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상설 의원 발언

166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9-03-09

이상설 의원 프로필 보기 →

구자욱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이상설위원

강혜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구자욱위원장직무대리

이상설 위원님께서 강혜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혜영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혜영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혜영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서 주어진 소임을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의결요구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떤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구자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혜영위원장

이상설 위원님께서 구자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구자욱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자욱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우리군 의회 의원님들이 발의한 강화군나무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과 강화군의회회의규칙일부 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강화군나무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강화군내에서 시행되는 숲가꾸기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베어지는 입목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사전협의, 안 제5조에 책임과 의무, 안 제6조에 나무은행 수목기증, 안 제7조에 수목조사, 안 제8조에 이식수목 선정기준, 안 제9조에 수목관리를 설정했으며 안 제11조에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나무은행이라 함은 주택재건축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도로서 동 조례 제12조에 나무은행은 각종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목과 시민이 기증하는 수목 중 이식이 가능하고 수형이 우수한 수목을 선별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토대로 강화군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사업 및 토지의 전용으로 발생되는 입목의 타지역 반출을 막고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법조문을 정리하고 강화군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였으며 안 제19조에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으며 안 제33조에는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사항 신설하였으며 안 제53조의2에 전문위원의 발언에 관한 사항 신설하고 안 제66조의2에 군정질문에 관한 사항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71조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의회의 회의운영은 지방자치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그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방자치법 제48조제2항에 의하면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규칙에 반영하고 의안의 제출기한과 의원 5분 자유발언, 군정질문에 관한 사항 등 지방의회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나무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나무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발의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깨끗한 환경조성과 청결한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화군개인중수도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과 강화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강화군개인중수도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공공하수도 구거가 없어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하여 개인중수도를 설치하여 건축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연환경 보전과 지하수 자원의 고갈을 방지하여 수질을 보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역주민이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하수도법 제26조의 중수도설치 기준 이외에 강화군조례로 개인중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 시설물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중수도의 시설기준, 배수설비 및 구조기준, 신고 및 허가 사항 등은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수하였으며 안 제11조에 개인중수도 설치자에 대한 환경 보전의무 부여하고 안 제12조에 개인중수도설치 시설물의 사후관리 규정을 정하여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도록 연 1회 개인중수도 배출수에 대한 정밀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적용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 드리면 중수도라 함은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로써 자연의 변화에 의하여 수자원 고갈시 이를 대비하고 물을 정화시켜 배출함으로서 토질오염을 막아 자연환경 보존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구거가 없어 건축물을 짓지 못하는 지역에 대하여 개인중수도를 설치함으로써 이를 가능하게 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3조의 중수도 설치 조문 중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신축, 중축, 개축, 재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량의 100분의 10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는 조례에서 정하는 중수도의 설치를 강제규정으로 정하였다 할 수 있으므로 개인 중수도의 설치는 시설물 설치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민의 입장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화군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군민, 기업, 공공기관에서 소요되는 물품과 각종 건설자재 등을 구매하는 경우 친환경상품으로 구입하여 CO2 감소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군민,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거나 소유되는 각종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다음상품을 구매 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적용대상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규정에 의한 본청, 사업소, 읍면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설립을 한 공단, 기타 강화군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보조금을 지원 받은 군민 또는 단체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화에 따른 범위를 지정하고 안 제13조에 군수는 친환경 상품의 생산·소비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 정보 제공과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와의 친환경 상품을 구매촉진을 위하여 자발적인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군수는 친환경 상품의 생산·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거 친환경상품 구매 적용 대상과 의무 구매제 이행, 생산·소비의 촉진 및 유공자 포상 등을 내용으로 한 환경부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표준조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개인중수도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제정하는 것은 잘 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구거가 없는 주택이나 건물이 지어질 때 구거가 없는 곳에도 사용하고 물을 이용하는 것에는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것을 규제를, 우리가 쓴 오폐수를 어떤 규격의 정화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의 안은 나와 있는 겁니까?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수도를 설치하는 하수처리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정화조나 합류식을 제외한 정화조도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가동을 하고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지만 법규사항만 민원들이 규정대로만 지켜주면 문제가 없는데 그 규정을 지켜줄 수 있느냐, 단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려해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소홀히 하면 안되겠다 해서 우선이 어느 것이냐 주안점을 두어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저희가 생각해 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보안을 하고 다만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모든 시설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구거로 합류될 수 없는 지역에 한해서 본인이 원하는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허가를 할 경우 시설기준에 맞게 우리가 확인한 후에 승인절차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행정지도로 충분히 보안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구거가 없는 곳에 정화를 해서 맑은 물을 내 보내는, 어쨌든 관로는 설치되어야 할 부분 아니에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승남

