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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한욱 의원 발언

81회 제8건설위원회2000-12-20

문한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희

이준희위원

도시계획법의 전문개정이 2000년 1월 28일날 되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소위 말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월 28일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1월 28일이면 지금은 12월입니다. 그 안에 조례에 대한 정리나 보완을 하기 위해서 광명시도시계획조례안이 늦어졌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전문개정되고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2000년 7월 1일 시행규칙이 2000년 7월 4일날 제정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 도시계획조례로 제정을 검토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과거처럼 중앙정부에서 조례 준칙을 만들어서 내려보내지 않고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서 제정을 하다보니까 현재에 도달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제1종 주거지역, 제2종 주거지역, 제3종 주거지역은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종결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의 지역을 정할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조례 제정이후에 금년 추경에 세워주신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에 의해서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마무리할 것으로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만약에 이 조례를 정하지 아니하고 계류 했을때는 우리시가 안는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조례제정이 지연되거나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전반적인 도시계획 행정에 절름발이 현상이 나오게 되고 도시계획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앞으로의 도시계획 수립이나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데 문제점이 됩니다. 당장 도시계획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도 다시 조례 제정이 되어서 도시계획위원도 설치해야 되고 제반기준도 맞춰야 되고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용역비 추경에 세워주신 용역비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취락지구를 선정할 때 저희는 15호 기준으로 완화해서 정하도록 조례에 포함을 시켰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을때는 취락지구지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조례를 정하지 아니하면 우리시에 지금 현재 1,2,3종 나누는 부분이 나눠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는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어떤 부담이 옵니까? 만약에 건교부나 제정해 버리면 어떤 몇 종으로 정해 버리는 이런 것도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규칙에 의하면 배포해 드린 법령집이 되겠습니다. 162p 하고, 163p입니다. 부칙 7조에 보면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그 경과조치 내용에 대한 것은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이 되기전 까지는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단서에서 2003년 6월 30일까지 구분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 일반주거지역이 전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해서 정해진 건폐율이나 용적율 범위가 2종 일반지역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불이익을 보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있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법에 정해진 것을 보면 2000년도 7월 1일부터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2003년 6월 30일까지로 제정되고 이미 법에서는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조례가 통과된 날 이후로 지정할 것 아닙니까? 법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나 조례에 의하여 통과된 날 이후부터 시행할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법에 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지정을 해놓고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준희

이준희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하지 않습니까? 조례에 대해서 92조 까지 나와있는데 이 조례 부분을 통과시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날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그날부터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용도지역 1,2,3종 나누는 것은 도시계획법 시행령으로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개별건축허가나 행위를 할때 그때에는 이 조례에 공포된 다음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106p에 9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이 있는데 2회 추경때 1억1천만원 편성해 줬는데 추진사항과 지정기준이 어떤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9조 5항에 보면 기타 지역여건상 필요한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기타 지역여건상 필요한 경우인데 어떤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 부분도 상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추경에 1억1천만원의 취락지구지정용역비를 세워주신 것은 회계과에 집행의뢰가 되어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계약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조에 대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법에서 5호 기준으로 완화 또는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5호까지가 15호 기준으로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습니다. 1호부터 4호까지는 명시되어 있는데 불가피하게 기타 지역여건상 필요한 경우라는 것으로 취락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경사도가 급하거나 구릉지 같은데 들어갔을 경우에 집을 아무리 지을려고 해도 가용 용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밀도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을 적용할수 있고 기타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공공공지라든지 경로당 마을놀이공간, 공터,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도로, 도시계획 시설은 면적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공용시설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감안한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광기위원

