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명환 의원 발언

81회 제6건설위원회2000-12-15

오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영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서명동위원장과 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강명희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향하여인사) 홍경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향하여인사) 조돈봉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향하여인사) 전선권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향하여인사)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과장 소개를 마치고 200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일반회계 219억2천130만4천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43억7천765만5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6억6천756만8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8억9천869만7천원등 총458억6천522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4억2천463만9천원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중 세입은 총14억2천278만7천원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 3억5천만원, 도비보조금 6억375만원, 재산임대수입 4억4천795만7천원, 기타사용료 362만5천원 사용료징수교부금 1천712만5천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33만원입니다. 다음은 과별로 편성된 주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일반회계 128억4천775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가리대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11억원, 광화교-천왕교간 도로개설공사 12억원, 옥길로 확포장공사 25억원, 서독로 개설공사 20억원, 도로굴착손궤공사 4억원, 생활민원처리공사 4억원, 방음벽설치공사 4억원, 소하2동 영당마을 도로개설공사 10억4천6만원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5억65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도시교통특별회계는 43억7천765만5천원으로 주요세입내역은 내부전입금 5억290만원, 일반부담금 10억3천4백만원, 과태료수입 6억5천800만원, 이자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14억원, 과년도수입 5억4천475만원, 도비보조금 1억3천8백만원 기타 5천원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버스공영차고지기본계획 1억원, 광명지구 교통개선사업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비 5천만원, 버스승차대 신설 및 교체 6천3백만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4천4백만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 및 신설 8억3천150만원, 교통표지병교체 1억3천3백만원, 교통안전표지판유지보수비 1억2천740만원, 예비비 2억4천934만원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36억6천756만8천원으로서 주요세입내역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 116억2천755만8천원, 급수공사수입 4억2천153만9천원, 이자수입 1억8천만원, 타회계부담금수입 9천499만6천원, 수용가미수금 4억5천73만1천원, 시설분담금 6억7천780만8천원, 도비보조금 2억100만원, 기타 1천394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세출내역은 정수구입비 72억508만5천원, 급수공사비 4억2천152만9천원, 절수기구입설치 1억3천5만원, 가리대배수관부설공사등 구축물에 4억7천414만1천원, 철산배수지 유입전동모타 설치공사등 기계장치에 1억3천250만원, 유수율제고 종합계획수립용역에 5억1천만원, 기채원리금상환 2억305만2천원, 인건비등 기타에 27억1천417만원, 예비비 18억7천70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총액은 85억6천704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소하배수펌프장건설공사 53억3천9백만원, 구거정비 생활민원처리사업비 1억원, 가리대마을 수로정비공사 1억원, 소하동 40동마을 하류수로정비공사 4억원, 광명배수펌프장 펌프 증설공사 4억5천만원, 철산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 및 콘크리트 포장공사 2억2천5백만원, 광명배수펌프장 사무실 증축공사 1억2천5백만원, 개봉 제1빗물펌프장 유지관리부담금 5억5천만원, 재해대책기금 조성 3억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8억9천869만7천원으로서 주요세입내역은 하수도사용료수입 34억4천3백만원, 이자수입 4억7천6백만원, 타회계건설부조금 5억6천1백만원, 공사부담금 6억7천8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6천만원, 수용가미수금 2억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세출내역은 가양하수처리장 유지관리부담금 23억원, 공공하수도 생활민원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4억원, 관내 배수불량 공공하수암거 수시준설 2억원, 소하동 오수관로 신설공사 4억7천만원, 하안동 오수관로 정비사업 4억6천4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예산이 전액 승인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0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1,828억516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25.4%인 371억3,849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408억5,054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1,061억6,994만원보다 32.6%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19억5,461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394억9,672만원보다 6.2%가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은 일반회계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219억2,130만4천원으로서 2000년도 본예산액 대비 70억8,160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이 136억6,756만8천원으로서 2000년도 본예산액 대비 38억5,887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은 58억9,869만7천원으로서 2000년도 본예산액대비 10억9,240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교통사업은 43억7,765만5천원으로서 2000년도 본예산액 대비 11억1,21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128억4,775만8천원으로서 2000년도 본예산액대비 25억807만1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민원관리의 경상적 경비에서는 건설교통국 민원팀의 부서운영기본경비등 1,059만8천원, 건설행정의 인건비에서 수로원의 일용인부임으로 1억3,789만7천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가로등 전기요금등과 관련하여 2억6,601만1천원, 국내여비 1,374만원, 업무추진비 2,478만원, 재료비는 설해방지용자재와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등으로 1억 1,701만8천원,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는 용지보상용프로그램 구입으로 5백만원, 자산취득비는 도로유지관리용 디지털카메라 및 프린터기 구입등으로 276만8천원,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건설의 국도비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가리대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11억원, 광화교-천왕교간 도로개설공사에 수정예산포함하여 12억원, 옥길로 확포장 공사에 25억원, 서독로개설공사에 20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로굴착 손궤공사로 4억원, 생활민원처리공사로 4억원, 도로표지판 설치 및 교체공사로 1억7,900만원, 철산주공 11단지 및 소하초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로 4억원, 광명동 207-24번지선 도로개설공사로 1억5천만원, 가로등유지관리비로 1억 1,760만원, 능촌사거리 교통개선공사로 2억원, 광명동 43-2번지 광명구도로외 3건의 미불용지 매입으로 2억 2,042만5천원, 소하동 보도정비공사로 1억 4,985만원, 소하2동 영당마을 도로개설공사로 10억 4,006만원, 도로 1-26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 수정예산에서 능촌부락 진입로 개설공사에 2억원, 철산동 509-264번지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2억원등 총 40억4,994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에서 차입금 이자로 노안로 확포장 공사외 4건의 건설공사 상환이자로 7억9,950만원, 차입금원금은 노안로 확포장공사의 원금상환으로 6억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도로유지보수, 주민불편생활민원, 신규도로개설공사 3건의 계속비사업등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당초계획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행정과는 5억650만원으로서 2000년도 본예산액 대비 5,92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교통행정의 기타회계전출금은 도로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290만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재난관리과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85억6,704만6천원으로서 2000년도 본예산액 대비 46억3,273만6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편성내역을 보면 하천관리의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2,959만1천원, 재료비는 안양천, 목감천, 제초작업 및 쓰레기수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403만9천원, 사업예산의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소하배수펌프장 건설등과 관련하여 수정예산에서 시설비 5억원을 삭감하여 감리비로 5억원을 계상하여 총 54억1,551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소하동 40동마을 하류수로정비공사 4억원, 가리대마을 수로정비공사 1억원, 안양천 및 목감천 둔치 시설물 보수공사 5천만원, 구거정비 생활민원처리 사업비 1억원, 공세동마을 수도정비공사 7천만원, 노온사동 배수암거 편입토지보상으로 2천만원, 자산취득비는 예초기 구입으로 2백만원등 총 7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대책의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배수펌프장 전기요금등과 관련하여 3억1,351만원, 국내여비240만원, 업무추진비 8백만원, 재료비는 배수펌프장 전기 및 기계소모품구입등으로 987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및 부대비는 광명배수펌프장 펌프 증설공사로 4억5천만원, 철산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 및 콘크리트 포장공사로 2억2,500만원, 광명배수펌프장 사무실 증축공사로 1억2,550만원등 총 9억3,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목은 개봉제1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부담금으로 5억5천만원, 자산취득비는 재해용 디지털비디오 카메라 구입등과 관련하여 849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등에서 기타내부거래에 재대책기금조성으로 3억3,47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의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1,976만1천원, 국내여비 216만원, 일반보상금은 합동안전점검실시 전문기술자 실비보상으로 225만원,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소화전 및 비상소화전함 설치로 7,050만원, 예비비등에서 기타 내부거래에 재난관리기금 조성으로 8,369만1천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기존 6개소의 배수펌프장과 소하배수펌프장 건설공사 및 2개소의 계속비사업은 재난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펌프장 운영관리 및 공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3억7,765만5천원으로서 2000년도 본예산액 대비 11억1,21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으로 1억1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4억원, 일반회계전입금 5억290만원, 부담금은 노상.노외 주차장 위탁료, 사용료등 10억3,400만원, 과태료 수입은 주정차위반과태료등 6억5,800만원, 과년도 수입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등 5억 4,475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등과 관련하여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교통행정의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1,717만4천원, 국내여비 540만원,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버스공영차고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과 환경성검토 용역비로 1억원, 광명동 748-5,6,8번지 체비지 매입 미납금 지급으로 6억7,320만원, 광명지구 교통개선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비외 7개사업등과 관련하여 총 10억 840만원과 자산취득비는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교육교재물 확보와 관련하여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교통운영의 인건비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원 일용인부임으로 1억 526만8천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주정차과태료 서식유인과 불법주정차 단속원 급양비, 단속차량 유지비등과 관련하여 총 1억2,319만4천원, 국내여비 3,528만원,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는 위반차량 적발사진 및 비디오 편집장비 구입으로 8백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견인사무소 바닥 아스콘 포장으로 5,344만7천원, 체비지 매입비등과 관련하여 8억 1,290만7천원, 자산취득비는 주정차 단속차량 대폐차 2대구입으로 7,200만원, 사업용 및 각종법규위반 단속차량 1대구입으로 2,2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경승용차 4대 구입으로 3,200만원등 총 1억2,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의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1,350만5천원, 국도비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교통안전시설 및 확충으로 4,800만원, 교통체계개선의 국도비보조사업에서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으로 1억8천만원,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교통신호기유지보수비등과 관련하여 9억2,250만원, 노면도색2억1,96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외 3개사업에 3억 2,774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체계관리등의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120개소의 신호등 요금으로 1억 1,520만원, 예비비에 2억 4,934만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의 적정성 및 필요성등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은 세심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수도관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36억6,756만8천원으로서 2000년도 본예산액 대비 38억5,887만2천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에서는 상수도사업수익의 영업수익에서 영업수익은 급수수익 116억2,755만8천원, 급수공사수입 4억2,152만9천원, 기타영업수익 793만5천원, 영업외수익은 수입이자 및 배당금 1억8천만원, 타회계 부담금 수익 9,499만6천원, 기타영업외수익 6백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특별이익에서는 고정자산처분이익, 전기손익수정이익, 기타특별이익등 존치과목으로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의 고정자산 매각수입에서 존치과목으로 6천원, 자본적 잉여금수입에서 시설분담금은 신규급수공사로 6억7,780만8천원, 타회계건설보조금은 텐.텐 물절약 시책사업 도비보조금으로 2억1백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에서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에서는 상수도 사업비용의 영업비용에서 정수비 72억508만5천원, 배수비 7억6,646만4천원, 급수비 5억988만3천원, 일반관리비 3억735만9천원, 징수및수용가관리비 7억8,801만6천원, 급수공사비 4억2,152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 비용에서 지급이자 4,011만3천원, 기타영업외 비용 4,29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손실은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5백만원, 예비비로 11억7,200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의 가동설비자산에서 철산가압장 부지 매입으로 1억원, 노온배수지외 4개소의 보일러 및 지붕교체공사로 1,710만원, 구축물은 가리대 삼거리 배수관 부설공사등 9개사업에 4억7,414만1천원, 기계장치는 철산배수지 유입전동모타 설치공사등 7개사업에 1억3,250만원, 차량운반구는 대체차량 1대 구입으로 1천만원, 공기구비품은 누수복구용 수동유압프레스등 7개장비 구입으로 1,085만원을 계상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에서 건설가계정에 유수율제고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5억1천만원, 고정부채상환금으로 1억6,293만9천원, 기타자본적지출에서는 도로굴착 손궤부담금으로 2억8,664만8천원, 예비비로 7억503만6천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급수공사 및 보수정비공사에 있어서는 누수율 제고를 위하여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물절약을 위한 지속적인 주민홍보는 물론 특수한 시책을 개발하여 수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아울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자료분석으로 당초 계획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8억9,869만7천원으로서 2000년도 본예산액 대비 10억9,240만4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에서는 사업수익의 영업수익에서 사용료 수입은 34억4,280만5천원, 영업외수익에서 수입이자 및 배당금은 예금이자 4억7,600만원, 기타영업외 수익은 85만1천원, 특별이익에서 존치과목으로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의 고정자산 매각수입에서 존치과목으로 4천원, 자본적잉여금에서 타회계건설보조금은 소하동 오수관로 신설공사등 2건의 사업에 5억6,100만원, 공사부담금은 철산4동주거환경개선사업등 3개사업에 6억7,803만1천원, 기타자본수입에서는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에서는 하수도사업비용의 영업비용에서 관거비 2억8,496만9천원, 처리장비는 가양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부담금으로 23억원, 일반관리비는 4억8,615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손실에서는 5,300만원, 예비비로 2억6,213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지출의 가동설비 자산에서 구축물은 공공하수도 생활민원 및 반상회 건의사항처리등 15개사업에 19억7,120만원, 공기구비품은 24만원, 예비비로 5억4,100만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오수관로 및 하수도 신설.보수공사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 기금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 연액의 2/1000,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 2001년도 수입을 보면 총 3억3,169만원으로서 일반회계출연금 8,369만1천원, 이자수입 389만8천원, 전년도 이월금 2억4,410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민간융자금으로 8천만원, 적립금 2억5,169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대책기금은 2001년도 수입을 보면 총 11억4,928만3천원으로서 일반회계출연금 3억3,476만4천원, 이자수입 5,951만6천원, 전년도 이월금 7억5,500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재해대책의 일반운영비로 5,897만, 재해보상금으로 2,294만3천원, 시설비로 3,260만원, 적립금으로 10억3,477만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도로과장 강명희입니다. 521P입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530P부터 531P까지 시설비 및 부대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가리대 마을 진입로 개설 공사에 11억원, 광하교-천왕교간 도로개설공사에 수정예산 포함하여 12억원, 옥길로확포장공사에 25억원, 서독로개설공사에 20억원등 총 68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각 부분별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가리대마을 진입로개설공사는 '9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11억원 정도를 더 확보해야 용지보상이 다 끝납니다. 2001년도까지 11억을 더 투자해서 용지보상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632억원이 소요됩니다. 기 투자가 41억3천만원, 내년도가 11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용지보상이 완료되고 2002년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광화교에서 천왕교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총 56억이 소요됩니다만 현재까지 44억은 투자가 되었고, 그 외에 도비가 12억, 시비가 32억입니다. 44억을 투자해서 보상이 되고 보상이 92%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안되는 것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재결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옥길로 확포장공사는 25m, 총 283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38억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시작해서 내년도에 25억 시비를 투자해서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283억이란 돈을 시비로 충당하기는 벅차고 해서 건교부에 광역도로지정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광역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 옥길로가 기본계획에 포함이 됨으로서 반영이 되어야만이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건교부에서도 옥길로에 대한 것은 광역도로로 지정을 해주든지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고 경기개발연구원의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건교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옥길로가 되면 광역으로 지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시흥시에서 내년부터 30억을 확보해 가지고서 시흥시도 시작을 할려고 합니다. 시흥시는 우리 과림동 경계선부터 노안로 까지 1단계 추진을 하겠다 하는 답을 현재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와 문제가 되는데 서울시는 실시 설계가 끝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일부에 대한 것은 광역도로와 건교부와 추진을 하다보면 그것도 포함이 되지 않겠느냐 서울시에서 건교부에서도 자체사업으로 일반 시군만 되어 있고 서울시는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되고있습니다만 시흥시는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먼저 출연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283억이란 돈은 시비 전액 부담을 하니까 어차피 용역을 63억이 용지보상이 들어간 다음에 2002년도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서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서독로는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단에서 돈을 줘가지고 지금까지 시행을 합니다만 '95년도에 공단으로 용지보상 6차선, 4차선까지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터널을 뚫을 당시에는 3차로, 3차로 6차로 뚫어야 되는데 공단에서 돈을 안주다 보니까 한 차선을 더 뚫는 것으로 시비 부담이 불가피하다 연차별로 시비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도에 20억을 계상해 가지고 시작할려고 합니다.