최승남위원

이런 민원인이 구거가 연결이 안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건축행위를 하고 지역 주민들이 서로 아래, 윗집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 부분 아니에요? 어쨌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하니까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그런 민원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구거가 없는 지역은 부수적인 것이고 본래의 목적은 수자원 고갈을 예방하기 위해서 앞으로 중수도의 문제가 가야되는데 가다 보면 구가 없었던 지역 사람들도 부수적인 혜택을 보는 것이지 그 사람을 위해서 중수도를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도 재활용을 하고 깨끗한 물을 보내기 위해서 이런 중수도설치를 조례로 만든 것 아니에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정화시설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안은 나와 있는 겁니까?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정화는 기존에 중수도는 법으로 상위법에는 있고 조례는 없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도 설치의 정화조규격이 있고 시설 설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 기준대로 하고 조금 여유가 있는 부지에는 자연적으로 연못정화 하듯이 정화를 해서 방류하면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얼마나 오염이 되고 얼마나 냄새가 나는 것은 데이터 상으로,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아직 시행 안했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런 문제는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를 최소화 하면서 지하수 문제도 그렇고 아울러 주민 재산권 보호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승남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가만히 놔두면 결국 문제가 안될 텐데 적극적인 행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미뤄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문제는 앞으로 보안을 해서 계속 문제점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해서 주민들 생활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좋은 거예요. 이 정화시설을 하는 기준을 빠른 시일내에 타 군·구에 보면 강원도나 충청도에 많이 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보조 안받고 하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구거가 없는 곳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례는 통과가 됐는데 시설을 어떻게 갖추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없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지금 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중수도처리시설 흐름도나 시설 설계도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시설이 좋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생각이 기존의 정화조처럼 가동 안하고 버렸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죠.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정화조는 가동안하고 발생했을 때에도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 부분은 가동을 안 할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에게 악취가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최승남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량의 100분의 10을 재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민 입장에서 볼 때에는 최승남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강제규정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필요에 의해서 그런 시설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강제사항이지만 이런 강제조항이 아니면 법이 그냥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기존에 구거가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구거가 다수 없는 사람들이 부득이 건축물을 했을 경우에는 집을 지을 수 없는데 그런 사람이 집을 지을 경우에는 강제사항을 두어야죠. 그런 사람들이 강제규정없이 그냥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인 제한사항입니다. 모든 군민들에게 강제사항이 아니라요. 당초 허가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효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개인중수도 시설설계가 다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화조, 개인 정화조를 안 돌리는 원인이 전기료 부담 때문에 많이 시골에서 회피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안돌려도 물이 흘러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기료부담이 오면 이 사람들이 또 기피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전기료 그런 것도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그것 말씀드리기 전에 기존 시설에서는 전기 가동을 안 하고도 넘어가면 눈에 보이지 않고 땅속에 있는 하수관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 하루도 전기가동이 안되면 이웃집이나 인근 땅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악취나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주민은 좀더 책임의식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료는 아직 검토해 본 적은 없는데 전기 가동했을 경우에 전기료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서 할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건축물을 짓기 위한 아직까지 허가가 안 났던 다른 목적으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건축을 지어놓고 나서 이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켜 놨는데 모르고 껐다는 핑계를 대면서 정상가동을 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초창기에는 대상자가 얼마 안 되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50㎡이상 되는 것은 한달에 한 번 우리가 지도점검 하는데 이것도 그 범위에 포함해서 수시로 이것이 악용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조례 취지 맞게 이용되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

