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상설 의원 발언

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구자욱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18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166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18일자로 이상설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2월 19일자로 최승남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강화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구자욱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2월 23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강화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과『강화군 개인중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강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도로굴착사업 관련 조정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안』,『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강화군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3월 3일부터 3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구자욱 의원님과 최승남 의원님 두 분을 제16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간담회에서 기이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구자욱 의원님, 이상설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이효순 의원님, 강혜영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상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의원
강화군의회 이상설 의원입니다. 제16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주민간담회 및 현지의정활동 실시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으로 제안이유는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정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는 한편, 주민숙원사업 현장 방문을 통해 현안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현지의정활동 기간과 장소는 3월 4일에는 내가면과 교동면, 3월 5일에는 선원면, 3월 6일에는 삼산면, 3월 10일에는 양사면을 총 4일간에 걸쳐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방문하는 지역은 2006년도에 선거구제 개편으로 현재 그 지역의 출신의원이 없는 다섯 개 면(面)을 선정한 것이며, 이는 지역출신의원이 있는 다른 면보다 상대적으로 주민대화의 기회가 적어 주민의견을 의정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기에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현지의정활동 세부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현지의정활동 실시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 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및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의정활동 실시 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최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군나무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강화군의회 최승남 의원입니다. 강화군나무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 외 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정이유는 각종개발사업으로 베어지는 입목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시 계획단계에서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하게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 개발사업으로 인한 입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책임과 의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나무은행 수목기증 사항, 안 제7조에 수목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이식수목 나무선정, 안 제9조에 수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150주의 수목을 기준으로 이식 및 운반비와 사후관리비 4억 8000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나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칙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신 구자욱 위원님을 대표해서 구자욱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의원
강화군의회 구자욱 의원입니다. 강화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본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법조문을 정리하고 강화군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 전ㆍ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균등화 되도록 의장ㆍ부의장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3조의 2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사항과 안 제53조의 2에 전문위원 발언에 관한 사항, 안 제66조의 2에 군정질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과 입법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붙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영천입니다. 의안번호 689호 강화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화읍 신문리 628-1번지 일원에 소재한 강화문화체육센터의 관리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리 및 운영(안 제4조) 문화체육센터는 강화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센터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및 일부를 지역 체육진흥과 문화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 (안 제6조) 문화체육센터 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15일 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안 제7조) 문화체육센터를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단체)이상 일 경우 국가 또는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강화군청 소속의 직장경기부의 연습 및 훈련,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 및 문화행사,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가하는 행사 등으로 하며 강화군에 소재한 기관단체, 주민에 대하여 우선순위로 허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용제한 (안 제8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강화군청 소속의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 및 경기, 시설의 개보수, 시설관리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등에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사용시간 및 휴관일 (안 제10조 및 제11조) 문화체육센터의 사용시간은 평일 06:00-22:00, 휴일(토·일요일) 06:00-20:00로하며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과 토·일요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로 하는 내용입니다. 사용료의 감면 (안 제14조) 국가 또는 강화군에서 주관·후원하는 행사, 강화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연습 및 훈련, 성화채화 등을 위한 칠선녀 성무 연습, 강화군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체육대회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용허가 취소 (안 제15조)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사용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 등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의 관리 (안 제20조) 군수는 문화체육센터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서는 해당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사항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총 9459만 4000원이 소요됩니다. 입법예고결과 1월 23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전예고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내 문화체육센터조례제정현황과 인근 자치단체(경기도내)와 강화군(안)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비교표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강화군 개인중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강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홍섭입니다. 의안번호 제690호 강화군 개인중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정이유로는 공공하수도(구거)가 없어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하여 개인중수도를 설치하여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 및 자연환경 보전과 지하수 자원의 고갈을 방지하여 수질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주민이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하수도법 제26조의 중수도 설치 기준 이외에 강화군 조례로 개인 중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 시설물을 규정(주택, 근린시설, 축사 등) (안 제3조)하였습니다. 중수도의 시설기준 , 배수설비 및 구조기준, 신고 및 허가 사항 등은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준수 (안 제8조)토록 하였습니다. 