까지 확보액과 사업추진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주택공사에서 계속적으로 지하에 암에 관계되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 설계비는 되어 있지만 현재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공에서 추정되는 사업비는 142억원으로 추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부담한 예산은 '98년도에 6억8천만원이 부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9년도에 10억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2000년에 30억을 부담했습니다. 총 현재 46억8천만원이 부담되어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지금 현재 공사 현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공사는 대사면 공사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지금은 터널굴착을 위한 갱구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501p 구름산공원 진입로 개설공사에 1억4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는 3천5백70만9,000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구름산 진입로 계획은 보건소와 치매요양시설을 하면서 공사금액이 그쪽으로 전부다 보건소하고 치매요양시설이 완료가 되면 주변환경도로가 확장공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 도시계획 결정까지 했습니다.

오명환위원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 가학동의 쓰레기진입로 공사가 잘못되어서 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서 움직인다는 예산이 아니니까 예산은 어디서 투입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죠?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오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구름산진입로개설공사가 시설비에서는 2억4천4백만원이고 시설부대비는 4백만원 시설부대비가 뭡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 경비를 시설비에 표기를 한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진입로 개설공사가 1억4천만원 들어가는 공사비이고 토지보상비나 그런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순수한 시설비입니다.

강장섭위원

아까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치매노인요양시설하고 보건소하고 주차장을 하기 위한 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은 안돼요. 거기는 주차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치매요양시설하고 보건소에 대해서는 도로를 하면서 여유가 있어서 주차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강장섭위원

도로 개념으로 써야지 도로를 하면서 주차장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금년에 3회 추경 예산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와 도로 사이 하수관하고 경계석 사이에 자갈을 해서 길을 만드는 등산로를 만드실 계획은 있으신지.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설계가 들어갈 적에 그렇게 상의를 하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502p 철산동 569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4억5천 신청을 했는데 수정안을 보면 69p 삭감을 시켰는데 삭감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올해 쓴 내역하고 여기에 보니까 다른 부서는 많은데 도시개발과는 예산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책업무추진비 쓴 내역하고 2001년도 것과의 대비를 해주세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근거 서류를 주세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502p에 철산동 569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위치가 철산 4동 10m 도로에 약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삼우빌라 조그마한 도로가 있는데 철산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도로를 지난해에 사업과 함께 완료할려고 주공과 함께 하고 있는데 소방도로개설공사 금년에 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돈 중에서 도비가 1억5천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도로과에서 금년에 1억5천이 4회 추경에 요구가 될 것입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사항이 돼가지고 도로과에서 사업을 할 것으로 사업부서가 결정되었습니다.

김광기위원

애초에 그런 것을 알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때 도시개발과에 이것을 편성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그쪽으로 편성을 했어야지 왜 이쪽으로 편성해서 삭감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각 사업별 성질인데 저희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속히 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리고 서로 협의는 가졌는데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는 먼저 선 집행한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도로과에서 안 했습니다. 마침 도에서 도비가 오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도에서 안 왔으면 도시개발과에서 편성을 했겠네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사업부서의 욕심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잘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면 2001년도에 일 안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예산이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저희 도시개발과의 사업비는 각 과의 타 부서에서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에게 의뢰를 할 적에 그때 예산을 쓰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사업예산은 저희가 안 세웁니다.

윤지열위원

철산동 도시계획도로개설을 하시면서 문제점이 발생할 일이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이 도로는 토지의 일부는 약 5m로 개설은 안 되었지만 자연적으로 도로가 생겨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약 3, 4m는 도시계획선 안에 있지만 가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것은 용지매수가 주 사업이 되겠는데 도시계획도로로 오래전부터 기 설정이 되어있던 사항입니다.

