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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낙균 의원 발언

82회 제2총무위원회2001-02-17

최낙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해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20일까지는 지난 2월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주요업무추진계획 및 2000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소관 2001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천성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문해석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35P 자체감사 실시에 보면 물론 감사팀들은 같은 공직자로서 감사에 걸렸어도 조치에 대해서 강한 대시를 못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애로는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2000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2001년도 올해 업무보고보다 건수가 늘어났어요. 시정조치하고 주의하고 훈계하고 물론 잘 하는 공직자들한테는 표창도 수여하고 하는데도 더 줄지 않고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2000년도하고 '99년도하고 그것은 기관감사 부분감사 횟수를 하는데 나름대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작년에는 공직기강 쇄신에 대한 특별감사계획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 활동에 많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재흥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를 좀 솜방망이 감사를 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한해마다 감사를 해서 주의를 주고 훈계를 주고 하면서도 실제 선별해서 훈계를 준다든가, 자체감사니까 같은 공직자로서 웬만한 것은 이해를 하자 이런식으로 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관께서는 다른 부분이 더 늘어나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거기가 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하는게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렇지만 맡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기를 요구하면서 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공공건물이라든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용역에서 결과가 나오면 용역비라든가 공사비에 대해서 우리감사실에서 용역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것을 어느 잣대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공사가 부실로 갈 수 있고 예산 낭비의 요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어느 잣대에 맞추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에서는 공사나 용역같은 경우에는 예산 낭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용역인원에 따른 일자에 따른 기준이 명확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은 기준을 초과 계산했다든가 날짜를 잘못 계산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용역 분야는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 낭비요인은 충분히 정확하게 판단이 됐다고 저희가 생각되고 공사분야에서는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면서 공정상에 누락된 부분을 지적해서 추가로 넣도록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과다불량 사항은 과다 사업비라든가 단가가 잘못 계산됐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운반거리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지적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는 공법채택에 따른 문제를 공법에 대한 것은 신공법이 있으면 신공법에 대한 예산절감이 되면 건실한 시공이 되는 공법을 채택하도록 사업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기타 사항을 지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 감사부서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부실공사요인을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제기된다든가 그런 사항은 나름대로 저희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일상감사제 운영에도 약 50억을 절감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한건데 이게 2001년도에 공사할 것을 일상감사해서 50억을 절감했다는 것이죠?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2000년도에 감사 실적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월되서 발췌를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

토탈해서 50억을 절감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상당히 성과를 올렸습니다만 감액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감액한 부분만큼 부실이 나오면 이것보다 더 나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무조건 감액을 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실공사에 대한 것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김권천위원님으로부터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먼저 듣고 계속 회의를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99년도에 직제조정시에 감사담당관실이 기획실 소관으로 기획실장의 지시를 받고 감사담당관실이 움직였는데 그후로 우리 의회에서 감사담당관실을 격상시키자 그래서 부시장 직속으로 직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부시장께서 배석을 안 했습니다. 배석을 할 이유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몰랐던 부분을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감사담당관실과 의회간에 의견을 부시장님이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부시장이 배석했으면 합니다. 타 실과에서도 과장이 답변을 하고 국장이 배석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아니면 같이 협의하는 식으로 하는데 오늘 부시장이 참석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더 나아가서는 의회 의원들은 의회 권위를 세우자는게 아니고 우리시와 의회가 같이 가자는 수레바퀴 역할을 하자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배석을 해서 우리와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합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보통 우리가 다른과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직속 부서장인 국장님께서 배석을 해서 더 폭넓은 답변을 얻어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 직속부서장인 부시장님을 출석시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부시장님을 오시라고 하세요. 그럼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부시장님의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부시장님께서 2월19일자로 경기도 제2청사로 발령이 되어서 지금 잠시 관내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하고 그러시는 모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감사담당관실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과장님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자체감사 실적이 2000년 108건 2001년에는 몇 건 정도 계획하고 있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지적사항에 대한 건수는 몇 건을 계획을 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올해 자체감사를 실시하면서 특히 정밀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99년이 109건이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대동소이한데 문제는 외부감사 도감사 기타 감사원감사 이런데서 지적건수가 상당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도 이재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사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감사하시는 분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감사기법을 위해서 교육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직원들에 대한 전문지식 교육은 자체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개인별로 감사분야를 지정해서 기법에 대한 연찬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자체감사담당관실에서 공유하는 것으로 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런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감사원이라든가 도나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감사는 교육도 별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교육을 미이수한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감사요원 교육에 참석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감사자료를 보면 행정상 조치가 약 111건 재정상 조치가 27건 지난 2000년에도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대상이 사업소하고 동하고 감사대상기관이고 도에서 종합감사를 할 때는 시청을 주로 감사대상기관이 다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도에서 감사를 할 때는 도 감사요원이 30여명정도 감사요원이 좀 많은 인원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보니까 좀 감사지적건수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밀히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하면 현지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지적건수를 실적위주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잘못된 부분은 엄히 다스려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나 예방하는 그런 차원으로 감사를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내실있는 예방감사를 통해서 광명시 이미지에 먹칠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