기타 지역여건상 필요한 경우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쉽게 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과정은 인정해 줄수 있고, 어떤 과정은 인정을 안해 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릉지나 경사지 이런데가 있는데 그런 범위도 어느 선인지 정확히 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예의 사례를 전부 나열하기는 어렵고 취락지구 지정할때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에 주민들의 의견 공람공고 절차도 있고 시의회의 의견도 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밀도 적용이 적다 그러면 공람을 해서 경계선을 설정했을때는 가구에 대한 것은 정해 놓지 않으면 전혀 움직일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다양하고 또한 종류가 많기 때문에 지역여건상 필요한 경우라고 함축성있게 정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축하는 것이나 어떤 축사나 콩나물 재배나 어떤 것은 비슷한 경우인데도 허가가 나갔는데 어떤 것은 허가가 안 나갔습니다. 제가 분명히 자료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자료가 나에게 안 왔는데 그런 현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기타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문제점이 돼가지고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과정은 심도있고 정확성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우리가 이 법이 개정되면서 지구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1,2,3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이 정하는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과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3년 6월 30일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의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부칙 7조 2항을 보면 2000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 될때까지 동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18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하여는 각각 60% 이하 및 400%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법에 정하는 용적율은 320%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안을 봐서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유보라는 것은 만일 그 이후에 지구지정이 결정되면 6개월이든 1년후든 그때부터 이것을 적용할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문한욱위원

2003년 6월 30일 까지라는 것은 무슨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지 2003년 6월 30일까지 유보기간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지구에 한해서는 충분히 320% 용적율을 적용 받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003년 6월 30일이라는 것의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계획법 시행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근거가 되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도시계획법 상위법령이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칙에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위법 보다는 상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2003년 6월 30일까지는.

문한욱위원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법령 162p에 있습니다. 그 사항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6개월이나 1년 뒤에라도 1,2,3종 적용이 되면 그 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느냐 그 말씀은 맞습니다. 당장 6개월 뒤에 도시계획 입안을 해가지고 1,2,3종으로 구분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해 버리면 이 조례를 그대로 적용 받아서 320 유보가 안됩니다. 그것이 먼저 추경에 예산 세워주신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 재정비가 끝나야만 1,2종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2,3종 구분 용도 지역 구분을 임의로 한, 두달안에 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정한 것은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2002년 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슨하게 본다면 법령에 정해진 2003년 6월 30일이 지나버리면 일반주거지역이 전부다 아예 2종으로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320% 적용을 받을수 있는 것은 2003년 6월 30일까지이고, 그 이전에 용도 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기간이 짧아집니다. 이것이 조례 부칙 4조에서도 1,2,3종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바꿀 때 까지로 부칙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정하는 것은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봤을때는 도시계획재정비를 봐서 2003년 6월 30일전에 지정을 해줘야 일반주거지역이 2종으로 적용을 안 받고 미리 너무 빨리 지정을 하면 320% 적용 받는 것을 못 받고 그러한 상반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시민의 재건축이라든지 고려해서 2003년 6월 30일 기준으로 용도 지역이 되도록 큰 날짜 차이가 없습니다. 2003년 초쯤에 용도 지역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한욱위원

용도지역 지구지정을 앞으로 하게 되는데 2003년 6월 30일 약 3년입니다. 아주 긴 기간인데 용적율이 나와있는 것이고 그러면 3년이라는 기간동안에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작업이 될 것 아니냐 용도 지구지정이 1,2,3종이라 완전히 종결이 되었을 경우에 종결되었다고 보면 그 조례를 우리가 오늘 정하는 조례를 적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를테면 그런데 물론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다고 볼 때 만일 320%를 2003년 6월 30일까지 유보기간을 둬서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명시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레에 명시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만일 내년말에 지구지정이 완료가 되어서 끝났다 다 끝났는데 법에 적용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질질 끌어서 어쨌든 용도 지구지정이 2003년 6월 30일까지 맞춰보겠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1,2,3종 용도지역을 지정을 할려면 먼저 예산을 세워주신 6억6천의 예산 정도를 투입해서 기본계획하고 재정비가 끝나야만 1,2,3종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냥 단순히 다른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 이런 것처럼 용도지역을 단순히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명시 전체를 놓고 광명시의 앞으로의 발전상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구상에 따라서 높은 지역은 주거전용지역으로 하고 1종 전용지역, 2종전용지역, 1,2,3종으로 구분을 해놓은 것이 단순히 하루 이틀 될 사항이 아닙니다. 기본계획하고 재정비 추진도 2002년 말까지 목표로 되어있습니다. 빨리 해야 2002년 말 그러니까 용도지역 구분 지역도 아무리 빨리 추진한다고 해도 최대한 당겨야 2002년 말, 늦으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2003년 6월 30일 까지는 끝내야 됩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에도 이중으로 유보를 뒀습니다. 1,2,3종으로 구분하거나 2003년 6월 30일 까지로 이중적으로 경과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구분되는 실질적으로 정할 것은 지정되기 전에 건폐율을 60%, 용적율 300% 재건축일 경우에는 320% 이것만 정하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320%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날짜 관계는 상위법령에 이미 있기 때문에 다시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유보되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걱정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는데 3년까지 하느냐 이렇게 받아 들이시는데 기본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재정비 계획은 경기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 공청회등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 말까지는 빠듯합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추진계획 일정을 감안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 정해준 것입니다.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문한욱위원