오명환위원

옥길로의 확포장공사 25억이 지장물 보상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토지지장물 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오명환위원

283억 건교부 광역도로란 것은 국비를 받는데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50% 추정이 됩니다.

오명환위원

본위원이 오래전에 '98년도에 지금 남궁진 수석으로 계신분이 국회의원 할적에 이것의 예산을 처리하겠다 했는데 물론 절차상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현재까지는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건교부에서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면 국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광역도로로 지정을 해가지고서 국비지원을 받자 그런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추진된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작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에 해서 용역설계가 끝나서 금년부터 보상이 나가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조금 늦은 것의 아쉬움이 있는데 잘 알았습니다.

김광기위원

가리대마을 진입로개설공사 내년까지 마무리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올해 보상을 해주고 일부 몇채 남았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3동이 남았습니다.

김광기위원

가리대 마을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죠?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김광기위원

그러면 해제지역이 되었을 때 주민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딱지라고 할까 이축권 그런 것이 그린벨트 해제될때는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 보상이 그린벨트 해제 확정되기 전까지 보상이 나가는 것입니까? 후에 나가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린벨트 해제되는 시기는 제가 알기로는 몇월 몇일날 언제 확정이 된다는 것은 그렇고 금년도 토지를 못 찾아가고 지장물이란 자기가 이축을 하든 건축을 하든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이축권에 대한 사항이 집단취락으로 지정이 안 되면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법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 3집이 남아있는데 그것의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확정되면 연초라도 보상만 주면 주민들에게 큰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광기위원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전에 사람들은 보상금을 일찍 받아서 쉽게 말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급하게 받아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면서 만약에 이것이 안 되었을때 딱지라도 못 얻었을때는 3분이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 예산이 만에 하나 통과가 된다면 내년초에 빨리해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서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독로 개설공사의 연장이 2,830m 중에서 터널이 600m이고, 그 다음에 현재는 그 도로를 2차선으로 하는데 왕복 4차선으로 되는 것이죠? 터널만큼은 4차선에서 차후를 대비해서 1개 터널을 더 파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터널을 파는데 108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고속철도공단에서 하는 것이죠?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총 공사비가 705억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시 예산도 같이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용지비가 200억, 이사비가 500억.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587억을 고속철도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죠?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랬을 때 과연 108억이란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사용하지 않은 도로를 가지고 과외로 한 터널을 뚫은 것은 6차선이 되어야만 도로가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외 차선이 108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당장 필요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터널은 우리나라하고 전 세계적으로 2차선으로 뚫어놓고 차후에 장기적으로 8차선으로 확장할 수 없습니다. 향후 10년후가 되었든
준희

이준희위원

10년후가 되었든 100년후가 되었든 간에 과연 108억이란 돈이 우리시에 돈도 없는데 투자해서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하느냐 이것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터널 시기를 왜 초기부터 투자를 하느냐 터널공사를 하면 공사를 할때 3개년에 걸쳐서
준희

이준희위원

4차로 도로를 했을 때 왕복 2차선 4차선 아닙니까? 교통량이 얼마나 형성되는지 모르고 거기에 따른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6차선이 필요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당장은 6차선이 필요하지 않죠.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그 도로를 개설했을 때 사용하는 것을 누가 몰라요 다 압니다. 그러나 108억을 투자해서 능촌지하차도 그 교통량을 가지고 여러가지 분분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 그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과외로 차선을 하나 더 뚫는 것이란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단계에 교통량이 많지 않아서 4차선으로 충분한데 구태여 한 차선을 뚫을 필요가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에 훗날 10년후가 되었든 20년후에 가서 터널을 1,2차선으로 더 확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고 어차피 뚫을 당시에.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안산에서 강원도로 가는 시흥, 안산간 고속도로라고 하나요? 이번에 새로 차선을 바꾸어서 뚫었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10년후에 필요한 것을 108억을 투자해 가지고 굳이 여기에다 더 뚫을 이유가 무엇이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백년대계로 볼때는 당연히 필요하죠. 10년 대계로 봤을때도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우리시의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차기에 터널을 확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신갈 안산간 고속도로는 7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옆에 도로를 뚫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연장 여건상 한 블록을 뚫을 수 있겠지만 기존에 터널을 확장한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능촌지하차도 그 부분도 다른데에 그 예산을 투자했으면 훨씬 더 이익도 볼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527P에 보면 설해방지용자재 구입이 있는데 염화칼슘 시청(주요도로)가 4,250원에 5,200포해서 2천2백10만원이고, 동(이면도로)는 4,250원 1,800포해서 7백65만원입니다. 큰 도로는 염화칼슘을 뿌리고 난 다음에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빨리 눈이 녹는데 이면도로에는 차도 많이 안 다니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기 때문에 눈이 잘 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요도로는 5,200포가 되어 있고 이면도로는 1,800포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주민들의 수요가 이면도로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런데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저희가 연간 7,000포 정도가 옛날에 동에서는 200포는 연탄재를 뿌렸는데 연탄재가 대부분 없다보니까 18개동이 있습니다만 18개동이 철산 4동이 제일 언덕이 많고 광명1,2동도 많습니다. 그런 동은 더 많이 배분을 하고 안배를 적절히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528P에 도로보수용작업도구 구입이라고 되어 있죠? 본위원이 매년 지적을 하는 것인데 매년 이렇게 섭니다. 반코팅장갑 같은 것은 그렇게 쓴다고 하지만 막삽, 오삽, 곡괭이 같은 것은 몇 년쓰는 것인데 매년 삽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내년 예산에는 안 사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삽하고 낫이라든지는 하나의 소모품입니다.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절약해서 고쳐서 쓰고 날이 나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당시에는 고쳐 쓰는데

강장섭위원

낫 같은 것은 그렇다 하지만 곡괭이 같은 것은.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가리대마을 오명환위원과 김광기위원이 질문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마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빨리 안 하느냐하고 굉장히 가리대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썼겠지만 도비가 3억, 시비가 8억입니다. 도비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요구를 했지만 3억2천밖에 안 되었습니다.

강장섭위원

이런 것을 볼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도비를 더 많이 따와야 되지 않을 사항이 아닌가 해서 본위원이 질문합니다. 532P 방음벽설치공사에서 철산주공11단지가 2억5천이고, 소하초등학교가 1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왜 이렇게 틀립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아닙니다.

강장섭위원

시설내용이 틀린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연장이 틀립니다.

강장섭위원

533P에 소하동 보도정비공사 이것의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시흥대교에서 시흥 아파트 까지입니다.

강장섭위원

동사무소까지 할 용의는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아직까지는 현재 만지기에는 시기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강장섭위원

동사무소도 사람이 많이 다닙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까지 보수할 시기가 미도래된 것 같고 시흥아파트까지

강장섭위원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시흥대교부터 동사무소앞까지 구간을 넓혀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설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책정하기는 그런데 시의 들어오는 관문인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산로는 거의다 되었죠. 우성아파트 주민들도 일부는 해달라고 하고 일부는 하지말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안 해도
엄청나게 동대표회의로 저희에게 건의서가 오고 그래서 환경보호과로 하여금 db 측정을 해봤습니다. 70.5db이 나옵니다.
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532p 광명동 207-24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진입로가 m당 7백50만원해서 20m해서 1억5천으로 계상했는데 중앙에 집이 한 채가 있다고 했죠? 그 집의 정확히 어디 위치가 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한진아파트 담장 뒤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집이 한 동있습니다.

오명환위원

보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평가를 해봐야 되겠고 토지와 건물, 집이 철거되면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되고 해서 1억5천입니다.

오명환위원

공사를 다 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 집이 하나 돌출돼 가지고 차가 지나가다가 현재 교체가 안 됩니다.

오명환위원

왜 이렇게 빨리 조치가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내년에 시작할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면적은 얼마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면적은 2층 집인데 대지가 40, 50평 정도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건평이 1,2층 해가지고 3, 40평입니다.

오명환위원

너무 시일이 오래 된것 같아서 질문을 했고 보상 가격이 책정이 안 되어있다는 것이 처리가 미흡한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예산이 확정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533p 미불용지보상비있죠? 삭감이유가 그렇습니다. 관내의 도로를 선개설을 하고 운영하고 대지사용료를 무상으로 쓰는 범위가 굉장히 많죠. 2회 추경엔가 올라왔다가 삭감되었죠. 현재 보상을 못 받는 많은 분들이 항의를 한다든지 법적 소송을 하든지 이런 것이 봇물 터지듯 터졌을 때 어떤 대안도 없이 그래서 그때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이 또 올라왔습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미불용지란 개념을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도시계획으로 선이 그어져있어가지고 자연발생적으로 계획선을 비껴가서 집을 짓다 보니까 도로가 개설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 대한 토지는 우리가 시에서 공사 시행한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건축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집을 짓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대신에 도로에 대한 토지 소유권은 본인들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불용지의 개념은 보상을 옛날에 했는데 이상하게 빠뜨려 먹은 것 그것이 미불용지입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전자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자기네들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있는데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상 도로에 집을 건축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을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미불용지란 용어에 해당이 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미불용지는 보상을 옛날에 공사시행을 해나가다가 이상하게 하나씩 이빨 빠지듯 빠진게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왜 빠졌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현재 광명7동인가 6동인가 있는데 그 부분의 도로 가운데가 109㎡가 사유지 재산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회도로는 천왕동에 '91년부터 '93년도에 보상을 했는데 조그마한 땅을 보상을 안해준 부분이 있고, 가학동 529-4 학온동 사무소에서 올라가다 보면 도고천 마을 들어가기 직전에 '84년도에 시 개청이 되었는데 보상을 줘가지고 도로 포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318.85㎡가 사유재산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안 준 것이 나오다 보니까.

문한욱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미불용지라는 용어가 다 전체가 해당이 된다고 분명히 생각이 되고,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이 도로들이 '91년부터 '93년에 개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상당히 오래되었죠. 그러면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광명시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 도로 6m 이상 도로들이 개인사유지를 침범해 가지고 집을 후퇴해서 짓고 보상도 받지 못하고 해주지도 못하고 이런 필지가 수백필지에 보상을 해준다라고 보면 수억에 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90년도인데 자기 땅이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서 집을 후퇴해서 지었습니다. 쭉 따라 오면서 보상을 받아왔습니다. 보상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자기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마침 자기 옆집 필지가 보상을 받고 우리가 이런식으로 해서 보상을 받았으니까 당신도 보상을 받으시오, 그 방법은 속기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쓰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당신도 받으시오. 이 분이 시에 들어왔습니다. 담당 국장을 만나고 담당자들을 만나서 왜 우리 옆집은 똑같은 조건인데 보상을 해주고 우리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보상 나간 적이 없다 그래서 이분을 데려와서 보상을 받았다 대면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 담당계장이 지금 퇴직을 했습니다. 그 분의 이야기가 이분 집 주인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줬다 이 분이 외국에 있는 사람이 우선이냐 국내에 있는 사람이 우선이냐 따지니까 할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도에 진정서를 내주시오. 그러면 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에 진정을 했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직인을 찍어서 회시가 왔습니다. 담당 소관이 광명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 경기도가 광명시로 이첩을 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이 진정에 의해서 광명시에서 민원 회신이 왔습니다. 이 검토를 한 바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도로로서 마땅히 보상을 해줘야 하나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순차적으로 보상을 해줄테니까 기다리시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0, 30평 정도 자기 개인 땅이 도로로 들어갔는데 시에서는 엄연히 도로로 쓰면서 도시계획선 까지 그어놓고 재산세를 10년이상 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랬는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를 들어서 형평성은 무엇인지 내지는 이에 대한 민원은 없는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난번 추경때 건설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삭감 시켰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올라왔는데 솔직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꼭 해야 됩니까? 꼭 해줘야 된다는 애로라든지 이유가 있으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자연발생적으로 6m 소방도로를 그어놨다가 계획선에 맞춰서 집을 짓다 보니까.