우리 강화읍이나 길상면은 괜찮은데 이것이 구거가 없는 인근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하다보면 동떨어져있기 때문에 이웃과 관계없이 이 사람들이 안 틀수도 있어요. 오히려 오염이 확산될 우려도 크거든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시설 비용이 굳이 이것을 구거로 방류할 수 있는 기존의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하고 이것 설치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분들이 굳이 이 시설을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 이상 설치선택을 안 하겠죠. 그런데 부득이 그러한 건축을 설치해야겠다. 시설 짓는 사람이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시설설치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건축을 하기 위해서 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는데 그런 곳은 우리가 수시로 관리카드와 앞으로 전산화해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물을 할 수 없는 지역에 사용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도단속을 열심히 하실 텐데 그런 쪽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면 집중대상으로 관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허가를 내주고나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니까 지도하시겠지만 요즘 기본적인 것도 힘들거든요. 그런 위법을 하면 동네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바로 들어올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굳이 가서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중수도를 설치하면 기계시설에 대해서 어떤지, 기능은 과연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것은 처음으로 만드는 거라고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조례는 대규모 공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기계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되었다고 보면 되나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일반 가정용이라면 설치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가정은 최하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근린생활시설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네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이것도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어쨌든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는 데 대해서는 대찬성인데 가장 민원이 발생될 부분들이 구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집이 들어가 있고, 정화조로 들어가는 물 외에 다른 문들을 쓸 거란 말입니다. 에를 들어서 생활하수나 세차도 할 수고 잇고, 물건을 기계로 닦을 수도 있고 물이 흘러갈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봄부터 가을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겨울철 같은 때는 물을 흘려내보낼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을 하면 구거없이도 허가가 나간다면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물이 깨끗하든 안 깨끗하든, 윗집에서 사용하는 물이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추가로 2000만원 더 들여서 시설가동을 안 해가지고 고가의 장비가 고장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현행 법에도 그렇습니다. 법에도 강화군에서는 하수도법이 구거까지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시설만 갖추고 있으면 시설허가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거까지 연결하라고 행정권고사항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민원이 들어가면 하수도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타 시·도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구거까지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안해요. 그런데 강화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다른 기존의 시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화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하절기에 정 문제가 된다면 조건부여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동절기에 분뇨수거차량을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1년에 한 번 정도로 비용이 얼만 안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비사항을 보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답변을 많이 들었는데 아까 최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문제인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이 강화도의 환경을 얼마만큼 깨끗하게 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뇨수거차량으로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일반 물은 분뇨수거차량을 사용하지 않아도 관계없잖아요? 어쨌든 이것을 사용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변 분들한테 하지 않도록 너무 기준을 엄격하게 해버리면 권장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분이나 주변에 사는 분들도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잘 만드셔가지고 잘 유도해서 기본적으로 아닌 지역이라도 유도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앞으로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경우에 개인중수도 설치가 과장님은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문구상으로는 강제규정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제13조의 경우도 개인중수도 설치운용과 관련한 과태료부과징수가 되어야 하는데 하수도법 관련 관계 규정 전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로 오인될 수 있는 바, 이를 개인중수도의 과태료부과징수에 대한 문구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3조의 제재 과태료 부과사항은 하수도법 규정에 중수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규정상 조례에 삽입한 것이고, 제3조에는 이 조례 취지는 중수도를 설치하는 사람에 대한 원론적인 취지거든요. 