45P 도로변이나 공지에 불법 콘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감사결과가 4가지 종류로 나왔는데 그런 공공목적을 위한 단체. 동호회 사무실 일정기간 존치 13개소 철거조치가 있는데 개인사무실은 철거를 했는데 이런 공공목적을 위한 사무실은 그러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일단은 도로공원 하천부지 등에 설치했기 때문에 다 불법입니다.

최낙균위원

노점상 관리용 사무실 임대도 불법입니까? 10개소 목감천 관리 등 공공초소 존치 6개소 이것도 불법입니까? 그런데 왜 불법인데 개인시설물은 강제철거를 하고 공공목적을 하거나 노점상 관리용이나 공공초소는 왜 철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존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일단은 노점상 관리라든가 둔치주차장 이런 부분은 사실상 주차장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낙균위원

꼭 필요하다고 관에서는 불법을 인정하고 개인은 철거하고 개인들도 굉장히 필요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입장으로서 어떻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개인 사목적을 위한 것은 저희 공공목적을 위한 그런 설치부분하고 좀 설치하는데

최낙균위원

공공목적을 위해서라면 불법해도 괜찮습니까? 목적이 좋다면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꼭 그렇다는 보고는 아니고 기 설치가 됐기 때문에

최낙균위원

공공목적을 위해서는 위법을 해서 설치된 것도 승인하고 일정기간 인정하는게 맞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철거에 일부 임대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끝날 때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지 조치를 안 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낙균위원

공공목적을 위한거라면 위법이라도 형평성없이 유예기간을 주고 자기들의 형편을 봐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법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담당관님 근본적으로 우리가 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형편도 얘기하고 사정을 얘기해야지 감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공공목적을 위해서는 일정기간도 필요하고 계약기간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사담당관으로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현황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봐줄 것 같으면 감사할 필요가 없지요? 이것뿐만 아니고 플랭카드는 관에서 하는 플랭카드가 위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시민들이 플랭카드를 설치하면 빨리빨리 처리하는데 관에서 하는 것은 철거할 생각도 없고 존치기간도 없습니다. 콘테이너박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 및 철거를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공공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게 계약기간도 있고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그랬는데 담당관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이런 부분은 일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로 위법사항에 대한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불법 사항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즉각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조치를 하자는 것이지 그게 괜찮다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묵인해줘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낙균위원

좋습니다. 그럼 32개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철거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32개소에 대해서 일일이 현실적으로 철거하기에 어려운 이유를 기재해 주시고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 뒀는지 또한 이렇게 했는데도 집행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호진위원

감사제도를 보면 전에나 지금이나 특별하게 변한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감사를 실시한다고 봤을 때는 특별하게 정말 우리 시민이 바라는 그런 감사제도가 이루어질지 의심스러운 현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42P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당해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800명 이상 연서로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2000년5월17일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800명 이상으로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중앙지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나라 주민감사 청구제도 운영에 대해서 효율성이 없다는 기사가 언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감사청구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언론에서도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할 수 없는 제도로서 보완이 돼야 된다는 언론보도를 봤을 때에 정말 우리도 시민이 감사청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할 수 있는 감사담당관의 의지는 없습니까? 그리고 현재 감사청구가 몇 건이나 접수가 됐으며 해결된 사항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주민감사청구 제도 운영에 관련된 조례가 5월17일 제정되서 공포를 했습니다. 우선 연서주민수가 당초에 조례제정시에는 천명 요구했다가 800명으로 줄여서 인원수를 많이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른시에는 한 600명 정도로 한데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까지 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된 건수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례에 연서주민수를 자세히 검토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감사청구제도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호진위원