윤지열위원

가건물에 거주하시는 분과 원만히 대화가 되셨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가건물의 소유주하고는 대화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윤지열위원

이 예산이 편성되면 공사를 하실 것인데 공사시점에서 그런 사소한 문제로 공사가 지연이 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도로과와 상의해서 사전에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5단지 뒤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접근도로 터널문제 안전진단을 하셨다고 하셨죠?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지금 절토 구간이 많으니까 향후 사업을 할때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절토구간의 공사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윤지열위원

절개부분의 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절개 부분은 사면구간이 거의 끝났고 현재는 터널의 갱구부 부분을 공사 착공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터널을 공사하시게 되면 그 부분이 암벽입니까? 토사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암입니다.

윤지열위원

공사시에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발파에 대한 소음 진동 때문에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발파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사는 민원인들에게 큰 민원이 되지 않도록 줄이자니까 이번에 많이 발파하면 사업비가 그만큼 더 들어가고 어느 한쪽으로 주민을 만족시키자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운영상의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아무 문제점 없이 잘 추진이 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우측에는 아파트 단지이고 좌측에는 그냥 산입니다. 거기서 사람이 서서 고함을 질러도 울리는 위치입니다. 과연 발파작업을 하면서 무사히 그 공사가 진행이 될까 우려가 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당연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입주 날짜가 되니까 그 도로는 되어야될 사항입니다.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지열위원

그공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5단지 사시는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서 올라가는 약수터 진입로가 있는가 하면 우측에 또 올라가는 진입로가 있죠? 공사주변에 그 주위에 주차장으로 해달라는 제안이 없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정상적인 민원은 아니고 주민들간에 그런 의견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은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도덕산 약수터 올라가는 밑에 백일건설 현장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공영주차장으로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사업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과장님이나 저나 2년동안 시달리는 것으로 아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철산동 569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부족분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연차적으로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내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까? 30억이 언제까지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2002년 3월달이 입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주공에 추정하고 있는 사업이 142억입니다.

문한욱위원

지금 현재 까지 얼마나 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금년까지 46억8천.

문한욱위원

앞으로 들어가는 이상으로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구름산 진입로 개설공사 1억4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보건소 옆으로 해서 구름산 체육공원 올라가는 약수터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현재 비포장 도로입니다. 그 부분이 국공유지인데.

문한욱위원

개인 소유지는 얼마나 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30평입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윤태호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1년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9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미수

조미수위원

각종 위원회의 우수아파트단지 심의 선정하는 것 우수아파트단지 인센티브 주고 포상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부서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포상은 없고 우수단지 표지판을 설치해 줍니다. 아파트 단지의 관리자에 대해서 시장님 표창하는 것이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예산에 활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12단지 아파트 우수단지를 선정 지역에 대한 것은 우롱한다고 해도 굳이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한번 저번에도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 개인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리라고 봐지고, 그 다음에 시가지광고물정비 인부임에 있어서 작년에는 19,370원으로 하셨는데 다른 것은 똑같은데 시가지 광고인부임은 오른 것입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단가 인상분에 따른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옥외는 그대로입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건비는 표준품셈표에 의해서 책정한 것이고 시가지광고물인부임은 일용직인부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 19,000 얼마였는데 약간 올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에 현수막게시대 교체 2000년도 예산에 보면 10개소, 10개소, 30개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대로 다 하셨습니까? 조정이 좀 있으세요?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조정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시민게시판 신설은 작년에 몇 개 하셨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금년도에 신설은 2개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교체나 보수같은 것은 인정이 가는데 신설에 대해서는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저희가 판단하는 것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과 같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가지의 게시판이라든지 게시대 그런 것은 시가지에서 점차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있을때도 교체나 신설 부분이 상당 부분있었는데 가능한한 신설은 억제를 했고 금년도 예산중에서 쓰게 된 것은 금년 4월달에 태풍으로 인해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해서 노후된 것이 많이 쓰러졌습니다. 그 보수 위주로 금년도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작년 대비 약 2천6백만원을 감액시켜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현수막게시대가 전체 광명시에 몇 개입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총 59개소가 있는데 행정용이 6개가 있고 상업이 53개로 되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시민게시판은.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약 150개입니다.