문한욱위원

자연발생이 아니죠. 인위적으로 도시를 가꾸고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소방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를 자연발생이라고 볼수 없죠.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러니까 계획선을 그어놓고 개인들이 계획선에 맞춰서 집을 짓다보니까 시에서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할 사항을 모르고 도로를 뚫어놨다는 것입니다. 포장을 해놓고 거기에는 상수도가 묻혀있고 하수도가 묻혀있고 당연히 그 토지는 어차피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광명시 관내에 보상이 그렇게 된 것이 거의 700여 필지가 됩니다. 그것을 공시지가 금액으로 따져서 몇백억에 대한 금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민원인 중에서는 민사로 소송을 겁니다. 민사로 소송을 내면 우리시에서 시장이 100%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보상을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법에 의해서 판결에서 지니까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예비비에서 주든지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수백필지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 나름대로 과연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문한욱위원

그런데 꼭 해줘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 사항은 지금 옛날에 보상을 주어서 공사를 시행을 한 구간에 이빨 빠진 것으로 보상을 안준 것이란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보상을 빠뜨렸다 그런식입니까? 그러니까 해줘야 된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이 토지매입을 하고난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시에서 경계측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할 측량을 합니다. 토지매입감정평가수수료가 다 정해집니다. 절차상 그래서 토지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다 필요없는 예산이 소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경계측량을 하고 분할측량을 하고 토지매입감정수수료까지 정해서 줍니까? 결과는 그 예산이 다 필요없이 소요되었다는 것 아니예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개인소유로 광명구도로 미불용지는 옛날에 시흥군 당시에
준희

이준희위원

옛날이 되었든 현재가 되었든간에 지금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시가 토지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감정평가수수료 나갔지, 분할측량수수료 나갔지, 측량수수료 나갔지 다 나갔을 것이란 말이예요. 그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 당시에 평가를 해가지고서 본인들이 안 찾아가서 이것이 누락되었는지는 저희가 모릅니다. 우리가 조사하다 보니까 느닷없이 포장을 해놓고 수년이 지났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법원의 판결 내시를 받았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아까 문한욱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굳이 추경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이 부분을 삭감 시켰어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 당시에 삭감한 것은 공유재산특위구성이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공유재산특위는 아직 안 끝났고 그때는 거기에 따른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뿐이고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라면 토지매입을 하고난 이후에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 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것이 맞지 않아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 사항은 옛날부터 다 봐야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 평가까지 해놓고
준희

이준희위원

충분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답변을 해야죠. 그것을 다 정리해 가지고 오셔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그러면 이런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인정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좀더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84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당시에 보상이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을 알아야 설명이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누락된 부분을 그랬으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으니까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누락된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올라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다른 것은 다 시 도로가 대부분 이빨 빠진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개인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문한욱위원

그것이 누락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광명시 전체의 이 같은 케이스는 얼마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이것입니다.

문한욱위원

파악을 해가지고 시에서 인위적으로 이것을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파악하신 것인지 아니면 지주들이 보상을 요청해서 한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우리가 파악했고 민원도 제기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외에는 지금 없을 것같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문한욱위원

그런데 광명구도로 44번지-2 이것이 바로 이런 케이스와 똑같은 것입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보상이 나갔다 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 보상을 못 받으신 분들이 와서 따졌을 때 충분한 답변하실 자료가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명쾌한 답변은 못하죠, 언젠가는.

문한욱위원

그것이 바로 행정상 원성을 살 수 있고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해줘야 된다 이를테면 어떤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면 의회에서 납득이 된다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의원까지 싸집어서 욕먹어요. 왜 하필이면 누구는 보상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모르겠지하고 슬쩍 넘어 안가겠나하고 올리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긍, 납득이 안 갑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거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소로를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미불용지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발생된 도로도 있습니다. 아까 5,6동도 있다고 했는데 사실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12,13조 규정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도시계획을 따져야죠.

오명환위원

건설부 고시에 들어가게끔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문한욱위원님이나 이준희위원님이 질문한 것중에서 꼭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취득의사가 있는 것이죠? 취득의사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야 된다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이 주인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랬다면 이것은 주민의 다니는 도로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 이후 10년이 지난 도로라면 명확하게 관리된 토지로서 등기함으로서 절대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지정된 것은 법에서 승소할 수 없습니다. 이길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같은 매입에 발생되는 이런 것에서 누락된 것은 이해가 가지만 5,6동 이런 것에 의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5,6동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행정적 절차가 되었든 잘못된 것은 빨리 등기를 하도록 등기함으로서 광명시 공공용지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522p 자산물품취득비에 카메라 구입이 하나있고, 530p에 디지털카메라 도로유지관리용 1백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굳이 디지털 카메라 하나 사가지고 이쪽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25p에 노점상 일제단속급양비는 일용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청원경찰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저는 여유있게 많이 좀 드리시고 노점상을 단속하시는 것이 20일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20일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529p에 용비보상용프로그램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5백만원인데 이것을 구입하면 현재와 달라진 것이 있는 것인지 있으시겠죠. 그런 것도 하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531p에 보시면 도로굴착손궤공사하고 생활민원처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쓰는 것인데 2000년도 실적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렇게 일단 말씀을 해주세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522p에 카메라구입은 건설교통국 민원팀들에 필요한 카메라입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는 도로과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그것을 가지고 가면 필름도 살 필요도 없고 즉석에서 쓰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용지보상프로그램 구입은 현재 우리가 지장물 조사부터 가로정비 그 사항도 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써가지고 등기신청촉탁 등기까지 이러한 프로그램이 다른 시군에는 벌써부터 구입해 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시간적으로 빠르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데 우리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1p에 도로굴착손궤공사의 실적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것을 토대로 해서 원래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일 하시기가 번거롭고 해서 작년 것도 사업쓰시고 이러신 것이 아닌가.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민원처리는 연간으로 따지면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할수 없으니까 그것만 받아 들여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노점상은 야간 단속을 매번 1년 365일 할수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두 번 해가지고 점심식사 하시겠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노점상을 없애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노점상만 늘어났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것도 있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절약을 해야죠. 적기는 적습니다만 과의 일반수용비로서도 모자라면 대체를 하고 합니다.

강장섭위원

공익요원은 투입이 안 됩니까? 상습적인 노점상에는 투입이 안 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보도정비를 하고 공익은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상습노점상 지역은 공익요원이라도 투입시켜서 전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하고는 빗 나간 이야기인데 철산 중심상가에 용역을 주셔가지고 이쁘지도 않은 콘테이너 박스가 대로 옆으로 지나가는데.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치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서도 연말이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에 있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다라는 제보를 무척 많이 받았습니다. 저만 받은 것이 아니라 과장님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떡복이나 이런 것들은 광명시장에 있는 노점상하고는 다르다고 봐요. 거기는 가보시면 다 할머니들입니다. 정말 이것은 도로과에서도 국장님이하 직원을 시장님에게 말씀을 하셔서라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좀 도와주세요, 아저씨들도 아침에 쓰느라고 힘드십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533p 능촌사거리 교통개선공사가 1식해서 2천만원 올리셨죠?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연장은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100m 이상은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 용지는 산 것이니까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수로를 복개해 가지고 추가로 용지를 안 사고는 안 됩니다. 한번 경찰의 교통지도담당하고 해가지고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설계할 당시에는 거기까지 끌고 나가야 완전히 120,130m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윤지열위원

광명시의 재정을 봐서는 물론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좋겠지만 거기가 소통량이 엄청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사고 다발지역이고 뭔가 계획성있게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질문했습니다. 수정예산안에서 74p 능촌부락진입로개설공사에서 우리시에서 2억원을 올리셨는데 보상비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공사비 도비 2억5천입니다.

윤지열위원

지금 보상이 100% 끝났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지금 찾아가라고 했는데 작다고 안 찾아간 분도 있는데 보상이 어렵습니다.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주는 것 같지만 받는 사람은 항상 적다고 시비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가져서 협의매수를 하고 정히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재결신청해서 공탁 걸어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윤지열위원

안 찾아간 사람이 대략 몇 명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7,8사람입니다. 강석근씨도 안 찾아가고.

윤지열위원

강석근씨 그 사람은 걸림돌이 될 것인데 남겨놓고 우회적으로 하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일단은 그것 때문에 전 구간을 다 올스톱 시킬수 없고 보상협의된 것은 공사를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해도 그렇게 안될 당시에는 수용법에 의해서 재결할려고 합니다.

윤지열위원

이준희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531p에 서독로 개설공사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인데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이 구간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준희위원 생각에 동감합니다. 시의 재정을 봐서는 차기에 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반대고 차량소통이 원활한데 그 구간을 막고서 이중공사를 하면 그에 대한 경비가 상당량이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현재로서는 2차로 기 뚫어놓은 것을 더 확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따지면 어렵습니다. 별도로 하나 뚫은걸 뚫은 이후에 향후에 한 블록을 더 뚫을 당시에 지역상 뚫을 여건이 안 됩니다. 산이 여러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형상 훗날 교통량이 많이 발생되어서 한 블록을 더 뚫을 당시에는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고 뚫을 당시에 한꺼번에 하면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고 추후에 가서 그때 가서 확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돈이 더 들어갈 뿐만아니라 현실적으로.

윤지열위원

거기도 안전진단을 받으셨죠? 터널을 뚫을 때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안전진단은 공사시행하는 과정에서

윤지열위원

터널을 뚫었을 때 붕괴된데도 있었죠? 여기 터널이 암벽이 아니고 토사일시에는 돌려야 되는 현상이 나오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암이 나오다가 일부가 만약에 토사가 나온다 그러면 보강공사를 해서 공사진척을 합니다.

윤지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광기위원

532p 도로표지판설치 및 교체공사 거기에 보면 3방향 표지판이 6천8백만원, 2방향 표지판교체가 6천4백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반대의견보다도 작년도에는 이것을 얼마나 교체했는지 3개 분할시도 얼마나 되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8개, 8개, 160자입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시의 예산이나 봤을 때 어려움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말라는 것보다도 이런 것은 심도있게 할만한 데만 했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8개 지역은 잠정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세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시 관내의 표지판이 2방향, 3방향등 해서 13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10월4일자로 건교부에서 도로표지준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형태와 로마문자의 기호가 바뀌었습니다.

김광기위원

8개 지역이 어디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137개를 일시에 다하기는 문제가 있고 통행량이 많은 광명4거리, 하안4거리, 교차로 부분 먼저부터 시도를 하고 2방향 표시는 시청앞, 클레프앞, 실내체육관 앞의 교차로를 우선적으로 교체할려고 합니다. 문자는 각 부분별로 문자기호가 바뀐 것만 고치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10월 4일자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죠?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김광기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나 교체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금년도에 37개 신설교체한 것으로.

김광기위원

10월4일 개정되었으니까 어쩔수 없이 바뀐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추가로 교체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어쩔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좀더 절약하는 차원으로 해서 아낄 부분은 아껴서 해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535p에 사회간접자본이자 확충 융자이자상환은 도로과에서 공사를 했는데 철산지하차도 이것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매년 내는 것이죠?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98년도부터 2006년도 까지입니다.

문한욱위원

근본치유대책을 수립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이런식으로 하는데 내년에 7천5백만원 이자를 줘야죠? 철산지하차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내년도 하반기에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자치회장하고 중간 중간 밤에 계속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문한욱위원

확실히 뭡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전보다는 많이 성숙되었는데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숫자를 줄여서 만나봤는데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늘상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7천5백만원 선 것은 예산손실이 많은데 많은 이자까지 공사도 못하고 손실부분이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안될 것 같으면 포기를 하든지 밀고 나갈려면 강하게 하든지 지금 벌써 자치회장은 만나고 하면서 대화중에 있다 아무 진척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밀린 돈의 이자를 안 갚을수도 없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7천5백만원이면 우리가 예를 들면 각 학교에 소음 방음벽을 만들어도 충분하게 되는 돈인데 맨날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7.5%를 해서 차입을 했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묻고 싶고 금리가 인하가 많이 되었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했음에도 지금 중앙이나 어느 지역이나 종류가 있겠죠. 그런 내용이어서 7.5%가 나오겠지만 현재 정당하게 이자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 당시의 요율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자도 그렇고 도비 50%씩은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차입할 당시에 이자가 7.5%가 나가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금리가 나가는 것은

김광기위원

저는 잘 모르는데 이것이 정기예금 같은 것은 또 인하금리로 적용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공사 분야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다른 자본금으로 전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안 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도에다가 지급을 하면 각각 내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김광기위원

7.5%면 엄청 비싼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526p에 시책업무추진비 전년도에는 1억4천5백만원해서 세웠는데 도로개설공사 보상협의추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의 보상협의추진을 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세웠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도로개설공사는 서독로, 일직로, 옥길로, 소방도로가 각종 토지조성과 관련되어 토지소유자들이 광명시에 거주하든지 서울시에 거주하든지 동별로 관리할려면 거기까지 쫓아가서 예산을 할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편성이 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하고 직책급 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충분히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예상치겠지만 보상협의추진이 5백만원이나 소요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예상치입니다. 이 사항도 이런 것을 개별통보 해가지고 문서로 받아놓고 협의에 응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안 한다면 쫒아다니면서 이것을 해나가면서 협의매수도 하고 독려를 해가지고 금액이 연간 얼마 이렇게 나갑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4천5백만원 증액된 부분이 어떤 목에서 증액되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작년도 예산은 5백만원인데 7백만원으로 2백만원이 늘어났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금액은 크게 증액된 것은 없지만 직원들이 일하는데 지주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532p에 방음벽설치공사입니다. 철산 방음벽 설치공사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가져서 그때 답변이 방음벽 자체 방수림으로 할 것이냐 방음벽으로 할것이냐 협의하고 했는데 어떻게 협의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협의를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시장에게 요구를 하는데 9단지하고 같은 스타일 방음벽으로 해달라고
준희

이준희위원

2억5천이 예상치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소하초등학교는 뭘로 할 것입니까? 지금 1식이라고 했는데 몇 m 정도 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자료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음부터 표기를 할때는 몇 m라고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가로등유지관리비 노후선로교체공사 3백만원 25개 구간을 한다는데 어디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오리로가 5개 구간이 있는데 연장이 250m 되고 광명로가 10개 구간으로 500m입니다. 광명로, 노안로 10개
준희

이준희위원

노안로같은 경우는 몇 년도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93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오리로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90년도입니다. 광명로는 '91년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예 불이 안 들어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비만 오면 누전되어서 그 자체 선을 다 교체해야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개 구간 교체하는데 3백만원씩 들어갑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한 구간이 30m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0m되는데 어떤 전기선으로 넣는지 몰라도 선 교체하는데 3백만원입니까? 물론 거기에는 안전기가 들어가고 하겠죠.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터파기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pe관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침하가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현재 살아있는 구간도 있을 것인데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 구간은 안 하고 교체할 구간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당초 공사할때는 당연히 전주와 전주 사이 그 구간에 파이프를 묻도록 해서 배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관으로 공사를 하면 되는데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파열된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지금 파이프 자체가 부서지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도로과에서 관리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뜯어지는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대형차량이 지나가다 보니까 침하가 되고 하다보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에 무슨 차가 다닙니까?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무슨 차가 다녀요? 그리고 거기에 당연히 PVC 파이프로 연결해서 전기선을 꼿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선이, 그런데 여기에 전선 케이블은 얼마나 두꺼운 것을 씁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용량에 따라서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예산을 산출했겠지만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과장님은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선로 교체하는데 1개 구간에 3백만원씩이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담당 계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담당

보수담당

조인기 보수담당 조인기입니다. 여기 3백만원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공사는 터파기를 해서 확인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실제 파가지고 설치를 했을 때 대략 봤을 때 3백만원 정도 든다 예상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대략으로 예산을 세우면 됩니까? 25개 구간이란 부분은 물론 30개 구간이 될 수 있겠고, 20개 구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정확히 파악은 안 했다고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2001년도에 노후교체공사는 그러면 최소한의 아까 제가 질문을 했는데 전기 케이블 선을 가로등 설치하는데 얼마나 두꺼운 것이 들어갑니까?
담당

보수담당

조인기 가로등 설치하는데 선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습니다. 고압이 들어가고 저압이 들어가는데 능촌지하차도 같은데는 선로가 들어가는데에 따라서 양이 틀립니다. 그것은 대비표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이 가격이 너무나 대략적으로 뽑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인을 안하면 그대로 예산 주는 것입니다.
담당

보수담당

조인기 실제에 맞춰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예상치가 나왔을때는 최소한의 답변 자료를 갖고 나와야지, 네 되었습니다. 534P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분할측량수수료 123,300원 50필지, 경계측량수수료 192,300원 20필지 이 부분이 어디쯤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도로공사할 당시에.
준희

이준희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죠?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앞으로 우리시에서 2001년도에 필지는 50필지, 20필지 그렇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 부분이 아까 문한욱 전의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분할측량수수료, 경계측량수수료를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좀전에 토지매입을 하고난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해서 미불용지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 소요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재차 다시 그때 그 부분에 이런 분할측량수수료, 경계측량수수료가 발생되어서 계상되었다고 봤을때는 미불용지 매입 부분이 다시 올라갑니다.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질문했던 내용하고 5,6동 부분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관리된 땅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단지가 조성된데를 주시고, 가학동 쓰레기진입로 거기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저희가 인수인계를 안 받았습니다.