300%이하로 한다는 것이 상위법 몇조에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100p입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63조 5호에 있습니다. 용적율이 200% 이상 3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인근시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율은 각 시가 지구지정으로 확정된 안 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99년도에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서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이것도 확정된 안은 아니네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렇다고 보면 타 시의 용도 지역상 틀리겠지만 광명시는 주로 1,2,3종 이렇게 보면 건폐율, 용적율 다 적어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타 시보다 왜 이렇게 적게 하셨나 우리 광명시가 지구지정을 하더라도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광명시는 재건축 할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봤을때는 지금은 사업성이 없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의 슬럼화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관단체나 민간단체가 지향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관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장관리는 처음에 집을 지을 때 아예 땅에다 25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를 지으면 그 건물의 내구연한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개발에 대한 부담이 후세들에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가 우선적으로 부각된 실정에 있습니다. 처음에 단독주택을 짓고 어느 정도 내구년도가 지나면 재건축을 할때 5층 정도 짓고, 5층 아파트가 내구년도가 지나면 다시 15층 정도로 짓고 15층을 다시 주상복합으로 해서 초고층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성장관리가 되어야 지속가능한 성장관리가 되는데 단기간에 현재의 초고층 아파트를 지어서 현대에 사는 사람만 살고 후대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부담을 후대로 떠넘기는 그런 입장입니다. 경제성장이 되고 발전이 되고 나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해서 요구가 많은 실정입니다. 도시계획법의 건축법에 있는 건축규제의 사항도 건폐율, 용적율 부분도 낮춰야 된다는 것이 모든 시민들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면 타 시도 과장님 같은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모든 단독으로 해서 3,4,5층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타 시군을 보면 우리 보다 용적율이나 건폐율이 많습니다. 그런데에서는 왜 용적율을 높이느냐 이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희가 조사된 내용에 의하면 가장 이슈화 된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이나 이런데에 대한 것은 현실적인 조사를 해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결국은 수원 같은 경우는 200%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보다 높게 한데가 구리시, 시흥, 군포, 의왕, 양주하고 여주, 광주, 여천, 양평군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군 단위의 경우는 300% 이상으로 했다고 해도 300% 안 짓습니다. 경제논리에 의해서 설사 300%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300%는 안 짓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관계라든지 땅값이 싸므로 분양가격의 문제가 있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군 단위는 가능한데 다만 수도권에 인접한 시 단위에서 시흥, 군포, 의왕이 300%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시흥, 군포, 의왕, 시흥시는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의왕, 군포는 저희시 여건보다 더 낫습니다. 결국은 용적율을 높게 해가지고 초고층 아파트를 만약 허용한다면 그 도시는 결국 슬럼화라든지 해서 도시의 쇠퇴기가 빨리 온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 광명시의 경우도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이 될려면 250%라는 것이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볼때는 타당하다라는 의견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당장 재건축을 해야될 지역이 광명동 일대가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250으로 못하고 280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되는 것은 수도권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용적율이나 건폐율을 맡기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 건교부에서 수도권 정책으로서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2002년 말까지 수도권 지역에 대한 과밀억제를 위한 용적율, 건폐율을 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때에 더 그러한 용적율이나 건폐율은 강화시키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도 또 간단한 비근한 예로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의 아파트가 많이 지은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건폐율이 250에서 2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강장섭위원