그런데 문자적으로는 구분이 안 가신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중수도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으로 삽입하면 상관이 없는데 본래 취지는 그것을 삽입하지 않아도 이 조례가 다른 조례가 아니고, 중수도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제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문자가 있다면 중수도라는 것을 하나 삽입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통상적으로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증축, 개축할 경우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건축물을 지으면 무조건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법 조례가 개인중수도설치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개인중수도를 설치하는 사람의 총론은 다른 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같은 말을 법 조항에 계속해서 중복사용할 이유가 없어서 뺀 것입니다. 목적과 법 제목에 맞게 되어 있으면 법 조항에 중복되는 단어는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뺀 것입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그 앞에 개인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을 증축, 개축할 경우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그리고 3조에서 괄호 쳐놓고 중수도의 설치거든요. 그 안에 중수도 설치하는 법 조항이기 때문에 굳이 중수도라는 내용을 중복해서 사용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을 당초에도 생각했었는데 중복된 것이기 때문에 뺀 것입니다. 그래서 법 조항에 같은 말이 중복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법의 나열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3조에 중수도의 설치라는 말을 해놓았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위원장님, 어쨌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 법을 놓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의 설명도 이해가 가지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대로 그 의견을 삽입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과장님 어떠세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괜찮습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제13조의 경우는 하수도법 관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군수로부터 개인중수도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하수도법 관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이 조례에 의해서.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아니오. 이 하수도법 안에 개인중수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수도에 대한 과태료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중수도가 하수도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되면 그 법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포함되는 겁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처음부터 이것을 개인중수도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하수도법 관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군수로부터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에 의거, 이렇게 나가면 중수도에 대해서 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조항에 중수도라는 말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12조에도 집어넣어야 되고, 11조에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이 자체가 중수도조례인데 모든 조항에 중수도라는 말이 없다고 해가지고 다 집어넣는다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는 이 목적하고 법 제목만 있으면 법조항에는 그 말을 안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또 안 들어가는 게 원칙이고요. 그러면 이 12조에도 집어넣어야 되지요. 사후관리에도 집어넣어야 되고,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과태료라는 조항은 중수도법이라고 굳이 설치하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2조에도 집어넣어야 되지요. 12조에도 중수도라는 말이 없잖아요. 거기에도 집어넣어야 되지요.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13조는 빼고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13조에 빼고 3조에 한다면 굳이 문제는 없는데 다 집어넣자고 한다면 모든 조항에 다 그런 말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의 남용이고 자꾸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식상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 조항의 문구 선택상 그런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런데 이 자체는 개인중수도설치인데 하수도법 규정 전체로 오해될까봐 이런 의견을 내놓는 것인데요.
그러면 제3조에도 그렇지요?
그대로 옮겨왔어도 조문에 맞게 고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이 중수도 설치하는 자가 하수도법을 위반해가지고 하수도법 내에서 설치하도록 해주는 규정이기 때문에 하수도법 하나만 관련지어주면 거기에 오수합병정화조라든지 중수도라든지 다 포괄되는 사항이고, 승인규칙에는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중수도설치에 대한 문구를 삽입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하수도법 관계법령에 개인중수도가 있는 것이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은 개인중수도를 넣지 않으면 하수도법 전체관계 규정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중수도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하수도법에 위반되면 과태료를 당연히 부과해야지요. 그게 상위법이고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법이기 때문에 중수도법만이 아니라 다른 하수도법의 세부사항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지요.
순희