오명환위원

준공된지도 오래되었는데 인수인계를 안 받았다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진입로 공사가 터무니 없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원래 도시계획기본시설도로가 안 되어 있고 반대 방향으로 개천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은 피해서 다른데는 남의 땅을 침범해서 재 시공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언젠가는 관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관리하는 과정에서 언젠가는 인수를 줘야 받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시설이 끝나고 나면 도로 파트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습니다.

오명환위원

벌써 한참 되었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본위원이 이것의 현황측량을 해서 현황도로와 설계된 도로와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해서 6개월간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되어가는 과정에 비켜서 그래도 된다라고 말이 나왔는데 여기에도 앞으로 인계를 받고 부서를 떠나서 그 관리 차원에서 시공나는대로 실질적으로 도로 규정대로 시공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검토해볼 수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거기에서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된 상태에서 도로계획선을 비켜 나갔다고 그랬습니다만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과장 입장에서 진행되어있는 사업을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오명환위원

본위원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침범한 것이 약 1m가 넘습니다. 이것을 비켜서 공사를 하고 당초에 지적승인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 그 자체를 무시하고 시공을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보셨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오명환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부서가 도로과가 될 것이고 아직 까지 인수를 안 받는다고 하기 전에 미리 방지를 해서 철저히 검토해서 원칙적으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진행중인 방법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위치는 반드시 대지를 정확하게 현황도로를 파악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꼭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528p에 겨울에 제설용 모래함 광명시 간선도로변에 보면 보관함이 많지 않고 일회용입니까? 설해방지용 모래함이죠? 그래서 겨울에 눈이 와서 도로에 까는데 일회용으로 한번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영구입니까? 그런데 43만원씩 50개를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108개소입니다. 제설함이 옛날에 '82년도엔가 합판으로 짜가지고 칠을 해서 모래와 염화칼슘을 했는데 FRP로 합니다. '94년도에 이것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FRP 자체가 차가 지나가고 하면 파괴율이 엄청 많습니다. 야간에 차가 받아 부서져서 그것을 잡지 못하다보니까 금년도 까지 우리가 파손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50개 정도는 추가로 파손된 부분 전량 교체를 한 것이 아니고 한번 쓰면 파손되는데 차량이 박고 하다 보니까 파손된 50개 정도는 교체를

문한욱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문한욱위원

하나에 43만원?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문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마지막장에 보시면 538P 노안로확포장공사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다 끝났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올라왔는데.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원금 상환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노안로 확포장공사에서 1억9천2백만원 이것이 왜 나눠져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이자하고 원금하고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몇일전에 1억5천 해가지고 4회 추경때 1억5천 내년도에 시비 5천해서 3억5천 해가지고 다
추정사업비를 계상할때는 번지의 공시지가로 따집니다. 공시지가에 20%, 25% 정도 그렇게 공사비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계상한 것은 가건물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추정하건데 3억5천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도비 지원을 할때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합니다.
없습니다. 5백만원 조례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5백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타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이 안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불시에 신청한 사람이 왔을 당시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을때는 그나마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홍경표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박충서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향하여인사) 김재호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향하여인사) 오세진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향하여인사)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2001년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

954P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원 또 958P에 피복비가 30명이 나옵니다. 국내여비에 불법주정차 단속원 12명, 사업용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단속여비 6명, 버스노선 실태파악 및 택시업무추진 4명 계산해 보니까 24명입니다. 그런데 피복비는 30명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정한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불법단속원이 기능직이 7명, 청경이 2명, 일용직이 5명, 공익이 12명이 있습니다. 피복비는 전체를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불법주정차단속원 8명, 주정차 단속여비, 연월차수당 똑같은 내용이고, 피복비에 가서 30명, 불법주정차 단속원 여비 부분에 12명이라고 했습니다. 사업용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단속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6명, 버스노선 실태파악 및 택시업무추진에 4명 그러면 여기서 22명이죠? 그러면 아까 불법주정차단속 8명해서 30명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숫자는 따로 따로 하지만 피복비는 30명분을 세웠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단속요원은 일용인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주정차단속요원 12명은 누구를 씁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정규직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사업용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단속여비 6명은?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정규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20명, 버스노선 실태파악 및 택시업무추진은?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정규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정규직이 24명이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불법주정차단속 국내 여비는 나누는 것이지 불법주정차 12명이 지금 현재
준희

이준희위원

여기는 사업용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단속여비는 6명, 버스노선 실태파악 및 택시업무추진은 4명 10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뒤에 보면 단속요원은 12명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숫자 개념을 어떻게 뒀느냐 이것입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여비는 불법주정차단속원 여비를 따지면 12명밖에 없습니다. 정규직원하고 사업용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은 사무실 근무하는 직원들이고 버스노선실태파악은 여비를 전체
준희

이준희위원

직원이 20명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총 단속원이 30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속원 여비 12명 그것이고 이것은 사업용 및 자동차는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명, 버스노선 실태파악은 교통 기획계에서 나가는 인원 그것과 피복비 인원이랑 같을수가 없습니다. 총 교통행정과 인원은 정규직, 일용까지 포함해서 34명입니다. 그 사람의 여비를 다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6명인데 계산해 보면 22명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4명은 왜 안 세워줬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여비라는 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원들 주고 사업용 단속할 때 나갈 때 쓰이고 직원들 기본여비가 또 있죠. 부서운영비에 기본여비 안 나가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여비 단속 운영비에 보면 24일 12월입니다. 한달 내내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이 분들은 매일같이 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밑에 보면 15일 12월 나누어져 있지만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빠진 직원들은 없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001년도 예산심의참고자료중에서 버스공영차고지 기본계획수립이 나와있는데 우리시에 버스차고지 공영차고지를 만든다는 이야기죠? 하안동 G.B지역내 일원이라고 했는데 하안동 718-2외 3필지인데 버스공영주차장을 한성, 보영운수 차고지로 만드는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은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이 분들에게 임대할 계획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공영차고지를 따로 만들고 G.B지역내에 약 7,000평 만들어서 보영운수, 한성운수 까지 일부 버스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대당 얼마씩 받습니다. 한달에 얼마씩 2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20년동안 그 설치비를 임대료로 받는데 국가에서 30% 주고 우리가 70% 해서 그것을 설치합니다. 지금 현재 한성운수, 보영운수가 중심가에 교통이 많이 흐르는 곳을 예상하는 상당한 교통혼잡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30%를 또 줍니다. 그 예산 30%가 결정되어서 그때 하지 않으면 돈을 가져올수 없습니다. 돈을 갖다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주차장을 하안동 단독필지 같은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 이야기는 새로 옮겨갈 지역 공영주차장 이 부분이 하안동 G.B지역 어디냐는 것입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결정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대충은 경매자동차 31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영운수하고 한성운수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하는데 보영이나 한성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됩니다. 지금 그 간의 추진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었는데 건립방침 확정이 8월에 했고, 운수업체 의견수렴도 했고 세부추진계획수립을 9월에 했는데 이것이 한성이나 보영이 체육관앞에 아주 복잡하고 주택가의 양쪽에 밀집되어 있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복잡한 곳에 있는 버스주차장을 외곽으로 옮기고 그런 차원으로 해서 시에서 안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버스회사 자체가 자기네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불편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다른 외곽지로 옮기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계획해서 외곽으로 보낼려고 합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7,000여평 되는데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매입을 하고 이 사람들은 외곽으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땅은 그 사람의 땅이고 외곽지로 가면 아무래도 땅값이 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가를 토지라든지 골목도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가격을 매입할 경우에 평당 보영은 땅값이 얼마씩 한성은 얼마씩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한다고 할때 예산이 얼마 소요됩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운수업체에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보영이나 한성운수 지금 현재 예상사업비가 111억원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그러고도 감정이 나오겠죠. 그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겠느냐 저희가 설치해서 임대를 해서 할 수 있겠느냐, 사실 버스운영이 어렵습니다. 이자 나가고 그러니까 이자 다 갚고 좋지 않느냐 했는데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안동 보영운수 같은데는 체육관 부지옆에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나쁘죠. 도시미관도 그렇고 체육관 이용을 위해서 저희는 사야 되고, 한성운수는 공원지역

문한욱위원

지금까지 어쨌든 잘해 왔습니다. 잘해왔는데 이를테면 좀 적나라하게 표현해볼께요. 이 분들의 근본의도는 지금까지 그 지역에서 잘해왔고 이땅을 팔아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하는 과정이 어떤 우리시에서 볼때 업자를 어떻게 좀 유리하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은가 땅을 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시에서 볼때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볼 때 주차난도 심하고 여러가지 주택가안에서 주민에게 불편사항도 유발시키고 그것은 충분하게 인정을 하는데 이를테면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데 있어서 어떤 회사들의 재산상 그 사람들에게 이걸 처분해서 이익을 주는 것인지 그런 뜻이 비쳐질수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관에서 어떤 개인 물권을 취득할 경우에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많은 이득을 제공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양개 회사가 지금까지 실컷 거기서 돈 벌이 사업을 충분히 하고 쓸만큼 쓰고 해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땅이 부동산이 안 팔려요. 그 과정에 이런 회사들이 이익을 챙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비쳐지지 않겠느냐 우리시에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111억이면 8,000평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새로 설치하는데가 7,000평 매입하는 땅이 3,768입니다.

문한욱위원

약 평당 4백만원 꼴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당 90만원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로 350, 360만원입니다.

문한욱위원

이것이 공시지가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한욱위원

이것이 앞으로 감정을 해야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한욱위원

만일 감정가가 예를 들어 백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예산을 감정가에 의해서 수립을 하고 협의를 했으니까 팔겠느냐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감정가가 얼마 나올지 모르고 현재 공시지가로 환산했을 때 111억원이다 그 사람들 보니까 융자도 끼어있고 담보 다 잡혀있으니까 그것을 다 받아가지고 법인세 내고, 세금 내고 나면 그 담보 여력이 없으니까 종업원들이 퇴직금을 정산해 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그런 것, 저런 것 다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이자 부담이 낫지 않겠느냐 담보 여력이 없어서 망하게 되면 금방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성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게 된데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비 30% 받아오는 것입니다. 30%면 우리가 그 사업을 하면서 그린벨트가 7,000평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못 쓰는 땅을 저희 토지로 만들어서 국비 30%, 도비 30% 갖다가 우리가 70% 투자해서 만들어놓고 그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임대료를 20년간에 상환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공영차고지 위탁을 하면 임대료를 대당 받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지금 대당 한달에 7만원 받습니다. 300대면 한달에 2억1천만원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20년으로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은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추진하시게 되면 알먹고 꿩먹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수회사에서는 그게 더 낫죠. 담보여력이 없어지죠. 그리고 여기에 따른 그것은 여객자동차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감정가액도 일반주거 지역과 틀린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변경해서 감정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대로 상태로 놓고 우리가 감정해서 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한욱위원

필수 지역으로 시내버스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땅을 그 사람이 팔았을 경우에 뭣도 있고 세금도 있고 그러면 이 예산을 다 털어보니까 우리시에 팔아서 털고 나니까 돈이 없어서 저쪽에 땅의 매입을 또 만들어야 될 것 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버스회사 공영차고지를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임대료를 받는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온사동에 만들었잖아요. 광명운수 그 전에 개봉역에 자기들이 만들어서 나가고 우리에게 땅도 안주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은 자기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운영이 부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되어야만이 그 버스도 하나의 독립기능을 담당하는 것인데 거기에도 국가에서 차고지 같은 것은 돈이 많이 들어서 차고지를 못 만들잖아요. 그린벨트 길도 열고 국비도 지원 받고 버스요금은 계속 늘릴수도 없고 그러한 부분에 하는 것의 정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을 거꾸로 해놓으니까 그래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신규 사업으로 해서 6,935평을 토지매입해서 새로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으로 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 3,768평을 매입할 것입니다. 시비가 81억, 국비 34억원 그 밑에 시비가 78억, 도비가 33억 총 예상 사업비가 226억으로 시비가 159억, 국.도비가 67억원 국도비가 30%의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확정이 돼가지고 요구를 하면 30%를 주죠.
준희

이준희위원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953P에 광명동 748-5,6,8번지 체비지매입 미납금 지급이 6억7천3백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위치가 어디이며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비지 미납금이라고 했는데 몇평에 사용되는 것이며 몇평인지 말씀해 주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화영운수 옆에 개봉여객있었죠.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광명7동 거기에 대한 체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총 22억3천4백만원 주고 샀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99년도에 10% 2억2천4백만원 추경에 해주신 것이고, 2000년도에 20% 4억4천8백80만원 했고, 금년 올해에 30%를 납부해야 되는데 6억7천3백20만원, 잔액이 8억9천7백60만원이 남습니다.