새로 짓는 것이나 그런데는 좋은데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먼저 소하동 이런 지역은 재건축 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런데는 어떤 법적인 것을 볼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다 이해는 하나 모든 정책은 이해 당사자나 제3자가 하기 때문에 280% 정도만 되어도 재건축 하는데 본인 부담이니까 완전히 본인 부담이 없이 이런 정도는 안되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혜택과 그 가치는 자기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건축을 해서 집 지어서 팔아치우고 순간적인 이득만 취한다는 개념은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는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지은다면 용적율이 적으면 결국 그 수혜는 재산을 갖는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시행령 아까 제7조 162p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1호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3종일반주거지역이 2003년 6월 30일로 나왔는데 조례개정 앞으로 시행과정이 7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강장섭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여건에 맞고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됩니다. 2003년 6월 30일까지 미리 그 법령이 다르고 어려운 사람들의 재건축을 하는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일부 신청자 몇 번지를 할려고 하는 장소 그때 까지를 유도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주민부담과 피해가 없는 이런 과정으로 방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볼때에 어디가 어떻게 되어서 280%로 된다 이것을 따지기 전에 광명시는 날짜가 있잖아요. 2003년 6월 30일까지면 그 기간내에 어려운 많은 광명시민의 어려운 재건축이 따르지 않도록 보완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오명환위원님이 지적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경과규정상에 모든 법령은 법령을 공포하여 시행할때는 종전의 허가나 승인이나 이런 것을 받았을때에는 종전 법을 적용하도록 도시계획법에도 정해져 있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오명환위원님이 말씀하신 2003년 6월 30일 까지 허가나 인가나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한 경과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수 없습니다. 앞으로 2003년 6월말까지 각종 인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그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봐서 그 안에 도시게획법 시행령의 개정을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명환위원

가장 도움을 주고 이것은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는데 조례를 개정하는데도 많은 편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고,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장소는 인가를 통해서 사업승인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을 승인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보통 동의서를 받고 인가를 받는다고 하면 2년이 걸립니다. 이런 개념으로 봐서는 기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불이익이 안가는 그런 일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오명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자체를 개정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경과규정을 줄때에는 허가나 승인, 건축허가나 주택공사 사업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설립인가라든지 그런 인가사항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법률행위가 인가나 허가를.

오명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기간에 이 분들이 그런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말씀을 드린 것이 시행령이나 이런 것의 개정에 건의해서 시행령에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염려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명환위원

그 기간내에 법이 되기 전에 인가가 되면 일부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어떠한 틀도 있어야 되겠다 법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조례개정이나 되지 않겠지만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말씀드린 사항이 도시계획 법령 개정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서 재건축 관계나 이런 것이 빨리 빨리 추진되어서 사업승인을 빨리 받도록 최대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그 사항은 나름대로 최대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백년대계로 봐서는 조례개정법이 상위법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후 지어진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할때 다시 집을 사가지고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다시 새로 서는 도시계획이 아닙니까? 도움이 되는 계획이 아닐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윤지열위원

타 시군의 용적율, 건폐율을 시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서 한 경우 민원은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현재 까지 접수한 내용으로는 저희는 이렇게 부칙에서 1,2,3종 구분되기 전까지 했는데 안양시에서 1년 한도 규정으로 해가지고 반발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250%로 했는데 처음에 하기 전에는 언론에 재건축 관계에 대해서 말이 있다가 막상 제정이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일반 환경단체나 시민 단체에서 환영하는 그러한 사항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양시에 한군데 있고 거의 개념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시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집단적인 항의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철산1단지의 경우도 건축관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280%는 충분하다 또 지은다 하더라도 280% 이상 짓기는 어렵다 건축설계를 하는 사업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00%로 할지라도 실제 건축을 할때 280%면 충분하다, 저층단지는 지구단위계획관계를 봤을 때 이미 도시계획조례의 건폐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계획수립 과정에서 건폐율, 용적율이 작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시로서는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잡아보면 대부분 건축사들은 이해를 합니다. 특수하게 건폐율과 용적율을 높게 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건축이 금지된 구역이 있는 것으로 공원에 붙어있다든지 하천, 도로의 큰 광장에 붙어있다든지 그런 특수 환경에만 거의 280% 이하는 건축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윤지열위원