강장섭위원

그런데 150개 정도의 시민게시판이 있는데 아까 조미수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5개를 더 신설한다고 보면 150개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5개를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과 같이 시가지에서 그런 사항이 점차 없어져야 될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5개 하는 것은 중요한 곳입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신설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하고 예산이 있다고 해서 필요없는데 까지 신설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강장섭위원

꼭 필요해서 5개를 할려고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라 2001년도 한해 동안 어느 지역에서 해달라고 했을 때 바로 해줄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놓는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506p에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있죠? 13명입니까? 올해 몇회 했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올해는 3회 했습니다. 몇회라고 정해진게 아니기 때문에 가상 수치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는 상당히 줄은 것인데 심의대상은 새로 지은 아파트라든지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같은 사항으로 봤을때 이축된 것이 2,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재건축 관련이라든지 그것을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앞으로 할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세운 것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몇회 실시했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 실시를 안 했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 민원인들이 아파트단지라든지 건축관련 분쟁신청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올해 단 한번도 없었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 신청된 것은 없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분들이 심의신청위원회에 안 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위원회에 심의신청을 안 하면 필요없는 것입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 부분이 12단지 주민들이 광명성애병원 때문에 데모를 했죠? 이 같은 것이 이 분들이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안했다 할지라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법률상에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에 개최를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분쟁조정위원회를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나도 모르는데 들어있더라고요. 단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는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라는 것입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 사항에 관해서는
준희

이준희위원

최소한에 지난번 같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때는 한번 정도는 열어도 됩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잘 알아 들었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주민들에게 이런 위원회가 있는 자체를 많이 홍보를 못해서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나름대로 더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고,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것을 또한 아파트 단지의 민원에 대해서 개최하고 중재역할을 하고 물론 할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12단지에 관련해서 중재를 안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릴수 있었던 부분들이 올해 한해 동안에 정리를 해보면 꽤 나옵니다. 하안5단지 주민들 부분도 사실 그 부분에 속해 있는 것이고 크게는 12단지 주민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 시민들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야 운영위원회를 할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운영을 못했고 아무튼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자체를 아파트 단지 관리소를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든지 회의때나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런 위원회가 있으니까 필요시 활용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낭비입니다. 지난번에 건축심의위원회를 3회 했는데 75만원 그런데 4백55만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한번도 안 했는데 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주택과는 일이 없는 것입니까? 일을 찾아서 안 하는 것입니까? 일하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경상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05p 재건축안전진단비 이 부분을 안전진단을 요구 했을시에는 7개소 정도 잡았는데 예상수치죠?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1회에 한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2회에 한해서도 해주는 것입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예비 안전진단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결되었다고 하면 차후에 두 번째 요구를 했을때에 들어줄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네,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예비 심사과정에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된다 안된다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해소가 된 상태에서
준희

이준희위원

조사를 그 지점 부분은 A지구인데 A지구를 안하고 B지구를 가서 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그 사업구역내에
준희

이준희위원

A지역하고 B지역하고 제가 용어를 물론 그렇게 씁니다. 골목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A지역 건물에는 낙후된 부분이 많고 B지역에는 집이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랬을때 정리를 다시해서 주민들이 안전진단을 재 요구하면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저희가 어떠한 사업지구의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주장을 한 사항을 다 못해 가지고 그런 것은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사항으로 보고 그것을 안 받아줄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어느 한 사업지구내에 전체적으로 한 것이지 어느 한 동이 불량하다고 해서 전체 단지를 불량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하신 것은 전체적인 사업지구내에 불량건물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건축 차원에서 재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질문한 사항을 이준희위원이 질문하셨는데 7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예상치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신청들어온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전체적인 노후가 되면 얼마나 되겠느냐 그것을 파악하는 과정이 어떻게 전문성으로 파악하십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그렇기 때문에 구조기술사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의뢰를 해서 기술자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판단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오명환위원