오명환위원

평당 얼마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감정가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상세히 해주시고, 962P 시설비 및 부대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으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곳이 어디이며, 또한 관내 교통사고 잦은곳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곳은 몇 개소나 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여기가 1억8천만원 도비 사업으로 하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은 우리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소하동 70동 마을입니다. 70동 마을 가는데 일대가 상당히 사고가 많습니다. 거기에 공사를 할 것이고 철산동 반디가스 삼거리 그쪽도 있고 가리대 정수장 입구 3거리, 4거리인데 거기에 사고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억8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지금 현재 평가를 어디서 합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공단에서 합니다.

오명환위원

평가가 안 되었는데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통보를 받았고 예산을 수립하여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오명환위원

설계 계획이 안 나왔는데 예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산은 대략적으로 나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962P에 교통안전시설 및 확충에서 교통안전표지판 75,000에 400개 3천만원, 표지병 18,000원에 1,000개 1천8백만원 그러면 뒷장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입니다. 30만원짜리 100개 3천만원입니다. 이 가격이 교통안전표지판 똑같은데 75,000원 짜리가 있고 3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왜 틀린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앞의 장에 있는 교통안전표지판은 표지판이 2,070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0개 정도를 교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75,000원으로 계상이 되고 뒤에 보면 교통안전표지판 신설은 도로가 새로 난데든지 일방통행 지정에 따른 교통안전표지판 신설이 필요한 곳이 100여개가 생길 것으로 예상해서 30만원씩 신규지정이니까 30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전기선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종류가 여러가지인데 금액이 다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한 개당 22만5,000원 차이가 납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앞의 교통표지판 교체를 하면서 그것은 400여개 나오는데 조그마한 도색할 것 이런 것이 나오는데 신설로도
준희

이준희위원

교통안전표지판이란 것은 규격이 같은 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교통안전표지판이 있는데 대략 그런 모습인데 가격 차이가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한 개에 22만5,000원이면 엄청난 차이라는 것입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표지판이 도로 뭘 만든다 그러면 대략 신설로 하는 것이 얼마 정도라는 것이 나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수도 새것으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수도 내가 새것을 갖다 끼워야 되는데 75,000원으로 하고 신설은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산다고 하는 것은 30만원이고 규격이 예를 들어서 보수할 부분은 규격이 1m라든지 2m 신설할 부분은 3m, 5m라든지 이런 차이가 나야만 이 가격이 차이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보면 작년에 쓰던 것을 보수나 신설이라고 하는 것은 새 것을 갖다 넣어야 될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개당 22만5,000원이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의 것과 틀린 곳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는 표지판을 전체 관리하고 교체하고 하는 것이고 뒤의 것은 표지판을 새로운 도로를 만든다든지 굴착을 한다든지 일방통행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전체 수요를 조사해서 만드니까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한 것이죠. 75,000원 짜리는 보수정비하고 페인트칠이라든지 이런 보수, 정비를 할때 75,000원 아닙니까? 그러나 똑같이 신설을 새로 바꾼다거나 교체를 하고 30만원 차이는 엄청난 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앞의 것은 전체적으로 총 보수, 정비하고 교체하는 것이고 뒤의 것은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표지병 부분도 18,000원인데 964P에 가서는 19,000원으로 1,000원 차이가 또나는 것입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금액 계산상에 19,000원이 맞는 것입니다. 도비를 가져올 때 도비가 1천8백만원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1,000개를 맞춘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갯수를 똑같이 18,000원으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맞추는 바람에 금액 차이가 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무리 도비라도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시설비 부분에 952P에 광명지구교통개선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비입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대상 지역이 광명2,3,4,5동 1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명1동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광명1동도 삽입을 시키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교통개선사업을 용역했잖아요. 위원장님이 지금 현재 위원으로 오셔서 이야기할때 우리 광명동 지역이 상당히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있다 광명 3동 초등학교 주변에 상당히 문제입니다. 거기 광명3동 초등학교 그 주변 일대 광명 2동, 3동의 일대가 문제가 되어서 그 지역만 샘플로 한번 해보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5동도 학교 주변이 있어서 5천만원만 세웠습니다. 광명1동 지역은 그래도 목감천변에 주차장이 있어서 그러는데 1동을 전적으로 포함시키면 좋은데 7동을 제외하고 1동까지 하면 좋은데 사업비 5천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업비를 1억만 주면 다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샘플링으로 해보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1동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63P에 시설비 목에서 경찰서 예산으로 포함되었던 부분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6억2천4백7만1,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물론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 교통신호기신설, 음향신호기 신설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시설비를 설명해 주십시오. 왜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은 경찰서와 이원화 돼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거기에 음향신호기 신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조금씩 올라가고 많은 시설물을 하다보니까 단가도 올라가고 갯수도 그렇고 해마다 증가되는데 음향신호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노면도색에서 작년에 2억이었는데 2억1천9백60만원이고 나머지는 별로 없는데 단가나 이런 것 때문에 오른 것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전년도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되면 2억이 됩니다. 추경 자료와 대비해 보면 늘은 것은 지금 이야기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삭감되니까 1년 것을 한꺼번에 세웠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저번에 지적되었던 사항이 왜 추경에 많이 넣느냐 해서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해서 추경에 안 넣도록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교통행정과와 상관없지만 지난 12월 8일 금요일날 모 일간지에 난 부분이 있습니다. 기사 내용이 있는데 5천만원 이하의 교통안전 및 도로시설물 설치 보수전기공사를 모 건설회사에서 계약체결했다는 부분인데 그래서 특히 주목할만한 기사내용을 보면 관내에 교통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보수공사는 모 건설외에도 3개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 건설회사가 독점하다시피 수주의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이 기사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은 안전시설물설치 보수등을 경찰서가 요청하는대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가 경찰서에서 요구한 자료만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감독이나 감시하는 부분은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은 충분하게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한 후에 정말 할만큼 타당하다 꼭 예산을 세울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 교통안전표지판 부분은 표지병 부분이 18,000원에서 19,000원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보더라도 좀더 세밀한 자료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신문 보도내용중에서 마지막 부분은 몇 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업체가 3개있는 것은 맞습니다. 일영건설에서 했는데 그것은 단가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면 (청.불) 들어간 데가 한 개 업체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다 똑같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계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회사를 결정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질문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셔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할때 경찰서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우리는 그 지역을 다 따져가지고 합니다. 여기 올라온 것은 그렇게 많이 걸러서 저희들이 합니다. 필요한 곳이 어디냐를 저희들이 올라오는대로 제가 실무자를 만나니까 답변이 되는 것 같고 경찰서에서 많이 싸웁니다. 나는 답변하기가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광명시가 교통시설물에 관한 것은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아주 잘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도 줄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고맙고 올해에도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945P에 세입부분 과태료 수입에 내년에 6억5천8백만원의 세입을 잡았는데 주로 주정차 스티커로 되어 있는데 물론 간선도로변이나 아주 교통이 혼잡한데 불법 주정차를 하는 곳은 많습니다. 스티커를 당연히 붙이고 단속도 해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은 물론 나 자신부터 내 차에 딱지를 붙이면 좋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도 좀 심하다 그러면 정말 급해서 이면도로에 그렇게 차가 많이 다니지도 않고 잠깐 세웠는데 스티커를 붙이고 그런 것이 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세입의 목표를 잡아놓았습니다. 교통질서도 바로 잡아야 되고 수입을 잡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과다책정된 것 아니냐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 얼마였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전년도에는 6억5천4백만원이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문한욱위원

너무 심하게 혹독하다 표현들은 안 듣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계속 단속을 했는데 이제는 단속만이 주정차 과태료만 붙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이 특별회계로 오면서 노상주차장의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과태료에서 들어오고 도시계획에서 들어오고 또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에서 주민들에게 너무 인터넷 같은 데에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을 20명을 받아 보조를 해서 계도를 할려고 합니다. 상습지역에는 다니면 빼시라고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줄여가면서 진짜 시민들로 사랑받는 교통행정과가 되도록 노력을 할려고 하는데 또 뗄때는 떼어야 됩니다. 안 뗄수가 없습니다.

문한욱위원

작년에는 목표 달성이 되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지금은 하루에 200, 300건 정도 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4개조가 움직입니다.

문한욱위원

광명 4거리에서 안산쪽 개봉쪽 시흥가는 쪽은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청에서 천왕동쪽 4거리쪽에서 그쪽은 전철이 완전히 정비가 되고 그쪽 방향이라도 노상 주차장을 일자로 그어가지고 숨통을 터줄수 없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차선폭이 줄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때문에 한 차선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지를 못합니다. 4거리 가까이 오면서도 우회전 하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도 설치를 못합니다. 한 차선 줄이는 바람에 노상 주차장을 만들수가 없어서 주민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차장이 임시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있으면 없어지는데 큰일 났습니다.

문한욱위원

비슷하게 개구리 주차로 하면 안 됩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자전거 전용도로가 무용지물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개구리 차선을 할려면 보도턱을 낮춰주고 하면 되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우기철대비 목감천주차장 진출입로 철거 및 조립공사는 필요한 예산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1년 내내 쓸수 있는 것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하안동 철골주차장 도색 및 보강공사인데 이것도 도색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한번도 안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난번에는 방수만 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도색하는데 5천만원씩 들어갑니까? 몇평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1층이 716.15㎡, 2,3층입니다. 750평 정도 되고, '92년 5월 4일날 지어가지고 이제까지 시설유지비로 전기공사 1천4백만원하고 작년에 전기공사도 했고 소방설비, 주차관제 설비 이런 것을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도색은 하나도 안해 가지고 부식이 되었습니다. 그 안이 철골구조물이기 때문에 특수칠을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무리 특수칠을 한다 할지라도 750평 부분에 3개층을 잡더라도 2,100평 정도 평수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서 5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그리고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노상, 노외, 안양천, 목감천변등은 뭡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전체 공영주차장이 노상, 노외 다 포함된 유지보수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버스승차대 신설교체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5개는 새로 만들고
준희

이준희위원

어디에 합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철산2동 주공 2단지 앞에 중심상업지역 거기에 하나 만들고, 보건소 앞에 없어서 만들고, 시청 운동장앞에 하나 만들고, 금산빌딩 앞에 하나 만들고, 클레프 건너편에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5개를 만들고
준희

이준희위원

택시승강장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같이 씁니다. 나머지는 교체가 40개소입니다. 4개를 교체할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린이 교통안전공원 신호제어기 교체 6백만원은 어디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실내체육관 그안의 구석에 가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는데 우리 직원이 나갑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자 해가지고 전체를 고치고 전기자동차 타고 다니고 신호기 나오면 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에 내실을 기하고자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견인사업소 차량보관소 바닥아스콘 그 부분은 필요한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광명7동 주민들이 비산 먼지가 나와서 해달라고 한지가 몇 년 되었는데 못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소형승합 9인승, 카니발 이것은 단속할때 타고 다닐려고 합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인원도 많이 늘고 걸어다니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마한 것 타고 다닐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이준희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골조가 750평인데 5천만원이 계상되었다고 했죠? 품셈이 나온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철골 구조물은 도색비로 5천만원인데 그 계산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하고 설계는 아직 안 받았는데 부서지는 것도 나오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같이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5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철골조 도색공사를 하면 철골 마무리 공사가 있습니다. 이 품셈 기준에 이런 계산은 없습니다. 잘못된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평당 6만6,000원이 해당됩니다. 뭔가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분명히 답변을 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심도있게 처리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도색이 되면 부서지는 것도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이 자체 책정의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수도과장 조돈봉입니다. 2001년도상하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수도과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설진충 업무담당입니다. (위원들향하여인사) 이종각 요금담당입니다. (위원들향하여인사) 이명식 상수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향하여인사) 최현증 누수방지담당입니다. (위원들향하여인사) 2001년도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21P 가정용사용료수입해 가지고 기존이 233원해서 24,454,000톤 이것이 가정용으로 연간 수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오명환위원

22P에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에서 ø13m/m 단독이 78만8,000원이라고 했는데 매입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한면당 78만8,000원이 소요됩니다. 급수공사비를 개인들에게 받아서 그때부터 공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이격 거리가 어디 까지 해당이 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본관에서부터 가정에 묻혀있는 계량기 까지입니다.

오명환위원

mm수는 13mm에서 20mm는 다르죠?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250m/m까지는 다 다릅니다.

오명환위원

ø20m/m 단독이 8만2,000원이고, ø25m/m 단독이 85만6,000원 이렇게 되었는데 쓰레기소각장 진입로 전번에 수도공사를 도고천에 했는데 쓰레기 시설이 6세대에 32m 수도관 공사를 했는데 지상으로 전부 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시설하실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임시로 6세대에 공급해 주기 위해서 임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수도과에서는 시설이 동결심이 통과가 되어야 되고 새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과정으로 봐서 주민이 모르겠지만 지상으로 깔아놨습니다. 320m라고 해가지고 깔아놨는데 얼어서 다 터진다면 시설을 하나마나한 것아닙니까? 잘못 되어있고 현재 수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업무부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수도관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겨울에 얼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단독에 실질적으로 계량기에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쓰지 않아도 메타가 올라갑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계량기 자체가 많이 돌아가는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계량기가 많이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물을 실제 사용을 하던 아니던 집안 가정내에서 옥내에서라든지 두가지입니다. 기계적인 결함 고장이 있고 이 세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하면 직원이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기계적인 결함이 있다면 검정 절차를 거쳐서 그 계량기 자체가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해서 환불해 줄것은 환불해주고 계량기에 이상이 없다면 정식적으로 수도요금을 다 징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누수가 되었다고 하면 누수에 대한 것도 경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왜 질문을 심도있게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물을 쓰지 않는데 수도요금이 갑작스럽게 올라가서 부담을 주게 되니까 검침을 하게 됩니다. 와서 진단을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충분히 잘못이 있으면 있다, 이상이 없다 해가지고 다음에 검침을 즉각하고 조정되도록 조정해줬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의미에서 나올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뭔가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위원님이 번지를 알려주시거나 또 나중에 전화를 주시면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알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79P에 철산가압장 부지매입비로 1억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철산가압장이 철산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경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철산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토지를 기 사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산 상업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토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약 100㎡ 정도가 사업지구를 사용하고 있어서 공시지가로 98만5,000원입니다. 98만5,000원의 공시지가로 되어있어서 ㎡당 1백만원으로 계산해서 100㎡ 1억을 계상했는데 수도과는 특별회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반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같은 시장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돈을 일반회계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수도과의 불용품 매각시에 어떠한 절차를 밟게 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불용품 매각은 대부분이 연 1회에 그간 계량기 철거를 한게 있습니다. 연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7,900개 정도를 교체했습니다. 입찰 공고를 내가지고 공개경쟁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 중에서 쓸만한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수리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계량기하고 수리를 철거한 계량기를 수리해서 쓰면 어떠냐 생각했었는데 70%입니다. 굳이 30% 차이로 수리를 해서 쓰는 것 보다는 신 계량기를 쓰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윤지열위원

이렇게 올렸을 때 사용가능한 것 중에서도 수리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다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사용가능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게시판 공고를 합니다.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청에만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48p 일반재료비 누수복구 및 계량기 교체용 재료비에서 5,000에 50개 해서 20종 5백만원이고, 그 하단에 보면 수선비에 급수불량지역해소 및 누수복구 공사를 질문하겠습니다. 계량기 수명이 얼마씩 갑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8년입니다.