한순희전문위원

이 하수도 관계규정은 포괄적인 법적 내용이고, 지금 이 조례는 개인중수도 설치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명ㅅ;해주어야 개인중수도에 관한 하수도법 규정을 따르는 것이지, 이 개인중수도가 만일에 다른.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뜻은 다 아는데요.
순희

한순희전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개인중수도에 관한 조례이지 다른 것과 관련한 조례가 아니잖아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는 하수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법에서 규정한 과태료를 부과한 거거든요.

강혜영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전문위원님들 말씀은 각 조에 우리 팀장님처럼 개인중수도 설치 문구를 전부 넣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잇는 문구만 바꾸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이 그런 사항이 계시다면 문구를 삽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호룡

유호룡위원

어차피 수정안대로 수정하세요.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요.

강혜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준비하고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강화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친환경 상품이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친환경상품촉진에관한법률에 정의가 있습니다. 친환경상품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환경지도개발지원에관한법률 20조에 의해서 환경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호룡

유호룡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권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이 있는지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말 그대로.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환경표시인증마크가 각 상품마다 레벨이 다 붙어있거든요. 그런 상품을.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상품들이 어떤 상품이 있는지?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은 어때요?
친환경상품과 친환경상품이 아닌 것의 가격 차이는 어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환경에 대한 부분이 지역주민의 정서에는 맞지 않습니다. 먹기 살기 힘든데 환경제품이냐, 싸고 질 좋은 것 사먹다고 하는데 아무리 싸고 질 좋다고 하더라도 군민의 건강이 우선이고 미래를 보고 강화군의 장래를 보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문구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서 강화군에서 친환경상품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 사용되는 강화군을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안 제7조 1항 표시는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이하 법이라 한다.는 제일 먼저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조에 강화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하 군이라 한다가 없고 2조3항에 강화군에서 이하 군이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1조에 강화군이 나왔기 때문에 이하 군이라 한다를 거기에 넣고요. 2조에 2항에 생산시설이 강화군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를 생산시설이 군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로 고치고 3조에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를 군으로 바꾸고 제3조제3호에 그 밖에 강화군에서 출연한을 그 밖에 군에서 출연한으로 바꾸고요. 제7조에 본문하고 호 밖에 없기 때문에 1항 표시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강혜영위원장

위원님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8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각종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서 강화군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신 박노승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화군도로굴착사업관련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강화군도로굴착사업관련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8월 6일 및 2007년 6월 28일 개정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8의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도로관리심의회를 둔다” 라는 규정에 의거 강화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규칙을 2008년 10월 22일 제정하여 강화군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구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5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강화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는 폐지되었으므로 설치근거가 되는 강화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도로굴착사업관련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도로굴착사업관련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휴양 관광자원 개발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강화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방명일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는 안 제6조에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18조에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을 조정하였고 안 제31조에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33조의2에 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37조에 특정구역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참고사항으로 인천광역시 군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7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법조문을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6조에 의하여 “광고물의 설치·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광고물실명제를 신설하여 광고물의 난립과 무질서 행위를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절차 및 전광판 이용공공목적 광고 표출비용 조정 등을 인천광역시군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이견은 없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강화군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축산환경과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혐오물질인 가축분뇨를 고품질의 부산물비료로 재활용하여 농가에 저가 공급 및 친환경적 농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여부는 신설로서 시설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되겠으며 위치는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1315-1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878㎡가 되겠습니다. 결정사유서입니다. 입안사유는 강화군 혐오물질인 가축분뇨의 재활용과 환경오염감소를 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부지면적은 7878㎡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권한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1315-1번지 일원에 건립된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관리되어야 하는 도시계획시설로 2009년 1월 12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자가 시장에서 군수로 권한 위임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동 시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인 선계획 후개발에 맞게 개발하기 전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동법 제88조에 의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공사가 착수되어야 하는 시설이나 이를 준용하지 않아 2008년 인천광역시 정기종합감사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시정지시를 받아 권한 위임 전 시에서 추진한 주민열람공고 등 관련행정절차를 인용하고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 후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2009년 2월 9일 시 도시계획과에서 공문으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선계획 후개발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정절차이나 본 시설이 강화군의 수질오염방지 및 축산환경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므로 신속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당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선 계획, 후 개발이 맞지 않아서 지적을 당한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하면 제대로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존경하는 이효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12일날 정기감사를 받았습니다. 도시기획시설은 사전에 시설결정이 되고 나서 공사를 해야 절차가 맞습니다. 그렇게 절차를 안 밟고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관련공무원들은 문책을 받았고요. 앞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강화군도시관리계획위원회 상정하여 심의결정되면 고시하고 바로 효력은 발행되게 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무방류, 무악취, 무혐의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적정하다고 했는데 그동안 주민들 민원이나 어떤 문제가 제기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허락하신다면 실무부서에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홍섭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4월 25일날 준공한 이후로 이효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지역주민들의 특별한 민원사항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결정 절차를 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해당부서와 의원님 한 분이 오셔서 시설의 냄새, 악취를 지난 7월에 오셨습니다.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안 난다. 가동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온다고 해서 중단시킨 것이 아니냐 그런 사항이었는데 분뇨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보시고 악취 안 나는 것은 인정을 하셨고요. 그 동안 지역주민들에게도 악취문제는 아직까지 한 번도 민원이 없었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어차피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개 면을 다녔는데 이장님들이 축산하는 농가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오늘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강화군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끝나면 이 문제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일단락이 됩니다. 앞으로는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사항, 창고도 지어야하고 그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것이고 문제는 뭐냐 하면 2012년 1월부터 해양투기가 금지가 됩니다. 그러면 강화군 축산농가 200여농가에 1일 축산발생량이 돈 분뇨만 250톤이 됩니다. 그런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이 무슨 공법으로 하든 이러한 시설은 강화군에 앞으로 많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환경부나 농림부에 우리가 자금요청하고 있는 중이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 수립된 것은 없고 이 문제가 한 5년 정도 끌다 보니까 행정력이나 이런 것이 소진되어서 도저히 이것을 계속해야 되느냐하는 이렇게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환경보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상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원 감사도 3번을 받고 인천시 감사도 2번을 받아서 관련공무원들이 문책을 받고 해서 추후 승인하는 것으로 의회에서도 결정났던 사항인데 공교롭게 이 업무가 강화군으로 이관되니까 그래도 강화군의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오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앞으로의 계획은 이러한 시설을 더 증설할 것인가 더 보강할 것인가를 검토를 해서 의회 동의하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 해서 하는 것이죠?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설위원