그 말은 누구나 답변하실수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상으로 이준희위원과 같이 지번이 각각 번지가 다른 지역이 있다는 것이니다. 어떻게 봤을때 이것이 안된다, 저것이 안된다 해놓고 실제로 할 것을 안전진단을 실효성있는 이야기를 약간 미흡하게 처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건물이 상습침수 지역이다 하면 한번 침수 당하면 현재 침수가 안된다 할지라도 결국 침하가 자꾸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개념에서 재건축을 해야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광명시에는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이런 것은 건물이 2년, 3년밖에 안 되었다, 5년밖에 안 되었다 실질적으로 안전진단 하면 기술적으로 실제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을 해보고 진짜 진단 감정이란 것은 심도있게 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잘 알겠고, 예비안전진단이란 것은 말 그대로 안전진단 그 건물이 과연 견고하느냐 안 하느냐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전체적인 구조적인 안전진단을 판단하고 예비안전진단은 본위원이 육안으로 확인해서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지역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은 튼튼하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거환경개선차원이라든지 이런 특성에서 재건축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런식으로 총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이것에 의해서 이 지역은 재건축이라든지 그것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예비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해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안전진단은 총괄적인 그 지역의 전체적인 여건을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 답변 내용은 예비안전진단이라고 하면 물론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가 하겠지만 이런 것이 미흡하게 처리가 잘못되어 이것은 사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을 참고적으로 어느 지점을 요구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할 수있다 하는 것은 다행인데 이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광명시 주민들이 재건축 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까봐 우려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508p에 일반운영비 옥외광고물철거용역비 2백85만9,000원 그것은 뭡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이것도 추정치인데 지금까지는 철거 용역비가 기술용역인부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언제 하루 날을 잡아서 정비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기시에 쓰러지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가 곤란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책정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보수나 철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용역은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업체 선정은 철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쓰러져서 교통에 장애가 있다든지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한 것입니다. 저희는 광명시광고물협회에서 광고물을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일이 발생한다 하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506p 우수아파트단지선정 심의위원수당에서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별도로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건축과에 총 17명이 있고, 당연직 공무원 4명을 빼면 13명이 일반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나름대로 위원들에게 상의해서 건축위원중에서 10명 정도 내외를 선정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99년도에 우수아파트단지가 어디입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하안12단지입니다.

오명환위원

351번지의 1호에서부터 15필지가 있는 대지가 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까? 잘못된 것인데 왜 나갔습니까 해서 도로를 심도있게 조치를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누차에 건의를 드리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위원님께서 그전부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광명5동 새마을시장과 관련해서 구거부지 그것이 20여년 전부터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철거한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난해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 수차에 보고를 드렸고 말씀도 드렸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그 지역이 그러한 문제점이 빠른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384-22호 도로가 연결이 구거부지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재난관리과에서는 이것이 용도변경이 되었다는 변경사항을 이야기 하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대안을 세울려면 사항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잘못된 것은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러면 파악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대책이 있어야 빠른 시일내에 대안이 서는 것이고 지금 말만 가지고는 답변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언제입니까? 제가 이야기한 지가 7,8개월이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물었을 적에도 빠른시일내에 대책을 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은 지금부터 그 구거지부터 어떻게 되고 무허가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서 처리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까지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것이 어느 한 순간에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이 수차에 말씀하셨음에도 대책이 뚜렷히 정리되지 않고 있고, 그것을 말씀해 주신대로 현지 조사에서부터 해서 나름대로 조사가 끝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그 계획 수립을 정확히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욱위원

현수막 게첨대 작년에 3백만원씩 이었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하나만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신설은 2개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기는 곤란하고