정확한 근거 수치는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광명시 전역을 봤을 때 공업지역 1종에 속하는 전용주거지역, 2종에 속하는 전용주거지역, 3종에 속하는 일반주거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과에서 나름대로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적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광명시 전체에 대한 인구 수용목표를 정해서 30만이냐 40만, 50만이냐 목표 인구에 따라서 용도를 배분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전용주거지역은 높은 지역 지대가 높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그러니까 일산의 예를 들면 정발산 주변의 전용주거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전에 거기에 거주하셨지만, 그 다음에 저지대로서 고밀화시키는 상업지역의 고밀화 지역 그런식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얼마냐 무슨 지역은 몇%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왜냐하면 그에 대해서 전문성을 안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주거지역하면 어디인가를 쉽게 구분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용적율이나 건폐율에 따라서 많은 반발심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고, 111p에 보면 중심상업지역은 80%, 일반상업지역은 70% 이런 경우에는 건물을 짓고자 하는 분들은 과연 건물을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용적율과 건폐율을 적용해서 하느냐로 논란이 되고 반면에 3종 일반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을 50%를 줬으면 쉽게 어느 업자가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재건축을 안할려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많은 주민들이 이에 대한 상당한 기대와 관심을 갖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도시과에서 주로 업무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타 시군과 비교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조례안이 저밀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시민들의 불이익에 대한 중간 사이에서 많은 건폐율을 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한가지 현재 아파트 건축현황도 조사를 하고 중심상업지역의 건축실례까지 조사해서 불이익이 안 가고 또한 도시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적율과 건폐율로 그렇게 정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종전의 용적율이 건축사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280%가 타당하다는 이야기는 동감을 합니다. 재건축을 하고자 할때에는 집합건물입니다. 아파트라든지 개념이 바뀌어가지고 단독의 테두리에 있는 것은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세대수를 표기해서 건폐율을 비교해서 공원지역이 설치가 되고 어린이 놀이터가 25% 건축면적에 의해서 학교 부지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수지역이라고 하는 장소가 광명에 몇군데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광명시의 최근에 건축한 지역외에는 거의 다 해당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철산동 저층아파트 지역은 재건축의 욕구가 상당합니다. 광명동 일대도 건축한지가 30여년 된 집도 있고 연립 같은 것도 산재되어 있습니다. 연립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명동 일대는 거의 다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철산동에 철산 주공아파트도 저층아파트와 연립은 재건축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광명시는 기존 시가지 중에서 철산, 하안동 고층이나 12,13단지 하안동 지대를 빼놓고는 광명시는 거의 다 재건축의 욕구가 있는 실정입니다.

오명환위원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그런 지역으로서 280% 이하로도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도 있고 300% 이상 되는데도 집을 지어야 되는 여건이 있는데 그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오명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파트는 저희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명환위원

