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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호진 의원 5분자유발언

81회 제6본회의200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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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최호진 예결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호진입니다. 2000년 12월 11일부터 12월 16 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당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000년 12월 18 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는 2000년 12월 18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는 이준희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천4백8억5천5십4만6천원과 특별회계 4백1십9억5천4백6십1만9천원을 합하여 1천8백2십8억5백1십6만5천원으로서 2000년 본예산 대비 25.5 %인 3백7십1억3천8백4십9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서 78억5천2백만원, 세외수입에서 77억4천9백만원, 지방교부세에서 43억1천9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124억8천2백만원, 보조금에서 16억원, 특별회계에서 24억5천7백만원 등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용도 이제는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벌써 재정운영에 경영 기법을 적용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선진국 일부 지방정부가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실제로 파산하여 직원들의 봉급조차 주지 못하는 사례를 언론을 통하여 본바가 있고 우리나라 일부 자방자치단체에서도 무분별하고 지나친 의욕을 앞세운 각종 이벤트식 행사나 감당할 수 없는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사례들을 목격한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사업이나 공사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인하여 미래에 발생 가능한 수입과 지출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수입보다는 지출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은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시설물이나 건축물과 같이 시설 완공후 그 유지관리에 매년 막대한 비용이 고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은 장래 시 재정에 많은 압박 요인이 되고 현재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력 구조조정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그 부담은 누적되어 시민들한테 돌아 갈 것입니다. 재정운영은 눈앞의 현실도 중요하지만 각종 문제점에 대한 예측 능력과 대비가 중요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을 중요시하고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 예산절약과 생산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미래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삭감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20억1천4백1십만3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5억5천3백6만3천원, 특별회계에서 4억6천1백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실국별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은 해외여비 등 6건, 6천1백9십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획실예산은 기획담당관실의 2001년 시정안내책자 유인비 등 21건 8천7백5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국예산은 총무과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등 24건 1억3천5백3십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산업국예산은 사회여성복지과 현충탑시설물보수공사비 등 23건 7억3천5백7십5만3천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국은 도시과 도시계획업무추진비 등 5건 1천4백2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일반회계에서 도로과 광명구도로미불용지매입비 등 9건 5억1천8백3십8만원 특별회계에서는 교통행정과 안양천 및 목감천 둔치시설 및 보수공사비 등 10 건 6억6천1백4만원 총 19건 9억7천9백4십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충당하였으며 나머지 부문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1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기금 종류는 광명시자립장학기금, 광명시체육진흥기금,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 광명시노인복지기금, 광명시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광명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광명시여성발전기금, 광명시문화예술발전기금, 광명시도시재개발기금 총 9 개의 기금으로 예산 총액은 1백 1십9억5천2백9십9만원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하여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위하여 세입세출외로 운영되므로 엄격한 법적근거와 조례등 관련규정의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적립금 이자수입이 주 수입원이므로 금융기관 예치시 안전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높은 이자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지출에 있어서 융자금으로 운영되는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광명시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을 제외하고는 이자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하므로 큰 문제는 없으나 광명시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과 기금의 지출계획을 엄격히 구별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의 운영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의 탄력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기 때문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나 그 집행 과정이나 집행 결과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적절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최호진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기획실장 구춘회입니다. 2000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예산을 마무리 하는 예산으로서 세입은 연말까지의 징수전망치를 추계하여 계상하고 세출경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과 사업예산의 정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우리시 2000년도제4회추경예산액은 2,100억5천9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603억9백만원, 특별회계가 49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일반회계가 45억7천7백만원, 특별회계가 9억7천9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31억6천2백만원, 세외수입 9억7천만원, 재정보전금 1억5천만원, 국.도비보조금 및 양여금 2억9천5백만원등 총 45억7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지방세에서는 주민세가 법인세할주민세의 증가등으로 인하여 18억9천5백만원, 담배소비세는 신상품 판매량 증가등으로 인하여 7억6천2백만원,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증가로 인하여 2억6천8백만원, 기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부과대비 징수율의 상승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증가등으로 2억3천7백만원이 증가된 31억6천2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 수입 7천1백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수입 5억2천4백만원, 외부전입금 2천만원등 6억1천5백만원이 감액되고, 수수료 수입 4천5백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2억원, 이자수입 5억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9천2백만원, 잡수입 1억6천8백만원, 과년도수입 8천만원등 15억8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이를 가감한 9억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철산동 509-264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억5천만원이 교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1억9천만원, 보육시설별 운영지원비 1억1천6백만원, 경로연금 7천8백만원, 기타 소규모사업비 9천6백만원등 4억8천만원이 감액되고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 1억3천2백만원, 공공근로사업비 3억7천3백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2억1천5백만원, 소규모사업비 5천5백만원등 7억7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이를 가감하면 2억9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2억1천1백만원, 보육시설별 지원사업비 1억4천9백만원, 경로연금 9천2백만원, 기타 소규모사업비 2억4천4백만원 등 6억9천6백만원이 감액되고 공공근로사업비 3억7천3백만원,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 1억4천6백만원, 기타 소규모사업비 2천3백만원등 5억4천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비 및 자체사업비는 사업의 종료 또는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64억5천3백만원을 감액하고, 하수관거정비 하수도 특별회계전출금 2억1천5백만원, 철산동 509-264번지선 도로개설공사비 1억5천만원, 기타 인건비 및 경상비 2천5백만원등 3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107억9천4백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6개 특별회계읨 세입.세출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11억6천7백만원보다 1억1천4백만원이 증액된 212억8천1백만원으로서 세입에서는 자본잉여금 수입 3억5천2백만원이 감소되고 영업수익 2천4백만원, 영업외수익 4억4천2백만원 등 4억6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서는 기존예산을 6억2천5백만원 감액하고 영업외비용 7천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5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억1천7백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9억5천7백만원보다 2억5천2백만원이 감소된 57억5백만원으로서 세입에서는 수용가미수금 5천만원이 증액되고, 영업수익이 3억2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서는 영업비용 1억8천7백만원, 특별손실, 과년도 과오납금환불 1천9백만원, 가동설비자산 5천만원등 2억5천6백만원을 감액하고 4백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5억2천4백만원보다 6억7천9백만원이 증액된 72억3백만원으로서 국도비보조금 6억7천9백만원을 재원으로, 의료보호진료비 6억7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8억9천8백만원보다 1억2천1백만원이 증액된 90억1천9백만원으로서 세입에서는 청산금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7천7백만원이 감액되고, 공유재산매각수입 6억5천4백만원, 부당이득금 4천4백만원등 6억9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서는 기존예산 8천8백만원을 감액하고 2억9백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0억1천6백만원보다 2억6천7백만원이 증액된 42억8천3백만원으로서 세입에서는 이자수입 1천만원, 과태료 수입 2억4천만원, 도비보조금 1천4백만원, 잡수입 3백만원등 2억6천7백만원이 증액되고, 세출에서는 기존예산 6백만원을 감액하고 2억7천3백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7억1천5백만원보다 5천1백만원이 증액된 17억6천6백만원으로서 세입에서는 이자수입 9백만원이 감액되고, 주차장 수입이 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서는 기존예산을 1천만원을 감액하고 일용인부임 부족분 2백만원, 적립금 5천9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한해를 차질없이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조례안 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