문한욱위원

우리 시민게시판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공지사항이라든지 전달이 잘 안되고 있고 오히려 술집 종업원들이 다니면서 나체사진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인데 이것을 지금 교체를 한다 또 신설한다 이러면 거기에 노후되어서 쓰러지고 깨지고 치운다 자꾸 돈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 것을 자꾸 거기에다가 시비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잘못해서 한다 그러면 일일이 다니면서 할수도 없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이것을 없애야 합니다. 5개소를 해보겠다는 추정 예산인데 이것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보시면 다리가 오래되어서 건들거립니다. 위험하니까 철거해 버리세요. 철거해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시민게시판을 시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전부다 혐오감을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입간판이라든지 문제 되고 있는 간판관계를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만족할만 하다고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급 판정은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재건축이라든지는 주민이 스스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에서 예산을 해준다든지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런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에서 안전진단도 해서 재건축을 해주십사 하는 주민설명회도 갖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그 이후에 별다른 주민들에게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씩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523P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2001년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513P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개별공시지가 책자발간이라고 해서 5백94만원이죠? 60부를 발간해서 어디 어디에 배부하는 것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60부를 발간해서 각 동사무소하고 관계 실과소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60부가 적지 않습니까? 충분합니까? 일반인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일반인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515P에 일반운영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추진에서 2천4백11만6,000원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적도면전산화는 국비 50%, 시비 50%해서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2천4백11만5,000원중 50%인 1천2백5만8,000원을 시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면전산화사업이 371매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의해서 한 장당 6만5,000원입니다. 그것은 지적공사의 용역에서 산출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전산화사업추진이 다 국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타 시군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방자치에서는 다 시행되겠네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국비 50%해서 지방비를 충당해서 할 사업이고 내년도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강장섭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인데 개별공시지가 책자발간이 그간에는 없었던 것입니까? 몇 년에 한번씩 교환되거나 교체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한 것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책자발간은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치가 매년 정해집니다.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전반기, 후반기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책자를 발간해서 거기에 대한 토지열람 주민들의 지가가 자기가 차이나면 이의 신청도 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000년도 예산을 하셔가지고 하셨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것은 매년 해야 됩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강장섭위원

작년에는 몇회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작년에도 60부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물품취득비 의자 8개는 부서에 놓으실거죠? 의자를 갈으셔야 됩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의자 관계는 현재 개별공시지가

문한욱위원

우리가 공시지가 산정할 때 매년하죠?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문한욱위원

재 평가를 하는데 본인들에게 1차 알리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받죠? 예를 들어서 감정 책을 못 받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예를들어서 내 땅이 토지와 맞지도 않고 아주 높게 되었다든지 낮게 되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수시로 이것을 이의 신청을 못하는 것입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할때 그때만 이의신청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몰라서 묻고 싶고, 어차피 도리없이 금년에 놓쳤으면 내년에 할때 이의신청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는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의신청에 대한 것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때 이의신청 열람기간에 이의신청을 하셔서 수시로는 안 됩니다. 그 기간내에 하셔야 됩니다.

문한욱위원

이의신청 지가결정이란 것은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현지확인할 때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직원들이 확인을 하지만 평가위원회에 검증을 받습니다. 저희시에 두분이 있습니다. 검증을 받아서

문한욱위원

재산이 이의신청 지가 검증 3회 해가지고 못을 박고 500필지를 했습니다. 어떻게 못을 박을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10번이라도 들어올수가 있는 것이고 추정치에 보통 그렇더라, 전례로 볼 때 그래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추정치로 내년도에 한 500필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출을 했고, 내년도에 1월을 기준해서 6월 30일까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1월달부터 5월 30일까지 분할결정을 해야 되고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문한욱위원

36,000원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산출이 나왔는데 36,000에 500필지, 50%, 50% 이렇게 나왔는데 36,000원에 대한 것은 뭡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건설부 고시 검증필지입니다. 필지당으로 정하는 수수료로 평가사들에게 주는 수수료입니다.

문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