아파트가 2,000세대가 되면 초등학교를 설립해야 되죠? 용적율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불이익을 안 당해야 되겠다고 해서 용적율을 280% 이하 충분히 도시계획에 한해서는 타당하지만 이후 도시계획에서 신설된 장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재건축을 할때에 불이익을 안 당하는 용적율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재건축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공원이 1,600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용적율을 320 다 적용해도 실제로 250%로 짓는 것 용적율의 기준입니다. 이런 지역도 생각을 해봤느냐 이것을 묻고 이런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종전의 250%, 300%이하 용적율이 나온다면 누구나 집을 짓겠지만 누구나가 편안하고 적합하게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이런데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본위원이 280%가 아니라 300% 이하의 용적율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그 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종합계획을 빨리 하셔서 사업승인을 빨리 받으면 320%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고 또 한가지 종합계획을 하면 실질적으로 300%이상의 건물배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300%이상 건물배치를 했을 경우 결국은 아파트를 동향 내지 서향으로 지어야만 배치가 가능합니다. 순수하게 지금 철산동 12단지 정도나 13단지 그 정도로 배치하면 15층으로 할 경우에 2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철산 12단지 13단지가 18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용적률이 높아진다면 거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진다는 반대급부사항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2003년 6월 전에 1, 2, 3종으로 구분되기 전에 승인을 받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광명5동에 가면 칠성연립이 재건축사업 승인이 났는데 여기는 340%로 짓는데도 실질적으로 동의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관계가 없겠지만 종전 같은 얘기가 도시계획법에서 이루어진 장소에는 그런 유리한 장소도 있다 부지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250%도 힘듭니다. 내용상. 그런데 불이익을 안 당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빨리 재건축을 할 때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 3~4년 7년까지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300%까지는 용적률을 넣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지정이 되면 종전에 말한 것과 같이 일반지역이 되었던 1종 2종 지정이 되던 공청회를 한다고 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기본계획 할 때 공청회를 하고 재정비할 때에는 공람공고를 하고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