윤지열위원

그러면 사용하신지 8년 되었습니까? 처음 사신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계량기는 매년 교체를 합니다. 전체 38,560개를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체를 7,900개 정도를 6,000에서 많게는 9,000개 정도 매년 일정치는 않지만 항상 6,000개에서 7,000개 정도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말이나 연초에 매년 계량기를 매각 공고를 해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량기 교체용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계량기 누수계량기 교체에 소모되는 것으로서 장갑, 뻰치 이런 공구류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이프렌지라든지 이런 부품을 매년 사고 있습니다. 하다가 보면 버리는 경우도 있고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잘 알겠는데 통상 완전히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사용하다가 고장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만기 계량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만기계량기입니다.

윤지열위원

하단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광명3동지역 누수탐사용역 1식해서 3천3백만원 누수탐사의 용역을 주실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주십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이것도 3천3백만원이면 수의계약을 합니다. 위치는 광명3동인데 개봉교에서 광명4거리 구간, 천왕동 목감천 삼각주입니다. 그 지역을 누수탐사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자동차경매장있는 부분을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유수율이 74%에서 95%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수탐사의 실시 내용은 수도전 조사를 매달 해야 되는 것이고 수압을 처리합니다. 대부분 가정마다 100%는 안 되겠지만 점검을 수압처리 합니다. 시설물 점검 부적정 계량기를 점검해 가지고 누수율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윤지열위원

그러면 광명시 전역에서도 광명3동 지역이 누수가 가장 심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쪽이 자체적으로 보면 지역적으로는 상당히 낮은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광명시에서 광명동 지역에서는 광명3동이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노온배수지에서 오는 수압이 4km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 지역이 누수가 많이 될 것으로 예측해서 누수탐사 용역을 실시합니다.

윤지열위원

광명3동이 앞으로 시급하게 누수탐사를 해서 용역발주를 하겠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점진적으로 3동지역이라고 하여 수압이 높다고 해서 누수가 많이 발생했다 그런 데이터는 비례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윤지열위원

누수탐지기 기계있죠? 기계 구입하신지 얼마 안 되었죠?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94년부터 '9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윤지열위원

탐사기를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탐사를 하러 다닙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러면 기계가 제 기능을 발휘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솔직히 말해서 누수탐사 장비는 있는데 누수탐사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누수탐사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장비가 있어야만이 누수율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인원증가라든지 그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증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윤지열위원

광명시에서 누수율로 인해서 연간 지출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누수율이 11%가 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하면 7억9천입니다.

윤지열위원

7억9천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의 인원을 광명시에 기술적 책임으로 해서 쓴게 비용이 덜 나갑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유수율을 100%로 할 수는 없습니다.

윤지열위원

백재현시장님에게도 얘기하셔 가지고 연간 11%에 대한 금액을 산출했을 때 7억9천만원이 지출되니까 이 금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기술자를 한, 두명이라도 쓰는 것이 경비도 절감되고 수도과에 도움이 되고 광명시의 자산에 도움이 되지 않냐고 건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인원을 증가해 달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께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인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지금은 인원을 줄이는 과정에서

윤지열위원

이해는 가지만 우리시를 봤을때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시장님에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국장님, 시장님에게 강력히 대안제시를 해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기술자를 몇 사람 씀으로서 예산도 절감되고 그 분들 고용창출도 되고 어떠세요?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이론상은 그렇게 하면 예산은 절감이 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누수율이란 것은 11%되는데 누수율 1% 올리는데 상당한 인력과 장비가 소요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본적으로 워낙 배수관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일시에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도관이 워낙 길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누수가 생깁니다. 10% 정도는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따져서 누수율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가 11%대면 인력을 몇사람 확보하여 더 철저히 하면 조금 효과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누수율이 11%대에서 갑자가 3%대로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기술적으로 하면 광명시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누수에 대한 탐지를 하여 누수가 덜 됨으로서 예산도 많이 줄게 되고.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탐지라는 것이 현재 기술가지고는 곳바로 누수 지점을 찾아내지는 못합니다. 현 기술가지고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추가되는 것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48p 하단에 보시면 수선비입니다. 누수불량지역해소 및 누수복구가 18개동 4백만원인데 18개동이 어느 동인지 해주시고, 원격계량기 구입설치인데 31개소에 75만원으로 해서 2천3백25만원입니다. 이 31개소가 어디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먼저 누수불량지역해소 및 누수복구는 18개동에 동별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누수에 10건을 한바 있고 또한 민원해소 42건을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동별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윤위원님이 필요하시면 동별로 누수복구 및 민원해소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원격계량기 구입설치를 31개로 했으면 최소한의 담당 계장들에게 31개를 쉽게 위원들이 알아보게끔 구비서류를 줘가지고 와서 보면 되죠. 급수불량지역해소 및 누수복구를 4백만원에 18개동이면 광명1동이든, 철산1동이든 알게끔 해줘야죠.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급수불량지역해소 및 누수부분은 어느 지역에서 누수가 나고 누수가 불량인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18개동이 광명1동에서 일어날수도 있고 안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18개동 배분해 가지고 4백만원씩 7천2백만원 세운 것이지 광명1동에 10건, 광명2동에 20건 이렇게 숫자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원격계량기는 80m 이상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관내에 110개가 있습니다. 110개 중에서 31개소는 검침이 어렵고 계량기를 판을 열고 들어가서 검침해야 될것이 있습니다. 철판의 뚜껑을 열고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검침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무리하게 일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원격계랑기 구입설치해 가지고 주민이나 검침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격계량기라고 하여 전자식으로 밖에 노출은 아니고 단자에다 설치한다든지 벽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예산을 올리실때는 누수복구라든지 누수나 계량기 교체라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전년도에는 7천2백만원, 금년도에는 총 예산액이 9천5백25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최소한의 그 정도는 원격계량기를 교체해야 될 것을 감안해서 산출해서 올리신 것입니다. 수선은 누수불량지역은 최소한의 누수복구를 18개동을 해야 되겠다고 산출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 정도는 최소한의 감이 잡혀서 해야죠.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누수가 많다고 어디에 불량하게 물이 안나오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어느 지역에 물이 잘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을 누구도 모릅니다.

윤지열위원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과장님 답변이 그냥 두리뭉실하면 삭감하기 좋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제가 답변하는 것 이상 명확하게 할수 없습니다.

윤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급수불량 해소차원에서 누수복구 부분에 4백만원 18개 동에 세웠는데 2000년에는 얼마 정도 사용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2000년에 6천 3백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디어디 사용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것은 누수복구하는데 2천 1백만원
준희

이준희위원

누수복구하는데 2천 1백만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준희

이준희위원

2천 1백만원 사용했으면 어디인지 알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광덕로 우리 시청 고개머리 넘어가는데 지하철공사하는데 거기가 추석 3일전인가 수도가 누수되어서 난리가 났었는데 왜 누수가 되었다고 판단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누수원인은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공사비부담은 지하철공사 건설회사에서 부담해서 공사를 했고 원인 자체는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얘기할까요. 맞나 보세요. 우리가 하수도관이 옛날 거기가 개천이었습니다. 개천물이 흐르는데 하수도관을 묻었는데 수도관이 이렇게 와서 ㄷ자로 가서 이렇게 해서 저쪽 광명4동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있지요. 그러면 지하철 굴착을 했기 때문에 새로 터널 밑에 이렇게 하수관 밑으로 지나가는 부분은 새로 공사를 했지요. 수도관을 새로 교체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 이쪽에서 나온 ㄷ자 부분은 안 했는데 이번에 거기에서 터진 것 아닙니까? 맞지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 예산 얼마 안 들어가는데 공사할 때 했으면 간단했을 문제를 가지고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 당시에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조물 자체가 지금 공사가 완료되니까 간단하게 보이지만 그 당시 구조물이 설치되었을 당시에 도로구조나 여러 가지 설치된 상황을 봐서는 공사가 불가능해서 못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결과는 원인이 생겼을 것인데 원인은 왜 생겼느냐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땅다지기 공사를 안한 것입니다. 인정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도로포장 안하고 차가 다녀서 땅이 다져지니까 공간이 생겨서 파이프가 지탱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파열이 생겨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곳이 대략 몇 군데나 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지금 3군데가 지하철공사 구간에서 누수가 발생되었었는데 현재로서는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지금 수도관이 묻혀 있는 것을 굴착해서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그럴 경우가 있다면 수도과에서 철저히 감독해서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것이 누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가정집에 들어가는 파이프 12~13㎜짜리가 누수되어야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수도관이 광명4거리 같은 경우 200~300㎜짜리가 묻혀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만 누수되어도 그 양이 얼마입니까? 아까 윤지열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누수율이 11%라는 부분은 과장님도 답변에서 도저히 잡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기술자가 와도 100%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60p 수도계량기 시험의뢰는 어디에 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현재는 충북 청주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실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전국에 거기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왜 청주까지 갑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금액이 싸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여비하고 계량기 시험하는 것을 따지면 청주가 쌉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주변에 어디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서울유화기계시험소라고 있는데 13㎜같은 경우 6만원 정도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청주는 4만 5천원인데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64p 약수터 유지비 45만원씩 22개소인데 보통 유지비는 수질검사하는데 필요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아닙니다. 약수터에는 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약수터도 있고 설치가 안되어 있는 약수터도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 약수터에는 전기세라든지 게시판보수비 또 앞으로 스텐레스 컵을 다 약수터에 보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고장난 소규모 부분이 있다면 수리하려고 유지비를 세운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79p 노온배수지외 2개소 보일러 교체공사가 있는데 지난 추경에 안 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먼저는 도배공사를 했고 이번에는 보일러 교체공사를 하려는 것인데 보일러가 오래 되어서 열효율도 작고 고장도 잦고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게 그리고 직원들 복지향상에도 좋을 것 같아서 보일러 교체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하안배수지 자재창고 지붕교체공사는 무엇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하안배수지 지붕면적이 약 50평정도 되는데 지붕재료가 아스팔트 슝글로 되어 있는데 '88년도에 창고가 설치되었는데 오래 되어서 훼손도 되고 여름철에는 비가 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무엇으로 하려고 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슝글로 할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가리대삼거리 배수관부설공사는 당초 안되어 있는데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도로과에서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0㎜짜리 관을 묻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밤일부락은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80p 대수선비중 산출기초에서 3번째 보면 밤일부락 수도관이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250m가 사유지에 수도관이 묻혀 있어서 우리 수도관이 묻혀 있는 시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21p보면 가정용 업무용 욕탕1종으로 구분이 되는데 가정용을 비롯해서 늘었는데 업무용이 약 2억이 줄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2000년도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업무용이었던 것을 영업용으로 대폭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실제 영업행위하는 것은 업무용이 아니라 영업용이라고 해서 1,000전 정도가 업무용에서 영업용으로 되었기 때문에 업무용사용료 수입이 줄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리고 80~81p 철산가압장 퇴수밸브 교체공사 1개소에 3백만원, 철산가압장 고압배전반 보수공사 1개소에 8백 50만원, 노온배수지 초음파수위계 교체공사 1개소에 7백만원, 무인가압장 모타펌프 수선공사 4개소에 8백만원, 하안배수지 CCTV시스템 교체공사 1식에 5천만원, 하안배수지 수위계 감시반 교체공사 1식에 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부분들은 수선을 하는 것이고 CCTV는 작동이 안 되어서 교체를 한다는 뜻이지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문한욱위원

하안배수지 수위계 감시반 교체공사도 마찬가지지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문한욱위원

그러면 목 분류가 수선이 아니라 자산취득비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수선비로 되어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되는데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 구축물내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대수선비가 있고 기계장치대수선비가 있고 각 수량별로 구별해서 대수선비 시설비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우리 임의대로 대수선비다 자산취득비에 넣어야 할 것을 대수선비에 넣고 대수선비에 넣어야 할 것을 수선비에 넣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은 아니고 규정에 있는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품목이 여러 가지인데 이것이 얼마만에 교체하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지금 하안배수지 CCTV, 수위계 감시반은 '88년도에 설치한 이래 지금까지 교체한 바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교체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이 오히려 더 고장이 많이 나고 지금 오래되고 작동불량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문한욱위원

CCTV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배수지에 보면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무실에서 확인 내지 감시할 수 있는 조그만 TV가 있는데 그것이 '88년도에 설치된 것인데 흑백TV로 보기가 안 좋고 요새 흑백모니터를 사용하는 곳도 없고 작동도 안되고 그래서 칼라모니터로 바꾸려고 합니다.