2001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안내문 게첨해서 100매 관공서, 금융기관 시민다중 집합장소 등 한빛방송, 광명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 제도가 할 수 없는 것을 아무리 홍보한들 소용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제도화 돼야지 아무리 홍보한다고 해도 할 수 없는 제도를 쉽고 편안하게 시민이 감사청구제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이루어져야지 예산낭비입니다.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담당관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이름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는 감사청구제도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좀더 제도적인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최호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동서위원

41P 특별감사 실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감사는 어떠한 경우에 실시하십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우선 종합감사하고 부분감사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기적으로 감안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합니다. 그러나 특별감사는 사안별로 그때그때 필요한 시기에 판단해서 나름대로 정보를 이첩한다든가 이런 때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면 보조금 적정집행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그밖에 임의보조나 정액보조단체 이런 것에도 한번쯤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임의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는 우선 일단 관리 그러니까 지도감독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감독 부서에서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정산 결과에 대한 승인 이런 절차 사업내용에 대한 사업진행사항에 따른 지도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도감독을 해야될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름대로 저희 감사부서에서 그러한 과정상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보조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차원의 특별감사 이런 부분은 물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실정을 볼 때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때 그러한 사항을 정보를 수집해서 특별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아직 보조금 집행에 대한 특별감사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가 전반적으로 연간 계획에 의해서 종합감사 자체감사를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특별감사를 해서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는 답변드린 그런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는데 올해는 나름대로 보조단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민자치센타 이번에 전부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 개관하면소 동사무소에 많은 소모품들이 관리전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폐기처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를 계획하고 계신지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는 우선 처음에 저희가 공사를 시작할 때 일상감사대상이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먼저 일상감사를 실시했고 각종 비품문제 등은 아직 저희가 짚어보지 못 했는데 그 모든 구입관계 등은 10월말부터 11월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올해 종합감사대상 동은 종합감사 때 짚어보고 종합감사 대상이 아닌 동은 별도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고맙습니다. 그와 더불어 지금 각 동에서 소모되고 있는 소모품 비근한 예를 들면 주민등록 전산용지나 실제적으로 발급회수하고 용지 제고량하고 관계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모품에 있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네, 최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기동서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아마 각 단체 특히 동까지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2개 동만 해보면 보조금이 전부 잘못 집행되고 있는 것을 감사를 감사답게 하면 바로 찾을 수 있는데 대충 서류만 보면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부탁드리고, 체육회에 대한 감사자료 상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체육회는 특히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는데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2월말이면 성과급을 결정해서 지급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성과급지급수당 지침에는 일단 2월말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기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체 민원이나 공무원들의 거부감이나 나아가서 집단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집단민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성과급에 대한 문제는 당초 취지가 일 열심히 해서 실적이 좋은 공무원들한테 지급해 주는 취지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주관 부서에서 그러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감사담당관으로서 민원이나 감사 사유가 전혀 없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37p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일상감사제 운영에 있어서 2001년 추진계획에 공사분야 5천만원 이상이 있는데 기준은 어떻게 해서 5천만원 이상으로 했는지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먼저 보고드릴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공사는 1억이었고 용역은 3천만원이었는데 그것을 더 축소해서 금액을 확대를 시킨 것입니다. 감사 대상을 일단 저희 실정으로 보았을 때 공사가 5천만원 정도면 당초에는 1억 이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공사가 많이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천만원 정도면 대부분의 모든 공사는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사대상 금액을 놓고 저희가 판단해서 5천만원 이상으로 정한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최호진위원

그러면 5천만원 이하는 일상감사에서 제외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공사발주 전에서 제외되고 공사집행 후나 공사진행 중에는 저희가 별도로 감사대상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일상감사가 공사집행 전 우선 감사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 전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그리고 39p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에 2001년 추진계획에 보면 조사시기가 7월 작년에도 7월인데 7월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은 민선시장이 취입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조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시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인데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시장이 들어와서 추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주민만족도 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7월로