부수적으로 주민들과 약속 할 때 운동장까지 만들어주기로 되어 있죠?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설위원

그 시설물은 거기까지 이번에 다 도시계획변경하는 것입니까?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설위원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운동장 시설은 언제쯤 되나요? 주민들과의 약속인데 아직까지 안되고 개장한지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세워서 명시이월 됐던 사항입니다. 설계까지 다 끝났고 도시계획결정절차를 지적을 받았으니까 설계까지 끝났지만 결정이 되면 바로 3월 중순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조기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에 재해예방과 수질환경보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박순기 재난수질관리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화군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강화군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르면 소하천점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는 있으나 인천광역시의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어 금액과 징수방법, 점용료 등과 감면대상에 대한 강화군 조례근거가 없는 바 법 제22조제5항에 근거하여 강화군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올바른 법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징수조례의 목적 및 산정 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 점용료 등의 감면 및 조정방법, 안 제5조와 제6조에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 안 제7조 및 제8조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및 허가수수료 징수방법등에 대한 것을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소하천정비법, 하천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그 동안 강화군내 소하천 점용료 등은 인천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징수하여 왔으나 징수금액과 징수방법, 점용료의 감면대상에 대한 근거가 없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점용료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점용료 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과 하천법 제37조의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하천법시행령 제42조의 점용료 등의 징수규정 등을 근거로 하여 강화군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권익 보호와 책임행정 추진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 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난수질관리과장 시설팀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한재건 팀장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이 없어서 징수조례안을 만드시는 것이죠?
담당

시설담당

한재건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소하천이 끊겨서 개인사유지에 소하천을 내고 있는 곳이 여러곳 있어요.
담당

시설담당

한재건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개인의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담당

시설담당

한재건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도 돈을 주십니까?
담당

시설담당

한재건 저희 소하천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곳이 소하천이 아니고 저희 강화군에서 40개소에 대해서 고시된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만 소하천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국유지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공유수면은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점용료를 받고 농림수산부 땅이면 농림수산부에 대한 국유지 점용료를 해 주는 것이고요. 저희는 40개에 대한 하천구역 안에서 어떤 공장을 설치한다든지 농장을 설치한다든지 그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소하천점용료에 대한 조례안도 중요해요. 그런데 개인사유지를 소하천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꽤 여러곳이 있어요. 그것은 소하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매입하는 방안도 조례를 통과하면서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시설담당

한재건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지금 40개 고시된 부분만 징수하셨다고 하는데 그 동안 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산출근거가 나왔습니까?
담당