개인중수도 설치 자에 대한 환경 보전의무 부여(슬러지 적기 배출 및 수질기준 준수) (안 제11조 )하였습니다. 개인 중수도 설치 시설물의 사후관리 규정을 정하여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도록 연1회 개인 중수도 배출 수에 대한 정밀 수질검사실시(안 제12조)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었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군민, 기업, 공공기관에서 소요되는 물품과 각종 건설자재 등을 구매하는 경우 친환경 상품으로 구입하여 Co2 감소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강화군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민,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거나 소유되는 각종 물품(건설자재 포함)을 구매함에 있어 다음상품을 구매 하도록 규정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상품,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대상품목별 인증 기준에 적합한 상품,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대상 품목 중 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인증 기준에 적합한 상품 등(제2조), 적용 대상은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규정에 의한 본청, 사업소, 읍·면과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 설립한 공단, 기타 강화군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보조금을 지원 받은 군민 또는 단체 등에서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도록 대상기관 등을 규정(제3조)하였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화에 따른 범위 지정(안 제8조)하였습니다. 군수는 친환경 상품의 생산, 소비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 정보 제공과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단체와의 친환경 상품을 구매 촉진을 위하여 자발적인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수는 친환경 상품의 생산, 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하였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표준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도로굴착사업관련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의안번호 제691호 강화군도로굴착사업관련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 5호 규정에 의한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사전 조정토록 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강화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개정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8부터 제24조의 14까지의 규정에 의거 『강화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2008년 10월 22일 제정 공포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므로 『강화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강화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서를 첨부하였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행 강화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를 별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방명일입니다. 의안번호 제693호 강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20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개정안에 의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안 제6조)를 하고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안 제18조)을 규정하고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안 제31조), 광고물 실명제 시행(안 제33조의 2), 특정구역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안 제37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서, 신·구조문대비표, 군·구 표준조례개정안 발췌서를 첨부하였으며, 예산사항과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의안번호 694호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동시설은 강화군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공공처리함으로써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축산환경과 주거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고품질의 부산물 비료로 재활용하여 농가에 저가 공급 및 친환경적 농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선원면 냉정리 1315-1번지 일원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지역은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1315-1번지 외 1필지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으로 사업면적은 7878㎡입니다. 시설규모는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창고 2동, 녹지 및 휴게공간(2,889㎡), 주차장 및 도로(2,15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은 30㎘이며 사업비는 39억 9000만원을 집행하여 강화군수가 시행하는 시설입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당해 시설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의무시설로써 2008년 6월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제안을 신청하여 2008년 7월 30일부터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를 실시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인천광역시에서 완료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공공시설은 2006년 8월 강화군과 환경관리공단의 위임, 수탁협약으로 추진되어 2008년 3월 공사준공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주변여건은 지방도 84호선과 연결된 농로에 연접된 부지로써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이며 농림지역입니다. 동 사업부지 남쪽으로 하천과 서쪽으로 구거가 인접되어 있고 인근 주택 및 축사 등은 약 4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6-3페이지 처리시설시스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축산농가 현황으로는 대규모 축산농가는 30개소로 축산폐수는 자체처리하고 있으면 소규모 축산농가 46개소에 대하여만 수거처리 대상으로 이 중 17개소만 공공처리설로 유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 시스템입니다. 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를 수거하여 협착물처리기 및 저류조를 통한 가축분뇨를 혼합조에서 미생물 YM균과 혼합하여 발효조에서 약 40일에서 50일 발효기간을 거쳐서 YM균과 퇴비를 분배하여 1일 5톤의 비료를 생산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문제 등 고려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 또는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동 시설은 토지적성 및 사전환경성 검토가 제외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국비, 시비, 군비보조사업으로 39억 9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에서 수행한 주민의견청취사항으로써 2008년 7월 주민열람공고시 별도의 주민의견이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2008년 12월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청취결과 원안가결하였으나 향후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전 사전공사하는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견수렴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환경보존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결과 제시된 의견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선원면 냉정리 1315-1번지 일원 7878㎡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도, 위성도, 토지관리계획결정입안도, 토지이용계획현황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 의견청취의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강화군 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재난수질관리과장 박순기입니다. 의안번호 695호 강화군 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르면 소하천점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는 있으나, 현행 인천광역시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어 금액과 징수방법 점용료 등과 감면대상에 대한 강화군 조례근거가 없어 법 제22조제5항에 근거하여 강화군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올바른 법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징수조례의 목적 및 산정 기준을 제정(안 제1조, 제2조), 점용료등의 감면 및 조정방법(안 제3조, 제4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안 제5조, 제6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및 허가수수료 징수방법(안 제7조, 제8조)을 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발췌서를 별첨하였으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9년 1월 12일 강화군물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가결처리되었으며 2009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소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해서 심사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현지의정활동실시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