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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64회 제3본회의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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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제164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자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홍보대사위촉및운영조례안과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 강화군사랑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강화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갯벌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8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으며 강화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동일자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6건의 계획안 중 5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1건은 부결처리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7일자로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 11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였고 2008년도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심사결과 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홍보대사위촉및운영조례안과 제2항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 제3항 강화군사랑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제4항 강화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화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강화군갯벌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강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2008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10항 강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승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164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남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11월 25일과 26일, 그리고 12월 10일에 전체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홍보대사위촉및운영조례안은 강화군의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수고하는 홍보대사의 홍보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와 홍보용 농수특산물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제정이 필요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의거 강화군에 거주하는 6·25참전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노후생활에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사랑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강화읍 용정리 1057-1번지에 건립중인 노인전용 주거시설인 강화군 사랑의집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개정이 필요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표창 및 선진지 시찰, 체육대회 등에 필요한 경비와 임무수행 중 사건사고 대비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동 조례중 제6조의 모범이장에 대한 국·내외 선진지 비교시찰은 국가경제위기 및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국내 선진지 비교시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코자 행정안전부에서 친절·공정의 의무가 명시된 지방공무원법 제51조를 근거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표준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갯벌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민및공직선거법 제6조에 의한 투표 참여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하는 것과 갯벌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갯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 및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개정이 필요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 의한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세금감면과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세금감면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민머루 해변 종합정비사업과 갑곳교차로 개선사업, 치매보호센터 신축사업을 위한 토지취득건에 대하여는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주요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내년도 군정 주요사업인 마니산관광지 휴양문화시설 설치 및 편입부지 매입건, 군청 주차장 확장 건, 삼산면 재활용선별장 부지매입건, 길상 온수리 공영주차장 조성건, 강화 평화전망대 주차장 확장건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가결 하였고 약쑥특구 친환경 녹색농업 체험·시험연구 부지매입 건은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고 투자대비 사업의 효과성이 적은바 지가가 낮은 인근농지 구입의 검토가 요구되어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2항 강화 평화전망대 운영 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에 주소를 둔 주민과 공직선거법 제6조에 의한 투표참여자에 대하여 시설의 무료관람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 및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개정이 필요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액과 개정된 의회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홍보대사위촉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사랑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갯벌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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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혜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혜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4억 8724만 9000원이 증액된 3326억 2497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35만 2000원이 줄어든 49억 4296만원으로 추가경정 총 예산규모는 3375억 67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계획변경 등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였으며 지방세 재정보전금 등 지원예산과 성립전예산을 비롯한 신규 또는 변경내시에 의한 국·시비 보조금을 세입원으로 금년도 마무리 사업에 투자되도록 세출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3326억 2497만 6000원 중 선택적 복지제도운영 포상금목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소도읍 육성사업 인건비목외 2건에 대한 1911만 6000원이 감액되어 총 411만 6000원이 감액된 3326억 2086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76억 4103만 5000원이 늘어난 3129억 3172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4456만 7000원이 늘어난 46억 4427만 4000원으로 일반및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175억 75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은 투자사업비를 극대화하고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그리고 내시된 국시비의 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세출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된 예산안을 일부 삭감하여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 3129억 3172만 4000원 중 주민생활과 소관 사랑의집운영 행사운영비목 외 총 32건 12억 9643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의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문은 지역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역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수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과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집행기관의 사업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각각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008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예산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2008년도명시이월사업비 및 계속사업비, 2009년도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18일간의 회기동안 안건심사에 진지하게 참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안과 조례안심사시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08년도 모든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한해를 돌이켜보면 짧은 회기 동안 지역현안 사항을 해결하고 행정사무감사와 현지의정활동 군정질문을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안 심사시 한정된 재원으로 건전하게 편성되도록 하는 것이 소기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안덕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당면한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제164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