시설담당

한재건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없어서 인천시 광역시 하천, 그러니까 소하천은 규모가 작은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동락천이나 선행천이나 하점의 삼거천처럼 큰 하천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인천광역시 조례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준용해서 아직까지 점용료를 받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소하천 점용허가는 많지 않습니다. 1년에 작년에 8건을 해 주었습니다. 8건에 64만 8000원 정도를 해 주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법적으로 소하천정비법에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어서 인천광역시 하천점용조례에 준해서 저희도 조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주민자치, 강화군 체육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영천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화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강화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강화읍 신문리 628-1번지 일원에 소재한 강화문화체육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관리 및 운영 (안 제4조), 사용허가(안 제6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안 제7조), 사용제한 (안 제8조), 사용시간 및 휴관일 (안 제10조 및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안 제14조), 문화체육센터의 관리(안 제20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한 군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설치된 강화문화체육센터의 관리 운영과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군민 누구나가 시설을 공평하게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시설 관리에 필요한 세입예산을 일부 확보할 수 있어 열악한 군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군민의 이용도를 감안하여 개인과 단체의 체육·문화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용시간과 수수료, 법정 공휴일의 휴관일 지정에 대한 사항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네, 이상설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화문화센터에 군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군비가 25억원 들어갔습니다.

이상설위원

군비가 25억원이나 들어갔습니까?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네, 마사회 기금이 12억원, 37억원입니다.

이상설위원

지금 사용료를 받는다고 조례가 올라왔는데 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해서 우리 예산확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받아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상설위원

그렇지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네.

이상설위원

우리 군민이 옛날에는 먹고 사는데 급급했지만 지금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가생활을 통해서 자기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나가서 건강이 굉장히 증진되거든요. 그런 것을 보아서는 차라리 우리가 지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을 무료로 했을 때 오히려 군민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네, 이상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부 의견을 같이 할 수는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시설을 투자하고 관리하는 데 사실상 관리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는 같이 가주어야 되지 않느냐, 특히나 이러한 시설을 할 때에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흐름을 활류시키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무상으로 하게 되면 계속해서 통제할 수도 없고, 어느 한쪽의 동호인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실비로 받아서 이용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조례로 볼 수 있고, 특히나 다른 자치단체에 비교해 보았을 때에 이러한 실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뜻을 같이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가격을 정해서 조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설위원

지금 국회에서는 조진형 국회의원께서 학교시설이든 모든 시설을 무료로 하라고 해서 인천에서는 운동장 사용료를 무료로 개방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은 알고 계세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그것은 학교시설이라든지 그러한 체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이것과는 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설위원

모든 시설은 시나 구·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시민과 군민을 위해서 하라는 차원에서 조진형 의원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없애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에 와서 신설한다는 것은 거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질서라든지 모든 분들이 고루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그러니까 실내에서 하는 체육은 이미 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체육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탁구, 배드민턴이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겠지요. 거기는 이미 동아리 연습할 수 있는 연습장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에는 염려하는 것만큼, 거기에는 관리자도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서 쓰는 것은 한정된 시간을 쓰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쓰지는 않잖아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위원님께서는 체육에만 한정하시는데 저희들은 청소년문화센터, 문화회관, 여성복지회관, 이런 부분도 공공성 건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었을 때의 부분도 이해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설위원

저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전임 군수님께서 마사회 돈을 받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으로 문화체육센터인데 그때는 농어민체육센터예요. 지금은 세월이 가다 보니까 자체까지 무색하게 타이틀을 바꾸어서 세우는데 그래서 저는 차라리 다른 돈을 줄일 수 있는, 체육을 통해서 참여자가 많으면 의료비도 줄어들고, 오히려 효과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체육센터만큼은 마사회에서도 농어민들을 생각해서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했기 때문에 무료로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하고 상반되는 생각이지만 다른 분들의 생각도 있겠지만 본위원은 무료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제3조 10항에 보면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 이외의 군인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하사관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지금은 부사관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이 하사관이라는 용어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군대용어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사관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부사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하사관이라는 게 상사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네, 직업군인요.
호룡