오명환위원

그래서 공람공고에 의해서 이해관계인들이 보는 것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하겠네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문한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얘기입니다. 미래지향적 주거환경 다 좋은데 먼저 우리 지역실정을 논해야지 다른 지역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옛날 단독세대, 다가구, 다세대, 철산, 하안아파트단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합주택이라고 4년 전에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340%입니다. 340% 용적률로 사업승인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주민총회에 알아보니까 현재 연립 13평짜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25평짜리에 들어가는데 6천만원씩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6천만원씩을 가지고 들어갈 사람이 1/3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금호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선 투자해서 집 짓고 입주를 안 하면 우리는 어디에서 건축비를 건지느냐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이것을 하느냐 못 하느냐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광명1동~7동 소하동까지 기존의 지역들이 320%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 부담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추가 상한선에서 더 준다고 하더라도 못 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물론 250%선이 가장 합리적이고 쾌적하고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래도 모든 것을 감안해서 280%로 하자는 뜻인데 이것이 오늘 이 조례의 핵심이 광명1동부터 전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현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철산이나 하안이나 여건이 좋은데는 280%로 지으라고 해도 안 짓고 250%로 합니다. 자기네 앞날을 위해서 주거환경을 위해서 그 여건 좋은 지역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지말고 아주 열악한 지역을 감안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광명의 실정으로 봐서 300%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도 못 할곳이 많은데 300% 용적률을 주어도 300% 다 안 짓습니다. 250% 280%로 짓습니다. 기존의 단지가 30년 이상된 곳도 많은데 주거개선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할테니까 그렇게 알고 감안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전 유성구에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조례를 정해서 분쟁하고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인근도시 현황을 보면 시흥시가 250%, 군포 250%, 고양시 250% 나머지 수원시 같은 경우 150%까지 적용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조례 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는 15층 이상은 짓지 못하도록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15층 이하로 지을 수 있는 부분을 정해 놓았는데 이것이 위법이라고 대전 유성구에서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4호에 관련해서 정해 놓았는데 과연 우리 시가 중요한 부분은 물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되도록 2종 보다 3종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그 말씀대로 용적률이 280 250 이런 사항인데 키 포인트는 결국 나중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거기를 3종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할 것이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할 것인가가 더 치명적입니다. 지금 용적률은 300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된다면 그러니까 저희가 3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을 280 정도로 해놓아야 3종 일반주거지역을 많이 확보합니다. 만약 3종 일반주거지역 최대로 허용한 300%로 했을 때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 3종 일반주거지역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광명시에 용적률은 얼마냐고 했을 때 300입니다 하면 3종 일반주거지역은 최대한 줄일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280정도로 해놓아야 그래도 우리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280이면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도 서울시나 수원의 경우에 다다르지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다운을 시키는 범위가 설정되어야 2종 일반주거지역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을 도시계획을 하면서 최대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대 300까지 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분명히 광명시에 용적률이 얼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300입니다 하면 2종으로 하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아까 대전 유성구 얘기를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사실 주민들은 3종으로 지정을 해도 별무리가 없는 지역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종으로 지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재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과연 이 부분이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도시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복안이 있다면 도시계획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백년대계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재 그 시민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도 반영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상을 보았을 때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100%면 더 좋지요. 그러나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과장님이 이 도시계획조례를 지정하기 이전에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 있으면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일단 도시계획법이 새로 제정 공포되고 시행령이 공포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법을 숙지하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결국 지금 많은 시민단체 시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에 정하되 가장 이상적인 것은 3종 예를 들면 250%정도인데 우리 시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상당히 고민을 한 끝에 그래도 최대한 3종 일반주거지역을 280%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300%로 하는 방법도 물론 있지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연에 심의과정에서 용도지역 배분과정에서 1, 2, 3종의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 지정하는데 광명시 전체에서 조화로운 발전을 감안했을 때에는 280정도의 용적률을 정해야 발전적이고 시민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을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지금 공업지역으로 지정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광명시 전 지역에 현재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약 18,0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후에 GB를 재조정해서 공업지역하고 일반공업지역하고 준공업지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보면 다른 시하고 차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업지역내에서는 사실 용적률을 조정하는 것을 보면 다른 시에 비해서 높게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부분은 특히 우리 시민들 주민들 일반인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가서 사실 지금 현재 철산상업지역만 보아도 차를 주차 할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데 용적률을 내려도 물론 크게 상업지역이라 넓어야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용적률 부분에서 왜 이렇게 안을 내놓았는지 공업지역하고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희 광명시는 수도권정비계획상에 과밀억제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저희는 공업기능을 할 수 있는 상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을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에 따라서 산업단지 관계나 이런 것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데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을 확보하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밀억제지역권은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법을 내놓아서 그 안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천, 부천, 광명 이런 부분들이 피해를 사실 보고 있습니다. 가장 과밀억제권으로 묶여서 피해를 보는 곳이 우리 광명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과밀억제권에서 물론 법으로 국회의원들이나 정부에서 할 일이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조례하고 관계없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말씀 맞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제도의 완화를 하려다 보니까 수도권에 해당이 안 되는 지방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 관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저희가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관계나 상업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사실 조례보다 어느 정도씩 용적률을 낮추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지 상업지역에 건축을 최대한 한 것이라든지 용적률을 조사해서 기준보다 낮게 했고 또한 기존 건축조례보다 더 낮게 하향 조정하는 안으로 계획을 해줍니다. 그 예로 보면 지금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현행건축조례에 의하면 1500%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100%로 계획을 했고 다음에 일반상업지역이 1,300%인데 800% 근린상업지역 900%인데 700% 유통상업지역 1,100%인데 700% 이 정도 수준으로 해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현행보다는 물론 안을 낮게 내놨는데 결국 수원이나 성남이나 부천이나 안양을 부면 시흥 군포 고양 파주야 그렇다고 하고 우리 인근 도시의 현황을 보면 수원 같은 경우 근린상업지역이 400% 성남 600% 부천시 600% 안양시 600%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수원 성남 부천 안양보다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등을 준 이유는 수원 부천 성남 같은 경우 저희 보다 시 규모도 크고 가용지가 많고 우리는 공업지역이 없기 때문에 시 세수가 상업지역에서 거의 이루어지는 실정이기 때문에 약간 상향은 했습니다. 인접 시군에 비해서 그런데 다른 시보다 낮은 것도 있고 중간선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000년 12월 12일 신문을 보면 수도권 16개 용적률을 낮춘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법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이 안이 또 발표되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011년까지의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공간구조 및 개발.관리기본방향을 담은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이 전면 개편된다. 특히 용적률을 비롯한 개발밀도 기준이 지역별로 차등화되어 서울.군포.하남.안양.과천 등 16개시 과밀억제권역의 용적률 허용한도가 지금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그래서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불균형 개발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2차 전면 개편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법을 제정하고 난 이후에 또 다시 건교부에서 안이 내려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우리가 1차, 2차로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서 밀도를 조정하는 것은 과장이 설명한대로 건교부에서 추진되고 있고 이것과 별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