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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기동서 의원 발언

82회 제1운영위원회200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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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장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31일 기동서위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심사하시고, 의회사무국의 2001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위원이신 기동서 간사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11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 과태료부과 조항을 신설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장이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안 제18조 제2항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안 제27조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개정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장

기동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한영기입니다.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과태료는 당해 지방의회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상위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용재산조사특위 운영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제재근거가 없음을 발견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사례를 보면 성남시, 수원시 및 의정부시 등 기 개정하여 운영하는 시군도 일부 있지만 아직까지 개정치 않은 시군이 더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규정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신설되는 제27조 과태료에 본 조례 제 몇 조 위반시 본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과 과태료의 부과 징수를 해야 할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5백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과태료 개정안의 추가 및 수정 필요조항 예시를 들겠습니다. 1항 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항은 추가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3항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감사·조사기간의 범위 안에서 산정한다. 4항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시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항은 기존 조례 2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6항이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과태료부과 근거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강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1분 속기중단

15시37분 속기개시

그럼 나상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신설되는 제27조 과태료에 본 조례 몇 조 위반시 본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내용과 과태료의 부과 징수를 해야 할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7조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는 바입니다. 27조 1항을 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항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3항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감사·조사기간의 범위 안에서 산정한다. 4항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시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존 안 2항은 5항으로 바뀌는데 5항은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광명시법령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6항은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장

나상성위원님의 수정 발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을 기동서 간사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간사 기동서입니다. 수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8조와 28조는 그대로 두고 개정안 제27조를 수정하였습니다. 1항 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항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3항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감사·조사기간의 범위 안에서 산정한다. 4항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시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항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광명시법령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6항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장섭위원장

기동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기동서위원님께서 제출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장섭의장

의회 사무국장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신일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강장섭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별도 보관)

강장섭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흥위원님.

이재흥위원

행정사무감사를 그냥 7월에 하는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후에 1번했었는데 일부 연말에 하자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연말에 너무 치우치기 때문에 7월에 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위원님들끼리 더 상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검토해 보자구요.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저희도 생각해 보았는데 10년사 만드는데 3~4개월 소요되고 타 시의회도 알아보니까 7월 정례회의 때 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해서 따지면 4월인데 현실을 따져서 7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동서위원

정례회의 기간에 하시겠다.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네.

기동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세미나 개최도 하고 타 의회 비교견학도 하고 해외연수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의정활동에 필요한 신문스크랩 같은 것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PC데스크탑을 구입하겠다고 하다 중지했는데 우리 의회 홈페이지도 개설이 되고 앞으로 노트북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예산설명할 때도 설명을 드렸고 기동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일단은 저희가 17분 중에 pc를 활용할 수 있는 분이 계시고 못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두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못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교육장이 있는데 일정을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교육을 받으시는 방안도 하나 있고 또 한가지는 30만원 한도내에서 위원님들 자기 개발보조를 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이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노트북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회 렌망도 깔아야지요.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네.

기동서위원

우리 홈페이지 검색속도가 상당히 향상되었는데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운영전문위원이 수시로 관리하고 최근에 업그레이드 시켜서 속도를 향상시켰습니다.

기동서위원

대한민국에서 몇 째 안 가는 것 같지요.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저희가 만들 때 잘 되었다는데 4~5군데 가서 보았는데 장점들만 모아서 시방서도 만들었고 저희 요구사항을 많이 반영시켜서 타 시군에 비해서 여러 가지 활용도나 속도나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31개 시군 전부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우리가 우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활용면에서는 상당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검색해 보았는데 상임위원회 활동면을 보면 그 내용이 2건이 올라와 있어요. 제81회 광명시의회 의사일정 안내하고 두 번째는 제82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회의일정이 있는데 지금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총무위원회는 올라오지도 않고 전체적인 회의일정도 올라오지 않고 그리고 의정활동에 보면 의장님 활동한 것 3건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 보면 1건 통계자료는 1건도 없고 해외교류 1건도 없어요. 우리 의사국에서 너무 이런데 돈만 들이고 무관심하지 않나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 의회가 보면 업무분장이 미약한 것 같아요. 전에도 콘센트 하나 바꿔달라고 하는데 몇 달 걸리고 하는데 잘 해주셨으면 하고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네.

기동서위원

그리고 회기 결정할 때 가끔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단순히 날짜결정만 하지말고 이번에 오스틴시 갔다 온 것을 정식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한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도 불우이웃돕기 물론 의장단에서 갑작스럽게 갔는데 이러한 사항이 어느 정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을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먼저 기동서위원님께서 홈페이지 내용이 미흡하고 관심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각 위원회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내용이 충실히 수록되고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의장님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모든 것은 운영위원장님과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의장님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의견을 말씀하시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사후보고라도 회기 결정할 때 운영위원회를 열면 그런 것을 공지사항으로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나름대로 공문을 시행했는데 혹시 누락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 홍보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일

강신일위원장

아까 기동서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연말에 위문을 간다거나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가야 하는 것인지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상임위원회에 얘기만 하고 그냥 가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위원장이 그런 것을 다 관여해서 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회별로 소규모로 회의를 해서 해야 합니까?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원칙은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되어서 모든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 소집이 어려웠기 때문에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님하고 약식으로 처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운영위원장님하고 간사님께서도 건의하셔서 수시로 대화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장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