유호룡위원

직업군인이라도 지금 용어를 부사관이라고 쓰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맞으면 용어를 현실에 맞게 군대용어로 현재 쓰는 걸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 이상설 위원님께서 요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과장님은 답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공개적인 것보다는 잠깐 정회해서 의논하시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유호룡 위원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이상설 위원님이 마사회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무료로 해야 사실은 군민들한테 문화체육센터로써 명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유지관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해주었을 때에 특정인한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에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에서 탁구, 배구, 배드민턴, 소공연장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국민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래서 마사회 기금으로 12억원을 받아가지고 지원센터를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농촌지역에는 농어민문화체육센터예요. 지금 국민지원센터는 농촌이 아닌 구 지역, 시 지역에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사회 기금은 12억원, 군비로 25억원을 들여서 총 37억원으로 지상 3층 2600㎡를 2006년도에 착공해서 2007년도에 했거든요. 우리 이상설 위원님께서 이러한 체육시설은 무료로 개방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하자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은 다른 시설과도 동일하게 균형적인 면도 있고, 또 무료로 했을 때에 활류기능이 잘 안된다, 다수의 동호인이나 이러한 부분의 사람들이 왔을 때에 기능면에서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체육 뿐이 아니고 다른 공연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을 이용했을 때에도 똑같이 그런 부분에 무료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센터 말고 다른 문예회관이라든지 이런 곳도 똑같은 곳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효순위원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만 정리하면 그렇게 큰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특정단체만 이용하고 다른 단체는 이용 못 한다라든가 아니면 유지관리하는 데 통제문제라든가, 그것은 저희 위원들이 의논해서 하기로 하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지금 이용하시는 분은 2층 체육관인 경우에는 아침에 남산배드민턴 동호회원이 새벽에 20명 정도 쓰시고, 평일에는 직장선수단이 하고.

강혜영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직장선수단한테도 요금을 받습니까?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안 받습니다. 우리 직장배드민턴에 대해서는 조례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배제하도록 되었습니다. 탁구장의 경우에도 강화탁구동아리회원 50명, 고인돌탁구동아리회 20여명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연연습실에는 춤사랑회, 풍물팀, 댄스동아리 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하루 이용객은 총 몇명입니까?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지금 탁구장은 하루 40명에서 50여명 되고, 배드민턴의 경우는 아침에만 하기 때문에 아침에 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상설위원

과장님 저녁에는 거의 120여명이 활용해요. 아침에만 하는 게 아니고 저녁에도 합니다. 저녁에는 120여명이 저녁시간을 활용하는데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직장말고 오후에 하시는 분들도 30명 내지 40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강화군청 공무원들도 제외되지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아닙니다.

이상설위원

지금 강화군청의 배드민턴 회원이 4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문예클럽이 60명 되고요. 그리고 일반 사용자가 120여명이 저녁이면 해서 좁아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옮기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적으로는 관리자가 어느 단체가 할 때에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만 정해 주면 관리는 충분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저도 문예클럽도 해보고 운동도 나가보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무질서하게 그 사람들이 장악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강화군청의 배드민턴직장인과 그런 것은 왜 단속을 안 하세요? 직장팀으로 인해서, 직장팀만이 아니고 거기에 레슨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레슨비를 받고 하는데 우리 강화군에서 시설을 왜 내줍니까? 그런 사용료를 받는다면 오히려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안 받으면서 우리 군민이 용하는 시설비를 받는다면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지금까지는 무료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폐단이 있어서 먼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더 인상하면 군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질서라든지 여러 가지 다수인들이 활용할 수 있으려면 약간의 실비를 받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일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말씀이 있고 또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어서 금액을 조금 낮추어서 인근 지역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설 같은 데는 우리가 얘기한 부분보다 3배 정도 비싸거든요. 지금 저희가 센터에서 관리하는 인력이 세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공공요금, 시설비, 이러한 것들도 사실상 일부 가져와야지, 100% 시설을 무료로 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한다는 것도 사실 저희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또 이 시설을 관리할 때에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앞으로 시설공단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때에는 상당 부분 관리비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익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설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면 우리가 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적절한 폭을 우리가 메워야 되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그에 대한 운영비라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일부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러한 시설을 투자하면서 일정 부분의 시설을 다른 부분하고 비교해서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하고 이 부분만 가지고 무료로 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을 현지확인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총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3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