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재호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기획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는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행정기획국, 평생학습원 그리고 3개 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수감대상 동 주민센터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시정 전반에 대하여 엄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조치 83건, 건의사항 104건, 자료요구 47건 등 총 23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행정지원과, 예산법무과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행정지원과는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근거하여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를 적법한 사유 없이 미제출하고, 감사기간 중 현장 열람도 거부하여 의회의 감사권을 침해하고 경시함에 따라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감사청구를 결정하였고, 예산법무과는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2조 제3항에서 “시의 출연금은 정비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매년 500억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위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300억 원만 출연하여 예산을 편성해오고 있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감 기관별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에 대하여는 행정광고비 집행기준 작성 시 지역언론사에 대한 비율기준을 마련할 것과 2개 이상 홍보매체를 둔 언론사에 대하여는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행정광고비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할 것 등을 요구하는 등 시정조치 8건, 건의사항 14건, 자료요구 3건 등 총 2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관에 대하여는 성희롱(성추행), 음주운전,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중요 범죄에 대해 형평성 있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시정조치 3건, 건의사항 1건, 자료요구 3건 등 총 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에 대하여는 각 구별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중 정기검사 시일이 수개월이 지나거나 안전교육일, 보험 가입기간이 지난 놀이터가 다수 있어 신속한 검사와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시정조치 2건, 건의사항 1건, 자료요구 1건 등 총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에 대한 사항으로 시청 주차장 사용 시 저공해 차량에 대한 감면 적용이 안 되고 있어 행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담당부서와 협의, 시정토록 요구하였고, 휴양시설(콘도) 이용현황은 부정사용 의혹과 특정국의 이용 편중이 심하여 자체 감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의원의 자료 요청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과 건전한 공직사회 만들기 및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대부분의 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인사를 운영토록 요구하고,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어플리케이션에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크루암초로 표기하고 있어 즉시 시정토록 요구하는 등 시정조치 20건, 건의사항 28건, 자료요구 10건 등 총 5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원에 대하여는 성범죄자의 경우 특정 직종에는 형 확정 후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강사 선정 시 범죄 사실 여부 확인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였고, 청소년 유해도서로 지정된 도서가 관내 각 도서관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청소년에게 대여가 되고 있어 ‘19세 미만 대여금지’ 라벨 부착, 본인확인 절차 이행 및 시스템 정비와 직원교육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토록 요구하는 등 시정조치 6건, 건의사항 9건, 자료요구 7건 등 총 22건을 지적하였으며, 아울러 회계과에 대해서는 각 도서관별 각종 용역과 관련하여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가 통보되면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나 개정사항이 홍보가 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에게 변경된 사항을 안내 및 공지토록 요구하였고, 동별 작성하고 있는 통장회의 일지 서식을 통일하고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를 일지에 반드시 기록토록 하였으며, 단속직원의 업무와 반복되는 민원은 3개 구청이 협조하여 업무편람을 마련하여 활용하도록 요구하였고, 주민센터 앞 알림판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요구하는 등 시정조치 19건, 건의사항 30건, 자료요구 9건 등 총 5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 및 재단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하여는 소송 업무와 관련하여 책임 있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참고하여 공사 자체 법무 관련 규정을 마련토록 요구하였고, 임원들의 출퇴근과 관련하여서는 임원 인사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리더로서 직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에 대하여는 접근성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산업단지 주변여건과 관련해서 노동력 유입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고, 징계양정에 대한 개별기준 개정안 중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3대 비위와 부당한 지시에 대한 징계기준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후 최종 개정안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성남문화재단에 대하여는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부서별 문제점을 개선하는 대책마련 과정(피드백)에 대한 자료화와 재단이사 공개채용 시 문화재단만의 고유한 방향성 및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사 채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끝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하여는 재단 내 통신망의 서비스 안정과 향후 빅데이터 등 트래픽 증가를 고려하여 GIGA급 망 구축이 적극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KT에서 한솔 넥스지로의 시스템 변경을 전면 원상복구 조치할 것과 청소년재단이 적용한 근무평정 강제배분법에 의한 비율 기준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어 비율에 맞게 원칙적으로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등 공사 및 재단에 대하여 시정조치 25건, 건의사항 21건, 자료요구 13건 등 총 5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현안사항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의견청취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변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수감자료 준비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공사 및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