문한욱위원

경비 보조역할을 하네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문한욱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기계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초음파수위계는 수시로 교체를 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고장이 나면 수시로 교체를 하는데 초음파수위계는 배수지 위에서 음파를 쏴서 수위의 높낮이를 측정하는 장치가 초음파수위계인데 이것이 언제 고장날지 모르지만 '94년도에 설치된 것인데 사실 진작에 교체를 했어야 하는데 그간 작동이 되어서 교체를 안 했는데 현재 운영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아서 보수나 수리보다 교체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문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82p 유수율제고 종합계획 수립용역비를 보면 도비가 1억 5천 3백만원 시비가 3억 5천 7백만원으로 도비 30% 시비 70%를 적용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통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보면 50 대 50인데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부서가 틀리고 사업 목적별로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도에서 만약 도에는 상하수도과에서 운영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도비 보조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91p 계속비조서에 보면 2001년부터 이것을 세우는 것인데 우리가 당해연도 2001년도 5억 1천만원 2002년도에 4억 5천만원 2003년도에 3억 그래서 총액 23억가지고 누수율제고 종합계획 수립용역 시설비로 책정하고 이것이 13억이 되어야만 2003년 이후 용역계획을 수립할 것이지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유수율제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유수율제고 업무처리 지침이라는 공문이 각 시군 시도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 광명시에서도 유수율제고업무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약 13억원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역내용은 관망도를 작성하고 전산화를 계획하고 수도관을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수도관 교체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부족한 수도계량기 교체 및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윤지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에는 인력증강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우리가 계획한 바로는 인원에서도 현재 수도과에 누수방지계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있는데앞으로 유수율제고 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16명으로 증가를 해야 되겠다는 내용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쪽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제고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블록시스템을 구체화시키고 계량기 교체 및 정비를 구체화시키고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는 계획이 또 추가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환경부 시달이지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환경부 시달이니까 국비를 받아야지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융자지원은 해주는데 보조금은 안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매년 유수율제고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집이라든지 아파트 이런 것이 늘어날텐데 예산 소요되는 부분이 더 작아집니다. 어떤 구역을 정해서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유수율제고 사업은 1년에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3개년에 걸쳐서 조사하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광명시에는 약38,500개의 수도전이 있습니다. 각 집마다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차피 용역을 주면 우리 시에서 안 할 것 아닙니까? 13억에 3년 동안 계약을 맺고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유수율제고하는데 13억 전년도 예산에 보면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5,6단계 사업이 연장되고 그래서 먼저번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2000년도에 안전진단을 각 배수지를 했는데 그 결과 철산배수지 슬라브 안쪽 상단에 철근이 노출되고 철근이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강 보수공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벽은 아니고 슬라브 부분에
철거를 안하고 보강할 수 있는 공법이 있습니다.
슬라브 보강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약 70평정도 됩니다.
평수로 하면 그렇고 ㎡로 환산하면
210㎡정도 됩니다.
네.
아닙니다. 내부가 부식돼 가지고 '88년도에 하안배수지가 설치되었습니다. 벽체의 콘크리트가 부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에폭시 도장으로 방수를 하는 것입니다.
네.
6개중에 한 개만 넣는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첫 번째 실시하는 것입니다.
코팅능연막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88년도 설치 이후에 오래되어 털렁 덜렁합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기계 수가조가 그쪽에 있습니다. 수가조 관리라든지 배수지 관리를 위해서는 후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텐레스 제품으로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도로굴착 부담금이란 것은 꼭 국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죠?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아닙니다.

문한욱위원

그런데 올해 굴착비가 얼마였습니까? 내년이 2억8천6백만원인데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금년도에 없습니다.

문한욱위원

이것은 뭡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도로를 굴착할려면 손궤부담금을 도로과에 납부해야 됩니다. 도로과에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것인데 '98년도부터 현재까지 도로굴착부담금을 부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예산편성해 가지고 2억8천6백만원을 납부할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미납되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고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98년부터 금년까지는 예산을 안 했죠? 3년간 굴착료가 한꺼번에 들어온 것이 2억8천6백만원이다 이것이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확실히 계산이 나온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년도별로 다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것을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1억4천7백만원, '97년도에 1억3천1백만원, '96년도, '95년도에 7백만원, '98년부터 '95년 까지입니다. 2000년도는 없습니다. 굴착을 했는데 도로과와 협의 과정에서

문한욱위원

굴착은 거의가 똑같지는 않지만 매년 거의 비슷하던데.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도과에서는 도로굴착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에 보면 부분적으로

문한욱위원

2억8천6백만원이 2000년도 까지 다한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다시합니까? 어떻게 계산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추경이라든지 굴착해 가지고 그때 예산 편성을 할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그것은 감사에 지적사항일 것인데.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지적이 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80p에 하안배수지 저수조 방수공사가 4천9백95만9,000원, 하안배수지 후문교체공사는 5백만원, 하안배수지 CCTV시스템 교체공사가 5천만원, 하안배수지 수위계 감시반 교체공사가 4천만원 해서 약 1억4천만원입니다. 동일 장소에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목이 틀립니다. 그러나 하안배수지안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1억4천만원 우리가 수의계약 부분이 얼마 정도 되죠?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7천만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입찰을 훨씬 더 싸게할 수 있는데 이 공사를 왜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위치는 동일한 위치인데 목적 자체가 시설물 내용 자체가 여기서 하안배수지 저수조 방수공사하고 후문교체공사는 내용자체가 달라집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같이 몰아서 하안배수지 공사해 가지고 1억4천이 한꺼번에 발주가 되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하안배수지 명칭자체가 이렇게 나열이 안 되면 구조물 자체의 목적물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안 해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후문교체공사하고 저수조 방수공사는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합니까, 그것은 세항에서 그런 사항이지.
준희

이준희위원

분명히 목에서는 같고 하안저수지 방수공사하고 후문교체는 같은데 그러나 하안배수지 CCTV교체공사하고, 수위계 감시반은 세항에서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CCTV하고 수위계 감시반 이 부분은 목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같이 묶을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CCTV 같은 경우는 전자부품이고 수위계 감시반은 기계 설비로 다 내용이 틀립니다. 하안배수지란 것은 통틀어서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토목공사면 전체적인 것을 몽땅 묶어서 수도과에서 하안배수지, 철산배수지 5개밖에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목은 같아도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안된다?

문한욱위원

소하배수펌프장 턴키로 일단은 공사 입찰을 그 안에 기계, 토목, 건축 이런식으로 하면 전부다 나눠야 되겠네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공사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되면 입찰 방법이라든지 설계방법을 심의 받도록
준희

이준희위원

이 부분에 같이 묶을수가 없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판단해서 안된다 하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법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하지말아라 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총 공사별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후문공사는 철물 공사, CCTV라든지 수위계 감시반은 전문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과목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세항목을 적용한 부분이 왜 했겠습니까?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방수공사하고 후문교체공사를 묶어서 할수도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기계 장비의 목에 보면 CCTV, 수위계 감시반은 이것을 같이 묶을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성격이 CCTV는 전자 계통이고 약간은 틀립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김하규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향하여인사) 지영복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향하여인사) 박찬호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향하여인사) 엄원식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위원들향하여인사)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수정예산, 계속비사업 그리고 재난및재해대책기금운영계획, 끝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545P 시설비 안양천 및 목감천 둔치시설물 보수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구거정비 생활민원처리 사업비에 1억원 1식 설치했는데 설명해 주시고, 가리대마을 수로정비공사에 1억원을 설치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안양천은 총 연장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7.8km입니다만 삼각주 마을부터 안양 시계까지가 되겠습니다. 목감천은 11km인데 이것의 시설물을 한 것은 남부순환 도로에서부터 천왕동 까지가 2.2km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부터인데 체육시설물과 편익시설물이 설치되었는데 그것이 노후가 되고 하다보니까 주민건의가 되어서 일괄적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는네 시민편익시설외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하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기별 내지는 계절별로 편익시설물이 고장 났다거나 파손이 되었을 경우 보수할려고 5천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구거정비생활민원처리 사업은 마찬가지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수해 상황이 났을때 일반 안양천이라든지 목감천변을 법정 하천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것보다 굉장히 소규모적인 구거 이런 문제에서 수해 문제가 생겨가지고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찾아서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예비적인 성격을 1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확실하게 구거정비 사항은 어느 부분이다라고 확실하게 정하지 않고 관내 전지역 구거라든지 법정하천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수해 우기전에 또는 우기 이후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리대마을수로정비공사는 총 연장이 130m에 폭이 3m, 높이가 2m인데 위치는 가리대마을상부 도로과에서 도로개설공사가 마무리되는 약수터 부분 그쪽에 구거가 있는데 그 부분이 계속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토사 유출이 되고 계속 옆에 농경지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정비를 할려고 이번에 예산에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정비를 안할 경우 하류지역에 전부다 복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계속 토사가 퇴적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비를 할 계획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오명환위원

구거정비 생활민원처리해 가지고 사업비는 제가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679번지 그러니까 351-5~12까지 단지가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 옛날 도로가 되어 있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없습니다. 현재 구거는 어떻게 계획을 해서 할려고 하는지 답을 해주십시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거기에 지금 현재 하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공문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걱으로 구거에 대한 용도폐지를 해서 회계과에 재산을 이전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이것이 용도폐지를 빨리 좀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회계과로 보내고 회계과에서는 주택과로 보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택가에서 길이 없는데입니다. 개축허가를 내줘가지고 비만 오면 침수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 방치할려는 여건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심도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구거로서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용도폐지해서 재산관리청인 회계과로 이전될수 있도록 업무를 충실히 챙겨가지고 조치계획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원래 기존에 있는 도로로 인정해서 기본계획으로 도로를 세울려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도로계획은 도로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야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구거를 관리하는 사항인데 구거로서의 사항이 다 되었기 때문에 용도폐지사항은 검토해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그런식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명환위원

주택에 대한 허가가 나가면 상당히 지적을 하고 주민이 진정을 냈습니다.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주택과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자기들이 대책을 세워서 주민이 그렇게 도로를 완전히 개설을 하겠다, 계획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밟아서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수로정비가리대마을의 수로가 얼마 하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가리대마을 지금 현재 도로확장하는 밑으로 박스가 있습니다. 2×2m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산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가리대 마을회관을 올라가면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 형태로 되어 있는 장소가 대한전선땅이라고 상부쪽으로 올라가면 광역상수도 관로 부지가 있는데 그 하단부에 수로가 계속 생겨서 가리대 마을을 통과해서 소하1동 사무실까지 수로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의 경사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매년 토사유출이 발생됩니다. 더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준설이 되기 때문에 정비해서 토사가 안정이 되고 주변에 수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130m입니다.

문한욱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할때는 아주 구체적으로는 힘들겠지만 가리대마을에 수로가 있는데 폭이 얼마고 길이가 얼마인데 대략적인 산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1식 1억, 4억 어떻게 이 예산을 승인하겠습니까? 그리고 소하동 40동마을 하류수로정비공사 1식 이래가지고 돈이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지 주먹구구식이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이를테면 성립을 시키면 항상 지적을 하지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요청할때는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산출기초를

문한욱위원

이렇게 해서 하면 예산을 의회에서 줄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안양천 목감천 둔치시설물 보수공사 1식 5천만원, 운영비 생활민원처리사업비 1억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물량과 사업량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문한욱위원

550p 광명배수펌프장 펌프 증설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현재 400마력짜리 3대가 모터는 지상에 펌프는 물 속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펌프장이 거의 그런 형태로 광명시 6개 펌프장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개 펌프장 광명1,2,3펌프장은 수중모터 400마력 짜리 3대가 되어있는데 분당 426톤 펌핑능력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펌프장을 계속 지금 현재 12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물량과 박스로 해서 지금 유수지로 들어오는데 그 유수지가 굉장히 작습니다. 유수지가 5,000정도밖에 안 되는데 유수지가 작은 상태에서 펌프용량이 크다 보니까 펌프를 적어도 한번 푸기 위해서 30분 이상 퍼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가 안 와도 목감천 수위가 굉장히 올라갔을 때에는 수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물이 조금밖에 안 들어오는데 그럴 때 400마력짜리 펌프를 가동했을 때 5분도 안 되어서 유수지 물이 바닥이 납니다. 그러니까 계속 400마력짜리 펌프를 10분 켰다 껐다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고 목감천 수위가 올라갔을 때에는 작은 펌프를 가동해서 동네 물이 그래도 계속 하수도물이나 장애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작은 펌프를 계속 펌핑해서 400마력짜리는 가동을 하지 않는 형태로 설치하려고 110마력짜리 1대 180마력짜리 1대를 증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400마력짜리는 몇 년도에 설치를 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89년에

문한욱위원

물론 계산도 없이 손바닥만한 것을 퍼내기 위해서 400마력짜리 3대를 설치했는데 그럼 이것은 180마력짜리 110마력짜리 2대만 해도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우기시에 계속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400마력짜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당연히 돌립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광명배수펌프장에 5대가 되네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문한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10마력짜리 하나만 더 보태도 될 것 같은데 180마력짜리 설치를 꼭 해야 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110마력짜리 1대와 180마력짜리 1대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다시 용역설계하면서 좀더 세밀히 검토해서 120마력짜리가 될지 150마력짜리가 될지 유동적이나 현재 110마력짜리와 180마력짜리로 증설해서 목감천 수위는 올라갔지만 비가 안 왔을 때에는 110마력짜리 더 왔을 때에는 180마력짜리 더 많이 왔을 때에는 나머지 400마력짜리 다 펌핑되도록 이것은 수중모터가 됩니다. 지금 현재 펌프가 지상에 있고 지하에 모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모터와 펌프가 물 속에 잠겨 있는 것으로 2대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에 하나 재해 내지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운영하고 기계의 효율적인 운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문한욱위원

지금 기존에 3대가 있고 평시에는 물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100마력짜리 1대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4억 5천이라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용역설계하면서

문한욱위원

용역을 아직 안 주었지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문한욱위원

용역비 요구할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이 안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신중히 해야 합니다. 해놓고 나중에 예산낭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숙직도 하고 야간에 근무도 하는 사무실 방이 하나 있는데 몇 명씩 근무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교대로 하지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1사람은 관리소에서 생활하고 나머지 2사람은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런데 사무실을 증축하겠다. 130㎡면 약 40평입니다. 3사람이 교대로 하는데 40평이면 10식구라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이 됩니다. 40평을 하는데 1억 2천을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40평까지 할 필요도 없고 이것이 기존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옥상 있지 않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옥상에 올라 갈 수가 없습니다.