최호진위원

왜 7월로 못을 박았습니까? 3월이면 어떻고 6월이면 어떻습니까? 연 분기별로 한번씩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이 자체도 전년도하고 변함 없이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주민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가 될 수 있을지 본 위원 생각은 각 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각 언론 등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회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해야지 이것은 형식적입니다. 1,000매를 돌리면 몇 장이 회수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작년에는 1,200명 설문지 배부해서 1,142명 회수되었습니다. 그것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최호진위원

물론 담당관님께서는 이러한 제도가 좋지 않겠나 해서 하겠지만 본 위원은 이러한 제도도 과감히 탈피해서 광명시민 단체 우리 모든 언론인 등등이 정말 한자리에서 토론회도 분기별로 해서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가 정말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네,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우선 수고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1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큰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을 기획실 소관에서 격상시켜서 부시장 지휘를 받도록 타 실국장들의 눈치를 보지말고 부시장의 지휘를 받아서 감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을 시의회에서 했습니다. 요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격상시켰으면 격상을 시킨 만큼 일을 잘해야 하는데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담당관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우선 먼저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감사실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외롭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같이 차 한잔을 직원들끼리 마시다 저희가 지나가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사소한 업무사항에 감정이 있으면 사실 눈길조차도 마주치지 않으려는 저희 나름대로 그런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저희가 실국장 지휘를 안 받고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업무의 신속성이나 나름대로 소신껏 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우선 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감사업무를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각종 자료수집이라든가 각 시군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한 사례나 이런 것을 연찬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위원님들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 했다는 것은 먼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께서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애로사항도 있지만 시민이 바라는 만큼 철저한 감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광명시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의견이 뜨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담당관께서 전부 발췌해서 각 실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점검해서 잘 되고 있는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저희 홈페이지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1차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사항을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종합관찰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로 같은 경우에 아스콘 덧씌우기 할 때 도로 경계턱보다 높이 올라와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데 장마철 같은 경우 주택가로 물이 넘쳐서 들어옵니다. 계속 덧씌우기를 해서 도로가 높아져서 그런데 그런 것을 관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에 있어서 시정평가단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고정된 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정평가단 인력을 보강 내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가 올해 3년차 평가단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런 고정된 평가 부분은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을 합니다. 올해는 시정평가단을 인원수도 줄이고 민원인이라든가 시청을 방문하는 방문 주민 부분을 추가로 확대해서 평가가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용역도 함께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작년에 해왔던 민원들에 대한 고충상담 예약제 운영 이런 것이 잘 안되나요. 올해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작년에 고충상담은 미리 예약을 하고 오신 분은 8분이 있어서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감사담당관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해당 부서에서 민원처리 도중에 불만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때그때 화가 나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미리 민원처리 과정이나 이런 것을 상담을 하려고 오시는 것이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상담을 하시기 때문에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별도로 업무보고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만 미리 전화해서 오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저희 직원이 기다렸다가 상담을 해드리고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방문하시는 민원에 대해서는 성심 성의껏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힘드시더라도 작년에 보고해 주셨던대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실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타드리면서, 올해 언론보도에 대한 조사처리에 관한 계획은 없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언론보도에 대한 감사실시는 별도로 업무보고 성격에 보고를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언론보도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해당되는 부서로부터 해명보고를 받고 거기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각종 서류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 부분이 작년에는 업무보고를 받았던 부분인데 언론보도에 대한 조사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만 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의 하셔서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물론 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감사를 열심히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는 소홀히 했습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왜 징계 훈계가 많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열심히 하니까 문책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안 했으면 문책자가 안 나옵니다.

최호진위원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도록 전수감사제도를 실시해서 앞으로는 징계나 훈계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5p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해서 성실·우수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다 범한 사소한 잘못은 과감히 관용 조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2기 민선시장 들어서면서 정부는 개혁과 구조조정을 외쳤고 각 단체도 구조조정을 명받았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당시에 복지부동을 많이 했습니다. 일은 많이 하면 할수록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당시에 상당히 복지부동한 자세로 임하는 것을 본 위원은 눈으로 역력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2001년 추진계획에 들어있는 것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에게는 과감히 관용조치를 베풀어야 하고 나태해진 공무원에게는 지적을 해주는 역할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기말에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레임덕현상이 광명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은 안 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1년에는 레임덕현상이 중앙 정치권이나 어차피 시장도 정치권에서 내려오는 선출하는 분들이니까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연구해서 레임덕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