문한욱위원

옥상에 10평정도만 해도 충분히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0평 평당 3백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일반 빌라들 짓는 것도 평당 180~2백만원이면 훌륭하게 짓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제1광명배수펌프장에 기존에 3평정도가 있는데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20평씩 2층으로 밑에는 창고로 사용하고 2층은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문한욱위원

공간이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옆에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도로 나잖아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도로나고 나머지 저희들이 측량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문한욱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544p 배수펌프장 53억 중에 수정예산을 5억 돌려서 감리비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도 당초에 3억이 감리비로 되어서 8억으로 증가된 것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문한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무실 증축하는데 그러면 10년간 창고는 어떻게 이용하셨습니까? 그동안 창고가 없었는데도 지금 꼭 창고가 있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문 원방제어시스템 아까 말씀 듣기로는 수문까지 2.5㎞이기 때문에 더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자동시설과 CCTV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이 예전에는 필요 없었는가 아니면 사람이 줄어서 이런 것이 필요한가 그 얘기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555p 소화전 설치와 비상소화전함 설치가 있는데 소방서가 저희한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처음입니까? 아니면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저희가 해야 합니까? 15개소는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조미수위원님께서 544p 재해위험지구사업 본예산에 53억 3천 9백만원을 시설비로만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아까 수정예산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3억 3천 9백만원 중에서 5억을 감리비로 수정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억 3천 9백만원만 시설비로 나머지는 감리비로 했습니다. 현재 전체 감리비가 8억입니다. 8억을 전액 확보하는 것으로 그런데 시설비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도비가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리비는 전액 확보하고 시설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다시 추경 때 국도비를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다시 편성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감리비가 3억 있는데 국도비가 원래 12월말 정도에 내려오면 본예산에 국도비를 계상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소하배수펌프장 재해대책 관계는 국도비가 내시가 늦어졌습니다. 이것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감리비를 국도비가 내시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사실 감리비가 3억밖에 안 섰기 때문에 감리비가 내년 추경까지
몇 %는 아니고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 따져서 공사기간과 공사비 인원수를 따져서 계산합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소하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면 전체 저희가 292억 3천 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현재 확보된 금액이 161억 5천 1백만원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확보가 130억 8천 3백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확보된 금액 중에 76억 도비가 33억 5천
네, 그 중에 현재 161억 5천 1백만원이 확보되어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그 중에 내역을 보고 드리면 전체 공사비가 173억 3천 1백만원이 되겠고, 보상비가 104억 2천 1백만원. 설계용역비가 5억 2백만원, 감리용역비가 7억 8천 3백 3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부대비가 19억 4천 6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92억 3천 4백만원 되는데 그 중에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3억은 우선 감리비를 그 비율대로 8억 중에서 3억만 금년에 확보했고 내년에 나머지 5억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내시가 늦어지다 보니까 돌렸습니다. 시설비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는 3억 가지고 내년 3월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비는 보상비입니다. 아까 292억 3천 4백만원 중에는 공사비 173억 3천 1백만원, 보상비 104억 2천 1백만원, 감리용역비 12억 8천 6백만원 중에 감리비가 7억 8천 3백만원, 설계용역비가 5억 2백 이런 식으로 나열되었는데 그 중에 설계용역은 끝났는데 감리용역비 8억을 계상했는데 먼저 3억만 확보했고 아직 5억은 공사비도 확보가 안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고 보상비는 현재 기아자동차 같은데는 26억 정도 되고 보상통보를 못했습니다. 공사비가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감리비 부분은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왜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저희가 290억 중에 160억 사업비를 확보했고 130억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130억 확보를 못한 것 중에는 국도비를 합해서 같이 시비를 합해서 130억 5 대 5인데 시비만 올해 세우다 보니까 국도비가 안 왔기 때문에 같이 할 계획이었는데 감리비 3억가지고 내년 3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감리용역비가 안되기 때문에 3월 이전에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당초 예산에 292억 3천 4백만원이 총 예산인데 그러면 제가 공사감리비 책임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참고자료에 보면 공사감리는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나.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 검토, 다.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라. 공정 및 기성도 사정, 마. 준공도 검토. 책임감리는 가. 시공계획의 검토, 나. 공정표의 검토, 다.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라.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회신, 마. 구조물규격에 대한 검토확인, 바. 사용자재의 적합성 확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본예산서에 올라와야지 왜 수정안에 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이 소하배수펌프장은 '99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전체 예산이 과다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전체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사항이고 국도비 내시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확보되지 않은 130억 중에 시비만 우선 53억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추정액이 아니잖아요. 이미 예산서에는 소하배수펌프장을 공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금액이 있습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세울 계획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예산을 세워서 총 공사비가 그 예산 아닙니까? 예산은 아직 확보는 안 되었지만 총 공사비가 292억 3천 4백만원 아닙니까? 총 공사비가 우리가 보면 이것도 당초하고 시설비 부분은 289억 7백 18만 2,000원이고 이런 예산이 정해져 서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토대를 잡아서 우리가 예산은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 수정예산 부분이 감리비 부분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본예산에 조금 더 신중히 판단해서 감리비가 내년 3월이라든지 이런 상황까지 충분히 더 쓸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감리비 계상을 안 했을텐데 본예산 시설비만 계상한 것은 좀더 신중히 판단하지 않은 사항이고 두 번째는 국도비가 금년내에 내시되어서 전체적으로 되었으면 이런 상황은 없었을텐데 조금 더 신중히 판단했으면 이런 것은 안 되었을텐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소하배수펌프장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
미수

조미수위원

증측공사도 설계용역을 해야 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건축 증축공사는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3평정도 됩니다. 3명이 근무하는데 굉장히 근무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나머지 펌프장 잔여토지를 가지고 현재 펌프실에 기타 자재나 이런 것을 쌓아놓다 보니까 창고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계획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근무여건을 향상하기 위해서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수문 원방제어시스템은 철산배수펌프장에 수문이 철산1호 수문과 2호 수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산1호 수문은 바로 펌프장 앞쪽에 있고 2호 수문은 현재 50m 대로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장은 2.5㎞되는데 현재 철산펌프장 가동사항은 안양천 수위가 올라가면 제일 먼저 철산 1호 수문을 닫고 다음에 철산 2호 수문을 닫아서 가동하는데 수위가 갑자기 올라갈 때도 있지만 연장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중앙감시시스템으로 제어할 수 있고 수문 앞에 상황 수위상황을 체크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장착하고 자동시설을 설치해서 펌프장에서 이 사항이 가동될 수 있고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사람이 줄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사람이 편하게 하고 수문의 상태나 고수부지의 수위 상황 이런 것을 비가 올 때도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양천 수위나 이런 것을 직원이 나가서 봐야 하는데 지금 철산배수펌프장 인원이 3명이다 보니까 주변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위 상황도 체크할 수 있고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555p 소화전 시설비는 7천 50만원 했는데 이것은 여태까지 이런 사항이 재난관리쪽에서는 없었는데 이것이 신설이 철산 1동 철산4동 소하1동에 하나씩있고 부스 5개소는 광명 7동에 2개 철산 4동에 3개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화전이 지상식이 있고 지하식이 있는데 비상소화전함과 소화전을 세트로 15개소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이 지역이 굉장히 도로도 협소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고 요청이 온 것이기 때문에 재난관리 차원에서 이번에 7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재난관리과가 처음이면 그 전에 어느 과에서 담당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예전에는 소방서가 광명시 산하기관이었을 때는 민방위과에서 했는데 소방서가 지금 현재 경기도 산하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예산을 주어야 하는데 사실 광명시민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123p 가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데 19억씩 광명시에서 연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에 23억인데 배출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더 달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하수도요금도 올렸지만 19억을 계상했는데 추경에 더 증가해서 현재 금년에 21억 정도 납부할 계획입니다. 현재 15억은 기 납부했고 4.4분기는 아직 안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물량은 연도별로

문한욱위원

금년말 종결한다고 보면 22억원 정도 된다 그래서 23억의 예산이 소요된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아까 총 량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현채 처리비가 50원 정도가 되는데 내년에는 59원 정도로 계상해서 23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131P에 도로굴착을 하죠. 5천만원인데 이것이 금년에는 얼마나 굴착비가 소요되었습니까? 내년에 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금년에도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우리가 확실하게 5천만원은 넘지 않는데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와 똑같이 내년도 5천만원인데 그것은 하수도공사라고 도로를 손궤했을 때 도로점용을 받습니다. 도로점용을 할때 도로점용 받는 면적에 비례해서 도로과에서 손궤 부담금을 저희에게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139P 공공하수관 준설 및 CCTV조사를 하는데 m당 4,000원씩 해가지고 15,000m를 준설한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6천만원, 그 밑에 오우수관 오접방지사업(하안동 오수관로 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m당 1,325,714원 350m를 한다 그런데 위에는 준설 및 CCTV 조사로 했고, 밑에는 오우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준설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저희시에서 전체 관리하는 것이 228k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하수관 준설 및 CCTV 조사내용은 광명2,3,4동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 CCTV 촬영을 기 '99년도, '98년도 촬영을 해가지고 오접상태, 우수상태라든지 다 조사를 하고 나머지 15,000m는 광명5,6동 지역을 내년에 계상해서 CCTV 조사에서 하수관의 상태, 시공상태, 하수상태, 퇴적상태등 이런 사항을 CCTV로 촬영해서 내시경 식입니다. 하수도 안의 사항을 촬영해서 전체적인 하수도 앞으로의 준설계획이라든지 관로의 정비계획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CCTV 촬영을 하다보면 촬영장비가 조그맣게 하수관으로 들어가는데 토사가 퇴적되어있다든지 하면 기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준설원도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준설 내용으로 해서 m당 4,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CCTV로 상태를 본다고 했는데 다 보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다 촬영을 해가지고 그것이 비디오 테이프로 되어 통해서 볼수 있고 몇 m 지점에 수도관이 지나간다, 도시가스관이 지나간다 이런 내용을 촬영해서 유관 부서에 통보하고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m수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문한욱위원

궁금한 사항이 CCTV로 비추어서 상태를 조사해서 준설까지 하는데 m당 4,000원으로 밑에 오우수관정비사업은 m당 1,325,714원에 350m 하는데 4억6천4백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금년에 처음 도에서부터 도비가 광명시, 안양시, 안산 4개시 중에서 광명시가 2억3천2백만원을 배정받아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보조금을 준 사항은 오접방지를 하라는 내용으로 이 사업비의 도비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사업을 하라는 내용인데 잘 아시지만 이것은 하안동 오수관로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하안 4거리부터 안양천 까지 350m입니다. 그런데 하안4거리 구간이 하안대교 금천교쪽에 보통 깊이가 7m 정도가 됩니다. 하안4거리를 위시해서 아파트 단지 이런 사항이 계속 오수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접지역의 오수관로가 완전히 만무한 상태가 되다보니까 이 지역의 오수관을 정비할려고 오수관을 확장할 계획으로 이 지역에 4억6천4백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금천교의 안양천 고수부지에 묻혀있는 차집관거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있는 그 입구까지 돈이 되면 거기까지 관경을 확장하면서 그 부분을 갑자기 사업 전체를 팔수가 없으니까 8m 깊이의 오수관이 묻혀있기 때문에 도저히 개착식으로 할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 관경을 확장해서 하안4거리의 오수가 원활하지 못할 때 오수관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오명환위원

오수관로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350, 밑에는 400, 500mm입니다.

오명환위원

당초부터 시설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하안택지개발을 하면서 사실은 너무 깊이 묻혀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수관은 수도관과 달라가지고 자연구배로 내려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재 하안대교는 성토가 되기 때문에 안양천고수부지 차집관로 거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깊이 묻혀질 수밖에 없는 지형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하안동 지역에 계속 오수량이 증가하다보니까 단면 부분이 생겨서 4억6천4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비 2억3천2백만원, 시비 2억3천2백만원을 보태서 계상한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그 관이 박스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관로입니다. 박스는 오수관입니다. 하안배수펌프장 있는 우수관 밑에 오수관이 있기 때문에 공사도 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안4거리에 오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꼭 해야될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오명환위원

보충입니다. 제가 밑에 하안동에 아파트형 공장 아파트 13단지 있는데 그 일대를 통해서 전체 하수관, 오수관을 오래전부터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방향을 다시 돌려가지고 그냥 안양천으로 나가게 만들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오래전부터 세운 것입니다. 너무 미비하게 처리를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을 드립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하수 오수관로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철저히 대책을 세워서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50P에 철산배수펌프장 관사보수는 지난번에 한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철산배수펌프장은 본래 철산배수펌프장과 하안배수펌프장, 광명배수펌프장에 1억5천을 추경에 세워서 현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크렉 부분이라든지 도색사항을 하고 이것은 관리사가 있습니다. 그 옆에 저희 직원이 1명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지었는데 보수가 안 되다 보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뭘 보수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방수공사라든지 크렉가는 보수 이런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철산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 및 콘크리트 포장공사인데 그러면 이것을 콘크리트 해야 됩니까? 특수콘이나 아스콘으로 안 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이 장소가 유수지이기 때문에 유수지로서 물이 차고 부엽토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동절기에도 문제가 없이 유수지관리에도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그러니까 우기때에 그 곳의 토사라든지 다 해결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 그러다보니까 제일 콘크리트가 강도가 좋고 그 지역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1,730평으로서 유수지 주변에 민원이 여러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이 공사는 당연히 해야되죠?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지속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유수지에 들어오면 준설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관리가 제일 좋고 강도가 제일 나은 콘크리트로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다음에 철산, 광명배수펌프장 저압 2중전원 설치공사를 3번에 걸쳐서 질문했는데 저압이란 것은 전압이 낮은 부분인데 어떤 것을 저압이라고 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배수펌프장은 6,600볼트 오수관이 가동하는 것입니다. 6,600볼트 짜리도 있고 3,300볼트 짜리도 있습니다. 6,600볼트가 있고 나머지 저압이라고 하면 220볼트 이 내용은 그 내용으로 기기들이 작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압이 들어와서 기타 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시설이 저압으로 되는데 고압은 한쪽 변전소가 정전이 되어도 바로 AMCS라는 기계에 의해서 5초 이내에 연결이 되어서 고압이 바로 가동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기기 사항은 이중처리가 안 되어 있다보니까 할때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공사의 지적사항도 있고 고압이 되었는데 저압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보완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다음에 철산배수펌프장 수문 원방제어시스템인데 원방제어시스템이 뭡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이것이 아까 조미수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철산배수펌프장 우선 처음 시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펌프장과의 거리가 충분히 멀다보니까 여러 가지 직원들이 관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카메라 하나놓고 앉아서 모니터에 의해서 볼수 있는 제어장치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볼수도 있고 수문을 작동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철산배수펌프장에서 열수도 있고 CCTV를 보면서 닫을 수도 있는데 주변에 수위사항도 측정할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펌프장의 유지관리에 좀더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CCTV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CCTV를 보면서 원격 제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한욱위원

CCTV까지 포함해서 산출된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545P 배수암거편입 토지보상은 노온사동 무허가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위치는 노온사동 933-2번지인데 장절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장절마을 가운데로 지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구거가 흐르고 구거위에는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데 91㎡가 되는데 '95년도에 구거를 복개해서 박스를 만드는 이면박스를 하면서 시공을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이면박스가 그 지점이 사실은 이면박스가 6m 정도가 되는데 실제 구거 폭이 6m 되는데도 있고 8m 되는데도 있고 해서 부득이 개인사유지를 시공상 침범할 수밖에 없는 그냥 침범을 해가지고 2×2박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때 시설할 당시에 500m 정도의 박스 암거를 설치하면서 이것을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개인사유지가 침범되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개천일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밑에는 박스가 흐르고 있습니다. 박스 암거가 있고 박스암거 위에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소위 말하는 토지보상이네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